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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4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6.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6.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 참석으로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29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9분)

○의장 심영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기준액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의 활성화를 기하며, 보조금 신청과 회의 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원어민교사 및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초 전년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에서 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는 보조금 신청 절차를 신설한 내용으로 심사결과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관할구역을 관내로 하였으며, 안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 중 제3호의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을 지역사회의 특색교육사업으로 하고, 제4호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은 평생학습센터의 사업과 중복됨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시행규칙 제정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개정으로 새마을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조항이 폐지되었으며, 우리 시의 새마을단체에서도 기금 운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는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으로 서부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서부시장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11필지 2,129㎡와 건물 14동을 매입하여 7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내용과 둘째는 충혼탑 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 소유자는 충혼탑 이전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상 충혼탑 이전이 불가하여 주변 관광지인 경포와 연계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변경의 건으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가결되어 토지 감정 후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였으며, 감정결과 교환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일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초당동 459-27번지 외 1필지 1만37㎡는 시에서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 시 환매특약 조건 이행과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심영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제5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관리 및 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환불에 대한 송금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재임대 가능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전주, 통신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 외 산정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가의 적용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도로점용료는 장기간 산정기준에 변동이 없었고, 타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점용료의 현실화와 공정성을 위하여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층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우리 시에 맞는 조형과 미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특정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심종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포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의회의 기대와 염려 속에 업무 추진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의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다른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대리하여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부춘  부시장 문부춘입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늘 시정에 대해 고견과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때로는 질책과 채찍질을, 때로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 중에서도 경포지구에 건설될 모 리조트 부지의 교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요청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해서 본 안건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집행부를 총괄하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인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변명 같겠습니다만 실무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했던 리조트사업의 조기 성취에 골몰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였듯이 그 절차 방식 등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보다 치밀하고 매끄럽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경포지구를 세계적인 명품관광휴양지로 가꾸어나가는데 있어 승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품격 리조트가 그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해서 범시민적인 역량이 경포개발에 함께 해 나가도록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덕담 한마디 올릴까합니다.
80년을 사는 무식한 독수리도 40년쯤 살고 나면 부리와 발톱이 무디어져 먹이를 낚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한 달 이상 둥지에 머물면서 딱딱한 바위에 부리와 발톱을 쪼고 갈아서 새것이 돋아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인내를 참아가면서 자신을 변화시킨 독수리는 다시 40년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독수리는 죽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지금 미래를 위한 결단과 변신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어떤 고통, 변화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수리의 삶이 시사하는 교훈을 되새겨 우리 강릉의 희망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한뜻으로 매진하여서 우리 시민에게 모든 것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8년04월30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폐지조례안

3.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폐지조례안

3.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start]

회의에앞서최명희시장님께서전국시장·군수농정워크숍참석으로사전불참통지서를제출하였습니다.

이점동료의원님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라면서그러면사무국장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4월29일개의된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3건의안건을심사하여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폐지조례안2건은원안가결하였고,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같은개의된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3건의안건을심사하여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으며,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2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처리된안건은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8조와제45조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의원님들께서별다른이의가없으시면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상정된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절차를거쳐서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폐지조례안

3.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9분)

먼저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보조사업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보조기준액을확대하여교육여건의활성화를기하며,보조금신청과회의운영운영에필요한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2조에서는보조사업의범위를원어민교사학교급식비지원사업까지확대하였고,제3조에서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당초전년도지방세수입결산액의2%에서5%까지지원할있도록확대하였으며,제3조의2에서는보조금신청절차를신설한내용으로심사결과일부미비점이있어위원회에서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제1조와제2조의관할구역을관내로하였으며,제2조의보조사업의범위제3호의지역사회와관련한교육과정의자체개발사업을지역사회의특색교육사업으로하고,제4호의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운영사업은평생학습센터의사업과중복됨으로교육경쟁력강화사업으로하였으며,제8조의시행규칙제정규정을신설하여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개정으로새마을기금조성에대한근거조항이폐지되었으며,우리시의새마을단체에서도기금운용이없는상태이므로조례의실효성이없기때문에조례를폐지하고자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구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첫째는서부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으로서부지역의중심지에위치한서부시장의주차장을확보하여고객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토지11필지2,129㎡와건물14동을매입하여70대의주차면을확보하고자하려는내용과둘째는충혼탑부지매입건으로토지소유자는충혼탑이전또는토지매입을요구하고있으나현실상충혼탑이전이불가하여주변관광지인경포와연계된공원을조성하기위하여매입하려는내용입니다.

셋째는관광자원화사업을위한토지매입변경의건으로2008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가결되어토지감정일부토지를분할하여교환하였으며,감정결과교환조건에적합하지않는일부토지를매입하려는것으로초당동459-27번지1필지1만37㎡는시에서매입하려는내용으로심사결과관광자원화사업을위한토지매입추진환매특약조건이행과공사추진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할것을주문하면서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먼저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조성한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의시설사용료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서조례안을심사한결과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관리운영의원활함을위하여환불에대한송금수수료세부사항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고,또한공유재산관리의철저를기하기위하여위탁자의재임대가능조항을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도로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후속조치로전주,통신주,수도관등에대한정액제도로점용산정기준을현실화필요성이있을아니라지가의적용되는정율제도로점용료적용시설과형평성문제도제기되어이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서조례안을심사한결과현행도로점용료는장기간산정기준에변동이없었고,적용시설과의형평성문제도발생되고있는바도로점용료의현실화와공정성을위하여개정됨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관내고층건물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공동주택단지를우리시에맞는조형과미관으로조성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서조례안을심사한결과사업의성격을띠고있는내용에대하여공동주택지원대상에서제외시켰으며지역간형평성을유지하고자특정지역에대한우선지원내용을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경포지구관광자원화사업추진과관련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과정에서원활한사업추진을바라는의회의기대와염려속에업무추진상에다소미흡한부분이제기되었던사항에대하여그간의추진경위와향후의지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고자하려고합니다.

시장님께서는지금현재다른회의관계로참석하지못하셨기때문에대리하여부시장님이나오셔서집행부의의견을피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의원님여러분께경의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저는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직·간접적으로접하면서시정에대해고견과제안을아끼지않으신가운데때로는질책과채찍질을,때로는격려를보내주신데대해항상고마운마음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특히금번임시회에상정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도경포지구에건설될리조트부지의교환문제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를주시고집행부에서요청드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관련해서안건심의과정에서여러가지논란도있었고의원님들께심려를끼쳐드렸던부분에대해서는매우유감스럽다는말씀과함께집행부를총괄하는시장님을대신해서부시장인제가송구스럽다는말씀을올립니다.

변명같겠습니다만실무담당부서에서공유재산관리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목표했던리조트사업의조기성취에골몰하다보니까의원님들께서우려를표명하였듯이절차방식등에있어서보다심도있게다루지못한면이있었다는점을양해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번일을반면교사의교훈으로삼아서앞으로직무를집행함에있어보다치밀하고매끄럽게다루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미의원님들께서도알고계시듯이앞으로집행부에서는경포지구를세계적인명품관광휴양지로가꾸어나가는데있어승산에서계획하고있는고품격리조트가선도역할을있도록각별히지도해나갈것입니다.

과정에서의원님들께수시로보고를드리고협의해서범시민적인역량이경포개발에함께나가도록해나갈것을약속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0년을사는무식한독수리도40년쯤살고나면부리와발톱이무디어져먹이를낚을수가없게된다고합니다.

이때는이상둥지에머물면서딱딱한바위에부리와발톱을쪼고갈아서새것이돋아나도록한다고합니다.

이렇게고통과인내를참아가면서자신을변화시킨독수리는다시40년을살게되고그렇지않은독수리는죽고만다고합니다.

우리시도지금미래를위한결단과변신이요구되는그런시점에와있다고생각을합니다.

현재의어떤고통,변화를두려워하여새로운미래를창조할있는기회를포기하여서는된다고생각을합니다.

독수리의삶이시사하는교훈을되새겨우리강릉의희망의미래를위하여모두가한뜻으로매진하여서우리시민에게모든것을,행복감을있는것을여기계신집행부공무원그리고우리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당부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9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28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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