제19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1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 5.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6.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 5.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6.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무자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대내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내무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계속된 폭설에도 불구하고 재설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나마 얼마 전에 내린 강설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산림으로 우거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올 한해도 동절기 동안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무자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대내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내무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계속된 폭설에도 불구하고 재설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나마 얼마 전에 내린 강설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산림으로 우거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올 한해도 동절기 동안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월9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시정업무보고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월9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시정업무보고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지난 2007년9월1일자로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2007년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지난 2007년9월1일자로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2007년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함께 부칙에서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함께 부칙에서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변경 과정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변경 과정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국 지자체 거의 다 하고 전남 일부 하고 경북 일부 몇 개 시·군만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시도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센터라는 기능을 저희들이 당초에 자치행정부에서 이제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복합적인 모든 행정용역으로 봐서 주민들 복지에서부터 다양한 서비스분야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센터라는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런 부분에서 도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기능도 과거에는 대민민원서비스 등 이런 사업이나 각종 분야에서 7개 분야, 복지, 문화, 생활, 체육 해서 통합서비스분야, 8개 분야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기본 용어가 센터 개념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기능도 과거에는 대민민원서비스 등 이런 사업이나 각종 분야에서 7개 분야, 복지, 문화, 생활, 체육 해서 통합서비스분야, 8개 분야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기본 용어가 센터 개념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행정기능상 동이나 읍·면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을 텐데 굳이 구분해 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국장께서 설명한 그 내용은 읍·면에서는 그런 기능을 안 갖고 있나요?
그렇다면 국장께서 설명한 그 내용은 읍·면에서는 그런 기능을 안 갖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읍·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다 바꾸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절차상 어찌되었던 간에 관련법이 어떻든 이게 우선된 다음에 모든 게 시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절차에 뒤바꿈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절차상 어찌되었던 간에 관련법이 어떻든 이게 우선된 다음에 모든 게 시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절차에 뒤바꿈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절차의 뒤바꿈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례를 늦게 개정해도 되느냐?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일선 시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행자부의 질의·답변을 얻어낸 결론에, 법무팀이나 각종 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공문이나 법제 분야에서도 질의를 한 결과 사무소 개념하고 센터 개념이라는 것은, 사무소라는 것은 사무를 보는 한 공간이지 이게 조례를 나중에 복합적으로 개정할 때 해도 된다는, 행자부지침은 조례보다는 하위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법을 해 다와 하는 분야에서 해석을 한 결과 사무소 개념으로 변경하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해도 된다 하는 답변을 얻어서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례를 늦게 개정해도 되느냐?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일선 시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행자부의 질의·답변을 얻어낸 결론에, 법무팀이나 각종 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공문이나 법제 분야에서도 질의를 한 결과 사무소 개념하고 센터 개념이라는 것은, 사무소라는 것은 사무를 보는 한 공간이지 이게 조례를 나중에 복합적으로 개정할 때 해도 된다는, 행자부지침은 조례보다는 하위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법을 해 다와 하는 분야에서 해석을 한 결과 사무소 개념으로 변경하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해도 된다 하는 답변을 얻어서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위 기관인 행자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합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명칭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동장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는 점, 그리고 새로 개정되는 사무소의 명칭을 센터라고 외국어로 지정한 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기는 합니다만 상위 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특별한 논란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기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어떤 모순점을 제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위 기관인 행자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합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명칭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동장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는 점, 그리고 새로 개정되는 사무소의 명칭을 센터라고 외국어로 지정한 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기는 합니다만 상위 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특별한 논란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기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어떤 모순점을 제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추진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청 등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별표와 사용되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2007년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청 등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별표와 사용되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2007년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의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강릉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명칭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의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강릉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명칭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기 제명이 강릉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청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시청사나 모든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는 시청과 읍·면·동사무소를 시청 등이라고만 포괄적으로 표현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청의 산하기관을 따지다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강릉시여성문화센터도 있고 기타 강릉시와 관련된 기관들이 무척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소재지를 다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행정적인 사무, 그러니까 읍·면·동, 시청 이런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표시하는 건데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혼동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제명이 강릉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청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시청사나 모든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는 시청과 읍·면·동사무소를 시청 등이라고만 포괄적으로 표현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청의 산하기관을 따지다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강릉시여성문화센터도 있고 기타 강릉시와 관련된 기관들이 무척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소재지를 다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행정적인 사무, 그러니까 읍·면·동, 시청 이런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표시하는 건데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혼동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강릉시청하고 우리 읍·면·사무소 센터에 관한, 거기에 대한 조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시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뒤에 첨부물에 보면 소재지에 대한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청, 주문진읍사무소, 성산면사무소…….
뒤에 첨부물에 보면 소재지에 대한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청, 주문진읍사무소, 성산면사무소…….
○김종혜 위원 물론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명칭이 혼동의 요지가 있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강릉시청 등의 소재지 그러면 강릉시 산하 모든 기관이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명칭이 혼동의 요지가 있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강릉시청 등의 소재지 그러면 강릉시 산하 모든 기관이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청 등” 하니까, 조례 제명을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렇게 너무 기니 그냥 “등”으로 해서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 등”으로 표기를 하면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기타 산하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제명도 읍·면·동사무소 소지재로 국한을 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제명에 있어서도 한정을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기존 제명도 읍·면·동사무소 소지재로 국한을 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제명에 있어서도 한정을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처음에 읽는 분들은 전부 다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등”이러니까, 조례를 다 읽어보지 않으면, 제명 자체만 보면 전체 포괄적으로 내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표현을 강릉시청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렇게 고치면 아주 알기 쉽고 이해가 갑니다.
너무 길어서 실무자 선에서 줄인 모양인데 이렇게 알기 쉽게 고치도록…….
그냥 “등”이러니까, 조례를 다 읽어보지 않으면, 제명 자체만 보면 전체 포괄적으로 내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표현을 강릉시청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렇게 고치면 아주 알기 쉽고 이해가 갑니다.
너무 길어서 실무자 선에서 줄인 모양인데 이렇게 알기 쉽게 고치도록…….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까지 다 포괄하는 행정용어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등”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산하 하면 기술센터라든가 전체 통합이 됩니다.
○김종혜 위원 제목부터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알기 쉽게 나열해서 수정가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안 지침에 의거 준칙이 내려왔던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충분한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조례가 두 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조례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인구가 1만 명이 안 되는 동사무소가 중앙동, 경포동, 옥천동, 송정동, 초당동, 그리고 홍제동이 1만 명 안 되죠?
오래간만에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조례가 두 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조례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인구가 1만 명이 안 되는 동사무소가 중앙동, 경포동, 옥천동, 송정동, 초당동, 그리고 홍제동이 1만 명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9,000…….
○최돈은 위원 지금 여섯 개 동네에 시청직원들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정원이 인구해서 과거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의 정원에 대한 조정을 과거에 한번 하고 아파트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새로운 수요가 창조된 부분을 고려 안 하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다음에 기구조정개편 때에 인구나 모든 걸 감안해서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구조정개편 때에 인구나 모든 걸 감안해서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보면 중앙동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 12명입니다.
옥천동 인구가 5,000명 정도 되는데 12명이고요.
경포동이 5,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11명입니다.
다음에 송정동이 7,500명에 9명입니다.
초당동이 6,000명에 9명입니다.
이게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수와 민원이 얼마나 많으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리고 동사무소의 정원은 최소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봐야 할 업무의 가지 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10명이 안 되는 동사무소에서 과연 행정의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느냐?
우리가 2만인 군의 군수도 같은 군수요, 30만이 넘는 시의 시장님도 같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구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행정업무는 모든 게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동사무소 정원도 최하한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반드시 고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옥천동 인구가 5,000명 정도 되는데 12명이고요.
경포동이 5,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11명입니다.
다음에 송정동이 7,500명에 9명입니다.
초당동이 6,000명에 9명입니다.
이게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수와 민원이 얼마나 많으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리고 동사무소의 정원은 최소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봐야 할 업무의 가지 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10명이 안 되는 동사무소에서 과연 행정의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느냐?
우리가 2만인 군의 군수도 같은 군수요, 30만이 넘는 시의 시장님도 같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구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행정업무는 모든 게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동사무소 정원도 최하한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반드시 고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변하고 각종 여건이 변동되는데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분야별로 모든 걸 동별로 나도록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수정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분야별로 모든 걸 동별로 나도록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수정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강릉시 전체 공무원 정수와 항상 연계를 지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구조조정을, 계수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하게 인원이 잡혀 있다, 그런 것을 빼서 저쪽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런 답이 되겠는데요.
재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강릉시 전체 공무원 정수와 항상 연계를 지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구조조정을, 계수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하게 인원이 잡혀 있다, 그런 것을 빼서 저쪽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런 답이 되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본청이나 사업소나 그런 걸 놓고 전체를 보고, 지원분야나 사업분야나 신규로 늘어난 분야는 인원을 더 배정을 해 주고 읍·면·동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본청이나 사업소나 그런 걸 놓고 전체를 보고, 지원분야나 사업분야나 신규로 늘어난 분야는 인원을 더 배정을 해 주고 읍·면·동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공무원 전체의 정수를 가지고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러니 그걸 하자면 선 문제점, 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각 부서별, 각 사업소별 업무의 필요성, 효과성, 능률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하자면 최소한 1~2개월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 각 사업소별 업무의 필요성, 효과성, 능률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하자면 최소한 1~2개월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전체를 한다고 봐야, 인원이 가고 조정되는 분야가 한 분야 되 봐야 몇 명 이내로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몇 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분야는 충분히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소규모 동지역에 대한 통합 그런 걸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새롭게 조정되는 부분에 꼭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6조는 읍·면·동의 직제순에 맞추어 통·이·반을 이·통·반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 교육훈련, 계도지 구독,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가입, 한마음대회 개최, 이·통·반장대회 개최, 모범 이·통·반장에 대한 표창,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게 필요하다고 인가 정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의 절차에 따라 2007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6조는 읍·면·동의 직제순에 맞추어 통·이·반을 이·통·반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 교육훈련, 계도지 구독,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가입, 한마음대회 개최, 이·통·반장대회 개최, 모범 이·통·반장에 대한 표창,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게 필요하다고 인가 정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의 절차에 따라 2007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무에 필요한 물품지원, 교육훈련 실시, 선진지 견학, 보험가입, 표창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6조의 잡부금 면제에 대한 편의제공은 오히려 잡부금 양성화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무에 필요한 물품지원, 교육훈련 실시, 선진지 견학, 보험가입, 표창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6조의 잡부금 면제에 대한 편의제공은 오히려 잡부금 양성화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통·이·장이 469명, 반장이 2,637명에 대해서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봤을 때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통장들, 반장들, 이장들입니다.
그래서 통장들, 반장들,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내용이 신설되지 않고도 7조의 3항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이렇게 지원내용을 신설하지 않고도, 이 부분이 다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들, 반장들,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내용이 신설되지 않고도 7조의 3항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이렇게 지원내용을 신설하지 않고도, 이 부분이 다 지원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과거에 2005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 9월에 이·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니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하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작년에 이·통장님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선관위의 결과가 조례나 기타 목적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가도 된다 하는 게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통장님들 사기진작 하는 내용을 폭넓게 이번 조례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작년에 이·통장님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선관위의 결과가 조례나 기타 목적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가도 된다 하는 게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통장님들 사기진작 하는 내용을 폭넓게 이번 조례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공직선거법 112조에 2항4호에 보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상이나 방법이나 범위를 조례로 만들어서 항목을 넣으면 선거법위반이 되지 않는다 해서 조례에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넣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물론 행정국장님 잘 아시고 우리 위원들도 동네에 통·반장들하고 접하는 시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조례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통장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조례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통장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세부적으로 과거에는 통장들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이·통장대회,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도 과거에는 해 왔는데 통장님들만 하면 조금 그거하다 해서 반장까지 조금 확대를 하는…….
○김화묵 위원 국장님! 반상회가 거의 시내 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반장들도 이름만 걸어놓고 역할을 안 하는 반장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내용도 있고 이러면,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점적인 부분은 강릉시 통·이·반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반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은 한달에 20만 원씩 지급받는, 월정수당이라고 하죠?
그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우리가 2004년도에 통장들 연령제한을 해서 65세까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통장들에 대한 역할은 어느 정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장들은 어느 누구인지 돌아가면서 해도 그렇고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반장에 대해서 반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담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통장들만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통장들이 반장 못 뽑으니까 자기들 부인 이름을 반장으로 이름 적어놓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원내용도 있고 이러면,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점적인 부분은 강릉시 통·이·반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반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은 한달에 20만 원씩 지급받는, 월정수당이라고 하죠?
그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우리가 2004년도에 통장들 연령제한을 해서 65세까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통장들에 대한 역할은 어느 정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장들은 어느 누구인지 돌아가면서 해도 그렇고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반장에 대해서 반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담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통장들만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통장들이 반장 못 뽑으니까 자기들 부인 이름을 반장으로 이름 적어놓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우선 이걸 반장까지 확대해 놓으면, 반장이나 서로 경쟁지원내용이 들어가면 서로 반장을 하고 서로 신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유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전에도 반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반장들한테는 이런 지원을 전혀 안 해 주었잖아요.
지금 일선에서 여러 가지 전달하고 반상회하고 하는 게 통장들 역할보다 반장들 역할이 큰데 반장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혜택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장들한테는 이런 지원을 전혀 안 해 주었잖아요.
지금 일선에서 여러 가지 전달하고 반상회하고 하는 게 통장들 역할보다 반장들 역할이 큰데 반장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혜택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2007년도 이·통·반장 수당은 16억 정도 그건 공히 했고, 상해보험 가입을 이·통장들에게 1,200만 원, 통장님들은 900만 원, 반장님들 300만 원…….
○김종혜 위원 2007년도에는 보험에 들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통장만 든 것이 아니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반장도 같이 들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2007년도에도 보험을 들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계도지라 해서 반장인데…….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조사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추출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가 16억4,500만 원, 지식정보지 구독하는데 3억7,800만 원, 사기진작재비용이 1억2,000만 원에서 21억4,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역시 거의 비슷한 항목 해서 21억5,6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물론 반장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2008년도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통·반장대회 급식비는 여기 계상되어 있고 이·통·반장 한마음대회도 반장까지 합니까?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역시 거의 비슷한 항목 해서 21억5,6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물론 반장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2008년도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통·반장대회 급식비는 여기 계상되어 있고 이·통·반장 한마음대회도 반장까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반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산업시찰도 이·통·반장까지 확대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상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럴 때 어디까지, 이·통·반장의 수당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똑같이 할 것이냐, 차등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도 대두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과 보상의 차이가 뭡니까?
우선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도 대두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과 보상의 차이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상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는 대가를 의미하고 변상이라 하는 것은 법령상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지불하는데 대부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주고 변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여비나 변상 이런 쪽으로 쓰는데 저희들이 용어를 했습니다.
실비변상이라 하면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지출하고 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일, 이래서 이·통·반장에 대한 것은 실비변상이라는 용어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쓰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이라 하면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지출하고 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일, 이래서 이·통·반장에 대한 것은 실비변상이라는 용어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비보상조로 해서 민간인들인 보상 쪽으로 거의 나갑니다.
이·통장님들은 공무원 수준이라 해서 변상 쪽으로 나가고, 일반 민간인들이 견학 가거나 그러면 여비보상 등으로 해서…….
이·통장님들은 공무원 수준이라 해서 변상 쪽으로 나가고, 일반 민간인들이 견학 가거나 그러면 여비보상 등으로 해서…….
○김종혜 위원 그래서 민간인 실비보상조례라는 것도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조례심사 할 때 이 변상과 보상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변상이고 민간에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런 논지로 본다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례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좀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심사 할 때 이 변상과 보상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변상이고 민간에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런 논지로 본다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례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좀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개정 조례를 내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붙어 있던 “등” 같은 철자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다시 개정할 때 반영시키고자 노력한 것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선거법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Cool head, Warm heart라고 하거든요?
냉철한 머리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가슴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따뜻한 가슴만으로 만일 정책을 결정해 놓으면 이게 바로 populis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니 하는 도마에 오르게 되는데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고요.
제6조 같은 데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잡부금, 도대체 지금까지 통장이나 이장에게 주어왔던 잡부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선거법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Cool head, Warm heart라고 하거든요?
냉철한 머리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가슴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따뜻한 가슴만으로 만일 정책을 결정해 놓으면 이게 바로 populis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니 하는 도마에 오르게 되는데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고요.
제6조 같은 데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잡부금, 도대체 지금까지 통장이나 이장에게 주어왔던 잡부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쓰레기봉투는 주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못 살 시절에 만들어진 조례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잘 사는 분들이 거의 해서, 과거에는 돈이 귀하던 시절에 이·통장님들이 자진해서 잡부금 거기서부터 객출하던 그런 조례를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잡부금면제를 받는 그건 잘 지적을 해서, 과거에 이·통장님들이 동네에서 권위의식을 갖고 각종 혜택을 누리던 이런 것을 잘 살면서도 혜택을 누리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한 대로 지적해 주어서 이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잡부금면제를 받는 그건 잘 지적을 해서, 과거에 이·통장님들이 동네에서 권위의식을 갖고 각종 혜택을 누리던 이런 것을 잘 살면서도 혜택을 누리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한 대로 지적해 주어서 이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실제로 이·통장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통장들에게 주는 것은 월정수당 월 20만 원씩, 명절수당이라고도 또 2회에 걸쳐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회의를 매번 할 때 마다, 1년12달 회의를 하는데 2만 원씩 해서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통장님들에게 돌아가는 게 1년에 한 328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고 계도지라고 해서 신문구독을 해 주고 이·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그리고 수첩이나 이·통장증을 해 주고, 이게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선진지 견학 같은, 오래토록 근무한 이·통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 정도 시켜주는 겁니다.
국내, 그겁니다.
회의를 매번 할 때 마다, 1년12달 회의를 하는데 2만 원씩 해서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통장님들에게 돌아가는 게 1년에 한 328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고 계도지라고 해서 신문구독을 해 주고 이·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그리고 수첩이나 이·통장증을 해 주고, 이게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선진지 견학 같은, 오래토록 근무한 이·통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 정도 시켜주는 겁니다.
국내, 그겁니다.
○김종혜 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봉투 같은 그런 식의 지원이 있다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주는 것 이외에 다른 혜택이 있는가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잡부금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주차료 감면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차료 감면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50% 정도…….
50%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국내입니다.
다음 제2조에 보면 통·이·반장의 업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명은 강릉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제2조도 이·통·반장의 업무라고 하지 말고 임무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제2조에 보면 통·이·반장의 업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명은 강릉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제2조도 이·통·반장의 업무라고 하지 말고 임무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종혜 위원 업무와 임무의 차이는, 업무는 어떤 생계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라는 것은 돈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맡겨진 의무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무라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무라는 것은 돈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맡겨진 의무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무라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통장 수당 16억7,000하고 계도지 구독 한 3억7,000을 빼고 한 7,000정도…….
○최선근 위원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7,000 정도 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7조에 사기진작 등 해서 7,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통장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7조제1항인데요.
이거 하나만 봐서도, 이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자전거에서부터 자동차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서도, 이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자전거에서부터 자동차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원한다는 게 선진지 견학 정도, 상해보험가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험, 연말에 한번 하는 이·통장대회에 대한 급식비 지원, 저희들이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통장님들이 1년에 한번 단합대회라든가 그런 정도, 수첩제작 해주고…….
○최선근 위원 그러니 내용은 제7조 사기진작 그래서 신설해 놓은 조항 내용으로 봐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지금 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런데 금년에 확보한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점차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이·통장님들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최선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주민들을 잘, 골목 구석구석 민원 애로사항을 동장님 대신해서 하려면 돈을 많이 지원주면 활발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공히 대개 이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걸 충족하기 상당히 어려운 재정인데 거기에 맞는 조항만 집어넣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사정이 좋아졌을 때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이런 내용을, 좀더 좋은 내용을 넣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냥 이런 조항만 넣어놓고 나면, 괜히 어떤 조례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우리 이·통·반장님들한테 실적으로 주는 그런 건 없고 그분들한테 괜히 기대심리만 자꾸 부풀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조항만 넣어놓고 나면, 괜히 어떤 조례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우리 이·통·반장님들한테 실적으로 주는 그런 건 없고 그분들한테 괜히 기대심리만 자꾸 부풀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 시행을 해 보다가 다른 여건이나 변동이 되고 그러면 개정이 되어서 폭넓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추가로 해서, 지금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반장들한테 1년에 한번 줍니까, 두 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2만5,000원씩 두 번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과거대로 계속 저희들이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과거 계속해오던 사례는 선거기간 중에는…….
과거 계속해오던 사례는 선거기간 중에는…….
○왕종배 위원 지금 통장이나 이장들은 과거 계속해 오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7조 단서근거에서 상해보험도 이제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했고, 그죠?
한마음대회 이·통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장이라는 이름을 이 조례에 삽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반장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 내용에 보면 반장들이 갈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 일부인데 규칙에 정하겠지만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배려를 해서 반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이 이 조례상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에 보면 새로 한 게 이·통·반장대회, 이건 계속 한마음대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업무관계향상, 사기진작, 경비, 이거 선진지 견학 관련인데 이 두 개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7조 단서근거에서 상해보험도 이제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했고, 그죠?
한마음대회 이·통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장이라는 이름을 이 조례에 삽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반장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 내용에 보면 반장들이 갈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 일부인데 규칙에 정하겠지만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배려를 해서 반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이 이 조례상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에 보면 새로 한 게 이·통·반장대회, 이건 계속 한마음대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업무관계향상, 사기진작, 경비, 이거 선진지 견학 관련인데 이 두 개 외에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계도지 구독…….
○왕종배 위원 계도지는 지금까지 해 왔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교육훈련도 앞으로는 반장까지 해야지요.
교육훈련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실비변상에 대한 부분만 조금 틀리고 다른 건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교육훈련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실비변상에 대한 부분만 조금 틀리고 다른 건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실비변상에 관해서 반장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시의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동이 센터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동의 인원이 다른 부위가 적어도 그 동은 돌아가고 많아도 돌아가는, 인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동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반장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 문제하고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제 동장들한테 실비제공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의 직원들도 감원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고 했을 때, 총액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잖아요.
강릉시청 공무원 봉급이 총액제입니다.
어떤 게 실익인지를 놓고 냉정하게 경영상태를 봤을 때 총액상태로 돈이 와서, 강릉시가 제반적으로 돈이 없는데 수를 줄여서 그쪽으로 보상을 해서 어느 쪽이 이익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야 할 조례인데 답변은 명쾌하게 해 줘야지, 지금 제반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나 시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도와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반장들까지 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 반장한테 큰 도움이 안 가는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이야 추경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통장, 반장에 대한 장학금문제라든가 이런 건 거의 반장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제반문제는 규칙에 정하겠지만 반장에 대한 배려의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성이 많다고요.
그러니 반장에 대해서 몇 년 이상 어떻게 한 부분이나, 이장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반장의 관리에 대한 것은 기능을 강화하든가 해서 제반적인 문제를 해야지 조례만 올려놓고 반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눈에 띄게 없는데, 체육대회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예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고 했을 때, 총액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잖아요.
강릉시청 공무원 봉급이 총액제입니다.
어떤 게 실익인지를 놓고 냉정하게 경영상태를 봤을 때 총액상태로 돈이 와서, 강릉시가 제반적으로 돈이 없는데 수를 줄여서 그쪽으로 보상을 해서 어느 쪽이 이익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야 할 조례인데 답변은 명쾌하게 해 줘야지, 지금 제반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나 시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도와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반장들까지 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 반장한테 큰 도움이 안 가는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이야 추경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통장, 반장에 대한 장학금문제라든가 이런 건 거의 반장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제반문제는 규칙에 정하겠지만 반장에 대한 배려의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성이 많다고요.
그러니 반장에 대해서 몇 년 이상 어떻게 한 부분이나, 이장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반장의 관리에 대한 것은 기능을 강화하든가 해서 제반적인 문제를 해야지 조례만 올려놓고 반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눈에 띄게 없는데, 체육대회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예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안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과거 관선시대 그 이전부터 시 재정이 열악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통·이·반장의 사기진작, 그리고 시대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반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이·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은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 그 다음에 복무에 관련된 어떤 물품과 변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장과 통장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지만 반장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장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장의 어떤 직무향상과 복지제반 어떤 지원들을 충분히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과거 관선시대 그 이전부터 시 재정이 열악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통·이·반장의 사기진작, 그리고 시대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반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이·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은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 그 다음에 복무에 관련된 어떤 물품과 변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장과 통장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지만 반장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장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장의 어떤 직무향상과 복지제반 어떤 지원들을 충분히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아무리 법과 제도를 통·반장들에게, 특정인들에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해 하나가고자 하는 시행관청의 의지가 중요하지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선심성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행사를 지원하게 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규칙과 규정도 충분히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이·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규칙과 규정도 충분히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이·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제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6호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이것도 없애야 할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김종혜 위원 이거 있는 다른 자치단체 못 봤고, 만일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조례가 굳이 있어야 할까?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아무리 유비무환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대착오적인 조례가 아닌가?
전시사항이기 때문에 반장님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법으로 명시 못하고 조례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통·이·반장이 하는, 본 위원이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행정시책을 전달하고, 여기 원 조례에는 행정시책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달하는 어떤 행정시책들을 전달하고 홍보하고 행정과 지역주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아무리 유비무환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대착오적인 조례가 아닌가?
전시사항이기 때문에 반장님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법으로 명시 못하고 조례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통·이·반장이 하는, 본 위원이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행정시책을 전달하고, 여기 원 조례에는 행정시책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달하는 어떤 행정시책들을 전달하고 홍보하고 행정과 지역주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행정에 전달합니다.
왜?
행정에 어떤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다음 지역주민간의 화합단결, 이해를 조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전시체제에 대한 것까지도 남북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 필요한 부분인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행정에 어떤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다음 지역주민간의 화합단결, 이해를 조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전시체제에 대한 것까지도 남북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 필요한 부분인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앞으로 시대사항이 더 변하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국가 원 모든 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향후 벌어질 일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대비해 놓아서 해 놓은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에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신 그 분야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신 그 분야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계도지라는 용어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홍보지라든가 그걸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용어로 따진다면 지식정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식정보지로 그것도 바꾸겠습니다.
검토를 못해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해 죄송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통·반, 반까지 체계가 완벽히 갖춰져야 하는 게 임무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해도 명단만 반장까지 만들어놓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반드시 반장까지 모든 인원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이·통·반, 반까지 체계가 완벽히 갖춰져야 하는 게 임무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해도 명단만 반장까지 만들어놓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반드시 반장까지 모든 인원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확보하라고 요구는 안 합니다.
읍·면·동장이, 통·이·반 읍·면·동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읍·면·동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 권한이지 시에서 사항만 파악하고…….
읍·면·동장이, 통·이·반 읍·면·동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읍·면·동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 권한이지 시에서 사항만 파악하고…….
○권혁기 위원 행정지시라든가 이런 건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건 안 합니다.
○권혁기 위원 만약에 상황에 대한 파악은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파악은 해 가지고 해야지 각종 행정에 대한 조례에 명시된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반장의 직책이 필요 없는 곳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반원이 두 명, 세 명 이런 반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반원이 두 명, 세 명 이런 반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는 것은 읍·면·동장을 통합해야지요.
○권혁기 위원 반원이 한 가구인가 되는 반원이 어디 있을 텐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원은 몇 명, 몇 가구 이상…….
반원은 몇 명, 몇 가구 이상…….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선조직에서 반장이 해야 할 어떤 업무가 필요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한번 파악해서…….
○권혁기 위원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간무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제목 중 업무를 임무로 수정하고 현행 제6조의 본문 중 “관할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를 삭제하며 안 제7조1항에 이·통장을 이·통·반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계도지를 지식정보지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제목 중 업무를 임무로 수정하고 현행 제6조의 본문 중 “관할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를 삭제하며 안 제7조1항에 이·통장을 이·통·반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계도지를 지식정보지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상당한 권한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직무수행과 관계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특정인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위 조례가 이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통·이·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을 필요로 한 지원에 철저히 쓰일 수 있도록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상당한 권한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직무수행과 관계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특정인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위 조례가 이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통·이·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을 필요로 한 지원에 철저히 쓰일 수 있도록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는 재정적 지원으로써 추진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협의회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행정지원 등으로써 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 제5조는 사무위탁으로써 대회유치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공공시설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범위 안에서 추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7년11월7일까지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는 재정적 지원으로써 추진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협의회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행정지원 등으로써 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 제5조는 사무위탁으로써 대회유치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공공시설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범위 안에서 추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7년11월7일까지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업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와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추진협의회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협의회 해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와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추진협의회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협의회 해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우리가 직접 시장이 추진협의회에다 예산을, 우리 지난 동계올림픽 때는 직접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직접지원이 가능하고, 3조와 4조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직접지원이 가능하고, 3조와 4조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대답만 “예”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맞습니다.
3조, 4조에 재정적 지원하고 행정지원하고, 사무위탁은 급소수가…….
3조, 4조에 재정적 지원하고 행정지원하고, 사무위탁은 급소수가…….
○김영기 위원 행정지원이야 조례가 안 되어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목적은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나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우리가 사회단체에다 줘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서 쓰도록 만들었는데 구태여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 운영예산까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일반보조금관리 거기에다 넣으면 저희들도, 보조금 산정된 기준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김영기 위원 우리가 과테말라 갈 때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과테말라에 갈 때는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체육체회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체육회에다 지원하면 되지, 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회의 운영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당시는 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협의회가 없어도 체육단체나 이런 데에 보조를 줘서 법적 하자 없이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회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회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대줘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평시에는 없고 어떠한 일이 발생됐거나…….
○김영기 위원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협의회 운영비까지 지급을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예산상으로 제1회 당초예산이나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바에 따르면 여기 지원해 줄 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추경에 이 운영비가 올라온다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삭감합니까?
만일 협의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했다 하면 의회에서 동계올림픽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를 바깥으로 안 하겠어요?
되면 추경에 분명히 운영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간사봉급 얼마, 무슨 봉급 얼마 해서 사무실유지비, 관리비 쭉 올라오는데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상으로 제1회 당초예산이나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바에 따르면 여기 지원해 줄 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추경에 이 운영비가 올라온다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삭감합니까?
만일 협의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했다 하면 의회에서 동계올림픽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를 바깥으로 안 하겠어요?
되면 추경에 분명히 운영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간사봉급 얼마, 무슨 봉급 얼마 해서 사무실유지비, 관리비 쭉 올라오는데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사무국장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김영기 위원 그걸 누가 구성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협의회에서 구성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협의회 구성해서 여태까지 활동한 사항도 전번에 10월9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서명운동도 하고…….
○김영기 위원 하여튼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리 만들어놓고, 운영비 손 안 내밀 것 같아요?
추경에 분명히 예산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리 만들어놓고, 운영비 손 안 내밀 것 같아요?
추경에 분명히 예산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활동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협의회 회칙도 만들어야 하는데, 회칙을 지금 자체적으로 아마 전부 다 만들어놓고, 창립총회를 아직까지 거치지 않아서 회칙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협의회 구성만 되어 있지 일정한 활동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활동을 전에 2018, 이명박 당선자께서 오셨을 때나 다음 전시민 서명운동, 복선전철 서명운동하고 올림픽하고 복선전철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의회에서 거치고 이래서 지금 몇 번 총회는 개최하고 토론이나 각종 이런 회의도 몇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한시기구로 원주복선전철 추진 완성된다 하거나, 동계올림픽이 지금은 없는데 강원도에서 내년 정도에 국가에다 동계올림픽을 국가에다 신청하면 그때부터 회의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전시민이 또 원주복선전철을 염원이고 이래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시로 볼 때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많이는 못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려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한시기구로 원주복선전철 추진 완성된다 하거나, 동계올림픽이 지금은 없는데 강원도에서 내년 정도에 국가에다 동계올림픽을 국가에다 신청하면 그때부터 회의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전시민이 또 원주복선전철을 염원이고 이래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시로 볼 때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많이는 못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려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활동사항이 미미하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니 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이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입니다.
○최선근 위원 임시단체에도 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선근 위원 자료에 첨부한 내용을 보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뚜렷한 명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 개가 강릉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민으로 봐서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구성을 했는데 회원이 62명입니다.
구성되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각종 대회유치나 각종 그걸 하려고 보면 재정을 어디에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구성되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각종 대회유치나 각종 그걸 하려고 보면 재정을 어디에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이 분명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업무를 못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내용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형성되어서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좋은 진짜 강릉시로 꼭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강릉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선근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공무원이 못하고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것은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시민운동을 전개하고 15만 명을 해서, 전에 당선자하고 강릉대학에서 전달했습니다.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 하는, 촉구를 하는 그런…….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 하는, 촉구를 하는 그런…….
○최선근 위원 그러면 시민운동 하고 그런 건 행정에서 못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의 기관에서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강릉시장이 중앙정부에다 건의문이나 이렇게 단순적인 그것뿐이 못하고 민간단체 여럿이서 하면 좋은 의견이나 좋은 게 집약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런 큰 것은 대부분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타 시·군의 예를 봐도…….
행정의 기관에서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강릉시장이 중앙정부에다 건의문이나 이렇게 단순적인 그것뿐이 못하고 민간단체 여럿이서 하면 좋은 의견이나 좋은 게 집약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런 큰 것은 대부분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타 시·군의 예를 봐도…….
○최선근 위원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예산은 지원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당장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는 여기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협의회에서 사무실이 없다, 지금은 상공회의소 회장이 하니까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서 성과를 이루어가려고 하기에, 시민들 전체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한 사무실이 필요할 때는 사무실을 별도로 시의 공공기관을 강릉시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빌려주겠다…….
○최선근 위원 사무실을 지원한다고 하면 되지 관리를 위탁한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릉시 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 그 문구를 거기에다 하려 하다 보니 용어가…….
○최선근 위원 그 내용이 사무실 빌려주는 거하고, 사무위탁하고는 아니잖아요.
○김화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몇 가지 질의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를 우리가 통과하고 안 하고는 좀더 각 분야별로 심의해 봐야 하고 5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는데, 관계법령이라는 게 뭡니까?
이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조에 보면 몇 가지 질의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를 우리가 통과하고 안 하고는 좀더 각 분야별로 심의해 봐야 하고 5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는데, 관계법령이라는 게 뭡니까?
이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관계법령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라고 넣어야지 맞는 것이지 관계법령 이렇게 만 넣으니까 전체적인 문구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게 관계법령을…….
○김화묵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5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강릉시에서 이런 조례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때 남대천살리기 공동본부인가 공통투쟁위원회인가 만들어서 도암댐 방류를 70일 동안 막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강릉시에서 이런 조례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때 남대천살리기 공동본부인가 공통투쟁위원회인가 만들어서 도암댐 방류를 70일 동안 막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때 예산 같은 거, 행사비, 집행되는 이런 예산부분, 인력부분 이래서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우회적으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걸 합법화 하겠다는 내용은 알겠고, 그런데 이게 원주-강릉 복선전철 같은 것은 국책사업이고 또 동계올림픽은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위도 있고, 지역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활동하겠다 이 내용도 사실은 중요한데 이 범위가 우선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아니겠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상공회의소에서 사무국장이 겸해서 쓰겠다고 그런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그런 내용은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런 지원조례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김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대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2018이나 원주복선전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성립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향후 후년도 예산이나 협의회가 운영을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일 것인가?
저희들은 행정에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협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봐서 재정을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에는, 저희들이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원을 좀 해서 과속을 붙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미리 행정으로 대비를 해 놔야지 그 당시에 가서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는 근거도 없이 돈을 민간단체보조금 거기에 근거해서 준다 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걸 합법화 하겠다는 내용은 알겠고, 그런데 이게 원주-강릉 복선전철 같은 것은 국책사업이고 또 동계올림픽은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위도 있고, 지역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활동하겠다 이 내용도 사실은 중요한데 이 범위가 우선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아니겠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상공회의소에서 사무국장이 겸해서 쓰겠다고 그런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그런 내용은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런 지원조례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김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대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2018이나 원주복선전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성립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향후 후년도 예산이나 협의회가 운영을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일 것인가?
저희들은 행정에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협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봐서 재정을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에는, 저희들이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원을 좀 해서 과속을 붙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미리 행정으로 대비를 해 놔야지 그 당시에 가서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는 근거도 없이 돈을 민간단체보조금 거기에 근거해서 준다 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협의회에서 해외홍보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현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강릉-원주 복선전철부분도 봅시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 끝난 부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좋은 겁니다.
전시민들이 원하고 강릉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데 단,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투명해지고 또 이렇게 합법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놓고 이 부분에 필요한, 모든 행사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화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현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강릉-원주 복선전철부분도 봅시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 끝난 부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좋은 겁니다.
전시민들이 원하고 강릉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데 단,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투명해지고 또 이렇게 합법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놓고 이 부분에 필요한, 모든 행사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화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그렇다보면 시기적으로 아직 추진협의회에서 앞으로 활동범위나 활동사항이 아마 거의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런 쪽에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안 말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시간 너무 뺏어서 미안한데, 이 조례는 조금 여전에 얘기했지만 3조, 4조를, 추진협회구성이 자발적으로 62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라 이러면 강릉시의 경제인 단체가 아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하면 이분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직 시간의 여유도 있는데 조급하게 조례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지켜보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 우리 강릉시민이 납득을 할 때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릉시민 전체가 납득을 할 때 조례도 만들어야지, 민간인 상공회의소라 하면 강릉시에 그래도 경제인들이 모인 단체인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추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다 하니 그저 돈을 주지 못해 안달을 내는 것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릉시민 전체가 납득을 할 때 조례도 만들어야지, 민간인 상공회의소라 하면 강릉시에 그래도 경제인들이 모인 단체인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추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다 하니 그저 돈을 주지 못해 안달을 내는 것 같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협의회장이 지금 상공회의소…….
○김영기 위원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에서 그분보다 앞질러 가면서 지원해 주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이 말이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자 이거에요.
행정에서 지켜보세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자 이거에요.
행정에서 지켜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당장 지원해 주거나…….
○김영기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김영기 위원 뭘 지금까지 활달하게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난 10월9일에 창립총회를 하고…….
○김영기 위원 창립총회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시민들 서명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 열고…….
○김영기 위원 동계올림픽 서명운동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서명운동 해서 될 일인가요?
정말 우리 강릉시민이 아니라 강원도 주민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동계올림픽 같은 것을 정말 바라고 염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또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원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강릉이라 하면 선호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복선전철이 되었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바라는 염원사업이기지만 뭐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하는 걸 좀 지켜보고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명 몇 백 명 받았다 해서 돈 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말이에요.
서명운동 해서 될 일인가요?
정말 우리 강릉시민이 아니라 강원도 주민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동계올림픽 같은 것을 정말 바라고 염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또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원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강릉이라 하면 선호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복선전철이 되었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바라는 염원사업이기지만 뭐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하는 걸 좀 지켜보고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명 몇 백 명 받았다 해서 돈 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두 가지가 강릉시민들 염원이니 한 개로 묶어서 협의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나 강릉시민 누구나 제도적인 뒷받침 정도의 규정은 만들어 놔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꼭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분들이…….
○김영기 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근 10년을 본 위원이 여기에 앉아서 몇 번씩 겪어봤는데 여기에 와 조례 만들 때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바쁘지 않습니다.”한번도 “이거 바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추경에 이거 바로 올라갑니다.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만일에 이 조례 통과했는데 추경에 예산 안 올라오게 할 수 있겠어요?
“바쁘지 않습니다.”한번도 “이거 바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추경에 이거 바로 올라갑니다.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만일에 이 조례 통과했는데 추경에 예산 안 올라오게 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활동사항이 어떨지 몰라도 추경에 바로 올라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안 국장님! 소관 사무가 다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살리기협의회 지원조례안 통과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경제살리기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현재 상정한 위원회하고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경제살리기협의회라는 것은 순수하게 경제인들이 하는 협의체이고 이건 사회단체인이나 강릉시 경제인을 포함한 전체가 여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경제살리기협의회는 회의하거나 하면 각종 회의한 수당이나 여비나 그거하고 경제살리기에서 사업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재정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거하고, 여기는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개인에게 수당을 준다거나, 간혹 이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경제살리기협의회는 회의하거나 하면 각종 회의한 수당이나 여비나 그거하고 경제살리기에서 사업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재정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거하고, 여기는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개인에게 수당을 준다거나, 간혹 이게…….
○위원장 이재안 물론 지원의 범위와 성격들은 달리 될 수가 있는데 실은 경제살리기위원회에는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과 기관 단체의 장들은 거의 다 이번에 추진협의회에 다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크게 봐서는 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복선전철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경제살리기 범주 내에 들어가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크게 봐서는 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복선전철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경제살리기 범주 내에 들어가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 경제살리기협의회에 있는 분 몇 분이 여기 들어와 있겠죠.
한 두어 분 들어와 있겠죠.
한 두어 분 들어와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경제살리기는 경제인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11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물론 지원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의 특정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조직으로, 또 의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의 한계로, 또 기존에 통·반장 및 조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역할로는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지원되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지원조례인데, 실은 이 부분을 충분히 기존의 조직과 단체, 기존의 우리 공무원조직 여러 가지 조직들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한 구체적인 어떤 향후 일정의 사후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개개인 위원님들 상호간에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개인 위원님들 상호간에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나 복선전철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보면서 협의회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나 협의회, 물론 실행력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인들과 만들진 이런 협의회라는 것은 자문기관이지 어떤 집행기관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경제살리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을, 또는 시책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자문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강릉시의 자문기관이고 여기에 있는 복선전철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순수한, 내면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외형적으로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놓은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할 때는 이 조직의 상당히 타이트한 구성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실행력까지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이 사람들이 이 기구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대한 어떤 회칙이나 규약이나 법인체를 만들어서 정관을 갖고 있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그거고 여기는 62개에 우리 강릉시의 각 사회단체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립총회하고 대선공약에 집어넣도록 각 단체마다 플레카드 두 장씩 자발적으로 붙이고 서명운동하고 열심히 움직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조직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해서 지원근거만 마련해 준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다 하셨고요.
다음에 여기는 재정지원이라는 것을 아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나 복선전철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보면서 협의회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나 협의회, 물론 실행력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인들과 만들진 이런 협의회라는 것은 자문기관이지 어떤 집행기관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경제살리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을, 또는 시책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자문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강릉시의 자문기관이고 여기에 있는 복선전철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순수한, 내면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외형적으로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놓은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할 때는 이 조직의 상당히 타이트한 구성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실행력까지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이 사람들이 이 기구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대한 어떤 회칙이나 규약이나 법인체를 만들어서 정관을 갖고 있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그거고 여기는 62개에 우리 강릉시의 각 사회단체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립총회하고 대선공약에 집어넣도록 각 단체마다 플레카드 두 장씩 자발적으로 붙이고 서명운동하고 열심히 움직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조직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해서 지원근거만 마련해 준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다 하셨고요.
다음에 여기는 재정지원이라는 것을 아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조금, 보상금 크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김종혜 위원 자치단체의 재정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상금과 보조금, 이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상금과 보조금, 이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보조금과 보상금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원해 주는 금품이니까 거기도 보상금, 보조금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보상금, 보조금 등등을 통틀어서 지원금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설사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지원해 줄 때는 무엇을 근거로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민간인에게 줄 때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고, 주로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이고요.
또 민간인보상 같은 경우도 개별법령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으로 줄 수 있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가 강릉시 시민들의 SOC와 관련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경비 일부를 주로 보상금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궐기대회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에 있는 기부금 기부행위,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편으로는 관련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민간인에게 줄 때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고, 주로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이고요.
또 민간인보상 같은 경우도 개별법령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으로 줄 수 있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가 강릉시 시민들의 SOC와 관련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경비 일부를 주로 보상금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궐기대회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에 있는 기부금 기부행위,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편으로는 관련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전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혹시 민간인보상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보상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제1조 목적에 보면 “2018동계올림픽 및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협의회가 아니잖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제1조 목적에 보면 “2018동계올림픽 및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협의회가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제가 봐서는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사업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복고 아까 협의회가 작년 10월에 창립될 적에 자기들이 구성을 하면서 협의회 기능은 두 가지로, 2018올림픽유치, 원주복선전철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임차료라든지 궐기대회 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고요.
민간단체는 그런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게 단체의 설립목적입니다.
민간단체는 그런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게 단체의 설립목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능도 그렇게 자기들이…….
○김종혜 위원 이러니까 조례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SOC 사업이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릉시에 기구가 있잖습니까?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그러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단이 있고 민간단체는 이런 추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지, 설립한 목적이 추진이 아니고 추진을 촉구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조에 보면 “추진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해야지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딘지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SOC 사업이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릉시에 기구가 있잖습니까?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그러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단이 있고 민간단체는 이런 추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지, 설립한 목적이 추진이 아니고 추진을 촉구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조에 보면 “추진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해야지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딘지 허술하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목적에 추진을 요하니까 넓은 의미로 봐서는 그것도 추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들어가면 추진을 협조한다든지 촉구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봐서는 추진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3조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라 할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궐기대회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봐서는 추진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3조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라 할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궐기대회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
○김종혜 위원 궐기대회가 활동이지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추진활동 중에서 이러한 사업, 이러한 사업, A사업, B사업, C사업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 사업은 앞으로 여기 단체에 나가는 사업은 보상금이나 보조금 과목으로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5,000만 원 그거는 여기에 협의회 관계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5,000만 원 그거는 여기에 협의회 관계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협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올림픽에 대한 특정목표가 있어서 성립되었지만 올림픽 하면 전체에 대한, 말하면 붐 조성을 한다거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 원래부터 있는 예산과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김종혜 위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하여튼 운영경비를 우리 직원이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운영경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고 활동이나 사업, 궐기대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그래야지만 이것이 공직선거, 기부행위 이런 것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놓으면 이 단체가 작년 10월에 어떻게 한다 말할 수 없고, 그간에 선거기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은 부분도 있고,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라도 활동하는데 많은 저해가 되고 해서 이런 기본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음 예산부분은 따로 승인을 받거나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기왕 강릉시민 단체들이 합동해서 모임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면 많은 힘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5조 사무위탁부분에 사무실 임차를 해 주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어떤 목적만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해야 되고 이것이 그런 부분인데, 공공시설관리 하면 일정부분 사무실 줬다 하면, 사무실 가면 책상 몇 개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니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무상사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유독 이 부분만이라도 빠르게 대처를 한 것만이라도 행정이 대단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다른 부분도 이것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진짜 강릉시에서 뭔 변화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다른 부분도 이것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진짜 강릉시에서 뭔 변화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단체협의회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협의회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조직의 동계올림픽추진위원단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현재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 과가 그러면 이거하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단으로 그냥 존속을 하느냐, 아니면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추진협의회하고 같이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재안 이건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추진은 시의 행정조직에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최돈은 위원 건설파트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협의회와 관련해서 또 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골격인 회칙이 아직 정비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협의회와 관련해서 또 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골격인 회칙이 아직 정비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회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향상·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시민에 준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한국어 적응교육 및 생활취업상담,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기타 거주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으로써 강릉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거주외국인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공동체형성 자문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16조는 외국인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세계인의 날 전후 일주일을 다문화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7년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회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향상·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시민에 준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한국어 적응교육 및 생활취업상담,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기타 거주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으로써 강릉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거주외국인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공동체형성 자문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16조는 외국인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세계인의 날 전후 일주일을 다문화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7년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어 적응교육 등 다양한 외국인 지원활성화를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의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도록 하만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지원업무가 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어 적응교육 등 다양한 외국인 지원활성화를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의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도록 하만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지원업무가 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살러 오신 외국인들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강릉시가 굉장히 뒤떨어졌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인근 동해나 또 우리보다 작은 지역인 양양군, 속초, 춘천, 원주 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을 했던 살러 오신 외국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 강릉시는 아직까지 달밤이었어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국장님! 지원 한적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살러 오신 외국인들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강릉시가 굉장히 뒤떨어졌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인근 동해나 또 우리보다 작은 지역인 양양군, 속초, 춘천, 원주 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을 했던 살러 오신 외국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 강릉시는 아직까지 달밤이었어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국장님! 지원 한적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릉시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이런 것도…….
○김영기 위원 건강관리 찾아오면 한번 해 주는 것이지 시가 그 분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은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거창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말이에요.
행정에서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뭘 여기에다 간사를 두고 자질구레하게, 어디서 베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거창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말이에요.
행정에서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뭘 여기에다 간사를 두고 자질구레하게, 어디서 베껴왔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자치부 표준준칙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무슨 위원회를 이렇게, 꼭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실속 있게 지원하란 말이에요.
여기 간사 두고 뭘 하고, 이 운영비 경비만 가져도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정말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런 것만 잔뜩 조례에 넣어서, 그저 공무원들은 돈만 지원해 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려고 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지역마다 읍·면·동에 복지사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취합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례만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지원해 주면 되는데, 모든 게 예산과 관계있는 것을 해 주면 되는데 뭘 만들면 거창하게 강릉시의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이것도 위원회입니까?
한번 뒤에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그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그분들을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실속 있게 지원하란 말이에요.
여기 간사 두고 뭘 하고, 이 운영비 경비만 가져도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정말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런 것만 잔뜩 조례에 넣어서, 그저 공무원들은 돈만 지원해 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려고 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지역마다 읍·면·동에 복지사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취합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례만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지원해 주면 되는데, 모든 게 예산과 관계있는 것을 해 주면 되는데 뭘 만들면 거창하게 강릉시의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이것도 위원회입니까?
한번 뒤에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그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그분들을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물론 지원이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라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주고 싶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각종 거르는 장치로…….
○김영기 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거에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위원회에다 위탁을 해서 이런 데서 만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위원회에다 위탁을 해서 이런 데서 만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이라 하면 외국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돈의 성격이나 어떤 출처로 어떻게 줘야지 외국인이 가장…….
○김영기 위원 실무 공무원들이 그분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잘 알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지만 공무원 하나하나 몇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판단해서 거르는 작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말이 길어지면 골이 아프니까 그런 조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만 만들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라고요.
그래서 꼭 위원회를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시작도 안 해보고 거창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건 본 위원 개인의 뜻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해요.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 그 동안 달밤이란 말이에요.
하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 거창하게, 예산낭비라 이겁니다.
간사를 둔다는 것은 봉급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그래도 1,500,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편익을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그분들은 흡족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꼭 위원회를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시작도 안 해보고 거창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건 본 위원 개인의 뜻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해요.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 그 동안 달밤이란 말이에요.
하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 거창하게, 예산낭비라 이겁니다.
간사를 둔다는 것은 봉급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그래도 1,500,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편익을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그분들은 흡족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김영기 동료 위원님 말씀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하지 않고,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로 보면 2003년도에 약 1,007명인가 되었던 외국인들이 작년 10월로 보면 1,66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강릉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례에는 없는 상태에서, 작년 10월에 결혼이민자들 무슨 행사를 하고 그랬죠?
그 행사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요.
김영기 동료 위원님 말씀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하지 않고,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로 보면 2003년도에 약 1,007명인가 되었던 외국인들이 작년 10월로 보면 1,66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강릉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례에는 없는 상태에서, 작년 10월에 결혼이민자들 무슨 행사를 하고 그랬죠?
그 행사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문화원이나 여성단체,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김화묵 위원 11월에도 결혼이민자축제 한번 했는데 그때 참여 결혼이민자들이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가족과에서 했는데, 한마당페스티벌…….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면 조례 중에 절차가 어차피 기준이 있겠지만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항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아마 동료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수정하고 했던 부분을 국장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항도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 전국으로 보면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72만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글로벌시대고 국제화사회고 해서, 강릉도 유학생들이 300명이 넘게 와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자국에 가서 우리 강릉을 홍보하고 강릉에 대한 인구정책으로써도 하나의 대안인데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지원이 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다 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면 조례 중에 절차가 어차피 기준이 있겠지만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항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아마 동료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수정하고 했던 부분을 국장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항도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 전국으로 보면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72만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글로벌시대고 국제화사회고 해서, 강릉도 유학생들이 300명이 넘게 와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자국에 가서 우리 강릉을 홍보하고 강릉에 대한 인구정책으로써도 하나의 대안인데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지원이 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다 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관광문화복지국장입니다.
○최돈은 위원 예, 6조에 보면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라 하면 사무관을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그러면 간사한테 따로 나가는 인건비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그리고 13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일이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할 일이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무를 하다 보면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는 생기니까, 사실 거주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련되는 단체나 여성이나 문화원이나 경찰서 각종 여러 분야에 지도를 해 주려고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 시가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재정적이나, 사무나 이런 걸 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곳에다 시가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재정적이나, 사무나 이런 걸 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혹여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금액보다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경비가 혹시라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강릉시에 모든 위탁에서 하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실제 수탁자보다는 위탁을 대행하는 단체가 수익이 더 많은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강릉시에 모든 위탁에서 하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실제 수탁자보다는 위탁을 대행하는 단체가 수익이 더 많은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경우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건 자원봉사개념으로 봐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운영비를 쓰고 본인들 수당을 꼭, 이런 곳에서는 위탁이 불가능하죠.
○최돈은 위원 국장님 말씀을 100% 믿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면 믿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김종혜 위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은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2007년도 하반기입니다.
○김종혜 위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약 9월~10월경으로 파악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작년도에, 2007년도 날짜가 맞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
○김종혜 위원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 원주시 조례가 5월10일 제정되었고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9월28일 제정되었고 표준조례안이 언제 했는지는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위에 상위법이 2007년5월17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5월17일 제정되었는데 원주시 조례는 5월10일에 제정된 것으로 봐서 아마 표준조례안은 5월 보다 더 이전에 시달되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온 이 표준조례 보다는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더 상위법이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준조례안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조례안 조차도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목적이,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 볼까요?
거주라는 것은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든 안 하든 강릉시에 있는 외국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5월17일 제정되었는데 원주시 조례는 5월10일에 제정된 것으로 봐서 아마 표준조례안은 5월 보다 더 이전에 시달되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온 이 표준조례 보다는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더 상위법이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준조례안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조례안 조차도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목적이,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 볼까요?
거주라는 것은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든 안 하든 강릉시에 있는 외국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 있던 유학생이라든지 원어민교사, 아니면 학원에 있는 강사,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영주권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도 있고 것 있을 것이고 외국인근로자 등등 해서 정착만이 꼭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1조 목적에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고, 제2조에 보면 거주외국인을 정의할 때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이 90일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영주권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도 있고 것 있을 것이고 외국인근로자 등등 해서 정착만이 꼭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1조 목적에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고, 제2조에 보면 거주외국인을 정의할 때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이 90일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사실 관내 90일 이상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표준조례안을 했는데 관내 90일 이상은 저희들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 목적 취지에 보듯이 시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언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굳이 90일이라고 의미가 필요 있겠느냐?
또 89일은 안 되고 90일은 되고, 저희들도 비록 위에서 표준조례가 왔지만 관내 90일 이상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조 목적 취지에 보듯이 시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언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굳이 90일이라고 의미가 필요 있겠느냐?
또 89일은 안 되고 90일은 되고, 저희들도 비록 위에서 표준조례가 왔지만 관내 90일 이상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그야말로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도 생계활동에 종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생계활동이라 한다면 어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그야말로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도 생계활동에 종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생계활동이라 한다면 어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굳이 한다면 90일 빼고요.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다 포함하는 이런 걸 하거나 해서…….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다 포함하는 이런 걸 하거나 해서…….
○김종혜 위원 그런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보면 여기는 거주라는 말을 안 하고 한국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제2조에 보면 재한외국인이란 1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90일이니, 생계를 유지 하느니 이런 거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와서 체류하고 있어도 역시 한국어 통·번역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90일이니, 생계를 유지 하느니 이런 거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와서 체류하고 있어도 역시 한국어 통·번역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 부분도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2조3호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큰 법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강릉시내” 그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가정이라 하면 관내에, 또는 강릉시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해야지 외국인인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있고 한국인 어머니는 여기 있다.
외국인가정이라 하면 관내에, 또는 강릉시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해야지 외국인인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있고 한국인 어머니는 여기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것도 대상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혜 위원 지방자체단체 조례를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데를 본 위원이 참고한 바에 의하면 다 구 조례면 구내, 시 조례면 시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를 본 위원이 참고한 바에 의하면 다 구 조례면 구내, 시 조례면 시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다음 제4조 시장의 책무 1호에는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지 말고 “조기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건 법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할 조례는 좀더 유연하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하지 굳이 상위법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건 법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할 조례는 좀더 유연하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하지 굳이 상위법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그것은 굳이 지원도록 했으니까 비영리, 그 법 자체를 거론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굳이 지원도록 했으니까 비영리, 그 법 자체를 거론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제3조에 “강릉시 거주외국인은“ 이 말은 강릉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조례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든지 강릉시를 빼는 게 좋겠고요.
다음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동일하게가 아니라 동등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혜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그냥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든지 강릉시를 빼는 게 좋겠고요.
다음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동일하게가 아니라 동등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혜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것은 사실 지원이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지금 5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물론 불법체류자는 이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전체 이주민의 50%가 미등록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강릉시에도 이런 중소업체에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강릉시에도 이런 중소업체에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불법체류자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는 불법체류자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보고, 혹시 농촌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 혹시 있다면, 만일의 경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어떤 긴급구호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공식적으로는 조례로 정하기는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지원대상 첫 번째, 외국인에 대한 것은 간단히 판단할 수 있죠.
국적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외국인을 구별하면 되고, 두 번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 새롭게라는 말이 너무나 애매모호합니다.
새롭게가 언제입니까?
표준조례안에서조차도 새롭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조례로 정하기는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지원대상 첫 번째, 외국인에 대한 것은 간단히 판단할 수 있죠.
국적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외국인을 구별하면 되고, 두 번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 새롭게라는 말이 너무나 애매모호합니다.
새롭게가 언제입니까?
표준조례안에서조차도 새롭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마 신규로 국적을 취득한자 이러면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새롭게 취득한 자라는 것을 굳이 한다면 3년 이하라든지 2년 이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취지사항은 국적을 새로 취득했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좀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혜 위원 새롭게, 개념이 10년을 살아도 난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않았다, 도와 달라 이러면 할 수 없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조례나 법령이 지난번에 어느 전문가가 시 같은 조례, 시 같은 법이라고 하더군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보면 제15조에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부분이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보면 제15조에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부분이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저도 3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상위법에 그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자…….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 정도면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도 여기 2년 있다가 국적을 취득하고 한 3년 정도, 그러면 한 5년 정도면 사회적응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다음에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지 아니한 자 이것도 애매모호하고요.
차라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자문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의무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차라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자문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의무사항이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이것은 제반 시책을 주진하는데 자문위원을 해서 외국인 지원분야에 견문과 식견을 갖춘 자들을 구성해서, 간사는 일정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되 몇 분을 추천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려는 이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어떤 시책도 선정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역할도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도 받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자문을 받고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어떤 시책도 선정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역할도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도 받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자문을 받고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에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 조례는 둔다고 의무사항을 규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더 유연하게 둘 수 있다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외국인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시장소속 하에,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었어요.
이것을 좀더 유연하게 둘 수 있다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외국인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시장소속 하에,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시장소속 하에 둔다고 하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행정의 위임이니까, 부시장이 해도 시장이 하는 것이고 국장이 해도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김종혜 위원 시장소속 하에 라는 말은 안 넣어도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부시장을 왜 넣었느냐 하면 부시장이 바뀌어도 이 조례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시장소속 하에 라는 것은 강릉시에 이렇게 둔다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만일 이것을 둘 수 있다고 유연하게 한다면 굳이 경찰서, 누구누구 이렇게 열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전문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서 행정에서 전문식견이 있다고 보는 분들을 위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서 행정에서 전문식견이 있다고 보는 분들을 위촉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외국인이고 이민자고 특수 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해 놓았습니다.
○최돈은 위원 자국인이지요.
○김종혜 위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외국인이라 안 하고 자국인이라고도,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한반도 한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 내국으로 인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탈자나 이런 용어를 써서 한국 국적이나 이런 걸, 주민등록증을 다시 취득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탈자나 이런 용어를 써서 한국 국적이나 이런 걸, 주민등록증을 다시 취득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난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도 정의를 규정하기 애매모호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북한 이탈주민도 역시 남한의 생활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외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제5조3항에 보면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이러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세계인의 날, 표준조례안은 5월22일로 되어 있고 조례안에는 5월20일로 되어 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는 5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5월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다면 더 맞는 표현이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그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계인의 날을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는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을 하도 써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결혼이민자가 자식을 낳고 여기 정착해 살고자 하는 가정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세계인들을 다 포괄하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문화주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계인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15조와 16조, 표준조례안에는 15조를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어떤 공로를 세운 내국인에 대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이고 16조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릉시 조례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해 놓았는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5월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다면 더 맞는 표현이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그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계인의 날을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는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을 하도 써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결혼이민자가 자식을 낳고 여기 정착해 살고자 하는 가정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세계인들을 다 포괄하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문화주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계인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15조와 16조, 표준조례안에는 15조를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어떤 공로를 세운 내국인에 대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이고 16조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릉시 조례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해 놓았는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합쳤는데, 제15조에 보면 외국인 포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내국인 같은 경우는 강릉시포상조례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포상도 여기에 같이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김종혜 위원 굳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 조를 더 줄여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명쾌하게 내국인에 대한 것, 외국인에 대한 것, 표준조례안처럼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서 제1항1호를 보면 시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그러면 이건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을 적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외국인 및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이걸 주는 건가?
아주 명쾌하게 내국인에 대한 것, 외국인에 대한 것, 표준조례안처럼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서 제1항1호를 보면 시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그러면 이건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을 적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외국인 및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이걸 주는 건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외국인인데, 개인, 법인단체, 개인하고 법인 및 단체 세 개 큰 부류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포상을 다 주겠다는 뜻이죠.
단체도 주고, 일단 법인도 있잖습니까?
외국인인데, 개인, 법인단체, 개인하고 법인 및 단체 세 개 큰 부류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포상을 다 주겠다는 뜻이죠.
단체도 주고, 일단 법인도 있잖습니까?
○김종혜 위원 외국인법인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외국인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 있잖습니까?
○김종혜 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표준조례안하고 또 다른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서울같이 구로공단이 말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흩어져서 법인을 설립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항에 의하면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개인·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1항에 의하면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개인·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김종혜 위원 외국인은 따로 있고 개인 법인 단체는 한국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외국인 개인, 외국인 법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1항1호의 경우에 시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는 외국인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얘기지 개인이나 법인단체인 한국사람이 이거했을 때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외국인 개인, 외국인 법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1항1호의 경우에 시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는 외국인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얘기지 개인이나 법인단체인 한국사람이 이거했을 때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포상을 하겠다 그 조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건 2호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죠, 그건 2호입니다.
○김종혜 위원 2호는 내국인도 해당되고 외국인도 해당돼요.
1호는 외국인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동의 여지가 있을 바에는 차라리 15조, 16조로 나누라 이거죠.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명쾌하게, 왜 합쳐서 혼동의 여지를 남기느냐?
1호는 외국인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동의 여지가 있을 바에는 차라리 15조, 16조로 나누라 이거죠.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명쾌하게, 왜 합쳐서 혼동의 여지를 남기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보다는 상위법인, 시기적으로 어느 게 먼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보다는 상위법인, 시기적으로 어느 게 먼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 용어의 정리를 보니까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외국인지원단체 해서 각각 용어의 정의를 해놓고 제5조,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범위에서는 외국인,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또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가정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거든요?
그런데 단 8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자문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자문을 한다.
그 자문내용도 지원대상하고 지원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지원대상은 지원범위에 없는데 뭐를 자문한다는 얘긴지…….
조례 제2조 용어의 정리를 보니까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외국인지원단체 해서 각각 용어의 정의를 해놓고 제5조,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범위에서는 외국인,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또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가정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거든요?
그런데 단 8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자문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자문을 한다.
그 자문내용도 지원대상하고 지원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지원대상은 지원범위에 없는데 뭐를 자문한다는 얘긴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조 목적에서는 시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편익이라든지, 여기는 정착이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자 이런 부분에서 5조 지원대상에서 제1조3항에 그밖에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에는 외국인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국인가정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국인가정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외국인가정이라는 내용하고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치 아니한 자 이 내용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굳이 여기에다 외국인가정이라고 넣었을 때는 뭔 이유가 있어서, 외국인가정에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뜻에서 명시를 했을 텐데, 아니면 표준조례나 이런 걸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합니다.
아니면 외국인가정이라는 자체를 삭제하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를 추가명시를 하든지…….
굳이 여기에다 외국인가정이라고 넣었을 때는 뭔 이유가 있어서, 외국인가정에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뜻에서 명시를 했을 텐데, 아니면 표준조례나 이런 걸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합니다.
아니면 외국인가정이라는 자체를 삭제하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를 추가명시를 하든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게 불분명하다면 제5조에다 외국인가정으로 더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안 제2조제2호 본문 중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동 조 제3호의 본문 중 “국내”를 “관내”로 하고 안 제3조의 본문 중 “강릉시 거주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하고 “동의”를 “동등”으로 하며 “행정혜택”을 “행정지원”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정착”을 “적응”으로 하며 안 제5조제2호 본문 중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자”를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외국인가정”을 삽입하며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12조의 후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전단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의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며 안 제15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현저한 경우”를 “현저한 외국인”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 “공적이 있는 경우”를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안 제2조제2호 본문 중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동 조 제3호의 본문 중 “국내”를 “관내”로 하고 안 제3조의 본문 중 “강릉시 거주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하고 “동의”를 “동등”으로 하며 “행정혜택”을 “행정지원”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정착”을 “적응”으로 하며 안 제5조제2호 본문 중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자”를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외국인가정”을 삽입하며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12조의 후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전단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의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며 안 제15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현저한 경우”를 “현저한 외국인”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 “공적이 있는 경우”를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5항인데 4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죄송합니다.
강무성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의사일정 제5항임에도 불구하고 제4항으로 표기발언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무성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의사일정 제5항임에도 불구하고 제4항으로 표기발언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활성화 및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민간인 실비보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정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보상금 등 지급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7년12월7일부터 12월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활성화 및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민간인 실비보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정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보상금 등 지급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7년12월7일부터 12월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의 주요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집행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인의 행정참여 확대가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의 주요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집행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인의 행정참여 확대가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상자는 범시민을 대상으로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 강릉시에 시민들이 지급분포도나 여러 가지 산업의 군을 봤을 때 농·축·어업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상인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직종에 산업군들이 있는데, 특정산업군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기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상자는 범시민을 대상으로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 강릉시에 시민들이 지급분포도나 여러 가지 산업의 군을 봤을 때 농·축·어업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상인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직종에 산업군들이 있는데, 특정산업군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기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이라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서 지급에 대한, 시에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주고자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폭을 아주 넓혀서 복지 분야나 문화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총 망라해서 하려면 보면 거기에 대한 각종 각양각층에서부터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아직 농어민 같은 경우나 산불, 긴급한 것, 시의 저촉수단으로 보고 그 범위를 정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도 환경 분야,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가 봐야 한다는 분야에서도 다시 추가를 했고, 위생분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야를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야도 지도나 간부나 이런 선이 아니고 진짜 해외에 가보고 우리 식탁문화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만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폭을 넓혀서 여러 다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망라해서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이 모두 다 미치지 못하니까 폭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 보고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그게 되면 다음에 의회에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라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서 지급에 대한, 시에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주고자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폭을 아주 넓혀서 복지 분야나 문화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총 망라해서 하려면 보면 거기에 대한 각종 각양각층에서부터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아직 농어민 같은 경우나 산불, 긴급한 것, 시의 저촉수단으로 보고 그 범위를 정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도 환경 분야,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가 봐야 한다는 분야에서도 다시 추가를 했고, 위생분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야를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야도 지도나 간부나 이런 선이 아니고 진짜 해외에 가보고 우리 식탁문화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만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폭을 넓혀서 여러 다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망라해서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이 모두 다 미치지 못하니까 폭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 보고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그게 되면 다음에 의회에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3조2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비보상에 대한 것은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 아니면 읍·면에서 나오는 회의수당이나 아니면 이·통·반장이 가는 견학이나 교육훈련, 복지분야가 어디 교육으로 간다 그러면 수당 같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제3조에 나와 있는 일곱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없으면 도저히 실비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쭉 보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히 타 시·군에 견학가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고 단체가 움직이거나 보통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걸 재정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보조금기급조례라 해서 민간인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민간단체가 줘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 시·군에 견학가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고 단체가 움직이거나 보통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걸 재정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보조금기급조례라 해서 민간인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민간단체가 줘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도 지금 일곱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실비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일곱 분야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조례안 내용에 올린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일곱 개로 영역을 확정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다른 분야에서부터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보상을 안 해 주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들을 다른 어떤 개별법에다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보상을 안 해 주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들을 다른 어떤 개별법에다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강론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건지, 너무 막연하다 이거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건지, 너무 막연하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수백 명이 경진대회 나간다 이런 건 우리 시에서는 없을 겁니다.
몇 십 명이 나간다 이건 몇 십 명이 나가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그것도 의회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지 현격한 공헌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못 주는 것이고…….
몇 십 명이 나간다 이건 몇 십 명이 나가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그것도 의회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지 현격한 공헌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못 주는 것이고…….
○권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목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와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입상한 자인지, 아니면 참가한 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참가 한 전체입니다.
참가해서 포상을 받은 자도 되고 단순히 참가를 해서 현격하게, 등수 안에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받았다…….
참가해서 포상을 받은 자도 되고 단순히 참가를 해서 현격하게, 등수 안에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받았다…….
○권혁기 위원 하여튼 몇 십 명이고 몇 백 명이고 몇 천 명이고 참가한 자에게 다 실비보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몇 백 명 가는 이런 건 아니고 공예품 경진대회라든가 소수 자기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만일 도의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를 갈 경우에는 가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물론 알리고 그걸 상품을 알리려고 간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소수가 안 되니까 단순히 보상금으로 일당이나 여비, 실비보상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이 문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 하면 우리 시장이 무슨 행사에 경진대회를 했을 때 거기 참가한 자들이 소수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많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수의 인원들이 참가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 하면 우리 시장이 무슨 행사에 경진대회를 했을 때 거기 참가한 자들이 소수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많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수의 인원들이 참가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한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지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4조에 보면 보상금 등 지급기준의 3조1항의 경우는 예산범위 안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건 기념품 정도를 포함해서 주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한다는…….
○권혁기 위원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은, 제3조에 대상이 있잖습니까?
그 대상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밑에서 보상금 등의 기준인데, 지금 대상은 예를 들어서 3조1항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닐 텐데, 다수의 인원도 이렇게 실비보상을 해야 하나
이런 겁니다.
그 대상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밑에서 보상금 등의 기준인데, 지금 대상은 예를 들어서 3조1항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닐 텐데, 다수의 인원도 이렇게 실비보상을 해야 하나
이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산이 성립되고 이러면 하고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필요 없고 그러면 못 주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과장님! 보완설명 할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공모와 경진대회를 했을 경우에 일부분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기념품을 줄 수 있고 몇 사람은 실비적으로 어떤 보상도 줄 수 있고,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참가자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부행위 중에서 왜 경진대회 참가했는데 기념품을 주느냐 하고 물었을 적에 이것은 조례로 이렇게 이런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념품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근거마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한 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림지역의 이·통장들이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오토바이트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일부 실비를 주고, 왜 주느냐고 물으면 이 부분은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한 달에 5만 원을 주던, 1만 원을 주던 이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례는 있지만 어떤 부분은 개별법으로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통·이·반장 변상 같은 것은 개별조례가 있고요.
이런 사람도 중앙법이라든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자체로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공모와 경진대회를 했을 경우에 일부분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기념품을 줄 수 있고 몇 사람은 실비적으로 어떤 보상도 줄 수 있고,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참가자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부행위 중에서 왜 경진대회 참가했는데 기념품을 주느냐 하고 물었을 적에 이것은 조례로 이렇게 이런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념품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근거마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한 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림지역의 이·통장들이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오토바이트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일부 실비를 주고, 왜 주느냐고 물으면 이 부분은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한 달에 5만 원을 주던, 1만 원을 주던 이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례는 있지만 어떤 부분은 개별법으로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통·이·반장 변상 같은 것은 개별조례가 있고요.
이런 사람도 중앙법이라든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자체로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무슨 뜻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지 알겠는데 강론적으로 문안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막연하고 이러한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문안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문안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불특정다수라 해서 막연하게 대상자가 얼마인지, 소수가 될지 수백 명이 될지 그건 행정에서 판단해서 숫자가 많은 정도를 조정해야지 어떻다 조례에다 구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무리 없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요약해서 이해를 해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한다는 이 내용에는 일종의 기념품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돈을, 보상을 못해 주면 여비를 못해 줄 경우에 돈이 없고 못하면 작은 기념품이라도 포함해서, 못주는 사람에게는 작은 기념품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기존까지 강릉시장이 어떤 여러 가지 행위에서 기부행위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많이 되니까 이런 어떤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실비의, 작은 금액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원칙 같습니다.
그런데 5, 6, 7조에 보면 직업이 딱 7개가 나옵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 그 다음에 재래상인, 위생분야 종사자, 환경분야 종사자, 다음에 7항에는 산업평화정책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타 지역 우수노사문화견학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번은 노조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강릉에 직업이 1,0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7개 직종에만 이런 실비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 공무원들도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산림직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해외여행은, 이런 실비보상은 행정직공무원에게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보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그 박탈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릉시에 1,000개가 넘는 직업 중에서 이 일곱 가지의 직업만을 따로 선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직종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직업을 명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5, 6, 7조에 보면 직업이 딱 7개가 나옵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 그 다음에 재래상인, 위생분야 종사자, 환경분야 종사자, 다음에 7항에는 산업평화정책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타 지역 우수노사문화견학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번은 노조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강릉에 직업이 1,0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7개 직종에만 이런 실비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 공무원들도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산림직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해외여행은, 이런 실비보상은 행정직공무원에게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보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그 박탈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릉시에 1,000개가 넘는 직업 중에서 이 일곱 가지의 직업만을 따로 선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직종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직업을 명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까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종의 폭을 넓혀서 전시민의 직종을 다 수렴해야 되나 저희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요.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야별로 저소득층, 아직까지 소득이 없는 분야에서 그렇게 큰 소득을 못 올리는 분야, 농업분야, 재래시장, 상인, 그리고 혐오분야, 위생분야나 환경분야, 이런 분야를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앞으로 시 재정이나 모든 여건이, 만일 폭을 넓혀놓으면 각 분야별로 목소리가 높아져서 자기 분야별로 요구를 할 텐데 이걸 다 수용을 못하니까 우선 영세분야부터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우선 이걸 해 보고 앞으로…….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야별로 저소득층, 아직까지 소득이 없는 분야에서 그렇게 큰 소득을 못 올리는 분야, 농업분야, 재래시장, 상인, 그리고 혐오분야, 위생분야나 환경분야, 이런 분야를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앞으로 시 재정이나 모든 여건이, 만일 폭을 넓혀놓으면 각 분야별로 목소리가 높아져서 자기 분야별로 요구를 할 텐데 이걸 다 수용을 못하니까 우선 영세분야부터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우선 이걸 해 보고 앞으로…….
○최돈은 위원 그러면 과연 강릉시에서 농·축·어업하고 재래시장 상인하고 위생분야, 환경분야, 노조, 이게 영세분야인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 근로자 중에서 과반수이상은 노조가 형성되지 조차 않은 사업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70, 80% 이상은 그럴 겁니다.
노조 자체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강릉시에서 그렇게 영세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 근로자 중에서 과반수이상은 노조가 형성되지 조차 않은 사업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70, 80% 이상은 그럴 겁니다.
노조 자체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강릉시에서 그렇게 영세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산업평화 모범근로자, 모범근로자라 하면 고소득 봉급생활자가 아니고 저소득 봉급생활자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자라고 용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중에서 그 산업분야에 정착하도록 잘 개선한 사람, 그렇게 해서 같이 모범근로자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중에서 그 산업분야에 정착하도록 잘 개선한 사람, 그렇게 해서 같이 모범근로자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영기 위원 답변을 잘 못하네요.
이건 본 위원이 답변을 해 줘도 되는데, 본 위원이 노동계에서 떠난 지 오래 됐지만 산업평화 정착에 기한, 최위원님이 바로 지적했는데 모범근로자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설립, 지금 우리 강릉시 63%가 노동조합이 없이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노총, 한노총이 있는데, 두 개의 당대 조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이런 것은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보통 보면 노동절에 행정이 추천해서 도지사표창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본 위원이 노동계에 있을 때는 한도가 더 많으니까 한노가 40% 가고 민노가 30% 가고, 또 이게 바로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농공단지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지만 한 공장에 20~30명 씩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를 더 추천받는다고요.
우리 최위원이 바로 지적한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 이분들이 30%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를 선진견학을 보냈다고요.
민노총, 한노총만 가는 게 아니고 한노에 40% 민노 30%,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 이걸 추천받아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꼭 포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간부들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노동절에 보면 지사표상이 온단 말이에요.
또 지사표상, 강릉시장 표상, 그러면 근로자대표가 지사, 노동부장관, 시장포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진짜 밑에 있는 근로자들을 추천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노동계를 잘 모르니까, 또 우리 최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니 답변을 잘 못해서, 본 위원이 근 10년간 노동계를 끌다 보니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변해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답변을 해 줘도 되는데, 본 위원이 노동계에서 떠난 지 오래 됐지만 산업평화 정착에 기한, 최위원님이 바로 지적했는데 모범근로자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설립, 지금 우리 강릉시 63%가 노동조합이 없이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노총, 한노총이 있는데, 두 개의 당대 조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이런 것은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보통 보면 노동절에 행정이 추천해서 도지사표창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본 위원이 노동계에 있을 때는 한도가 더 많으니까 한노가 40% 가고 민노가 30% 가고, 또 이게 바로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농공단지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지만 한 공장에 20~30명 씩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를 더 추천받는다고요.
우리 최위원이 바로 지적한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 이분들이 30%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를 선진견학을 보냈다고요.
민노총, 한노총만 가는 게 아니고 한노에 40% 민노 30%,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 이걸 추천받아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꼭 포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간부들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노동절에 보면 지사표상이 온단 말이에요.
또 지사표상, 강릉시장 표상, 그러면 근로자대표가 지사, 노동부장관, 시장포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진짜 밑에 있는 근로자들을 추천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노동계를 잘 모르니까, 또 우리 최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니 답변을 잘 못해서, 본 위원이 근 10년간 노동계를 끌다 보니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변해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경쟁률이 심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나, 백 사람 중에 한 사람 뽑나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직종을 일곱 가지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좀더 광범위하게 직종을 넓혀서 할 필요성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직종을 일곱 가지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좀더 광범위하게 직종을 넓혀서 할 필요성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0개가 넘는 직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직종을 10개나 20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넣는다 하면 그 직종 중에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종사하는 직종에 소득이 높은 직종, 낮은 직종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잖습니까?
남이 하기 싫은 직종 있고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래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한번 혜택을 줘야지 여러 가지로 사회를 깨우치고 보다 나은 다른 걸 좀 볼 수 있고, 그래도 재정을 보태주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것뿐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이 좀 나아지면 전체문호를 개방해서 모든 걸 망라해야지만, 현재 다 망라해 놓으면 사실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도 절친한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모든 걸 다 하면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게, 지금 지원하는 단계가 걸음마단계인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우선 해 보고 좀더 나아지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종사하는 직종에 소득이 높은 직종, 낮은 직종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잖습니까?
남이 하기 싫은 직종 있고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래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한번 혜택을 줘야지 여러 가지로 사회를 깨우치고 보다 나은 다른 걸 좀 볼 수 있고, 그래도 재정을 보태주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것뿐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이 좀 나아지면 전체문호를 개방해서 모든 걸 망라해야지만, 현재 다 망라해 놓으면 사실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도 절친한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모든 걸 다 하면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게, 지금 지원하는 단계가 걸음마단계인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우선 해 보고 좀더 나아지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7개의 업종을 하는 것 보다는 1차 산업 종사자 내지 2차 산업종사자 이런 식으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이라면 농·축·어업 외에 임업 이런 계통이 들어가는데 1차 산업 내지 1, 2차 산업 이런 식으로 가야지 너무 명시적으로 정해주면 조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산업이라면 농·축·어업 외에 임업 이런 계통이 들어가는데 1차 산업 내지 1, 2차 산업 이런 식으로 가야지 너무 명시적으로 정해주면 조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서 참가한 자라고, 우리가 그러면 보조나 적은 실비보상 하는 게 꼭 갔다 와야 돈을 지급해 주나요?
참가 할 자가 아니에요?
내가 국어를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타 지역 선진지 견학에 참가한 자, 갔다 와야 지급을 해 주나요?
할 자라든지 하는 자라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잘 고쳐보시오.
참가 할 자가 아니에요?
내가 국어를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타 지역 선진지 견학에 참가한 자, 갔다 와야 지급을 해 주나요?
할 자라든지 하는 자라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잘 고쳐보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종전에 시에서 할 때는 단체에다, 사회단체나 복지단체에서 간다 하면 거기서 돈을 주었습니다.
거기 단체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고 자기들이 친하다 그러면 뭐 해서 불평등하게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나 이런 게 자기들이 하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는 없습니다.
거기 단체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고 자기들이 친하다 그러면 뭐 해서 불평등하게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나 이런 게 자기들이 하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종전 방법대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이렇게 시에서 직접 하면 그 객관성은 지킬 수 있다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객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하는 건 본인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시에서 만일 환경분야에 어디로 어떠한 주민들을 보고 왔다 이런 걸 직접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접 못하게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돈을 줘서 투명한 행정을 사 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하는 건 본인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시에서 만일 환경분야에 어디로 어떠한 주민들을 보고 왔다 이런 걸 직접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접 못하게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돈을 줘서 투명한 행정을 사 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5도 시에서 직접은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시행하던 부분이고 7도 마찬가지이고, 6은 처음 생긴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6도 환경분야는 민간단체에 옛날에 돈을 줘서 그 단체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이라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없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면 돈을 집행하는 관계는…….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면 돈을 집행하는 관계는…….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3조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2에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받아서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자, 세부적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3조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2에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받아서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자, 세부적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모니터링요원이나 명예감독관, 시의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 이런 분야, 시장님이 보통 위촉하지 않습니까?
공사감독, 홍보요원, 주부평가단 이런 분야…….
공사감독, 홍보요원, 주부평가단 이런 분야…….
○최선근 위원 주부평가단을 할 때 아무리 해도 돈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니, 위촉한 자 이렇게 나오니까…….
○최선근 위원 위촉한 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촉한 분야에 포함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기에 돈을 주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부평가단은 제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주부평가단은 제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산림에 인접한 통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 늘 산림순찰을 하고 계속 도는데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라든가 야식비라든가 이런…….
○최선근 위원 지금 인건비가 다 지급되고 있잖습니까?
결국 이래 해서 개개인이 어떤 그쪽으로 단체에다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개인 이름으로 해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뭘 또 주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유급감시원 해서 다 하고 있다고요.
결국 이래 해서 개개인이 어떤 그쪽으로 단체에다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개인 이름으로 해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뭘 또 주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유급감시원 해서 다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유급감시원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값 정도, 야간순찰대라든가 단체 봉사활동으로 부녀회 같은 경우는 돈 안 받잖습니까?
자진해서 와서 하는 건 일비 조금 그런 걸 계산을 해 주려고 합니다.
기름값 정도, 야간순찰대라든가 단체 봉사활동으로 부녀회 같은 경우는 돈 안 받잖습니까?
자진해서 와서 하는 건 일비 조금 그런 걸 계산을 해 주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급감시원은 유급감시원대로 다 유료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도 봄철에 얼마, 가을철에 얼마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도 저도 아닌 제 3의…….
유급감시원은 유급감시원대로 다 유료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도 봄철에 얼마, 가을철에 얼마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도 저도 아닌 제 3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단체에 돈을 주잖습니까?
단체에 주는 게 여태까지는 근거나 이런 게 누구 말마따나 민간단체도 아니고 민간인보조 조례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는…….
그게 지금까지는 단체에 돈을 주잖습니까?
단체에 주는 게 여태까지는 근거나 이런 게 누구 말마따나 민간단체도 아니고 민간인보조 조례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는…….
○권혁기 위원 그 내용도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하여튼 산불활동에 대해서 전체를…….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산림과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예산에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으면 줄 수 있다.
○최선근 위원 단체에다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단체에는 줬는지 안 줬는지…….
○최선근 위원 선거법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권혁기 위원 산림과에 예산을 세워서 산림과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산림과에서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정식으로 일당이나 일비나 그걸 고용해서 쓰면 유급감시원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활기관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어디 산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산불이 났을 때 유급인원들만 가서 진화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외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한 인원들에 지원한 내용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산불활동이 유급감시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안리라 하면 모안리에 해당되는 이·통장, 새마을부녀회장은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평소에도 산불예방기간 동안에는 오토바이 타고 순찰하면서 돕니다.
그분들에게 기름값 정도는 줄 수 있고 그 취지입니다.
그분들에게 기름값 정도는 줄 수 있고 그 취지입니다.
○권혁기 위원 유급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자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최선근 위원 다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한 자에 대한 실비인데 이 내용들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에서 만일 큰 행사를 한다 이럴 때는 차량이라든가 단체에서 나오면 저녁 정도는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태안에 기름제거 하러 가고 그러면 민간인도 따라가고 그때 버스 대줄 수 있고 이런 그것과 관련되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시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참 좋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봉사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하는 봉사에 대해서 남에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인데, 이제는 반대급부가 없으면 봉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마저 들거든요.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속해 그 지역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인데 실은 민간인실비보상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면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실비가 보상되어지지 않는다 하면 앞으로,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지 않으면 하지 않거나 또 나는 안 받아도 좋았는데 나와 유사한 일을 함에 있어서 타 단체에 봉사하는 자는 보상을 받고 나는 그러지 아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물론 보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한, 정말 섬세한 실행계획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을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강릉시의 산업들이, 우리 강릉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군이, 재래시장만이, 영세상인만이, 농업인만이, 어업민만이, 우리 강릉을 지탱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떤 직업에 대한, 종사하는 일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속해 그 지역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인데 실은 민간인실비보상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면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실비가 보상되어지지 않는다 하면 앞으로,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지 않으면 하지 않거나 또 나는 안 받아도 좋았는데 나와 유사한 일을 함에 있어서 타 단체에 봉사하는 자는 보상을 받고 나는 그러지 아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물론 보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한, 정말 섬세한 실행계획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을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강릉시의 산업들이, 우리 강릉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군이, 재래시장만이, 영세상인만이, 농업인만이, 어업민만이, 우리 강릉을 지탱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떤 직업에 대한, 종사하는 일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각 실과에 성립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3,000만 원, 몇 억 해서 분야별로 가려하다가 올 스톱 되고 못 갔습니다.
못 가니까 돈을 단체에다 줘서 가려고 했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 단체에다, 축산입니다.
말았는데 가서 선진 그거 해 와서 우리도 축산분야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시가 직접 주관을 해서 같이 갔다 오면 되는데 이 근거가 없으니까, 선관위에서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들으니까,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 하니, 저희들도 각종 행정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그렇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앞으로 그 분야 별로 기여도가 있으면 점차 개정해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 보면 단체에다 줘서 하면 또 물론 그 단체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아니라 즉시즉시 처리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폭을 좀 넓혀서 모든 시민을 다 상대로 해야 돼야 그게 맞는데 폭을 좁게 해서 소규모로 우선 최소화해서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3,000만 원, 몇 억 해서 분야별로 가려하다가 올 스톱 되고 못 갔습니다.
못 가니까 돈을 단체에다 줘서 가려고 했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 단체에다, 축산입니다.
말았는데 가서 선진 그거 해 와서 우리도 축산분야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시가 직접 주관을 해서 같이 갔다 오면 되는데 이 근거가 없으니까, 선관위에서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들으니까,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 하니, 저희들도 각종 행정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그렇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앞으로 그 분야 별로 기여도가 있으면 점차 개정해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 보면 단체에다 줘서 하면 또 물론 그 단체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아니라 즉시즉시 처리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폭을 좀 넓혀서 모든 시민을 다 상대로 해야 돼야 그게 맞는데 폭을 좁게 해서 소규모로 우선 최소화해서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 중단됐는데요.
4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까 태안기름제거 하러 가는 봉사 그런 걸 예로 들으셨는데 기름제거 하는데 시에서 주관한 거 있어요?
문맥상 봐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4번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12월말 타종식하고 그럴 때 거기에 와서 도와주고 그럴 때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4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까 태안기름제거 하러 가는 봉사 그런 걸 예로 들으셨는데 기름제거 하는데 시에서 주관한 거 있어요?
문맥상 봐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4번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12월말 타종식하고 그럴 때 거기에 와서 도와주고 그럴 때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그건 보조금으로 따로 나가지만 시에서 민간인단체에서…….
그건 보조금으로 따로 나가지만 시에서 민간인단체에서…….
○최선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봉사활동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태안기름을 제거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공무원들 말고 민간인들을 모집하잖습니까?
자원봉사를, 가면서 차는 시 차를 가지고 간다 하지만 가서 밥 정도는, 물론 자원봉사로 가니까 본인이 돈 내고 밥 먹어야 하지만 최소 필수경비로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가면서 차는 시 차를 가지고 간다 하지만 가서 밥 정도는, 물론 자원봉사로 가니까 본인이 돈 내고 밥 먹어야 하지만 최소 필수경비로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쭉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도 특히 한번 재론을 했었는데, 봉사활동 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봉사활동 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실비를 줘요?
그건 좀 모순된 부분 아닙니까?
그건 좀 모순된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실비는 안 주지만 최소한도 경비, 잠자리 정도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잠자는 것뿐이 안 되겠다 그러면 숙박비만 주고, 식비만 줘야 겠다 이러면 식비만 줘야 되고, 그것도 거절한다 그러면 차량만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의무적으로 다 준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지난 번 태안에 기름제거 하러 가는 내용을 보면 각 읍·면·동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다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나중에 그 길을 막아놓는 거 아닙니까?
“안 주면 안 간다.”
그런데 그렇게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나중에 그 길을 막아놓는 거 아닙니까?
“안 주면 안 간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서의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연탄 나르기를 한다거나 더 많이 하지 이런 걸 꼭 바라고, 필요불가분하게 해서 하는 것이지…….
○최선근 위원 바라지 않고 이렇다면 이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바라지 않는데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진대회 얘기가 잠깐 거론되었었는데 지금 보면, 쉬운 예로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진대회가 1년에 한번인가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기념품 주고 보상금 주고 이러실 계획입니까?
바라지 않는데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진대회 얘기가 잠깐 거론되었었는데 지금 보면, 쉬운 예로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진대회가 1년에 한번인가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기념품 주고 보상금 주고 이러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입상자가 이러면 공모와 경진대회에 나왔다 그럴 경우에도 사실 식비 정도, 5,0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입상해서 못하면 안 된다 이러면 참 행정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원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최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최선근 위원 4조에 1항하고 2항 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은 그 내용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4항은 시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어디 갈 적에 준해서…….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주겠다는 얘기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산이 있으면 이 기준에 대해서 지급하겠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왜 문맥에 빠졌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산이 없는데…….
○최선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앞에 1, 2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에는 예산의 범위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위원장 이재안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지출규정을 공무원지급규정에 의해서 주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문맥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없어도 됩니다.
○권혁기 위원 넣어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넣어도 되고…….
○권혁기 위원 더 확실하게 하자면 넣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산이 없으면 발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안 줄 때는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겠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3조1항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지원한 자,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예산을 보상금이나 기념품, 포함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고 표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 염려스러운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는 것은 이 조례가 없으면, 만일 예를 들어서 없는 상황이면 순수한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다들 실비보상을 받으려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전반적으로 질의가 중복되고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시의 어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실비보상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릉시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라도 다 동감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전에 민간보상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사실 강릉시의 어지간한 단체들도 다 이렇게 해서 원만히 시정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제한한 이유는 선심성이나 아니면 선거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또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공평성 때문에 선거법에 이걸 묶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112조4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선거법 제한한 거 다 벗어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 염려스러운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는 것은 이 조례가 없으면, 만일 예를 들어서 없는 상황이면 순수한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다들 실비보상을 받으려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전반적으로 질의가 중복되고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시의 어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실비보상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릉시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라도 다 동감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전에 민간보상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사실 강릉시의 어지간한 단체들도 다 이렇게 해서 원만히 시정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제한한 이유는 선심성이나 아니면 선거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또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공평성 때문에 선거법에 이걸 묶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112조4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선거법 제한한 거 다 벗어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부분도 염려됩니다만 행정에서 여태까지 쭉 지켜보고 바깥에서 지켜보지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막 하거나 이런 건 없지, 단지 소수가 이걸 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걸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맞춰서 행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하는데 꼭 좀 이걸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조례가 됐다 해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행정 쪽에서, 공직에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을 하려는 것이고 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 세워서 실비보상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논하는 것이니까 광범위하게 받아주시고요.
지금 일곱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만약에 활동하는 단체가 많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어느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8번째에 넣든가 아니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아서 시정활동에 참여한 자에도 넣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정활동하고 시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운영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게, 실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분명히 보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 막 집행합니까?” 다 심의하고 한다고 하지만 조례가 있고 예산이 있는데 어느 단체든지 실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60몇 군데 되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정되어 있는 실비보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16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곱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만약에 활동하는 단체가 많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어느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8번째에 넣든가 아니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아서 시정활동에 참여한 자에도 넣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정활동하고 시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운영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게, 실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분명히 보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 막 집행합니까?” 다 심의하고 한다고 하지만 조례가 있고 예산이 있는데 어느 단체든지 실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60몇 군데 되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정되어 있는 실비보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16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16군데 주로 어디, 강원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원도도 이번에 그걸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니까…….
○김화묵 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제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보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고 이러는데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게 대두가 되어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은 작년 9월에 이게 되어야지 시정이나 모든 행동이 되지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작년에 9월에 만들어서 했는데, 당초 회기 중에 반영하려했는데 건수가 이거 했다 해서 이번에…….
거기로 가고 이러는데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게 대두가 되어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은 작년 9월에 이게 되어야지 시정이나 모든 행동이 되지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작년에 9월에 만들어서 했는데, 당초 회기 중에 반영하려했는데 건수가 이거 했다 해서 이번에…….
○김화묵 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어요.
16군데 보니까 다시 다들 우리보다 군지역이고 이런 데만 먼저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강릉시로 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물론 단체, 개인 다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시민단체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시정운영에서, 아주 예를 들어서 신축성이 있게 운영하면 조례에 없이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례대로 다 만들다 보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16군데 보니까 다시 다들 우리보다 군지역이고 이런 데만 먼저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강릉시로 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물론 단체, 개인 다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시민단체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시정운영에서, 아주 예를 들어서 신축성이 있게 운영하면 조례에 없이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례대로 다 만들다 보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하지만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산, 위원님들도 재선하시고 삼선하셔서 보지만 여태까지 나가거나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고 그거하다 보니까 시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를 점차 시·군별로 계속 마련해서 의논하고 서로 전화도 하고 계속 여쭈어보고 하니까, 이제 행정이 날이 갈수록 투명해 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갖춰놓지 않고 시행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조례도 많아지고 법률도 점차 많아지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고 그거하다 보니까 시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를 점차 시·군별로 계속 마련해서 의논하고 서로 전화도 하고 계속 여쭈어보고 하니까, 이제 행정이 날이 갈수록 투명해 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갖춰놓지 않고 시행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조례도 많아지고 법률도 점차 많아지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논란을 보면서 김구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눈밭을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간 길 뒷사람이 따라온다는 요지의 얘기였는데요.
이것이 강원도 최초의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된다면 강원도 내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들이 형편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단체장의 선심행정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 앞에 또는 조례 앞에 모든 시민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법이나 조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국장님은 계속해서 행정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거나 할 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또 시민 쪽에서도 한번 본다면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봉사활동이나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이 보상에 의해서 자꾸 강화되어진다면 더 많은, 더 센 이런 보상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마치 공중전화 같다고, 동전이 떨어지면 공중전화가 통화되지 않듯이 뭐를 주지 않으면 안 한다.
시민들도 역시 그렇게 되어진다면 시민공동생산이라는 것은 아마 요원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까도 계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을 계도하고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거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이라는 표현을 한 모양인데 본 위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뿐만 아니라 제안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경진대회를 합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홍길동캐릭터 이보다 더 좋은 거 제안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공모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했다면 아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아무 얘기 없이 보낸 이런 공모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선거법 빠져나가야지 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 제안, 설문조사,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는 자, 강릉시민이든 강릉시민이 아닌 자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쓸만한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자, 바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주부시정모니터요원이 여기에, 맨 처음에 30, 40대 주부로 구성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강릉시 전반에 걸친,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그런 곳까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
시정을 모니터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다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30대 느끼던 것이 40대 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부만을 대상으로 시정모니터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느니 뭐 할 때 실비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오늘 많은 논란을 보면서 김구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눈밭을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간 길 뒷사람이 따라온다는 요지의 얘기였는데요.
이것이 강원도 최초의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된다면 강원도 내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들이 형편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단체장의 선심행정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 앞에 또는 조례 앞에 모든 시민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법이나 조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국장님은 계속해서 행정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거나 할 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또 시민 쪽에서도 한번 본다면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봉사활동이나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이 보상에 의해서 자꾸 강화되어진다면 더 많은, 더 센 이런 보상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마치 공중전화 같다고, 동전이 떨어지면 공중전화가 통화되지 않듯이 뭐를 주지 않으면 안 한다.
시민들도 역시 그렇게 되어진다면 시민공동생산이라는 것은 아마 요원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까도 계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을 계도하고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거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이라는 표현을 한 모양인데 본 위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뿐만 아니라 제안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경진대회를 합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홍길동캐릭터 이보다 더 좋은 거 제안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공모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했다면 아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아무 얘기 없이 보낸 이런 공모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선거법 빠져나가야지 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 제안, 설문조사,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는 자, 강릉시민이든 강릉시민이 아닌 자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쓸만한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자, 바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주부시정모니터요원이 여기에, 맨 처음에 30, 40대 주부로 구성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강릉시 전반에 걸친,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그런 곳까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
시정을 모니터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다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30대 느끼던 것이 40대 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부만을 대상으로 시정모니터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느니 뭐 할 때 실비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면…….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위촉받은 자가, 이런 위촉받은 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위촉받은 자가, 이런 위촉받은 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예다…….
○김종혜 위원 그럼 지금까지 시정홍보위원 위촉했는데 그 사람들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김종혜 위원 그게 아니라 관광요원?
그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줘서 하겠지만 시정홍보위원들을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재경향후회나 만일 그런 게 있다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당연히 시에서 돈대서 가잖아요.
이것조차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줘서 하겠지만 시정홍보위원들을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재경향후회나 만일 그런 게 있다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당연히 시에서 돈대서 가잖아요.
이것조차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정홍보위원들도 선진지 견학 가거나 이렇게 되면 위촉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적용을 받아야지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2번처럼 이렇게 해 놓고 주부시정모니터요원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죠.
다 해 줘야죠.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한 자, 그러면 산불예방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해 줘야죠.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한 자, 그러면 산불예방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신고는 규칙에 보면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봉사활동 등을 하기 위해 참여한 자, 그런데 시장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 아까 예를 들듯이 태안에 가는데 각 동에서 몇 사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이러면 시장이,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와서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했다고 했을 때 바로 시장이 자원봉사 수요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실비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호는 굳이 민간인보상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5, 6, 7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한 상황을 보면 교사나 학생 또 의장표창을 받은 배우자, 기자, 어업지도자, 보육시설장, 산림청직원, 소방서직원, 다양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거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실비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호는 굳이 민간인보상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5, 6, 7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한 상황을 보면 교사나 학생 또 의장표창을 받은 배우자, 기자, 어업지도자, 보육시설장, 산림청직원, 소방서직원, 다양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거 안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시에서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갈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갈 수 있지만…….
○김종혜 위원 아니, 민간인여비보상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 부서가 아니니 잘 모르는데 우리가 선거법에 적발되는 것도, 김종혜위원이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답답해서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해 오던 행사, 관례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해 오던 행사는 선거법하고 무관하단 말이에요.
왜 농어민 이걸 넣었냐면 이런 건 전자에 매년 해 오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김종혜위원님 얘기하는 봉사라든가 이런 연례 해 온 행사는 선거법과 아무 관계없어요.
새롭게 하는 게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해 보셔서 각 분야에 정확한건, 조례는 국장님이 총괄로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지만 강릉시 조례를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할 때, 이게 여러 과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총괄로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건데 이 부서 담당자를 여기에 동참해 줘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해 오던 행사, 관례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해 오던 행사는 선거법하고 무관하단 말이에요.
왜 농어민 이걸 넣었냐면 이런 건 전자에 매년 해 오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김종혜위원님 얘기하는 봉사라든가 이런 연례 해 온 행사는 선거법과 아무 관계없어요.
새롭게 하는 게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해 보셔서 각 분야에 정확한건, 조례는 국장님이 총괄로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지만 강릉시 조례를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할 때, 이게 여러 과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총괄로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건데 이 부서 담당자를 여기에 동참해 줘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여기에 재래시장 상인 그러면 경제과, 농축업 그러면 농정과, 산업평화 정착 이건 경제과 노정계 이런 데서 참석을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시원하게, 그들은 다루니까 바로 아는데 국장님은 총괄하니까 잘 몰라서, 본 위원이 밖에서 답변 보니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시원하게, 그들은 다루니까 바로 아는데 국장님은 총괄하니까 잘 몰라서, 본 위원이 밖에서 답변 보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7호 같은 것은 늘 해 오던 것이니까 이 조례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7호 같은 것은 늘 해 온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데로 보상을 줘 가지고, 노총이나 이런 데 줘서 하지만 시에서 주관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로 보상을 줘 가지고, 노총이나 이런 데 줘서 하지만 시에서 주관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노동계에 있을 때만 해도 보조금은 거기에다 줘서 거기서 주관해서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보조를 안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402에다 세워서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402가 아니고 시에서 주관을 직접 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직접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가야 할 거에요.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보조를 줘서 갔고 이제부터는 시에서, 노정계죠?
보조를 안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402에다 세워서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402가 아니고 시에서 주관을 직접 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직접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가야 할 거에요.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보조를 줘서 갔고 이제부터는 시에서, 노정계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노정계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요.
아까 얘기하던 노동조합이 설립 안 되어 있는 이런 곳에다 추천하고, 보상을 추천하고, 노동계에도 예를 들어서 강릉지역지부가 있으면 지역지부에다 누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다 바로, 보상 여러 개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해서 상을 주는 사람을…….
아까 얘기하던 노동조합이 설립 안 되어 있는 이런 곳에다 추천하고, 보상을 추천하고, 노동계에도 예를 들어서 강릉지역지부가 있으면 지역지부에다 누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다 바로, 보상 여러 개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해서 상을 주는 사람을…….
○최돈은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김영기 위원 그전에는 그냥…….
○권혁기 위원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김영기 위원 갔는데, 포상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최돈은 위원 대외협력실에서 준 거 있잖아요.
○권혁기 위원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산해야지 감사자료에 감사담당관실은 나오면 안 되죠.
○김영기 위원 모든 게 그전에는 어디가면 과에다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풀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가죠.
본 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가죠.
본 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그런 걸 거예요.
○김종혜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그 뒤에 모범근로자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권혁기 위원 시에서 직접 했다고요?
○김종혜 위원 그럼요.
○김영기 위원 이것은 연례대로 해 오던 행사니 들어가도 되는데, 넣어놓으면 좋죠, 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연례적인 행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1항에서부터 7항까지 보면 아까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어쩐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1항에서부터 7항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경진대회가 있고요.
두 번째,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받아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정자문위원회 일비 주고 이런 거,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경진대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경진대회가 있고요.
두 번째,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받아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정자문위원회 일비 주고 이런 거,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이것은 산불 끝나면 읍·면·동에 이장들 해외여행 보내주고 국내여행 보내주고 이런 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5번, 6번, 7번 전체를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갑자기 만들어야 되느냐?
하고 있는 것을 선거법에 위반되었거나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4번, 5번, 6번, 7번 전체를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갑자기 만들어야 되느냐?
하고 있는 것을 선거법에 위반되었거나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데 하는 방법이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최돈은 위원 이 중에서 직접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회적으로 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을 우리가 돈을 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자원봉사활동 그 법에 의해서 한다 이럴 경우에는 법에 있는 보험도 들고 이럴 경우 있잖습니까?
체육대회, 예를 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면 보험도 들고, 상해보험을 하루를 해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필요해서 만든 자원봉사활동이나, 멀리 불가분하게 같이 판단해서 할 적에는 최소한 경비 정도는 지원해 주자 그런 뜻이지 광역하게 해서 이 법에다 맞춰서 이거 하는 건 아니고 연례적인 행사로,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행사가 아니고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총 망라되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을 우리가 돈을 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자원봉사활동 그 법에 의해서 한다 이럴 경우에는 법에 있는 보험도 들고 이럴 경우 있잖습니까?
체육대회, 예를 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면 보험도 들고, 상해보험을 하루를 해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필요해서 만든 자원봉사활동이나, 멀리 불가분하게 같이 판단해서 할 적에는 최소한 경비 정도는 지원해 주자 그런 뜻이지 광역하게 해서 이 법에다 맞춰서 이거 하는 건 아니고 연례적인 행사로,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행사가 아니고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총 망라되어 있는 것이지…….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봐서 1항에서 7항까지 예산이 새로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행하고 있던 행사를 선거법에 합법화를 만들자 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만들 것이면 거꾸로, 지금 임시구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 딱 넣어서 임시변동으로 위반을 피해보고자 이렇게 몇 개의 업을 가지고 넣고서 했는데 거꾸로 역지사지 돌려서 정해보자고요.
이게 내년만 되면 특혜가 되어버립니다.
2억 얼마 여기에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만 되면 이 2억의 예산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걸 또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물론 법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이 7개 항에 들어오는 2억 원은 영원히 이 사람들 것,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기왕 이렇게 만들 것이면 거꾸로, 지금 임시구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 딱 넣어서 임시변동으로 위반을 피해보고자 이렇게 몇 개의 업을 가지고 넣고서 했는데 거꾸로 역지사지 돌려서 정해보자고요.
이게 내년만 되면 특혜가 되어버립니다.
2억 얼마 여기에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만 되면 이 2억의 예산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걸 또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물론 법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이 7개 항에 들어오는 2억 원은 영원히 이 사람들 것,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건 없고 주위에서 농업인들인 대회 시상을 받은 것 편성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이분들이 어느 특정인 분야에 토착된 이런 돈은 시에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를 들어서 6조 재래시장 상인, 위생분야 종사자, 환경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타 지역 선진지 견학, 예를 들어서 올해 3,000만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 가서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실제로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갔으면 내년에도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쭉 봤잖아요.
올해 갔으면 내년에도 가요.
택시노사해서 본 위원이 실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교육해서 가던 분야는 계속 갑니다.
이 7개 분야, 이 예산은 여기에 고착화가 된다는 거죠.
내년에 가서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실제로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갔으면 내년에도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쭉 봤잖아요.
올해 갔으면 내년에도 가요.
택시노사해서 본 위원이 실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교육해서 가던 분야는 계속 갑니다.
이 7개 분야, 이 예산은 여기에 고착화가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고착화 되면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부다 있는 것이지 다른 분야나, 그러니까 축산분야, 어업분야, 여태까지 위원님 보시다시피 고착되어 있는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야에 토착되어 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야에 토착되어 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농축어업분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업에 고착된 것이 없고 축산업, 어업에 고착된 것은 없지만 매년 보면 농민이 갔다든지 축산민이 갔다든지 어업인이 갔다든지 매년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7조에 산업평화 정착, 아까 노조 매년 갔습니다.
그리고 7조에 산업평화 정착, 아까 노조 매년 갔습니다.
○김영기 위원 매년 안 갔어요.
○최돈은 위원 거의 매년 갔다는 얘기죠.
○최돈은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떤 7항에 왜 이렇게 고착을 시키느냐, 기왕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면 좀더 넓은 의미에, 그래서 강릉시민은 누구나, 진짜 강릉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강릉시가 보내줘야 할 입장이 되면 보내줘야지 이렇게 정하느냐?
이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거라고요.
이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모든 돈도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이 적고 분야별로 종사하는 이런 분야를 우선 해 보고…….
○최돈은 위원 2억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업종까지 정해서 집행부가 폭을 스스로 좁게 가느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그 문구는 농·축·어업인이라 하면 1차 분야 종사자 이건 저희들이 깊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 그러면 되는데 농·축·어업 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깊이 생각 못한 부분이 있고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가 주관해서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이 분야도 저희들이 처음처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해서 시킨 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 못하고 발의한 것은 죄송합니다.
1차 산업 종사자 그러면 되는데 농·축·어업 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깊이 생각 못한 부분이 있고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가 주관해서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이 분야도 저희들이 처음처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해서 시킨 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 못하고 발의한 것은 죄송합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면서 서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존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양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있었고 해서 잠시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면서 서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존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양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있었고 해서 잠시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1호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공모와 경진대회”를 “시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로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참여한 자”를 “참여하는 자”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1호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공모와 경진대회”를 “시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로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참여한 자”를 “참여하는 자”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안에 한 건 한 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금일 심의한 안건 중 행정기구와 관계된 조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건이 민간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본연의 목적 외에 특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한 실행계획이, 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야 할 공무원의 본연히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일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안에 한 건 한 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금일 심의한 안건 중 행정기구와 관계된 조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건이 민간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본연의 목적 외에 특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한 실행계획이, 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야 할 공무원의 본연히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일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