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3월 3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住民監査請求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 5.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 契約審議委員會議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關한 條例案
- 7. 2006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8. 江陵市立藝術團 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 住民監査請求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 5.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 契約審議委員會議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關한 條例案
- 7. 2006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8. 江陵市立藝術團 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3월17일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3월21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출되었고 또한 2006년3월27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3월17일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3월21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출되었고 또한 2006년3월27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혁문 감사담당관 권혁문입니다.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7846호입니다.
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일부 조문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였는데 19세로 하향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안 제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2월15일부터 3월6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조에 보면 20세를 19세로 한다로 되어 있고 1조 중에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꺾쇠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법제처에서 법률제정 할 때에 각종 권장사항으로써 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띄어쓰기로 맞춤법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꺾쇠로 해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다시 2조에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20세가 19세로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 법률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7846호입니다.
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일부 조문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였는데 19세로 하향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안 제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2월15일부터 3월6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조에 보면 20세를 19세로 한다로 되어 있고 1조 중에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꺾쇠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법제처에서 법률제정 할 때에 각종 권장사항으로써 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띄어쓰기로 맞춤법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꺾쇠로 해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다시 2조에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20세가 19세로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 법률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7362호 및 법률 제7846호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7362호 및 법률 제7846호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을 하셨는데 하향조정 함에 따라서 150에서 120명으로 어떻게 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을 하셨는데 하향조정 함에 따라서 150에서 120명으로 어떻게 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은 200명 이상이고 원주는 180명입니다.
동해가 200명이고 삼척이 200명이고 속초가 200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기간에 이러한 사항을 예고할 때에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150명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춘천이나 원주나 동해나 삼척, 속초보다는 인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사청구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더 줄인다는 문제는 이미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가 없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150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은 200명 이상이고 원주는 180명입니다.
동해가 200명이고 삼척이 200명이고 속초가 200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기간에 이러한 사항을 예고할 때에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150명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춘천이나 원주나 동해나 삼척, 속초보다는 인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사청구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더 줄인다는 문제는 이미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가 없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150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감사청구 건수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지금 강원도 전체의 감사청구 건수가 없었고 얼마 전에 동해시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에다 동해시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60일 이내에 상부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 감사사항을 전부 와서 세밀하게 감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동해시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동해시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감사청구대상은 어떤 걸 감사청구대상으로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감사청구대상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특별하게 대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이것은 접수할 때 감사청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전에 그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많은 것이면 거의 다 감사청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많은 것이면 거의 다 감사청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법을 위배했거나 이런 공익을 위배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해서 그 감사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좀더 알권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청구 신청을 했는데 미달되어서 반려한 그런 사항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는 없고 앞으로 감사청구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별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단오제의 세계 무형문화 걸작 등록에 따라 문화분야 보강을 위하여 문화예술과를 신설하고 시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비확보를 전담할 서울사무소를 확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 소속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과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의 문화체육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의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지원단을 신설하여 문화분야와 체육분야를 분리하였으며 사업소의 서울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신설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일반직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1,257명에서 1,26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5명에서 1,23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 세부내용으로는 서울사무소 1명, 부동산 후속조치 2명, 과거사 1명, 아동보육 1명 등 총 5명입니다.
감 내용으로는 기능직 지도직렬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임용으로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단오제의 세계 무형문화 걸작 등록에 따라 문화분야 보강을 위하여 문화예술과를 신설하고 시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비확보를 전담할 서울사무소를 확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 소속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과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의 문화체육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의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지원단을 신설하여 문화분야와 체육분야를 분리하였으며 사업소의 서울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신설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일반직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1,257명에서 1,26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5명에서 1,23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 세부내용으로는 서울사무소 1명, 부동산 후속조치 2명, 과거사 1명, 아동보육 1명 등 총 5명입니다.
감 내용으로는 기능직 지도직렬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임용으로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단오제의 세계 무형문화 걸작 등록에 따라 문화 예술분야를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의 체육청소년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과 문화체육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서울사무소 정원 등 직렬조정승인에 따른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 1,257명에서 3명이 증가한 1,26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사무소에 신설,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 과거사 정리, 보육담당인력보강 등을 사유로 승인된 일반직 5명이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지도직렬의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2명으로 증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단오제의 세계 무형문화 걸작 등록에 따라 문화 예술분야를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의 체육청소년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과 문화체육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서울사무소 정원 등 직렬조정승인에 따른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 1,257명에서 3명이 증가한 1,26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사무소에 신설,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 과거사 정리, 보육담당인력보강 등을 사유로 승인된 일반직 5명이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지도직렬의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2명으로 증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자치지원단이 이제 봉사과로 통합을 하잖아요.
통합시키는 안인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도 보면 4개동과 2개 읍·면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봉착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지원단이 만일 폐지되었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에 지금 4개 동에 2개 읍·면이 있는 것을 더 확대실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1개 과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지원단이 이제 봉사과로 통합을 하잖아요.
통합시키는 안인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도 보면 4개동과 2개 읍·면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봉착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지원단이 만일 폐지되었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에 지금 4개 동에 2개 읍·면이 있는 것을 더 확대실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1개 과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는 업무가 민원봉사과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심영섭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당초에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자치센터를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읍·면·동에서도 지원단이 1개 한 과가 별도로 신설돼 있는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운영의 어떤 미숙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가 가장 업무적으로 바쁜 그런 부서인데 이것을 우리 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가 가장 업무적으로 바쁜 그런 부서인데 이것을 우리 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자치지원단의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 5명이 있는데 과장만 빼고 나머지 인원 4명은 6급 모두 그대로 오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개 과가 다섯 개의 계로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현재 2개 계인가 안 하고 있잖아요.
선거 무슨 관련 되는 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자리잡아가고 있는 그런 지원단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2005년도에 우선 시범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용가치를 낫게 운영을 하려면 좀더 특별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무슨 관련 되는 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자리잡아가고 있는 그런 지원단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2005년도에 우선 시범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용가치를 낫게 운영을 하려면 좀더 특별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자치지원센터가 읍·면·동에 활성화 되면 주민,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시도의 운영하는 사례를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접해 보고 했지만,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면 주민들이 자치에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개발하고 단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질의보다는 총괄적으로, 지금 공무원 직급하고 직렬별 조정하고 인원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체육진흥과로 바꾸는데 전체적인 강릉시의 조직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입법예고한 게 서울사무소설치를 위한 입법예고 그거 하나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 관련한 부분까지, 이거 두 개 과 가르는 부분까지 입법예고를 같이 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입법예고한 게 서울사무소설치를 위한 입법예고 그거 하나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 관련한 부분까지, 이거 두 개 과 가르는 부분까지 입법예고를 같이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같이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같이 했는데 며칠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2월16일부터 3월7일까지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20일 정도 되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밖에 관련이 된 부서 쪽에서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며칠 전 신문보도 난 것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정원에 관한 일부 조례안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국장 행위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각 해당 실과나 직원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국장 행위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각 해당 실과나 직원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여유기구라는 게 우리들이 행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기구가 있고 여유기구라는 것은 안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기구가 있고 여유기구라는 것은 안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왕종배 위원 여유기구를 몇 개를 본청이고 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여유기구는 주민자치지원단을 설치할 때 행자부에서 임시기구를 뒀다가 그걸 각 시·군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하나 승인을 전국 각 시·군에 1명씩 늘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기구는 시·군에서 임시로 필요할 때 그 지원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부탁 겸 수렴을 하라고 총괄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실은 질의를 하는데, 조례가 바뀌고 인원 배정받는다고 순간적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체육지원단으로 하고 이랬을 때 제일 따르는 게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 이런 게 따르고 또 일부는 문화체육과가 계가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라고 한다면 우리 강릉시 총괄적으로 행정기구로 봤을 때 보건소 관계도 있고 여성회관 관계도 있고 복지과 관계도 있습니다.
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필요 없는 사무관이 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 없다기 보다는 통합해서 활용적으로 용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괄적인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개편을 할 때 구조조정을 하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을 좀 내 줘야 하는데 이거 하나 직렬,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지원단에서 여유기구 하나 준 것을 가지고 그걸 없애면서 문화예술 우리 유네스코 등록되고 이러니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객관적인, 그냥 임시방편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총괄적으로, 강릉시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들어보시면 여성회관도 강릉하고 문화교육센터, 강릉여성회관하고 주문진은 교육센터예요.
이 이름 자체도 우선 통·폐합해서 어떤 교육센터로 한다거나 하나로 해서 관장 밑에 복지과 쪽으로 여성정치과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줘야 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보건소만 해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건소 밑에 과장을 춘천이고 다른 데는 두 명 두라는데, 그렇잖아요.
지원과장이 있으면 의료나 그 다음에 위생 쪽에 전문적인 과장이 직설적으로 통설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진보건소에 의료진단이고 5급이 주문진에 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직능별로 보면 본청이 22명인데 직급별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명이 본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반적인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총괄적으로 해서 구도를 새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런 안이 지금 서울사무소 때문에 결부되어서 유네스코하고 문화예술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구를 좀 보고 그런 변화를 오게 할 수 있는 자치과장님이 의지를 분명의 가져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지 없으면 그런 부분이 그냥 방류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기업이 팀제로 바뀐다고, 도도 지금 능력제 아닙니까?
그렇게 전부 바뀌는데 우리 강릉시만 이렇게 답습할 필요 없이 마인드 변화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좀, 어차피 총원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필요 없는 사무관이 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 없다기 보다는 통합해서 활용적으로 용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괄적인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개편을 할 때 구조조정을 하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을 좀 내 줘야 하는데 이거 하나 직렬,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지원단에서 여유기구 하나 준 것을 가지고 그걸 없애면서 문화예술 우리 유네스코 등록되고 이러니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객관적인, 그냥 임시방편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총괄적으로, 강릉시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들어보시면 여성회관도 강릉하고 문화교육센터, 강릉여성회관하고 주문진은 교육센터예요.
이 이름 자체도 우선 통·폐합해서 어떤 교육센터로 한다거나 하나로 해서 관장 밑에 복지과 쪽으로 여성정치과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줘야 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보건소만 해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건소 밑에 과장을 춘천이고 다른 데는 두 명 두라는데, 그렇잖아요.
지원과장이 있으면 의료나 그 다음에 위생 쪽에 전문적인 과장이 직설적으로 통설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진보건소에 의료진단이고 5급이 주문진에 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직능별로 보면 본청이 22명인데 직급별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명이 본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반적인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총괄적으로 해서 구도를 새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런 안이 지금 서울사무소 때문에 결부되어서 유네스코하고 문화예술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구를 좀 보고 그런 변화를 오게 할 수 있는 자치과장님이 의지를 분명의 가져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지 없으면 그런 부분이 그냥 방류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기업이 팀제로 바뀐다고, 도도 지금 능력제 아닙니까?
그렇게 전부 바뀌는데 우리 강릉시만 이렇게 답습할 필요 없이 마인드 변화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좀, 어차피 총원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우리 강원도 내 전 각 시·군이 다, 지금 우리 강릉시만 기반조성계가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건설과하고 유사하고 전부 토목직들이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설과로 넘기는 겁니다.
그 업무 자체가 건설과하고 유사하고 전부 토목직들이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설과로 넘기는 겁니다.
○홍달웅 위원 그런데 농지개량행정 같은 것은 토목계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농어촌정주권사업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자체가 전부 농정과로 떨어지는 사업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맞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런데 이걸 그쪽으로 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업무 외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어제도 시장님 퇴임식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작년도 교부세 98억 페널티 받은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거기 보면 세부사항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정원운영 관련 해서 12억2,200만 원, 그리고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 관련해서 2억2,500만 원 페널티를 맞았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정원이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정원에다가 맞추자 이래서 행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한 것이고 저희 시·군만 정원을 운영해 가지고 페널티 먹었다고 하는 부분이 82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보면 홍천도 19억을 먹고, 영월 13억, 평창도 9억5,000, 철원이 15억, 각 시·군이 인재도 10억, 고성이 12억 전체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82명에 대해서는 먹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자부나 이런 데 승인 받은 정원이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현황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 시·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도 13억 해서 다 똑같은데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때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잡은 표준정원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그걸 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각 시·군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정원에다가 맞추자 이래서 행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한 것이고 저희 시·군만 정원을 운영해 가지고 페널티 먹었다고 하는 부분이 82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보면 홍천도 19억을 먹고, 영월 13억, 평창도 9억5,000, 철원이 15억, 각 시·군이 인재도 10억, 고성이 12억 전체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82명에 대해서는 먹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자부나 이런 데 승인 받은 정원이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현황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 시·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도 13억 해서 다 똑같은데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때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잡은 표준정원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그걸 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각 시·군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공히 되어 있는데 아까 82명을 기획예산처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3명이 증원이 되었을 때 그 페널티가 1회성으로 끝나느냐 이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3명을 증원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시 3명이 증원이 되었을 때 그 페널티가 1회성으로 끝나느냐 이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3명을 증원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도 머지않아서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황기원 위원 행자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는데 기획예산처에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정원문제는 행자부에서 머지않아 조정을, 저희들이 3명 넣는 부분에서도 행자부에서…….
○황기원 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마시고요.
82명에 대해서 이미 페널티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3명이 또 늘어났을 때는 더 많은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82명에 대해서 이미 페널티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3명이 또 늘어났을 때는 더 많은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내년도에는 총액임금제라고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정원제가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을 행자부에서 전부 있을 때 승인을 해 주고 보정정원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을 할 적에 99년도 정원을 가지고 전국 234개 시·군, 99년도 정원을 가지고 전부 교부세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데는 99년도에 정원이 1,178명입니다.
그 정원을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덜 내려온 것이지 이게 페널티 먹은 것은 아니고요.
표준정원을 행자부에서 전부 있을 때 승인을 해 주고 보정정원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을 할 적에 99년도 정원을 가지고 전국 234개 시·군, 99년도 정원을 가지고 전부 교부세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데는 99년도에 정원이 1,178명입니다.
그 정원을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덜 내려온 것이지 이게 페널티 먹은 것은 아니고요.
○황기원 위원 시중에서는 심기섭 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많아서 페널티 98억을 먹었다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9년도 정원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기획예산처에 얘기를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명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기획예산처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정원승인을 받는 게 아니느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9년도 정원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기획예산처에 얘기를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명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기획예산처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정원승인을 받는 게 아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정원 이번에 3명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원입니다.
○황기원 위원 내려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행자부에다 서면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전국 각 234개 시·군이 동시에 당해년도 정원을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문서로 서면건의도 했고 또 지난번 교육 때도 전부 다 같이 동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 234개 시·군이 동시에 당해년도 정원을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문서로 서면건의도 했고 또 지난번 교육 때도 전부 다 같이 동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페널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8억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어서 상당히 무능한 강릉시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먹은 것,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먹은 것,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페널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8억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어서 상당히 무능한 강릉시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먹은 것,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먹은 것,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을 못해 갖고 부당하게 먹은 페널티는 세금체납액이 많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도 우리 강릉시민의 인구수하고 공무원 수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원 여기에 따라서 면적이 나옵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면적은 3만2,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는 5만2,000㎡이기 때문에 2만㎡가 많다 해 가지고 그만큼 부분이 안 내려왔지, 3만2,000㎡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왔지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을 못해 갖고 부당하게 먹은 페널티는 세금체납액이 많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도 우리 강릉시민의 인구수하고 공무원 수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원 여기에 따라서 면적이 나옵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면적은 3만2,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는 5만2,000㎡이기 때문에 2만㎡가 많다 해 가지고 그만큼 부분이 안 내려왔지, 3만2,000㎡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왔지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페널티라고 합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 청사 면적관리 운영에 대해서 69억5,000만 원 정도 총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지방청사를 몇 년도에 지었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2000년도…….
○황기원 위원 2000년도에 지었나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시청사를 현상설계 했습니다.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층수라든가 이런 규정 없이 자유롭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안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의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 18층이라는 현재의 작품을 선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면적 자체가 3,200평 인가요?
페널티 먹은 거 3만2,000이고 5만2,000인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시청사를 현상설계 했습니다.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층수라든가 이런 규정 없이 자유롭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안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의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 18층이라는 현재의 작품을 선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면적 자체가 3,200평 인가요?
페널티 먹은 거 3만2,000이고 5만2,000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면적이 오버된 게 2,1000…….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면적 자체는 당시에 내무부에다 승인을 받을 때 면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건축을 해 놓은 후에 층수가 좀 높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와 가지고 부적절한 면적은 임대로 사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면적이 넓다 안 넓다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와 가지고 부적절한 면적은 임대로 사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면적이 넓다 안 넓다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도 없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층이 그 당시에 몇 개사무실에서 설계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학회장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고 해서 18층 건물을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라든가 전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다하게 지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8억 페널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부분, 또 중앙정부에 부당하게 페널티를 먹은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할 것이고 또 홍보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조속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학회장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고 해서 18층 건물을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라든가 전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다하게 지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8억 페널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부분, 또 중앙정부에 부당하게 페널티를 먹은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할 것이고 또 홍보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조속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다음에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 말입니다.
간략하게 주민자치지원단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청소년지원단 신설하고 이렇게 계략적으로 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조정 내용을 시에서 준비하신 게 있죠?
각 과를 자치행정국의 소관에 과를 6개 과에서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를 하셨고, 문화관광부에 갔다가 통합을 하고 자치행정국이 5개 과로 운영을 하고, 다시 화합 후에 계를 다시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부분도 있고, 거기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주민자치지원단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청소년지원단 신설하고 이렇게 계략적으로 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조정 내용을 시에서 준비하신 게 있죠?
각 과를 자치행정국의 소관에 과를 6개 과에서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를 하셨고, 문화관광부에 갔다가 통합을 하고 자치행정국이 5개 과로 운영을 하고, 다시 화합 후에 계를 다시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부분도 있고, 거기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문화예술과는 문화계 무형문화계라고 했습니다.
유형, 무형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하고 단오문화관, 체육청소년지원단은 체육행정, 직장체육, 청소년대회유치체육시설 이렇게 5개 담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설되는 게 다른 데 고유적으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있던 담당을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담당은 소속만 변경을 하고 예술도 소속만 변경을 하고 이래서 신설되는 것은 현재 사항을 자체 시 내에서, 각 과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고유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형, 무형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하고 단오문화관, 체육청소년지원단은 체육행정, 직장체육, 청소년대회유치체육시설 이렇게 5개 담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설되는 게 다른 데 고유적으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있던 담당을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담당은 소속만 변경을 하고 예술도 소속만 변경을 하고 이래서 신설되는 것은 현재 사항을 자체 시 내에서, 각 과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고유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업무에서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하고 청소년지원단으로 분리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점은 어떤 것이고 단점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하고 청소년지원단으로 분리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점은 어떤 것이고 단점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문화하고 예술은 같은 유형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화를 기하려고 체육하고 예술하고는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오나 이런 게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가 많다 보니 문화재도 무형, 유형을 분리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은 따로 해서 청소년 그걸로 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화를 기하려고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오나 이런 게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가 많다 보니 문화재도 무형, 유형을 분리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은 따로 해서 청소년 그걸로 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화를 기하려고 분류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 계를 폐지를 하고 그리로 옮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재난주택계로…….
○황기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체, 지금 현재에 있는 현원들이 다 소속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건축직들이 있는 부분들이 다 그리로 옮겨간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직급·직렬은 어떤 조정이 없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재난주택계 그대로 직렬을 유지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리고 복지여성과에 계가 하나 신설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것은 전부 정책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지침에 따라서 신설됩니다.
○황기원 위원 그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문화체육과가 지금까지 계속 오다가 다시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또 혹시 업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같은 과에서 답이 있었는데 명목상은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 때문에 하고 다시 동계올림픽지원 때문에 한다고 해서 둘이 갈랐는데, 지금 2014유치지원단 또 있죠?
지금 같은 과에서 답이 있었는데 명목상은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 때문에 하고 다시 동계올림픽지원 때문에 한다고 해서 둘이 갈랐는데, 지금 2014유치지원단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 부분하고 체육청소년지원단하고 업무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다소 중복이 됐는데 이 대회유치나 이건 2014동계준비지원단은 한시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지원단에서 하는 업무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확연히 분리되므로 중복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14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내부에 있는 시에서 전국단위 대회유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 제안하는 것하고 안 맞는단 말입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에서 지금 도하고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내부에 있는 시에서 전국단위 대회유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 제안하는 것하고 안 맞는단 말입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에서 지금 도하고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유치지원단은 지금 저희들이 2014동계올림픽 때문에 각종 빙상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하고 있고 대회유치라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대회 유치라든가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시민들에게 소득이 좀 될 만한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 부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가 6개 담당에서 7개 담당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지적업무가 지적관련하고 부동산업무가 한 5개 계가 됩니다.
일반 민원부분은 민원계하고 호적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관련 계라든가 지적정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동산관리를 했는데 그걸 다시 두 개로 바꾸죠?
하나를 신설해서 두 개로 바꿀 계획이시죠?
민원봉사과에 지적업무가 지적관련하고 부동산업무가 한 5개 계가 됩니다.
일반 민원부분은 민원계하고 호적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관련 계라든가 지적정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동산관리를 했는데 그걸 다시 두 개로 바꾸죠?
하나를 신설해서 두 개로 바꿀 계획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부동산을 위해서 다시 지적과가 예전에 있었는데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게 과는 본청에 20개에 관한 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었을 때 그때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다른 서울사업소라든가 이런 여유기구를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여유기구라는 이름으로 주문을 하고 과를 신설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복되고, 서로 고유한 업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제가 민원봉사과장님 능력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보면 거기에 행정직입니다.
행정직들이 과연 지적업무라든가 건축민원이라든가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그죠?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은데 지적에 대해서 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왔을 때, 과장님이 결제를 할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결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지적과가 다시 하나 신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직들이 과연 지적업무라든가 건축민원이라든가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그죠?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은데 지적에 대해서 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왔을 때, 과장님이 결제를 할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결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지적과가 다시 하나 신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저희 2014동계준비지원단장님이 현재 지적직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면 머지않아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면 머지않아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황기원 위원 강릉시의 행정 자체가 7월1일부터 새롭게 시장님 모시고 출범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집행부가 되고 업무가 원활한,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는 실·과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집행부가 되고 업무가 원활한,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는 실·과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정원조례가 인구수나 면적과 일반회계나 결산액 등을 산출근거로 해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리고 전산화로 인한 업무도 간편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꼭 정원을 늘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정원조례가 인구수나 면적과 일반회계나 결산액 등을 산출근거로 해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리고 전산화로 인한 업무도 간편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꼭 정원을 늘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이렇습니다.
행정수요가 과거에는 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 사회가 발전 할수록 행정수요가 다양해져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단독으로 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고 국가정책상 보강하라 해서 내려와서 맞추는 것이지, 과거에는 행정수요가 미치는 게 먹고, 자고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행정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과거에는 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 사회가 발전 할수록 행정수요가 다양해져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단독으로 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고 국가정책상 보강하라 해서 내려와서 맞추는 것이지, 과거에는 행정수요가 미치는 게 먹고, 자고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행정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정원은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1,1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83명하고 3명이 더 늘면 교부세 삭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삭감은 안 됩니다.
○박정희 위원 표준정원제 이상 되면 삭감이…….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삭감이 아니고요.
1,178명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지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안 주는 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삭감이라 하지 않고 페널티라 합니다.
1,178명에 대한 교부세는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1,178명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지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안 주는 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삭감이라 하지 않고 페널티라 합니다.
1,178명에 대한 교부세는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박정희 위원 1,178명에 대한 교부세만 내려오니까 그 나머지 식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교부세 삭감은 다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표준정원이 미달 됐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안 줍니다.
○박정희 위원 그건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교부세가 더 많음으로 우리 시민의 몫이 되는데, 이런 차질이 없도록 정원조례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증원된 한시정원 1명에 대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별도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부세가 더 많음으로 우리 시민의 몫이 되는데, 이런 차질이 없도록 정원조례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증원된 한시정원 1명에 대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별도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과거사 접수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정원은 금년 12월31일까지 한시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정원은 금년 12월31일까지 한시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한시정원은 우리 강릉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금 6명…….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연봉제는 아니고요.
지금 고용원이라는 제도는 나가면 증원을 안 하고 정원이 자동 삭감이 됩니다.
지금 고용원이라는 제도는 나가면 증원을 안 하고 정원이 자동 삭감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민원실 이런 데는 한시인부임이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차이는 안 납니다.
봉급 차이는 없습니다.
봉급은 같은데 기구정렬이 되어 가지고 나갔을 때 후속으로 증원을 못할 뿐이고 퇴직해 나가면 정원에서는 삭감이 됩니다.
봉급 차이는 없습니다.
봉급은 같은데 기구정렬이 되어 가지고 나갔을 때 후속으로 증원을 못할 뿐이고 퇴직해 나가면 정원에서는 삭감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임시직 인부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저도 17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를 신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저도 17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를 신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조율을 잠시 해 보았지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지원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체육계 쪽에서 이 요구가 체육청소년지원단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저도 한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조율을 잠시 해 보았지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지원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체육계 쪽에서 이 요구가 체육청소년지원단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그런 의견을 누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 이 청소년지원단이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서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이렇게 이관시키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거는 중앙에는 문화관광부에 체육업무가 속해 있고, 도에도 문화관광환경복지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의 연계성을 봤을 때 우리도 문화관광복지국에 소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의 연계성을 봤을 때 우리도 문화관광복지국에 소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 듭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체육계의 인사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확실한 답변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98억 페널티에 대한 부분만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8억 페널티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게 주로 무슨 부분입니까?
시청사가 크다 해서 빠질 부분입니까?
98억 페널티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게 주로 무슨 부분입니까?
시청사가 크다 해서 빠질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아닙니다.
청사가 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5만2,000㎡인데 3만2,000㎡, 그 부분이 국가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온 것뿐이지, 인원도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남아있는 인원의 교부세가 안 내려온…….
청사가 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5만2,000㎡인데 3만2,000㎡, 그 부분이 국가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온 것뿐이지, 인원도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남아있는 인원의 교부세가 안 내려온…….
○위원장 박오균 시청사 소속이면, 보면 기존 우리가 있던 구 동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 시청사 소속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합산이 되어 가지고 전체 면적을 따지는 것인지 현재 시청사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합산이 되어 가지고 전체 면적을 따지는 것인지 현재 시청사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전부 합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들이 많이 이용해서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사가 폐지되면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부다 시청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전부 페널티 받고 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들이 많이 이용해서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사가 폐지되면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부다 시청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전부 페널티 받고 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게 지금 잡종재산으로 넘어가 있는 건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일부는 면적에 포함된 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에 소유한 게 5만2,384㎡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볼 때는 우리 강릉시는 3만1,850㎡가 적정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교부세만 준 겁니다.
초과분에 대한 2만531㎡에 대한 부분은 교부세를 안 준 거죠.
일부는 면적에 포함된 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에 소유한 게 5만2,384㎡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볼 때는 우리 강릉시는 3만1,850㎡가 적정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교부세만 준 겁니다.
초과분에 대한 2만531㎡에 대한 부분은 교부세를 안 준 거죠.
○위원장 박오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매각을 해도 관계없는 청사,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매각을 해도 관계없는 청사,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이 부분을 마저 하고 하죠.
○최종갑 위원 이것 때문에 잠깐 그래요.
○위원장 박오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그 부분 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견들을 개인적으로 다 듣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죠.
○최종갑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기반조성계요.
○황기원 위원 기반조성계가 건설국으로 꼭 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업무가 건설분야하고 유사하고 또 우리 18개 시·군에서 우리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건설과에 속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기반조정계가 어떤 농촌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 민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까지 어떤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굳이 건설국으로 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이거죠.
다른 타 시·군 말고 우리 내부에서…….
다른 타 시·군 말고 우리 내부에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당위성이라는 게 전부 건설행정과 같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공조를 했을 때 모든 민원이라든가 업무가 빨리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황기원 위원 농정과나 건설과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방선거 끝나고 6월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니면 다음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해 가지고 7월2일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시장님 체제 하에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하부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직급, 직렬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부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직급, 직렬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기구조정문제를 갖다가 여러 차례 문화체육과 분야 쪽에 요구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 분들과 이 행정기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의회에서 기구조정문제를 갖다가 여러 차례 문화체육과 분야 쪽에 요구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 분들과 이 행정기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문화예술과를 하는 데는 일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체육하고 전문화가 맞지 않느냐?
전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있고 현재 여론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문화예술과를 하는 데는 일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체육하고 전문화가 맞지 않느냐?
전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있고 현재 여론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부서하고 이게 지금 행정기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이 해당 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 실무팀들하고 자치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의견교환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 안 간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검증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이게 기구를 개편하고 조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산도 정원도 많이 증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페널티 98억이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 기구를 신설하고 축소를 했을 때 정원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발생하던 예산들이, 비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걸치고 기구조정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검증 없이 논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편성이 되고 체육분야 쪽은 체육청소년지원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는 신설되는 문화예술과로 하면서 계는 어떻게 편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로 하면서 계는 어떤 계로 구성을 합니까?
문화체육과 실무팀들하고 자치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의견교환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 안 간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검증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이게 기구를 개편하고 조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산도 정원도 많이 증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페널티 98억이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 기구를 신설하고 축소를 했을 때 정원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발생하던 예산들이, 비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걸치고 기구조정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검증 없이 논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편성이 되고 체육분야 쪽은 체육청소년지원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는 신설되는 문화예술과로 하면서 계는 어떻게 편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로 하면서 계는 어떤 계로 구성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문화예술과는 문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예술, 단오문화관 이렇게 5개로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지원단은 체육, 행정, 직장체육, 청소년대회유치, 체육시설로 해서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언론에도 나왔지만, 언론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민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문화적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무형유형 구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큰 틀을 국제민속행사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화행정하고 문화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명칭 같은 것도 좀 논의가 되어야 않았느냐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정책과, 예술과 이렇게 하기 보다는 문화정책과…….
그런데 이 큰 틀을 국제민속행사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화행정하고 문화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명칭 같은 것도 좀 논의가 되어야 않았느냐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정책과, 예술과 이렇게 하기 보다는 문화정책과…….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문화를 빼면 문화정책과 하면 예술을 하는 분들은 고유명칭을 조금혼란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하면 예술도 같이 그 과에서 하는 구나 이렇게, 문화정책과 이러면 예술은 시의 어디 가서 찾기가 뭐해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 속에 예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 속에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전반적인 것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있어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정책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무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릉에 가지고 있는, 그 강릉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부분들을 정책화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술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냥 우리 스스로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뭔가 돈으로 연결시키고 강릉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가려고 그러면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전문성도 한계가 있고 담당부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만들어 놓고 이런 인원들이 제대로 활용도 되지 못 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문제 그런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98억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원과 지출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해 주는 그런 것이 교부세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 속에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전반적인 것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있어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정책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무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릉에 가지고 있는, 그 강릉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부분들을 정책화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술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냥 우리 스스로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뭔가 돈으로 연결시키고 강릉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가려고 그러면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전문성도 한계가 있고 담당부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만들어 놓고 이런 인원들이 제대로 활용도 되지 못 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문제 그런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98억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원과 지출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해 주는 그런 것이 교부세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정원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제가 사실 그런 질문도 준비를 했지만 지금 강릉시는 2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80평 맨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티코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랜저를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볼 때는 다른 지방정부는 긴축하고 예산절감 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줄 수 없는 자체가 벌써 우리 강릉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제가 사실 그런 질문도 준비를 했지만 지금 강릉시는 2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80평 맨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티코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랜저를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볼 때는 다른 지방정부는 긴축하고 예산절감 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줄 수 없는 자체가 벌써 우리 강릉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돈으로만 따지자면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3만2,000㎡를 쓰라고 했는데, 그 3만2,000㎡만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2만을 더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쓰는 면적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의회도 면적이 넓다, 동사무실의 민원실이 넓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 서비스를 좀더 편안하게 더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꼭 돈에다 맞추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좀더 시민들이 활용공간이나 문화혜택을 좀 더 주었다고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쓰는 면적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의회도 면적이 넓다, 동사무실의 민원실이 넓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 서비스를 좀더 편안하게 더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꼭 돈에다 맞추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좀더 시민들이 활용공간이나 문화혜택을 좀 더 주었다고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세남 위원 시장님실이나 부의장실이 행자부 중앙정부에 장관실보다 넓어요.
그렇게 넓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지나치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축소를 시켜서 한 층에 두개 내지 두세 개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편리하고 민원인도 편리하지만 너무 방만하고 규모가 크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해 주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한번 돌아보면서 이건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들을 이제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지나치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축소를 시켜서 한 층에 두개 내지 두세 개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편리하고 민원인도 편리하지만 너무 방만하고 규모가 크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해 주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한번 돌아보면서 이건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들을 이제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그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하고 강릉시 문화예술이 국제화에 이바지한 내·외국인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 유네스코본부 소속인 프랑스국 드미트리 쿤디오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심사위원인 대한민국 임돈의씨 등 2명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시민증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자세한 공로내용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하고 강릉시 문화예술이 국제화에 이바지한 내·외국인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 유네스코본부 소속인 프랑스국 드미트리 쿤디오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심사위원인 대한민국 임돈의씨 등 2명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시민증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자세한 공로내용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금번 우리 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외국인 1분과 내국인 1분으로 외국인은 프랑스를 국적으로 전 유네스코 본부에 근무한 바 있는 드미트리 쿤디오바씨로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지정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 걸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신 분입니다.
또한 내국인으로는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등록에 적극 기여하신 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심사위원이신 동국대학교 임돈희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로요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내국인은 12명, 외국인은 9명이 되겠으며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취득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금번 우리 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외국인 1분과 내국인 1분으로 외국인은 프랑스를 국적으로 전 유네스코 본부에 근무한 바 있는 드미트리 쿤디오바씨로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지정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 걸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신 분입니다.
또한 내국인으로는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등록에 적극 기여하신 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심사위원이신 동국대학교 임돈희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로요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내국인은 12명, 외국인은 9명이 되겠으며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취득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 두 분은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질문 말고요.
어제 박선영씨라는 분이 강릉의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시 자유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것을 혹시 보았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질문 말고요.
어제 박선영씨라는 분이 강릉의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시 자유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것을 혹시 보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못 봤습니다.
○황기원 위원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 달에 네 번 정도를 동해바다를 찾아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강릉의 명예시민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명예시민이 안 되면 그분이 직장 때문에 강릉에 못 온다 그러면 주소라도 옮겨서, 지금 현재 강릉시 인구가 전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연 2,000명 정도가 계속 감소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릉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강릉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릉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강릉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12월3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정운영에 철저를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관련규정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소액징수 시 30만 원 이하의 세액을 30만 원 이하의 체납세액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동 지역이 3,600원이었으나 4,500원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500원으로 하여 전국 및 도내 다른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오류 및 납세자 착오 시 수정신고대상을 법인세할만 가능한 것을 소득세할까지 확대해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네 번째,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였고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행세 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을 641원으로, 2종 파이프담배를 50g당 910원을 1,150원으로, 3종 엽궐련 50g당 2,600원을 3,270원으로, 4종 각련 50g당 910원을 1,150원으로, 씹는담배 50g당 1,040원을 1,310원으로, 냄새 맡는 담배 50g당 150원을 82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 자동차관련법의 변경으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육벤, 이벤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었지만 2006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분 기준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조정하고 2010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듣고자 2006년3월2일부터 3월2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상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의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12월3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정운영에 철저를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관련규정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소액징수 시 30만 원 이하의 세액을 30만 원 이하의 체납세액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동 지역이 3,600원이었으나 4,500원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500원으로 하여 전국 및 도내 다른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오류 및 납세자 착오 시 수정신고대상을 법인세할만 가능한 것을 소득세할까지 확대해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네 번째,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였고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행세 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을 641원으로, 2종 파이프담배를 50g당 910원을 1,150원으로, 3종 엽궐련 50g당 2,600원을 3,270원으로, 4종 각련 50g당 910원을 1,150원으로, 씹는담배 50g당 1,040원을 1,310원으로, 냄새 맡는 담배 50g당 150원을 82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 자동차관련법의 변경으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육벤, 이벤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었지만 2006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분 기준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조정하고 2010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듣고자 2006년3월2일부터 3월2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상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의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무공무원의 행정순응관리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사항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고 시·군 간에 과세합병유지를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으로 도·농통합 전 동 지역 3,600원에서, 읍·면지역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득세할 주민세도 법인세할 주민세와 같이 수정신고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으로 삭제되었으며 재산세의 납기는 주택산출세액이 2분의 1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였으나 5만 원 미만의 세액납세자에 대하여는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을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무공무원의 행정순응관리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사항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고 시·군 간에 과세합병유지를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으로 도·농통합 전 동 지역 3,600원에서, 읍·면지역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득세할 주민세도 법인세할 주민세와 같이 수정신고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으로 삭제되었으며 재산세의 납기는 주택산출세액이 2분의 1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였으나 5만 원 미만의 세액납세자에 대하여는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을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조정안에 있어서 타 시·군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쪽에 보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동지역이 3,600원에서 4,500원으로 25%가,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500원으로 75%가 조정되었는데 그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서 노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대폭인상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조정안에 있어서 타 시·군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쪽에 보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동지역이 3,600원에서 4,500원으로 25%가,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500원으로 75%가 조정되었는데 그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서 노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대폭인상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세정과장 이대식입니다.
박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민세 인상률이 다소 높습니다만 지방세법에는 1만 원 이하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개정 되었었는데 우리 시 조례가 99년도에 개정되고 그 이후 한 6~7년 동안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시·군에서는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데가 5,000원이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는 1만 원씩 부과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점차적으로 개정되어서 비율을 높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한 6~7년 동안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인상률이 좀 높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민세 인상률이 다소 높습니다만 지방세법에는 1만 원 이하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개정 되었었는데 우리 시 조례가 99년도에 개정되고 그 이후 한 6~7년 동안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시·군에서는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데가 5,000원이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는 1만 원씩 부과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점차적으로 개정되어서 비율을 높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한 6~7년 동안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인상률이 좀 높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강릉시보다 낮은 세율을 책정한 곳도, 3,000원 책정한 곳도 있고 2,500원, 2,000원도 책정한 곳이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세정과장 이대식 이번 금액을 3,500원, 4,500원 한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주민세가 세율이 낮아서 작년도에 한 7,500만 원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그 페널티 기준이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페널티를 먹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국평균치가 동지역이 4,317원이고 읍·면지역이 3,417원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인상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페널티 기준이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페널티를 먹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국평균치가 동지역이 4,317원이고 읍·면지역이 3,417원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인상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조금 전에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체납액 때문에 페널티 먹은 부분 하고 이 주민세가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서 받은 페널티하고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체납액에 대해서는 17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방세 미징수 해서 전전년도 미징수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페널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페널티 먹은 부분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율 인상을 안 했다 해 가지고 페널티를 먹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페널티 먹은 부분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율 인상을 안 했다 해 가지고 페널티를 먹은 부분입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주민세가 시민들을 위해서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받았고, 요새 공무원들 산불근무 하고 지방세 체납된 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실과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재원발굴들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사 전체 노인회관이라든가 동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마을회관 자체를 짓는데 어떤 시보조금으로 짓고 최후에는 기부체납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원발굴에 조금 더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교부세를 받는데 페널티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신축건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 또 어떤 마을이라든가 단체명으로 했을 때 좀더 나은 세원발굴도 되고 페널티도 먹지 않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만약 다시 올렸을 때 그 인구감소에 대해서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재원발굴들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사 전체 노인회관이라든가 동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마을회관 자체를 짓는데 어떤 시보조금으로 짓고 최후에는 기부체납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원발굴에 조금 더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교부세를 받는데 페널티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신축건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 또 어떤 마을이라든가 단체명으로 했을 때 좀더 나은 세원발굴도 되고 페널티도 먹지 않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만약 다시 올렸을 때 그 인구감소에 대해서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그 인구증감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시가 우리 시보다 주민세가 높습니다.
우리시가 3개 시에 비해서 낮거든요.
원주도 이번에 개정합니다.
춘천도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다른 시가 우리 시보다 주민세가 높습니다.
우리시가 3개 시에 비해서 낮거든요.
원주도 이번에 개정합니다.
춘천도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황기원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인구가 연 2,000명 정도씩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인구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원인은 소비지역이다 보니까, 상당부분에 생산성이 없는 도시이다 보니까 전부 현재 대도시로 흡수되고, 이 근간에는 원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자체에서 과학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유치를 해서 인구유입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자체에서 과학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유치를 해서 인구유입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시중의 일부는 강릉수력이라든가 자원재생공사라든가 공공기관을 우리 시에서 어떤 일정범위를 떠내보내기도 하고 대책의 부족에 의해서 인구감소를 어떻게 보면 시 정책 자체에게 부추기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없습니까?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그 부분들도 저희들은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본사하고도 접촉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재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본사도 폐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본사하고 또 다시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다시 시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사에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본사하고 또 다시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다시 시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강릉수력 같은 경우는 시가 좀더 잘 했으면 안 보내고 유지를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남아있으면 우리 지방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고, 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가 원주로 옮겨가고 지금 모든 비닐 이런 걸 수거를 해서 영월로 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문제가 되고 또 농촌이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경제가 상당히 나쁩니다.
정말 더 이상의 인구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시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문제가 되고 또 농촌이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경제가 상당히 나쁩니다.
정말 더 이상의 인구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시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참여공사 대상의 범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에 모든 공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1항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 물품용역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그 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심의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와 13조에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심의 및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참여공사 대상의 범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에 모든 공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1항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 물품용역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그 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심의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와 13조에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심의 및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시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시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제6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조의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로써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6조6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함으로 해서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조의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로써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6조6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함으로 해서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회계과장 우병기입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조제6항 소위원회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위원회는 실무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차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본 위원회 개혁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의견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조제6항 소위원회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위원회는 실무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차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본 위원회 개혁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의견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렇게 소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상위법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단체와 계약하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단체와 계약하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의결을 본다고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소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우병기 실무진들로 해서 5 내지 12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늦게나마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범위가 정해지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강릉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하셨죠?
며칠 전에 강릉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하셨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
○황기원 위원 그래서 200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총 23건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18건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국·도비확보를 한 후에 하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원일보 사설에서 강릉시의 재정계획 자체를 참 잘 했다는 사설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23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시급성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또 국·도비를 확보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재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시급한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번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 시에 도움도 많이 되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시급성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또 국·도비를 확보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재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시급한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번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 시에 도움도 많이 되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강릉시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만 지금 급하지 않은 사업들, 지금 재정심의위원회에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앞으로 더 있어도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들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만 지금 급하지 않은 사업들, 지금 재정심의위원회에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앞으로 더 있어도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들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일부 주민들은 민원성이라든가 정책사항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엊그제 시에서 용역입찰이 하나 떴는데 해안침식에 대해서 해안침식방지시설 기본계획 및 수치무용실험 용역을 4월5일에 입찰을 게시해서 4월12일에 마감을 해서 용역업체가 정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엊그제 시에서 용역입찰이 하나 떴는데 해안침식에 대해서 해안침식방지시설 기본계획 및 수치무용실험 용역을 4월5일에 입찰을 게시해서 4월12일에 마감을 해서 용역업체가 정해지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
○황기원 위원 시민들이 해안침식에 대해서, 아니면 해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늦게나마 용역이 발주가 되고, 12개월인가요?
12개월에 대해서 전체 1년에 대해서 해안침식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용역업체를 지역제안을 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강원도 내에 이런 어떤 해양조사를 분석할 수 있고 파량관측조사, 유속관측, 해저지질조사 및 분석, 그리고 수치무용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늦게나마 용역이 발주가 되고, 12개월인가요?
12개월에 대해서 전체 1년에 대해서 해안침식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용역업체를 지역제안을 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강원도 내에 이런 어떤 해양조사를 분석할 수 있고 파량관측조사, 유속관측, 해저지질조사 및 분석, 그리고 수치무용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분야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정 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역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정 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역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기원 위원 나중에 심의하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있잖습니까?
여기도 나중에 이걸 해서 만약 해안침식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나오고 공사가 발주가 되면 주민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나중에 이걸 해서 만약 해안침식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나오고 공사가 발주가 되면 주민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이것은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는 12조에 나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 부분에 적용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는 12조에 나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 부분에 적용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강릉에 토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 가지고 해안지형의 변화현상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안의 어족조항이라든가 주민의 생활안정성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안침식에 대해서 늦었지만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용역을 하실 때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연안의 어족조항이라든가 주민의 생활안정성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안침식에 대해서 늦었지만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용역을 하실 때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우병기 예.
○황기원 위원 얼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 무슨 위원회에서 그걸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일부 인터넷에 보면 단체보조금이 조금 잘못 지급된 식으로 어떤 단체에서 인터넷에 글 올리신 거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직 못 봤습니다.
○황기원 위원 어디 그런 쪽에서 이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단체보조금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에서 지원신청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조금 면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다는 불만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다는 불만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황기원 위원 심의위원회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하면서 다른 위원회도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불만 있는 게 없게,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면 다양한 계층이라든가 다양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재정계획위원회처럼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다른 쪽에서 좋은 의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입장에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수산과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지역으로 한정한 것입니까?
최종갑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입장에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수산과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지역으로 한정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율도 가능하지만 그 과업지시서 내에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에 의해서 강원도로 묶을 수 있는 강원도로 제안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전국으로 지역제한을 안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 쪽에서는 저 또한 200% 찬성인데 실질적으로 토사이동에 대해서는, 이게 백년대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종사자분들을 조금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강원도에만 공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향후 한번 잘 해 놓으면 백년을 가는 입장인데 지역경제 몇 백만 원 남긴다 해서 전체 시스템을 공고하면서 계속 그런 현상으로 갈 겁니까?
그래놓고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수산계통에 있는 분들이, 물론 환동해 출장소 소장이 수산직이지만 그 수산직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와서 하는 업무하고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담당 분들을 몇 번 얘기해도 전혀 그걸 몰라요.
어차피 공고 자체가 다시 입찰조건의 공고를 재 못한다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어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도와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쏘이게 되는 토사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도 거기할 것 같은데, 입찰자격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그분 갖고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물론 주민자치참여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어부들이나 어촌계장이나 예를 들어서 참여를 시키는 조건에 그걸 부합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종사자분들을 조금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강원도에만 공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향후 한번 잘 해 놓으면 백년을 가는 입장인데 지역경제 몇 백만 원 남긴다 해서 전체 시스템을 공고하면서 계속 그런 현상으로 갈 겁니까?
그래놓고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수산계통에 있는 분들이, 물론 환동해 출장소 소장이 수산직이지만 그 수산직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와서 하는 업무하고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담당 분들을 몇 번 얘기해도 전혀 그걸 몰라요.
어차피 공고 자체가 다시 입찰조건의 공고를 재 못한다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어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도와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쏘이게 되는 토사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도 거기할 것 같은데, 입찰자격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그분 갖고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물론 주민자치참여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어부들이나 어촌계장이나 예를 들어서 참여를 시키는 조건에 그걸 부합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최종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침식용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낙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어느 업체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어느 업체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상한금액은 얼마까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우병기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 원주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대상공사일 경우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정해 놓고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우병기 규칙은 앞으로 정할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규칙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법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보유금은 7,000만 원이고 지방자치, 대통령령으로 나온 참여금은 3,000만 원인데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감독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불신임하고 건설감독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행정감독이 잘 못하니까 주민을 참여 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좀 모순되고 공사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봐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지역에 일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내려 왔다고 그냥 모법이 내려왔으니 조례를 정할 때는 그런 연구, 비교검토해서 상임위에도 이런 보고를 해서 지역현안에 따라서 문제성을 제기를 좀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조례는 한번 통과시켜놓으면 그냥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3,000만 원 이상 상한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이 법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보유금은 7,000만 원이고 지방자치, 대통령령으로 나온 참여금은 3,000만 원인데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감독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불신임하고 건설감독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행정감독이 잘 못하니까 주민을 참여 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좀 모순되고 공사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봐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지역에 일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내려 왔다고 그냥 모법이 내려왔으니 조례를 정할 때는 그런 연구, 비교검토해서 상임위에도 이런 보고를 해서 지역현안에 따라서 문제성을 제기를 좀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조례는 한번 통과시켜놓으면 그냥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3,000만 원 이상 상한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고…….
○회계과장 우병기 왕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가져졌습니다.
사실 행정을 불신하고 공사감독을 불신하고 또 사업자를 불신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을 만들어내서 이런 주민참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더욱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한번 시행을…….
사실 행정을 불신하고 공사감독을 불신하고 또 사업자를 불신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을 만들어내서 이런 주민참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더욱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한번 시행을…….
○왕종배 위원 시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하는데 이런 개정하고 건교부에서는 1월부터 시행하는 건교부 안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안을 내놓고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재경부라든가 상위에 건의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지침, 대통령령이면 무조건 일반적으로 이게 올라와서 지역현실하고 안 맞는 법도 따라야 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런 건의했을 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하고 첨부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규칙을 만들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격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격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세계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단오제의 치제장소인 경방댁 일원을 공유재산화 하여 영원히 보존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사여성황사가 개인소유이며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신축 예정지로 편입되어 철거가 예상되어 경방댁으로 이전, 연구보존이 불가피하고 단오제 지체장소로 활용코자 4필지 6,291㎡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세계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단오제의 치제장소인 경방댁 일원을 공유재산화 하여 영원히 보존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사여성황사가 개인소유이며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신축 예정지로 편입되어 철거가 예상되어 경방댁으로 이전, 연구보존이 불가피하고 단오제 지체장소로 활용코자 4필지 6,291㎡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 걸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단오 치제장소인 경방댁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이념에 따른 단오제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토지매입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 걸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단오 치제장소인 경방댁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이념에 따른 단오제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토지매입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면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격은 저희들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개인들에게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객관화되지 않아서 얼마에 경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사신 금액은 최동우씨가 일부 샀고 권오혁씨가 한 반을 샀는데 그분들이 산 금액은 평당 한 12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개인들에게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객관화되지 않아서 얼마에 경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사신 금액은 최동우씨가 일부 샀고 권오혁씨가 한 반을 샀는데 그분들이 산 금액은 평당 한 12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유산선정 신청을 한 사항에서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고 할 때 미리 이런 대비를 해 가지고 유산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시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하시다가 지금 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어떤 측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최규동씨가 법원에 압류 개류되기 전까지는 매각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 그 부분을 시에서 개인사유재산을 허락받지 않고 매입하기는 좀 어려웠고, 또 그 후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매각절차가 거치면서 경락이 되고 또 최규동씨가 밑에 3형제에 명의를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지번에도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매각을 하겠다.
또 시에서 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매각을 하겠다.
또 시에서 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처가 전에도 사실은 적절한 가격이 되면 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이 그에 상응해 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다는 것은 정말 서로가 부적절한 여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이 그에 상응해 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다는 것은 정말 서로가 부적절한 여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어차피 훼손이 되었는데 훼손된 부분은 최대한 녹지화 해서, 잔여부지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권오혁씨는 그러면 지금 내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권오혁씨는 다가구주택이 거의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바늘 끝만큼도 허락의 의사가 없으니까, 또 개인사유지로 재산화 한 상태를 강제집행하기도 어렵고 그런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바늘 끝만큼도 허락의 의사가 없으니까, 또 개인사유지로 재산화 한 상태를 강제집행하기도 어렵고 그런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은 매입을 하지 않고 나머지 땅만 흡수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규동씨 지분에는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원형대로 매입이 되고, 그 위에 있던 부지, 김경배씨가 가지고 있던 부분이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최규동씨 지분에는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원형대로 매입이 되고, 그 위에 있던 부지, 김경배씨가 가지고 있던 부분이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 부분을 제가 와서는 잘 몰랐고요.
아마 그전에 그런 내용들이 문화원을 거쳐서 건의되었던 사항도 있고 한데…….
아마 그전에 그런 내용들이 문화원을 거쳐서 건의되었던 사항도 있고 한데…….
○위원장 박오균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일인데 이런 계획이 좀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쪽이 좀 반쪽이 되고, 우리가 국사여성황신을 그쪽에 모시고 하더라도 사실 모양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져 있어요.
지금 위에 건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땅도 옹벽을 쳐 가지고 한 부분도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금 박정희위원이 지적을 있는 것 부분인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경방댁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위에 건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땅도 옹벽을 쳐 가지고 한 부분도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금 박정희위원이 지적을 있는 것 부분인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경방댁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위원장 박오균 그 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 되어 매입한 후에, 국사여성황사를 그쪽으로 이전한 후에 그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가지고 공원부지로 묶어놓을 그런, 공원지역으로 묶어놓는데 묶을 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한 후에 그 안에 건물은 일본식 집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거기다 여성황사를 신축을 해서 공원화, 어차피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단오제의 치제장소로써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원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건물을 다시 만들어 놓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여성황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오균 그것만 이전해 놓고 공원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미국에 3월31일부터 4월7일까지 공무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예술단원의 기본급여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이 기말수당 200%와 정근수당 100%가 기본급에 삽입됨으로써 예술단원 기본급여 인상효과에 따른 보수규정을 조정 정비하고자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간 본봉의 400%를 지급하는 기말수당을 폐지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술단원 기본수당을 현 조례 규정에 의하여서 1월과 2월에 각각 50% 씩 100%를 지급하였으나 기말수당을 폐지함으로써 4월분부터 지급될 6회 300%의 지급준비로 상위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 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후 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미국에 3월31일부터 4월7일까지 공무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예술단원의 기본급여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이 기말수당 200%와 정근수당 100%가 기본급에 삽입됨으로써 예술단원 기본급여 인상효과에 따른 보수규정을 조정 정비하고자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간 본봉의 400%를 지급하는 기말수당을 폐지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술단원 기본수당을 현 조례 규정에 의하여서 1월과 2월에 각각 50% 씩 100%를 지급하였으나 기말수당을 폐지함으로써 4월분부터 지급될 6회 300%의 지급준비로 상위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 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후 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공무원의 보수규정이 2006년1월15일 개정됨에 따라 기말수당 200%와 정근수당 100%가 기본급에 산입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예술단원의 보수규정을 상위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공무원의 보수규정이 2006년1월15일 개정됨에 따라 기말수당 200%와 정근수당 100%가 기본급에 산입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예술단원의 보수규정을 상위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립예술단 기말수당을 아마 400%로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하면 300% 인데 다른 인건비 100%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나머지 100%에 대해서 저희들은 100%를 금년도분은 다 지급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400% 중에 300%는 기본급에 들어갔고 100%는 1월, 2월에 100%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정은 다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100% 분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는 그 100%에 대해서 원안은 일단 폐지하고 금년도 내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내년도 2회 분에서 조정을 하자 이렇게 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안은 금년도 수준에 100%는 유지한 상태에서도 하반기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린 부분은 일단 폐지한 후에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400% 중에 300%는 기본급에 들어갔고 100%는 1월, 2월에 100%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정은 다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100% 분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는 그 100%에 대해서 원안은 일단 폐지하고 금년도 내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내년도 2회 분에서 조정을 하자 이렇게 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안은 금년도 수준에 100%는 유지한 상태에서도 하반기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린 부분은 일단 폐지한 후에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폐지한 후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봉급을 받으면서 금액을 받아서 인상이 전체적인 공무원 봉급인상요인이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100% 주는데 나중에 자꾸 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개정할 때 수당이라든가 제반 접근을 해서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봉급을 받으면서 금액을 받아서 인상이 전체적인 공무원 봉급인상요인이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100% 주는데 나중에 자꾸 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개정할 때 수당이라든가 제반 접근을 해서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보조는 충분히 다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 예, 지금 금년도 분은 다 됐고요.
내년도 이후에 시립예술단이 100%가 깎이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왜 미리 깎아놓고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깎아놓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시립예술단이 100%가 깎이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왜 미리 깎아놓고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깎아놓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왜냐면 예술단원이란 게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급료가 삭감이 되고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일하는 사람 용기도 안 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대감마저도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더라도 소장님께서 그 단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복귀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안이 있느냐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그렇게 하자면 현재 기말수당을 400% 다 폐지하지 말고 300%만 폐지하면 나머지 100%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 가지고도 현 수준은 다 유지 되고 내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이 있느냐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그렇게 하자면 현재 기말수당을 400% 다 폐지하지 말고 300%만 폐지하면 나머지 100%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 가지고도 현 수준은 다 유지 되고 내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 금년도 1월에 공무원기본급여 그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현재 춘천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직급체계가 우리와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단원 직급이 저희보다 한 직급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기말수당이 없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직급체계가 우리와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단원 직급이 저희보다 한 직급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기말수당이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하시고 무급휴가가 여성보건휴가로 사용 시 봉급 1획을 감하도록 봉급지급기준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꼭 여성보건휴가라고 넣어야 되는지요?
남성들도 휴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성들도 휴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 그것은 공무원보수관련 해 가지고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사업소에서는 무급휴가에 대해서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황기원 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의 기본급여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6년 공무원보수규정이 기말수당 200%와 정근수당 100%가 기본급에 삽입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제11조의 2항을 기말수당이라 함은 매년 6월, 12월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급의 연100%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2007년1월1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의 기본급여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6년 공무원보수규정이 기말수당 200%와 정근수당 100%가 기본급에 삽입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제11조의 2항을 기말수당이라 함은 매년 6월, 12월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급의 연100%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2007년1월1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히 일반안건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히 일반안건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