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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1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5. 4.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안
  7. 6.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추진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5. 4.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안
  7. 6.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추진 촉구 건의안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15일 개의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어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16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월16일부터 1월21일까지는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13일에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월15일에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3기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조정되어 기존 월정수당 208만5,000원에서 30만6,000원이 감액된177만9,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4.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제4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존에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재향군인회 등에 지원해 오던 사업에 대하여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와 단지 안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단지 안에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공동정비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 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증진시키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반장 자녀까지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장학금 지급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장학금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학년, 반에서 학기단위를 변경하였고 장학금 지급자와 지급제외대상자를 다른 모든 장학금과의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안 

(10시11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강무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장 강무성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무성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릉의 오봉저수지를 비롯한 상당수 대규모 저수지가 산재해 있으나 저수지 건설에 따른 혜택은 그 대부분이 하류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상류지역인 저수지 주변 지역에서는 저수지로 인한 교통 불편과 각종 행위제한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도 댐 주변 지원사업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릉의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는 2010년 증고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총 담수량이 17,000천㎥로써 댐 주변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총 담수량 20,000천㎥ 기준에 근접해 지지만 단지 저수지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매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또 다른 차별만을 조성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회사적 불평 등을 해소하고 소외받는 주민들의 권리를 찾자주고자 중앙정부의 댐 건설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원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강무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안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추진 촉구 건의안 

(10시14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재안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재안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6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5개소의 군용비행장이 산재해 있고 그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따른 피해 국민들도 100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민들도 1951년 강릉비행장이 개항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생존권과 재산권행사에 남다른 피해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멍에 속에 구속되어온 주민들에게도 이제는 참된 민주주의의 삶을 살게 해 줘야만 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국익을 위해 희생만이 강요되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국익이 함께 존중받고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해 12월29일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국민들을 대표로 해서 김춘진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년 전 유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문제로 입법을 연기시켰듯, 또 막대한 소요예산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법률제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률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더 이상 피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묵과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이재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추진 촉구 건의안을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축년 새해에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새해 연초부터 강도 높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최선의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대안들이 서민경제에 보다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강릉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항상 연구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난으로 우리 이웃에 행여 어렵고 소외받는 가정이 없는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벅찬 희망을 안겨주는 푸근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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