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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8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3. 2.  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3. 2.  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13일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무성의원님, 간사에 최선근의원님을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왕종배의원님, 간사에 강희문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8월13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2018동계올림픽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2.  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16시05분)

○의장대리 심종인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2항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예장학금 지급 및 태풍 피해복구 성금 기탁과 일본에서 강릉시 홍보를 위하여 애쓰신 일본인 마쓰오카 히데꼬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에 대한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일본의 마쓰오카 히데꼬 등 총 12명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추진협의회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회유치 및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추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협의회의 사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추진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사항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35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6시10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의원입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이를 토지적성평가 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서 지역개발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토지 거래 급감, 지가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관리지역 세분화 조정 결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둘째로 보전관리지역과 또는 생산관리지역 편입 토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40%와 100%로 완화하고 세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이 요건 완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주민 홍보 강화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면밀한 재검토를 하여 충분히 반영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간담회에 이어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수욕장 운영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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