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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7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3. 2.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
  8. 7.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 9.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10.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3. 2.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
  8. 7.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 9.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10.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7월8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등 다섯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오균의원님, 간사에 김종혜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에 최돈은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2.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제2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 중 개축 및 개보수와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제3항 중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를 관련업무 담당에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고, 안 제20조, 제21조의 공립보육시설의 고용 승계와 종사자 정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보육료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차상위계층을 보험료지원대상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제29조에서 제32조로 정정하였으며,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 근거인 모·부자복지법이 법령 개정으로 인용 법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상 운영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친 자구수정을 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자의 지역 거주 제한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강릉발전에 기여한 자이면 누구나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상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수상 부문에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 부문을 신설하여 침체된 경제 살리기의 의지 표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제1호 중 사회교육부문을 교육부문으로 하여 시상 부문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2007년12월31일 이전 기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은 당초 조례안 대로 적용해 세 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친 자구수정을 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1월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66%를,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도록 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새로 시달된 기준을 적용하여 자구를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내 운임과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토록 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 중 제2호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 기 기준에 따라 새로 시달된 기준을 적용하여 자구를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사전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술용역과 정보기술 관련 용역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의대상 용역 사무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리·감독 사항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제4항의 위원회에서의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시 소관 사무의 당연직 위원을 회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8.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시17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의원입니다.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 먼저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들이 중심이어야 할 이동수단이 차량 중심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기오염 등 환경까지 파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릉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가 보행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강릉시민이 좀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원안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강릉IC개설에 따른 교통체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구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개설하여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며, 시 외곽지역과 도시 중심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 생활권의 개선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 남북권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강릉시민이 좀더 편리하게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21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0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오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오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종무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회계업무 전문 지식이 있는 세 분의 검사위원이 2008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약 12%가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경제 둔화 등으로 자체 수입 증대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의존수입 확보를 늘리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매년 지적되어온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9%가 감소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볼 수 있었으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20건에 12억7,6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예산편성 후에도 과목경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양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사항입니다.
채무액은 1,258억7,3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약 4%가 감소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7억1,000만 원으로 기금보유액에 비해 저조한 운용으로 설치 목적에 합당한 기금운용의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약 10%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향후 예비비 지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박오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있다고 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것은 변화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이 반듯한 의회, 기본을 성실히 이행하는 집행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진정 봉사하는 길인가를 의회와 집행기관은 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열린의회, 연구하는 의회, 화합 단결하는 한 차원 높은 의회로 거듭 나서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의회에도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의정활동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도 민생문제와 원구성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안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수욕장 개장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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