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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0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3. 2.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5. 4.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 제4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3. 2.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5. 4.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 제4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간의 일교차가 매우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유가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당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보시면서 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0월13일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 제4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10월21일 홍달웅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동월 22일 이재안의원으로부터 강릉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추가 발의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3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헌숙 법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의 제명을 붙여 쓰고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 법조문 등 일괄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의 강릉시 조례의 제명을 별표 1와 같이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3조 인용 법령 정비 등 강릉시 조례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별표 2와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전체 제명띄우기가 106건입니다.
인용 정비는 164건의 조례 중에서 517건의 내용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페이지에 보면 의회부터 시작해서 담당관, 경제진흥국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떤 부분은 띄어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붙여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직이라든가 기구라든가 단체 등을 표현할 때는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정비를 좀 했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조례의 인용법령 등 개정에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적 규정에 있어서 인용문 조문이라든가 약칭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 편람에 보면 전체적으로 목적 규정은 간단명료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고 가능한 인용 법조문을 가급적 회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람에 의해서 따라주면 되고 관련 법령은 낫표를 전부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무슨 상위법, 무슨 법률 등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조문를 또 정비했습니다.
네 번째, 중앙 및 지방부처의 조직개편,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라든가 이렇게 등등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부터 재개정되는 법령에 대하여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해야 함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원문교정 및 법령위반 시 심사기준에 맞게 현행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안에 인용되는 법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본문, 부칙, 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결과 차후 소관 부서에서 개별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견 외에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조례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재까지는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별로 개정하여 왔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이 방대한 양을 모두 찾아서 정리하시느라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목적규정에 인용법령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걸 살펴보면 우선 각 과에서 이미 다 받은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과에서 1년 동안 받아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제명 띄어쓰기 된 것, 그러니까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거나 한 것은 안 한 것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15건하고 최근에 전부개정이라든가 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목적규정에 여전히 인용조문이 나와 있고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각 부서에서 차후에 개정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띄어쓰기를 명확히, 사실 저는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그러면 이건 여기서 제출된 것만 봐도 앞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조례제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쪽을 보면 여기서는 띄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4쪽하고 18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4쪽에는 강릉시문화의집을 붙여 쓰고 그 다음 관리운영조례를 띄어서 한번만 띄어쓰기를 했는데 18쪽을 보면 강릉시 띄우고 문화의 띄우고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다룬 것조차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물론 이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는 문화예술과에서 손 댄 거겠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검토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거 가서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를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18쪽입니다.
직접 조례를 제2조에 1조가 목적이니까 목적에서 이런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뺐고 다음 2조에서는 2조1호 문화의 집이라는 곳의 정의,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뺐고, 다음 제3조를 보면 문화의 집은 강릉시 홍제동 15-2번지, 지금 조례입니다.
다음 주문진 문화의 집은 강릉시 주문진 교향리 398-3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한번이라도 봤다면 문화의 집이라는 것을 정의규정 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제3조 같은 경우 위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강릉에 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어요.
강릉시에도 있고 주문진에도 있고, 그러면 강릉시 문화의 집이라고 할는지 강릉 문화의 집이라 할는지 주문진 문화의 집이라 하든지 이렇게 구별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전혀 되지 않았고 지금 이 조례를 다룬 부서가 문화예술과라면, 당연히 주문진 문화의 집이 위치를 옮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읍청사로 들어갔다는 거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주소도 달라져야 하죠?
앞으로 읍청사 옮기면 또 달라져야 하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제4조에 사업을 보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강릉시 문화의 집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강릉에 있는 것은 강릉문화의 집이라고 하고 주문진에 있는 것은 주문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각 부서에서 조례를 일괄 정비할 테니까 올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치밀하게 보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군데만 나중에 추후에 하겠다고 의견을 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별표에 사용료관계 때문에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갖고 있는 조례가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아마 이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안 했나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이번에 올라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도 올라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제명을 띄어 써야 할 부분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후에 또 일괄 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김종혜 위원    일괄정비 아니죠.
한꺼번에 할 때 안 했으니까 개별정비 해야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그러면 강릉시립중앙도서관은 하나의 명칭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할지라도 운영조례는 띄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13쪽하고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13쪽에 보면 강릉시의정회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했고 19쪽에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시행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괄 정비해서 같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치밀하게 보지 않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각 부서에서 낸 것을 법무담당 팀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거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관계규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24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입니다.
오타가 난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또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더 큰 실수를 하셨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저희들이 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같은 법하고 동법이 다른 것도 아셨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준 사항으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21쪽 한번 보세요.
조례를 정비하면서 맨 마지막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또는 규정에 의거한, 또는 규정에 의한 이런 것을 이중적인 규제라고 해서 제3조에 따라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관계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니까요?
제3조에 따라 이렇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말 때문에 지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같은 것은 불과 5개 내용만 달라지지만 전부개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규정에 따른에 “따른”하나만 바꾸었지 규정이라는 말을 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고 그 다음 제가 구별을 잘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등”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취료 등, 붙여 씁니까, 띄어 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등”자를 붙이는 거 하고 띄어 쓰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그러면 어떨 때 붙이고 어떨 때 띄어 쓰죠?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2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회 명칭 붙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붙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붙여 써야 하죠?
그러니까 강릉시지명위원회 붙이고 조례도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정비라는 것이 인용조문도 달라지고 띄어쓰기도 달라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용어들을 쓰기 편하고 그야말로 반듯한 법령정비 그래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한번쯤 다시 보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뽑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담당관님!
근본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데, 자료발췌를 전체를 다 했는데, 지금 사용 안 하는 조례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실제 현실하고 안 맞고 이러한 조례를 이 차제에 같이 전체를 정비를 해서 조례의 틀을 새로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사용 안 하고 사장된 조례는 저희가 금년에 3건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훈령이 6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훈령하고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1~2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조례가 많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체적인 그런 걸 체크해서 필요 없는 조례를 굳이 이렇게 다 해서 명문화시켜서 띄어쓰기 하고 법 만들 필요 없이 우선 지금 시급한 게 이 띄어쓰기 정비하면서 폐지시킬 조례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정리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 제명 띄어쓰기하고 관련 인용 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1년에 한번씩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부터 내무위원들이 계속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고 폐지하고 사장돼서 안 쓰는 조례도 금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 3건하고 훈령 6건은 완전의 저희들이 폐지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당장 조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상황에 적응할 조례가 바로 그 조례라 할 경우에도 또 다시 만들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릉시 시정위원회 조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68년도에 시정조직위원회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인해서 몇몇 가지 지시된 것을 아직까지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를 정비할 때 이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전반적인 부분은 몇 년 동안 조례를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걸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과장님 의지는 굉장히 좋고 설명은 참 좋은데, 과장님이 다른 업무로 이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할 시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법무적으로 담당자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담당자가 항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쌓고 알만하면 다른 데 가요.
신임 자가 오면 또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일해 갈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체가 되고 조례가 정말 호적보다 더 중요한데 어떤 조례담당자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이런 조례 제반 용어 하나라도 갖출 수 있고, 좀 오래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금방 왔다 가면 또 다시 공부하고 또 문제제기하고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이 담당자만큼이라도 분명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을 장기적으로 있게 하든가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다 대안제시를 한번 내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담당의 전문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폐지 3건 했다고 하셨는데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5쪽에 여성가족과에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라는 것을 제명을 띄어쓰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과에서 올렸습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 보면 관련 실과 의견청취를 7월23일부터 8월8일 사이에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는 7월14일에 본회의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30일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건 폐지되었습니다.
설마 폐지된 조례를 이거 입법예고가 8월13일부터 되어 있는데 해당 과에서 7월30일에 폐지된 조례를 여기에다 올렸을 리가 없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보니까 자료를 그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서로 체킹을 안 한 그런 상태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전혀 치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 조례하는 것은 법무팀에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당연히 과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다음에 이거 하나씩, 본 위원도 조례 처음서부터 각 과별로 하나씩 다 체크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런 거 안 하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붙여 쓰기가 되어 있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까?
그래서 이게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별적인 말씀을 앞에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해서 한 가지, 이 부분은 강릉시 조례 전체를 전문가를 한번 해서 정리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법률전문가라든가 공문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이, 법무담당이 갑자기 확인을 다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나 싶은데 고충이 혹시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특별히 고충은 없고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쉽게 총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명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법 실무편람 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종배위원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문화된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대한 것을 사실 조례가 전체 조례, 규칙 등등 해서 한 3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조례만 해도 한 229건 되는데 너무나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이걸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면 내년까지는 거의 정비가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좀 전에 김종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폐지된 조례도 올라온 게 있고 개정된 조례도 옛날 조례가 그냥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각 과에서도 담당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법무담당이 일관적으로 조례를 전부 다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례가 어떻게 조례가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조례를 개정하셔서 여러 가지 허점도 보이지만 이런 잘못된 것이 더 시정되면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점검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106건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106건입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오늘 한 게 일괄 정비를 하겠다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6건 중에 딱 한 건이, 나머지 105건은 “강릉시…….”이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딱 한 건은 “강릉…….”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9쪽에 보시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한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굳이 강릉시를 안 붙이고 강릉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조례를 봤는데 이건 당초에 강릉통일공원으로써 “시”가 붙지 않고 강릉통일공원으로 해서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것만 따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러니 이건 당초에 직제를 만들 때 강릉통일공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걸 고칠 의향은 없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 강릉문화예술관도 강릉시문화예술관이 아닌 강릉문화예술관, 하여튼 이건 표현상 전체적으로 부르기 쉽고 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최선근 위원    그래서 그냥 강릉통일공원이라고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강릉문화예술회관은 강릉문화예술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트리겠습니다.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별표 1 중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삭제하고 강릉시 의정회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강릉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 중 강릉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강릉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강릉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3조의 규정에”를 “제3조에”로 하고 강릉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강릉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강릉시 수진개선 특별회계”를 “강릉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하고 강릉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2조에 “강릉시의회의원”을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3조 제3항 본문 중 “시의회 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2.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 계획에 따라 강릉시립예술단 단원 급여방법 변경으로 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개선함에 따라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연봉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감독직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무장, 악장, 반주자, 수석단원 위촉을 당초 시장에서 단장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안 제5조 위촉연령은 현재 20세 이상 55세에서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위촉기간은 단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2년 단위로 위촉하던 것을 예술감독 및 지휘자는 2년으로 하고 단원은 1년으로 격차를 두어 안정 속에 지휘 및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 전형의 방법은 특별전형 항목은 삭제하고 전형의 시기와 인원,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추후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 단원의 복무는 시장의 승인이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예술단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보수 및 실비보상은 본봉을 기본연봉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연봉인상요인 발생시 이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예술단의 직접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2008년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강릉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으로 재직 중인 최기순으로부터 별도의 기간제 예술감독직 신설보다는 예술전공 학예연구직 신설 의견이 제출되어 관련 부서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직제 및 정원감축계획에 따라 새로운 학예연구직 신설 증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방법을 호봉제로 적용하던 것을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근거마련과 시립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공연계획을 총괄하도록 예술감독제도를 신설하고 단원의 위촉과 재 위촉을 위한 전형 정기평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항에 있어서 상임단원과 비 상임단원의 정의를 본 조례안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규정한 단원의 해촉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이게 문체소에서 운영하다 예술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정도 되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금년 1월1일자로 이관 받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동안 예술과에 와서 운영하면서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많이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안이라고 보고, 먼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의견도 내고 그랬을 텐데 예술감독을 두어서 지금 직무를 보면 단장이 부시장인데 단장을 보조하고 예술단이나 또 합창단, 교향악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술감독이 어떤 좀, 또 구체적으로 예술감독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지금 예술단의 단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으로 담당 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으로 합창단하고 구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거의 모든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지금 조례에 신설하는 감독직은 지금 예술단과 합창단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모든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직책을 두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단에 보면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지휘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서 그 역할이 안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지휘자하고 악장하고 단무장하고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강릉시립예술단을 전체 하나의 틀로 봤을 때 지금 단무장이란 역할을 해 오는 부분이 서로 자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감독직을 신설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고 위치적으로도 예술단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에 있고 지금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문화예술과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나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해소하고자 감독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예술감독을 임명하면 문체소에서 방안을 꾸려서 감독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예술감독도 보니까 예산에 보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감독직도 일반 단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수체계는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1년에 18억씩 예산 반영해서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예술감독을 한 명 둠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예술단에 강릉시에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단원들을 상임단원하고 비 상임단원으로 두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구분은, 단원들은 지금 상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비상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임을 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상임으로 하겠고 비상임을 하겠다면 어떤 단원들을 비상임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지금 현재 교향악단에 지휘자로 계시는 분만 비상임이고 대부분…….
김화묵 위원    상임인데 비상임 봉급을 받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그렇습니다.
상임과 비상임은 지금 저희 예술단활동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비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네 분 정도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 업무도 있지만 상임하고 비상임 하면 급여도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급여가 다르고 예산이 다 다른데 비상임하고 상임을 구분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임은 어떻게 둘 것이고 비상임은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지금 현재 상임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지 않고 예술단 활동만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임 같은 경우는 보수는 받지만 그 보수를 가지고, 지금 상임단 보수보다는 하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전적으로 생계라든지 적정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따른 업무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질문 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둔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원 중에 어떤 분들은 비상임할 것이고 또 상임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전혀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단원 전체를 상임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보면 상임할 수도 있고 비상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연봉제의 기준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상임과 비상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비상임은 네 사람이고 상임은 나머지 전부 다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원들은 전부 상임입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왜 비상임으로 나뒀냐?
이것은 비상임하고 상임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액수를 얘기하자면 상임은 평균적으로 150만원쯤 되는데 비상임은 한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비상임을 두었냐면 지휘자 두 분이 비상임입니다.
그분들이 본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훌륭한 명예도 있고, 단지 지휘자들은 명예를 중시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재량을, 본연히 업무도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원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대학 교수들을 많이 영입해서 했는데 대학교수 아닌 분이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00만원으로는 터무니없이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를 봤더니 지금 현재 비상임이 더 많은데 상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상임을 채용하게 되면 최소한의 연봉은 5,000은 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상임일 때는 1년에 1,200빼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단원들은 좀 상임을 해야겠지만 지휘자는 비상임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지휘자가 계속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교체가 됩니다.
2년에 한번 교체가 될 수도 있고 3년에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역량이 있는 분을 갖다가 지휘자로 쓴다면 비록 강릉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서울에 유명한 분도 데려와서 쓰기 위해서는 비상임으로 놔둬야지만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비상임을 쓰고 있습니다.
단원은 상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 호봉제로 할 때보다 연봉제로 두었을 때 단원들을 상임으로 두고 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단원들의 보장성은 되니까 운영하는 데는 어떤 효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연봉제로 둬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도, 지금 1년에 정기연주회를 몇 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정기연주회는 분기별로하기 때문에 네 번 합니다.
김화묵 위원    비정기연주회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여러 번 합니다.
우리가 강릉에 65번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거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부대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냉정하게 보면 교향악단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저렇게 연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술단을 이번에 조례를 다 정비하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두고 또 밀렸던 퇴직금 이번에 계획대로 다 지급하고 하는데, 1년에 4번 연주하는데 예술관에 객석이 430석인가 되잖아요?
거기를 올바로 못 채우는 정기연주회를 하고 또 대부분 관객을 보면 거의 가족관계 아니면 국한되어 있는 사람만 계속 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 제정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예술단에 대한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단원들 내부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별 변화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저도 걱정이 컸습니다.
이걸 갖다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고, 그게 여하간 금년에 맡아서 와 보니까 교향악단 지휘자가 11월 동안 공석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휘자를 선정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휘자 없이 이끌 수 없는데 지금 11개월 동안은 그냥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휘자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보니까 시의원님들께서도 작년 12월에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 가니까 연습실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1억을 요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5,000만원만 확보해서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했지만 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단복이 그동안 쭉 있다가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00만원 들여서 단복도 해 드렸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게 된다면 내년에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매년 변화 없이 예술단을 운영해서, 권위원도 지금 6년째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술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단원들 간의 알력이라든가 외부적인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번 전부조례를 개정하면서 연봉제를 또 도입을 해서 전체 단원들에게 안정된 여건을 갖춰준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장으로 있는 시장님이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는데 그 예술단 자체 앞으로 운영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보다는 좀더 발전되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물론 잘 화합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연을 기획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 예술감독직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반영을 하셨는데 사실 시스템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감독직을 아무리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구태연 하게 이제까지 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답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시립교향악단에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 기획공연, 1만원씩 하는 기획공연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기획, 이런 것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감독을 두자고 한 것인데 우리 축구에 있어서 히딩크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부디 예술감독은 강릉에 연고가 없던, 참신한 중앙무대의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전체적인, 세계적인 예술흐름을 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창의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냐?”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서 하여튼 의외의 인물이,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넣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술감독이 신설되었는데 예술감독의 권한에 대해서, 물론 적혀있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술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앞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부시장님이 되었고 부단장은 국장님이 되었는데 사실 음악의 기획이나 연출은 우리가 전혀 문외한이고 또 그 범위까지 관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은 지휘자 중심으로 되었고 합창단은 또 합창단 지휘자 중심으로써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립예술단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갖다가 통합을 해서 1년에 한번씩 기획공연을 다 수려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술감독제를 하더라도 상임을 안 하고 제 과장입장으로는 비상임으로 영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과, 그러니까 합창단과 교향악단 기획연출은 총 망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기획과 연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물론 거기에 지휘자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겠죠.
최돈은 위원    이게 잘못하면 교향악단과 합창단 지휘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물론 그렇지만 프로그램 짤 때는 양 지휘자와 협의 하에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전적으로 지휘자의 책임입니다.
지휘자의 권한이고 지휘자의 음악성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물론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할 때는 그렇지만 과정에서 예술감독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권한을 갖다 주더라도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해서 잘 절충한 안을 가지고 하되 모든 권한은 지휘자가 움켜쥐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정과 통합을, 기능은 단장이나 부단장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감독직을 두는데 감독도 상임직보다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두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화묵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과 비상임 문제, 연봉제하고 상당히 안 맞거든요?
뭐냐면 강릉시가 어느 분야든 연봉제는 처음 하는 거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시향을 12군데를 알아봤더니…….
최돈은 위원    시향뿐만 아니라 강릉시 행정조직에서 연봉제를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축구실업팀을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축구도 그러면 상임, 비상임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런 개념 없이 연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순수연봉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가 전직을 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차이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겸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건 연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상임, 비상임을 두어서, 어떻게 보면 상임은 직업이 보장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래서 상임은 어떤 심사에서도 상당히 가점을 받아서 연임을 하는 쪽으로 가고 비상임은, 어감이 그렇습니다.
비상임은 1년 1년이 살얼음판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꼭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단원들은 다 상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상임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는 지금 현재 만일에 상임으로 둔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나 서울의 유명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릉시에 지휘자를 한번 맡고 싶다, 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그 직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악하시는 분들이 교수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학교수를 그만두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어서 비상임으로 놔두는 게 시향의 발전을 봤을 때 더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돈은 위원    제7조에 보시면 단원의 해촉부분이 나옵니다.
7조6항에 보면 실기평점결과 기량이 뚜렷하게 저하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정위원회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기량이 뚜렷하게 저하된 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도 여기 조금 어감이 안 좋은데 다섯 등분으로 등급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수, 우, 미, 양, 가로, 그래서 가를 받는 평점은 60점 이하인데 그때는 해촉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조례이고 하위법령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만일에 규칙이 없다면 여기서 명시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기량이 저하된 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각 규칙에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뚜렷하게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을 전문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정심사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서 어느 부분, 일정부분을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는 식으로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도 해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뚜렷하게 많이 차이 나는 사람만 해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정위원회에서 잘못하면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고만고만하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규정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데 평정위원회에서 수, 우, 미, 양, 가로 있는데 가 점수로 등급을 받게 된다면 해촉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걸 완전히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평정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절대 맡기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것도 평정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뚜렷하게가 아니다 하더라도 평정심사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자는 수준에서 뚜렷하지는 않지만 몇 명을 바꿔야겠다하면 바꿀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놔야지 무조건 뚜렷하게 한다면 그건 좀 아니다, 연봉제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도 기량이 개량화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생각을 해서 봤더니 조례 규칙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규칙에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실기평가에서 평점을 최하위로 등급을 받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이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냥 “뚜렷하게”만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실기평점 결과 기량이 저하된 자라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조 평정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인데 과연 바이올린 심사는 누가 하고 비올라심사는 누가 하고 트럼펫 심사는 누가 하고, 과연 3~5명이 심사를 하게 되면 각 악기마다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도 음악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종류로 보기 때문에, 또 현악기하시는 전공자는 타악기도 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은 숫자로 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5분이 편정하는 것은 그렇게 숫자로써는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호봉에서 연봉으로 바뀌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맞춰서 가도록 하고 지금 현재 단원이 합창단원 35명이 정원인데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교향악단은 58명이 정원인데 지금 3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가 결원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형편없으면 탈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봉급의 수준에서 평점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봉급 수준에서 예산을 가지고 간다, 단지 다시 퇴직금문제가 있습니다.
그 퇴직금 문제 5억 정도는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기 확보한 2억2,500 이 퇴직금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여기서 5억500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억8,000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한 5억5,000 정도 되니까…….
최돈은 위원    한 3억8,000 정도 더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5억5,000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퇴직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실은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문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들을 문화예술과로 업무관장을 변경한 부분들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됐던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습니다만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열악한 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또 그렇게 과다한 비용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좋은 어떤 음악을 선사를 해 준다면 하면 그 부분은 감당이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되어지지 못하고 또 예술단 연습장을 가 봐도 환경이 열악해서 그분들이 제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예술단을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없애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은 거듭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의 예산수준에서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제도를 좀 바꾸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규모 내에서 만든다고 하면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부 다 개선될 수 없다고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께서 시립예술단의 평가라든가 평점이라든가 관리운영, 제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분문적인 지식들을 요구하는 부분을, 따라서 지금 우리 조례안을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대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서 또 시민 모두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8조 운영위원회에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누구고 위촉직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당연직 위원장은 지금 현재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아니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말입니다.
당연직은 단장과 부단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은 시의회, 그 다음에 대학교수,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 전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걸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9조에 보면 평정위원이 있는데 이 평정위원은 필요시마다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평정위원은 필요시마다 위촉을 합니다.
왜냐면 사전에 되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보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1년에 한번 할 때…….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2조3항에 가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면 예술단운영위원회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정위원회 위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평정위원도 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실비보상조례에 준하기 때문에 평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다 포함이 됩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평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위촉되는 위원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라고 할 때에 이걸 다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알기로 포괄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예단에 포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적시한 내용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봐도 볼 수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고 운영위원회에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또 전례가 있습니다.
금방 이루진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예술감독직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논의되었던 내용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꼭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조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예술감독의 역할이 공연, 기획, 연출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공연기획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추가로 연출까지 넣으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실 기획에서는 연출이 따라가는데 기획은 감독의 권한이 들 수 있고 연출은 지휘자의 권한이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데 사실 감독은 기획 쪽에에 무게를 싣습니다.
물론 연출도 지휘자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짜야만 운영위원회에다 조정할 수 있는 뜻에서 기획과 연출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구태여…….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주셔야지, 연출부분은 지휘자의 몫이고 기획은 감독의 몫이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데 기획을 하더라도 연출의 소리를 담아서 기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 아예 넣어줘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다면 감독직에게 너무 절대적인 권한이 가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술감독이 어떤 역할을 당초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줘야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얘기하셨듯이 이게 뭔 큰 벼슬이 되어가지고 다른 역할로 갈까봐 그게 염려된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여하간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나도록, 한 사람이 더 왔기 때문에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그죠?
그만큼 많을수록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확인 좀 합시다.
참 난감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정기평정 시에, 정기평정을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정기편정은 1년에 한번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정기평정 시에 부단장하고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근평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실기평가할 때는 외부에서 데려와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현재 각 지휘자가 있잖습니까?
포함해서 셋 내지 다섯 분 합니다.
행정직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앞에 조항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예술감독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옥상옥을 만들 수 있고,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휘자가 통솔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이 완성되는데 그 지휘자 위에 단장이 있고 감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향악은 교향악하고 합창하고 개별적으로 다른데 두 개를 관장하다 보면 자기 이미지하고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어떤 음악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감독이 끌고 가려다보면 둘이 서로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화음이 안 맞았을 때는 소리가 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건 어떤 면에서 잘 못 굴러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전문직이 없다 보니 전문직을 하나 집어넣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권한을 너무 막대하게 주었을 때 문제성이 많다고 보고 또 3조4항을 보면 악장과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조하고 연주의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5항은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그러면 단무장은 지휘자 밑에 있는 사람이 단무장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어떻게 보면 지휘자가 단무장 관리하고 제반 물품을 보관·관리를 하는데 단장의 명을 받아서 또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단무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역할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서 악기를 보관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또 하나는 근무 관리 상태 하는 우리 행정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단무장 하는 일이 행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일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단무장이 그 일을 하면 정기평정 시에 이 단무장이 들어와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정기평정시 지휘자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앞뒤 말이 안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어차피 단무장도 지휘자의 지휘를 받고…….
왕종배 위원    지휘자도 평정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휘자는 별도로 지휘자 전형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단원과 또 다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전형방법에 공개전형하고 여기에 지휘자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휘자 위촉은 공개전형을 하거나 아니면 단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공개전형이 지휘자에 한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4조1항에 있네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임기도 호봉제로 하면 2년에 한번씩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예술감독하고 지휘자는 2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현재 하는 지휘자도 다시 또 심사위원 구성해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할 수도 있지만 별 큰 문제도 없다고 하면 단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조항이 단무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지휘자는 그러면 예술감독을 보좌를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휘자는 지휘자 밑에 악장, 반주자도 있고 단무장도 있고 이분들이 지휘자를 전부 지휘를 받고…….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휘를 받는데 지휘자 위에 감독이 총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단장의 명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그러면 지휘자도 있고,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감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을 하면 감독원이 지휘자도 감독하고, 단무장이 위에 지휘자가 있는데 감독의 보좌를 하다 보니까 제반 문제를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이라면 결재를 하는데 지휘자를 거치지 않고 감독한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그런데 그게 표현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단무장은 단장의 모든…….
왕종배 위원    아니, 단장의 지휘를 받는데 지휘라는 게 이래요.
음악이라는 게 전체가 화음이 맞아야 구성이 되는데 단무장이고 악장이고 수석단원이고 비상임이고 객원단원이고 전체가 하나가 맞았을 때 모든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조직 안에 소리가 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렇잖아요.
단무장이 지휘자까지 감독할 수 있는 예술감독을 직접 보좌를 할 수 있는, 조례상에 권한을 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휘자한테 안 받고 감독한테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화음에 각 단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단무장은 우리 행정의 단장하고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래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감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들리는 감독 하나가 잘못 선임되면, 또 이 예술감독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에요.
상근이면 내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뭔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비상근이라 해도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근요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나는 돈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돈 받고 뭔 말이 많나?”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왕에 예술감독이고 뭔가 격상을 시키려면 제대로 예우를 해 주고 대우를 철칙을,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예술단이 더 클 수 있는 폼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술감독을 비상근으로 넣는다도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술감독의 역할이, 제가 기획연출은 1년에 농사를 한번 12월, 1월 다 지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휘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의 역할이 12달 상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 그 사람이 내년 농사지을 수 있는 계획을 해 주는데 합창단 지휘자나 교향악단 지휘자와 안 맞는, 본인의 생각에 보좌를 주었을 때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그런 부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균형적으로 지휘자와…….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래요.
단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해서 예술감독을 뒀는데 이 예술감독한테 모든 권한을 전부 줘야지 이 조직이 잘못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예술단이 바르게 시민한테 설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필요 없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계획이라든지 세부 안을 토대로 해서 예술감독하고 지휘자하고 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획연주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 되겠고, 지금 단무장은 모든 행정이라든지 예술단의 단원들에 대한 모든 근무 이런 걸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장이 명을 받아서 예술감독을 보좌하는 이걸 생략을 해도, 이해해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서 말하는 “단장의 명을 받아”라는 것은 단장이 임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술감독을 보좌하는 부분에…….
김종혜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해도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술감독을 두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비상임으로 두지 말고 상임에게 책임 한계를 줘야지 비상임으로도 책임한계를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한계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상임으로 두자면 최소 연봉이 한 3,000에서 5,000…….
왕종배 위원    돈이 아까우면 하지를 말아야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리고 역할을 1년 12달…….
왕종배 위원    아니, 18억을 들이면서 돈 5,000만원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예술단을 없애야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만큼 역할과…….
왕종배 위원    아니, 예술단원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면 분명히 넣어야지요.
권혁기 위원    아까 김종혜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술감독의 위치라든지 또는 기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예술단원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예술감독직이라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도 얘기하지만 이건 상임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구속력이 완전히 강릉시예술단에 큰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이런 그런 구성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그 계통에, 또는 분야에 아주 전문가를 저희가 필요할 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획공연이라든지 또는 그럴 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이런 예술단운영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조례에 굳이 예술감독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비상근으로 한다면…….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세계적인 그런 음악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세대의 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분을 초빙해서 내년 사업 예산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초빙을 해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실비를 주더라도, 그런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운영위원회도 예술감독직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분기마다 월마다 할 때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시대의 흐름 또는 이런 걸 전부다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나?
왕종배 위원    이 문제가 이래요.
교향악단이고 합창단이고 제대로 되면서 소리를 시민한테 공급해 주고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합창단이 25명이고 교향악단은 37명이에요.
3분의 2를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객원이든 비상근이든 정수는 맞춰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달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대안이 나온 게 이 대안이에요.
예술감독 하나 더 넣겠다고 했는데 이 예술감독이라는 것은 잘못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은 참 좋은데 이게 잘못가면 지휘자하고 안 맞으면 옥상옥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해야 하고 아까 명을 받아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이 부분도 다른 문구로 돌리든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5,000만원 때문에 감독을 전체적인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을, 18억에 5,000만원 돈 얼마나 됩니까?
이 5,000만원 예술단이 잘 굴러간다면 돈을 줘야지요.
그 의지가, 담당과장님!
예술감독을 과연 이런 식으로 두고 돈 때문에 때문에 자꾸 비상근이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비상근 두는 게 좋은지 상근으로 두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솔직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자도 상근으로 해 달라, 상임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섰는데 지휘자나 예술감독은 사회적인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임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야만 여러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왕종배 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비상임이 많이 온다면, 우리가 지휘자를 정 그렇다면 객원 초청 부를 때 돈 많이 주죠?
몇 백만원씩 줘야 들어올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정말 의지가 그렇다면 지휘자를 유명한 지휘자 로비를 해서 1년에 몇 개월씩 단기간이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열어놓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일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단원만 해도 30%가 결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객원단원 쓰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떻게 해서 심각하게 결원된 단원을 우리가 좀 최소한으로 올려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 지휘자께서도 상임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더 나은 직업이 있다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상임으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것은 왕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임이나 비상임 이 논의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청취를 했으니까 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퇴직금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기 2억2,500의 퇴직금을 확보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확보예정이 5억500이라고 왔는데 2억2,500을 올해 그러면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같이 지급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12월 말 현재로 2007년12월2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2007년12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이 업무가 1월1일자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2007년12월 말에 퇴직금이 벌써 5억이 넘었거든요?
그때 지급해야 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가 5억5,000을 얘기했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5억500이잖습니까?
5억500인데 2007년말에 5억3,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그러니까 예술단 전체의 급여가 1년에 총 예산에 16억에서 13억 정도 급여로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돈은 위원    13억 정도로 나간다면 1년 퇴직금이 한 1억700~1억800 정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기 예산 5억3,000에는 6억5,000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억2,500을 명시이월 시켜서 5억500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지급하고 5억500을 다시 만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명시이월 시켜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동안 우리가 한 세 분 정도는 퇴직을 또 했습니다.
벌써 또 줄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원을 안 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되면 일괄적으로 하려고 지금까지 결원된 숫자를 1명도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금년만 해도 한 세 분 정도가 벌써 퇴직을 해서 나갔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의장님!
○의장 김홍규  위원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 말이죠!
예술감독은 왜 하려고 합니까?
예술감독직을 신설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예술감독을 두기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지적을 쭉 해 오셨는데 지금 행정업무만 전담해 온 단장이나 부단장이 예술단 활동에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리고 현재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의견을 누가 제시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제가 2007년도에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의장 김홍규  내부적으로 왜 그렇게 예술감독이 있으면 어떤 점을 보완한다는 뜻으로 예술감독을 놔두는 거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지금 현재 교향악단은 교향악단 지휘자 나름대로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합창단은 합창단 지휘자 중심으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매개체가 취약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 예술감독이 없음으로 인해서 양 지휘자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공연히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질이 떨어진다기보다도 그때그때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음악에 대한 조류, 그 다음에 그 외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민에 대한 예술단의 서비스제공 이런 면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단점들입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음악이라든지 앞서가는 음악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예.
○의장 김홍규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향악단을 뽑잖아요?
그러면 1년에 평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정을 하는 기준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평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기와 근평…….
○의장 김홍규  배점을 얘기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실기를 70%반영하고 근평 30% 차지합니다.
○의장 김홍규  그래서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 김홍규  이것 보세요.
매일 출근하면 기본 30점 따고 들어가요.
70% 기능을 보는데 거기서 30점 못 맞을 사람이 어떻게 예술단에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한다는 게 30, 30 해서 기본 60점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평을 70을 100으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약 한 45점 이상 되면 30%를 충족하는 조건인데, 아니 근평을 45점만 맞고 만기출근하면 60점을 넘는 이런 평점제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의장 김홍규  맞는 얘기지, 생각해 봐요.
실기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예술감독을 바꾼들 실기가 여러분들이 평정에서 계속 사람을 골라가면서 좋은 사람을 쓰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에서 평점처리를, 평가하는 기준을 그렇게 가지니까 어떻게 이게 올바른 평가가 되느냐 이거죠.
최저만 유지하면 다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평정은…….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아까 얘기했든 70%를 100점으로 봤을 때 들어 올때는 80점이던 사람이 와서 1년만 지나면 4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 기능을 계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커트라인이 60점이니까 45점만 받으면 계속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기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화음이 되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첼로의 어떤 부분이, 바이올린의 어떤 부분이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평점기준으로 봤을 때 80점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61점, 62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그 60점은 1년 12달 연습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예술감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건 한 예이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계속 끝이 없는 것이고, 결론은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요즘 감세정책을 쓰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고민하는 것은, 우리 1년 교부세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국장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특별교부세 한 500억이나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우리 지방자립도가 35% 내인데 500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균특 전부다 합친다고 하면…….
○의장 김홍규  아니, 교부세요.
예산서에 교부세 딱 나와 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2,600억~2,700억 정도…….
○의장 김홍규  최갑석과장님!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작년에 한 1,900얼마였을 거예요.
끝자리 숫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매년 상향조정해서 교부세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올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가지고 예산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정도 내려올까 하는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감세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같이 교부단체는, 교부세 받지 않는 단체야 별 영향력 없이 자급자족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같이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간 집행부가 교향악단을 잘 운영해 왔으면 오늘 예술감독을 하든 뭘 하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더 긍정적인 방안으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운영의 주체인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의회가 교향악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존재의 이유까지 생각해 볼만큼 생각하는 폭이 넓고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내가 왜 평정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그 평정으로 예술감독이 아니라 감독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향상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본 취지를 처음에 우리와 의회가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과장, 담당자들은 다 알았는데 이게 업무인수인계를 계속 수대에 걸쳐서 한 열명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안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 취임하시고 교향악단 연습실에 몇 번 가보셨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두 번 정도밖에 못 가보았습니다.
○의장 김홍규  단장이 부시장이잖아요, 그죠?
부시장이 교향악단에 몇 번 가보았어요?
연주회는 가시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청취 관심 갖고, 단장이잖아요.
당시에 단장이 시장이었는데 부시장으로 바꿔준 것은 시장은 업무량이 과다해서 여기까지 도저히 신경을 못 쓸 것이라 생각을 해서 부단장으로 낮추어서 부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키워보라 이런 뜻으로 바꾸어주었는데 결론적으로 지난번 이근식부시장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 한번도 안 가 보았을 걸요?
이번 우리 문부춘 부시장님은 몇 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심을 갖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편하게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또 때때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상황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확 바꾸는 뭔가를 갖고 오든가 이렇게 땜빵식 처방으로 예술감독이라는 직함을 넣어서 갖고 와봤자 여러분들이 규칙으로 정한 그 내용이 전부 엉망이고 관리도 안 하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같은 운영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봐도 안타까운 게 8급, 9급 기능직 직원 하나가 예술단을 커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적어도 대학교수하시고 나름대로 그분들은 지휘자라고 프라이드를 느끼는 사람들을 불러다 이게 잘못돼서 지시하듯이, 하도급업자 지시하듯이 말이에요.
하청업자 지시하듯 지시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가 오르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인격적으로 예우할줄 모르는, 문화에 대한 접근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한다 해봤자 이게 되겠나 이거죠.
또 여러분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주무부서에서 사무관이 업무분장을 그런 분에게 하니까 그분에게 거기를 더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있는데 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번쯤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왔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나쁜 방향으로 갔을 때도 한번쯤 결단할 시기가 왔다.
나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봐요.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잘 아니까 여기에 와서 안 좋은 얘기는 뒤에 감추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서로 그동안 이 자리를 거쳐간 사무관, 또 거기 담당자 한번쯤 불러서 다 모여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한번쯤은 진지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내야 합니다.
그게 김효시국장님 어깨에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쯤 진지하게 대화하셔서, 지금 여기 각 항으로 강론으로 가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단장직이고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강릉시 예술단이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는지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 김홍규  아니, 김효시국장님께서 내무 전문위원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 김홍규  내무전문위원 하실 때 기록을 지금부터 거꾸로 들춰서 교향악단 것만 한번 발췌해 드릴까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저도 보고 배우고…….
○의장 김홍규  그런데 어떤 걸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깝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단으로의 발전과 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활성화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의장 김홍규  활성화계획을 세웠는데 근본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수리하는 내부시설을 들여다 본 순간 ‘이게 음악인들의 최소한 자세인가?’하고 한탄하고 나온 얘기 보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최갑석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들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걸 보고 그날 본 느낌이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의장 김홍규  국장님이 직접 봤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정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 장비가, 피아노가 얼마짜리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집수리 하는데 그 피아노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놔뒀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놔둡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저도 가서 야단도 치고 같이 상의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장 김홍규  피아노 조율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1회에 200만원~300만원 정도…….
○의장 김홍규  한번에 50만원인가 하는데 그 조율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조율을 정기연주회할 때 한번씩하고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전문가들이 원래는 매일 연습하면 월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율비 예산을 얼마 세워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악화되지 않은 것은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렇죠, 간단하게 하는 건…….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의장 김홍규  총 예산이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총 예산이 전체 우리가 조율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장 김홍규  조율비가 세항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게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나는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의회가 하는 얘기를 수긍해 줄줄도 알고 일리 있는 얘기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뭐가 좋은데요?
좋은 걸 얘기하라면 하나도 못 내면서 말로만 좋다고 하면 여기 누가 설득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여주란 말입니다.
보여 달라고 의회가 몇 년 전부터 삭감하려고 하다 여러분들 의견 들어주고, 삭감하려다 들어주고 이 세월이 벌써 내 기억으로만 4년이 지났어요, 기억하시죠?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여기 의회에 와서 듣잖습니까?
그런데 4년간 와보시니까 변한 게 있어요?
뭐가 있나 이거에요.
의회가 딱 바로 조치합니까?
계속 기회를 주었잖아요.
이 자리에 선 당시에 과장들이 또 담당들이 이렇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한 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말 나왔을 때보다도 훨씬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참고하시고 결단할 시기니까 결단내세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조례안이 전체를 바꾸어주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민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교향악단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강릉시교향악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계획이 충만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무계획과 노력하려는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전부 내 탓, 네 탓, 탓 타령만 하고 말이죠.
그냥 진솔하게 한번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조차 없는 곳에다 시민의 예산을 이렇게 수억원 대를 갖다가 그냥 주듯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반복되는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문체소에서 모든 업무관장을 두었다가 저희들이 금년 1월1일자로 이관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국장님!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다가 예술과에서 통제가 안 되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문체소에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문체소에서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또 이리로 옮겼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건의사항,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저쪽에다 줘라.
연습하는 거 관리하고 출퇴근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당시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니 또 지금 와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의회가 지시하는 대로 잘 해서 지휘자도 예우해 가면서 만나는 레벨이 소장이 직접 지휘자를 관장하고 중간층 단무장들하고 악장들하고 관리해서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면서 절반의 관리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머지 방관적 자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태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의 책임도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절반의 책임보다도 그 소중한 자리를 지켜야 할 예술인들, 음악인들, 또 예능인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는데 무슨 예산을 감하는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넣어서 효과가 있고 보람을 찾아야 하는데 보람을 찾기보다는 너무 시민들에게 죄송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조례 개정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예술단 운영이 활성화되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시간을 너무 빼앗았는데 딱 2분만 더 할게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우리 규정에 그동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깥에서 계속 봤어요.
여러분들이 회의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저희들이 여태껏 이걸 해 오는 과정에서 요즘 와보니까 국장님이 최근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고 아까 같은 평정 같은 것은 평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었는데 평정점수를 높을 여서 기능이 우선적인 사람, 좋은 음악 하는 사람, 인상 같은 것이 좋은 사람, 나머지 정리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 보완해서 새롭게 한번 가보겠다, 내 생각이지만 이렇게만 나와도 내가 오늘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한 것도 있다, 또 이렇게 실수도 있었다 이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나와도 감사 때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례별로 다 만들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들이, 물론 이 안건을 갖고 질의하니까 여기만 갖고 답변을 하는데 공연기획을 총괄한다.
공연기획을 총괄한 건수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단무장이 뭐하는 사람인줄 아세요?
모든 교향악단에 단무장이 있어요.
악장이 있어요.
수석들이 있어요.
단무장의 역할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단무장은 지금 현재 단원이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하는 복무관리감독도 단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단무장은 말 그대로 지휘자를 보좌하고 단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악보부터 시작해서 심부름도 해야 하고, 총무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의장 김홍규  악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악장은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연주하기 직전에 모든 단원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지…….
○의장 김홍규  지휘자를 대신해서 단원들을 관리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죠.
○의장 김홍규  수석들은 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수석들은 나름대로 악기의 테마, 장르별로 수석이 있고 그 밑에 단원들이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 수석 밑에 단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대표해서 서로 원활한 연주가 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봉급을 더 받는 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런데 합창단 단무장, 교향악단 단무장이 다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으면 지휘자는 그럼 뭐하는 것입니까?
지휘자는 누구한테 지시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휘자는 단무장에게…….
○의장 김홍규  여기 조례에 단무장의 역할은 예술감독을 보좌는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나오던데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지휘자 보좌하고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단의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한다.
그러면 지휘자는 뭐합니까?
예술감독이 단원들 다 관리하고 지휘자는 그냥, 예술감독이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상태 점검, 동시에 악기와 물품 보관·관리 한다 그러면 지휘자는 뭐하는 거예요?
지휘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왔다가 지휘만 하고 가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지 않죠.
전체 연출을 다 하는 것이 지휘자입니다.
연출을 총망라해서 하는 게 지휘자입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악 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국에 교향악단 꾸민 예를 보세요.
예술감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술감독이 있는 데는 분명히 사무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무장이 겸직할 수 있는 게 있고 겸직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단무장은 지휘자와 단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휘자가 이번에 “공연 이렇게 간다! 악보 이렇게 만들고 악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빨리 맡겨서 수리를 해라” 그 다음에 수석들 불러다 “이게 약하니까 이 대목을 더 연습해서 보강을 해라!”, “악장은 이거 이거 연습시켜서 다음주까지 기능 좀 올려봐!” 그 다음에 악장이 남아서 연습시키면 지휘자가 이따금씩 들어와서 한번 봐주고 그런 틀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틀을 완전히 깨서 단무장이 예술의 상태를 모르고 지휘를 모르고 음향을 몰르는 사람이 바깥에 앉아서, 물론은 감독은 하니까 이따금씩 들어와 보겠죠.
그 사람이 단무장에게 뭘 지시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연기획을 지휘자는 아무 권한이 없고 예술감독이 “이번에 베토벤 해! 이번에 뭐해!” 하면 그거 해야 됩니까?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지휘자가 우리의 기량과 각자 소화해 낼 수 있는 음향의 폭을 아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1년 내내, 다 통과한 게 뭐죠?
쇼팽인가 모차르트인가 다 끝낸 게 있잖아요.
1년 내내 공연했다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질이 어떻든 간에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그만인 줄 알고 한권 뗀 것입니까?
이 책은 이해하든 말든 그냥 한번 쫙 읽으면 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천자문 읽으면 다 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자문을 뗐다고 하면 천자문을 이해해서 쓸 줄도 알고 사자씩 붙여서 이해도 할줄 알고 그래야 천자문 떼는 거 아닙니까?
천자문 한자한자 써봤다고 해서 천자문을 뗐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릉시교향악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한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걸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면, 내가 지금 천자문을 표현했듯이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면 진짜 아는 분들이 저 사람이 천자문을 뗐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저 사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교향악단이 옮기면, 교향악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우리 강릉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음악을 아는 분이 ‘야! 강릉시교향악단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릉시교향악단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망신입니까, 자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망신인지 자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망신스러운 것을 가슴아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나는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못 듣느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못 들으면서 어떻게 잘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발언을 막 하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은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위원장님!
발언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연봉제라든가 예술감독, 상임이니 비상임이니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상정됨으로 인해서 한두 가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시한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8급 9급이 지휘자나 단무장 오라, 가라 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지휘자들이 현재 교수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8급이나 9급 실무자보다는 나이라든가 사회적으로도 선배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예술인들인데 과장님이 직접 대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해라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했을 때 과장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본 위원장에게 준 후에도 과장님이 관리를 안 했어요.
그 후에도 우리 실무자가 많은 질책과 대화를 나눈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여기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변명을 듣겠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돌아가시면 관심 있게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사항도 그 동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관리를 안 해 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잘 판단을 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연습장 리모델링 하는 것은 예산 요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거하면서 그랜드피아노, 3,000만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랜드피아노 이게 우리 시의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런 그랜드피아노 가지고 연주를 하겠다는데 무슨 연주가, 1,000만원을 들여 조율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좋은 음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뭘 해서 그런 악기 정도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관심 한번도 가져보지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서 무슨 교향악단, 교향악단…….
그리고 우리가 연주자나 합창단원들,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 음악회 한다 하더라도, 독수리가 병아리 한 마리를 채가는 것도 그 독수리가 전력을 다해서 병아리를 채간다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 그들은 조그마한 음악회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단복도 아까 해 주었다고 했는데 단복을 한 반이나 입고 나와요?
그분들은 찾아가는 음악회, 조그마한 공연이라 그런지 몰라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와서 한번하고 휙 가는 이걸로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연봉제를 원하고 관심을 갖고 한다면 좀 전력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음악회에 참가하고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지휘자 밑에 단무장이 악기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의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악기관리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개인의 악기라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는 눈이나 과장님 보는 눈이나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참 관리라든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의회에 나와서 조례 개정하는 거나 가지고 와서 큰 관심을 갖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들어보기에도 큰 관심 없이 그저 우리 관악부가 유지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 봅시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5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이 출타 중이라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5항 본문 중 “예술감독을 보좌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호를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저하된 자”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달웅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의원    홍달웅의원입니다.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31호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지급일 현재 강릉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방법 및 시기를 정함으로써 수당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홍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이 애국정신함양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에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중 수혜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으나 법령 위반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37개 단체이며, 강원도는 동해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홍달웅의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릉시민의 애국정신함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월남참전유공자 강릉지회에 운영비로 700만원과 베트남유공자 강릉지회에 800만원의 운영비가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용사 개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였으나 금번 지원조례안 제정으로 참전용사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죠?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4호, 6호, 7호, 8호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4호는 적용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렇게 나갑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그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6호, 7호, 8호를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뒤에 참고자료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정해 놓고요.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씩 준다거나 또 장례 시 15만원을 준다거나 또 의료지원을 하고 또 경로보호를 하고 묘지에 안장할 때라든가 또는 고궁이나 기타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 다음 이런 선양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하면 이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지원금을 더 주라던가 이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위법에서 8만원과 15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대두될 많은 재향군인회라든가 특수임무수행자라든가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 왔을 때 그 많은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65세, 6.25가 참전 91명이고, 다음에 월남참전 27명, 대상이 1,223명인데 재향군인회 관계는 전체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 쪽으로 해서 인원은 상당수 정해 놓았습니다.
재향군인회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내가 잠시 보충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2년 전인가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들어 온 게 있었다고요.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해 다와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무시해 버렸다고요.
원체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인원이 많다보니 무시해버린 기억이 난 것 같아서 보충으로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가장 많은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으셨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보훈단체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다른 보훈단체는 단체의 보조금으로 사업조로 연간 기준액을 정해서 현재 보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이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하는 뜻을 잘 파악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단체가 있으며 또 유사한 다른 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는, 보조해 달라고 할 때 이 대안이 있느냐, 김종혜위원님!
그런 뜻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유사단체하고는 특수임무관계 단체가 있는데 그건 현재 등록된 인원이 24명이 됩니다.
참전용사가 수당에 포함되는 6.25 참전에 한 65세 이상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몇 사람 안 된다 봅니다.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전몰군경 수훈자회, 전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래서 보훈단체가 한 7~8개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훈처에서 돈을 지급하고…….
이재안 위원    이건 뭐 안 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이재안 위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다른 보훈단체에서 우리도 지원금을 요청하겠다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다만 있다면 재향군인회 거기서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혹시 있다면 재향군인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재향군인회는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시·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개인적 지원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개인별 지급으로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국가보훈대상자는 6.25라든가 참전해서 부상을 입었다거나 해서 보훈처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참전유공자 관계는 부상을 입든 간에 참전한 사람은…….
권혁기 위원    전투하고 온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국가유공자는 참전 중 안에서 애국지사, 전상군, 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기존 보훈청에서 돈을 2만원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고 2만원은 이중지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중에서 전공상이라든가 무공수훈자는 별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1,223명 중에는 수훈자들을 제외한 숫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질적인 숫자죠.
만일 조례통과가 되면 지급대상자가 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수훈자는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무공수훈자가 166명입니다.
권혁기 위원    보국수훈자는요?
보국수훈자는 없어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애국지사가 한 분이 있고 전공상군경이 601명이 있고요.
무공수훈자가 166명, 고엽제가 227명, 참전유공자가 1223명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전체 1,145명 중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권혁기 위원    무공자 빼내고 나니까 1,223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해서 단체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단체지원하고 개인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원조례에, 만약에 상위법을 떠나서 이중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이 조례는 개인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쪽 전체는 지회 운영비 쪽으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왕종배 위원    운영비 쪽으로 전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하고 개인하고 했을 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저희 생각에는 혜택이 골고루 가자면 개인에게로 가는 길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회에 줘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익이 났을 때 배분이 잘되면 되는데 현재 이 돈을 가지고는 어떤 뚜렷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223명 이분들은 어떤 돈을 지급받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8만원 받고 2만원을 별도로 해서 1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 다음에 노인수당 2만원은 또 별도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최돈은 위원    6.25 국가전쟁에 참여를 하고 국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얼마든지 해 줘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재정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223명 이분들이 사시는 형편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가 도와줘야 할 정도로,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잘 산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거의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중에서 굳이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봤을 때는 평균생활에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합니다.
최돈은 위원    홍달웅의원님 잠깐만요.
이분들에게 2만원씩 지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급하면 좋습니다만 강릉시 재정도 어느 정도 살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렇게 한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달웅 의원    그렇게 하면 같이 월남에 참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시에다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공문을 보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보냈더니 시에서는 수혜대상자는 약 1,400명이 되고 연간 소요액이 3억3,0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 규모로 볼 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차등해 준다고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예를 들어 타 시·군을 보면, 거기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주고 그리고 아까 김종혜위원님 재향군인회 말씀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군인이면 누구든지 3대 의무에 의해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갔다 오는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참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특별예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걸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상당히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잘 사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빈곤하게 살고 세 살고, 물론 게 중에는 기본재산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홍위원님의 생각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분은 사실 수백 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홍달웅 의원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런 분까지 다 지급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참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평등도 좋지만 수백억을 가진 분들이 한달에 2만원 받아서 과연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어찌 보면 시 재정만 낭비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홍달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평생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보면 거지가 되어서 하는데 그런 사항을 빼고 이렇게 나머지를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다 참전은 한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두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한 2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도 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안 제3조 중 “강릉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4.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32호로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인구고령화와 제반 여건 변화로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일부 주민으로 제한되거나 추천되는 자가 없어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을 초과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통장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촉대상자가 없는 농·어촌 공단지역에 대한 통장 위촉 연령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동조 제6항에서는 통장위촉절차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김진태입니다.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도시와 어촌지역으로 구성된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과 공업단지 등에 한해서는 위촉요건인 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라도 위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 시 위촉사항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금본 개정하려는 통·반설치조례는 농어촌지역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있어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주민이나 상한연령을 초과한 주민이라도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위촉절차 등을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위촉과 관련하여 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과 아울러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도 임명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관련규칙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2호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통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내지 65세의 자로서 통의 세대주 3분의 1 이상 또는 반장의 과반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입법발의안은 미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농·어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한해서 상한연령을 초과하는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발의하는 위촉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와 통장위촉을 위한 사전 공고 등 현행조례안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통장의 연임규정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30세부터 65세 그 이상까지 하면 한 30년 내지 40년을 해도 된다는 거네요?
이재안 위원    그렇죠.
30세에 시작하면 35년까지 할 수 있죠.
김종혜 위원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재안 위원    연임규정을 실은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연임규정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제한 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통장이나 반장을 무슨 권력의 수단이나 어떤 이익의 단체로 보지 않고 순수 주민에게 봉사 내지 심부름 역할을 한다고 봐서 임기 규정은 없는 것으로, 강원도내 임기 규정을 둔 데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중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다가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가 다시 되거나 이런 거는 괜찮더라도 계속해서 한사람이 20년, 30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20년, 30년 만료되면 공고를 하잖아요.
반장 3분의 1이 추전을 하고, 반장일 경우는 그렇고 통장일 경우는 반장이 추천하고…….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반장 같은 경우는 워낙 숫자가 많기도 하고 서로 하기 싫어해서 반장이 없는 반도 있고 한데 이장이나 통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한데 이게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물갈이가 되고 해야 어떤 신선한 생각도 좀 가져올 수 있고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도 해 볼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면 너무 정체되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각히 한번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종배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
농촌지역이라고 명기를, 시내 복합동이 농촌하고 어촌, 공단지역인데 공단지역은 행정법상 공단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는 농촌지역이라고 별도 안 해 놓았잖아요.
그 규정을 규칙에 정하든가 정확히 해서 농촌인구가 몇 % 이상이 된다거나 아마 규정이 있어야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농촌지역을 규정을 안 지어놓았기 때문에 끝에다가 농·어촌 지역, 공단지역 등 이랬으니까 거의 전부 다 폭넓게 풀어놓았다고 봐야지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게 소지가 될 수 있는 시내동일 때 잘못하면 “등”자로 인해서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쪽에는 연령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0세에서 65세로 연령제한을 하고 “등”자로 인해서 65세 넘어도 할 수 있는데 왜 시키지 않느냐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동장이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그 “등”이라 해도 명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그 “등”을 넣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한 것은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내는 요건을 갖춘 자가 많아서…….
왕종배 위원    그렇지 않죠.
시내도 요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통장을 선임하는데 법적 구성은 3분의 1 이상 반장이나 주민이 동의를 해 주었을 때 하는 절차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떤 다른 할 사람이 있는데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문제성이 제기가 되니까 시끄러운 건 싫고 그러니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 동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규칙에다 한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규칙에 명시를 해 주고 두 번째로 나이가 농·어촌 지역이 없는 프리로 해 놓았는데 나이 상한선은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재안의원님!
한 75세 이상 이렇게 상한선을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상한선이 없을 때…….
이재안 위원    지금 이장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상한까지 규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그 “등”자는 규칙에 꼭 넣어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권혁기 위원    행정지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읍·면·동장들이 임명하잖아요?
행정지시를 읍·면·동에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지금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문구 하나, 나이 먹은 사람이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달려든다고요.
그러면 동장이 조례가 이제 전체를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들고 와서 싸우는 분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알았습니다.
명기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 취지를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충분히 동에다가 전달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이재안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원의 총 수는 현재 1,260명 중 36명이 감축되어 1,224명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238명 중 36명이 감축되어 1,202명이 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종류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현 정원 957명 중에서 29명을 감하여 928명이 되겠습니다.
4급 이상은 현행과 같이 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급은 현행 62명에서 2명을 증하여 64명으로 조정하였고 6급 이하는 현행 887명에서 31명을 감해서 85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연구직은 현행 4명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도직은 35명에서 1명을 감해서 34명, 기능직은 현행 250명에서 6명을 감해서 24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은 현행 13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는 별첨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2008년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강릉시 공무원노조로부터 정원의 감축과 직렬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과 조례 개정안에 따른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부의 조직관리방향과 취지에 부흥하고 총액인건비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 가운데 5%의 정원 삭감 지침에 따라 36명 정원감축반대 의견은 정원감축지침을 이행함이 타당하여 반영하지 않은 점과 기능직의 상위직급으로 배정비율 상향조정 의견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의 비율을 높게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5급 정원이 2명이 증원되었잖아요?
여기에 따른 직제개편을 할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4개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직무대리가 현 6명 정도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7%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5급 정원을 타 시·군보다 적게 사용한 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 시·군과 맞춰서 직무대리 숫자도 좀 줄이고 하는 취지에서 하고 이게 통과되면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임시직제로 되어 있은 네 개의 단 중에서 두 개 정도는 법적 직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6급 담당들도 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담당도 10명 정도, 6급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이 지급 몇 명이 나가서 있는가?
8명이 팀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소가 되고 직무대리급이 너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장기간 이것도 해소 좀 시키고…….
권혁기 위원    상당히 인사의 폭이 넓어지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폭은 넓어지지 않고 승진에 대한, 지금 직무대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빨리 뛴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6급 기능직이 지금 확충이 7% 이내면 없는 조직이 새로 생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지금 6급이 정원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아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몇 %, 몇 %를 다 정했습니다.
정부조직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지난 7월3일자로 조직에 대한 게 없고 정원에 대한 기준만 국가에서 두고 그 조직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5급까지 비율을 안 두었습니다.
4급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직이 사실 정년퇴임을 하면서도 7급 밖에 못 달고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테이지대로 승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기능직이 6급으로 되었을 때 인건비 변동요인은 뒤에 있는 자료 한 9억 정도 면 총액적으로 인건비 변동은 없다는 얘기인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건비 변동은 저희들이 정원을 감축하면 한 40억 정도 감이 되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기능의 급이 올라가서 직렬이 편형되면 기능직 6급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행정조직 개편상에 이렇게 보면 지금 6급이 계장 아닙니까?
계장 밑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능직도 이런 직급의 배열관계에서 어떤, 그냥 이건 TO에 따라서 만약, 지금 기능직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한 243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243명의 7% 이면 6급이 15명되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명은 안 되고 17명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17명이 6급이 되면 기구에 따른 6급에 준하는 편성 이런 규칙이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쪽에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퇴직하면서 6급은 보수나 퇴직금 차이나 여러 가지 사기앙양이나 기능직들이 사실 평생을 두고 음지의 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운전기사나 각종 보일러 이런, 말 그대로 기능인데 그래서 좀 사기를 높여주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정원은 그렇게 하고 비율은 규칙에다 세부적으로 배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어떤 급수를 올려 상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 줌으로써 기능직의 사기앙양 차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규칙이나 이런 데서 참고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법에 위임되어서 시 자체적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의 의지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기능직의 인사적체가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릉시도 보면 상당히 적체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게 모든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서류로써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진짜 인사를 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대반에 이것대로 장기근속승진을 한 경우가 거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은 8년 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9급에서 9급 되려면 7년, 10급에서 9급이 되려면 6년 이래서 자동으로 승진한 인원이 엄청나게 적체가 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정원은 이렇다 하더라도 비율대로 따져가면서 인사로 풀어봐야지요.
최돈은 위원    앞으로 폭을 좀 넓혀서 가능직의 사기앙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내용을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지도직에서 1명 줄여야 하는데 이건 연말 안에 감할 수 있습니까?
계획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감하면 예외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서 저희들이 총 정원제만 따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감해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퇴직될 때까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내년에 전부다 수합이 됩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질의를 종걸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16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4월1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중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편입은 복식부기 도입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안 제28조 주거형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의 대부료 감면율이 최대 80%로 규정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로 감액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을 조정계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원화된 적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현행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소유한 적법한 건물에서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로 변경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전부 개정으로 일부 내용은 수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일반 시민에게 알기 쉽게 언어를 순화하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로 현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부득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한 건물 점유토지에 한하여 대부 시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무허가건물을 사용, 대부 시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 대부료기준을 완화하게 되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 하는 것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을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 기타 등에 대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구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 한 것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부료 기준 완화와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강릉시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중 4번 보건소의 면적기준이 군보건소라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 란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매년, 대부료가 산정되는 데는 매년…….
권혁기 위원    대부료가 산정되는 데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다른 공유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다른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합니다.
권혁기 위원    전부 다 전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태가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게 불량하다 이랬을 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용도가 저희들이 적법한 대부료를 안 쓴다거나 따로 증축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리고 대부를 취소하고…….
권혁기 위원    그렇게 하자면, 물론 철거를 하고 취소하고 등등 이렇게 확실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보통 대부 안 된 공유재산은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대부분 타인에게 대부가 된 재산에 대하여 하는데 대부가 된 데는 대부분 건물이나 아니면 땅 위에다 집을 짓고 산다거나 거기에 대한 집을 더 늘렸다거나 아니면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이런 것뿐이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대부 안 된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시유재산 말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대응조치를 상세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또 3항에는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다섯 가지인가밖에 안 되는데 전부개정을 하신 것은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왕 그렇게 하셨으면 철저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쪽에 31조 같은 경우를 봐주십시오.
31조 네 번째 줄에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줄여서 말할 때는 “대부료등”을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3조와 37조에는 이렇게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 뒤에 가서는, 14쪽에 있는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여기서는 띄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호에서도 대부료 띄우고 등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자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자가 어떤 고유한 명칭 안에 왔을 때는 붙여 쓰고 또 줄여서 써야 할 때, 이하 뭐뭐라고 한다고 할 때 “등”자를 붙여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띄어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죄송합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39조제1항3호를 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외의 자가”그러니까 강릉시 이외의 자라는 얘기겠죠?
이럴 때 시 띄우고 외, 뭐뭐 외라고 할 때 띄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다만” 이거 반점을 해야 합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20쪽에 4호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와 시외의 자” 그래서 이것도 띄어야 하고 4호에 마지막 “다만”에 쉼표를 하고 시 띄우고 외의 이렇게 해야 하고, 21쪽에 제43조 거기 보면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운데 점이라는 것은 대응한 관계일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순순위를 쭉 열거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반점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실제생활에서 사용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라는 취지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48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56조 “비치하고”도 아마 요즘에는 “갖추어두고”로 이렇게 바꾸라고 한 것 같은데요?
다음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24쪽 맨 마지막에 “사용도중”은 아마 띄어쓰기 오타가 난 것 같고요.
25쪽에 제61조제1항 보면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각모 다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 때문에 전면개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미처 못 본 부분이 있다면 정회시간에 다시 의논을 해서 고쳐야 할 것이라면 고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 말씀대로 정회시간에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안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시외”를 “시 외”로, “다만”은 “다만,”으로 하며 안 제43조제2항 중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를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로 하고 안 제56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예산에서”를 “예산으로”하며 안 제61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6분)


7.  2008년 제4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4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따른 변경교환입니다.
당초 2007년 제187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99호로 의결된 구정면 구정리 소재 6만3,571㎡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가 모범독림가로서 시유지를 교환요구 하였기에 왕산면 대기리 시유지 10만5,124㎡와 구정면 구정리 사유지 6만3,571㎡를 당초 매입에서 변경교환 하고자 합니다.
교환예상가액은 시유지 1억3,100만원이고 사유지는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항진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남항진 1-3번지 1,711㎡이고 예정가액은 2억9,900만원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소관 부지나 기획재정부로 관리전환 중에 있으며 안목, 남항진교량 및 해수욕장과 연접해 있어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릉 단오제 전승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강릉교도소 앞에 위치하고 있는 구 홍제동 취수장으로 홍제동 776-3번 외 1필지 1,345㎡이며 공시지가는 1억1,000만원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봉안제와 영신제 행사장소로 사용되는 대관령 국사여성황사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진입로 협소로 효율적인 관리와 전승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위치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간 부지매입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주문진 교육문화센터 앞인 주문진읍 교항리 393-1번지 외 3필지 2,660㎡로 예산가액은 8억1,900만원입니다.
주문진 교육문화센터의 주차시설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체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 할복장 부지매입입니다.
매입할 토지 및 건물은 주문진 농공단지 내 주문진읍 교향리 1207-40번지 7,812㎡로 예상가액은 15억입니다.
매입할 사유는 현 할복장은 도시미관 저해 및 오염원 해소와 더불어 이전이 주민숙원사업이며 신리천변 수질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수산물 공동 작업장은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사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에는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따른 교환, 남항진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부지매입,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문화체육공간 부지매입, 수산물 공동 할복장 부지매입 대상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대상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 단오제 전승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소유자는 강릉시인데요.
특별회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 공간 부지 매입, 이건 그림에 보면 약간 녹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녹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차장은 앞에 있고 그 뒤에…….
○위원장 김영기  잠깐만요, 위원님!
공유재산 5건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다섯 건을 묶어서 같이 할까요?
이재안 위원    한 건, 한 건 하시죠.
○위원장 김영기  한 건, 한 건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따른 교환변경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따른 교환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교환하고 난 후에 잔여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는 게 낫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금액으로 비교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서로 현금으로 주고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유지가 금액이 더 나가기 때문에 사유지하고 차액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징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정가가 시유지가 1억3,100이고 사유지가 1억900이기 때문에 차액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징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예정가는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이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가감정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실제로 감정하면 또 달라질 수 있네요?
○회계과장 심상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이번 구매하는 게 구정 일부만 하고 그 이상은 사지 않고 분할해서 사유지를 준다는 얘기죠?
그 답변은 산림과장님이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왕종배 위원    총 43만㎡ 중 금회 6만3,000㎡를 분할했다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구정리 이석원씨 소유 사유지가 세 필지에 6만3,571㎡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 앞에 총 43만3,256㎡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당초에 매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가 총 53필지에 43만3,256㎡입니다.
그것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면적입니다.
왕종배 위원    솔향수목원을 하는 총 면적…….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닙니다.
그건 앞에 솔향수목원 앞 쪽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할 면적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언제 매입할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입을 한 것도 있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계속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43만㎡가 전부 매입이 되어야지만 수목원하고 연계된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기공식 때 가보셨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수목원 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수목원 조성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큰 그림을 그리자면 당초 앞에 국토 올라가면서 토지를 다 매입하면…….
왕종배 위원    전체 사업비에 이 땅 매입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게 올라가다 좌측이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좌측입니다.
왕종배 위원    우측 쪽에 밤나무 있는 그쪽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쪽 땅은 언제다 매입할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현재 일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다리가 있는 그 부분의 옆에 있는 땅은 한 1만㎡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밤나무 밭 부지가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그분이 우리 시하고 감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누그러진 다음에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쪽에 소나무가 몇 년생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교환하는 건 보통 35년에서 한 50년 그 정도…….
왕종배 위원    우리 시유지에 있는 소나무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유지 안쪽에 들어가면 50년 이상…….
왕종배 위원    아니, 왕산에 있는 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왕산에 있는 건 일부 소나무가 있고 잡목이 좀 있고 사실상 나무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 밭이 조금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남항진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수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지금 매입예상 토지가 현재 도로로 쓰여 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포장이 된 부분이 일부 들어갑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연결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지역에 7m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그림상에는 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를 내고도 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통과하는 도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복합공간은 언제쯤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 사업은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안목지역과 남항진 두 가지 지역으로써 금년서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은 내년에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 그림이 잘못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희들이 제출한 그림하고는 편집과정에서…….
최돈은 위원    편집과정이라기 보다 일부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뒤로 좀 밀리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거기가 좀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159-6은 누구 소유죠?
뒤에 도면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59-6은 하천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하천하고 매입하려고 하는 땅하고 붙어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중간에 도로를 놓고 서쪽으로 도로 건너편은 하천이고 도로 동쪽으로는 국유지입니다.
최돈은 위원    이게 7m 도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최돈은 위원    지금 현재 10m가 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최돈은 위원    아니,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게 한 15m 정도 도로로 되어 있은 것 같은데 이걸 7m로 줄인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래서 도로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도시과하고 거쳤습니다.
7m 도로 이외에 지금 인위포장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가 이걸 매입을 해서 현재의 15m이상 폭이 나 있는 도로를 7m로 줄이고 그 사이에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도로와 연결되는 안목 쪽은 도로교량이 5m 보도전용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큰 교통량이라든지…….
최돈은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한 쪽에 주차를 시키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7m 도로로 줄이고 시설물을 만든다면 주차장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주차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림 서쪽으로 보이는 무허가집들이 있습니다.
이 집들은 하천 쪽으로 길게 있는 하얀 건물은 이미 철거가 되었고요.
빨간 지붕, 파란 지붕 무허가건물들은 다 철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내고도 주차장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돈은 위원    지금 도면상에는 노란 줄이 있잖아요.
원래는 노란줄에 이 빨간 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노란줄 밖입니다.
밖인데 표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횟집단지 쪽으로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7m 도로를 내고 그 사이에 어촌·어항 복합공간을 조성하면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남항진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지금 주차장이 다 없어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 이 일대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 외에 횟집단지 쪽으로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활용하는 데는 이 일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거쳤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 뒤에 국유지는 전부 다 저희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노란 라인 이 좌측으로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시설을 거기는 하지 않습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어촌·어항 복합조성사업을 논할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수산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도로 밑이요, 하천가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도로 밑이면서 하천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접근도가 하천 길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미로 봐서 국사여성황사를 거기에다 건설할 계획인 거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권혁기 위원    담당 단장님께서는 위치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만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보존회와 같이 부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산 쪽에 있는 데는 거의 마을이 있고 해서 그 마을 주변에는 그런 것을 매우 기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국사여성황 신이 자연신일 때는 수신이라는 그런 학계의 의견을 받고 해서 그 위치가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보존회와 관심이 있는 학자들 의견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가여성황사를 수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권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천변으로 갔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전에도 강릉의료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하여금 훼손되어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혜 위원    이거 한 2년 전인가 단오제위원회 회의하는데 갔을 때 경방댁 이 부지매입지로 25억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제가 일부 좀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25억은 어디에다 쓸 돈 입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 예산은 지난해 예산불용처리가 되어서 현재는 어디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디로 증발했나요?
○위원장 김영기  불용처리!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려면 다시 편성해야지…….
○위원장 김영기  안 썼으니까요.
김종혜 위원    어쨌든 어느 주머니 안에 가 있든지 간에 25억이라는 돈은 이 용도로 쓰여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기  시의 주머니에 들어왔죠.
김종혜 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
○위원장 김영기  불용처리 되었으면 예산을 또 우리가 세워야지요.
2년간을 안 썼으면 다시 세워서 해야지요.
이재안 위원    경방댁 매입계획을 아예 백지화 시킨 것이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그전에 그렇게 함으로써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그 위치가 굉장히 낮은데 도로하고 맞출 것입니까, 현 위치에다 건물을 할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현 위치에 약간 복토를 해서 건물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루사와 같은 비가 와도 괜찮나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루사 때도 거기는 괜찮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접근로가 안 나올 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현재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그 뒤도 도로고 전부 주변이 전부 도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도…….
왕종배 위원    도로가 다 주변에 있는데 주유소에 있는 뒤쪽이잖아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주유소 옆으로 현재 포장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포장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낮기 때문에 연결고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전문적인 문제이니까 하여튼 전승시설물 부지매입이 시유지에다가, 좋은 위치에다 하는데 잘 좀 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도로접근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제방도로가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영기  제방도로 말고도 그 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 도로도 되어 있고 전부 다 도로에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이쪽 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이쪽은 경사가 너무 급해서 상당히 나쁩니다.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 공간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소나무밭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소나무를 보호할 목적도 있고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제1목적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겠는데…….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그림 그려놓은, 넘어 다니는 그 도로 자체도 어디 대동계 땅이라고요.
여기 보면 도로 코란도 지프차 있는 이 땅 자체가 측량을 했는데 대동계의 땅으로 드러나서 대동계에서 철망을 치겠다고 해서 내가 사정한 적도 있고 국장님이 사정한 적도 있고, 지금 포장해 놓은 땅도 대동계부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단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거기에 도로 포장된 곳도 대동계 땅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인근을 다 매입해야겠네요?
○회계과장 심상열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 올린 것이 지금 싱싱카클리닉 있는 거기에 보면 저희들 소나무가 큰 게 세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겸해서 그 일대 땅을 전부 부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차기에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토지로 매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보았어요?
○회계과장 심상열  일부는 협의를 보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매입 협의를 대동계하고 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심상열  예, 대동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쪽 부분을 먼저 사는 이유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포장해서 길 나는 쪽으로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심상열  그게 대동계 것입니다.
393-1번지 쪽이 선 매입을 저희들이 별도로…….
권혁기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땅이 많네요.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우리 주문진에 대동계 땅이 많은데 대동계 땅을 살 때 지상권에다 사실 매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지상권 소나무는 대동계 소유로 되어 있고 밑에 땅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부지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야 정확하게 하겠지만 지상권에 대한 것도 잘 검토를 해서 매입이 되면, 지상권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위원장 김영기  대동계 땅은 거의가 위에 소나무는 대동계 소나무고 땅은 어느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잘 하셔서 다루어야 합니다.
왕종배 위원    이번에 네 필지 사고 지나면 나머지 필지는 몇 필지나 되죠?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들에 네 필지 중에 한 두 필지 정도는 잔여예산으로 갖다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두 필지는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땅 사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땅을 사놓고 사용을 못하는 땅은 매입하면 효율성도 없고 가격 때문에 점점 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야지 날마다 대체재산 조성하라면 돈을 한 8억, 10억 만들어놓고 땅 사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체재산조성비를 좀 더 많이 세우세요.
올해 땅 판 만큼 매년 세우라고, 다른 조건부가 있는데 그 아마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회계과장님 명시도 하고 챙기세요.
만약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는 앞에 카센타 앞에 있는 소나무 그 땅도…….
○회계과장 심상열  싱싱카센타를 이번에…….
○위원장 김영기  그건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사진으로 표시는…….
○회계과장 심상열  393-1번지라고 아까 권혁기위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카센터 건너편도 계획이 서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심상열  그래서 이번 부지매입 안에 은하잔치부페라든가 현대택배가, 건너편에 있는 땅을…….
○위원장 김영기  같이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매입하겠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예산 있는 것은 393-1번지가 저희들이 잔여예산 가지고 396-1번지하고 그걸 우선 매입을 하고 싱싱카나 현대택배 있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소나무 있는 부분은 금년에 매입합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소나무 있는 부분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싱싱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소나무 보호목 데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정가격이, 공시지가도 물론 그렇지만 대지가 상당히 ㎡당 10만5,000원이 나오고 전이 36만2,000원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지…….
○회계과장 심상열  이건 저희들이 공지시가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대지가 더 비싸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감정하면 조금 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예정가가 이렇게 되면…….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예정가는 공시지가에다 면적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공시지가가…….
○위원장 김영기  그걸 설명을 좀 잘해 줘요.
대지는 안에 들어가 있는 전은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최돈은 위원    질문하려는 게 대지가 맹지가 아니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심상열  대지는 맹지가 아닙니다.
도면상에 보면 시면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바로 연접한 도로입니다.
권혁기 위원    대지는 이면에 있고 전은 대도로변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아닙니다.
대지가 대도로면 이문종씨가 가지고 있는 대지는 대도로면에 붙어있고, 신리면옥 바로 앞쪽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임야나 대지는 제방뚝에 있는 읍민문화센터 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제 매입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회계과장 심상열  감정하면 차액이 좀 발생할 겁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하고 가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으면 안 되죠.
이것 가지고 승인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한 80% 이상 근접되는 가격으로 해야지, 이게 만약에 가감정해서 전체금액이 한 8억2,0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심상열  공시지가를 가지고…….
권혁기 위원    예정가격이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8억2,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실제 매매를 하면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차액이 발생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은 가격차이가 난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그전에 저희들이 공유해서 거의 가감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매입승인을 하는 대신 예정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8억2,000짜리가 15억 된다 이러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가액을 근사치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기  거의 근사치 가까울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승인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달라하는 금액이 15억인데 감정해 보니까 한 8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승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상열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못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가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또 지주들이 또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 하는…….
권혁기 위원    물론 많이 달라고 하면 안 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근사치의 가격으로 거리를 해야지만 승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니까 다 승인을 쉽게 해 줄을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될 사람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산물 공동 할복장 부지 매입대상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이 땅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기존 공장입니다.
왕종배 위원    기존공장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기존 시설하는데 조미공장 들어갔을 때 할복장이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폐수관계는 용량을 이걸 넣어서 한 게 폐수관계입니까?
지금 폐수처리장도 신설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기존에 대경수산도 하수처리장은 신설할 때 용량이 다 잡혀있던…….
왕종배 위원    대경수산 용량하고 할복장 용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기존에 공식적으로 대경수산에서 폐수발생량은 1일 200톤 정도 잡았고요.
왕종배 위원    할복장이 들어가면 대략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할복장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5년간 평균치를 따지면 1일 120톤 정도 됩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할복장이라는 게 일시다발로 작업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따져서는 용량산출이 부하가 걸려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한계라는 것은 최고치 때의 양을 잡아서 얘기해 줘야지 종합적인 분석이 되는데 연평균 하면 하루 120톤만 물을 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 수산과장 입장에서도 대경수산이 있는데 기본이 200톤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작업한 이것은 누구한테 답변을 해도 이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최소한 공동할복장이라면 하루에 물을 1,000톤 이상 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일시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600톤까지는 저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최대용량 2,600톤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들도 폐수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다 설치하고, 또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적절한 물량을 내보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할복장의 위치를 선정 못해서 계속 다니다 지금 선정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하천부지 쓰는 문제는 하천법상에 문제가 있었고요.
○위원장 왕종배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다음에 주문진 신설물량장 부지,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시유지, 농공단지 옆 자연녹지 이렇게 현재 공단부지 다섯 군데를 검토했는데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그런데 할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평수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가 없으니 농공단지로 들어가서 했을 때 기본계획하고 용량관계는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이 한 2,1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2,368평입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처리물량 추세로 봐도 계속 처리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현재 신리천 거기에 있는 게 2,100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과장님!
본 위원은 바로 앞에 있어서 잘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징어나 이런 건 할복장에 와서 할복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집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명태만 할복을 하는데 한 4~5년 전에는 겨울에만 할복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1년 12달 여름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1년 내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공장에 냉동시설이 있잖아요?
그 냉동실이 뭐하자는 거냐 이거에요.
이게 할복을 해서 그 냉동에다 보관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겨울에 올라가는 것이지 전에는 겨울에 할복을 해서 꼭 올라가야 했는데 이제는 할복이라는 게 여름 내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복이 된 물량을 냉동했다가 겨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갑작스럽게 무슨 600톤이다, 1,000톤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수산과장님이 조사를 잘못했는데 담당 계장님 잘 판단해 보라고요.
할복은 물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조미공장처럼 물을 많이 안 쓴다고요.
지금 현재 할복장이 있는 종말처리시설이 몇 톤짜리요?
담당 계장님 알고 있어요?
○해양개발담당 김남규  예, 알고 있습니다.
660톤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660톤인데 그게 아주 오래 되다 보니까 능력이 300톤, 400톤도 안 될 뿐더러 삼사백 톤을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가동을 안 한다고요.
과장님들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이왕 맡아서 하는 거 환경과에만 미루지 말고 모든 지원을 수산과에서 하고 있으니 수산과장님!
많은 업무에 그것만 파악할 수 없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좀 잘해 드려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에 있는 시설을 냉동·냉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은 냉동·냉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중 계획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수가 일시에 그렇게 많은 양을 배출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현재는 작업장이 따로 있고 냉동·냉장 건물이 따로 있나요?
1,200평이?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 냉동·냉장시설이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거의 공장이 외형적 건물만 있고 내부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다 탱크시설이라든지 작업이 필요할 때…….
왕종배 위원    이걸 매입하면 밖에다가는 할복장 시설을 안 해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밖에는 안 합니다.
왕종배 위원    현재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사용한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실내에서 다 씁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할복장을 이전하면 신리천에 있는 것은 정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신리천에 36동의 움막시설이 있는데 16동을 점유했고 20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보수해서 옮기게 되면 거기서 폐수처리장부터 남은 움막시설 20동까지 완전히 다 철거됩니다.
권혁기 위원    정리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거 사용은 누가 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용은 주문진 건조인협회에서 합니다.
최돈은 위원    건조인협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단법인입니다.
최돈은 위원    영리단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영리단체입니다.
최돈은 위원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대표이사가 전국연합회 강릉지회 이런 식으로…….
최돈은 위원    주식회사 형태입니까, 아니면 일반 연합형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식회사는 아니고 연합형태의 단체입니다.
최돈은 위원    이익창출이 되면 어떻게, 공동분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익창출은 연간 운영을 보니까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최돈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경우 이걸 누가 갖고 가냐 이거죠.
주문진 읍민들이 공평하게 나눕니까, 아니면 어촌계원들이 나눕니까?
아니면 건조인협회에서 동일하게 나눕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건조인협의회의 자산으로 계속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익이 남으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최돈은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를 들어서 건조인협회에 대표이사가 없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연합회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회 단위에 독립적 운영입니다.
최돈은 위원    이익창출을 하면 무조건 적립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익이 나면 분배를 하든가 대표이사가 있어서 이익창출을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그냥 적립을 한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러니까 지회의 이월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돈은 위원    지금까지 이월금에 대해서 다 이월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억5,200만원 이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까지 이전에 항복장이 여러 군데 나누어 있었죠?
한 군데 있었습니까?
이전에 어디서 했죠?
○위원장 김영기  할복장이 한군데밖에 더 있는가?
최돈은 위원    이거를 이익이 남으면 무조건 이월한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것은 건조인협회에…….
최돈은 위원    실제 운영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공동운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마 할복장의 기능이 물건이 쌀 적에 많이 사다 할복을 해서, 그 기능을 조절하는 게 주목적이지 이익을 창출하는 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 과장님!
할복장이 누가 고기를 사와서, 일반 건조하는 분들이 냉동고기를 사와서 거기서 할복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물량을 사다가 할복장에서 수수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수수료 이익금을 적립을 하고, 회원들이 자산으로 적립을 한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수수료 이익금으로 운영·관리비, 인건비 이런 데 쓰고 조금씩 남는 것은 적립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할복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안 해 보시고 운영상태나 이런 걸 잘 파악을 안 해 보신 것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 동해안에는 거의가 지역마다 할복장이 다 있다고요.
우리도 옛날에 앞에다 한 것을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면서 시설을 하려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자세히 건조인협회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과장님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시가 1년에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정화시설이라든가 계속 개·보수해서 1억 얼마씩 지원을 해 주면서 돈 달라면 돈만 줬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해 보시지 않고 그냥 전부터 해 온 것이니까 우리도 그냥 지원해 주는 구나 그냥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무 계 계장님들도 과장님 보필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회의 답변석에 오는 분이 그런 거하나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서류만 가지고 오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제대로 파악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건조장 운영방법에 대한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건조인협회에서 할복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시에서 금년에 전기료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위원장 김영기  2,000만원이든 100원이든 지원을 안 하면 건조장이 유지를 해 나갈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주문진 거기서 할복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관령이라든가 용평에 명태 올라가는 거 취급하시는 분이, 생물을 취급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5분인데요.
○위원장 김영기  그건 건조협회 회원이고, 오징어 건조하는 분들도 건조협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생물명태를 취급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 열두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정확하게 열두 분도 안 되고 그분 중에서는 주문진에서 할복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속초 할복장에서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죠.
1,000만원을 지원한다,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거란 말입니다.
1년에 100원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지원을 무엇 때문에 해 줘야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몇 십억을 들여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의회에 와서 이래도 되겠어요?
주무 국장님은 안 오셨는데 자치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걸로 끝나는 거요?
본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들어보기가 너무 딱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밖에 일은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오늘 같은 날 과장님이 박수를 받고 가야 해요.
이루어진 일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안다면 과장님이 여기서 박수를 받고 가야 할 일을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했는지 주무 계장님이 했는지 직원들이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맡아서 정말 애쓰고 밤잠 안 자고 다니면서 이걸 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만들 온 과정은 정말 박수를 두 번, 세 번 받아야 할 일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평상시 본 위원장한테 야단을 듣기도 합니다만 이 일은 정말 잘해 놓고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잘 생각을 해서 돌아가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 오듯이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위원장이 너무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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