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6월 1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3.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3.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이룬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주민들을 통해 수렴한 여론을 바탕삼아 안건 하나하나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2009년 단오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앞장서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이제 막 시작하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여름철 재해대책을 미리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7월부터 개장되는 해수욕장 운영 시에도 강릉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일반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이룬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주민들을 통해 수렴한 여론을 바탕삼아 안건 하나하나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2009년 단오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앞장서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이제 막 시작하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여름철 재해대책을 미리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7월부터 개장되는 해수욕장 운영 시에도 강릉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일반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2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2009년6월10일부터 6월12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2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2009년6월10일부터 6월12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80호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시의 복지협의체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한 민간협의체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기구 운영효율화지침 통보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2개의 협의체를 통합하여 강릉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2호에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하며 제2조1항3호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의 복지 및 주민생활서비스 욕구조사, 지역 내 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 수 변경은 제1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한번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80호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시의 복지협의체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한 민간협의체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기구 운영효율화지침 통보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2개의 협의체를 통합하여 강릉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2호에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하며 제2조1항3호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의 복지 및 주민생활서비스 욕구조사, 지역 내 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 수 변경은 제1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한번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소관의 민관협의체 모두 주민의 욕구충족 및 서비스 제시를 지향하고 있는 기능과 활동영역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자원을 없애고 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성과의 극대화 도모를 위해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과 실무협의체 구성위원 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협의체구성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30명 이하로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은 15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정한 위원 수이며 대표협의체 위원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고 실무협의체에는 제공되는 서비스분야의 담당공무원이 당연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협의체 운영과 관련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소관의 민관협의체 모두 주민의 욕구충족 및 서비스 제시를 지향하고 있는 기능과 활동영역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자원을 없애고 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성과의 극대화 도모를 위해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과 실무협의체 구성위원 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협의체구성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30명 이하로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은 15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정한 위원 수이며 대표협의체 위원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고 실무협의체에는 제공되는 서비스분야의 담당공무원이 당연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협의체 운영과 관련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협의체에 대해서 근거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또 민간협의체의 근거가 되는 주민서비스혁신추진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 근거한 협의체이고 또 민관협의체는 대통령 훈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두 가지 협의체에 대해서 근거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또 민간협의체의 근거가 되는 주민서비스혁신추진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 근거한 협의체이고 또 민관협의체는 대통령 훈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는 양 기구가 민간협력기구의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1일자 행안부에, 5월1일자에 지자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조정기구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보건복지부와 행안부 공동 주관으로 해서 민간협력기구운영효율화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운영 중인 협의체 관계를 네 가지 모형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확대해서 한 통합형과 그 다음 민간협의체를 확대한 통합형, 그리고 대표협의체로 변종하되 개별 실무 분과를 통합·운영하는 혼합형과 기존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변종형으로 해서 네 가지 안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분을 조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는 양 기구가 민간협력기구의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1일자 행안부에, 5월1일자에 지자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조정기구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보건복지부와 행안부 공동 주관으로 해서 민간협력기구운영효율화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운영 중인 협의체 관계를 네 가지 모형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확대해서 한 통합형과 그 다음 민간협의체를 확대한 통합형, 그리고 대표협의체로 변종하되 개별 실무 분과를 통합·운영하는 혼합형과 기존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변종형으로 해서 네 가지 안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분을 조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 근거했고 그 상위법을 모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대통령훈령에 의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 근거했고 그 상위법을 모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대통령훈령에 의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침에 의한 것은 지침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민간협의체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통합하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상을 보면 대체로 부랑인이나 노숙인, 정신질환자, 한센병자 이런 사람들 내지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과 보건의료를 연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안부지침 또는 대통령훈령에 의한 것에는 6대 주민서비스지원 대상을 정하고 8개 분야를 정한 것은 이 서비스를 하는 대상이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이나 시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이 주민서비스의 기능이 연계되어지는데 더 쉽게 말하면 주민서비스 기능은 커다란 하나의 전 22만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것에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부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근거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한 통합을 하시려면 지금 강릉시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속에 민간협의체를 집어넣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구성하고 계시죠?
그런데 행안부지침 또는 대통령훈령에 의한 것에는 6대 주민서비스지원 대상을 정하고 8개 분야를 정한 것은 이 서비스를 하는 대상이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이나 시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이 주민서비스의 기능이 연계되어지는데 더 쉽게 말하면 주민서비스 기능은 커다란 하나의 전 22만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것에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부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근거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한 통합을 하시려면 지금 강릉시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속에 민간협의체를 집어넣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구성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역협의체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 민간협의체는 주민생활 8대 서비스, 보건복지를 포함해서 주거, 고용, 교육, 체육, 관광, 문화 8대 서비스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그래서 통합하면서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있는 사항을 보건의료로 되었던 사항에 주민생활서비스를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별도로 안 가고…….
그래서 통합하면서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있는 사항을 보건의료로 되었던 사항에 주민생활서비스를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별도로 안 가고…….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의 주장은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상위법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보시면 조례는…….
○김종혜 위원 조례는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1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법 제7조2의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에서 30명 이하의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사항이고 운영의 사항에서 실무협의체 운영이라 하는데 법에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법 제7조2의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에서 30명 이하의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사항이고 운영의 사항에서 실무협의체 운영이라 하는데 법에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자, 다시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상위법에 정의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행안부의 지침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하려는 의도는 아는데 통합을 하려면 강릉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간협의체의 기능을 주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속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포괄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의 통합모델 중에서 푸근한 모형을 해서 대표협의체 두 개를 따로 두고 실무협의체를 복지와 보건, 그리고 기타에 여섯 개 분야 해 가지고 8개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식의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2009년도에 본 위원이 184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 조례를 다 살펴본 결과 2009년도, 다시 말해서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바꾼 조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법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령이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상위법에 정의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행안부의 지침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하려는 의도는 아는데 통합을 하려면 강릉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간협의체의 기능을 주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속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포괄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의 통합모델 중에서 푸근한 모형을 해서 대표협의체 두 개를 따로 두고 실무협의체를 복지와 보건, 그리고 기타에 여섯 개 분야 해 가지고 8개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식의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2009년도에 본 위원이 184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 조례를 다 살펴본 결과 2009년도, 다시 말해서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바꾼 조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법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령이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런데, 위원님!
시행규칙으로 내려온 사항은 구성 및 운영의 사항만 명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운영조례에 대한 것은 2005년7월에 제정되었을 때 이 관계로 모든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내려오게 되면 중앙부처 해당 보건복지 쪽에서는 그 표준안을 갖다가 대부분 시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형으로 하라는 것을 갖다가 시달한 거지 그것은 대통령령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다만 기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온 사항에서 다만 그 사항에 우리가 상위법이 변경되면 대표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실무협의체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만 변경하고 다만 양 협의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다만 우리가 민간협의체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다만 주민생활서비스에 의료보건을 빼고 그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시행규칙으로 내려온 사항은 구성 및 운영의 사항만 명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운영조례에 대한 것은 2005년7월에 제정되었을 때 이 관계로 모든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내려오게 되면 중앙부처 해당 보건복지 쪽에서는 그 표준안을 갖다가 대부분 시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형으로 하라는 것을 갖다가 시달한 거지 그것은 대통령령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다만 기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온 사항에서 다만 그 사항에 우리가 상위법이 변경되면 대표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실무협의체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만 변경하고 다만 양 협의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다만 우리가 민간협의체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다만 주민생활서비스에 의료보건을 빼고 그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협의체 일부 개정 조례에는 구성과 운영 건만 남아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지역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방향은 민간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는 실무협의체를 우리 복지협의체에다 다시 둘 수 있기 때문에, 꼭 령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실무협의체는 지자체 마음대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통합보다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민관협의체의 일을 맡은 실무협의체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협의체 일부 개정 조례에는 구성과 운영 건만 남아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지역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방향은 민간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는 실무협의체를 우리 복지협의체에다 다시 둘 수 있기 때문에, 꼭 령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실무협의체는 지자체 마음대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통합보다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민관협의체의 일을 맡은 실무협의체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가 되는 법인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와 의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의료는 맞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했을 때 이 안이 이렇게 운영을 해도 좋다 하는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을 추가해서 실무협의체를 더 만들려고 하는 이런 예상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했을 때 이 안이 이렇게 운영을 해도 좋다 하는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을 추가해서 실무협의체를 더 만들려고 하는 이런 예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일단 정회시간에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10명에서 30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조례 자체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빼고 사회복지와 주민생활서비스로 해서 확대해서는 법에서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두고, 대표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이고 두고 민간협의체는 민간협의체대로 두고 실무협의체를 통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무협의체를 보건복지,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의 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제3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과 관광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구성한 것을 보면 주민복지정책관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10명에서 30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조례 자체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빼고 사회복지와 주민생활서비스로 해서 확대해서는 법에서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두고, 대표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이고 두고 민간협의체는 민간협의체대로 두고 실무협의체를 통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무협의체를 보건복지,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의 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제3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과 관광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구성한 것을 보면 주민복지정책관님이 들어가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실제운영사항에 말씀입니까?
○김종혜 위원 예.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운영은 일부 제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결정은 복지국장입니다.
주요사항 결정은 복지국장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아예 이 조례 자체도 그렇게 바꾸는 게 어때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자리가 법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명시를 못하고…….
○김종혜 위원 그런데 구성한 명단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그건 저희가 나중에 위촉할 때는 다르게, 이번에 정식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을 편입할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제3조의5호도 다른 지역은, 이 지침에도 있습니다.
팀장급을 한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을 위촉할 때 팀장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급을 한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을 위촉할 때 팀장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팀장은 실무협의체에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실무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5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쭉 해 본 결과 원래 2003년도에 7월에 처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3월쯤인가 가 가지고 전국에 232개 협의체가 구성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근 간사가 근무하는 협의체는 52개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개 중에서도 50개의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민간하고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단독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정선군이 단체장이 하고 있고 강릉시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 처음 개정이 되면서 할 때에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05년도에 와서는 보건복지부하고 도로부터 부단체장은 위원장으로 할 경우 이 심의기구가 타 기구보다는 상위심의기구라 해서 시장,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단체장으로 하도록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강릉시는 민간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강릉시도 민관,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민간대표하고 공동위원장 제도로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5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쭉 해 본 결과 원래 2003년도에 7월에 처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3월쯤인가 가 가지고 전국에 232개 협의체가 구성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근 간사가 근무하는 협의체는 52개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개 중에서도 50개의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민간하고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단독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정선군이 단체장이 하고 있고 강릉시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 처음 개정이 되면서 할 때에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05년도에 와서는 보건복지부하고 도로부터 부단체장은 위원장으로 할 경우 이 심의기구가 타 기구보다는 상위심의기구라 해서 시장,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단체장으로 하도록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강릉시는 민간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강릉시도 민관,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민간대표하고 공동위원장 제도로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항2호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에서 각각 1명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이 이번에 2008년11월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임명직과 위원직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기존에 가든 위원장이 한명 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사항은 이번이 개정사항에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임명직과 위원직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기존에 가든 위원장이 한명 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사항은 이번이 개정사항에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두 개 단체를 통합하면서 조례를 바꾸는 이런 차제에 강릉시도 공동위원장 제도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도 권유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도 권유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사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관계는 민간협력기구인데 사실 임명직공무원이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모든 위원회 회의진행이라든가 원만하게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관계가 사실 어떤 행정의 집행하는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할 사항도 있고 한데 그것을 행정에서도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거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자꾸 비교해서, 그리고 그쪽이 잘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52개 단체가 있는데 상근간사가 있는 그 협의체에 50개가 공동대표로 한다고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공동위원장 쪽으로 가는 게 모든 비중이 더 크고 사업추진에도 현실적으로도 더 바람직할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차제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공동위원장 쪽으로 가는 게 모든 비중이 더 크고 사업추진에도 현실적으로도 더 바람직할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차제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까지 작년 통합한 계획이 내려온 뒤에 양 협의체 위원들이 한번 작년 12월30일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안에 대한 협의를 양 협의체에서 선임한 12명의 위원으로 TF팀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하고 2월 2차에 걸쳐서 어떤 대표협의체의 구성을 하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다음에 실무협의체의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사전에 양 협의체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종 금년 2월12일에 확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양 협의체의 충분한 검토하고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에 대한 협의를 양 협의체에서 선임한 12명의 위원으로 TF팀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하고 2월 2차에 걸쳐서 어떤 대표협의체의 구성을 하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다음에 실무협의체의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사전에 양 협의체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종 금년 2월12일에 확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양 협의체의 충분한 검토하고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보건의료서비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 것은 8대 서비스인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순수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의료만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한 것이고…….
이것은 옛날에는 순수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의료만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한 것이고…….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라고 명기가 되어 있을 때는 전 시민이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닙니다.
저소득층 등 이런 쪽으로…….
저소득층 등 이런 쪽으로…….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보건의료서비스를 전 시민에게 공히 다 이용하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확대서비스까지 포함하자 그 얘기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상위법과 대통령훈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전체를 통합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넓게 해석을 하시면…….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전체를 통합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넓게 해석을 하시면…….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개를 합쳐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면 다 좋죠.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근거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계층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면서 의료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게 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훈령으로 만들어진 민관협의체에 여덟 가지 기능은 모든 강릉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이것도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6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여성, 노인,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시민이 다 들어가고 이것이 복지와 보건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주거나 고용이나 생활체육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이 복지와 보건에 국한되어 있는 이 법에다 이 여덟 가지를 다 집어넣을 술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고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시행규칙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하고 실제로 이 조례에서 하지 못하는 다른 여섯 개의 서비스는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의 방법을 혼합형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물론 두 개를 합쳐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면 다 좋죠.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근거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계층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면서 의료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게 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훈령으로 만들어진 민관협의체에 여덟 가지 기능은 모든 강릉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이것도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6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여성, 노인,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시민이 다 들어가고 이것이 복지와 보건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주거나 고용이나 생활체육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이 복지와 보건에 국한되어 있는 이 법에다 이 여덟 가지를 다 집어넣을 술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고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시행규칙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하고 실제로 이 조례에서 하지 못하는 다른 여섯 개의 서비스는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의 방법을 혼합형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기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안부의 지침에도 통합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우선으로 하는, 혼합형으로 하는 안을 1번으로 제시했고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혼합형으로 해서 4개 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 부서에서 충분하게 의논이 된 사항이고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행규칙의 사항에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지 여기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 부서에서 충분하게 의논이 된 사항이고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행규칙의 사항에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지 여기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라는 위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위임이라는 것은 모든 시책이든 하게 되면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도 각 시·군 운영조례를 다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운영, 기능에 대한 관계는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사항은 어느 정도 법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른 것이지 다만 협의회 전체운영조례는 각 시·군마다 절차가 똑같고 이런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다만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사항은 어느 정도 법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른 것이지 다만 협의회 전체운영조례는 각 시·군마다 절차가 똑같고 이런 사항은 아니죠.
○김종혜 위원 주민생활서비스로 바꾼 조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는 것은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현재 민간협의체를 없애고 지역협의체 쪽으로 통합하려다 보니까, 다만 민간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분과를 다 없애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마지막 사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면 저희 생각에는 현재 저희가 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마지막 사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면 저희 생각에는 현재 저희가 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조직과 운영의 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의료관련자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의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를 하려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효율화지침 이게 내려온 지침인데 이 지침에도 여러 가지 통합하는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강릉시에서는 굳이 민간협의체를 복지협의체에다 집어넣어서 하려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인정하고 실무협의체만 합치는 방법도 있고 민간협의체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 협의체에서 회의하는 결과 이렇게 하는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입니까, 조례에서 우선입니까?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의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를 하려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효율화지침 이게 내려온 지침인데 이 지침에도 여러 가지 통합하는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강릉시에서는 굳이 민간협의체를 복지협의체에다 집어넣어서 하려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인정하고 실무협의체만 합치는 방법도 있고 민간협의체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 협의체에서 회의하는 결과 이렇게 하는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입니까, 조례에서 우선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양 협의체를 운영해 보니까 좋은 점보다 미흡한 점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양 협의체를 운영해 보니까 좋은 점보다 미흡한 점이 더 많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럼 둘 다 없애야죠.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가 흡수를 해서 추가 지역사회협의체가 운영을 하면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가 흡수를 해서 추가 지역사회협의체가 운영을 하면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부분하고 민간협의체는 민간협의체대로 따로 두고 실무협의체에 있어서 여덟 가지를 다 포괄하는 실무협의체나 분과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다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으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복지의 대상이 일부계층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전시민이냐?
그러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다른 여섯 개의 보건과 복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도 다 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쪽에다 한쪽을 집어넣는 방법만 연구하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다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으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복지의 대상이 일부계층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전시민이냐?
그러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다른 여섯 개의 보건과 복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도 다 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쪽에다 한쪽을 집어넣는 방법만 연구하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의 의견도, 또 충분한 설명도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혜위원님의 의견도, 또 충분한 설명도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조제7항은 현행하기 대로 하기로 하고 제3조 및 안 제2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기타의 사유”를 “그밖에 사유”로 하며 안 제9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름”으로 하고 안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조제7항은 현행하기 대로 하기로 하고 제3조 및 안 제2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기타의 사유”를 “그밖에 사유”로 하며 안 제9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름”으로 하고 안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시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시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 15명과 독일 에쎈에 거주하며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참가하고 강릉관광홍보에 기여한 모리츠 아 붸데킨트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변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로 내용으로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강릉시민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릉 관광을 비롯한 강릉시의 전반적인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이의경 전 강릉지청장 외 14명의 기관장과 독일 에쎈 지역에 거주하며 개인 홈페이지에 강릉의 문화와 주요 관광지 소개는 물론, 매년 개최되는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참가하면서 독일에 강릉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모리츠 아 붸데킨트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명예시민증을 하고자 하는 16명의 후보자는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 15명과 독일 에쎈에 거주하며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참가하고 강릉관광홍보에 기여한 모리츠 아 붸데킨트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변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로 내용으로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강릉시민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릉 관광을 비롯한 강릉시의 전반적인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이의경 전 강릉지청장 외 14명의 기관장과 독일 에쎈 지역에 거주하며 개인 홈페이지에 강릉의 문화와 주요 관광지 소개는 물론, 매년 개최되는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참가하면서 독일에 강릉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모리츠 아 붸데킨트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명예시민증을 하고자 하는 16명의 후보자는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조 및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즉, 대외적으로 강릉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강릉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과학기술 등 시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기타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16명은 공로요약서와 같이 우리 시 및 인근지역에서 기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강릉지역 발전과 시책추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강릉시 관광문화 홍보 등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보아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예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조 및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즉, 대외적으로 강릉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강릉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과학기술 등 시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기타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16명은 공로요약서와 같이 우리 시 및 인근지역에서 기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강릉지역 발전과 시책추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강릉시 관광문화 홍보 등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보아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예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상당한 명예시민들을 배출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며 또 이분들에 대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상당한 명예시민들을 배출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며 또 이분들에 대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명예시민으로 위촉되면 저희들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한다.
권리도 동등한 대우를 한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기타 그런 데에만 동등하게 해 주고 매년 저희들이 각종 행사, 강릉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단오 이런 큰 행사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부하고 연초가 되면 계속 안내 인사말씀하고 강릉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애를 써달라는 시장님 서한문 발송 및 기타 등등 해서 여름에도 한번 저희들 계획에 전부 다 초청을 해 가지고 한번 격려도 하고 앞으로 강릉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해 달라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권리도 동등한 대우를 한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기타 그런 데에만 동등하게 해 주고 매년 저희들이 각종 행사, 강릉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단오 이런 큰 행사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부하고 연초가 되면 계속 안내 인사말씀하고 강릉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애를 써달라는 시장님 서한문 발송 및 기타 등등 해서 여름에도 한번 저희들 계획에 전부 다 초청을 해 가지고 한번 격려도 하고 앞으로 강릉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해 달라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 현지에서 강릉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강릉시가 고향인 분들이 기관장으로 가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 전화로 하는 게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명예시민증을 강릉에서 받았다!
아마 이 명예시민증을 하는 게 타 시·군에는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는 좋은 정책을 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기관장들 가신 분들이 해당 시장님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라는 권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화나 각종 말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 전화로 하는 게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명예시민증을 강릉에서 받았다!
아마 이 명예시민증을 하는 게 타 시·군에는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는 좋은 정책을 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기관장들 가신 분들이 해당 시장님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라는 권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화나 각종 말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권혁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임명의 과정, 그리고 임명까지도 중요합니다만 향후에 명예시민들을 다양한 혜택과 다양한 활용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분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강릉시정의 발전에 기여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직종을 망라해서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여동의안에 올라온 대상자를 살펴보면 강릉에 근무하셨던 기관장들이 대부분에 구성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강릉시에서 명예시민들을 발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혁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임명의 과정, 그리고 임명까지도 중요합니다만 향후에 명예시민들을 다양한 혜택과 다양한 활용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분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강릉시정의 발전에 기여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직종을 망라해서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여동의안에 올라온 대상자를 살펴보면 강릉에 근무하셨던 기관장들이 대부분에 구성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강릉시에서 명예시민들을 발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에서만 발굴을 하고 했는데 명예시민증이라는 제도는 기관장이나 오신 분들은 널리 이해를, 현재 계신 분도 하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사실 좀 관심이 저조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명예시민증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추천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발굴해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로 조서를 적극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강릉시에 살고 있지 않은 타지의 지역민들이 강릉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시민증 제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또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근한 예로 이번에 단오제를 시행하면서 또 심사임당 대상을 우리가 주최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또 강릉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에 계신, 중앙부서에 계신, 행정기관이 되었든 어떤 기관에 있든 그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잘 발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대상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83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약 한 26년간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까지 49분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고 이번에 16명이 시행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강릉시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대회나 행사, 그리고 시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외부인들의 어떤 역할, 또 시정발전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즉, 강릉시에서 재임하셨던 기관장들에게 수여되는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수여형태들을 봤을 때 강릉시에 근무하셨던 기관장들에게 국한되어서 시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피하시고 다양한 직종,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에 따라서 수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또 기관장들에게 수여를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퇴직을 하셨거나 이임을 했거나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명 중에서 현직에 강릉에 계신 분은 한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강릉을 떠난 이후에 명예시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직에 계실 때 이 지역에 계실 때에도 가능한 분들이 계시다면 수여를 해서 이 지역에서 근무하실 때도 강릉시 시정발전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발굴하기 위한 방법들은 대학이나 각각의 산업체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 거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릉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 시책을 홍보하고 또 강릉시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굴시책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또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근한 예로 이번에 단오제를 시행하면서 또 심사임당 대상을 우리가 주최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또 강릉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에 계신, 중앙부서에 계신, 행정기관이 되었든 어떤 기관에 있든 그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잘 발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대상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83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약 한 26년간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까지 49분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고 이번에 16명이 시행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강릉시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대회나 행사, 그리고 시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외부인들의 어떤 역할, 또 시정발전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즉, 강릉시에서 재임하셨던 기관장들에게 수여되는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수여형태들을 봤을 때 강릉시에 근무하셨던 기관장들에게 국한되어서 시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피하시고 다양한 직종,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에 따라서 수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또 기관장들에게 수여를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퇴직을 하셨거나 이임을 했거나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명 중에서 현직에 강릉에 계신 분은 한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강릉을 떠난 이후에 명예시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직에 계실 때 이 지역에 계실 때에도 가능한 분들이 계시다면 수여를 해서 이 지역에서 근무하실 때도 강릉시 시정발전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발굴하기 위한 방법들은 대학이나 각각의 산업체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 거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릉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 시책을 홍보하고 또 강릉시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굴시책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전직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각 사회단체 등등 해서 발굴해서 우리 명예시민증의 뜻에 맞게끔 강릉시를 홍보하고 그런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직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각 사회단체 등등 해서 발굴해서 우리 명예시민증의 뜻에 맞게끔 강릉시를 홍보하고 그런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시행방법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말씀하신대로 홍보라든지 또 강릉시를 떠나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다 그 지역의 명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외국인들이고요.
그러면 사실 명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으면서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본 고향에서도 명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고향을 알리고 자기 고향을 홍보하는데 더 우선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지역에 와 있는 학생들!
좀 더 명사가 아니면서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인물들을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해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다 그 지역의 명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외국인들이고요.
그러면 사실 명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으면서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본 고향에서도 명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고향을 알리고 자기 고향을 홍보하는데 더 우선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지역에 와 있는 학생들!
좀 더 명사가 아니면서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인물들을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해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분 재산세 구간 및 세율변경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여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로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납세사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번-01:41:09)세율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 조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세 세율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로 인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5월13일부터 5월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분 재산세 구간 및 세율변경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여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로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납세사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번-01:41:09)세율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 조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세 세율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로 인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5월13일부터 5월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2월6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009년부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세율 인하를 통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1.5이나 지방세법 제2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일정범위 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대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제 기준일이 6월1일이므로 7월과 6월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 금번 개정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2월6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009년부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세율 인하를 통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1.5이나 지방세법 제2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일정범위 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대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제 기준일이 6월1일이므로 7월과 6월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 금번 개정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 6월분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6월부터 하면 7월1일부터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 저희들이 실무에서 검토한 게 부칙에다가 이 조례안의 단서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6월이니까 과표기준을 정확하게 하면 7월1일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적용기한이…….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는 7월분하고 9월분이 과세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는 7월분하고 9월분이 과세되게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세 먼저 보면 해당되는 골프장이 승산 하나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우리 시에는 승산레저골프장이 해당됩니다.
○김화묵 위원 납세 부담비율이 이렇게 줄면 연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면 줄어요?
○세정과장 김남철 승산레저에서 작년도 과표기준을 볼 때 약 8억4,000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된다 이러면 4억2,000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감면된다 이러면 4억2,000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4억 정도 되는 금액은 건물비도 포함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건물은 클럽하우스가 있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국가에서 수도권 외에 골프장부분에 대해서 납세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감면정책이 결국은 우리 지방 경기도 활성화하고 또 세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혜택만 보고 현재 승산 같은 그런 골프장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안 준다면 곤란하니까 부과할 때 그 골프장도 다른 수도권 외에 지역에 형평에 맞게끔 비슷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보면 한 8억4,000 정도 납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절반 50% 줄면 우리가 세입으로 봤을 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혜택만 보고 현재 승산 같은 그런 골프장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안 준다면 곤란하니까 부과할 때 그 골프장도 다른 수도권 외에 지역에 형평에 맞게끔 비슷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보면 한 8억4,000 정도 납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절반 50% 줄면 우리가 세입으로 봤을 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고 또 탄력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레저스포츠업체에 대한 정부 정책이 경영난을 완화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서 그린피를 낮춰서 시민들이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런 정책을 권고해서 승산레저에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전에는 주중에 15만원 했는데 12만원으로 낮추고 주말에는 20만원씩 10만원 낮춰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서 그린피를 낮춰서 시민들이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런 정책을 권고해서 승산레저에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전에는 주중에 15만원 했는데 12만원으로 낮추고 주말에는 20만원씩 10만원 낮춰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세율 인하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지금 고급오락장은 없죠?
○세정과장 김남철 오락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카지노인데 우리 시에는 내외국인 카지노가 없고요.
고급오락장에 나이트클럽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카지노인데 우리 시에는 내외국인 카지노가 없고요.
고급오락장에 나이트클럽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세정과장 김남철 13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개편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개편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주택재산세가 1,000분의 1.5에서 보통 4,000만원 상한해서 6,000만원 상한으로 되었고 그게 쭉 항목이 있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금액으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재산세에 대한 납부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주택분에 대해서 감세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한 5억2,200 정도가 감면이 되고 건축물, 토지 이런 데는 조금 상승이 되겠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한 5억2,200 정도가 감면이 되고 건축물, 토지 이런 데는 조금 상승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용률은?
○세정과장 김남철 건축이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억2,000이 감세되기 때문에 8만 가구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동 공정가격비율이 한 10%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억8,500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동 공정가격비율이 한 10%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억8,500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강릉지역 경제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 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이렇게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이렇게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관련 교부세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62억을 교부받았고 올해도 그 수준으로 교부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정이 되어서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관련 교부세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62억을 교부받았고 올해도 그 수준으로 교부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정이 되어서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릉시 전체로 한 2억8,000, 토지, 건물 전체를 따져서 한 2억8,000 세입이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 토지가 2억8,000으로 전부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큰 증감요인이 안 생깁니다.
전 토지가 2억8,000으로 전부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큰 증감요인이 안 생깁니다.
○김화묵 위원 토지는 그렇지만 주택세는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택세가 한 3억7,000이 감액됩니다.
○김화묵 위원 납세자로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납세자는 혜택이 가죠.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수입은 둘째 문제고 지금 이런 정책이 시민들의 납세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택은 감이 되고 토지는 증이 됩니다.
○김화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도시계획세가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 48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0.02% 감이 되면 2억5,000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2억5,000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2억5,000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두 번째로는 소득세할 환급금이 얼마나 환급해 주는 예산이 떨어지나요?
○세정과장 김남철 소득세할 환급 말입니까?
○왕종배 위원 금액적으로 1년에 소득세할 금액이, 수입이 얼마 되고 전년 대비해서 환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김남철 소득세할 주민세가 법인, 개인 균등할 해 가지고 약 한 180억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해서 환급되는 게 작년도 기준해서 1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오납 해서 환급되는 게 작년도 기준해서 12억 정도입니다.
○왕종배 위원 거기에 그러면 소득세할에 세금을, 수입을 못한 과오금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남철 체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종배 위원 체납…….
○세정과장 김남철 체납분은 한 십 일이억 정도입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개정안을 보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제일 문제는 세로 인한 예산과 그 다음에 세출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부의 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이런 문제하고 우리 지방세나 국세나 소득할 균등세나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 지방에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서 수입이 되어야지만 지방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체납관계하고 정부 교부세라든가 제반 세입 쪽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체납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도가 시세, 도세 체납액이 85억 정도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7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강원도 최우수 시·군으로 곧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팀들이 열심히 고생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자동차세 부분이 85억 중에 한 32억이 자동차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차량에다가 장착을 해 가지고 매일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건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는 한 10억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7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강원도 최우수 시·군으로 곧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팀들이 열심히 고생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자동차세 부분이 85억 중에 한 32억이 자동차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차량에다가 장착을 해 가지고 매일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건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는 한 10억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4월13일인가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날짜는 4월13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정할 계획이었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김종혜 위원 입법예고기간을 보면 5월13일부터 5월22일까지 10일간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2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표준안도 4월13일에 내려왔는데 한달씩이나 있다가 겨우 1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2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표준안도 4월13일에 내려왔는데 한달씩이나 있다가 겨우 1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기금이 4월13일 개정이 되었는데 문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기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다음에 의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20일 해야 하는데 10일간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20일 해야 하는데 10일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특히 이런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시세에 관한 것은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입법예고기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흘밖에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10일간 정도 밖에 입법예고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10일간 정도 밖에 입법예고를 못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의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7월과 9월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변경세율을 적용할 것입니까?
재산세 과세의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7월과 9월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변경세율을 적용할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이재안 위원 법률적 판단을 구해 보았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이건 법령에 상위법이 다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만 개정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죠.
현행법에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인데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9월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를, 지금 6월10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월1일이 지나갔단 얘기에요.
이 자리에 의결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6월10일데 이 세율을 7월과 9월에 시행되는 세금에 부과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해 보았습니까?
현행법에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인데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9월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를, 지금 6월10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월1일이 지나갔단 얘기에요.
이 자리에 의결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6월10일데 이 세율을 7월과 9월에 시행되는 세금에 부과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해 보았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현재 그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부칙 2조에 보면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6월1일 굳이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칙 2조에 보면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6월1일 굳이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문제는 없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이재안 위원 확실한 거죠?
○세정과장 김남철 부칙2조에 적용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재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이 다 승인이 되려고 하면 그 승인은 사실상 7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과세기준일을 어떻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이 다 승인이 되려고 하면 그 승인은 사실상 7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과세기준일을 어떻게…….
○세정과장 김남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칙 2조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이재안 위원 부칙이 상위법을 위배해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법은 소급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생활체육센터 신축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체육공간의 확충이 필요하여 강릉시 교동 7-1번지 외 3필지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5,455㎡로 건축 연면적은 3,523㎡입니다.
지상 2층으로 철골조로 신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층은 유도, 태권도, 탁구시설과 2층은 배드민턴 전용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신축할 부지 및 위치는 기 배부하여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생활체육센터 신축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체육공간의 확충이 필요하여 강릉시 교동 7-1번지 외 3필지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5,455㎡로 건축 연면적은 3,523㎡입니다.
지상 2층으로 철골조로 신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층은 유도, 태권도, 탁구시설과 2층은 배드민턴 전용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신축할 부지 및 위치는 기 배부하여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물과 그 밖의 제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체육공간의 확충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릉시 교동 7-1번지 외 3필지 5,455㎡에 연면적 3,523㎡에 지상 2층 철골조에 51억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물과 그 밖의 제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체육공간의 확충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릉시 교동 7-1번지 외 3필지 5,455㎡에 연면적 3,523㎡에 지상 2층 철골조에 51억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확인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확인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생활체육센터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입니다.
그리고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늘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각은 세입으로, 취득은 세출로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것에 대해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도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릇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의원 개개인은 이런 집행부에 의결을 해 줘야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올라온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회와 의원의 의결권한은 어디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지금 심의해야 하는가?
늘 반복되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생활체육센터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입니다.
그리고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늘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각은 세입으로, 취득은 세출로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것에 대해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도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릇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의원 개개인은 이런 집행부에 의결을 해 줘야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올라온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회와 의원의 의결권한은 어디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지금 심의해야 하는가?
늘 반복되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이 회기 전에 당연히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각하고 다음에 세입을 받아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 중에는 공유재산이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더 행정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약속을 지키려고 저희들도 일반 기타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를 받은 공유재산 매각은 이번 회기에는 없고 저희들이 작은 땅,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투리 땅, 저희들이 행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실수요자가 필요로 한 재산의 매각에 대한 것만 잡았습니다.
공유재산이 회기 전에 당연히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각하고 다음에 세입을 받아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 중에는 공유재산이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더 행정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약속을 지키려고 저희들도 일반 기타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를 받은 공유재산 매각은 이번 회기에는 없고 저희들이 작은 땅,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투리 땅, 저희들이 행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실수요자가 필요로 한 재산의 매각에 대한 것만 잡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생활체육센터는 지난번에 이게 거론되었던 승산 부지 교환 건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조금의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생활체육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10억 이상 건물의 신축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 때문에 당연히 임시회라도 열어서 의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추경과 연관되어서 올라왔어야 할 부분인데 이건 급박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미 생활체육센터를 하겠다고 올라왔었고 다음 그 절차가 금액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51억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조금의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생활체육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10억 이상 건물의 신축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 때문에 당연히 임시회라도 열어서 의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추경과 연관되어서 올라왔어야 할 부분인데 이건 급박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미 생활체육센터를 하겠다고 올라왔었고 다음 그 절차가 금액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51억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 여기에 적용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진흥자금 101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작년 10월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101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생활체육공간이 어떤 것인가?
그 돈은 반드시 시민들 생활체육에 필요한 돈으로 쓰여야 합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게 국민체육센터건립하고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40억, 이거 51억 그래서 기 10억은 투자된 돈이고 10억은 삭감하고, 그래서 이건 부득이 조기에, 어차피 국비가 수반된 돈이기 때문에 이번 승인을 받고 7월에 정기회 때 하나, 이번 임시회 때 하나, 어차피 확보가 되어 있은 돈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조금 몇 달 서둘렀습니다.
이것을 용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작년 10월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101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생활체육공간이 어떤 것인가?
그 돈은 반드시 시민들 생활체육에 필요한 돈으로 쓰여야 합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게 국민체육센터건립하고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40억, 이거 51억 그래서 기 10억은 투자된 돈이고 10억은 삭감하고, 그래서 이건 부득이 조기에, 어차피 국비가 수반된 돈이기 때문에 이번 승인을 받고 7월에 정기회 때 하나, 이번 임시회 때 하나, 어차피 확보가 되어 있은 돈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조금 몇 달 서둘렀습니다.
○김종혜 위원 토지나 건물의 매각뿐만 아니라 신축도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맡아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하기 전에 변경안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맡아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하기 전에 변경안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답변이 자꾸 그런데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으며 또 이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김종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기 이거 변경안 계획이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서에 지금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변경안이 아직 승인이 안 되었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없는 예산에 지금 남의 돈 빌려가면서, 151억이라는 기채를 내 가면서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종혜위원님!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변경안이 아직 승인이 안 되었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없는 예산에 지금 남의 돈 빌려가면서, 151억이라는 기채를 내 가면서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종혜위원님!
그런 뜻이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이미 드린 사항이고…….
○위원장 김영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보고와 승인과는 다르다고요.
그걸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야 100번 받으면 뭐합니까?
검토해 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승인이 안 날 수도 없고 안 날 때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세워놓은 예산을, 쓸모없는 기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요, 그죠?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
전에도 아마 이런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김종혜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것은 전에, 아마 10월에 승인이 났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 변경안은 지난 임시회 때도 얼마든지 승인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김종혜위원님은 딱 가지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맞춰서 올라오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간 후에는 모든 이런 게 있으면 받아주지 않겠다고요.
그걸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야 100번 받으면 뭐합니까?
검토해 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승인이 안 날 수도 없고 안 날 때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세워놓은 예산을, 쓸모없는 기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요, 그죠?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
전에도 아마 이런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김종혜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것은 전에, 아마 10월에 승인이 났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 변경안은 지난 임시회 때도 얼마든지 승인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김종혜위원님은 딱 가지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맞춰서 올라오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간 후에는 모든 이런 게 있으면 받아주지 않겠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됐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유지는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최선근 위원 사유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유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사유지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다양한 체육활동에 부응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마련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종목이 네 가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왕이면 건립하시는 거 지하로 하든가 반지하로 하든가 해 가지고 3층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종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런 필요성은 사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최선근 위원 국비는 더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최선근 위원 필요성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부응한다고 하셨으면 이왕이면 더 많은 종목으로 해서 2층으로 지를 계획이었으면 지하라도 하나 추가로…….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갖다가…….
추가로 사업비를 갖다가…….
○최선근 위원 강릉에 보면 사격장 같은 경우도 전무한 상태이고 하니까 이왕 이런 걸 할 때 같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 공간에다 사격장을 설치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요.
사격장은…….
사격장은…….
○최선근 위원 방음문제가…….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것도 지적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짓는 거 2층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를 하면 3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1,100평 정도에 51억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4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통 체육관을 지으면 평당 가격이,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100평 정도에 51억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4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통 체육관을 지으면 평당 가격이,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일반 건축물을 갖다 계획하고 있을 때는 평당 600만원을 잡는데 이건 내부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축단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최돈은 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여간 그 금액 내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최돈은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에 맞춘 체육관 시설이거든요?
예산은 국·도비는 정해져 있던 것이고 거기에다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만큼만 딱 해서 51억이라는 금액을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관 시설의 크기를 정한 것 아닙니까?
더 크게 만든다거나 작게 만든다거나, 돈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산은 국·도비는 정해져 있던 것이고 거기에다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만큼만 딱 해서 51억이라는 금액을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관 시설의 크기를 정한 것 아닙니까?
더 크게 만든다거나 작게 만든다거나, 돈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산도 예산지만 현재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까 보셨다시피 축구만한 크기는 아니고 그래서 부지활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러니까 부대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면 아마도 줄어들겠죠.
○최돈은 위원 스탠드도 300석 가까이 얘기를 하셨고 해서, 지금 예술관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건 스탠드가 한 2,000석입니다.
○최돈은 위원 아니, 실내 면적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면적이요?
○최돈은 위원 예,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최돈은 위원 거기에 한 60~70% 정도 넓이로 보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배구는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만약 배구를 하게 되면 높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돈은 위원 배드민턴 할 수 있으니까 배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크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 재정상 시비를 더 투자해서 더 넓이를 더 넓힌다거나 하기가 그렇다면 차라리 작은 규모로 가려면 시설을 더 작게 만들어서 개선한다거나 크게 만들려면 아예 규격을 크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넓이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크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 재정상 시비를 더 투자해서 더 넓이를 더 넓힌다거나 하기가 그렇다면 차라리 작은 규모로 가려면 시설을 더 작게 만들어서 개선한다거나 크게 만들려면 아예 규격을 크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넓이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현재 문광부의 방침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승인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일체의 어떤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향하고 소규모 생활체육전문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승인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일체의 어떤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향하고 소규모 생활체육전문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또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분명히 잘 아실 테고 오늘 이 회의에서도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법률에 의해서 충분한 행정절차를 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입니다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은 먼저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단순한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과 관련된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비가 지원이 되었든 도비, 시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었든 간에 최소한 5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로 한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규모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이 분분들을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업무의 모순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내무복지위원회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 필요성, 규모, 위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예산수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와서 이제 공유재산변경안 동의해 달라는 얘기는 상당히 행정절차의 모순이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행정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놓고 않고는,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오늘과 같이 또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또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분명히 잘 아실 테고 오늘 이 회의에서도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법률에 의해서 충분한 행정절차를 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입니다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은 먼저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단순한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과 관련된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비가 지원이 되었든 도비, 시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었든 간에 최소한 5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로 한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규모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이 분분들을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업무의 모순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내무복지위원회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 필요성, 규모, 위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예산수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와서 이제 공유재산변경안 동의해 달라는 얘기는 상당히 행정절차의 모순이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행정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놓고 않고는,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오늘과 같이 또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영기 하여튼 충분히 질의하시고 나중에 협의가 어떻게 될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생활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떤 의견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거치고 시행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먼저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2014동계올림픽을 위한 피겨쇼트트랙 건립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죠.
그런 과정에서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했었지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설명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2014동계올림픽을 위한 피겨쇼트트랙 건립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죠.
그런 과정에서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했었지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설명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안 위원 당연히 거쳤어야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 최선근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과연 이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과연 1층에 유도, 태권도, 탁구시설들을 다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격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을 요구했을 때는 또 다른 센터를 또 지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이 계획을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시설로 이러이러한 규모로 이런 위치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짓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해요.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과연 이 규모에 유도와 태권도, 탁구,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규모의 시설들을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가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 , 최선근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과연 이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과연 1층에 유도, 태권도, 탁구시설들을 다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격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을 요구했을 때는 또 다른 센터를 또 지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이 계획을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시설로 이러이러한 규모로 이런 위치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짓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해요.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과연 이 규모에 유도와 태권도, 탁구,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규모의 시설들을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가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연관관계라는 것이 앞으로 계획을 보았을 때는 아트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현재의 실내체육관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생활체인들의 체육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이 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겁니다.
○이재안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변경안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미숙함을 지금까지 보여 왔는데 이것을 수회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분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민건강과 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필요로 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전혀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변경안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미숙함을 지금까지 보여 왔는데 이것을 수회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분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민건강과 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필요로 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전혀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돈은 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아트센터를 만약에 건립을 함에 있어서 강릉실내체육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 짓는 시설이 대체시설로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표현한 것은 아닌가요?
좀 전에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아트센터를 만약에 건립을 함에 있어서 강릉실내체육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 짓는 시설이 대체시설로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표현한 것은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건 대체시설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만일 그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던 체육인들이 사용할 공간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만일 그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던 체육인들이 사용할 공간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농구·배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강릉실내체육관을 헐고 다른 체육관 없이 그 체육관 시설을 강릉실내체육관의 대체시설로 이용한다면 강릉은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 중에 농구·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진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릉실내체육관을 헐고 다른 체육관 없이 그 체육관 시설을 강릉실내체육관의 대체시설로 이용한다면 강릉은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 중에 농구·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진단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실내종합체육관이 있잖습니까?
○최돈은 위원 물론 거기는 있죠.
제가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에도 제목에도 있습니다.
사업명의로 로하스 강릉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스포츠적인 면보다는 동호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릉실체내육관과 연관을 짓는 게 아닌가?
이건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에도 제목에도 있습니다.
사업명의로 로하스 강릉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스포츠적인 면보다는 동호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릉실체내육관과 연관을 짓는 게 아닌가?
이건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연면적이 3,500㎡인데 아까 현장에서도 몇 마디 하다 왔는데, 3,500㎡에 우리가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배드민턴, 유도, 태권, 탁구 이렇게 종목을 넣어서 체육관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면적 3,500㎡에다 배드민턴, 유도, 태권, 탁구, 거기에다 또 스탠드, 화장실, 샤워장 넣으면 과연 동호인이니 유도든, 태권도이든, 배드민턴이든, 탁구이든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만하겠어요?
여기에다 종목만 잔뜩 넣어서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3,500㎡ 거기에다 이러한 여러 종목을, 탁구동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 시설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짓습니다.”, 태권도 역시 마찬가지, 유도 마찬가지, 배드민턴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생활체육동호인이 수백 명 된다고요.
이 생활체육 체육관에다 탁구장을 시설했는데 탁구면 몇 면 놓고 생활체육탁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은, 여기에 연면적3,500㎡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사업계획인가요?
최소한도 유도 몇 평, 태권 몇 평, 탁구는 얼마에 몇 석, 이게 그래도 사업계획서에 기본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이래서 사업계획서라고 떡 내놓고 “승인해 주시오.”
만약에 이 네 가지 종목을 다 넣는다하면 이건 50억씩 들여가면서 쓸모없는 체육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생각은 이건 이렇게 승인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사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판단 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연면적이 3,500㎡인데 아까 현장에서도 몇 마디 하다 왔는데, 3,500㎡에 우리가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배드민턴, 유도, 태권, 탁구 이렇게 종목을 넣어서 체육관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면적 3,500㎡에다 배드민턴, 유도, 태권, 탁구, 거기에다 또 스탠드, 화장실, 샤워장 넣으면 과연 동호인이니 유도든, 태권도이든, 배드민턴이든, 탁구이든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만하겠어요?
여기에다 종목만 잔뜩 넣어서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3,500㎡ 거기에다 이러한 여러 종목을, 탁구동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 시설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짓습니다.”, 태권도 역시 마찬가지, 유도 마찬가지, 배드민턴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생활체육동호인이 수백 명 된다고요.
이 생활체육 체육관에다 탁구장을 시설했는데 탁구면 몇 면 놓고 생활체육탁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은, 여기에 연면적3,500㎡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사업계획인가요?
최소한도 유도 몇 평, 태권 몇 평, 탁구는 얼마에 몇 석, 이게 그래도 사업계획서에 기본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이래서 사업계획서라고 떡 내놓고 “승인해 주시오.”
만약에 이 네 가지 종목을 다 넣는다하면 이건 50억씩 들여가면서 쓸모없는 체육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생각은 이건 이렇게 승인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사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판단 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사업계획 설명이나 면적, 용적률 이런 것은 나중에 따로 사업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건 공유재산관리 여기에다 공유재산 체육부지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 다음 면적 설계 들어가면 그건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면적 설계 들어가면 그건 다시 설명을 하고…….
○위원장 김영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면 예산도 동의를 할 줘야 하고 예산까지 동의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 중에 조율을 할 것입니다.
잠시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그건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 중에 조율을 할 것입니다.
잠시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변경안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회계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변경안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회계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실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실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례적인 경기침체극복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재정운영과 관련된 지적되는 미비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례적인 경기침체극복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재정운영과 관련된 지적되는 미비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강릉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44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58억4,000만원보다 16.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8%, 특별회계가 14.5%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8.2%, 상수도사업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가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508억4,000만원으로써 792억9,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주행세가 2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5억원과 이자수입 2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77억9,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잔액 106억9,300만원, 공유재산 매각 85억 등의 증액 요인으로 364억4,7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각각 24억7,000만원과 47억7,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정부에서 경제난극복을 위한 내부세 감액조정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153억9,000만원과 분권교부세 3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라 교부세 항목에서는 84억5,700만원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보전금도 36억3,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379억3,600만원이 증액된 1,787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 지시액을 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분 209억8,500만원, 금회 추경 예산분 121억4,300만원, 총 375억5,500만원으로써 시비미부담액이 127억8,700만원 발생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시비부담금이 가증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액 조정방안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150억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산예산은 인건비 삭감 등으로 인해 당초보다 0.6% 감액된 1,235억5,200만원이 편성되고 사업예산은 797억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도 3억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서 당초대비 93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36억4,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손보존을 위해 지방채 150억 발행과 인건비 25억8,400만원, 예비비 25억6,300만원 등을 비롯한 자체사업 예산에서 122억3,9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화하여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과 녹색성장 등 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강릉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44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58억4,000만원보다 16.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8%, 특별회계가 14.5%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8.2%, 상수도사업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가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508억4,000만원으로써 792억9,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주행세가 2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5억원과 이자수입 2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77억9,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잔액 106억9,300만원, 공유재산 매각 85억 등의 증액 요인으로 364억4,7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각각 24억7,000만원과 47억7,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정부에서 경제난극복을 위한 내부세 감액조정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153억9,000만원과 분권교부세 3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라 교부세 항목에서는 84억5,700만원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보전금도 36억3,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379억3,600만원이 증액된 1,787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 지시액을 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분 209억8,500만원, 금회 추경 예산분 121억4,300만원, 총 375억5,500만원으로써 시비미부담액이 127억8,700만원 발생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시비부담금이 가증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액 조정방안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150억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산예산은 인건비 삭감 등으로 인해 당초보다 0.6% 감액된 1,235억5,200만원이 편성되고 사업예산은 797억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도 3억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서 당초대비 93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36억4,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손보존을 위해 지방채 150억 발행과 인건비 25억8,400만원, 예비비 25억6,300만원 등을 비롯한 자체사업 예산에서 122억3,9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화하여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과 녹색성장 등 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 실·국·소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 실·국·소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17쪽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600만원 전입금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그러면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17쪽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600만원 전입금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그러면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입금이라는 것은 법이 성립되어 가지고 그 법이 폐지되어서 필요 없는…….
○김종혜 위원 이 법은 오늘 2008년3월에 상위법이 폐지되어서 특별회계는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6월1일자 뉴스인데요.
서울시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엉터리로 회계처리 해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는 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학교, 하수도, 폐기물시설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다 다시 반환하라든지 어떤 조치가 없는 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국가재정법에 보면 회계나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입시킬 수 있지만 특히 부담금으로 만드는 재원, 그러니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를 비추어보더라도 강릉시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6월1일자 뉴스인데요.
서울시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엉터리로 회계처리 해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는 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학교, 하수도, 폐기물시설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다 다시 반환하라든지 어떤 조치가 없는 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국가재정법에 보면 회계나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입시킬 수 있지만 특히 부담금으로 만드는 재원, 그러니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를 비추어보더라도 강릉시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관련법 폐지에 따라서 과오납이 된 반환 잔액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반환시점이 저희들은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아 가지고 그 실정에 따라서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 발의를 해 가지고 되면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걸 잡아도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반환시점이 저희들은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아 가지고 그 실정에 따라서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 발의를 해 가지고 되면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걸 잡아도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확실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많다고 해서 안 되고 적다고 해서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일반 시·군은 작으니 문제가 없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크고 건물이 짓고 기반 상·하수도 다 해 놓았는데 거기에가 하니까 엄청나게 크고 액수도 많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쓰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국회의원이 법 발의를 며칠자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시 반환시점에 따라서 일반 특별회계로 전출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반환시점에 따라서 일반 특별회계로 전출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약간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과오납반환금으로 해서 우리는 8억1,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남는 4억6,000은 일반회계로 한다는 건데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는지, 일단 검토를 하셨다니까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특히 기타특별회계, 8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특별회계 명칭이 대부분 다 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늘 해 오든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기금운영, 그러면 이것이 강릉시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하고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과 관계되거나 특별회계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의료보호기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도 명칭 틀렸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에 대한 명칭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예산계에서, 특히 재무보고할 때도 관련되는 것이니까 명칭을 좀 수시정하시고요.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라는 회계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의 어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특별회계는 설치 안 할 예정입니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과오납반환금으로 해서 우리는 8억1,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남는 4억6,000은 일반회계로 한다는 건데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는지, 일단 검토를 하셨다니까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특히 기타특별회계, 8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특별회계 명칭이 대부분 다 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늘 해 오든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기금운영, 그러면 이것이 강릉시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하고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과 관계되거나 특별회계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의료보호기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도 명칭 틀렸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에 대한 명칭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예산계에서, 특히 재무보고할 때도 관련되는 것이니까 명칭을 좀 수시정하시고요.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라는 회계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의 어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특별회계는 설치 안 할 예정입니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건 유천택지를 개발하면 거기에서 아마 받아야 할 부담금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혀 우리는 특별회계 설치하지도 않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천택지 주택공사로부터만 받아서 특별회계를 하겠다 이건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종혜위원님이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보충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까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입 재원이 어느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주차장 임대료도 매년 감소되고 있고,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감소가 되고,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버스비 수익금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하는데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자동차 수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봤지만 4년 동안 상당히 우리 강릉시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교통, 자동차를 운행하고 안전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회계 부분 가지고만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 전입시켜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그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하는데 앞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가지고는 도저히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까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입 재원이 어느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주차장 임대료도 매년 감소되고 있고,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감소가 되고,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버스비 수익금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하는데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자동차 수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봤지만 4년 동안 상당히 우리 강릉시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교통, 자동차를 운행하고 안전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회계 부분 가지고만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 전입시켜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그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하는데 앞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가지고는 도저히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일반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 기금 전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나 이걸 가지고, 이건 강릉시내 전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이나 보면 알겠지만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이나 보면 알겠지만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우리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자동차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드렸고요.
아무튼 전반적인 2009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도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사항을 사실 분석해 보면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재정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886억의 재원입니다만 이중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로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150억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드렸고요.
아무튼 전반적인 2009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도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사항을 사실 분석해 보면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재정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886억의 재원입니다만 이중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로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150억을 발행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방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부채가 늘어남으로 인한 그런 부분의 염려도 있지만 우리가 내국세에 따른,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무조건 각 지방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단체의 지방교부세를 다 삭감해서, 아마 4대강 살리기,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에 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게 지방정부들만 어렵게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상세히 보면, 앞으로 대안을 좀 둔다면 우리가 지방자치 각 단체장들의 연합으로 하든지 아니면 헌법으로 제한하든, 내국세가 결국은 뭡니까?
부가세나 소득세나 이런 여러 가지 소득에 따라서 26% 정도 지방교부세를 주게 되어 있던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면 지방정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정부에 우리가 항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단체의 지방교부세를 다 삭감해서, 아마 4대강 살리기,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에 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게 지방정부들만 어렵게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상세히 보면, 앞으로 대안을 좀 둔다면 우리가 지방자치 각 단체장들의 연합으로 하든지 아니면 헌법으로 제한하든, 내국세가 결국은 뭡니까?
부가세나 소득세나 이런 여러 가지 소득에 따라서 26% 정도 지방교부세를 주게 되어 있던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면 지방정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정부에 우리가 항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우리 시·군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하고, 제일 처음에는 완전삭감을 해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아주 연동 2.5%라는 저리로 해서 5년 거치 10년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기금에서 돈을 빌려가라, 제일 처음에 삭감할 때 이래서 금리도 2.5%뿐이 안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희망정부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국가에서도…….
○김화묵 위원 국장님보다 정책과장님께 다시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세요.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하여간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150억에 대한 재원확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조서를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에 1,270억이고 2009년도에 원금, 이자를 다 상환하고도 원금이 1,276억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하여간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150억에 대한 재원확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조서를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에 1,270억이고 2009년도에 원금, 이자를 다 상환하고도 원금이 1,276억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자를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자는 연동금리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산출은 당해연도가 되어봐야 알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약 45억…….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이게 5년 거치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게 5년 거치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김화묵 위원 그러면 150억으로 올해 지방채 발급하면 1,270억은 연도별로 상환하는 금액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270억은 금년 말 현재는 1,276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환하는 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196억을 상환하고 또 올해 150억을 새로 신규 차입하기 때문에 실제 작년 말 현재 1,270억하고 가감하면 올 연말에는 전체 원금이 1,276억 됩니다.
올해 상환하는 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196억을 상환하고 또 올해 150억을 새로 신규 차입하기 때문에 실제 작년 말 현재 1,270억하고 가감하면 올 연말에는 전체 원금이 1,276억 됩니다.
○김화묵 위원 2009년도 연말에…….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올해 연말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물론 5년 거치 10년으로 정부에서 이자보전을 1.6% 해 주고,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도 한 1.38%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 1.38%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인데요.
이게 원래 이율이 한 4.2%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1.2%를 지원해 주고 우리보고는 2.5%의 저리로…….
이게 원래 이율이 한 4.2%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1.2%를 지원해 주고 우리보고는 2.5%의 저리로…….
○김화묵 위원 우리가 변동이율로 2.5%를 우리 시에서 내는 추정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실 정부에서 BTL사업을 권장하다 보니까, 사실 BTL에 대한 20년 장기임대형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사실 지방채로 관리를,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채무나 마찬가지지만 지방채로써 채무로는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부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부담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지요.
○김화묵 위원 그것까지 들어가면 얼마 정도로 예정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하수관거BTL사업만 해도 연간 한 33억 정도, 관리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 33억 정도가 추가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화묵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아트센터도 건립하게 되면 700억~800억 정도 됩니다.
시 부담이 또 늘어납니다.
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시로서 안고 가야 할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장기적인 시간들을 보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또 부채비율에 맞춰서 가야지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억 지방채를 발급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정말 미루어서 유보했다가 내년쯤 사업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다 일괄 지방채 발급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지나, 5~10년 지난 다음에 우리 부채가 더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대해 상환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시오.
우리가 일부에서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아트센터도 건립하게 되면 700억~800억 정도 됩니다.
시 부담이 또 늘어납니다.
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시로서 안고 가야 할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장기적인 시간들을 보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또 부채비율에 맞춰서 가야지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억 지방채를 발급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정말 미루어서 유보했다가 내년쯤 사업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다 일괄 지방채 발급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지나, 5~10년 지난 다음에 우리 부채가 더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대해 상환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금년도에 정부에서 정해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7억이고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채무상환비 비율이 약 3.63%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건 10% 이하에 해당되는 기준에 보면 지방채에 대한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은 우수한 기관으로 해서 1유형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채무상환비 비율도 기준액이 30% 이하인데 우리 시는 약 한 23% 되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한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지방채에 대한 것은 큰 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적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BTL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할 아트센터에 대한 부담금을 합한다면 연간 한 90억 정도 이상을 지방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늘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따른 정부보존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권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발행은 좀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10% 이하에 해당되는 기준에 보면 지방채에 대한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은 우수한 기관으로 해서 1유형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채무상환비 비율도 기준액이 30% 이하인데 우리 시는 약 한 23% 되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한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지방채에 대한 것은 큰 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적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BTL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할 아트센터에 대한 부담금을 합한다면 연간 한 90억 정도 이상을 지방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늘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따른 정부보존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권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발행은 좀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오늘 총괄적인 질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정으로 본다면 그냥 외상공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00억이 넘는 부채를 가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최명희시장님 처음 와서 부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관리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상환계획까지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근래 들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지방채나 전체 부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본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추경예산도 보면 실적으로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돈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 했으면 우리가 재원 확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보다는 더 내용을 알겠지만 이건 지양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00억이 넘는 부채를 가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최명희시장님 처음 와서 부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관리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상환계획까지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근래 들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지방채나 전체 부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본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추경예산도 보면 실적으로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돈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 했으면 우리가 재원 확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보다는 더 내용을 알겠지만 이건 지양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시의 총 국·공유재산 얼마인지 대충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복식부기에 대한 전체 재산 채권현황은 약 3조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조금 차이 나는데 본 위원은 한 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 중에 도로나 건물이나 공원 빼고 나면 사실 우리 국·공유재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공유재산 매각해서 85억의 우리 재원으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체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있는 재산 팔아서 그냥 예산 편성해서 쓰고 난 다음에 먼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 재산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그걸 다시 재산가치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부분은 깊이 예산편성할 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 중에 도로나 건물이나 공원 빼고 나면 사실 우리 국·공유재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공유재산 매각해서 85억의 우리 재원으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체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있는 재산 팔아서 그냥 예산 편성해서 쓰고 난 다음에 먼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 재산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그걸 다시 재산가치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부분은 깊이 예산편성할 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실 국·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공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해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 검토하고 있는 게 실 사용자들이, 토지나 주택으로 깔고 앉아서 실 사용자들이 매수 청구하고 있는 필지가 약 123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해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 검토하고 있는 게 실 사용자들이, 토지나 주택으로 깔고 앉아서 실 사용자들이 매수 청구하고 있는 필지가 약 123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김화묵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가치가 없는 걸 매각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대체재산으로 우리가 당연히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세출예산은 없잖아요.
이번에 가치가 없는 걸 매각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대체재산으로 우리가 당연히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세출예산은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세수입으로 받아서 그걸 편성하면서 다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대체재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본 위원 얘기가 맞잖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세수입으로 받아서 그걸 편성하면서 다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대체재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본 위원 얘기가 맞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재원도 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우리가 영리, 수익 사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교동택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시로서의 수입이 상당히 컸죠?
그러면 이런 건,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해서 심의하는 관계이니까 그렇지만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떤 참고를 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동택지 같은 경우 조성해서 순이익은 950억 정도 얻었지만 자산가치로 보면 3,000억이 넘는 수입으로 시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릉에서 도시계획이 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만일 우리보다 먼저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서 다시 택지개발을 해서 분향해서 시민들에게 준다면 그 이익은 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원확보도 미리부터 고수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계획도 하고 이래서 멀리 내다보고 재원확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재원도 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우리가 영리, 수익 사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교동택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시로서의 수입이 상당히 컸죠?
그러면 이런 건,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해서 심의하는 관계이니까 그렇지만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떤 참고를 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동택지 같은 경우 조성해서 순이익은 950억 정도 얻었지만 자산가치로 보면 3,000억이 넘는 수입으로 시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릉에서 도시계획이 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만일 우리보다 먼저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서 다시 택지개발을 해서 분향해서 시민들에게 준다면 그 이익은 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원확보도 미리부터 고수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계획도 하고 이래서 멀리 내다보고 재원확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 사경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자주재원확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자주재원확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추경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액했는데요.
감액한 건수를 보니 한 100여개 사업이 됩니다.
지금 사업별로 일정액들을 감액했는데 감액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감액을 해 나간 것입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추경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액했는데요.
감액한 건수를 보니 한 100여개 사업이 됩니다.
지금 사업별로 일정액들을 감액했는데 감액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감액을 해 나간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일반 행정운영경비나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분이 나온 것을 고려하면서 결산분과 연계해서 약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까지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성격의 경비는 지금 사업의 진행 정도나 올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그 부분은 일정률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 완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일단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 부분 약 22억 정도는 거의 정리추경에 하던 것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한 22억 정도만 우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올해 가결산분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전 과목을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분야별로 목별로 절감액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성격의 경비는 지금 사업의 진행 정도나 올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그 부분은 일정률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 완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일단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 부분 약 22억 정도는 거의 정리추경에 하던 것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한 22억 정도만 우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올해 가결산분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전 과목을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분야별로 목별로 절감액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실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별로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경상적경비의 감액 부분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각각입니다.
어떨 때 보면 25%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 가는 것도 있고 14.7% 가는 것도 있고 각각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보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경상적경비의 감액 부분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각각입니다.
어떨 때 보면 25%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 가는 것도 있고 14.7% 가는 것도 있고 각각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보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제가 주장하는 말씀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단지 작년도 결산분의 가중치가 가결산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산분의 집행률도 감안하면서 절감분을 조정한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단지 작년도 결산분의 가중치가 가결산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산분의 집행률도 감안하면서 절감분을 조정한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떤 것은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 예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예산도 감액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감액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검토를 안 해 보면 왜서 감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피지 않으면 감액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관심 있는 부분, 또 관여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지만 감액이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감액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검토를 안 해 보면 왜서 감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피지 않으면 감액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관심 있는 부분, 또 관여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지만 감액이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전체적인 금액을, 추경 재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전체 필요한, 정부 예산이 양출제입의 원칙이라 해서 쓸 양을 보고 세입을 잡아나가는 게 정부예산의 기초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쓸 양적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별도 자주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맞추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쓸 양적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별도 자주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맞추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억지로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치면 한 170~180건 정도 됩니다.
먼저 사고이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고이월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완료를 해야 할 사업들이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지출 분에서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사고이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고이월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완료를 해야 할 사업들이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지출 분에서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금년 2월에 확정지은 것이지만 명시이월은 작년 최종 추경 정리하고 이번 금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해 주실 때 명시이월 분은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고이월까지 안 가도록 금년 내에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올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불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올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불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어쨌든 올해 안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권혁기 위원 사고이월로 온 사업이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처리해서 올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권혁기 위원 연말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단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기간은 늦었더라도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예산집행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명시이월도, 지금 보면 150건이 넘어요.
이거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리 안 되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적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거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리 안 되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적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감액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자수입이 예산 조기집행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예산 조기집행이 전체 예산에 한 46%를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 여유자금을 은행 예치했던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에 결산한 부분을 보면 한 60억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50억 잡았지만 현재 이율이 낮아진 금리의 인하나 이런 걸 봐서는 약 30% 정도밖에는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예산 조기집행이 전체 예산에 한 46%를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 여유자금을 은행 예치했던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에 결산한 부분을 보면 한 60억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50억 잡았지만 현재 이율이 낮아진 금리의 인하나 이런 걸 봐서는 약 30% 정도밖에는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46%에 한 2,200억 정도 집행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46%?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또 금리도 좀 인하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리가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금리가 은행금리는 큰 폭은 아니지만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업수입은 저희들이 각종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6개 경영수입사업으로 갖고 있던 그런 부분들, 해수욕장 관리라든가 그런 세입 결함 부분은 좀 줄어든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흔적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편성된 추경예산들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흔적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편성된 추경예산들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추가로, 하여간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금이 추경에 59억이 섰는데 이걸로 보조사업 미부담금은 전체가 이번 예산에 해결됩니까?
보조사업 미부담금이 추경에 59억이 섰는데 이걸로 보조사업 미부담금은 전체가 이번 예산에 해결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안 됩니다.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분에 시비미부담분이 101억5,50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분에 시비미부담분이 101억5,50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추경에 미부담분이 남는 것은 당초예산분까지 합해서 이번 추경 내려왔는데 또 미부담분까지 합해서 전체 128억 정도가 미부담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 1차 추경을 해도 128억의 미부담금은 안고 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당초예산이 미부담했던 101억 분을 이번에 59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42억은 계속 미부담으로 가면서 이번 1회 추경에 시비 부담해야 할 게 한 190억 정도 되는데 약 104억 정도는 부담하고 또 한 86억 정도는 미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두 개 다 합해서 128억 정도가 미부담으로 갑니다.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당초예산이 미부담했던 101억 분을 이번에 59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42억은 계속 미부담으로 가면서 이번 1회 추경에 시비 부담해야 할 게 한 190억 정도 되는데 약 104억 정도는 부담하고 또 한 86억 정도는 미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두 개 다 합해서 128억 정도가 미부담으로 갑니다.
○왕종배 위원 이 재원을 보면 지금 지방채를 150억 해도 128억 미부담하면 하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수입지출로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검토해야 할 때이고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추경재원은 거의 그렇게 봅니다.
○왕종배 위원 추경이고 뭐고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재원을 보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정예산 감액한 게 공사집행 잔액도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인건비 감액 이런 전체적인 감액을 본다고 했을 때는 본 예산편성 했을 때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를 28억씩 삭감한다고 하면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예산은 근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나쁘게 표현하면 그걸 추경재원을 해서 숨겨놓았다고 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 추경을 보면서 정부가 어렵다 보니까 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제반 시비 부담이 늘어나서 이 시비부담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강구하고, 이제는 정말 이걸 오픈해서 해야지 이게 너무 누적이 되면, 내년이 되어 되어서 만약에 128억이라는 게 누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앞으로 시 예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대책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를 28억씩 삭감한다고 하면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예산은 근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나쁘게 표현하면 그걸 추경재원을 해서 숨겨놓았다고 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 추경을 보면서 정부가 어렵다 보니까 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제반 시비 부담이 늘어나서 이 시비부담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강구하고, 이제는 정말 이걸 오픈해서 해야지 이게 너무 누적이 되면, 내년이 되어 되어서 만약에 128억이라는 게 누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앞으로 시 예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대책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내적으로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부담분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고 시비부담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말자 우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기를 봐서 올해는 이만큼만 부담을 해도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때까지 계속 미부담으로 간다면 미부담분 128억에 대한,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자금운영에 하여튼 신중히 판단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부담분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고 시비부담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말자 우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기를 봐서 올해는 이만큼만 부담을 해도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때까지 계속 미부담으로 간다면 미부담분 128억에 대한,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자금운영에 하여튼 신중히 판단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사업조정을 하면서 사업우선순위나 내역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런 문제잖아요?
원한다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민 협의 안 하고 보상비만 세워놓고, 그게 다 이월되고 불용액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인 사업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정확히 빨리 투자가 되어서,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쪽에 투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거의 그렇게 먼저 되고 있지만 일부 보면 미부담금은 국·도비 조금 내려왔다고 무조건 사업예산 편성해서 하는 문제성이 이제는 예산하고 결부되었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사업부서하고 예산하고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라인을 이제는 형성해야지 강릉시 재정이 바로 갈 수 있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운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이 눈사태처럼 늘어날 우려 때문에 주문을 하니까 하여튼 본 예산서부터는, 지금 시간이 몇 개월 없습니다.
정부예산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도비 또 매한가지겠지만 사업부서의 사업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서 이런 미부담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한다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민 협의 안 하고 보상비만 세워놓고, 그게 다 이월되고 불용액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인 사업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정확히 빨리 투자가 되어서,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쪽에 투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거의 그렇게 먼저 되고 있지만 일부 보면 미부담금은 국·도비 조금 내려왔다고 무조건 사업예산 편성해서 하는 문제성이 이제는 예산하고 결부되었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사업부서하고 예산하고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라인을 이제는 형성해야지 강릉시 재정이 바로 갈 수 있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운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이 눈사태처럼 늘어날 우려 때문에 주문을 하니까 하여튼 본 예산서부터는, 지금 시간이 몇 개월 없습니다.
정부예산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도비 또 매한가지겠지만 사업부서의 사업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서 이런 미부담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위원장 김영기 예.
○강무성 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이게 저희가 매각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액 매각은 안 하고 주식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그전에 50지분을 1%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한 작년, 재작년에 6억인가 8억인가 세입을 잡고 지금 한 2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지분정리 하는 게 언제쯤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채 발행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무성 위원 기정예산감액조서에 보게 되면, 18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차액금 이자상환금액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17억이 있었는데 추경에 2억으로 갔어요.
그리고 1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산물도매시장 차액금 이자상환금액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17억이 있었는데 추경에 2억으로 갔어요.
그리고 1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500만원 감액한거죠.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 속초와 동해에 약 2억에서 3억을 예상했었는데 작년도에 한 1억5,000 정도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속초에서 화장장 부담비를 5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부담분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도 자체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화장장이 속초와 동해에 약 2억에서 3억을 예상했었는데 작년도에 한 1억5,000 정도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속초에서 화장장 부담비를 5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부담분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도 자체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지금 자체적으로 50만원을 인상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을 안 해 준다는 말밉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그러니까 전체 화장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에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부담비율만큼 수리하는 비용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속초에서 건당 5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부담금을 안 받겠다.
그 대신에 10만원 하던 것이 50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부담비율만큼 수리하는 비용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속초에서 건당 5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부담금을 안 받겠다.
그 대신에 10만원 하던 것이 50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최돈은 위원 개인부담이 50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래서 속초는 그렇게 되었는데 동해는 아직 조례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동해로 거의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로서 의견은 앞으로 우리 시에 화장장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아마 다른 시, 우리 시민에게 1억 내지 2억의 돈을 부담시켜줘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올해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동해로 거의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로서 의견은 앞으로 우리 시에 화장장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아마 다른 시, 우리 시민에게 1억 내지 2억의 돈을 부담시켜줘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올해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채무조서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건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원금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한전에다가 해야 될 게 98억입니다.
98억의 상환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산업용지 매각부분이나 지원용지 매각부분에 대한 결함이 있어서 아직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올해는 상환을 안 하고 내년도에 가서 상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8억의 상환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산업용지 매각부분이나 지원용지 매각부분에 대한 결함이 있어서 아직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올해는 상환을 안 하고 내년도에 가서 상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채무가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실질적인 BTL사업과 똑같은 채무로써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하지만 법정 지방채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 채무는 분명합니다.
하여튼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 채무는 분명합니다.
○강무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적 이자도 계속, 나중에 가서 정리 하려면 그것도 계산해야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현재 법적 이자까지 해서 약 한 108억 정도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분할, 아니면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부담 안 하고 우리가 부담해 주고 그것으로 나중에 상세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서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전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분할, 아니면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부담 안 하고 우리가 부담해 주고 그것으로 나중에 상세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서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처음에는 저희들이 49%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를 원예조합에 2008년1월31일자 매각해서 지금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자배당수입은 1,7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2%를 원예조합에 2008년1월31일자 매각해서 지금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자배당수입은 1,7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 거기에 정리를 거기에 받은 금액들로 차입금에 대한 정산이 안 됩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채는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지방채는 작년 말 현재 5억5,3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올해 5억5,300 원금을 다 상환하고 이자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자가 변동금리로 해서 200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자상환금 1,500억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지방채는 작년 말 현재 5억5,3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올해 5억5,300 원금을 다 상환하고 이자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자가 변동금리로 해서 200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자상환금 1,500억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강무성 위원 없어지는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27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에 100억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00억을 계상하고 결산상 277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뭐죠?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27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에 100억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00억을 계상하고 결산상 277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뭐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년에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30억에서 250억 정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0억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상은 하지만서도 혹시나 결산상에 문제가 될까봐 일단은 한 100억 정도만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0억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상은 하지만서도 혹시나 결산상에 문제가 될까봐 일단은 한 100억 정도만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매년도 결산을 하고 봤을 때 보면 평균 한 200억 정도 이상 나오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50억, 100억씩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저희들이 결산을 대비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얼마 나온다고는 예측이 좀 어렵잖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나오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판단을 좀…….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월사업 조서만 충분히 받아놓으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한데 당초예산에서 순시계잉여금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예측이 너무 결산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약 5,000억으로 봤을 때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규모는 얼마나 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약 5,000억으로 봤을 때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규모는 얼마나 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예산부서에서 살림하는 공무원 입장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솔직히 말해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당신들이 예산 잘못 판단했거나 세워준 예산만큼 집행을 못 했거나 분명히 그런 하자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선이 꼭 적정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살림살이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으로 최대한 많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당신들이 예산 잘못 판단했거나 세워준 예산만큼 집행을 못 했거나 분명히 그런 하자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선이 꼭 적정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살림살이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으로 최대한 많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재안 위원 결산을 해 보고 나면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산부서에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름대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겠지만 당해연도에 만들어진 예산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쓰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최소화하기 보다는 각 예산의 어떤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상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적극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77억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채무운용계획을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약 190억 정도 상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다 지방채 상환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른 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방채의 평균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예산부서에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름대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겠지만 당해연도에 만들어진 예산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쓰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최소화하기 보다는 각 예산의 어떤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상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적극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77억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채무운용계획을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약 190억 정도 상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다 지방채 상환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른 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방채의 평균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적은 부분에는 2%에서부터 많은 부분은 5.5%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평균 한 4% 정도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평균은 한 4%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50억, 아까 국장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결함 감액분이 총괄적으로 173억이 예년분 확정된 것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금액분에 대한 재정보존차원에서 약 한 저희들이 판단은 150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재안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고, 우리가 처음 발행 가능한 금액이 얼마였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317억입니다.
○이재안 위원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의 정부이자보존을 1.62%까지 해 줄 수 있는 구분이고 이율을 지금 현재 2.5%로 정해졌다면 많게는 5%대, 평균 4%대의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지방채를 좀 더 발행해서 채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그 부분은 전에 계속 매년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할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차입선을 좀 변경하려고, 저렴한 이자를 갖고 오고 비싼 이자, 차입선을 변경해서 상환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차입선을 좀 변경하려고, 저렴한 이자를 갖고 오고 비싼 이자, 차입선을 변경해서 상환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과다하게 이번에 발행을 해서 갚으려고 해도 그들은 이자 받아먹겠다 이런 내용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시비미부담도 현재 127억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지방채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기본생각이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이 도로개통을 하려고 하다 지주와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 때문에 반납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있잖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우리 시가 나가고자 하는 정책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는 지역부터 먼저 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만 주민들이 서로 도장을 찍을 “우리부터 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서를 먼저 제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가만있다가 여기에 예산이 딱 투입되면 그 다음에 “나는 더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여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자율적인 어떤 동의서를 80~90% 받아오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할 필요도 없이 순수하게 일이 잘 풀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시작해 놓으면 “나는 더 받아야겠다.” 버티고, 버티고, 싸우고 이래서 지금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인센티브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기본생각이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이 도로개통을 하려고 하다 지주와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 때문에 반납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있잖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우리 시가 나가고자 하는 정책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는 지역부터 먼저 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만 주민들이 서로 도장을 찍을 “우리부터 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서를 먼저 제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가만있다가 여기에 예산이 딱 투입되면 그 다음에 “나는 더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여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자율적인 어떤 동의서를 80~90% 받아오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할 필요도 없이 순수하게 일이 잘 풀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시작해 놓으면 “나는 더 받아야겠다.” 버티고, 버티고, 싸우고 이래서 지금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인센티브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이 꼭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 빨리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살피다 보니까 예산배분에 있어서 균등하게 되어야지 어느 지역에는 도로가 나가는데 필지가 작으면, 한 다섯 필지면 다섯 필지만 하고 시내 내에는 여러 필지가 있으니 여러 그거 한다.
동의를 받는 속력이 늦고 이런 걸 따져보면 어느 게 사업이 시급하냐?
동의만 받아와서 우선사업을 선택해야 하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행정이 각계각층, 요소요소에 필요하고 교통량, 통행량 모든 걸 따져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동의만을 우선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동의를 받는 속력이 늦고 이런 걸 따져보면 어느 게 사업이 시급하냐?
동의만 받아와서 우선사업을 선택해야 하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행정이 각계각층, 요소요소에 필요하고 교통량, 통행량 모든 걸 따져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동의만을 우선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에서 도로개설예산이 전체가 100억이라면 시가 시급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50억이고, 5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우선으로 한다거나 이런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일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게 간혹 집단부락이나 같이 사는 단결된 곳은 그렇지만 집이 없는 곳이나 아니면 시내 소방도로나 이런 것은 참 그런 걸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국장님말씀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동일한 여건이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토지보상, 지주와 협의가 완료된 부분부터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건 각 실과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국에서 순위별로 예산을 요구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건 각 실과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국에서 순위별로 예산을 요구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위원장 김영기 전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산해 보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여기는 총괄질의·답변을 하는데 이런 건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박과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계산해 보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여기는 총괄질의·답변을 하는데 이런 건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박과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답변을 해 줘야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안 할 때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각 부서에다 그렇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좀 협조를 받으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위원장 김영기 동의나 이런 모든 걸 최돈은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명심했다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해야 하나 강원도민체선 선수단 격려 등으로 인해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태백시로 장기간 출장을 가는 관계로 체육청소년과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과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오늘은 체육청소년과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해야 하나 강원도민체선 선수단 격려 등으로 인해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태백시로 장기간 출장을 가는 관계로 체육청소년과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과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오늘은 체육청소년과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신설조항이 아주 많습니다.
전국단위의 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기 태권도대회, 시장기 태권도대회는 신설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조를 안 하다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신설조항이 아주 많습니다.
전국단위의 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기 태권도대회, 시장기 태권도대회는 신설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조를 안 하다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시장기 태권도대회는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시장기 태권도대회는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도 행정동호회 친선체육대회 이것도 신설 같고 여성테니스대회, 고희테니스대회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행정동호회는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 왔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 왔고…….
○최돈은 위원 보조도 계속 해 왔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해 왔습니다.
○최돈은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안 서 있던 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작년에 300만원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고희테니스대회도 작년부터 대회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었고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었고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돈은 위원 고희라는 것은 60세…….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게 민간보조가 자꾸만 신설이 되면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향후에 우리 강릉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상비조로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면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긍정적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축구공원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축구공원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기채발행 150억 중에서 92억이 축구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강원F·C가 신설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숙소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강릉시청 축구부는 도대체 숙소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축구공원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축구공원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기채발행 150억 중에서 92억이 축구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강원F·C가 신설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숙소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강릉시청 축구부는 도대체 숙소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지금까지 축구공원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절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재의 숙소를 처분해 가지고 별도의 숙소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대체재산을 조성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절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재의 숙소를 처분해 가지고 별도의 숙소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대체재산을 조성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 생각은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강원F·C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 시 축구부 축구선수들이 시가 열악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원F·C가 생기고 숙소 짓는 것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우리는 뭐냐?”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게 하면 우리 시 축구선수들은 내 새끼고 강원F·C도 내 새끼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새끼 관리 못 하면서 강원F·C 지원할 입장이 안 되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릉시청 축구부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강원F·C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 시 축구부 축구선수들이 시가 열악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원F·C가 생기고 숙소 짓는 것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우리는 뭐냐?”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게 하면 우리 시 축구선수들은 내 새끼고 강원F·C도 내 새끼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새끼 관리 못 하면서 강원F·C 지원할 입장이 안 되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릉시청 축구부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현재 강원 F·C가 창단이 안 되고 완전히 처음 상태라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정상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창단이 되어서 정상궤도로 갈 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청에서 축구부들이 감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숙소부분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숙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강원F·C만 생각해 주고, 나쁘게 얘기해서 우리는 버린 자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주시면 나중에 숙소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계획변동이 있을 때는 그 계획변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간담회를 통하거나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숙소부분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숙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강원F·C만 생각해 주고, 나쁘게 얘기해서 우리는 버린 자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주시면 나중에 숙소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계획변동이 있을 때는 그 계획변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간담회를 통하거나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 다음에 스포츠클럽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 스포츠클럽시범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국비라든가 도비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상대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국비라든가 도비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상대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돈은 위원 작년에 자전거 보급하는 그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건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종목은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현재 하고 있는 종목은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최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세 가지 종목을 갖다가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리고 남대천 고수부지 개인택시 운동장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간이화장실을 2,000만원을 들여서 지어주기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특정단체에 이렇게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인가?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모임에 축구장을 따로 지어주고 거기에다 화장실까지 지어준다!
시 재정은 보편되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단체에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게 과연 맞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 보면 간이화장실을 2,000만원을 들여서 지어주기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특정단체에 이렇게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인가?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모임에 축구장을 따로 지어주고 거기에다 화장실까지 지어준다!
시 재정은 보편되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단체에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게 과연 맞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개인택시로 해 놓고, 사실은 그게 축구장입니다.
시에서 조성한 축구장이고…….
시에서 조성한 축구장이고…….
○최돈은 위원 실제로 개인택시밖에 안 쓰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것을 사용하는 주류층이 계인택시다 보니까 표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화장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개인택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인택시 연합회가 1년에 흑자가 5억 이상 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서 뭔가를 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가 계속 다 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서 뭔가를 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가 계속 다 해 주느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을 갖다 조성을 해 놓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 쪽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이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건 한 사람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화의 집에 정부로부터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에 정부로부터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50%가 시비입니다.
○최돈은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청소년지도사가 이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주문진에 있는 청소년의 집에 배치할 직원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사가 1명 추가로 배치되는 겁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사가 1명 추가로 배치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제22회 하계전국승마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185쪽에 보면 제22회 하계전국승마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전국승마대회를 하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오리라 예상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하계전국승마대회를 6월17일부터 6월21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대회이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약 1,500명 정도가 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대회이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약 1,500명 정도가 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선수가 1,500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선수하고 임원하고 다 합쳐서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말은 얼마나 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말이 지금 예상으로는 300두 이상 오는 것으로…….
○김종혜 위원 다 수용할 능력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현재 마방이 좁기 때문에 일시에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차적으로 먼저 와 가지고 게임을 뛴 말은 빼고 또 나중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차적으로 먼저 와 가지고 게임을 뛴 말은 빼고 또 나중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안인에 있는 승마장에서 이게 다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미리 그런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야말로 위원들이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문지상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난번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처럼 많은 기간을 준비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붐을 조성해야지 상당히 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에 이렇게 말이 많아 와서 승마대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볼거리일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비밀리에 하는 것입니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난번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처럼 많은 기간을 준비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붐을 조성해야지 상당히 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에 이렇게 말이 많아 와서 승마대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볼거리일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비밀리에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승마협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김종혜 위원 승마협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승마협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릉시비가 5,000만원이나 투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떨어지는 어떤 유발효과 이런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1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승마인구도 좀 늘리고 관심도 해서 정말 대회를 유치하는 효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떨어지는 어떤 유발효과 이런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1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승마인구도 좀 늘리고 관심도 해서 정말 대회를 유치하는 효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187쪽에 보면 세계청소년바둑축전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전혀 들은 바 없는 사항입니다.
무려 2억이나 예산이 잡혀 있으면서도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무려 2억이나 예산이 잡혀 있으면서도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 사항은 사실 연초에 계획이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한국바둑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이 와 가지고 전체사업비 약 9억 중에서 시에서 1억 정도만 부담을 한다면 강릉에서 이 대회를 유치할만하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바둑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이 와 가지고 전체사업비 약 9억 중에서 시에서 1억 정도만 부담을 한다면 강릉에서 이 대회를 유치할만하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김종혜위원님이 내용을 다 알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동대학이라든가 관계있는 부서, 도비가 얼마이고 협회에서 대는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라고요.
바둑협회에서 1억만 대면 9억 들어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게끔 그걸 설명해 주라고요.
김종혜위원님이 내용을 다 알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동대학이라든가 관계있는 부서, 도비가 얼마이고 협회에서 대는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라고요.
바둑협회에서 1억만 대면 9억 들어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게끔 그걸 설명해 주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하고, 여기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2억 중에서 1억은 시비고 나머지 1억은 도에서 도비 보조를 갖다가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서 하면 다음 차기 추경에 도비재정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회장소는 영동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회기간은 8월9일부터 14일까지 약 1,200명이 약 한 44개에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억 중에서 1억은 시비고 나머지 1억은 도에서 도비 보조를 갖다가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서 하면 다음 차기 추경에 도비재정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회장소는 영동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회기간은 8월9일부터 14일까지 약 1,200명이 약 한 44개에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해수욕장에서 한 것 말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그게 갑자기 이루어져서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에 제가 생각에는,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공을 못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태백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계청소년바둑축전이라는 것도 어떤 협회나 다른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졸속하게 추진되다 보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는 문제인데 댄스페스티벌이나 커피축제를 하기 위해서 의회와 얼마나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설명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예산서를 받아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내막이 있고, 앞으로 깜짝쇼 하듯 하는 이런 사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지 삭감할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장기간에 준비하고 또 그래서 과정과 절차와 결과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9쪽에 보면 로하스생활체육센터건립 이건 21억이에요.
우리 시비가 12억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산이 서는 문제인데 댄스페스티벌이나 커피축제를 하기 위해서 의회와 얼마나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설명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예산서를 받아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내막이 있고, 앞으로 깜짝쇼 하듯 하는 이런 사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지 삭감할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장기간에 준비하고 또 그래서 과정과 절차와 결과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9쪽에 보면 로하스생활체육센터건립 이건 21억이에요.
우리 시비가 12억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전체사업비가 지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51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21억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30억을 계상하고 이렇게 해서 갈라서 계상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이렇게 구별도 하지 않으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것은 작년도에서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되어왔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표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표기를 안 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193쪽에 보면 밑에 로하스생활체육시설기능보강 이 명칭이 이제는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하스체육시설은 뭐고 로하스생활체육센터는 또 뭡니까?
변두리에 갖다 지어도 센터, 차라리 우리가 짓고자 하는 배드민턴과 태권도 체육시설 오늘 가 본 것은 굳이 센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하스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강릉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보강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이었고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로하스생활체육시설기능보강 추가도 있습니다.
이건 원래 없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로하스체육시설은 뭐고 로하스생활체육센터는 또 뭡니까?
변두리에 갖다 지어도 센터, 차라리 우리가 짓고자 하는 배드민턴과 태권도 체육시설 오늘 가 본 것은 굳이 센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하스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강릉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보강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이었고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로하스생활체육시설기능보강 추가도 있습니다.
이건 원래 없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에서 절감예산을 잡느라고 삭감한 것이고 밑에 2,000만원은 추가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확보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깎고 2,000만원 세우고 산수가 어떻게 희한하게 되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배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배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로 분리한 것이 아니고 옥천동게이트볼시설을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옥천동게이트볼 수선비로 예산을 갖다 요구한 거죠.
옥천동게이트볼 수선비로 예산을 갖다 요구한 거죠.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21개 읍·면·동에 체육시설 기능보강을 하거나 하는 것은 2,000만원을 세우고 옥천동 하나만을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이트볼장은 연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갖고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이건 추가 예산소요 부분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이트볼장은 연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갖고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이건 추가 예산소요 부분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보수입니다.
○왕종배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기 게이트볼 3,000만원 보수비라는 뜻은 우리 장과장님도 잘 모르는 돈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모른다고 답변할 수 없죠?
“저도 모르는 돈이 여기 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실무 계장님 나오세요.
옥천동 게이트볼장 3,000만원 보수비라는 게 뭐예요?
의회에서 모른다고 답변할 수 없죠?
“저도 모르는 돈이 여기 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실무 계장님 나오세요.
옥천동 게이트볼장 3,000만원 보수비라는 게 뭐예요?
○체육시설담당 최근영 체육시설담당 최근영입니다.
옥천동 둔치에 있는 게이트볼장인데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대시설까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옥천동 둔치에 있는 게이트볼장인데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대시설까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산 서 있는 것은 담당님은 알고 있는 돈이에요?
○체육시설담당 최근영 예.
○위원장 김영기 계장님도 모르는 돈이 들어가 있죠?
○김종혜 위원 부대시설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최근영 컨테이너박스가 있고요.
○김종혜 위원 여기 이미 다 되어 있는 곳 아니에요?
○김화묵 위원 되어 있는데 오래 되었으니까 보강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천동에 게이트볼장이라 하지만 사실은 옥천동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의 게이트볼대회를 하거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게 뭐냐면 옥천동에 게이트볼장이라 하지만 사실은 옥천동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의 게이트볼대회를 하거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번개시장 옆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런데 거기서 물론 성덕동에 있는 곳에도 하긴 하지만 옥천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옆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 관계라든가 노면 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3,000만원이 조금 많은듯한데 그래도 이왕 손을 대서 보수를 해 주려면 충분히 해 줘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3,000만원이 조금 많은듯한데 그래도 이왕 손을 대서 보수를 해 주려면 충분히 해 줘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만들어도 3,000만원이면 될 텐데 어떻게 보수하는데, 이봐요.
표기를 잘 하셨든 잘못 하셨든 간에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읍·면·동 하는데 2,000만원인데 한 지역을 하는데 3,000만원이다.
누구나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 화장실 있습니까?
표기를 잘 하셨든 잘못 하셨든 간에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읍·면·동 하는데 2,000만원인데 한 지역을 하는데 3,000만원이다.
누구나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 화장실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정기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죠.
○김종혜 위원 화장실, 컨테이너박스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사무실 겸용으로 해서 쓰는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낡고 손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거기도 남대천변이라 해서 시설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고수부지니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이미 기존 되어 있은 시설이니까…….
그런데 이미 기존 되어 있은 시설이니까…….
○왕종배 위원 아니, 거기가 환경국하고 남대천생태복원 하는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제일 민감한데 잘못하면 이중예산, 시기가 올해 18억 하고 내년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새벽시장 거기하고 주차 둔치 그쪽이 전부 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에요.
그 문제가 제일 민감한데 잘못하면 이중예산, 시기가 올해 18억 하고 내년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새벽시장 거기하고 주차 둔치 그쪽이 전부 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생태환경과하고 시설문제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보수를 하는데 남대천자연하천복원사업하고 충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그리고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화장실 만들어야 합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은데 화장실 많이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일이지만 이건 복원사업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되도록, 아까 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다 보수를 하는데 남대천자연하천복원사업하고 충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그리고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화장실 만들어야 합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은데 화장실 많이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일이지만 이건 복원사업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되도록, 아까 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기능보강 3,000만원하고 보수하는 사업하고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생활체육시설기능보강 2,000만원하고 옥천게이트볼장 보수 3,000만원 말이죠?
기능보강은 이번 추경이 끝나면 조사를 해서 시행하고요.
옥천동게이트볼장 보수문제도 복원사업팀과의 의견절충을 거쳐 가지고 무리가 없다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능보강은 이번 추경이 끝나면 조사를 해서 시행하고요.
옥천동게이트볼장 보수문제도 복원사업팀과의 의견절충을 거쳐 가지고 무리가 없다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재안 위원 시행하시기 전에 좀 보고를 하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예산에 대한,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데 본 위원도 가까우니까 늘 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가 일반 흙으로 된 게이트볼이 있고 옆에 잔디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고 또 옛날 궁도장 하던 자리를, 일반 고수부지가 아니고, 그건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보강이 되는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화장실도 기존에 있는 데는 많이 노후했으니까 그렇게 보수하려고 한다는 이런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조그마한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안설명을 성의 있게 잘 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를 했으면 질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민간자본에서 승마장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본을, 물론 무상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보수비까지도 1억의 금액을 민간자본으로 줘서 거기서 보수를 합니까?
예산에 대한,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데 본 위원도 가까우니까 늘 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가 일반 흙으로 된 게이트볼이 있고 옆에 잔디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고 또 옛날 궁도장 하던 자리를, 일반 고수부지가 아니고, 그건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보강이 되는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화장실도 기존에 있는 데는 많이 노후했으니까 그렇게 보수하려고 한다는 이런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조그마한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안설명을 성의 있게 잘 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를 했으면 질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민간자본에서 승마장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본을, 물론 무상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보수비까지도 1억의 금액을 민간자본으로 줘서 거기서 보수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거기에 보수시키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건 1억 중에서 도비가 8,00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이 8,000만원 보수사업비가 보수된 이유는 전국대회를 앞두고 노후한 시설을 그 전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자금보조를 줘 가지고 집행을 하면 집행에 대한 시급성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시설 이용자들이 우리보다 시설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런 장점도 있겠죠.
또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해서 보수를 원만히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잖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예산결산 집행한 내역 가지고 와 가지고는 그게 불확실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중간중간 나가서 감독해 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민간자본액에 예산 주는 것을 도비 8,000이고 우리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게 위탁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기에다 자본이전을 할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집행하는 것하고 광범위하게 봤을 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승마장은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예산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질의 했습니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거 다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거죠?
또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해서 보수를 원만히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잖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예산결산 집행한 내역 가지고 와 가지고는 그게 불확실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중간중간 나가서 감독해 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민간자본액에 예산 주는 것을 도비 8,000이고 우리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게 위탁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기에다 자본이전을 할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집행하는 것하고 광범위하게 봤을 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승마장은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예산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질의 했습니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거 다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죠.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풍부하다면 당연히 교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차피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대다수 F·C에서 중요 경기장을 많이 사용하고 전광판 부분도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F·C가 강원도의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배정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라도 보수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비를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 말고라도 다른 부분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차피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대다수 F·C에서 중요 경기장을 많이 사용하고 전광판 부분도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F·C가 강원도의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배정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라도 보수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비를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 말고라도 다른 부분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게 사실은 준공과 동시에 원인자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스킨스쿠버대회는 전국에 수중동호인들이 참가를 해 가지고, 경기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수중촬영대회와 수중에 들어가서 불가사리 모으는 사항, 또 수중에서 오래 머무르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수중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중촬영대회와 수중에 들어가서 불가사리 모으는 사항, 또 수중에서 오래 머무르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수중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사실 바다가 자원이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거기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객 유치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는데 올해가 1회이고 또 스킨스쿠버 하는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관광객 유치하고 또 강릉을 알리고 강릉 바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회다운 대회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행사가 끝나고도 강릉에 그런 행사가 좋다는 전국적으로 홍보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보강해서 행사 같은 행사를 해 주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거기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객 유치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는데 올해가 1회이고 또 스킨스쿠버 하는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관광객 유치하고 또 강릉을 알리고 강릉 바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회다운 대회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행사가 끝나고도 강릉에 그런 행사가 좋다는 전국적으로 홍보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보강해서 행사 같은 행사를 해 주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전국합기도대회는 지난주에 먼저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지난주에 했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 대회를 했어야 하는데 전국적인 대회유치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전국단위 대회 계획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사실은 전년도에 다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 합기도라든가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말 이후에 조성되어 가지고 협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런 걸 확보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런 걸 확보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래보면 각 경기단체에서, 또 협회에서 대회유치 의견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소위 경제성이라든가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소위 경제성이라든가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런 대회 유치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유치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도 계획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둑축전 같은 경우에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은 도에서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2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둑축전 같은 경우에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은 도에서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2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러니까 나머지 1억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세웠어야 하는데 당시에 도에서 추경작업을 못하고 그랬으니까 강릉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 주면 나중에 재정보존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무성 위원 나중에 재정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지휘부라든가 예산파트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틀림없을 것입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 재원대체라고 얘기하고 사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도에서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건 말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재원대체로 해 가지고 예산안에 나와 있어도 예산을 배정을 못 해 주는데 그 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치루는 것도 좋으나 이런 것도 하여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꼭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리고 전국 합기도대회 예산 사전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대회를 치렀으니까 보조금이 사전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집행 안 했어요?
“외상으로 해라! 다음에 우리 예산에 서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치를 하라고 해서 사전집행을 한 것입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 재원대체라고 얘기하고 사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도에서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건 말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재원대체로 해 가지고 예산안에 나와 있어도 예산을 배정을 못 해 주는데 그 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치루는 것도 좋으나 이런 것도 하여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꼭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리고 전국 합기도대회 예산 사전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대회를 치렀으니까 보조금이 사전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집행 안 했어요?
“외상으로 해라! 다음에 우리 예산에 서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치를 하라고 해서 사전집행을 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위원장 김영기 최소한도 사전집행 하는 것은, 내가 위원장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의장님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데 와서 사전 의회사무실에 와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마디 말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양해를 좀 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변상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사인했겠죠?
이렇게 사전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양해를 좀 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변상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사인했겠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사인했으면 국장님들이 변상하라고요.
사전집행을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은 게 11년인데 아직까지 협의 안 하고 사전집행을 한 것은 한번도 못 봤다고요.
강릉시 예산이 시장님 돈인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국장님!
강릉시 예산이 강릉시장님 개인 돈입니까?
사전집행을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은 게 11년인데 아직까지 협의 안 하고 사전집행을 한 것은 한번도 못 봤다고요.
강릉시 예산이 시장님 돈인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국장님!
강릉시 예산이 강릉시장님 개인 돈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개인 돈이라고 생각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진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할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사전집행 단 100원을 해도 한번 우리 소속이 내무라면 내무위원님들하고 한마디 좀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도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축구공원을,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속이 답답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강원 F·C때문에 축구공원 조성한 것입니까?
축구공원을 조성할 때 강원 F·C때문에 우리가 축구공원을 조성했느냐 이겁니다.
의회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할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사전집행 단 100원을 해도 한번 우리 소속이 내무라면 내무위원님들하고 한마디 좀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도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축구공원을,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속이 답답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강원 F·C때문에 축구공원 조성한 것입니까?
축구공원을 조성할 때 강원 F·C때문에 우리가 축구공원을 조성했느냐 이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마치 강원 F·C가 강릉 F·C로 우리 과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최돈은위원님 지적했는데 F·C는 큰집 장손이 되는 것이고 강릉시청 축구팀은 내 자식이라고요.
마치 강원 F·C를 우리 강릉 F·C처럼 착각하면서, 도에서 숙소 예산 좀 주면 강릉시가 부담해서 지어서 그들 사용하게 하고 말이에요.
물론 강릉시에 큰 도움은 되지만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 못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강원 F·C는 강원 F·C라는 것만 명심해 두라고요.
우리 강릉 F·C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아까 좀 전에 최돈은위원님 지적했는데 F·C는 큰집 장손이 되는 것이고 강릉시청 축구팀은 내 자식이라고요.
마치 강원 F·C를 우리 강릉 F·C처럼 착각하면서, 도에서 숙소 예산 좀 주면 강릉시가 부담해서 지어서 그들 사용하게 하고 말이에요.
물론 강릉시에 큰 도움은 되지만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 못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강원 F·C는 강원 F·C라는 것만 명심해 두라고요.
우리 강릉 F·C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좀 전에 전광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세히 설명을 해 줘야죠.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전광판 이건 입장료를 받고 프로가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광판은 이러이러한 규격에 맞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빨리 모면하려고 그저 위원님이 얘기하면 뻔히 알면서 바른말은 안 하고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는 이런 자세는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장이 여기 앉아 보니까 크게 그 답변에 서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 계셨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질의·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그저 우물우물하고 그 시간 넘어가려고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시간이 바빠서, 과장님이 태백시에 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심사 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세출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은 데도 시간 뺏기 모해서 못하는 이런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달라고요.
그러면 상세히 설명을 해 줘야죠.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전광판 이건 입장료를 받고 프로가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광판은 이러이러한 규격에 맞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빨리 모면하려고 그저 위원님이 얘기하면 뻔히 알면서 바른말은 안 하고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는 이런 자세는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장이 여기 앉아 보니까 크게 그 답변에 서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 계셨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질의·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그저 우물우물하고 그 시간 넘어가려고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시간이 바빠서, 과장님이 태백시에 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심사 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세출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은 데도 시간 뺏기 모해서 못하는 이런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달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히, 스킨스쿠버협회가 강릉시협회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수중협회라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수중협회인데 전국대회를 처음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처음이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바다 투하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경포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많이 옵니다.
○왕종배 위원 거의 그런데 양양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데 이 대회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정말 동해안의 맑은 공기, 강릉의 맑은 바다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국대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체육대회 행사지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릉시 선수단이 어디를 가든, 로하스든 솔향이든 로고가 일체되고 플래카드 이런 쪽이 홍보 쪽에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생활체육이고 엘리트체육이고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통일성을 갖고 누가 봐도, 전 국민이 봐도 강릉 가니 이렇더라 이런 식의 인식이 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같이 관광과하고, 총괄을 하니까 국장님!
이런 계획을 같이 해서 사업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정말 전국에 온 사람들이나 우리 강릉에서 나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생각, 아이템을 갖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강릉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또 강릉분이 외지에 갔을 때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홍보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국대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체육대회 행사지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릉시 선수단이 어디를 가든, 로하스든 솔향이든 로고가 일체되고 플래카드 이런 쪽이 홍보 쪽에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생활체육이고 엘리트체육이고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통일성을 갖고 누가 봐도, 전 국민이 봐도 강릉 가니 이렇더라 이런 식의 인식이 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같이 관광과하고, 총괄을 하니까 국장님!
이런 계획을 같이 해서 사업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정말 전국에 온 사람들이나 우리 강릉에서 나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생각, 아이템을 갖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강릉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또 강릉분이 외지에 갔을 때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홍보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 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좋은 말씀인데 규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에 무슨 전국대회를 간다면 강릉의 플래카드에 어떤 도안을, 디자인을, 솔향강릉을 넣어서 어떤 모양으로 하는가를 정례화 해 가지고 그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