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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5월 2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
  3. 2.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
  3. 2.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5월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금년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세계무역유산이며 우리 고장의 최대 축제인 단오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행사 준비와 무형문화유산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등 일반 안건 두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5월19일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강무성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2008년5월27일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이 발의되어 모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무성위원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문성위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190호로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강릉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따른 예산 및 집행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유산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무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안건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하는 지정문화재와 보호법에서 정한 전통사찰을 제외한 유․무형의 문화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함을 규정한 것으로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발전을 통하여 지역의 얼을 고양시킬 수 있고 후대에 지역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입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 개정을 사실은 행정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관리․유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발의를 못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한 안에 대해서 전번에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발의가 되어서 조례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사람들의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되어져야 하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 이왕 의회에서 발의된 안건이니만큼 이것이 잘 활용이 되어서, 정말로 강원도에는 원주시에만 있습니다만, 강릉시에서 늦게 발의되어서 개정된 조례지만 잘 운영이 되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강무성위원 조례를 하느라고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도 받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5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우리가 강릉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시에 거주라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이런 걸 기재해 넣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년이면 1년 이상 강릉시에 거주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충청도 다니면서 오늘 퇴거를 하면서 몇 조 몇 항에 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문화유산보호관리…….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강무성위원님 말고, 국장님!
우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 조례로 정했을 때 지방문화재 가옥이라든가 제반 지정하면, 강릉시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했을 때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문화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만약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현재까지 우리가 문화재 관리하는, 추천하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해 주시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건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서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우리 문화재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우선 유형문화재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고 지방문화재는 강원도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는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가 아닌 향토문화재로써 우리 강릉시가 비지정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적으로 강릉시에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을 할 때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릉시에서는 국가나 지방으로 지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방치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잘 관리를 해서 이것이 또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때 다시 도나 문화재청에 올려서 그것을 받으면 예산지원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강릉에 있는 게 지금 문화재로 계승할 수 있는 게 전통가옥하고 또 뭐 있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도나 국가에서 안 해 준 문화재 외에 더 보호해서 할 수 있는 문화재 범위가 지금 현재 있는, 시에서 담당국으로써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우리가 효열각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밀하게 다시 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면 좀 있고 다음에 성황당하고 봉수대하고 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그냥 막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지만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가 다시 대대적인 보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도나 문화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를 받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목적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체에서 발의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도 되고 여러 가지 관리․운영상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왕종배 위원  관리․운영상 좋은 점은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무형하고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전통가옥으로 단순히 하나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통가옥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은 상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리상의 문제, 제반적인 지원을 해 주고도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국가문화재가 아니면, 도 이상 문화재가 아니면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상대가 동의를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듯 그런 식으로 하는 재발방지에 대한, 다수가 신청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떤 식으로 해서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삽입내용이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예를 조금 더 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강무성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강무성 위원  현재 비지정문화재가 고인돌이라든가 봉수대 및 산성, 누정, 효열각, 성황당 이런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기서 걸러지면 충분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위원회 기능이 어차피 선정을 하는 기능인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한계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 무형이나 정의라든가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재산하고는 상관없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미화를 시키려고 각 지역마다 시에서 동네 보물찾기 하는 게 이제 그런 계통하고 연계를 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 곳을 해서 봉수대라든가 성황당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선정을 해서 지역 자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실은 시 재원이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문제거든요.
지원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한계라는 게 선정을 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건 선정을 안 한 것만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규정을 시민들 간에 신청해 놓고, 왜냐면 이 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잘못 쇄도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가치라는 기준은 사업자가 아니면 누구도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반론을, 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반론하고 뒷이야기가 많았을 때는 조례상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놔야 하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심도 있게…….
강무성 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강무성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세부 명칭별 선정기준을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어디 조항에다 넣어서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한다는 것만 넣어주면, 그건 우리 행정의 몫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전문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따로 기준을 설정하는데 까지는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 놓으려는, 거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을 강무성위원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없던 조례안을 만들게 되신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지금까지 어떤 점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 위원회를 두지 않았을 때 불편함이 과연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강무성 위원  현재 보게 되면 국가지정의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정문화재는 자의적으로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현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지출이 많이 되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은 아닌가요?
강무성 위원  공무원들이 제정할 수도 있겠고 의회에서 제정할 수도 있겠죠.
최돈은 위원  여기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도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무성 위원  물론 사유가 없을 때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최돈은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의 특성상, 강릉시에도 수백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도 지금 오백 몇 개의 위원회 중에 반 이상을 없앤다고 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그리고 본 위원도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 보았는데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니 전문가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지정만 하려고 하지 해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예산이 과연 수반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무성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강무성위원님!
좀 전에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강무성위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전체 위원회 운영사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무성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판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최돈은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므로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최돈은 위원  이런 예가 많으니까 이 위원회가 좀더 효율성이 있는, 앞으로 진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게 되면 강릉은 문향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강릉시만큼 향토문화재가 많은 곳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다른 위원회도 다들 여러 가지 심의하고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특히나 여기 위원회는 할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무성위원님! 본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다양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 제정에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지정됐다 하더라도 실은 유지․보수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나 도로부터 지정받은 문화재는 나름대로 보호관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강무성위원께서 발의하신 근본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향토문화유산들이 실은 방치가 되고 있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굴하려는 노력, 유지 하려는 노력들도 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잊혀져가고 방치되어가는 그런 유산들을 잘 발굴해서 이것을 유지․관리․보수를 해서 해 나갔을 때 이것도 또 강릉시가 자랑할 수 있는 큰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적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제정한 만큼, 취지에 맞게끔 충분한 질의를 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다양한 지적요구에 따른 적절한 판단기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만드셔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드릴 말씀인데요.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꼭 유형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히 강릉시에 산재하고 있는 무형유산들,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군락지라든가 농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야말로 전통문화도시에 걸맞게 그런 것들이 전승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어서 시행된다면 그런 것을 좀 특히 염두에 두고 너무 유형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에서 보니까 보존․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로 보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질의․답변 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발굴이 상당히 중요하다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
다만 신청에 의한 발굴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활동 가운데에서 발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건 여기서 빠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회에 제안성 주문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첨한하거나 해야 할 내용들이 혹시 없으신지, 그리고 또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발굴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김종혜위원께서 말씀하신 향토문화유산이라 하면 유형의 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도 포함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의 정의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부분도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까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고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유형․무형, 예를 들어서 지금 성산 금산에 있는 용물달기 같은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농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게 무형이지만, 아직 지정은 못 받았지만, 비지정문화재로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상에 명기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발굴 또는 조사해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 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한 군데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조례가 확정되면 문화예술과에서 학예사들이 다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수시로 꼭 무슨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사실 위원회라는 게 한번씩 개최할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차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볍게 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잘 보존되는,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집행부 의견을 듣고 잠시 휴식과 의견정리를 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10시46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7번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7월1일 변경시행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명과 기금명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기금을 운영하면서 빈번히 발생되는 민원의 조기해결과 고 이율에서 비롯된 기금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융자금의 이자율 하향조정과 융자금의 감면조치 조항을 명문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기금의 명칭을 현재의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강릉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9조3항에서 융자금의 상환이자를 연리 5%에서 연리 3%로, 연체이자는 연리 15%에서 연리 10%로 하향하고자 하며 거치기간은 차상위와 수급자 구분 없이 무이자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조정 폭은 자치단체간의 기금운용사회분석과 금융권의 여신이율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9조2 융자금 감면 조치 등의 명문화를 통해 2006년7월12일 폐지된 강릉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서 준용하여 감면조치 하던 사항을 금번 개정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을 상위법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지침에 따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띄어쓰기 등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9일부터 4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특이사항은 없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입법예고 안에는 없었으나 이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간주하여 재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융자금의 이자를 연 5%에서 3%로 낮추고 연체이자율을 15%에서 10%로 조정하지만 융자금의 감면조치사항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경우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봉급 및 이자를 감면하도록 하여 수혜대상자의 자활사업 위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융자금 이자의 조정은 자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혜대상자의 자활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융자금의 감면으로 집행의 공정하고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조례가 몇 개가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생활보장기금설치하고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관리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융자하는 부분이 생활보장기금 외에는 없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 주는 기금은 이 기금밖에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장단체는 법인은 7,000만 원이고 8조 융자금의 규모에 보면 개인 세대대의 2,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세금이라든가 보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마 담보라든가 이런 기능이 없어서 이 돈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할 것 입니다.
아마 예가 거의 그럴 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식당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찾아가서 정확한 근거를 내서 전세보증금이나 돈을 환수할 수 있을 때에는, 2,000만 원 보장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못하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에는 개인한테는 2,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융자를 해 주고 다음에 자활단체라 하면 자활기관에서…….
왕종배 위원  그건 아는데 단체법인 7,000만 원 이하고, 2,000만 원인데 개인한테 자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이 2,000만 원이 적은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받고 하자면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무료로 안 해 주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냥 대출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단, 보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금 늘려서 전세금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생계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금액 2,000만 원 그냥 이거 준다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건 규칙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못하는데 이 개인융자금 금액을 늘렸을 때 기금조성에 문제성이 있나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경험에 의하면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렇게 고액의 융자금을 신청할 때 대부분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상환의 어려움이 있어서 보증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 범위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범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금액을 좀 상향해 주면, 시에서 대출 담보를 잡아놓고 융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2,000만 원 보증을 못 세우면 1원 한 장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증 설 사람이 없어요.
단순히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줄 아는데 누가 감히 보증을 서려고 하겠어요?
그런 역할을 전세담보로라도 해서 시에다 담보권 유효를 해 주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기금에 큰문제가 없다면 굳이 2,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한 4,000만 원~5,000만 원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어차피 보증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상향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저희들이 연초에 융자범위를 심사하는데 대표복지협의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상향하고자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데 복지협의체에서 전례를 감안해서 올리면, 물론 짧은 기간에는 유리하겠지만 장시간 5년 거치 후에 상환하는 문제도 있고 또 보증하는 분들이 많은 금액을 보증설 때는 기피를 한다거나 또 저소득자가 융자를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700만 원만 해 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2,000만 원하고, 단 단서를 달아서 전세자금담보대출일 때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것은 개정 후에 저희들이 복지협의체에다가 설명을 드려서 융자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융자의 폭이 조례에 개인한테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 이걸 상향해 놓고, 어차피 상향을 해도 못쓰는 금액입니다.
보증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데…….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의견이 금액을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왕종배 위원  금액을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세로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집을 얻는데 2,000만 원 하고 다른 거하고 못하니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했을 때는 보증인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김영기 위원  왕종배위원님! 시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를 보조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전세 2,000만 원 짜리 집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4,000~5,000만 원 짜리 전세 들 일이 뭐 있겠어요?
왕종배 위원  보증을 서야 하는데…….
김영기 위원  보증을 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소득층, 없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전세를 얻어서 간다고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지금 시중에 난 전세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 원 수준에 살아야지…….
왕종배 위원  생활자금이 아니고 사업자금입니다.
김영기 위원  사업자금인데 전세자금도 되죠?
지금 왕종배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본 위원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은 그렇게 한 푼도 없이 시에 의존해서 전액융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전세를 담보로 한다 할 때 2,000만 원 짜리 정도 집이 수준에 맞지 또 그걸 여러 사람을 균등하게 해 줘야지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게 3,000만 원~4,000만 원씩 전세자금을, 우리가 채권확보가 된다고 하면서 전세 3,000만 원~4,000만 원짜리 살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2,000만 원씩, 우리가 자금도 한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의견은 적은 돈으로 나머지 바깥에 살 수 없으니 2,000만 원 정도짜리를 여러 사람에게 고루 확대시켜주는 게 낫지, 우리가 채권확보가 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살게 해 주는 게 낫겠느냐?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죄송합니다.
김영기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생업자금이라 하면 전세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생업자금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업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세가 아니고 생업자금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보증금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위원님 얘기한 게 자금 인상이 필요한 건 우리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기금이 있지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2,000만 원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현재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2,000만 원 낸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다만 주택자금만 현재 700만 원으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 하는데 대부분 주택자금이라 해서 생활 쪽이지, 사업 쪽에서 해서 그런 쪽으로는 이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생업자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는 자금을 해 주는, 그건 보증관계 때문에 못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증보다도 나중에 상환하는데…….
왕종배 위원  아니,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환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목이라든가 장사가 될만한 그런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2,000만 원 가지고 분식가게 시내에 웬만한 데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업자금 금액을 늘려가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 자금 말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로 2,000만 원씩 융자하는 게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걸 받고도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그런 관계가 홍보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저소득 금리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생업자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있는 사람들이 드물고 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한 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해서 거치기간을 5%로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는 내야 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기금을 기피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5%에서 3%로 낮추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낮추면 좀 낮아질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러면 융자의 금액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리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연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5%가 책정된 게 옛날에 전자에 은행금리가 13% 내지 15% 할 때 우리가 5%로 받고 있었다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활을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금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자활가정에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5%를 받다가 이번에 3%로 내려가는데 인근 다른 시․군도 3%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 정도 깎아줄 의사는 없어요?
자활가정을 되도록 도와주려는 차원이다 보니까, 금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자금을 쓰는 그런 사업체도 3%, 2% 도와주고 있는데 자활가정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금리를 5년 거치는 무이자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를 받는데 한 2%로 더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가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서 의결해 해 주시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인근 시․군도 3%로 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시원하게 2%, 1% 깎아준다면 자활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실수를 한 게 조례를 잘못 판단해서 지적을 한 게 있다고요.
5조에 보면 우리가 인근 시에 살다가 강릉시로 퇴거해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 했는데 거주라는 것은 지금 인근 시에서 바로 오늘 퇴거도 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자활과정을 도와주려면 최소한도 강릉시에 와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5조에 보면 강릉시에 거주하는 무슨 개인 기관단체라고 최소한도 어느 무슨 행정이나 일반사회단체에서 인정하는 것도 1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자만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퇴거해 놓고 신청을 해도 이 조례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릉시가 금리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활가정을 도와주려는 차원이니까 그 3%, 2%, 1%는 우리 시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자활가정에서 1%라면 많은 돈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3%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3%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 2%로 낮춰서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강릉시민이 지원을 하는데 시에 거주하는 자 그걸 1년이면 1년 이상 강릉시에 거주한 자만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묶으면 안 되겠는지, 본 위원이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권혁기 위원  입법예고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입법예고의 목적이라 하면 시민에 대한 권리, 의무 부여, 그 다음에 부담을 주는 행위, 그 다음에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의무 등을 망라해서 포함한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정리해서 보면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일정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권혁기 위원  담당 과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입법예고 된 조례이고 하나는 이번에 정식적으로 의안채택해서 올라온 조례이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왜 달라졌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달라진 부분이 입법예고 할 당시에 개정안은 주요 3개 내용을 포함해서 띄어쓰기를 권고사항으로 했고 그 후에 안건제출 상정할 당시에는 거기에 띄어쓰기 외에 용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 등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민에게 의무나 부담을 주거나 권리․의무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재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내용은 하루라도 빨리 재정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재정을 해야 한다, 조례안 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법예고 된 내용과 올라온 의안이 서로 내용이 다르게 올라왔는데 달라진 것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적으로 내용을 조정을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절차를 제일 처음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개정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을 기관의 장에게 재 허가를 받아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내용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후에 의회로 이송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집에 대한 지침시달을 받고 나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법무부서에서 직권으로 그렇게 알기 쉬운 용어로 풀이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은 법무담당관이 내용을 바꾸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바꾸어도 될 부분을 자율로 그냥 바꾼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상부의 지침과 또는 내부의 모든 사례집 제작과정 등을 감안한 입법예고 당시에 거기에 포함하지 못했던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할 때 이런 행정절차법 41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의회로 재 입법예고 없이 이송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법무계에 의해서 이걸 조정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왜 이런가 이유를 설명해야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권혁기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에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지금 상정된 조례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를 물었더니 법무팀에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무팀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저희들이 지난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김종혜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서 조례규칙 심의회에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가지가 수정되어 오는 부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도 그런 사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고 저희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 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부분의 조례가 개정되고 입법예고 된 이후에 마침 법제처에서 실무편람이 또 내려왔습니다.
자구수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여러 등등 해서 그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된 부분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개정된 후에 언제 또 이 부분에 손을 댈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실무자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결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관련된 것은 법조문 운영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을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보면 마지막 기타 참고사항에 분명히 그런 내용을 표기할 수 있지 않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맞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을 표기해서 제시하듯이 그런 사항이 조금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표기를 좀 해 줬어야 했는데…….
권혁기 위원  집행부에 있어서는 편람이 시달된 것을 알고 이렇게 재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바로 그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를 우리에게 줘야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람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마무리 되면 한부씩…….
권혁기 위원  편람을 우리가 직접 받아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는 정도는 표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통보 또는 자료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줬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었을 텐데, 저도 조금 생각을 했는데 입법예고를 할 때에 뭔가 의견이 항상 제시되면 그걸 우리가 다루어서 해 주듯이 이번 것은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편람이 시달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중앙 법제처에서 편람이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제작 중에 있는데 미리 먼저 왔기 때문에 그걸 실무선에서 어차피 바꿔는 게 좋지 않을까?
자구수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권혁기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끝난 다음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입법예고 끝나고 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권혁기 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 이런 사항들을 설명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입법예고 내용과 상등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이번 뿐 아닙니다.
전번에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겪었던…….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확정되고 의회 송부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 그건 진짜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두 번의 절차에 거쳐서 확정되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한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첨부나 가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상정해서 의회를 결정을 마지막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법무팀에서 재 정비를 할 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협의 받았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한두 번 있었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는 자구수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여러 등등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해 왔고 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법제처에서 업무에 관련된 편찬사례집도 나왔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한번씩 주시를 하고 가능한한 위원님들께 불편이 것을 끼쳐드리지 않을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절차상의 어떤 문제들을 좀 철저히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법무담당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손동오  법무담당 손홍오입니다.
최돈은 위원  조례 개정을 할 때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법무담당에서 하시죠?
○법무담당 손동오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까지 의회에 올라온 조례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담당 손동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요구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지만 조례 개정을 할 때 법무담당 배석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법무담당 손동오  공식절차는 못 들었고요.
최돈은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들었습니까?
○법무담당 손동오  예, 들었습니다.
최돈은 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법무담당께서는 모든 조례 개정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담당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이나 법무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십시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내용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6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과년도분 징수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이 기금은 이제 용어가 바뀝니다만 전년도까지 융자를 했던 이자분, 또 연체이자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과년도분 징수?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면 강릉시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융자한 부분은 국민기초보장…….
김종혜 위원  기금이라고 하지 않고 비용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조6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과년도분징수 현황은 거기에 생활지원금도 있고 보장구도 있습니다.
보장구를 지원해 주면서…….
김종혜 위원  보장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장구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전체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과년도분 징수금 누구에게 징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우리가 지원해 준 분들에 대해 돈을 얼마씩 받는 게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해 주었다 이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장비용이라는 것은 거기에 지원금도 있고 보장구에 지원한 비용도 있고 전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닌데도 어떤 기구를 사 주었다 그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보장구 수급자 중에서 지원해 줘서 돈을 받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받는다는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에 관계 법령 첨부한 것에 의하면, 관련법규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2, 조례안 맨 뒤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자활기금의 설치 얘기입니까?
김종혜 위원  예, 거기 제2호에 보면 다른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용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통합된 게 있습니까?
먼저 얘기했던 생활안정자금 그게 합쳐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소득지원자금이 금년도에 1월2일자에 행정지원과에 시범으로 온 자금, 그 다음에 3월20일 3,000해서 그 자금이 다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모두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9억5,7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한 계좌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넘어온 항목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한 개 구좌로 관리를 합니다.
김종혜 위원  조례 자체가 통합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있던 것은 폐지되어서 채권관리만 해당 과에서 자금관리는 전체 통합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종류가 다른 사회복지기금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결산을 했을 때 2006년도에 해서 지금 2007년도이니까 2007년, 2008년도에 기금결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익과 손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이익, 손실이라고는 당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자금관리 하는 것은 전체 84년도부터 자금관리를 했는데 전체 당초 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서를 지금 안 받은 상태여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기금을 연도폐쇄해서 다 정산했을 텐데, 그러면 2007년도에서 아직은 받아들일 돈은 없잖아요?
거치기간을 지금 현재 3% 부과하고 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5%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온 돈과 못 받은 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체납관계는 말씀드리면 2007년12월 말에 원금이 6억3,000, 이자가 4,700, 연체이자가 1억9,300 해서 체납금액이 8억6,9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19억5,7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시행령 26조6에 보면 이익 및 결손에 대한 처리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익은 전액 적립하고 손실은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 예산에서 메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억6,900억에 대해서 예산에서 이거 메워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체납관계는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김종혜 위원  그러면 체납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금은 더 쓸 수 없을 만큼 줄어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다른 사람에게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나가서 돈 체납되어 있는 것은 금액이 8억6,000이지만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9억 정도 있으니까 자금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은행에서는 3개월 연체하면 원금 상환하라고 아마 독촉장이 날아올 것입니다.
마냥 연체되도록 놔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강제징수까지도 일부 조치를 해 놓았고 이 근래에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까 김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지원대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운용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만든 기금이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지금 명칭도 바뀌었고, 또 법에 의해서 운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18조의 3에서, 부서에서 붙여준 관련법규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에서 자활기금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기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갖고 있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조례 명칭도 개정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런데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을 운용했는데 수급자를 앞으로 자활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라고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전에는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을 운용에서 앞으로는 자활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기금의 명칭을 바꾸어라 해서…….
김종혜 위원  만약 강릉시가 돈이 많았다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금 현행 있는 것 그냥 놔두고 또 하나 자활기금을 만들 거였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세요.
생활기초보장기금을 운용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자활기금이라고 명칭변경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용하실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제가 통합관리 쪽으로 하면서 그걸 갖다 주목적을, 앞으로 수급자 쪽의 기금을 자활기금 쪽으로 통합운용 하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강릉시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용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김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강릉시 거주 몇 년 이런 요건은 충족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강릉에서 살든 이 사람이 춘천으로 이사를 가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리라 봅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전출을 가게 되면 회수를 다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그렇죠.
전출을 가게 되면, 강릉시장과 계약한 상황이니까 상환해야 하지만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주하는 날부터 강릉시민으로서의 권리 그건 부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기관단체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일부개정조례라고 해서 현행 조례를 안 가지고 오고 이렇게 점선으로만 해 놓으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나누어드렸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해 주세요.
현행조례 제5조입니다.
그러면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라고 표시했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그러면 “자”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일컫는 말인데 이 기관단체까지도 “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또 있고요.
그 다음 6조와 7조에 보면 “개인․기관․단체 등이”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조에서 언급한 개인․기관․단체 이외에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해 놓고 6조와 7조에서는 막연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어폐가 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현행조례 9조를 봐주십시오.
9조제1호에서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찾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김종혜 위원  같은 기간 내에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내에 필요할 때 일시상환이나 또는 조건에 상환할 수 있다 이런 함축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조례를 공무원은 금방 알지만 조례를 보는 평범한 보통 시민이 같은 기간이라고 하면 5년 거치한 다음에 일시로 갚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내에 5년 지난 이후로부터 균등분할상환하지 않고 쭉 이자만 내다가 일시에 갚아도 된다는 것인지, 약간 혼돈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 관계는 모든 대출이라든가 계약서를 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명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혼동사항이라든지 발생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금융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가 아니고 약정기간 내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정기간이라는 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정기간이 맞는데 그건 서로 약정을 해서 한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김종혜 위원  이게 강릉시에서 약정한 게 10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약정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정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대출할 때 약정기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약정기간이지 여기에서는 약정기간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같은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같은 기간의 개념이 5년인지 10년인지 헷갈린다면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거치기간 포함해서 5년 동안 균등상환 기간을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은 기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건 같은 기간입니다.
10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이해가 부족했나봅니다.
같은 제9조4호를 보십시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이 무엇인지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제1항이라는 것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김종혜 위원  지금 현행 조례가 제2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제2항은 개인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이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4항에 있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는…….
김종혜 위원  자치법규집에, 이거 보세요.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한 거라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4호가 현행 조례 제2항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1항이라고 해야지 제2항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봤기 때문에 조례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사항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서 틀린 게 아니고 자치법규집을 확인했는데 거기도 2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백히 틀린 거죠?
자활공동체에 대한 것은 1항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조례집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죄송합니다.
조례집하고 인터넷하고 1항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 나는데 조례집을 확인하니까 2항으로 되어 있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무이자 해 주고 기한 연체하거나 이럴 때 무한정 그냥 넘어가고 했을 때 자칫 어떤 너무 관대한 규정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의, 우리가 생활안정기금도 이번에 자활기금으로 통합관리 하는데 생활안정기금에는 연체이자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안정자금과 연체이자를 8% 동일하게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연체이자는 너무 인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안 갚아도 큰 부담이 없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한 10%선 정도로 해서 형평성에 맞추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생활안정자금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기준에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연체이자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같이 8% 가지 않고 10%로 가는 것도 이후로 자금회수의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10%로 갔습니다.
김종혜 위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조에 사업의 범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이자를 보전해 준다거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시에서 주는 돈들은 그야말로 보조금 성격의 소멸성 자금이고 그 다음 자활공동체나 개인이 융자해 쓰는 것은 나중에 회수 가능한 자금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에 준용조항에 재무회계규칙만 준용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중도에 회수하거나 보조 주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전에 대출되었던 금액은 그러면 그대로 5%, 15% 이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5%의 이자를 3%로 한다거나 15연체이자를 10%로 하는 이런 관계는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준용하고 그전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아까 김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자놀이 하자는 것이 아닌 관점에서 본다면 2006년부터 되어 있는 것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자금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둬서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서 감면되는 이자를 적용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융자받은 분들이 이자율을 3%로 내린다든지 또는 15%를 10%로 내린다든지 하면 기 상환했던 분들과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종전 조례에 의해서 융자받은 분들은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종전대로 융자금 상환을 받고 법 개정 후에 융자하는 부분은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관리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혜 위원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행권에서도 그렇잖아요?
대출금리가 낮아졌을 때 먼저 받은 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 줄 용의도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자율을 낮춰서 많은 기 상환한 분들이, 또 지금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올 여러 가지 혼란 등을 감안할 때 종전대로 하는 게 저희들이 옳을 것 같고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과조치에 종전 조례에 의해서 융자받은 내용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경과조치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관리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이자율을 인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근래에 들어서 다시 인상하는 추세인데 우리 시에서 조례는 이제야 금리 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융자금 상환하는 조건 이런 걸 개정하고 하는데 원래 이 조례 목적이 자활지원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조정이나 대출 조건 이런 것은 시장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대처를 해서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하고이래서 이분들에게 실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사실 자활 쪽에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자금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전금리의 한 3%를 해 가지고 이율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내 시․군을 파악해 보니 전부다 3%대에서, 한 5% 대가 한 군데 있고 전부 다 3% 대의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 은행 시중금리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일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수시로 대출시기에 따라서 이율을 조정하고 그러면 자금관리 조율표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최선근 위원  물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벌써 금리가 변동이 된지 수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맞추어서라도 빨리 빨리 업무를 했더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고 이제라도 조정을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유사한 업무가 있을 때 그때그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서 업무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이 많은 업무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담당자가 나와 계시는데 담당자 좀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활고용담당 김난순  담당 김난순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침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김계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이거 하나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를 보면 다른 업무도 다 알 수 있다고요.
웃지 말아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웃어요.
계장님이 잘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업무를 하나 보면 우리 계장님이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다른 걸 다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 춘천시, 원주, 동해, 지금 최선근위원이 지적한 은행금리가 몇 년도에 이렇게 인하되었는지 압니까?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3개월 전에 개시해서 공고해서 지금 올라 온 것 아닙니까?
다른 시에 몇 년도에 다 개정되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에 개정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활고용담당 김난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  저소득층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에다 짐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면 다른 일도 뻔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소홀히 하는데 다른 업무는 이렇게 했겠어요?
국장님이 일일이 지시를 하겠어요, 과장님이 지시하겠어요?
이 지침은 계장님에게 바로 갈 것 아닙니까?
지침이 몇 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자활고용담당 김난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제일 처음 제정 당시, 2006년7월12일 제정 당시에도 보건복지구의 권장금리는 3%였습니다.
재정할 당시에 그걸 많이 논의해서 5%, 15%로 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기 위원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뒤늦은 이유가 뭐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늦었는지…….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여움을 좀 푸시고요.
김난순 계장에게 칭찬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기 위원  칭찬은 무슨 칭찬이에요?
강릉시가 제일 늦었는데…….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이 업무가 2007년1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체이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2007년 1년 동안 거의 1억에 가까운 이자를 받았고…….
김영기 위원  수금을 잘하고 돈을 잘 받아들이는 게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이런 일이라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다른 시에서 3% 하면 우리도 지침에 의해서 3% 한다 이거에요.
타 도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짜리도 있고 지원해 줄 마음이 있으면,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침은 있다 이거예요.
지침이 꼭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침에 따라 안 하면 페널티를 받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지침대로 강릉시가 따라하라는 법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런 지침이 왔을 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김종혜위원 전자에 이율을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어 있는 데에다 포함 시킬 수 없나 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은 없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데 이걸 빨리 여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임에 둔한 것은…….
김영기 위원  자치부에서 관리하다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자치부에서 몇 년도에 넘어왔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작년 2007년1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왔는데…….
김영기 위원  2007년1월에 왔으면 1년 동안 이 업무도 인수인계 했을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2007년도에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다 도와주었을 거예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 후에 그래서 모든 체납관리라든지…….
김영기 위원  더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복지과에서 일 좀 하라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변명 자꾸 늘어놓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한 장으로 봐서 우리 강릉시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앞으로 적기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돈 잘 받아들이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에 도와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정들을 했지만 의견조정이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시간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간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조의 “시 이외의 ”를 “시외의 ”로 하고 현행 제3조제5호의 “기금 중 당해연도”를 “기금의 그 해”로 하며 안 제4조제2항의 “세입․세출 외”를 “세입세출예산외”로 하고 “기금은 ”을 “기금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현행 제5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거주 개인 또는 시 소재 기관․단체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 “차상위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2호의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5호의 “수행할 수 있는”을 “수행하는”으로 하며 현행 제6조 및 제7조의 “개인․기관․단체 등이”를 “개인․기관․단체가”로 “하는 때에는 ”을 “할 때 에는 ”으로 하며 현행 제9조 제1항의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를 “상환기한이 지난 후에도 상환하지”로 하며 제4항의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의 2의 각호 외의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의무를 감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현행 제12조 제2항의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업무관련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업무관련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로 하며 현행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각각 하고 현행 제14조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및「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안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에 설치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으로 본다.
②「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헤르만헤세 박물관 유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 후에 관광 공무원 및 직원이 출석한 이후에 보고를 받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07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국․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불예방활동지원, 지역경제살리기 홍보활동, 다음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AI예방활동 등 항상 우리 시에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가운데 시장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973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922억9,000만 원이 증가한 5165억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8,700만 원이 증가한 807억9,2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0.7%가 증가하여 총액 1,025억3,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공공부문 10% 예산절감 등 정책추진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대에 따른 사업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46억6,000만 원 증액편성 됨을 비롯하여 세외수입 1억73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2000만 원, 보조금 142억200만 원, 지방교부세 493억9,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거리창출, 기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 역점시책 및 성장동력 기반구축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억1,5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8억1,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억6,9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2억7,9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가 8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4건에 83억8,835만3000원, 명시이월사업 144건에 419억8,640만9,000원, 사고이월사업 53건에 110억6,410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예산규모는 증가되었으나 시비부담금 또한 증가되어 재정운영이 경직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운영, 다각적인 재정확충방안 등의 강구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고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실․국․소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을 가능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소별 심사를 할 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매년 추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금년에는 500억 돈이 내려왔는데 이게 목적사업 물론 세출에 다 있겠지만 추경에 500억을 지원받은 것은, 하여튼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통교부세가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김영기 위원  깡통이 아니오?
깡통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시 금고에 입금된 돈입니다.
김영기 위원  세외수입이라든가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세입예산에 자세히 들어보면 나와 있겠지만 걱정되는 게 깡통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번 찾아봅시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번 예산은 과거에 추경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나 보통교부세 등으로 해서 부동산교부세가 증가되어서…….
김영기 위원  찾아보고 하여튼 이상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져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책임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할 때 삭감되었던 부분이 혹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삭감되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을 테니까 또 다시 여기 올라온 것은 없겠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2%가 당초예산대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늘어났고 국․도비 보조잔액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과연 재정진단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됐는지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재정진단을 잘 좀 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거나 또 당초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유가 발상되지 않았거나 미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계속되는 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에 있어서 사업액을 증감을 하고자 할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10억 이상 단위의 신규사업에도 상당부분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상당한 사업비가 경상예산의 58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도 11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추경에 계속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로 다시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는 얼마만큼 관심과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들은 앞으로 추경에서 철저히 배제할 부분들은 배제를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예산을 심사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각 지역별로, 또 시민이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할 기반시설들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 여가, 일자리 창출, 복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관내에도 아직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서 청때가 낀 지하수를 먹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기 때마다, 호우 때마다 자기 집 물 찰까봐 걱정하는 세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불났을 때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는, 도심지역에 그런 지역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경예산에 과연 이런 단체에 차량을 구입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경상적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과연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집안 살림 하는 것이나 또 집안에 돌아가셔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느끼시는 것이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대원칙을 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4기 출범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잘 되도록 하시고 정말 서민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만한 나누어주기 식 그런 예산편성도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기타 경비, 국․도비 반환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43억의 사업비가 발생했는데 물론 충분히 사업계획을 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내시된 국․도비는 시민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쓰여 지게 해서 반환금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지금 주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원칙을 만들어주시고 그 대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골고루 잘 배분되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에게, 구석구석 어려운 곳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대원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총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총괄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이나 또 특별한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당관 권영훈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97쪽에 국제교류,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국제교류 3개국 하고 추진해 오던 게 있다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사전에 국제교류를 추진 중인 그런 곳을 방문해서 우리 강릉시와 과연 국제교류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여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여비는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건 그 돈이 아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러시아 이루크츠크하고 터키 콘야는 지난 2월에 위원님하고 다섯 분이 갔다 오셨는데…….
김영기 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때 부의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직원 둘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저쪽에서 연락을 왔었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지만 사전에 한번 가서 보고…….
김영기 위원  그때 당시에도 예산 심의하는데서 얘기 안 됐구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부시장이 가고 부의장이 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나?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2월에 그 부분을 저희들하고…….
김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노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약속을 어떻게 했는데 누가 간다고 하면 누가 가고 이렇게 끼워 넣어서 가는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전에 꼭 같이 내방해서 가야 한다고 같이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처음 집행부에서 한번도 안 가고 의회에서도 안 갔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그리고 잘 보일일 있나?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10여명의 구성단을 만들어서…….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거기서 말했는데, 예산심의에서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렇게 추진한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난번에 간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사단을 전체 구성해서…….
김영기 위원  추진해 가지고, 여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위원님 저한테 얘기 들었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영기 위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번 지켜보겠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기대를 가져볼 것이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 몇 분하고 같이 중국 자매도시,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자싱시를 방문했을 때 강릉시 홍보판을 보고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갔다 와서 과장님보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우리 자국에 가서 제작해서 시공을 하는지 아니면 현지에서 제작해서 시공하는 것인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규격은 기존에 있는 규격대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기존 있는 규격대로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걸 더 크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규격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것과 관련해서 이 앞에 있는 것을 11월에도 왕종배위원님하고 몇 분 가셨을 때도 지적이 된 바 있었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바로 12월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1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은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쪽 문화원 쪽 가는 몽랑공원으로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싱시에 맞는 규격에 8m하고 4 m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그게 한 4m와 2m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만들고 기존에 있는 이건 우리 강릉시 홍보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 가뜩이나 중국이 넓은데 아담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조그만 게 제대로 눈에 띄지도 않고 색깔이 전부 다 탈색이 되어서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나중에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번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았으면 놓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미지만 먼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통합정보함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금 20여개를 먼저 만들었는데 사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속초 같은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지난번에 왔고, 그래서 이번에 70여개를 추가로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김종혜 위원  어디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중앙로 쪽에…….
김종혜 위원  아니, 추경에…….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없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문이 2주에 한번씩 나오는데 투입은 어떻게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투입은 각 읍․면․동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합니다.
김종혜 위원  2주에 한번씩만 넣고 마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김종혜 위원  아니, 남아 있는 것을 수시로 항상 비어 있지 않도록 넣어야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투입을 하는데 수시로 순찰을 해서 떨어지면 집어넣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통합함을 만드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로부터 광고를 받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것도 저희들이 20개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6월에 설계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6월부터 4개 생활지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된 부분이 합의가 되어서 홍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 합의 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다 합의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몇 달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무료로 해 준 셈이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97쪽 맨 위에 무가지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강릉 같은 데는 무가지신문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서울 쪽에는 각 언론사에서 무가지신문을 별도로 합니다.
메트로라든가 AM7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강릉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다 하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서울에다 합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애향파수관은 몇 명이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애향파수관은 지금 현재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번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가 없이 제공받아서 이것을 도에다가 제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또 우리가 각 읍․면․동에 감사나 명예감사관제로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무 보직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2건의 제보를 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강릉에서 이것은 사실상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도 단위에서는 각 시․군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견학을 갑니다.
청와대도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감사원 청렴위원회, 그런 데 가는데 이번에 매년 한명씩 각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21명을 격년제로 해서라도 보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사기앙양차원에서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미지광고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게 용역비로 되어 있지만 이미지광고 CF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CF제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모델을 기용해서 CF를 제작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케이블TV까지 방영해 주는 것까지 그렇게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은 아닙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인해외여행 경비가 여러 건 있는데요.
민간인실비보상조례 보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자세한 것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거기에 시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한다.
별표 몇몇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별표 2호인가를 찾아보면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경비를 대줄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특성상 국외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심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관련된 민간인보상조례를 지난번에 만들 때 저도 현장에 있었고 했는데 그때도 생각을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조례를 만든, 숨어 있는 어떤 취지에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국내민간인여비보상만 할 수 있고 해외여비보상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있어야 하는데…….
김종혜 위원  공무원여비도 규정에는 국내와 국외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두 개 다 적용해야지 한 개만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한번 저희들에 법적인 부분을 저쪽 민간인보상조례하고 매치를 시켜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앞으로는 국내여행만 보내려고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인지 법무팀에서 다 검토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해외시찰은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 강릉소식지 제작에 따른 직원들이 현재 몇 명이 배치되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제일강릉은 편집위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취재하고 그래픽하고 다 맡아서 하는데 거기 편집위원들이 소식지편집위원회조례 해서 8명이 편집위원 두 명까지 포함해서 각 국에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8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오면 편집위원 두 명이 사실상 전담을…….
○위원장 이재안  취재하고 편집하고 하는 인원이 두 명이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한명을 더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것은 소식지도 우리가 편집위원한테만 전담을 해서 맡기니까 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업무는 전담 계약직 직원이 하나 있는데 각 실과에 있는 디자인관련 업무를 다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편집도 나가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혼자를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얘기를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늦게까지 사실상 근무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식으로 해서 한명 붙여주면 원활하게 업무가 분담되고 해서 좋지 않을까?
○위원장 이재안  사람을 한 명 더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공무원을 하나 더 배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데 공무원은 그거 하나 맡기에는 일 양이 조금 그거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안  월 보수는 한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도 중간에 보수하는데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무원의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복지국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국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먼저 국 소관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편의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관광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추경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교장 있잖습니까?
선교장이 여기에 보면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물론 이해는 갑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하고 전통문화예술계승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통일을 하려고 작년부터 말썽이 많아서 추진하던 부분들이 전부 다 관광과에서 시설개선으로 전부 추진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솟을대문 관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전통체험조성이니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끝나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종결짓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총괄관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을 이번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체험장, 지금 저희들이 행랑채를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 전에…….
○위원장 이재안  개․보수사업비가 5,000만 원 있는데…….
○관광과장 김남철  이것은 별도로 체험관 뒤편에 심야전기에 한 1,500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하고 난방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3,5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예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운영 주최자의 선정과 관련해서 안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그 부분도 어제 관광개발연구원하고 관동대학교 문화원하고 토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고요.
지금 사업하는 것은 현재 전통가도체험이라든가 향토음식만들기라든가 수공예품만들기라든가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물론 기본 틀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만드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자들을 공모를 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남철  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사전에 안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전통체험장은 언제 오픈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행랑채 공사가 단오 전에 한창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6부터 오픈이 됩니다.
김종혜 위원  오픈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예요?
체험활동을 해야 오픈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체험관을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주된 정비가 마무리 되는 6월10일 이후에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체험관 프로그램이 미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사람도 선정되어져야 하고, 집 다 지어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하려고요?
○관광과장 김남철  현재는 체험프로그램이 다도 이런 게 일부 진행 되고 있는데, 숙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 프로그램이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차피 체험관으로 활용할 것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공사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로 체험활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154쪽에 보면 관광홈페이지를 관광과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정보통신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관광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하고 문화 쪽에 중점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 쪽에 신경을 바짝 세워서,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전담자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프로그램이 문제점이 생기면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콘텐츠보완은 관광과에서 한다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관광과에 컴퓨터관련 전담자가 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접속이 이루어지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데 전담요원이 있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 전체적인 기계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관광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이 드네요?
○관광과장 김남철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종혜 위원  어차피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일부 기계가 프로그램상에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일정기간 동안에 에프터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1년간 이렇게 하는데 일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과에서 새로운 상황을 수정보완 하는 과정은 각 과에서 다 맡기로 했는데 기술적인 것은 관광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양쪽이 서로 충돌하거나 책임회피 하는 일이도록 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송정에서 초당 간 해송림 있는 데 보면 해안 인도 공사를 쭉 하죠?
거의 다 공사하고 한 구간 효산콘도 앞인가 안 되어 있죠?
그건 언제쯤됩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현재 공사를 150m하고 있고요.
원래 250m가 남아 있었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장님께서 많이 협의를 하셔서 150m는 협의가 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12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50m는 완료하고 100m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추경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는데 공사는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김남철  폐기물만 처리해 놓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무슨 얘기에요?
폐기물만 처리한 게 아니던데?
○관광과장 김남철  경계선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해 놓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현장을 다 보셨어요.
공사 중이던데요?
○관광과장 김남철  비가 안 올 적에 폐기물만 처리해 놓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오늘 가보세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예산은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공사는 하고 있고, 아까 안 보셨어요?
다 보셨잖아요.
공사 인부가 한 5명 정도 됐었어요.
○관광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확인해서 본 위원회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자선정이 되었습니까?
최선근 위원  됐으니까 폐기물처리하고 뭐하고 하겠지, 하여간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5쪽에 종합행정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경포 환경정비 관련해서 119구급센터라든가 치안센터, 해경초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행전센터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해수욕장에 쓰는 종합행전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119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치안센터, 그 다음에 방범대, 관광종합안내소, 다음에 해수욕장관리본부기능 이런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넣어서 종합행정관련 시스템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관광종합안내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예, 지금 임시로 경포삼일탑 쪽에 이전해서 그쪽에 가 있는데 약 1년 정도는 그 쪽에 임시로…….
○위원장 이재안  기존에 있는 소방서도 그쪽에 같이 통합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누구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을 하시려고요?
○관광과장 김남철  그 쪽은 헐어내고 콘도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이재안  지금 콘도부지 매각승인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그래서 환경정비차원에서 119 치안센터하고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위원장 이재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강릉시관광종합안내소가 삼일탑 옆에 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현재는 거기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건물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그쪽으로 옮겼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가 지정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관이라든가 어떠한 특산물판매장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니, 그건 종합안내소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에 종합행정센터라면 지금 우리 경포 백사장을 정리하면서 작년에 있던 큰 표시판이라든가 행정사무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이런 걸 다 헐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센터가 금년 처음부터 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장소는 경포번영회 사무실 뒤쪽입니다.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해수욕장 운영도 천막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내년부터 빨리 서둘러서 하려니까 신축비에 대한 설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빨리 해서 2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2층으로 짓는데 거기에 모든 시설이 종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솔밭에 무허가건물들 전부 정비를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이 경찰서의 치안센터하고 소방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방서하고 치안센터도 그리로 가고, 지금 1330 안내센터에 대한 것은 1330에 근무하는 직원이 8명입니다.
이분들이 모래시계도 가 근무를 하고 경포에도 가 근무를 하고 또 강릉역에도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1330센터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330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동선이 맞지 않아서, 당초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동선이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경포라든가 정동에 조그마한 안내센터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거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여기는 체험관광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특산이라든가 무슨 부채그리기라든가 이런 걸 단오가 끝나면 거기에서 해서 관광객들이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하려고, 안내센터를 그렇게 활용을 해 가려고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오행사가 끝나면 체험안내센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비워놓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종합센터가 되니까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있겠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최선근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처음부터 종합관광안내소가 강릉에 들어온 입구에 있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가 의회에서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입구가 아니라서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왜 경포대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이 의아하고요.
그리고 현재 건물이 다 지어져서 옮겨가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 굳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시설해서 사무실을 그리로 급하게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급하게 옮기는 이유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경포에 종합사무실 짓게 되면 경포에 있는 안내센터도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고 과거에 1330사무실 위치가 안 맞아서 성산 톨게이트 내려오는 앞에 옆에다 하려고 했는데 현지 측량도 해 보고 다 했는데 도저히 동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서는 1330을 그대로 운영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8명이서 실질적으로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이고 전부 다 흩여져서 경포라든가 모래시계라든가 정동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전부 다 흩어져서 근무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단오가 끝나면 체험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안내센터 요원들이 흩여져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갔더라면 이전에 따른 전화설비비라든가 이런 게 한번으로 끝나고 말 것을 굳이 또 옮겨서 두 번씩이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반 경상비 소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여기 있다 해서 그 동안 업무수행 하는데 큰 차질이 없었다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6일에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사무실로 해서 옮겨가는 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도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포가 해수욕장 전에 위치가 삼일탑 화장실 옆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을 지금 또 옮기는데 그거 하기는 좀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탑 화장실 옆에 위치가 부적합하다면 지금 경포대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오 전까지 경포대가 다 되면 사람들이 참소리박물관이라든가 경포대에 많이 오기 때문에 경포대 쪽으로 옮기는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신중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등명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몇 ㎡정도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약 한 480평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미 매입 된 게 1,081평 정도 되는데요.
인원이 한 700동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80평 정도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넘어가서 토지보상을 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연구용역 중에서 먹거리상품화 종합용역, 기존에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은 아닐 테고 기존에 강릉시에 먹거리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찾고 하는 부분입니까?
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흩어져 있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집계를 하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독특한 음식이 있는지 또 개발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쯤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용역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는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 2년 전에 강원도 전체를 해서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약 한 1억5,000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아주 소규모로 3,000만 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어느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국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어디 지역에 가면 가장 좋은 먹거리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3,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 한다는 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하슬라아트월드의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남철  그것은 현재 하슬라아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미술체험을 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우리 강릉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런데 하슬라아트월드가 개인입사업장이?
○관광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테마가 문화예술 쪽으로 되어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강원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응모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1,00만 원 이렇게…….
○위원장 이재안  공고를 했으면 자기들 돈으로 다 하지 왜 시비까지 보태라고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도에서 50%는 도비를 대고 50%는 시에서도 결국…….
○위원장 이재안  시에서도 확인을 해 준 사항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당초에 신청할 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술 그리고 옛날에 소똥가지고도 작품 만들고 이런 전부 체험하고 그런 거…….
○위원장 이재안  미술그리기대회가 우리 강릉시에 요즘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슬라아트월드 가서 그림 그리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자기네 회사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에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이 사업비 부담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유지관리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마을관리휴양지는 몇 개 정도 되죠?
○관광과장 김남철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곡이 5개소, 다음에 사천, 용현에 하나, 강동에 하나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이죠?
○관광과장 김남철  마을관리휴양지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재해가 복원되었을 적에 앰프를 설치한다거나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거나 하수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국․도비보조 반환금 있잖습니까?
거기에 군경계철조망 완화사업에 1억3,900하고, 그건 군과 협의가 안 되어서 반환을 하는 것 같고요.
○관광과장 김남철  2007년도 군 경계시설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장벽고가 있습니다.
장벽고시설 2동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천 쪽에 1동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동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돈은 위원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은 할 사업이 없어서 2억2,000씩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이만큼 세우지 못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재안  159쪽 맨 밑에 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이것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문진이라든가 연곡, 등명 이런 지역에 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옛날 2004년도부터 반납 안 한 사업들을 전부 조사해서 이번에 문화관광부하고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한 4년 정도치를 지금까지 반환 안 하고 모아서 결산을 해서 그냥 반환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결산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최돈은 위원  전년도가 아니고 4년 치, 그러면 올해 이걸 반환하지 않고 시에서 다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반납이 안 되서 시비로 썼었습니다만 올해 지적이 되어서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반환하기로 됐습니다.
최돈은 위원  반납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돈인데…….
○관광과장 김남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억을 3~4년 썼기 때문에 이자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6시인데요.
국장님!
혹시 담당 과장님!
국 소관 예산을 오늘 끝내도 관계없겠습니까?
혹시 사전에 미팅 약속이라든가 중요한 약속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다 끝냅시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 기다리신 것도 있으니까 한 30분간만 일단 하는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16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허균․허난설헌 연구사업 밑에 민간행사보조, 허균․허난설헌 문화재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유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우리가 허균․허난설헌 정비사업 문화재가 작년까지 아홉 번째였습니다.
금년이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종 선양사업, 연구, 세미나, 다양한 다례제 이런 게 포함된 문화재입니다.
김종혜 위원  위에 6,000만 원 하는 것은 뭐고 그 밑에 2,000만 원 하는 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영이 안 됐고요.
이번에 도비가 3,000만 원 됐고 시비가 이번에 5,000만 원 돼서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난번에 도비 3, 000, 시비 3,000 했는데 시비 3,000만 원이 삭감되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밑에 있는 문화재 2,000만 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허난설헌문화재가 10회를 거쳐 왔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도 예산도 금년에 3,000만 원이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부기가 등록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예산을 가지고 왔었지만 다른 예산은 별도로 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치러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처음으로 3,000만 원을 했지만 우리가 비교를 해 본다면 만해제는 4억이 들어갑니다.
삼척에 김승유 스님 축제는 또 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라도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그야말로 허균․허난설헌 문화재가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얼마 준다.
그러니까 올려야겠다.
본 위원은 가장 불합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러이러하므로 얼마의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춘천에서 얼마 주고 원주에서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이만큼 주니까 강릉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물론 몇몇 사람입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부시장님이 출석하셔서 감사결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뭔가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모두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3,0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게다가 2,000만 원까지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물론 관련 축제 과정 중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아홉 번째를 문화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감사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결과를 들었더니 그렇게까지 정산한 부분에까지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감사부서에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셧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죠.
이게 예산 올라오기 전에 당연히 그랬어야지요.
감사한 게 12월입니다.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고, 그러면 정산이 제대로 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안  과장님!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지적을 했고 정식적으로 감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균․허난설헌 문화재와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먼저 거론했던 것이 아니고 일부 단체 및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수해에 걸쳐서 거론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큰 문제화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똑같은 사업을 다시 예산계상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산을 받겠다는 것이 담당 과장의 책무입니까?
그리고 어떤 문화재에서 1억 쓰고 어떤 문화재에서 얼마 썼기 때문에 우리도 1억 써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산의 규모가 사업의 질의 규모까지 좌우합니까?
최소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은 바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였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됐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을 다시 계상하든가 뭘 해야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요.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이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보류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를 정식으로 받게끔, 국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마 담당과장님이 감사부서에서 감사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착오가 있었나본데 저희가 보고가 만약 안 됐다면 감사과에 가서 그 사유를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지금 도에서 3,000만 원 계상하고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계상하고 또 추가로 2,000만 원 해서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어떤 기획이 있는지 그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과장님!
보고할 때 당초예산보다 실은 전체적인 금액사항으로 봤을 때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계획을 상세히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특정단체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무질서하게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었던 부분들이고 또 사회단체보조를 함에 있어서 정산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주고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만큼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사회단체와 연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가능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 건은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1쪽에 문화활동지원에 민간행사보조가 지금 1억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민간보조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행사는 제1회 이렇게 해서 시작해 버리면 나중에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억씩이나 늘어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동진독립영화제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경포달맞이축제가 없던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하는 가요베스트가 당초에 MBC에서는 5,000만 원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고성에서 강원도민체전을 하는데 전체 이벤트를 MBC에서 맡아서 5,000만 원을 했는데 가요베스트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작년에 IOC 실사 받을 때에도 가요베스트를 빙산경기장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3,000만 원밖에 도저히 못 세우겠다 해서 3,000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하는, 우리가 이 부기 다루는 것 외에 갑자기 어떤 행사를 꼭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부기 외에는 쓸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증가된 부분에 5,000만 원은 내용이 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비는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술문학활동지원에 지금 예전에 없던 문화예술기금에서 1억4,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점점 방대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좀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기반을 닦는데 자금이 투자되어야지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행사성, 선심성 이런 예산이 자꾸 만들어져서는, 나중에 줄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에서 해야 하지만 문화예술기금재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 기금에 가능하면 자꾸 넘기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작년에 초당동 유적사업지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토지매입비가 4억8,000이 계상되어서 국비가 3억3,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7,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문화유적지 전체 토지매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26억이 들어갑니다.
최돈은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국․공유 빼고 사유지만 보상하니까 그렇죠.
최돈은 위원  사유지를 26억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면 다 완료를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당초 지적할 때도 사유지 보상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다는 조건을 우리가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도 작년에 갔다 오고 금년에 갔다 왔지만 이 비용을 빨리 해야 민원이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명박정부 들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촌이 문화부장관인가요?
문화부장관이 한 말 중에 앞으로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량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부담금도 앞으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가 30%이고, 그런데 그 땅을 사면 결론은 강릉시 재산이 다 됩니다.
명의는 강릉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향후에도 지방비는 이렇게 도비 15% 시비 15%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은 계속 가야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최돈은 위원  하여간 고생은 하셨는데요.
향후에 5개년, 6개년 계획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받고 손을 훌훌 털고 강릉시도 확실하게 관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중에 한중문화교류사업과 관련된 게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한중문화교류사업은 우리 율곡연구학회에서 중국 사천성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도 금년에는 6개 국가, 그러니까 중국 사천성하고 한국에 강릉시하고 또 여섯 개 국가가 모여서 아마도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파견되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항공료입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게 되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강릉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국․도비 시비가 되었는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도비하고 합쳐서 50%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 가지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율곡학회도 아마 그런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 산하, 시의 재정에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는 각종 학술단체나 일반 기관 단체들이, 물론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관이나 국가, 그리고 그런 단위의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율곡학회에서 지금 사천성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위원장 이재안  가능하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강릉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형주시나 가흥시가 있고 또 일본에도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최소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운영되는 단체들은 교류의 어떤 폭이 넓을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자매도시와도 충분한 교류도 되지 못하면서 방만하게 여기저기 교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성이 아마도 율곡선생 사상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곡학회하고 사천성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사상하고 상통될 만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율곡선생의 사상과 같이 접목시킬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분명히 반영이 되거나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도 세부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릉민속연구소 건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가 6억8,000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것은 우리가 3년, 4년부터 계속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학교를 건립해서 그동안에 어떤 방법을 쓸까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민속연구소를 대학교하고 중첩되어서 포기를 했고 또 하나 박물관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도 적절한 어떤 상품성이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는 영어체험센터까지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헤르만헤세 작품이 들어오면 어떻겠는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8,000이 돈은 작년에 불용처리 했던 것을 재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돈에는 도비가 3억이고 나머지가 3억2,000인데 작년까지 써야 하는데 못 써서 불용처리 된 것을 다시 한번 추경에다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국장님! 이거 헤르만헤세 것과 연계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방금 전에는 헤르만헤세 해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데 또 시비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이 예산 추경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  예, 추경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정비가 30억, 작년에 불용재편성 해서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원부담금 11억7,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체육시설기반 확충에 전체적인 100억 예산 중에 한 75억 정도가 기반시설확충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전문체육인육성 쪽에서 저희들 내년에 하는 쇼트트랙대회하고 내년에 하는 여자컬링선수권대회하고 국제유소년축구, 도지사기대회 이런 등에 8억6,000정도 들어가고 생활체육에서는 풋살경기장하고 운동장생활체육설치 1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관동대학인데 도비 재원대체하고 관동대학에서부터 6억의 재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3억 표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육성은 지금 현재 주문진에 신축 중인의 문화의 집 관련해서 운영비 3억3,300, 다음에 현재 수련관에 따른 과목경정 4,800만 원 등 전체 4억66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8억9,536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축구공원에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뭣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금 기금을 금년에 3억7,400 가지고 19억6,000을 마저 받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마저 받아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  예.
○위원장 이재안  질의하실 내용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마치도록 하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다양한 체육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가를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설립이라든가 시설물들을 만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동계체육대회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을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적인 확충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경기적인 어떤 부양효과도 갖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 부분도 전략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 인상분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비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주행세 인상분 보조가 요새 유가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서 당초에 13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월별로 지급하는 돈 단위가 계속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4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총 보조금 대상은 3,187대로 버스, 화물, 택시가 되는데 유가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금년도 부분을 다 했는데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불요불급하게 이 정도로 더 올리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추진단은 이번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처음으로 별도의 예산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단오추진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전산개발비라 해서 단오문화관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국제협력네트워크 운영에 단오문화창조도시 홈페이지인가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최돈은 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것은 우리 국제기구가 강릉시가 사무국으로 있는 ICCN이라 해서 국제도시 간 네트워크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부실하고 또 세계에서 열어봐도 내용이 부족하므로 그것을 보완해서 2,000만 원 세우고 단오문화관에는 지금 거기도 열어보면 상당히 내용이 튼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없애고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보완하는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국사여성황사 이전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보존회와 우리 강릉시가 여러 곳을 검토했는데 아주 좋은 장소는 팔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서 수도과에서 관리하던 취수장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취수장이 어디에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홍제동 올라가는데 남대천 변에 교도소 올라가는, 거기는 위치가 좋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한번 가 보았는데 생각보다는 위치가 좋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그리 가려고 합니다.
강무성 위원  거기 물 많을 때는 염려되는 데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홍수가 나도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도로 옆이라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조경을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여성황은 자연신 이전에 수신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 여성황사는 도립의료원 그 앞쪽에 냇가에 있었던 사례도 있고 해서 학자도 거기가 장소가 괜찮다 따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 위치가 물이 많으면 돌아오는 위치거든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앞쪽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보호되는 곳으로 봤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단오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한 6~7년 전에는 단오와 관련된 행사의 계획과 그리고 예산의 배분과 정책수립 여러 가지들을 행정에서 다 핸들링을 했습니다.
문화당시에 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과에서 그 업무를 전부 다 핸들링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업무를 행정에서 전부 소화해 내기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단오제위원회를 법인화시켜서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잠깐도 기능이 작아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5급 사무관이 다시 또 주요업무를 맡는 부서로 하나 신설이 되었거든요.
결국은 법인은 법인대로 만들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그 이상의 기능을 다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단오제에 어떤 계획의 크기하고 지금 유네스코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와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본 위원장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이 단오제전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그들이 책임져야 할 예산인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예산인지 정확한 구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왕에 단오제전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분류를 했더라면 행정에서는 정책입안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로 하고 그쪽에서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해서 정확한 나름대로의 선이 그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선이 없어요.
이건 여기서 하고 저건 저기서 하고, 단오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라면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인 우리들로서도 다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과제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곧 7월 이후에 직계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업무량이 작년보다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오추진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또는 금년 단오제가 끝나면 결산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조정이 될 것 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오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산콘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지금 현재 승산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사업안을 상세하게 시민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사전에 의회에 꼭 보고를 올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당시에 시 소유 예정부지에 무허가주택하고 승산부지에 주택분하고 전부 다 철거 마무리 되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철거가 승산부지 하고는 지금 중앙통로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현재 두 동이 남았습니다.
중앙통로에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를 했고요.
○위원장 이재안  두 동이 어디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중앙통로, 그러니까 구 코리아나호텔 중앙통로 입구에 두 동 있는데 내일부터 석면하고 스레트철거를 위해서 보호휀스칩니다.
다음에 뒷집에 흥해장이라고 있는데 그 분이 자꾸 조건을 걸기 때문에 저희들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5월31일까지 봐주겠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문서를 확실하게 다 갖춰다와, 두 번째, 5월31일에 이사를 가라, 다음에 세 번째,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조정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두상으로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5월31일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5일 전에는 완전히 정리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하여튼 사업절차 잘 지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특별한 사업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8,0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쓰레기분리수거용 휴지통이 90만 원인데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모양새, 다른 지역에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아산 현충사나 이런 데 가보니 문화사적지에 걸맞는 쓰레기분류통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개당 90만 원 정도면 제작을 해서 거의 잘 쓰면 6~7년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김종혜 위원  재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재질은 플라스틱하고 에프알피를 조합해서 단단한 것으로 만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회에서 스페인 갔을 때 원형인데 조그마한 통 안에 세 개로 분리를 해서 비닐을 각각 다른 색을 집어넣었었어요.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국제적으로 색깔이 다 있잖아요?
병, 종이 이렇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아주 부피도 작고 한통에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 사진을 교통행정과장님이 찍어오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사임당하고 율곡이이선생하고 두 분이 최초로 화폐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요즘에 오죽헌 쪽으로 상당히 방문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방문객이 많아졌는데 대비 못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런 건 없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7시 반이면 전부 출근을 합니다.
9시에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8시 정각부터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때는 또 5시 반에 매표종료로 조례상 되어 있는데 6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퇴근도 7시에 하고 또 잔디밭에 풀도 전부 직원들이 손수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직원들은 신이 나고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갑자기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화폐인물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에 의해서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시는 분들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각종 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실내종합체육관 냉각탑 긴급보수비 2,500만 원, 헬스용 야외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000만 원, 지난번 3월에 세계쇼트트랙개최 및 전국동계체전 개최에 따른 유도대회 1,500만 원, 도합 한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예술단이 사무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문화예술과로…….
○위원장 이재안  그런데 옷은 또 거기서 합니까?
사람관리도 그쪽에서 하면 단복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아닙니다.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330쪽 이건 어디 거예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저희는 330쪽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330쪽에 일반보상금에 시립예술단 단복구입 있잖아요.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제반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장사무가 문체소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책을 안 보고 계세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단복구입 얘기 나오는데, 아셔야지요.
예술단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문화예술과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다 넘어왔는데 예산편성은 과거대로 그냥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잘못된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잘못된 건데 집행은 바르도록 하고 이번에 모든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산서 작성이 잘못된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문체소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죠?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와야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문체소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죄송합니다.
최돈은 위원  질문을 이쪽으로 해야겠네요.
이거 퇴직금 주면 다 줍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50% 뿐이 안 됩니다.
최돈은 위원  당초예산에 1억도 안 세웠었나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1월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고…….
최돈은 위원  그때 5억3,700인가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50%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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