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7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 2.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
- 7.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8.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 2.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
- 7.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8.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가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었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과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가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었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과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6월24일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강릉시민의상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부터 6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7월1일 최선근의원 외 8인으로부터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혜의원 외 9인으로부터 강릉시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이 각각 추가발의 되어 발의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6월24일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강릉시민의상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부터 6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7월1일 최선근의원 외 8인으로부터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혜의원 외 9인으로부터 강릉시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이 각각 추가발의 되어 발의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번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책임으로는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또는 공익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임기는 먼저 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에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며 보육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공립보육시설 고용승계로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 비용의 보조 등에는 시의 영유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번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책임으로는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또는 공익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임기는 먼저 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에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며 보육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공립보육시설 고용승계로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 비용의 보조 등에는 시의 영유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행하여 오던 내용을 본 조례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행하여 오던 내용을 본 조례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개인적인 동네 행사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복지담당관님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강릉시의 시민들 전체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원만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권기종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립시다.
조례 20조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고용승계에 있어서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에 전 수탁자가 고용을 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연상 복지담당관님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강릉시의 시민들 전체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원만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권기종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립시다.
조례 20조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고용승계에 있어서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에 전 수탁자가 고용을 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영유아보육법에는 종사자를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기서 저희가 의미하는 것은 시설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 종사자인데요.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전수탁자가 거의 시설장인 경우인데 단체인 경우에는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시설장은 전수탁자가 개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단체가 위탁받아서 시설장을 고용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신분에서는…….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전수탁자가 거의 시설장인 경우인데 단체인 경우에는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시설장은 전수탁자가 개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단체가 위탁받아서 시설장을 고용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신분에서는…….
○김화묵 위원 제외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단체라는 것은 종교단체나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할 경우에는 종사자 범위에서 보육교사만 해당이 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원장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러면 이 조례에서 종사자라는 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나중에 시설단체를 맡았던 종교단체나 이런 데어서도, 거기에 근무하는 원장도 승계를 하라 이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서 구분을 지에서 단체에 해당되는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종사자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서 구분을 지에서 단체에 해당되는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종사자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일리가 있습니다.
시설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겠습니다.
시설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나중에 수정할 때 이런 건 미리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그렇고요.
또 21조에 보면 이게 보육쉬설이, 물론 공립이 우리 포남동 지역구에도 있습니다만 강릉시에 다섯 개가 있습니까, 네개가 있습니까?
또 21조에 보면 이게 보육쉬설이, 물론 공립이 우리 포남동 지역구에도 있습니다만 강릉시에 다섯 개가 있습니까, 네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네 개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네 개가 운영되는데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적고 그 다음에 보면 고령화사회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60세로 정년을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60세로 정년을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이것을 고려할 때는 시설장이 위탁을 한번 맡으면 계속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공립시설이다 보니까 정년을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60세로 한 부분인데요.
시설장이 계속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도 지금 사회가 정년을 다 없애는 추세이고 또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이 계속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도 지금 사회가 정년을 다 없애는 추세이고 또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 조례를 한 두 개 보았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두지 않았는데, 정년을 둔거하고 안 둔거하고 조금 운영상의, 아까 말했던 대로 정년을 두지 않으니까 계속 연장해서 시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하려고 정년을 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60세면 한창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60이라는 정년을 두고, 보육교사들이 그때 되면 또 확실히 봉사하고 애들을 잘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인데 정년을 둘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타 시·군도 보니까 조례에 정년을 안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년을 안 두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일단 원장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는 이런 문제점을 어떤 보강을 해서 하고 정년부분은, 지금 고용을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 60이라는 나이는 아무리 봐도 너무 정년을 당겨놓은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정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1조 사항에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하거나 다른 타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더 이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년을 두지 않았는데, 정년을 둔거하고 안 둔거하고 조금 운영상의, 아까 말했던 대로 정년을 두지 않으니까 계속 연장해서 시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하려고 정년을 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60세면 한창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60이라는 정년을 두고, 보육교사들이 그때 되면 또 확실히 봉사하고 애들을 잘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인데 정년을 둘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타 시·군도 보니까 조례에 정년을 안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년을 안 두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일단 원장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는 이런 문제점을 어떤 보강을 해서 하고 정년부분은, 지금 고용을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 60이라는 나이는 아무리 봐도 너무 정년을 당겨놓은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정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1조 사항에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하거나 다른 타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더 이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외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 같은 데도 보육시설을, 자주는 못 봤습니다만 몇 군데 본 기억도 나고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애들을 관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스페인 어디 노인요양시설에 갔었는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 할아버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론 사회적으로, 물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년을 굳이 시에서 운영하는, 특히 공립에 관련된 이런 영유아시설에 시설장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년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그건 좀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내용 두 가지를 하나는 수정을 하고 하나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스페인 어디 노인요양시설에 갔었는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 할아버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론 사회적으로, 물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년을 굳이 시에서 운영하는, 특히 공립에 관련된 이런 영유아시설에 시설장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년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그건 좀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내용 두 가지를 하나는 수정을 하고 하나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3조에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줄여놓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하고 좀 혼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위법에도 다 보육정책위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조례안에도 18조에는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해 놓고 보육정책위원회라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제6조제3항에 보면 지금 여기 위원회에 보육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담당이라고 하면 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3조에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줄여놓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하고 좀 혼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위법에도 다 보육정책위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조례안에도 18조에는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해 놓고 보육정책위원회라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제6조제3항에 보면 지금 여기 위원회에 보육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담당이라고 하면 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국장님이 참석하십니다.
○김종혜 위원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에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참석하고, 그런데 거기에 과장은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계장이 가서 간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보육정보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과 19조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대한 부분, 또 재위탁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심사와 심의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심의라는 것은 심도 있는 어떤 논의, 토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심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건 심사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10조3항에 있는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18조에 있는 부분도 “수탁자선정심사항목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항목에는”, 이건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항목이라고 해야 되고 다음 19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가 아니라 1차에 한하여라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심사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인데 제26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조제1항에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보육정보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과 19조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대한 부분, 또 재위탁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심사와 심의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심의라는 것은 심도 있는 어떤 논의, 토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심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건 심사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10조3항에 있는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18조에 있는 부분도 “수탁자선정심사항목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항목에는”, 이건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항목이라고 해야 되고 다음 19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가 아니라 1차에 한하여라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심사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인데 제26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조제1항에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할 수 있다는 물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범위는 들어가겠지만 해야 한다보다는 범위지정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로 한 부분이거든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라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고 이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27조에도 다음의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보조한다 입니다.
이것도 시행령 제24조에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27조에도 다음의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보조한다 입니다.
이것도 시행령 제24조에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타 조례도 참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일정하게 저희가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민간이 안 하는 부분을 해 달라 이랬 경우에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할 수 있다로,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조례가 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타 시·군하고 많이 비교해서 봤는데요.
할 수 있다로 한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한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종혜 위원 다른 타 지역의 조례가 그렇다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에 증·개축비나 개·보수비를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증·개축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증·개축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아마 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면 가장 바라는 바가 바로 제3항일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런데 이것은 기타 지원방법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뭉뚱그려놓고 결국은 여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민간시설이 사실은, 본인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데를 자치단체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데를 자치단체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에 제3항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민에게 한 입법예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것을 지금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 삭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2항에 있는 시장이 정한다고 해 놓고 또 그것도 보조한다도 아니고 보조한다라고 해 놓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또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특수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린다면 이것도 나중에 의회에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이 민간이든 공립보육시설이 되든 간에 제7호나 제2항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제1항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상위법에 의해서 보조한다라고 어느 정도의 강제규정을 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민간보육시설이나 특수보육이나 시간연장형 같은 것, 장애인보육, 영유아전단시설에 대한 지원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에게 한 입법예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것을 지금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 삭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2항에 있는 시장이 정한다고 해 놓고 또 그것도 보조한다도 아니고 보조한다라고 해 놓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또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특수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린다면 이것도 나중에 의회에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이 민간이든 공립보육시설이 되든 간에 제7호나 제2항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제1항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상위법에 의해서 보조한다라고 어느 정도의 강제규정을 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민간보육시설이나 특수보육이나 시간연장형 같은 것, 장애인보육, 영유아전단시설에 대한 지원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법제처에 5월30일에, 한글순화에 대한 관계내용입니까?
띄어쓰기라든가 관용화된 법문장사용 이런 등등 해서 5월30일에 법제처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 이후 6월에 행정시달이 된 것 같은데요.
보육조례안 제출한 것을 보면 시달되기 전에 작성이 된 것이지요?
띄어쓰기라든가 관용화된 법문장사용 이런 등등 해서 5월30일에 법제처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 이후 6월에 행정시달이 된 것 같은데요.
보육조례안 제출한 것을 보면 시달되기 전에 작성이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달된 후에 조례 문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못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 부분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없다고 법무계 쪽에서 해서 수정을 못 했는데요.
○권혁기 위원 내용검토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해 놓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조항이 되게 많은데요.
1조에서부터 계속되는 거에 하기 위해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끝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1조에서부터 계속되는 거에 하기 위해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끝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권혁기 위원 내용이 많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시간상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얼마나 걸리겠어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수정안인데 한 부 드릴까요?
○권혁기 위원 줘 보세요.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이 문제는 잠시 의견조율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미리 발견해서 수정을 해 놓았으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협의할 때, 혹시 이것을 짚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까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미리 발견해서 수정을 해 놓았으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협의할 때, 혹시 이것을 짚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까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 제반 사항들은 사실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확실하게 해 놓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다만 있다면 그 조례는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킬 것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립에 한해서 네 곳?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이제 앞으로 공립어린이집도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조항별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3년에 한해서 1번에 한해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죠?
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3년에 한해서 1번에 한해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 전에는 제한이 없었고요,
시설장님의 연령이 61세로 되어 있어서 61세가 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님의 연령이 61세로 되어 있어서 61세가 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약간 상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적인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면 아동들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걸 계속 그렇게 운영을 잘 한다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고 또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어서 그때 평가받는 기회도 되고요.
한 개인이나 단체가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는 어떤 나태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도 한번 방향을 바꾸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약간 상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적인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면 아동들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걸 계속 그렇게 운영을 잘 한다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고 또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어서 그때 평가받는 기회도 되고요.
한 개인이나 단체가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는 어떤 나태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도 한번 방향을 바꾸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신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물론 이 조례에는 없어도 됩니다만 수탁자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어떠한 내용이라도 확실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20조에 종사자에 관한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사자의 범위에서 시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을 책임지는 원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신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물론 이 조례에는 없어도 됩니다만 수탁자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어떠한 내용이라도 확실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20조에 종사자에 관한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사자의 범위에서 시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을 책임지는 원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분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전 수탁자가…….
○권혁기 위원 종사자에 의해서, 시설장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시설장은 제외를 한다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시설장에 원장이 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원장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장에 원장이 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원장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전 원장은 이제 제외를 시킨다는 의미는 전에 원장을 하셨던 분을 사실 이 서류를 낼 때 위탁기관이나 개인이 원장을 누구를 하겠다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시설장이 포함이 안 된다고 알 수가 있지만 여기서 범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어떤 이런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시설장을 제외하는 게, 아까 김화묵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시설장 제외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원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설장이 경영을 직접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설장이 원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설장이 경영을 직접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 부분도 시설장으로 봐서…….
○권혁기 위원 원장도 시설장으로 본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사회적 활동을”은 “사회적 활동이”로, “기여하기 위해”를 “기여하기 위하여”로 안 제2조제3항 중 “확보해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해야 하고”를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익을 위해”를 “이익을 위하여”, “협조해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의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관련업무담당”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안 제8조제3항 중 “통지해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그러하지 않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안 제8조제7항 중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중 “상담을 위해”를 “상담을 위하여”로, “설치운영 해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심사”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제공해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영 제14조 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영 제15조 제1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며 안 제16조제1항 중 “설치·운영해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제2조 제4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하며 “설치해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8조제1항 중 “운영해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 게시판”을 “게시판”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항목”을 “심의항목”으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 중 “심의”를 “심사”로, “1회”를 “1차”로, “참가할 수 있다”를 “참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실시하지 않거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로, “실시하지 않은”을 “실시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이행하지 않은”을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안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하며 안 제22조 중 “준수해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3조 중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보수육시설의 보육료”로 하며 안 제24조 중 “실시해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25조 각 호 외 “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으로 하며 안 제26조제1항 중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해”를 “고려하여”로 하며 안 제27조제1항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하고 안 제29조 중 “정하지 않은”을 “정하지 아니한”으로,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사회적 활동을”은 “사회적 활동이”로, “기여하기 위해”를 “기여하기 위하여”로 안 제2조제3항 중 “확보해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해야 하고”를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익을 위해”를 “이익을 위하여”, “협조해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의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관련업무담당”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안 제8조제3항 중 “통지해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그러하지 않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안 제8조제7항 중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중 “상담을 위해”를 “상담을 위하여”로, “설치운영 해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심사”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제공해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영 제14조 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영 제15조 제1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며 안 제16조제1항 중 “설치·운영해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제2조 제4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하며 “설치해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8조제1항 중 “운영해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 게시판”을 “게시판”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항목”을 “심의항목”으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 중 “심의”를 “심사”로, “1회”를 “1차”로, “참가할 수 있다”를 “참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실시하지 않거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로, “실시하지 않은”을 “실시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이행하지 않은”을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안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하며 안 제22조 중 “준수해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3조 중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보수육시설의 보육료”로 하며 안 제24조 중 “실시해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25조 각 호 외 “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으로 하며 안 제26조제1항 중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해”를 “고려하여”로 하며 안 제27조제1항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하고 안 제29조 중 “정하지 않은”을 “정하지 아니한”으로,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최선근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최선근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02호로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제29조에서 제32조로 정정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모·부자가정지원대상자 지원대상 근거인 모부자복지법의 법명 개정으로 인용법령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02호로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제29조에서 제32조로 정정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모·부자가정지원대상자 지원대상 근거인 모부자복지법의 법명 개정으로 인용법령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함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법규의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에다 2008년7월부터 통합하여 고지 징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검토결과 추가부담분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함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법규의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에다 2008년7월부터 통합하여 고지 징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검토결과 추가부담분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에서 발의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2008년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힘써 주신 최선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건강보험료를 통합고지징수하게 되어 분리지원이 어려운 실정인바 본 조례안 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당초 예산은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4.05%를 포함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에서 발의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2008년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힘써 주신 최선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건강보험료를 통합고지징수하게 되어 분리지원이 어려운 실정인바 본 조례안 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당초 예산은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4.05%를 포함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 부문을 신설하고 수상대상자 범위확대를 실질적인 강릉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수상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상 심사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강릉시에 거주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이 아닌 자도 강릉시 발전에 공적이 있으면 수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강릉시의 경기활성화지원을 위하여 경제진흥 및 산업지술 부문의 신설로 우리 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의 상 가치제고를 위해 3개 부문을 현 형태로 유지하고자 문화, 예술부문과 체육, 교육부문을 통합하였고 추천관자의 범위확대를 위해서 수상자, 후보자 추천을 관련 기관장에게 관련 단체장을 추가하여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8년6월11일부터 6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문화, 예술, 체육, 교육부문을 문화, 예술, 체육, 사회교육 부문으로 개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 부문을 신설하고 수상대상자 범위확대를 실질적인 강릉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수상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상 심사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강릉시에 거주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이 아닌 자도 강릉시 발전에 공적이 있으면 수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강릉시의 경기활성화지원을 위하여 경제진흥 및 산업지술 부문의 신설로 우리 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의 상 가치제고를 위해 3개 부문을 현 형태로 유지하고자 문화, 예술부문과 체육, 교육부문을 통합하였고 추천관자의 범위확대를 위해서 수상자, 후보자 추천을 관련 기관장에게 관련 단체장을 추가하여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8년6월11일부터 6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문화, 예술, 체육, 교육부문을 문화, 예술, 체육, 사회교육 부문으로 개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강릉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조 조례안에서 법규의 자문을 정비하고 수상대상자의 범위 중 강릉시거주제한 부분을 삭제하며 시상부분도 사회교육,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 부문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수상대상자의 범위완화와 시상부분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발전공헌자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입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강릉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조 조례안에서 법규의 자문을 정비하고 수상대상자의 범위 중 강릉시거주제한 부분을 삭제하며 시상부분도 사회교육,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 부문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수상대상자의 범위완화와 시상부분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발전공헌자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입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걸 보면서 강릉시민이 주는 상인지, 강릉시민이 받는 상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의하면 강릉시민이 아닌 자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강릉시민이 주는 상인지, 강릉시민이 받는 상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의하면 강릉시민이 아닌 자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10년 이상 거주제한을 빼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강릉시에 공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서울에 계신 분도 강릉시를 위해서 봉사한 부분은 받도록…….
○김종혜 위원 지금 신사임당상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강원도와 연고가 강원도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민이 아닌 자를 만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명예시민하고도 좀 혼동이 되고, 그 부분을 확실히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강릉시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걸 향토문화라 하는 말을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요건은 강릉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공적은 그대로 두셨네요?
하여튼 강릉시민의상조례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강릉시민의” 띄우고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제3조에1호 사회교육부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4페이지에 의견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체육교육부문으로 했을 경우에 교육부문이 대부분 재직교사들이 받더라.
그래서 사회교육으로 명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회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가정에 이루어지면 가정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학교교육, 그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회교육법이라는 것도 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이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1조 목적에 강릉시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걸 향토문화라 하는 말을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요건은 강릉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공적은 그대로 두셨네요?
하여튼 강릉시민의상조례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강릉시민의” 띄우고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제3조에1호 사회교육부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4페이지에 의견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체육교육부문으로 했을 경우에 교육부문이 대부분 재직교사들이 받더라.
그래서 사회교육으로 명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회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가정에 이루어지면 가정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학교교육, 그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회교육법이라는 것도 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이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회교육의 폭을 넓게, 사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직장이나 모든 분야에서…….
○김종혜 위원 그런 의도로 하셨다면, 평생교육과 같은 의미로 본다면 학교교육을 배제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회교육이라는 말 한마디, 사회교육이라는 말을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교사들은 상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회교육이라는 말 한마디, 사회교육이라는 말을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교사들은 상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학교교육을 사회교육으로…….
○김종혜 위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회교육은 사회교육법이라는 것 자체가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정의라는 것이 학교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을 제외하는 것이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교육부문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것이 배제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회교육은 사회교육법이라는 것 자체가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정의라는 것이 학교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을 제외하는 것이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교육부문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것이 배제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국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교육부문은 정규교육, 말씀하신대로 학교교육, 정규교육이라 하면 유치원이라든지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런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을 저희들이 의미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시민의 상을 받는 공적이 자기 학교로써의 본업에 하는 사람은 제외하자.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공적에서 제외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육 외에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교육부문은 정규교육, 말씀하신대로 학교교육, 정규교육이라 하면 유치원이라든지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런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을 저희들이 의미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시민의 상을 받는 공적이 자기 학교로써의 본업에 하는 사람은 제외하자.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공적에서 제외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육 외에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시민의 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 담당 교과목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때문에 받은 경우에요.
그런데 의견서 나온 의견내용이 교육기관 재직교사 등이 추천되고 있어서 시민의 상 본 취지와 상충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교사이든, 물론 예를 들면 영어교사가 영어 잘 가르쳤다고 상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영어교사가 다른 일을 해서 학생들 교육을 잘했다고 했을 때 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직교사가 추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교육부문이라고 하고, 여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강릉시 시민의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단체의 장, 그러면 이건 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경우를 의미하겠고 교육장, 대학총장, 각급 학교장을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장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사회교육에서 하는 사람들도 추천할 수 있고 교육의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데 사회교육이라고 딱 못박아버리면 학교교육은 배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건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말은 원 의도대로 빼도 교육부문이라고 하면 학교교육, 평생교육,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좀더 의논해 보시고 다음 4조에 3항이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거 기존 조례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선거법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자기 담당 교과목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때문에 받은 경우에요.
그런데 의견서 나온 의견내용이 교육기관 재직교사 등이 추천되고 있어서 시민의 상 본 취지와 상충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교사이든, 물론 예를 들면 영어교사가 영어 잘 가르쳤다고 상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영어교사가 다른 일을 해서 학생들 교육을 잘했다고 했을 때 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직교사가 추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교육부문이라고 하고, 여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강릉시 시민의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단체의 장, 그러면 이건 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경우를 의미하겠고 교육장, 대학총장, 각급 학교장을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장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사회교육에서 하는 사람들도 추천할 수 있고 교육의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데 사회교육이라고 딱 못박아버리면 학교교육은 배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건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말은 원 의도대로 빼도 교육부문이라고 하면 학교교육, 평생교육,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좀더 의논해 보시고 다음 4조에 3항이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거 기존 조례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선거법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도 현행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조례상에 200만 원 부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다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부상은 주지 못하고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부상은 주지 못하고 안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지는 정규교육에 속한 그런 것만 제외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래에 들어서 학교선생님이 자기분야에 해당되는 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릉농공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사회공헌교육부분에 대해서 받은 바가 작년 한 2년 전인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물론 현직교사도 정규교육 외에 공적내용이 사회적으로 했다든지, 사회교육이라 하면 정규교육 외에 교육이니까 그런 교육을 했을 때에는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분야에 공헌한 부분이 있으면 주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가능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니면 이미 사망을 하셨지만 꼭 시민의 상을 줄만한, 훗날이라도 그런 공적이 나와서 했을 때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시민의 상 후보로 추천이 되어서 심사 도중에 사망을 하셨다 했을 경우에 공적내용대로 심사를 해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럴 일이야 없겠지만 행여 한국적인 정서상 이미 여러 사람이 심사가 들어왔지만 그 분 중에 한분이 작고하셨다면 당연히 그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나중에라도 발견이 되어서 신청이 되어서 차후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나중에라도 발견이 되어서 신청이 되어서 차후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 말씀도…….
○김영기 위원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시민의 상의 정의부터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 여기서 조례 개정하는 기본취지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강릉시에 거주하였던 자에서 10년 이내에 강릉시에 거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강릉시를 위해 공적을 세운 자로 보는 게 맞습니까?
시민의 상의 정의부터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 여기서 조례 개정하는 기본취지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강릉시에 거주하였던 자에서 10년 이내에 강릉시에 거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강릉시를 위해 공적을 세운 자로 보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10년 넘은 공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강릉시에 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살든 미국에 살든 강릉시를 위해서 공적을 세운자로 한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거기에 보면 10년 이내의 공적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최돈은 위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여기 보면 사회교육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 예술, 체육 및 사회교육부문이라고 했는데 교육부문 수상자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규교육을 뺀 나머지 사회교육에서 수상한 분이 계십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지금까지 교육부문 수상자 중에서 정규교육 기관에서 근무하시던 분 내지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 이외에 수상자가, 지금 기억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사회교육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 예술, 체육 및 사회교육부문이라고 했는데 교육부문 수상자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규교육을 뺀 나머지 사회교육에서 수상한 분이 계십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지금까지 교육부문 수상자 중에서 정규교육 기관에서 근무하시던 분 내지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 이외에 수상자가, 지금 기억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 그렇게 답변을 못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까지 체육부분에 있어서…….
○최돈은 위원 교육부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라도 지금까지 교육부문 이외 정규교육 이외에 사회교육 부문에 시상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정규교육에 편중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회교육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라도 지금까지 교육부문 이외 정규교육 이외에 사회교육 부문에 시상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정규교육에 편중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회교육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정규교육 외에 사회교육으로 받은 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는 학교장이라든지 기관이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새로 되면 단체의 장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현행 규정에는 학교장이라든지 기관이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새로 되면 단체의 장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2년 전에 심사위원회에 가 보았는데 가장 잘 만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단체의 장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단체의 장이 심사에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단체의 장이 심사에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수상을 했다.
그래서 사회교육으로 지금 자구수정을 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지금 의견서에 보면 그게 이유에요, 그죠?
그냥 교육부문이라고 했더니 공교육에, 현직 교사들 중심으로 수상자가 추천되기 때문에 사회교육으로 자구를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크게 나누면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공교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교육이라는 그 대상이 사회교육일 수밖에 없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사람들은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육부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수상을 했다.
그래서 사회교육으로 지금 자구수정을 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지금 의견서에 보면 그게 이유에요, 그죠?
그냥 교육부문이라고 했더니 공교육에, 현직 교사들 중심으로 수상자가 추천되기 때문에 사회교육으로 자구를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크게 나누면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공교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교육이라는 그 대상이 사회교육일 수밖에 없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사람들은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것은 공적내용이 정규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눌 적에 정규교육상에 있는 공적은 하지 않고, 물론 정규교육에 종사하는 분이 사회교육 이런 부분에서 한 공적내용 그런 건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래서 그 부분은 공교육이 직장으로 볼 적에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 외에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 공적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의 내용은 공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선생님이라 하면…….
○권혁기 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학교교육, 사회교육이라고 하는데 사회교육이라는 것을 평생교육이라는 말로 바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이 외에 관계없이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의해서 수행되는 교육과 그 이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볼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농공고 선생님이 자기 과목으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악지도를 해서 전국에서 상을 받고 이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현직교사의 평생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로 평생학습지원센터도 만들고 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텐데 그런 데 공헌을 한 사람이 현직교사면 어떻고 다른 평생학습기관에 일반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괄해야 되고 또 하나 학교교육에서 예를 들면 영어선생님이 아이들 영어를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단오 때 외국청소년과 활발히 교류했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해서 상당한 공헌을 세웠다, 강릉시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면 영어선생님이 영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육부문이라고 하시고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거기에다가 평생교육기관의 장이나 평생교육단체의 장이라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주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직교사 아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여기에다가 사회교육부문, 그러면 정규 학교교육부문을 현직교사는 안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학교교육, 사회교육이라고 하는데 사회교육이라는 것을 평생교육이라는 말로 바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이 외에 관계없이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의해서 수행되는 교육과 그 이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볼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농공고 선생님이 자기 과목으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악지도를 해서 전국에서 상을 받고 이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현직교사의 평생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로 평생학습지원센터도 만들고 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텐데 그런 데 공헌을 한 사람이 현직교사면 어떻고 다른 평생학습기관에 일반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괄해야 되고 또 하나 학교교육에서 예를 들면 영어선생님이 아이들 영어를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단오 때 외국청소년과 활발히 교류했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해서 상당한 공헌을 세웠다, 강릉시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면 영어선생님이 영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육부문이라고 하시고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거기에다가 평생교육기관의 장이나 평생교육단체의 장이라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주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직교사 아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여기에다가 사회교육부문, 그러면 정규 학교교육부문을 현직교사는 안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까지 교육부문이라는 것은 사교육, 공교육, 그 다음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전체를 가지고 교육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줬잖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상적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라도 다 줄 수 있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수상자가 현직교사들이 받더라.
이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완화를, 물줄기를 바꾸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취지로 보이는데, 물론 교육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강릉시가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듯이 교육기관도 분명히 우수교사를 표창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역할분담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회교육부문으로 하다 몇 년 지나다 보면 이게 사회교육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조금 팽배해져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공교육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에서는 워낙 공교육에 현직교사들이 상을 많이 받아가니까 잠깐 배제를 시켜놓고, 조례라는 게 내년에 다시 바꿀 수도 있고 후년에 다시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교육으로 다시 전환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상적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라도 다 줄 수 있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수상자가 현직교사들이 받더라.
이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완화를, 물줄기를 바꾸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취지로 보이는데, 물론 교육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강릉시가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듯이 교육기관도 분명히 우수교사를 표창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역할분담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회교육부문으로 하다 몇 년 지나다 보면 이게 사회교육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조금 팽배해져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공교육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에서는 워낙 공교육에 현직교사들이 상을 많이 받아가니까 잠깐 배제를 시켜놓고, 조례라는 게 내년에 다시 바꿀 수도 있고 후년에 다시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교육으로 다시 전환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교사가 안 된다기보다 현직교사도 체육부문이다 하면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체육과, 방과 후라면 방과 후에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사회공헌을 했으면 현직교사도 되고 다음 일반인도 사회체육분야나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거나 우수한 그게 있으면 되고, 그렇지만 학교교사부문은 학교에 한정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교육으로…….
사회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교사가 안 된다기보다 현직교사도 체육부문이다 하면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체육과, 방과 후라면 방과 후에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사회공헌을 했으면 현직교사도 되고 다음 일반인도 사회체육분야나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거나 우수한 그게 있으면 되고, 그렇지만 학교교사부문은 학교에 한정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교육으로…….
○최돈은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사도 문화, 예술, 체육이나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또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부문에서는 현직 교사도 수상이 가능하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가능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사회교육부문만 교사가 제외되는 것이고 그 외에 문화, 예술, 체육이나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분,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부문에서는 현직교사도 수상이 가능하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현직교사도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시민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정규교육의 취지는 정규공적을 정규교육에 있는…….
○권혁기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설명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실제 사회교육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상 과장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문이라고 하면 교육부문에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부문에 들어오는, 시상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직 교사들은 거기에서 직업으로 그걸 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이라든가 그쪽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분들의 실제 직업으로 보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직 선생님들이 자꾸만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더 심사숙고해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선생님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전공선생님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연구를 하신다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다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 예술, 체육 이 부분에 다 속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여기에서 사회교육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내가 선생님으로서 재직하면서 내 전공한 이 부분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개정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 사회교육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상 과장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문이라고 하면 교육부문에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부문에 들어오는, 시상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직 교사들은 거기에서 직업으로 그걸 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이라든가 그쪽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분들의 실제 직업으로 보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직 선생님들이 자꾸만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더 심사숙고해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선생님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전공선생님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연구를 하신다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다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 예술, 체육 이 부분에 다 속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여기에서 사회교육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내가 선생님으로서 재직하면서 내 전공한 이 부분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개정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 조례는 모두가 이해를 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의견서에 보면 그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던 것인데, 이 의견서가 내용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까?
이 조례는 모두가 이해를 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의견서에 보면 그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던 것인데, 이 의견서가 내용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까?
○김종혜 위원 이게 말이 돼요?
○권혁기 위원 다만 이것이 정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추천의 기술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추천을 받을 때, 일정한 어떤 기준을 둔다거나 규칙을 둔다거나 이렇게 해 추천을 할 때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지 조례상에다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추천을 받을 때, 일정한 어떤 기준을 둔다거나 규칙을 둔다거나 이렇게 해 추천을 할 때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지 조례상에다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권혁기위원님!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기술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양쪽에서 적정하게 이해가 가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문구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하라는 이런 건 없고 서로 문구에 오해가 있었다면 적정한 문구로 소화도 하고 삽입해도…….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하라는 이런 건 없고 서로 문구에 오해가 있었다면 적정한 문구로 소화도 하고 삽입해도…….
○권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부문을 만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엘리트체육하고 학교체육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면서 제일 문제는 의견서를 받은 내용으로 마치 교육을 빼고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넣는 조례가 되는 마냥 비춰지는 부분 때문에,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적에 있다 보니까 교육하고 사회교육으로 평생교육 이런 여러 가지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히 조례에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런 용어가 습득이 안 되서 일반적인 의견서만 참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교육부문, 그냥 본 위원도 교육부문을 제외한 사회교육만 상을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한번 위원들이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거 하나 좀, 6조에 수상자후보 추천에서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을 하는데 시민의 상이 해가 거듭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게 기관단체장이라면 읍·면·동장도 기관단체장 추천이 가능하죠?
지금 답변하면서 제일 문제는 의견서를 받은 내용으로 마치 교육을 빼고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넣는 조례가 되는 마냥 비춰지는 부분 때문에,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적에 있다 보니까 교육하고 사회교육으로 평생교육 이런 여러 가지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히 조례에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런 용어가 습득이 안 되서 일반적인 의견서만 참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교육부문, 그냥 본 위원도 교육부문을 제외한 사회교육만 상을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한번 위원들이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거 하나 좀, 6조에 수상자후보 추천에서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을 하는데 시민의 상이 해가 거듭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게 기관단체장이라면 읍·면·동장도 기관단체장 추천이 가능하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단체 소속이 아닌,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이 다른 동의 동장 추천을 받아서 추천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왕종배 위원 그렇죠.
내가 A동에 단체를 맡고 있는데 그 A동의 단체에서 시민의 상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한 동에 둘은 추천 못하잖아요.
그러면 B동에 가서 추천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됩니까?
내가 A동에 단체를 맡고 있는데 그 A동의 단체에서 시민의 상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한 동에 둘은 추천 못하잖아요.
그러면 B동에 가서 추천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괜찮습니다.
공적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다른 데 단체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못 받으면 바르게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적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다른 데 단체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못 받으면 바르게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민의 상 위상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A동의 단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동의 단체장을 하는데 A동에서 추천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A동의 단체장을 하는데 A동에서 추천을 받는 게 원칙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단체장이 강릉시나 어디 가서 받든지 그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지 추천은 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나 누가 추천을 했다 하는 건, 무분별하게 일반개인이 다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무분별하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나…….
○왕종배 위원 기관에 주는 건 아는데 문제는 A동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시에 자생단체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여러 개 자유총연맹이 있잖아요?
그러면 A동이라는 동에서 새마을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둘을 하는데 먼저 새마을이 했어요.
그래서 바르게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동장은 추천을 해서 이 동에서 못 하고 그 공적을 가지고 추천을 안 한 동에 가서 장의 추천을 받아서 접수를 했다고요.
그것도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에 자생단체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여러 개 자유총연맹이 있잖아요?
그러면 A동이라는 동에서 새마을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둘을 하는데 먼저 새마을이 했어요.
그래서 바르게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동장은 추천을 해서 이 동에서 못 하고 그 공적을 가지고 추천을 안 한 동에 가서 장의 추천을 받아서 접수를 했다고요.
그것도 되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동장추전입니까?
○왕종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하여튼 추천은 각 읍·면·동장이 할 수 있고…….
○왕종배 위원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A동에서 생활하는 주거지가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B동에 가서 잘한다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공적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되느냐 이거죠.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해당 동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공적을…….
○왕종배 위원 지금까지 시민의상 나간 이후에 그런 예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시민의 상을 보면서 정말 시민의 상이 우리 시민들에게 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도 떳떳하게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장의 추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A동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그 공적을 가지고 B동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 동이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동 우선순위 해서 밀린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죠?
상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도 떳떳하게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장의 추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A동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그 공적을 가지고 B동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 동이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동 우선순위 해서 밀린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이 동에서 한 사람이 다른 동에 가서 추천을 받아서 시민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이 과연 밖에서 보는 시민의 눈이 바르게 추천된 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상이 과연 밖에서 보는 시민의 눈이 바르게 추천된 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봐도 해당 동장이나 다른 동의 무슨 공적이 안다고 일단 공적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왕종배 위원 공적을 쓰는데 동이 있으면 시 회장을 하다 보면 동의 공적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적이 있다 보니까, 공적서는 거의 보면 강릉시를 위해서 일을 했지 동은 위해서 일단 공적은 별로 없습니다.
동은 일부가 들어가 있고 시를 위해서 공적이 없으면 시민의 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동은 일부가 들어가 있고 시를 위해서 공적이 없으면 시민의 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추천에 대한 제한규정을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두고 그냥 단체장, 기관장 이래서…….
시민의 날 추천에 대한 제한규정을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두고 그냥 단체장, 기관장 이래서…….
○왕종배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게 본 위원도 정확히 체크는 안 했는데 아마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후보 추천에 대해서 다른 동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소재지 중심으로 하든가 그 동의 단체장으로 어떤 제한적으로 규칙에 묶어놔야지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의 상 심사위원들도, 심사위원들은 공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상자 후보 추천에 대해서 다른 동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소재지 중심으로 하든가 그 동의 단체장으로 어떤 제한적으로 규칙에 묶어놔야지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의 상 심사위원들도, 심사위원들은 공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도 왕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조례를 너무 그런 제한사항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 동에 가서 추천을 받든지 저 동에 가서 추천을 받든지 단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추천자는 그렇게 무분별한 추천은 없고 공신력 있는 단체장이나 기관장 그 다음에 공적으로 보고 모든 걸 심사하기 때문에, 일단 공적이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공적을 보고 하는데, 바로 그게 문제인데 시에 관한 읍·면·동장한테는 그런 식으로 받아서는 서로 크로스해서 추천하는 것도 안 되지만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는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외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바로 시에서 상을 주면서 읍·면·동의 시의 산하기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규정에 수상자 후보추천에 이런 문제를 집어넣는 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규칙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외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바로 시에서 상을 주면서 읍·면·동의 시의 산하기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규정에 수상자 후보추천에 이런 문제를 집어넣는 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규칙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심사위원은 금년도에 위촉되면 금년도 끝나고…….
○권혁기 위원 상설이 되어 있는 심사위원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심사위원들인데 6조2항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임시로 위촉받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수상자를 추천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년도 위원들이 하나요?
이럴 수도 있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임시로 위촉받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수상자를 추천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년도 위원들이 하나요?
이럴 수도 있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해당 수상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보통 보면 심사를 하잖습니까?
심사위원들도 그냥 심사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회에 덕망이 있고 지식인들이나 사회 총망 받는 분들이 대부분 심사위원이 되니 어느 부분에 누가 좋겠다 해서 꼭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도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도 그냥 심사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회에 덕망이 있고 지식인들이나 사회 총망 받는 분들이 대부분 심사위원이 되니 어느 부분에 누가 좋겠다 해서 꼭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도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권혁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자, 추천장 없으니 우리끼리 수상자를 추천해서 하나 선정을 합시다!” 강릉시민의 상을 결정하는 자리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자, 추천장 없으니 우리끼리 수상자를 추천해서 하나 선정을 합시다!” 강릉시민의 상을 결정하는 자리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수정문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데…….
○위원장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추가로 강릉시민의 상이라는 것의 정의가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민에게 주는 상, 그래서 강릉시민의 상을 받은 시민이 영광스럽게 느껴야지 이게 강릉시의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외지 사람들에게 주고 이런다면, 이게 명예시민증제도가 있습니다.
강릉시민의 정의가 뭡니까?
시민이 주는 상인지 시민에게 주는 상인지…….
추가로 강릉시민의 상이라는 것의 정의가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민에게 주는 상, 그래서 강릉시민의 상을 받은 시민이 영광스럽게 느껴야지 이게 강릉시의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외지 사람들에게 주고 이런다면, 이게 명예시민증제도가 있습니다.
강릉시민의 정의가 뭡니까?
시민이 주는 상인지 시민에게 주는 상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건 강릉시민이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민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릉시민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요.
○김종혜 위원 지금까지 받은 것은 사람은 다 강릉 시민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강릉시민의 뜻을 모아서 주자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민에게도 주고 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문제라는 거예요.
왜?
시민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 명예시민증을 주었잖아요.
왜?
시민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 명예시민증을 주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물론 강릉시민으로 예우를 해 주는 차원이 명예시민이고 강릉시민의 상은 시민들이 상을 주는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것도 저희들이 김종혜위원님 말씀은 직원들 간에 많은 논란을 갖고 제한도 없애고 폭을 넓히자 그래서 인접 시·군, 춘천이나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어떻게 하느냐?
춘천, 원주도 알아보니까 거주지 이런 걸 없애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시민의 상의 규정은 없앴는데 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춘천, 원주도 알아보니까 거주지 이런 걸 없애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시민의 상의 규정은 없앴는데 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셔야지, 강릉출신이면서 외지에 나가살든지 그런 상관없다 할지라도 굳이 강릉시민이 아닌 자에게, 강릉시에 와서 얼마나 큰 공헌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명예시민을 포상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있느냐?
강릉시민으로써 우리끼리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강릉시민이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강릉시민의 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우선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한 다음에 시행규칙을 바꿀 생각을 하셨습니까?
강릉시민으로써 우리끼리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강릉시민이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강릉시민의 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우선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한 다음에 시행규칙을 바꿀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이거 한 다음에 같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든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왜 재직교사만 교육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느냐?
시행규칙을 보십시오.
교육단체의 장, 교총 아니면 전교조입니다.
다 선생들의 집단이에요.
교육장, 대학총장, 각급 학교장?
이 사람만 추천하게 하니까 현직교사가 추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모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해양훈련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해양청소년 연맹장이 추천할 수 있게 했다면 그게 사회교육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 했다면 아마 사회교육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왜 재직교사만 교육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느냐?
시행규칙을 보십시오.
교육단체의 장, 교총 아니면 전교조입니다.
다 선생들의 집단이에요.
교육장, 대학총장, 각급 학교장?
이 사람만 추천하게 하니까 현직교사가 추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모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해양훈련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해양청소년 연맹장이 추천할 수 있게 했다면 그게 사회교육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 했다면 아마 사회교육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소를 강릉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시상부분에 볼 것 같으면 지역개발이라든가 경제진흥, 산업기술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릉에 꼭 주소를 안 두어도 이런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공적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봐서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주소를 강릉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시상부분에 볼 것 같으면 지역개발이라든가 경제진흥, 산업기술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릉에 꼭 주소를 안 두어도 이런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공적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봐서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셨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 현행 규정에는 꼭 강릉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꼭 강릉시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시를 위해서 노력한 공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 강릉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상도 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 강릉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상도 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경제진흥분야나 산업기술분야는 강릉에 거주하는 분들이 크게 강릉경제나 산업분야를 하지만도 외지에서 서울분도 사실 와서 대단위 프로젝트 공장이라도 한다면 그분에게 강릉시민들이, 시민의 상보다는 시민들이 전체를 대표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가장 뜻 깊은 상이라고, 강릉시에서는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교육부분, 문화, 체육 한정되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폭을 좀 넓게 해 보자.
○강무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정지었던 것은 안 한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현직교사들을 배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
현직교사들도 문화, 체육, 예술부분들 다 포괄적으로, 또 교육부분도 교육이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교육부분이라고 한정을 했고, 아까 우리 김종혜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추천을 하시다 보니까 현직 교사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 또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구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다 보니까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현직 교사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골고루 다 들어가시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직교사들도 문화, 체육, 예술부분들 다 포괄적으로, 또 교육부분도 교육이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교육부분이라고 한정을 했고, 아까 우리 김종혜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추천을 하시다 보니까 현직 교사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 또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구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다 보니까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현직 교사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골고루 다 들어가시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무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6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수상자 추천이 없을 때에 심사위원들이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적도 10년간의 공적을 따지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추천자가 없다 해서 그분들을 추천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적도 10년간의 공적을 따지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추천자가 없다 해서 그분들을 추천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개정이 여태까지 손을 안 되다 보니, 부분개정을 그래도 하는데, 전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답변할 문구를 보면 두세 번 정도 전체를 읽어보았는데 이것은 조금 문구가 잘못되었고 수정이 되어야 할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강릉시의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을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회교육부분”을 “교육부문”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심사선정을 위해”를 “심사선정을 위하여”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기관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기관단체장의 추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를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강릉시의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을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회교육부분”을 “교육부문”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심사선정을 위해”를 “심사선정을 위하여”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기관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기관단체장의 추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를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정자동차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함이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만들기 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과세하고 2008년1월1일 이후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 2008년에는 66%를, 2009년에는 33%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정자동차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함이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만들기 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과세하고 2008년1월1일 이후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 2008년에는 66%를, 2009년에는 33%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세의 과세의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법규의 자구를 정비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08년도까지는 자동차세의 66%를, 2009년도까지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던 것을 2007년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6만5,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 등록차량에 대해서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안대로 적용해 세 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세의 과세의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법규의 자구를 정비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08년도까지는 자동차세의 66%를, 2009년도까지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던 것을 2007년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6만5,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 등록차량에 대해서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안대로 적용해 세 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28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부분인데요.
28조 제일 끝부분에 각각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제28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부분인데요.
28조 제일 끝부분에 각각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국장님이 세정과 세법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 오셨어요?
누가 담당이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계시고 아직까지 담당이 답변석에 서 본 적은 없는데 과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요.
누가 담당이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계시고 아직까지 담당이 답변석에 서 본 적은 없는데 과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요.
○재산세담당 김현 재산세담당 김현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28조에 “각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산세담당 김현 여기서 “각각”이라 하면 전에 감면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대체입주하면 대체입주한 업체도 5년간 또 감면해 주기 때문에 앞에 것도 감면해 주고 뒤에 것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각각”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재산세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다음에 내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담당 김현 여기 “각각”이라는 말이 없으면 전에 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했던 그 업체에서 5년간 감면을 받아버리면 그 뒤에 대체입주 한 업체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감면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휴·폐업에 의해서 다시 입주하는 업체도 감면해 줄 수 있게 조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각각”으로…….
○김종혜 위원 그러면 누가 하든지 이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만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재산세담당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A라는 업체가 4년간 감면받다 도산해서 가버리면 다음에 1년만 남은 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사람도 5년을 해 준다?
○재산세담당 김현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시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의안번호 제197호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4월7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표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강릉시여비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전부 구매카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표준안에 따라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 기준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본 개정조례안이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단, 4조에서 언급한 실비정산제는 준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4월7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표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강릉시여비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전부 구매카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표준안에 따라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 기준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본 개정조례안이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단, 4조에서 언급한 실비정산제는 준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법규의 자구를 정비하고 종전의 운임과 숙박비를 시비로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하며 국내여행자의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정산신청토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관외출장이 잦은 지방공무원의 임무수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표준조례안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강원도로부터 별표 제2호의 숙박비를 4만 원으로 정한다는 입법예고를 접수하였으나 본 개정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법규의 자구를 정비하고 종전의 운임과 숙박비를 시비로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하며 국내여행자의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정산신청토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관외출장이 잦은 지방공무원의 임무수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표준조례안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강원도로부터 별표 제2호의 숙박비를 4만 원으로 정한다는 입법예고를 접수하였으나 본 개정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수정을 주문합니다.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게 아마 법문안 띄어쓰기라든가 법문에서의 본디말을 사용한다.
행정시효 전에 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지금 그 수정안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안을 적용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시간에 조정할 시간에 조정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수정을 주문합니다.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게 아마 법문안 띄어쓰기라든가 법문에서의 본디말을 사용한다.
행정시효 전에 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지금 그 수정안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안을 적용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시간에 조정할 시간에 조정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실지로 지금 적용할 때는, 과거에는 사실 출장비가 실비로 하는 것보다 정액으로 하면, 저희가 서울에 한번 다녀온다 하면 1박으로 보통 하면 여비가 모자랍니다.
실비로 할 때는 원칙대로 각종 카드나 그걸로 할 때에는 맞았는데, 실비로 하면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고 갖춰야 할 서류가 많고 정액제로 하면 갖춰야 할 서류는 적은데 돈은 조금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실비로 할 때는 원칙대로 각종 카드나 그걸로 할 때에는 맞았는데, 실비로 하면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고 갖춰야 할 서류가 많고 정액제로 하면 갖춰야 할 서류는 적은데 돈은 조금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혹시 정액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혹여나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장기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걸 빼놓고는 거의 당일로 춘천이나 서울로 가서 돌아오는 게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장기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걸 빼놓고는 거의 당일로 춘천이나 서울로 가서 돌아오는 게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향후에도 혹시라도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가면서 이런 불합리하게 개인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비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 중 “통산하지 않는다”를 “통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별표 1 제1호 라목”을 “별표1제1호 라목”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호 중 “제8조의 2”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 제1항 단서”를 “제17조제1항 단서”로 “준용하지 않는다”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4조 제5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준용하지 않는다”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안 별표 중 제2호 숙박비 “30,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 중 “통산하지 않는다”를 “통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별표 1 제1호 라목”을 “별표1제1호 라목”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호 중 “제8조의 2”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 제1항 단서”를 “제17조제1항 단서”로 “준용하지 않는다”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4조 제5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준용하지 않는다”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안 별표 중 제2호 숙박비 “30,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03호로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역에 대해 정의하였고 학술용역과 정보기술관련 용역에 대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심사,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의대상용역사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관리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03호로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역에 대해 정의하였고 학술용역과 정보기술관련 용역에 대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심사,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의대상용역사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관리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고 용역결과실태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바 2007년도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발주는 18건, 3,000만 원 이상의 정보기술관련 용역은 5건이며 예산편성 추계로 볼 때 용역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실행될 경우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사와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고 용역결과실태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바 2007년도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발주는 18건, 3,000만 원 이상의 정보기술관련 용역은 5건이며 예산편성 추계로 볼 때 용역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실행될 경우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사와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 제정에 행정에서 먼저 발의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이 시행되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용역과제의 사전심사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고와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의안에 대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안 제6조4항 당연직위원은 소관 사무에 관한 용역과제를 심의할 때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소관 사항별로 용역과제 심의 때마다 당연직위원이 회피하여야 함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의 비효율성과 회피까지 하여야 할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를 요청합니다.
둘째로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항은 의사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인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있고 재적위원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하면 재적위원 사정으로 불참하여 의사정족수가 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시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조항 중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주된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전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의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이 편성된 용역과제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금번 발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조례 제정에 행정에서 먼저 발의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이 시행되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용역과제의 사전심사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고와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의안에 대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안 제6조4항 당연직위원은 소관 사무에 관한 용역과제를 심의할 때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소관 사항별로 용역과제 심의 때마다 당연직위원이 회피하여야 함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의 비효율성과 회피까지 하여야 할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를 요청합니다.
둘째로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항은 의사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인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있고 재적위원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하면 재적위원 사정으로 불참하여 의사정족수가 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시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조항 중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주된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전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의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이 편성된 용역과제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금번 발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용역의 의미를 2조에 보면 1번에 용역, 2번에 학술용역, 3번에 정보기술관련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의2항과 3항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1항 용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용역의 의미를 2조에 보면 1번에 용역, 2번에 학술용역, 3번에 정보기술관련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의2항과 3항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1항 용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그 종류를 보통 학술용역, 공사기술에 관한 용역, 집행용역 다양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중에서 지금 당초에서는 공사기술이나 집행용역까지도 집어넣었었는데 그 경우는 예를 들어 용역비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거의 1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관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학술용역과 정보기술관련 용역에 대한 것만 이 조례에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 중에서 지금 당초에서는 공사기술이나 집행용역까지도 집어넣었었는데 그 경우는 예를 들어 용역비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거의 1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관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학술용역과 정보기술관련 용역에 대한 것만 이 조례에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3항의 정보기술관련 용역 중에서 기록물 전산화 전자정보시스템구축 등은 용역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정의가 사업 자체를 용역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용역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돈은 위원 얼마였죠?
○김종혜 위원 1억5,500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도시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또 490만 원이었고요.
강릉시 홈페이지 전면 개척 구축 1단계 용역 1억8,7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문화홈페이지 하는 용역이 9,200만 원이고요.
정보화마을이용환경조성사업이 1억2,000, 상호대차대상 도서관 구축하는데 3,500만 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에 1,800, 신사임당 홈페이지 구축용역에 360,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3D 도면 플래시 제작하는데 180만 원,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500만 원,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하는데 800만 원, 보건소 홈페이지 전면개편구축용역에 1,7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도시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또 490만 원이었고요.
강릉시 홈페이지 전면 개척 구축 1단계 용역 1억8,7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문화홈페이지 하는 용역이 9,200만 원이고요.
정보화마을이용환경조성사업이 1억2,000, 상호대차대상 도서관 구축하는데 3,500만 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에 1,800, 신사임당 홈페이지 구축용역에 360,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3D 도면 플래시 제작하는데 180만 원,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500만 원,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하는데 800만 원, 보건소 홈페이지 전면개편구축용역에 1,7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용역이냐, 사업이냐?
용역과 사업의 차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 강릉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 하던 것은 용역이 아니라 사업이거든요?
사업발주로 봐야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용역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용역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역과 사업의 차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 강릉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 하던 것은 용역이 아니라 사업이거든요?
사업발주로 봐야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용역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용역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김종혜 위원 일단은 여기 본 위원이 읽어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 자체의 명칭이 일단 용역으로 되어 있고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감리, 시험, 시운전 평가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사업 자체가 일종의 용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우리가 너무 광의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넓게 잡으면 사업이 용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물론 사업도 외주를 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용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용역과 사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홈페이지 1억8,000만 원짜리 구축을 했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용역을 줘서, 500만 원짜리 용역을 주어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용역이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용역과 사업,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리 정도는 용역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을 용역으로 본다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용역과 사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홈페이지 1억8,000만 원짜리 구축을 했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용역을 줘서, 500만 원짜리 용역을 주어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용역이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용역과 사업,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리 정도는 용역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을 용역으로 본다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혜 위원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공사를 하는 것은 사업이고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용역이라고 보시는 건데…….
○최돈은 위원 학술용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동해까지 도로를 뚫는다 했을 때 그것이 도로를 뚫었을 때 교통량은 얼마이고 이런 위탁업무를 주는 것은 용역이라고 통상적으로 보고 그 도로를 실시설계서부터 시행하는 것은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 감리, 사업 전체를 사업으로 보면 과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강릉시가 1년에 수주하는 공사가 워낙 많은데 이 자체를 학술용역과 정보기술관련 용역을 전부 다 용역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공사를 용역심의를 해야 하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낭비의 절감 차원에서 이걸 계산한다면 너무 광의의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설계, 감리, 사업 전체를 사업으로 보면 과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강릉시가 1년에 수주하는 공사가 워낙 많은데 이 자체를 학술용역과 정보기술관련 용역을 전부 다 용역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공사를 용역심의를 해야 하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낭비의 절감 차원에서 이걸 계산한다면 너무 광의의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김종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거기까지,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것이 사업이냐, 용역이냐?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과학기술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용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게 정보기술관련 용역에다 집어넣은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과학기술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용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게 정보기술관련 용역에다 집어넣은 것인데…….
○최돈은 위원 정보기술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용역으로 안 보고 사업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에서는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물론 용역일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에서는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물론 용역일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적에 용역인가는 사전 타당성예비조사, 과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릉시청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어떤 효과가 났을까?
과연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걸 하는 게 저희들은 용역으로 예산상을 편성합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할 적에는 이미 사업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용역에 심의대상은 안 넣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대상에 사전에 넣을 적에는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봤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미리 사전에 의뢰하는 그 정도를 의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칙도 만들고 이래서 정비를…….
과연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걸 하는 게 저희들은 용역으로 예산상을 편성합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할 적에는 이미 사업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용역에 심의대상은 안 넣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대상에 사전에 넣을 적에는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봤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미리 사전에 의뢰하는 그 정도를 의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칙도 만들고 이래서 정비를…….
○최돈은 위원 예를 들어서 강릉시청사를 새로 지을 때 구 청사가 공무원 1인당, 그리고 민원인 1인당 차지하는 면적 이런 걸 계산해서 신청사를 새로 지을 때 얼마의 크기로 지어야 한다.
이건 용역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 지어야 한다 이후에 강릉시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단계부터는 사업으로 봐야 하거든요?
이건 용역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 지어야 한다 이후에 강릉시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단계부터는 사업으로 봐야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님 발의한 용역의 취지도 관광홈페이지구축 그건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대상에 넣지도 않고 심의 안 합니다.
김종혜위원님 발의한 용역의 취지도 관광홈페이지구축 그건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대상에 넣지도 않고 심의 안 합니다.
○최돈은 위원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사업비가 1억8,000이다 이런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 사업을 용역으로 보느냐, 사업으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용역으로 보느냐, 사업으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은 용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보기술관련 용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기술용역, 공사기술, 집행용역 이런 건…….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업을 사업이라고 보고 홈페이지 구축할 때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는 홈페이지 구축 자체를 사업으로 보지 용역으로 안 보거든요.
용역은 뭐냐?
강릉시홈페이지가 지금 얼마의 시민들이 들어와서 하루에 접속량이 얼마이고 여기에 부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개편했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용역이고 실제 발주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용역은 뭐냐?
강릉시홈페이지가 지금 얼마의 시민들이 들어와서 하루에 접속량이 얼마이고 여기에 부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개편했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용역이고 실제 발주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김종혜 위원 그런데 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심의 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최돈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꾸로 보면 왜 정보기술사업만 사전심의를 해야 하고 토목,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는 왜 대상이 아니냐?
○김종혜 위원 그건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원래 본 위원이 애초에 의도할 때는 그게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실시용역을 하는 게 만일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그 원래의 사업은 1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심사가 다 이루어졌고 사후관리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심사가 다 이루어졌고 사후관리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타당성조사는 3,000만 원의 용역비로 하는데 실제 사업비는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사전타당성조사는 100만 원인데 사업비는 1억8,000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고요.
1억8,000을 용역비로 보시는 게 아니라 1억8,000을 사업비로 보시고 앞에 홈페이지를 왜 개편을 해야 하는가?
이 타당성조사를 용역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사전타당성조사는 100만 원인데 사업비는 1억8,000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고요.
1억8,000을 용역비로 보시는 게 아니라 1억8,000을 사업비로 보시고 앞에 홈페이지를 왜 개편을 해야 하는가?
이 타당성조사를 용역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종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혜위원님이 물론 발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용역과 사업의 구분점이 어딘지, 다시 한번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사업비는 사업비로 세우고 용역은 용역비로 세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사실 예산항목을 세운데 따라서 용역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기는 정보기술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할 때 이건 용역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사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공무원 몇 십 년씩 하면 다 아니까 이건 사업으로 그건 분류될 거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보충할 것은 아마 용역에도 소프트적인 용역이 있고 하드적인 용역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서버기술용역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서버기술용역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집행부에서 분류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은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안 부칙 제2항 중 “발주된 용역과제”를 “예산이 편성된 용역과제”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은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안 부칙 제2항 중 “발주된 용역과제”를 “예산이 편성된 용역과제”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196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59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도 예산 총액은 6,245억4,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323억8,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074억700만 원, 이월액은 784억1,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8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245억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79억9,500만 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967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567억6,300만 원 중 96%인 6,324억8,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324억9,900만 원, 특별회계는 99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42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6,245억4,600만 원 중 5,074억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397억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676억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784억1,1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87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입결산총액 6,324억8,900만 원에서 세출결산총액 5,074억700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250억8,2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2007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5억7,300만 원, 특별회계가 152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5,074억700만 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672억8,900만 원으로 총 지출금액이 13.26%이고 물건비는 329억3,900만 원으로 6.49%, 이전경비가 1,515억9,200만 원으로 29.88%, 자본지출이 2,343억1,600만 원으로 46.18%, 융자 및 출자의 3개 항목에 212억7,200만 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0건에 12억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서는 2014동계올림픽 현지실사 대비에 1억 원, 강릉시홈페이지 전면개편에 2억 원 외 18건이 있습니다.
예산전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120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7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42개 사업에 784억1,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04개 사업에 614억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45개 사업에 419억8,600만 원, 사고이월이 53개 사업에 11억6,4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6개 사업에 83억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8개 사업에 169억7,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4개 사업에 140억7,900만 원, 사고이월이 12개 사업에 23억72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개 사업에 5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8쪽까지 이월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2항 및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최종무 대표위원 외 3명으로부터 2008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을 거쳐 지방재정법 53조1항 규정에 의해서 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전면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서 재무회계결산을 실시한 결과 의해서 2007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총 자산이 3조5,323억8,3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 1,258억7,300만 원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서 인식하는 선수금, 국·도비사용 잔액, 세입·세출외현금, 퇴직금여, 충당부채금 385억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43억7,800만 원으로 총 자산은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3조3,680억500만 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이 4,327억8,2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762억2,700만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65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사항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건에 26억7,100만 원으로 이중 24억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014동계올림픽 현지실사와 관련해서 불량경관정비 장비임차에 900만 원,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관련 행사운영비 1억900만 원, 2014올림픽 현지실사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이 1,900만 원,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관련 재료비에 1,700만 원,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관련 시설비에 1,400만 원, 냉동오징어 보관료 지원에 2,000만 원, 노인교통수당에 6억9,800만 원,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에 14억 원, 제설장비 임차에 3,5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59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도 예산 총액은 6,245억4,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323억8,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074억700만 원, 이월액은 784억1,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8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245억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79억9,500만 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967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567억6,300만 원 중 96%인 6,324억8,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324억9,900만 원, 특별회계는 99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42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6,245억4,600만 원 중 5,074억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397억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676억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784억1,1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87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입결산총액 6,324억8,900만 원에서 세출결산총액 5,074억700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250억8,2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2007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5억7,300만 원, 특별회계가 152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5,074억700만 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672억8,900만 원으로 총 지출금액이 13.26%이고 물건비는 329억3,900만 원으로 6.49%, 이전경비가 1,515억9,200만 원으로 29.88%, 자본지출이 2,343억1,600만 원으로 46.18%, 융자 및 출자의 3개 항목에 212억7,200만 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0건에 12억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서는 2014동계올림픽 현지실사 대비에 1억 원, 강릉시홈페이지 전면개편에 2억 원 외 18건이 있습니다.
예산전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120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7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42개 사업에 784억1,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04개 사업에 614억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45개 사업에 419억8,600만 원, 사고이월이 53개 사업에 11억6,4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6개 사업에 83억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8개 사업에 169억7,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4개 사업에 140억7,900만 원, 사고이월이 12개 사업에 23억72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개 사업에 5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8쪽까지 이월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2항 및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최종무 대표위원 외 3명으로부터 2008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을 거쳐 지방재정법 53조1항 규정에 의해서 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전면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서 재무회계결산을 실시한 결과 의해서 2007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총 자산이 3조5,323억8,3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 1,258억7,300만 원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서 인식하는 선수금, 국·도비사용 잔액, 세입·세출외현금, 퇴직금여, 충당부채금 385억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43억7,800만 원으로 총 자산은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3조3,680억500만 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이 4,327억8,2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762억2,700만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65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사항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건에 26억7,100만 원으로 이중 24억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014동계올림픽 현지실사와 관련해서 불량경관정비 장비임차에 900만 원,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관련 행사운영비 1억900만 원, 2014올림픽 현지실사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이 1,900만 원,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관련 재료비에 1,700만 원,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관련 시설비에 1,400만 원, 냉동오징어 보관료 지원에 2,000만 원, 노인교통수당에 6억9,800만 원,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에 14억 원, 제설장비 임차에 3,5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종무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와 전문지식이 있는 최봉규, 박재수, 김성규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245억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수납액 6,324억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5,074억700만 원, 이월액은 784억1,100만 원입니다.
3쪽에 결산잉여금으로입니다.
세입결산액 6,323억8,900만 원, 세출결산액 5074억,700만 원, 잉여금은 1,250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결산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0건에 12억7,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쪽에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등 26억7,10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9건에 24억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04건 614억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8건 169억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각종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의 기금으로 2006년 말 현재 88억9,400만 원에서 11억8,300만 원이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잔액은 100억7,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6년 말 현재 104억7,600만 원에서 2007년 말에는 111억6,900만 원으로 6억9,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6쪽에 채무액은 2006년 말 현재 1,300억1,500만 원에서 2007년 말에는 1,258억7,300만 원으로 41억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에 공유재산현황은 현재 액이 2만4,703건에 4,991억4,600만 원으로 토지가 2만4,344필지에 3,939억4,500만 원이며 건물은 343동에 1,031억5,000만 원이며 기타 16건에 20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480동에 57억8,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수납액은 2006년 결산대비 약 12% 증가했으나 앞으로 지방경기의 순화 등으로 자체의 수입증대에 오름이 예상됨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 감소는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인 긍정적인 결과이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반현액 대비 5%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 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총 20건에 12억7,600만 원의 예산전용은 사전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현저하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징수대책을 세우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채무액은 1,258억7,3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약 4%가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위하여서는 채무상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 외 7개 기금 100억7,6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7억1,000만 원의 기금보유액에 비해 저조한 운용으로 자치법규에 합당한 기금운용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등 사업추진을 위해 26억7,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총 9건에 24억200만 원을 사용하여 약 10%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액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종무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와 전문지식이 있는 최봉규, 박재수, 김성규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245억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수납액 6,324억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5,074억700만 원, 이월액은 784억1,100만 원입니다.
3쪽에 결산잉여금으로입니다.
세입결산액 6,323억8,900만 원, 세출결산액 5074억,700만 원, 잉여금은 1,250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결산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0건에 12억7,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쪽에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등 26억7,10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9건에 24억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04건 614억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8건 169억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각종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의 기금으로 2006년 말 현재 88억9,400만 원에서 11억8,300만 원이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잔액은 100억7,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6년 말 현재 104억7,600만 원에서 2007년 말에는 111억6,900만 원으로 6억9,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6쪽에 채무액은 2006년 말 현재 1,300억1,500만 원에서 2007년 말에는 1,258억7,300만 원으로 41억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에 공유재산현황은 현재 액이 2만4,703건에 4,991억4,600만 원으로 토지가 2만4,344필지에 3,939억4,500만 원이며 건물은 343동에 1,031억5,000만 원이며 기타 16건에 20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480동에 57억8,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수납액은 2006년 결산대비 약 12% 증가했으나 앞으로 지방경기의 순화 등으로 자체의 수입증대에 오름이 예상됨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 감소는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인 긍정적인 결과이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반현액 대비 5%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 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총 20건에 12억7,600만 원의 예산전용은 사전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현저하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징수대책을 세우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채무액은 1,258억7,3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약 4%가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위하여서는 채무상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 외 7개 기금 100억7,6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7억1,000만 원의 기금보유액에 비해 저조한 운용으로 자치법규에 합당한 기금운용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2014동계올림픽 현장실사 등 사업추진을 위해 26억7,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총 9건에 24억200만 원을 사용하여 약 10%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액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질의에 앞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최종무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질의에 앞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최종무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대표위원 검사보고에 앞서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조례심사 또한 결산세입세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표위원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2007년5월19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세무사 최봉규, 박재수, 김성규 등 3명이 강릉시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년 6월1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검사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무운영에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에 1년간 계산·기록·정리한 변동사항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보조금이 전년 대비 17%나 감소하여 지역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국·도비확충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전년도대비 10.7%나 감수한 것은 미수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징수결정에 대비 미수납액이 약 10%인 86억에 달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세외수입 미납금을 포함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불용액이 0.24% 감소한 265억에 달하고 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인정하겠으나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재차 이월하면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13억에 달하는 등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과감한 감액조치로 적기에 필요한 세출예산계상으로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도시교통사업의 과태료 수입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320%로써 추계잘못으로 세출예산을 미편성하여 각종 사업을 적기에 실행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도시교통사업 등 각 특별회계에서 비슷하게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에 특별회계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독립채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도시교통사업자금이 예산액대비 19%의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주민의 교통편의시설투자에 적극 집행하여 과태로 징수에 따른 주민 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내실화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관리가 필요하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 중 이자율이 높은 자금은 조기상환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원 검사보고에 앞서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조례심사 또한 결산세입세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표위원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2007년5월19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세무사 최봉규, 박재수, 김성규 등 3명이 강릉시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년 6월1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검사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무운영에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에 1년간 계산·기록·정리한 변동사항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보조금이 전년 대비 17%나 감소하여 지역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국·도비확충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전년도대비 10.7%나 감수한 것은 미수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징수결정에 대비 미수납액이 약 10%인 86억에 달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세외수입 미납금을 포함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불용액이 0.24% 감소한 265억에 달하고 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인정하겠으나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재차 이월하면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13억에 달하는 등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과감한 감액조치로 적기에 필요한 세출예산계상으로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도시교통사업의 과태료 수입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320%로써 추계잘못으로 세출예산을 미편성하여 각종 사업을 적기에 실행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도시교통사업 등 각 특별회계에서 비슷하게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에 특별회계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독립채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도시교통사업자금이 예산액대비 19%의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주민의 교통편의시설투자에 적극 집행하여 과태로 징수에 따른 주민 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내실화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관리가 필요하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 중 이자율이 높은 자금은 조기상환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종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대표해서 최종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대표해서 최종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의 부채가 약 1,300억 정도 되는데 세계잉여금이 매년도 360억씩 잉여금을 넘기면서 예산을 재편성하고, 지금 감사결과에도 보면 예산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얘기할 때 잉여금관계 때문에, 잉여금에서 10% 이상은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하라고 얘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채상환 대비를 해서, 지금 구체적인 부채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부채를 4% 밖에 못 갚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3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데 10% 하면 36억 이걸 플러스했을 때 점차적으로 부채비율이 적어져야지만 제반적인 재정이 안정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의 부채가 약 1,300억 정도 되는데 세계잉여금이 매년도 360억씩 잉여금을 넘기면서 예산을 재편성하고, 지금 감사결과에도 보면 예산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얘기할 때 잉여금관계 때문에, 잉여금에서 10% 이상은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하라고 얘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채상환 대비를 해서, 지금 구체적인 부채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부채를 4% 밖에 못 갚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3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데 10% 하면 36억 이걸 플러스했을 때 점차적으로 부채비율이 적어져야지만 제반적인 재정이 안정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왕종배위원님 전번에 결산심사 때 잉여금 10%에 대한 부채탕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10%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대로 저희들이 10%를 확보하려 하다가 다 못하고 한 5% 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10%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대로 저희들이 10%를 확보하려 하다가 다 못하고 한 5% 정도는 확보를 해서…….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은행금리가 인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5% 이상 되는 채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빨리 변제를 해서, 시가 수익도 없는데, 자체수익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공무원이나 사업예산이 없어 10% 제반적인 절감을 하면서 부채는 갚아지지 않고 또 이월비를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과다편성으로 인한, 사업도 안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는 이런 쪽의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 이게 한눈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매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실제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면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오든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5% 이상 되는 채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빨리 변제를 해서, 시가 수익도 없는데, 자체수익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공무원이나 사업예산이 없어 10% 제반적인 절감을 하면서 부채는 갚아지지 않고 또 이월비를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과다편성으로 인한, 사업도 안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는 이런 쪽의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 이게 한눈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매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실제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면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오든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10% 약속은 다 못 지키고 5%에 대한 13억에 대한 것은 금년에 강릉역이전 조기상환에 대해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역이전 그건 종결된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꼭 10%를 지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 약속은 다 못 지키고 5%에 대한 13억에 대한 것은 금년에 강릉역이전 조기상환에 대해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역이전 그건 종결된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꼭 10%를 지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작년 하반기에 노인교통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상되는 바람에 그걸 보충하느라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상되는 바람에 그걸 보충하느라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인상이 얼마 되었는데 인원하고, 지금 노인교통수당 나가는 금액이 총괄 얼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왕종배 위원 대략 얼마정도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담당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연간 교통수당이 한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분기마다 한번씩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분을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재배정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는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지난 후에 전체 한 7억 정도 모자란 부분이 생겨서 도에다 일찌감치 요구를 해서 국비에서 보조를 받을 부분은 보조를 받고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한 부족분은 불가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연간 교통수당이 한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분기마다 한번씩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분을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재배정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는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지난 후에 전체 한 7억 정도 모자란 부분이 생겨서 도에다 일찌감치 요구를 해서 국비에서 보조를 받을 부분은 보조를 받고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한 부족분은 불가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비비하고, 과목이 있으면 노인교통비수당은 근본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인상부분이 6억 얼마라면 금액이 굉장한 거예요.
인상이 되어봐야 1,000원에서 100원, 200원 가지고 6억7,000이 된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인상부분이 6억 얼마라면 금액이 굉장한 거예요.
인상이 되어봐야 1,000원에서 100원, 200원 가지고 6억7,000이 된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인상분하고 작년에 65억 이상 노인인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그래서 전체 금액이…….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근본적인 기본계획이 그렇잖아요.
65세 교통비가 지급되면 노인인구증가수가 있으면 올해 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 나간다면 예산편성을, 그 인원을 보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서 영입해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민의 노인인구가 늘어난 것은 강릉시 살면서 65세가 1년에 몇 명씩 늘어난다면 연도별로 재정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65세 교통비가 지급되면 노인인구증가수가 있으면 올해 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 나간다면 예산편성을, 그 인원을 보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서 영입해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민의 노인인구가 늘어난 것은 강릉시 살면서 65세가 1년에 몇 명씩 늘어난다면 연도별로 재정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존분에 대한 지방비부담비율로 했는데 물론 일선 시·군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올려야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보조금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비율만큼 지방비가 부족 돼서…….
○왕종배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은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하고 전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용만 해도 그렇다고요.
근본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전용이 어떤 선심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이 안에 보면 있어요.
이런 예산은 지역의 주민들 간에 어떤 단체들 간에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런 쪽에서 전용을 해 줘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결산에 승인안이 매년도에 보면, 어떻게 보면 결산이 다 쓴 다음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들 자꾸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결산서를 안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모터로 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 짜임새 있게 예산서를 편성해야 하는데 그 편성이 안 되고 임기응변으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금액으로 가지고 적게는 21개 읍·면·동이지만 한 개 동이 5,000만 원만 해도 1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5,000억, 특별회계 빼고 한 4,00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벌써 20억 이러면 5%에 대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기준을 할 때 정확성을 갖고 또 예비비하고 전용을 안 할 수 있는, 안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비비지출이나 전용하는 부분에서는 안 해도 이건 가능한건데 그 쪽에 사용하는 것은 좀 지향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은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하고 전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용만 해도 그렇다고요.
근본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전용이 어떤 선심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이 안에 보면 있어요.
이런 예산은 지역의 주민들 간에 어떤 단체들 간에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런 쪽에서 전용을 해 줘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결산에 승인안이 매년도에 보면, 어떻게 보면 결산이 다 쓴 다음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들 자꾸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결산서를 안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모터로 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 짜임새 있게 예산서를 편성해야 하는데 그 편성이 안 되고 임기응변으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금액으로 가지고 적게는 21개 읍·면·동이지만 한 개 동이 5,000만 원만 해도 1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5,000억, 특별회계 빼고 한 4,00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벌써 20억 이러면 5%에 대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기준을 할 때 정확성을 갖고 또 예비비하고 전용을 안 할 수 있는, 안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비비지출이나 전용하는 부분에서는 안 해도 이건 가능한건데 그 쪽에 사용하는 것은 좀 지향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작년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 물론 아마 일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는 관계된 사업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최돈은 위원 민원발생으로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 9,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이건 포남동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여기 건설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토지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토지보상비가 소유주와의 협의가 안 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를 내는데 소유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수십명의 소유주가 있는데 그걸 A, B, C, D라는 토지가 있는 라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라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빨리 다음다음 소비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A라는 가장 가까운 토지주와 협의를 하다 안 되면 거기서 그냥 사고이월위에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향해야 하지 않느냐?
토지보상비가 소유주와의 협의가 안 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를 내는데 소유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수십명의 소유주가 있는데 그걸 A, B, C, D라는 토지가 있는 라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라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빨리 다음다음 소비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A라는 가장 가까운 토지주와 협의를 하다 안 되면 거기서 그냥 사고이월위에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향해야 하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경우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수가 작년하고 금액상으로는 특별세수하고 지방세수가 늘어나는데 징수액을 받을 수 있는, 올해도 감가상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수가 작년하고 금액상으로는 특별세수하고 지방세수가 늘어나는데 징수액을 받을 수 있는, 올해도 감가상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액수가 점점, 건수도 커지지만 적다 보니까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그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갚느라고 애는 많이 쓰는데…….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액수가 점점, 건수도 커지지만 적다 보니까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그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갚느라고 애는 많이 쓰는데…….
○왕종배 위원 아니, 법적 구속력 할 수 있으면 모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선순위 은행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의뢰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의뢰비 모든 걸 해서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50만 원도 지방비를 못 건질 경우에는 처분해 봐야 실익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건수도 있고 대형으로 못 받은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작년 말에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억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한 26억 추가로 더 받았기 때문에…….
선순위 은행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의뢰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의뢰비 모든 걸 해서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50만 원도 지방비를 못 건질 경우에는 처분해 봐야 실익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건수도 있고 대형으로 못 받은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작년 말에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억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한 26억 추가로 더 받았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지금 86억인데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큰 돈인데 그 부분을 직원들하고 방법을, 재원발굴이 아니라 자산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법적, 제반 수단을 다 하면, 우리 지방세가 우선이니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평가를 하겠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해 주고 다음에 못 받은 대부료가 한 9,000만 원 되는데 그런 쪽에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집이 있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입니까?
정연장 국장님께서 대비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집이 있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입니까?
정연장 국장님께서 대비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정연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가고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가고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공가로 못 받는데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집이 거의 건축물대장이 없이 가옥과세대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통장까지 조회를 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통장까지 조회를 해서…….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집을 감가상각을 해서 시유지로 땅을 확보하든가,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살지 않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언제까지 안 냈을 때는 처분한다는, 철거를 해서, 공가가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제반적인 지역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를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살지 않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언제까지 안 냈을 때는 처분한다는, 철거를 해서, 공가가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제반적인 지역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를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 통장까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은 거의 살림살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디 돈 벌러 나갔거나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는 근 1년 치가 채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하다시피 결손을 해서 그 집을 압류하거나 하면 그 집은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맡아서 처분을 해 봐야 저희가 체납한 액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할머니 혼자 사시는 너무 불쌍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은 거의 살림살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디 돈 벌러 나갔거나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는 근 1년 치가 채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하다시피 결손을 해서 그 집을 압류하거나 하면 그 집은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맡아서 처분을 해 봐야 저희가 체납한 액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할머니 혼자 사시는 너무 불쌍한 집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차상위고 불쌍한 곳은 당연히 시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곳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땅을 주고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데 그 수입이 채납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예, 말씀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인수인계할 때 정확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상권은 개인에게 주고 부지는 우리 시유지인데, 많은 돈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임대료가 얼마 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밀려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상권은 개인에게 주고 부지는 우리 시유지인데, 많은 돈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임대료가 얼마 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밀려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분하게 못 받은 금액인데 작년도에 무단점유해서 총 4건에 그것만 특별히 해서 그것만 1,100만 원, 큰 것은 4건에 1,100만 원 대해서 작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분하게 못 받은 금액인데 작년도에 무단점유해서 총 4건에 그것만 특별히 해서 그것만 1,100만 원, 큰 것은 4건에 1,100만 원 대해서 작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점유되어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매각하는데 그것도 과감히 매각승인해 주지 말고 일괄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 우리가 매각하자고요.
우리 시유지를 줘서 시유지 안에 있는 분들도 집수리도 하나 못하고 지상권 재산행세도 못하는데 우리는 또 땅을 시는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유지를 줘서 시유지 안에 있는 분들도 집수리도 하나 못하고 지상권 재산행세도 못하는데 우리는 또 땅을 시는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런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매각을 해서 그분들도 편하게 주고 우리 시도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종료되면 바쁜 일정들을 잠시라도 접으시고 휴식을 가져보는 것도 새로운 삶의 활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종료되면 바쁜 일정들을 잠시라도 접으시고 휴식을 가져보는 것도 새로운 삶의 활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