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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7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후반기에 부여된 과제는 전반기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어낸 성과에 대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초심의 중요함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고 또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는 지금의 초심으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에 발맞춰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전반기에 이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6월24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6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김경자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7월1일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7월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2분)

○위원장 최종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강릉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동법시행령 제83조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종무위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245억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수납액은 6,324억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5,074억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84억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324억8,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74억7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250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결산내역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의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2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등 9건에 26억7,100만 원 지출이 결정되어서 9건에 24억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614억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69억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06년 말 88억9,400만 원에서 11억8,300만 원이 증가하여 2007년 말에는 100억7,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내역은 2006년 말 104억7,600만 원에서 2007년 말에는 111억6,100만 원으로 6억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2006년도 말 1,300억2,500만 원에서 2007년 말에는 1,258억7,3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현재액이 4,991억4,600만 원으로 토지가 2만4,340필지에 3,139억4,500만 원이며 건물은 343동에 1,031억5,000만 원이고 기타 16건에 20억5,100만 원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은 480종에 57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2006년 말 결산액보다 약 12% 증가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추가 재원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사업의 감소는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불용액은 현 예산액 대비 0.24% 감소로 미미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중장기재정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경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 재편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총 20건에 12억7,600만 원의 예산전용은 사전 업무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지출결정에 있어서도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등으로서 총 9건에 24억200만 원을 지출함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현저하게 부진 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한 독립채산이 되도록 포착된 징수대책에 특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채무액은 1,258억7,3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약 4%가 감소되었으나 건전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채무 상환에도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전승인하고 사후승인이 있는데 사전승인은 몇 건이고 사후승인은 몇 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전승인은 없고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고, 사전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쓴다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사후승인…….
홍달웅 위원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문제는, 사후승인이라는 것은 긴박했을 때만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천재지변이나 기타 한정된 것을 쓰는데 산불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쓰는데 동계올림픽은 그 당시에 추경예산 편성에 재원이 안 들어가고 긴박해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사용하겠다는 사전승인을 받아야지 시장님 마음대로 쓰고 사후에 보고서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전에 의회 회기 때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임시회가 열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의장단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홍달웅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후에 승인받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 말고, 회계법에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안 하고 전부 사용을 하고 사후에 합니까?
이런 것은 올림픽 실사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간담회를 통하든지 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세입·세출에 보면 명시이월이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하지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통 이렇습니다.
사고이월이 국·도비를 편성했는데 국·도비 사업이 이월되는데 국·도비 사업이 늦게 도착하든지 추경에 늦게 편성해서 착공을 하다 보면 공사 내역별로 세부내역은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만 면밀히 점검을 해 보면 집행부에서 무리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짓지 못하고 용지보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안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홍달웅 위원    고의로 공무원이 사고이월을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루다가 결론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다 세워 놓고, 그걸 꼭 이월시켜서 검사하는데 1개월, 봉 박는데 몇 개월 이게 세월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안일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상수도시설 개선 부대비, 폐기물처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도 전부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보상 문제가 잘 안 되어서 그랬다면 이해하지만 상수도 소독기 설치사업 이런 것도 이월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는 다섯 건이 사고이월로 처리됐는데 그 답변은 소독기 설치사업이라든지 배수지 개량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홍달웅 위원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을에 간이상수도 1년 동안 끌어온 이유는 처음에 봉을 하나 박는데 물이 안 나온다, 두 번째 파니까 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해 가지고 안 되면 몇 개월 가요.
가다 보면 추석이 와요.
촌에서 손님이 오는데 요즘 다 시골에서 수세식화장실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손주들이 와서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의원한테 물 좀 먹게 해 달라고 전화한단 말입니다.
시에다 몇 번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검사했는데 불합격 받아서 다시 올려야 되니 이런 핑계를 대면서 1년이 걸리는데 이런 것이 전부 사고이월로 넘긴단 말입니다.
이런 점검을 누가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고이월 다섯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보고 드리는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부대비, 부대비는 같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달웅 위원    결산검사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런 것은 지적을 하나도 안 하고 내용을 보면 그냥 대충해 놨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면서 사고이월이 넘어갔느냐, 명시이월은 좋다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넘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잉여금을 넘겨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쓰라고 세운 건데 그렇게 이월시켜서 잉여금을 넘겨서 다음연도에 합니까?
300억이라는 것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은 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감각이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예산편성할 때 심의해 가지고 해야지 안일하게 하다보면 앞으로도 결산승인서 만드는 것도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압니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보고서도 만들고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 200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26억7,700입니다.
심영섭 위원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27억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니요, 26억…….
심영섭 위원    26억 중에서 결론은 2014동계올림픽에 24억을 썼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 목적이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14억이 제일 많습니다.
심영섭 위원    홍달웅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전승인, 사후승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비비에서 그냥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노인교통수단이 6억7,000만 원 동계올림픽에 어떤 교통지원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고, 예비비 불용액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남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심영섭 위원    예비비에서 26억 중에서 24억을 쓰고 남은 금액이 결론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국장님 연일 폭염으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14억인가요.
거기에서 전체 예비비 사용액이 24억206만1,000원 중에서 58%를 차지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많은 14억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보다는 당초예산이,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그에 따른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예비비 성격상 조금 맞지 않겠습니다만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라는 시의 정책이나 시민들의 정책에 가속도가 연말에 붙어서 동의가 되니까 그 다음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을 각종 하다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했을 때 속도를 내자 해서 돈이 없어서 전용이나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소요액이 많고 이래서 연말이 지나고 한해가 얼마 안 남고 쓸데가 없다 보니까 14억을 불가피하게,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는 예산 운용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주문진 체육관 신축, 주문진읍청사 및 보건출장소 신축 이 사항이 현재 사고이월로 재이월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뭐 말입니까?
김경자 위원    20페이지에 사고이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문진…….
김경자 위원    주문진읍청사 및 보건소출장소 신축 공사, 교육기관보조금 주문진고체육관 신축 이래서 당초에 명시이월에 있거든요.
근데 사고이월로 재이월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재이월됐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당시에 확보가 안 되니까 예산을 그렇다고 처리할  방법이 없고 하긴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자 위원    무계획적인 행정 집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실 돈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원칙대로 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나가야 되는데 간혹 가다 이런 것이 발생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모든 예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불편과 사업기간에 대한 연장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 유의하셔서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회의 때마다 2007년도 예산은 전반기에 다 짚었던 것들입니다.
세입·세출 예비비 총괄해서 결산검사위원들도 심도 있게 검사를 했으리라고 믿고 저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출결산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비율이 81%, 특별회계가 70% 잖아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때 최대한 이월액을 줄여주고 불용액은 많을수록 좋지만 최대한 사업이 집행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부분인데 70% 정도밖에 지출을 못했던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세입에서 12% 정도 증가가 됐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미수납 징수 부분이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상당히 많습니다.
박오균 위원    연간 자꾸 누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연간 누적이 되고 시효가 넘어서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시민들이 인식을 가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 요약서에 보면 재정 상태가 1,64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의 부채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자산이 3조고 부채가 1,643억…….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복식부기상 부채입니다.
박오균 위원    복식부기의 부채는 강릉시 부채하고 어떻습니까?
강릉시 부채가 얼마나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1,250억 정도 됩니다.
박오균 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좀 줄은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줄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본 위원이 복식부기 부채 상황을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도 하고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    김경자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01호로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행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이동수단이라고 봅니다.
사람 중심이어야 할 이동수단이 차량중심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대기오염 등 환경까지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강릉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가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보행자들이 걷기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이 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고, 안제12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각 공사별 보행환경개선 수립 시기를 정하였고, 안제16조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릉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1일 김경자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무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간 중심의 환경조성의 첫걸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보면 매우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본 조례에 근거해서 보행권 이용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도로에 나가서 보면 인도에 가로등하고 가로수가 함께 인도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관계되는 신설되는 도로, 중간에 분리대라고 그럽니까?
이번에 영동전문대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데 소나무 심은 곳 앞으로 만일 쉽게 말해서 신설도로라고 했을 때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인도에 보면 가로수, 가로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선로 이래 갖고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가로등도 오히려 분리대 쪽으로, 그전에 50m 간격에서 요즘 8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분리대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양쪽에 하나만 세워도 양쪽으로 등불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강릉의 소나무거리라든지 이렇게 명품화한다고 하면 분리대 쪽에다가 가로수를 심든 소나무를 심든 이렇게 하면 인도 쪽에는 전혀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이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은, 이번에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인도 쪽에 가로등이 도로 앞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도로공사하는 걸 보면 뒤쪽으로 가로등을 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구나 제가 봤습니다.
가로등도 보면 옛날에는 무식하게 전봇대보다 굵은 걸로 가로등을 했는데 요즘 보면 가로등도 가늘고 견고하게 등도 불빛의 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쁘고 면적도 차지하지 않게끔 되어 있던데요.
강릉이 상당히 변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건설환경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강릉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유럽이나 외국에 가서보면 지금까지 왜 그 쪽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유명해지고 있겠어요.
백년, 오백년, 천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요즘 건설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3년 이상 못갑니다.
학교 어린이 통학로를 보면 경찰서하고 시에서 공동투자해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난간대라든지 턱 방지라든지 보호시설을 해 줬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요.
학교 앞에 난간대를 가보십시오.
3년을 가지 못하는 어린이보호시설 이거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위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모자이크 인도블록을 설치해 놨죠.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몇 년 가겠습니까?
내년 겨울 지나고 나면, 현재는 상당히 보기 좋게 나와 있지만 2년 이상 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가보고 깨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처음 시설했을 때만 보고 그 이후에는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그런 건설계획이 되어 줘야 되는 거지, 새로운 아이템, 자재가 구입됐다고 그래서 만일에 내 집에 내 가구를 들여놓는다고 했을 때 1년이 가지 않더라도 보기 좋기만 하면 돈 주고 무조건 구입합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자재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5년 갈 것인지 10년 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가전제품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는 평가하고 가장 전기료도 절전되는 그런 가전제품하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서로 과에서 경쟁적으로 어떤 눈요기로 보기 좋게만 설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기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국 만큼은 중장기적인 백년, 이백년 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만 강릉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부서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모습 강릉의 미래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 그런 것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번 조례는 아주 시기적절하고 바르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시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꼭 이 조례대로 실행을 해서 정말 보행약자를 위하고 확보권 확보를 위해서 강릉시의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어렵겠지만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보행권 확보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면 먼저 나온 것처럼 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보행권하고 앞으로 개선된 보행권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시기는 단위사업 시행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된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위주도 되지만 보행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강릉시 전체에 대한 보행권 환경개선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단위사업 시행할 때 수립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1시16분)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8년6월2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강릉IC 연결도로 및 입체교차로 개설로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고 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생활권 개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다해 주셨는데 구 고속도로가 7번 국도죠.
그쪽은 동해 쪽에서 들어오면서 진입하고 여기서 남강릉IC에서 나가면서 연결하고, 옛날 7번 국도 비행장 쪽으로 가는 유통단지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쪽은 밑으로…….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신호 받아서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는 밑으로 신호 없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리고 2008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전체적으로 예산은 금년 100억하고 추경 4억5,000 더 세워서 했는데 공사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임시개통을 하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기계 파업 이런 거 때문에 한 달 이상 작업을 못하고 있는 문제, 건설 자재값 증가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연말까지는 가능하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임시개통 해 놨는데 버스가 다니고 이러니까 농기계가 다니기에 위험하고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현재 임시 개통해 놓고 금광리 쪽에서 상시동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도 좁고 그래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피서객들이 동해안을 찾아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피서객들에게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도시 미관 정비, 소나무 거리 및 솔향기 조성 등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 만큼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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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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