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6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
- 3.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
-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 불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불참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 불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불참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5월 2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무성의원님, 간사에 김홍규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5월 2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무성의원님, 간사에 김홍규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명과 기금명을 변경하고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민원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이율 하향, 융자금 감면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금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서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2항 중 법조문 인용을 제2항에서 제1항으로 바로 잡았으며, 안 제12조의 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업무관련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인 업무관련 과장을 추가하고 안 제14조 관계 규정의 준용에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해 임의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과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집행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유산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문화유산의 관리자 지정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명과 기금명을 변경하고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민원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이율 하향, 융자금 감면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금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서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2항 중 법조문 인용을 제2항에서 제1항으로 바로 잡았으며, 안 제12조의 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업무관련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인 업무관련 과장을 추가하고 안 제14조 관계 규정의 준용에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해 임의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과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집행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유산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문화유산의 관리자 지정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심영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두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협의회를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로 구체화하였고,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두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협의회를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로 구체화하였고,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심종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영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무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무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무성의원입니다.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73억2,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47억9,200만 원에 비하여 20.7% 증가한 1,025억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2억5,000만 원이 증액된 5,165억3,7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8,700만 원이 증액된 807억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및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기반 구축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예산규모가 증액되었으나 시비부담금 또한 증가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운용 등 다각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계획적이고 완벽한 추진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반환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행사성보조금 등의 경상적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의 예산편성은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을 심사한바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과 필수경비 등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73억2,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47억9,200만 원에 비하여 20.7% 증가한 1,025억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2억5,000만 원이 증액된 5,165억3,7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8,700만 원이 증액된 807억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및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기반 구축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예산규모가 증액되었으나 시비부담금 또한 증가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운용 등 다각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계획적이고 완벽한 추진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반환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행사성보조금 등의 경상적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의 예산편성은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을 심사한바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과 필수경비 등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강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아리가 온전한 생명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쪼아야 되고 또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쪼아서 껍질을 깨뜨려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즉, 안팎의 두 존재의 힘이 동시에 양 껍질에 작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조화와 협력이 있어야만 온전한 희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또한 집행기관이라는 두 존재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후 세 번째를 맞이하는 단오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명품축제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단오체험 활동의 내용을 보면 다른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년의 역사 또 전통,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단오축제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설화된 단오문화체험관 부지 마련과 또한 고품격 관광문화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희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아리가 온전한 생명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쪼아야 되고 또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쪼아서 껍질을 깨뜨려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즉, 안팎의 두 존재의 힘이 동시에 양 껍질에 작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조화와 협력이 있어야만 온전한 희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또한 집행기관이라는 두 존재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후 세 번째를 맞이하는 단오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명품축제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단오체험 활동의 내용을 보면 다른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년의 역사 또 전통,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단오축제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설화된 단오문화체험관 부지 마련과 또한 고품격 관광문화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희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