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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1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3. 2.  2008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3. 2.  2008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18일 강무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강무성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고유기능인 조례안 발의, 심사,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은 물론 각종 간담회, 진정, 민원접수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법률문제 등에 있어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경포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강릉관광산업, 산업단지 조성, 재건축사업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하되 각각 1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촉대상자로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법률고문은 강릉시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강무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강무성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의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제4조 위촉에 보면은 위촉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6조 임기에 보면은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촉할 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을 하게 되니까 재위촉할 때도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재위촉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위촉할 때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위촉하게 되고 재위촉할 때는 의장이 바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별문제는 없겠지만 위촉 자체가 우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하게 돼 있으니까 재위촉할 때도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재위촉하는 것으로 했으면 괜찮지 않나 싶은 데요?
강무성 의원    강희문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의장님께서 재위촉한다고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굳이 그런 문안을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선근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크고 작은 간담회나 사석이나 공석이나 여러 좌석에서 늘상 문제가 돼 왔던 얘기가 각종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나 이런데 위원의 임기문제가 늘 거론이 됐습니다.
연임에 대한 폐단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연임제도를 없애고 단임제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무성 의원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임에서 다른 분으로 위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근 위원    아주 조례상에다가 단임으로 해 놓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강무성 의원    그러면 너무 타이트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좀 열어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선근 위원    늘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의 임기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연임하고 연임하고 그러는 데에 대한 폐단, 그 부분을 늘상 우리가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강무성 의원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들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변경해도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저희가 위촉할 때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임기문제인데 이것을 2년으로 한다라고 못박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이 저는 좀 더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서 해촉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더 서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항이 바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9조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에 준용한다고 라고 돼 있는데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를 보면 월 15만 원의 사례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조례고 그 이후에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2008년에도 15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어서 더 상향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만일 의원들이 의안을 심사하거나 또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호사나 입법고문에게 의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주십시오.”하면 언제든지 그 15만 원 주고 가서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강무성 의원    이 고문변호사님을 고문변호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거기 수고 하시는 또는 법률서비스를 하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댓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위촉해 놓음으로 해서 어느 때나 할 것없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한달에 한번도 가서 자문을 안 구할 때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한달에도 몇 번씩이나 가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월 고문료를 드리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만일 소송을 한다면은 소송에 대한 수임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겠지만 이거는 아주 소소하게,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싶은 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등등의 자문일 것 같은데 그게 한두 건이면 전화로 물어보거나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는 것에 물어보는 입장에서 부담을 덜 느끼지만 만일 이게 한달에도 수십 건이 된다든가 또 굉장히 자료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월 15만 원 주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연 기꺼이 그렇게 응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전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떻습니까?
강무성 의원    뭐 이게 저희가 위촉을 하고 위촉받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지역에 사시는 같은 시민으로서 그러한 굳이 수당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집착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서로 의회가 당사자로서 소송관계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 한번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강무성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까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 들어온 것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도 전무한 것 같아서 법률 고문을 보니까 소송업무까지 수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강무성 의원    폭은 넓혀놓은 것인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 들어오는 것은 많았지만 의회를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소송은 없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기 2년으로 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는 임기가 끝나면 못 하니까 안 되고, 그리고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추천 받아가지고 의장이 위촉한다 이것도 더 이상 다른 이의는 없지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6조에 나온 그대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11시18분)

○위원장 홍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목차와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의정방향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으로 하고 역점사항으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효율적인 회기운영,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와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지원을 역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선진의정 실현으로는 시의회 시민 쉼터 공간조성사업으로 1층 로비 공간이라든가 2층 공간을 비롯해서 공간에다가 진열장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정수기는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정수기, 의자 등을 설치해서 의회를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의회문턱을 낮추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열린의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물 개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으로 해서 시민이라든가 학생,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홍보라든가 아니면 회의장을 개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기 어린이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5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회 회장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5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위문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설날과 추석을 기해 가지고 시립복지원 외 9개소에 위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8년 불우이웃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지역발전유공시민 포상도 정기적으로 12월 중에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포상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계획은 원래 9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 주요일정으로는 시정업무보고가 저희들 지금 현재 오늘 개회가 됐습니다마는 제192회 임시회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은 제198회 제2차 정례회 때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의안을 제출했을 때에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쪽에 2008년 월별 회기운영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오늘 개회됐습니다마는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했고, 그 다음에 3월과 4월 달 그 다음 5월과 6월 이렇게 해서 임시회를 두어번 더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7월 달에 제195회 제1차 정례회를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 임시회를 거쳐서 10월, 11월 중에 임시회, 그 다음에 11월말부터 12월까지 해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32일간으로 해서 2008년도 회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DVD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위해서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사항 중심으로 제작을 해서 2월 중에 마무리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기별 발간해서 연 4회 해서 A4컬러책자로 해서 제작부수는 매회 한1,000부씩 해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배포를 해서 의정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의정브리핑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회기 기준으로 해서 임시회나 정례회 기준으로 해서 동영상파일로 제작을 해서 연 7회에서 9회 정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발전기원제는 1월8일 날 기 능경봉에 의원님들 다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자년 의원부부 신년인사회 개최는 1월25일 날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시·군의원 한마음 대제전행사는 작년도에 강릉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월 중에 원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원주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에 안양시의회와의 합동세미나 개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 중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 의정연수에 대해서는 비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중에 10명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부 선진지견학 특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시의회에 쉼터공간을 조성한다라고 하셨는데 진열상품 교체계획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그건 어느 시기 진열해 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봐서 시일이 오래 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수시로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본청의 집행부 로비에도 두 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수시로 사안이 생기면은 교체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진열상품은 몇 종이나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지금 집행부에 진열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위주로 해서 대상이 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예
강무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의회 회기 일 수는 총 며칠 썼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82일이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2008년도에 보니까 회기 일 수가 90일 정도 되는데 ……,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회기 일 수가 줄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계획은 90일로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실을 개방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용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사용료는 사회단체라든가 꼭 필요로 했을 경우에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용료는 지금 거의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개방하는 차원에서, 또 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비회기 중에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의회 시설물 중에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상시 개방한다는 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시 개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기 동안에는 사실 의원님들 주차문제가 병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주차장을 항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약간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카풀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차를 대놓고 출근을 하는 일이, 만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시청도 지금 주차공간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조금 검토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장포상을 하는 데 그건 언제부터 했던 제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그게 한 5년 가까이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해서 부부 해외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해서 ……,
김종혜 위원    일종의 해외연수 가는 것이 부상인 셈인데 아무런 문제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예
김종혜 위원    선거법과 관계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예,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열린의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 내내 1년 반 동안 열린의정이라는 것을 표방해 왔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의정소식지라든가 홍보물을 만든다하는 것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부분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찾아와서 의회 기록물을 열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에만 주력해서는 안 될 것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민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 상호간에도 정보교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물론 검색할려면 하겠지요.
신문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장의 주간 활동사항 등을 볼 수는 있지만 일간지를 아침에 받아 보고서야 오늘 누가 무슨 일을 했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난감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의원 상호간에도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활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문자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해 주던지, 또 알리미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원 상호간에 정보교환의 역할을 사무국에서 해 줘야 할 것 같고 물론 이런 일방적인 통보도 필요하지만 또 집행부와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의원 상호간의 간담회 같은 것도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열린의정에서 이제는 또 선진의정이라는 얘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입법이나 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하는 것들이 바로 선진의정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례안을 심사할 때 많은 자료 많은 법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출력해 가지고 문서로 가지고 위원회 조례를 심사할 때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 사무실 각자 책상에도 인터넷망을 좀 깔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개인용 노트북컴퓨터를 갖고 와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선진의정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아닌가,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당직도 뭐 하자는 얘기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그건 지금 현재 좀 더 지금 의원님들 간에도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좀 더 합의가 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가시화될 수 있으면은 ……,
김종혜 위원    아니, 이게 무슨 화백제도도 아니고 전원 만장일치 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겠다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고 ……,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그 문제나 똑같습니다.
저희들 칸 막는 문제도 몇 개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좀 의견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물어본 결과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좀 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사업계획에 넣지는 않고 다시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추진해 가는 과정에 어떤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결말이 이렇게 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쪽에 의회 시설물 개방 그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 목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어떤 세부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만 무분별하게 좀 원 취지가 손색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하나 주문을 좀 하고,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의장 포상하는 부분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포상대상자를 기준을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다 제시를, 최소한의 그 기준에는 좀 맞게끔 해서 의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이번에 와서 그걸 받아보니까 각 과 각 읍·면·동에서 해서 하니까 5-60건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10건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검토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방법을 좀 바꿔서 각 과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이 되면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은 검토가 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국별로 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각 과별로 한 사람씩 추천하던 것을 국별로 해도 한 7-8명 추천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동 해서 검토가 돼야만 효율적인 검토도 되고 그래서 방법을 개선을 좀 해서 금년 말부터는 추천을 할 때 본청에서는 국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또 조례에다가 뭐 받은 읍·면·동에서는 몇 년 이내는 올라온 추천자가 그 동에서 받지 않고 상당히 오래 됐다 하더라도 그 동에서 한번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동에 제약을 줘 가지고 뭐 2년, 3년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 볼까 합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 참 좋은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시는 과정에서 본청하고 읍·면·동 어떤 비율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근속연수를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설정을 하셔 가지고 어떤 추천대상자가 들어 올 수 있게끔 해야지 10명 선출해야 되는데 한 50명씩 무분별하게 과별로 경쟁심리에 의해 가지고 추천하고 그런 부분은 지양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포상문제에 대해서 좀 이건 뭐 사실 얘기하든 안 하든 간에 의회에서도 저번에 심사할 적에 읍·면·동 작년에 모범공무원 선정이 됐으면 올해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 데 작년에 올려서 선정이 됐는데 올해 또 올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확실하게 선을 좀 그어서 규정을 ……,
○위원장 홍기옥  이거 뭐 공무원연수, 부부공무원, 계장급은 안 된다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지금 10명을 선택을 하는 데 40명씩 이렇게 오니까 이걸 다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대상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올리지 말아야지, 올렸다 안 되면 또 섭섭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열린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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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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