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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1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문부추 부시장님께서는 경제 난국 극복 종합대책 긴급 화상회의 참석차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4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5일에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오봉저수지 증고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책을 강구하고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계획서를 변경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07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보다 전문성 있는 의안 자문과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각종 의안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일부 입법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8조제3항에서는 4분 자유발언 시 의원수 및 일인당 연간 3회의 발언횟수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4조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여 한 단계 성숙한 질문방식으로 앞서가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법문의 표현을 표준화 기준에 맞게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규칙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 한해에도 우리 사회 최대의 화제는 단연코 민생경제 회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매진하였고 일부 사업에서는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생의 구석구석을 더 많이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시정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11월25일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정례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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