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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4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住民監査請求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7. 6.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 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關한 條例案
  9. 8.  2006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0. 9.  江陵市立藝術團 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12. 11.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13.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15. 14.  2005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16. 15.  市政質問(質問)
  17. 16.  市政質問(答辯)
  18. 17.  身上發言(권혁돈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住民監査請求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7. 6.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 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關한 條例案
  9. 8.  2006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0. 9.  江陵市立藝術團 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12. 11.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13.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15. 14.  2005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16. 15.  市政質問(質問)
  17. 16.  市政質問(答辯)
  18. 17.  身上發言(권혁돈의원)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29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3월31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 유보된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4월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및 채택된 안건과 의회의장이 제의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기옥  운영위원회간사 홍기옥의원입니다.
2006년3월29일 개의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시·군의회 위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내무복지위원회 9명, 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로 조정하고 내무복지위원회 직무 소관에 문화교육센터를 추가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직무 소관 중 특정개발사업소를 특정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홍기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江陵市 住民監査請求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6.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江陵市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 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關한 條例案 
8.  2006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9.  江陵市立藝術團 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의장 최종아  이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6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반 조례안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단오제의 세계 무형문화걸작선 등록에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를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의 체육청소년지원단을 신설하는 것과 문화체육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서울사무소 정원 등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257명에서 3명이 증가한 1,26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사무소의 신설과 부동산 대책 추진에 따른 토지 관련 업무 및 과거사정리, 보육담당 인력 보강 등의 사유로 승인된 일반직 5명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기능직, 지도직렬 정원 2명의 자연감소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우리 시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인 외국인 한 분과 내국인 한 분으로 외국인은 프랑스를 국적으로 전 유네스본부에 근무한 바 있는 드미트 쿤디오바씨로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지정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걸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신 분이며, 또한 내국인으로는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등록에 적극 기여하신 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심사위원이신 동국대학교 임돈희교수님으로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변경된 사항과 시·군간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으로 도농통합 전 동지역 3,600원에서 4,500원으로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득할 주민세도 법인세할 주민세와 같이 수정신고 가능토록하였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요함으로 삭제하였으며, 재산세의 납기는 주택 부분 산출세액의 2 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였으며, 5만원 미만의 세액납세자에 대하여는 7월에 전액 납부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시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공사의 전 공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위법에 따라 신설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단오제의 치제장소인 경방댁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네스코 이념에 따라 단오제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예술단원의 기본급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준하여 시행토록하고 있으므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기말수당의 300%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기본급의 연 100%를 매년 6월과 12월에 기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감사정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10.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11.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3.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의장 최종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 제1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제13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의 생태계 보존의식 및 산불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된 산불방지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산불방지홍보관을 통하여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 피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며, 전시물의 관리와 홍보관의 능률적 업무 추진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수면매립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추가반영사항에 대해 향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심곡지구를 추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지선에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추가로 매립지구가 반영되는 사항으로 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어항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추가로 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로 이전한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비로 전액 지원하던 공장이전 및 고용 촉진 보전 및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와 시의 분담비율을 개정조례상에 적용하였으며, 중·대규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매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현행 운영에 미비한 점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난이 발생할 때 근래에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해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조직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등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14.  2005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5회계연도 강릉시 결산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의원 한 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영돈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최봉규님, 김성규님, 김양기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15.  市政質問(質問)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기세남의원께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오늘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생명의 푸르름이 시작되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이 어쩌면 제  의정활동에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지나친 의욕과 욕심이 앞서 동료 의원들과 충돌도 있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언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볼 때 모두 제가 부족함이 많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반성과 함께 시정질문에 앞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내용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은 “확실하게 지킬 것은 지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 바로 인욕은 물러가고 천리가 유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욕은 물리쳐서 천리가 막힘없이 유행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선왕조 초기 청백리였던 정승 허조라는 분도 전주판관이 되었을 때 스스로 맹세하기를 “불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라는 여덟 글자를 현판에 써서 동원에 걸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참 뜻의 의미를 생각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혁신도시를 도지사 출마와 함께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을 투쟁 장소로 이끌어 내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시장님께서는 답변 없이 퇴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강릉시민에게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결재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권한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결함이나 재정 격차를 시정해 줌으로서 지방정부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방재정제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일반 지자체에 교부세를 지원함에 있어 지방정부 스스로가 인력 감축이나 경상경비 절감, 세수 증대 노력, 공무원정원 감축, 일용인부 감축, 청사관리의 적정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입 증가나 세출 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여하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2006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98억 원의 패널티를 받아 전국 77개 시·군 중 맨 꼴찌라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벌써부터 예측된 것이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릉시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체 재정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대형청사를 무리하게 짓고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많은 인력을 씀으로서 결국 패널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강릉시의 살림 형편으로는 20평의 아파트와 소형 승용차 티코 정도의 자가용을 운영해야 하는데 80평 맨션과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사무실도 20평밖에 안 되는데 시장실을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면적을 수배나 초과하여 장관실보다 더 넓게 사용해 왔던 결과 등이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를 더 많이 받게 된 이유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열악한 강릉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신규사업은 물론  연속사업의 추진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강릉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보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대해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처럼 참담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시장과 강릉시 공무원들의 통찰력 부족이 그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저를 포함한 강릉시의회도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 공무원과 의회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강릉시민들의 용서를 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사의 시장, 부시장, 각 국장의 집무실과 각 사무실을 규정대로 축소 조정하고 남은 공간을 강릉시 행정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을 시청으로 입주시키거나 노인복지나 여성교육기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세계로 연결하여 주는 통로이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달려있는 삶의 터전이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자원에 국제적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해양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환경 파괴가 지속되어 왔으며, 무분별한 어획자원의 남획으로 수산 자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전통적 해안산업인 어업과 해운, 항만 등의 전통적 해양 이용의 틀에서 벗어나 지구 환경 변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아울러 바다를 다각적인 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도 2010년경에는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수요가 매년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수산 환경 속에서 동해안의 경우 하천구조물과 하천 상류지역의 각종 사업으로 인한 토사 공급원의 감소, 방파제 등 해안에서의 구조물 건설 등으로 해안침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강릉지역에서만 9개 지역에 7만7,500㎡에 이르는 해안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해안침식 문제를 심각한 국토잠식현상으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하여 복원을 꾀하거나 인공적으로 해변에 모래사장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물론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강릉시의 경우도 해안침식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해안침식은 크게는 국토가 줄어드는 현상이고 작게는 강릉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이 바다를 보러오지만 해안에 백사장이 없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오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해안침식은 강릉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5년 세출예산이 3조6,914억 원으로 2004년 3조1,502억 원보다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가 92%인 1조7,636억 원이며 이중 항만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74%가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 관련 예산에 절대부분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투자되어 동해안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총 예산 중에서 해운안전 분야에는 7.8%인 2,447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중 연안정비사업에는 11.3%인 278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국토의 연안정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0.7%밖에 되지 않으며 이 예산 중에서 동해안 연안정비사업에 32억 원 1.3%만이 편성되었고, 23억 원 중에 강릉시에는 10억 원 0.4%만이 연안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매년 늘어나는 해안침식현상이 관광도시인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영동지역 전체가 해안침식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해안선 변형의 원인과 예측시스템 그리고 침식방지대책 기술을 개발, 관련 예산의 대폭 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혁신도시유치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강원도에 전가시키면서 혁신도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을 동원하여 궐기대회장으로 끌어냈으며 이러한 궐기대회에 시민들의 혈세를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1차 3,000만 원, 2차 8,000만 원을 비대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긴급 구성된 비대위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였는 지와 집행된 내역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4분)

16.  市政質問(答辯)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시장권행대행이신 박종혁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종혁  강릉시장권한대행 부시장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시정이 바르게 가도록 보내 주신 지원과 성원에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1일 심기섭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 11년의 대장정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 퇴임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는 빈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만 유능하고 성실한  1,300여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열심히 하면 남은 시정이 누수 없이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도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주어진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기세남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부세 패널티 및 해안침식에 관한 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한 건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패널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일부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세남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입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일부의 오해는 우리 시의 경우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9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9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은 다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전국 77개 시 중에서 20번째로 교부세를 많이 받은 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널티를 준 본 뜻은 필요한  기본수요에 교부세는 주되 씀씀이를 줄이면서 자주 재원 증대 노력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중 경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꼭 들어맞는 예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령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인 아들을 살림을 내 논 아버지가 50만 원을 보태주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아들의 한 달 동안 생활비를 확인해 보니 200만 원 수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50만 원을 더 주면서 앞으로 분수대로 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패널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지적은 주로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면적이 공무원정원에 비해 너무 넓다는 점, 공무원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점,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점,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등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시청사 중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임대하거나 사무실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공무원정원을 위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거나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지방세 체납액과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이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수도세 등 세율 인상도 적극 검토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안침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안침식에 대한 기세남의원님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해안침식방지시설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방비 약 50%씩 부담해서 1,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된 우리 시의 사업계획은 사업비 총 123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식이 심히 우려되는 9개에 지역의 해안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지역으로는 강문항, 남항진 해안 등 2개소는 총 37억8,000만 원을 투자해서 침식방지시설을 완료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2단계사업은 사천, 연곡, 사근진, 정동, 동덕, 강문 등 6개 지역으로 이중 금년에는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천과 연곡 두 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지역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안침식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표사이동 모니터링과 같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2005년10월부터 남항진지역에 대한 해안침식방지시설기본계획과 수치모형실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사천, 연곡지역에 대해서도 수치모형실험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국비지원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영동 6개 시·군과 공조는 물론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등 동해안 3개 시·도지사협의회에 공동의제로 상정하여 해안침식 등 해안의 관리는 국비의 과감한 투자 등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투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종혁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17.  身上發言(권혁돈의원)@17
○의장 최종아  다음은 권혁돈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혁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11년 동안 시민이 맡겨 놓았던 시의원의 소임을 이곳 의회에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몇 개월 남지 않은 의원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의회를 떠나게 됨을 11년 동안 저를 믿어준 시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95년 시의원에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을 올곧게 이끌어가기 위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하였던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은 머무를 때와 떠날 때 일어설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머무를 때가 아니고 떠날 때이며, 일어설 때라고 장고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시의원의 직은 떠나지만 앞으로 더 큰 강원의 틀에서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 강릉을 건설하려는 시민의 부름일 것이며, 저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1995년 시의회에 입성하여 강릉시의회에 몸담으면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일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4대, 제5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립공원 무료입장으로 2,000만 명 관광객시대를 열었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과 강릉시청사 건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2년 제7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으면서 천년의 수해라는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매미의 재해가 있었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특별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역할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기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교동택지지역 개발과 홍제정수장사업 등의 철저한 감시와 주문, 남대천 살리기와 경포골프특위 구성 등으로 잘못된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높이는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민주교육을 위한 어린이의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역량을 높인 것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강릉, 저를 만들고 키워준 강릉, 그리고 저의 뼈가 묻힐 강릉을 위하여 강릉의 틀을 힘차게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11년간 시민들이 보여준 굳건한 믿음과 기대를 짊어진 저는 강원도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강릉을 건설하겠다는 강인한 열정이 지금 가슴으로부터 솟구칩니다.
강릉시민의 바람과 희망찬 기대를 위하여 강원도정과 강릉시정을 연결하는 탄탄한 연결 밧줄이 되어 강릉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강릉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에게 실익을 주는 차별화된 정책개발로 강릉을 강원정책의 중심축으로 이끌어 가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농산촌관광밸트 및 정동, 금진, 안목항을 잇는 해안관광특구조정과 강릉공항의 저가공항 재개항 추진, 남강릉IC 및 정동진IC 조기착공, 강릉 중심상권 개발 구축에 남은 생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와 혁신도시선정 등 잘못 흘러간 도정을 좌시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평창지역에 대규모 알펜시아를 건설하여 배후 도시인 강릉을 더욱 침체케 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케 하여 알펜시아건설사업을 성산 왕산지역과 연결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지해 주신 그 큰 믿음과 사랑을 강릉이 도정의 중심축에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원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떠나감에 관대한 선처를 구하며 지금까지 저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권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의원님께서는 지난 1995년 제5대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식견으로 의정활동에 앞장서 오셨으며, 강릉시의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강릉시의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의 열정과 강릉시 발전에 헌신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선거를 두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종혁부시장 중심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영동지역은 매년 산불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거의 눈과 비가 오지 않아 산과 들은 바싹 말라 있으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봄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소중한 우리의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5월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라며,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처음열립니다.
강릉단오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구촌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강릉단오제가 세계인의 숨결이 흐르는 축제가 되어 후손에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2.江陵市住民監査請求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3.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4.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5.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6.江陵市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7.江陵市契約審議委員會의構成運營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範圍等에關한條例案

8.2006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먼저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4규정의개정으로주민감사청구권자의연령이종전20세에서19세로하향조정됨에따라관련조례내용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단오제의세계무형문화걸작선등록에따라서문화·예술분야를보강하기위하여자치행정국소속여유기구인주민자치지원단을폐지하고문화관광복지국소속의체육청소년지원단을신설하는것과문화체육과를폐지하고문화예술과를신설하는사항이며,행정자치부의서울사무소정원직렬조정승인에따른서울사무소를설치하는개정조례안으로문제점이없으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지방공무원의정원을1,257명에서3명이증가한1,260명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행정자치부로부터서울사무소의신설과부동산대책추진에따른토지관련업무과거사정리,보육담당인력보강등의사유로승인된일반직5명을증원하였으며,또한기능직,지도직렬정원2명의자연감소로정원을조정하는사항으로문제점이없으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시정발전에기여한내·외국인을대상으로명예시민증을수여하기위한사항으로금번우리시의명예시민증수여대상인외국인분과내국인분으로외국인은프랑스를국적으로유네스본부에근무한있는드미트쿤디오바씨로강릉단오제가유네스코지정인류구전무형문화걸작으로선정될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하신분이며,또한내국인으로는강릉단오제의유네스코등록에적극기여하신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심사위원이신동국대학교임돈희교수님으로우리시의명예시민으로서손색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따라강릉시세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세무공무원의현금수납은지방세법시행령으로규정하도록변경된사항과시·군간의과세형평유지를위하여개인균등할주민세의세율조정으로도농통합동지역3,600원에서4,500원으로읍·면지역은2,000원에서3,500원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소득할주민세도법인세할주민세와같이수정신고가능토록하였고,토지,건축물,주택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은지방세법으로규정하고있어조례로규정하는것은불요함으로삭제하였으며,재산세의납기는주택부분산출세액의2분의1은매년7월16일부터7월31일까지,나머지2분의1은매년7월16일부터9월30일까지로하였으며,5만원미만의세액납세자에대하여는7월에전액납부토록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상위법에저촉되는사항이없으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2006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법령에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계약등과관련하여계약의적정성과적법성을확보하고,공사의시행과정에주민들이직접참여하게하여공사의공정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상위법에따라신설된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6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강릉단오제가유네스코의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선정됨에따라단오제의치제장소인경방댁일원의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유네스코이념에따라단오제유적지의체계적인보존관리를위하여공유재산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립예술단원의기본급지급기준을지방공무원보수기준에준하여시행토록하고있으므로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제11조제2항의기말수당의300%를기본급에산입하고,기본급의100%를매년6월과12월에기말수당으로지급하도록하는내용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심사보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주민감사정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06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06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32분)

10.江陵市山불防止弘報官運營條例案

11.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追加反映要請地區에대한意見聽取案

12.江陵市企業投資誘致를위한支援條例一部改正條例案

13.江陵市地域自律防災團運營等에관한條例案

먼저강릉시산불방지홍보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산림의생태계보존의식산불피해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는학습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건립된산불방지홍보관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산불방지홍보관을통하여산림의중요성과산불피해에대해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홍보하며,전시물의관리와홍보관의능률적업무추진등을위해조례안이필요하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반영요청지구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공유수면매립법제8조의규정에따라5년마다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공유수면매립이변경되거나폐지되는등의추가반영사항에대해향후용역을실시할계획이있어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시에포함되지아니한심곡지구를추가로반영하여것을요청하는사항입니다.

이와관련하여공유수면매립법제4조3항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서강릉시강동면심곡리지선에방파제,방사제,물량장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추가로매립지구가반영되는사항으로어업인의생활여건개선과어항기반시설의확충을위해추가로매립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금번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반영요청지구에대한의견청취안에찬성의견을제시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관내로이전한기업의고용촉진을위하여상시고용인원의범위를확대하고도비로전액지원하던공장이전고용촉진보전상위법의개정으로인하여도와시의분담비율을개정조례상에적용하였으며,중·대규모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하여부지매입비지원범위를확대하였고,현행운영에미비한점을개정하기위하여관련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중·대규모의기업투자를활성화하고지원범위를확대하며,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상위법의개정에따라관련된조례안을일부개정한사항으로상정된조례안에문제가없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2005년1월27일자연재해대책법이개정되어동법제66조동법시행령제60조의규정에따라민간인이자율적으로방재단을구성하고운영하도록자율방재단의구성과인원운영등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제도적인토대를마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조례안을심사한결과재난이발생할근래에는자원봉사등의활동이늘어나고있으나체계적이고효율적이지못해방재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조례상에조직원을구성하고운영하며,교육,훈련등을통하여임무를부여하는표준안마련이필요하다고심사되어상정된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강릉시산불방지홍보관운영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반영요청지구에대한의견청취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반영요청지구에대한의견청취안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릉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강릉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30분)

14.2005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

따라서결산검사위원으로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시의원분,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분을추천하고자합니다.

그러면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조영돈의원님과재무관리에전문지식이있는최봉규님,김성규님,김양기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31분)

15.市政質問(質問)

질문하실의원께서는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분간의발언시간을지켜주시고오늘일괄질문하고일괄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내무복지위원회소속기세남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명의푸르름이시작되는4월이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의건승을기원드립니다.

저는이번시정질문이어쩌면의정활동에마지막시정질문이될지모른다는생각을하면서지난4년동안의의정활동을돌아보는시간을갖고자합니다.

나름대로열심히하려고노력은하였지만지나친의욕과욕심이앞서동료의원들과충돌도있었으며,집행부공무원들과도언쟁이있었음을고백합니다.

돌아볼모두제가부족함이많았던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자기반성과함께시정질문에앞서다산정약용의목민심서내용에대하여함께생각하여주시길바랍니다.

다산은“확실하게지킬것은지켜흔들리지않고빼앗기지않으면바로인욕은물러가고천리가유행하게것”이라고말했습니다.

사욕은물리쳐서천리가막힘없이유행하게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

또한조선왕조초기청백리였던정승허조라는분도전주판관이되었을스스로맹세하기를“불법으로일을처리하면하늘이벌을내린다.”라는여덟글자를현판에써서동원에걸어놓았다라고했습니다.

이러한뜻의의미를생각하며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난제176회임시회에서혁신도시와관련하여4분자유발언을통해혁신도시를도지사출마와함께정치적으로쟁점화하여아무것도모르는시민들을투쟁장소로이끌어내지않았느냐는의혹을제기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답변을요구하였지만시장님께서는답변없이퇴임을하고말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많은이야기들이시중에서회자되고있습니다.

그러나저는진실에대한확신이있기때문에,또한강릉시민에게죄인이되지않기위해다시문제에대해서시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물론부시장님께서는이와관련하여결재도하지않으신것으로압니다.

그러나현재시장권한대행으로계시기때문에솔직한마음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방교부세에대하여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국가가지방정부의재정적결함이나재정격차를시정해줌으로서지방정부가건전하게발전하도록하기위하여시행하는지방재정제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일반지자체에교부세를지원함에있어지방정부스스로가인력감축이나경상경비절감,세수증대노력,공무원정원감축,일용인부감축,청사관리의적정화,상수도요금의현실화건전한재정을운영하기위한세입증가나세출절감을위한자체노력여하에따라인센티브나패널티를적용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런데강릉시는2006년도에중앙정부로부터98억원의패널티를받아전국77개시·군꼴찌라는불명예를당하게되었고,이러한결과는벌써부터예측된것이었기도합니다.

이것은재정자립도가낮은강릉시가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지방재정조정제도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자체재정역량을훨씬넘어서는대형청사를무리하게짓고표준정원을초과하여많은인력을씀으로서결국패널티를자초한측면이있다고봅니다.

즉,다시말해막대한채무를안고있는강릉시의살림형편으로는20평의아파트와소형승용차티코정도의자가용을운영해야하는데80평맨션과에쿠스승용차를몰고다녔고,청와대수석비서관의사무실도20평밖에되는데시장실을중앙정부에서규정한면적을수배나초과하여장관실보다넓게사용해왔던결과등이인센티브보다는패널티를많이받게이유였다고의원은생각합니다.

이러한결과는열악한강릉시의재정을더욱악화시켜신규사업은물론연속사업의추진에도심대한영향을주었고나아가강릉시민들의자존심을크게훼손시켰다고보는데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이없는데대해많은시민들은분노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입니다.

우리강릉시가중앙정부로부터이처럼참담한평가를받게것은시장과강릉시공무원들의통찰력부족이1차적인책임이있지만저를포함한강릉시의회도주어진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데도원인이있음을인정하지않을없습니다.

따라서저는다음과같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이와관련하여강릉시공무원과의회스스로가잘못된부분을반성하고강릉시민들의용서를구하는성명서를발표하고시청사의시장,부시장,국장의집무실과사무실을규정대로축소조정하고남은공간을강릉시행정과관련있는공공기관을시청으로입주시키거나노인복지나여성교육기관등으로활용할있도록조정할용의는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해안침식과관련하여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바다는경제적가치외에도세계로연결하여주는통로이며우리민족의생존과번영이달려있는삶의터전이기도합니다.

그러나바다의자원에국제적관심과수요의증가로해양자원이날로줄어들고환경파괴가지속되어왔으며,무분별한어획자원의남획으로수산자원은고갈되고있습니다.

세계많은나라에서는전통적해안산업인어업과해운,항만등의전통적해양이용의틀에서벗어나지구환경변화에대규모투자를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바다에대한관심이높아짐과아울러바다를다각적인면에서이용하고자하는준비가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2004년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도2010년경에는해양수산전문인력의수요가매년15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이러한해양수산환경속에서동해안의경우하천구조물과하천상류지역의각종사업으로인한토사공급원의감소,방파제해안에서의구조물건설등으로해안침식이계속일어나고있으며,강릉지역에서만9개지역에7만7,500㎡에이르는해안침식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일본선진국의경우해안침식문제를심각한국토잠식현상으로보고막대한투자를하여복원을꾀하거나인공적으로해변에모래사장을조성하는적극적인대처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정부는물론직접적인피해지역인강릉시의경우도해안침식문제에안일하게대처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해안침식은크게는국토가줄어드는현상이고작게는강릉시의소중한관광자원이없어진다는것을의미합니다.

강릉을찾는관광객은대부분이바다를보러오지만해안에백사장이없다면과연얼마만큼의관광객이오겠느냐를생각해해안침식은강릉발전에엄청난영향을준다고보아야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2004년도,2005년도예산을보면2005년세출예산이3조6,914억원으로2004년3조1,502억원보다17.2%가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세출예산주요사업비가92%인1조7,636억원이며이중항만인프라구축사업으로부산신항과광양항에74%가집중투자되고있습니다.

이것은해양수산관련예산에절대부분이서해안과남해안에투자되어동해안에대한투자는미미한수준에있다는것을말해준다고봅니다.

더욱문제인것은예산중에서해운안전분야에는7.8%인2,447억원이편성되어있지만이중연안정비사업에는11.3%인278억원밖에편성되지않았다는것입니다.

국토의연안정비예산이전체예산의0.7%밖에되지않으며예산중에서동해안연안정비사업에32억1.3%만이편성되었고,23억중에강릉시에는10억0.4%만이연안정비사업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현실을보면서매년늘어나는해안침식현상이관광도시인강릉시에중장기적으로심각한악영향을것은충분히예측할있다고봅니다.

따라서우리강릉시뿐만아니라영동지역전체가해안침식문제에대하여정부에해안선변형의원인과예측시스템그리고침식방지대책기술을개발,관련예산의대폭지원등을강력히요구해야한다고보는데부시장님의생각은어떠하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관련하여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혁신도시와관련하여사전에충분한준비와적절한대응을하지못해혁신도시유치에실패하였음에도불구하고책임을강원도에전가시키면서혁신도시에대하여정확하게알지못하는많은시민들을동원하여궐기대회장으로끌어냈으며이러한궐기대회에시민들의혈세를적법한절차없이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05년도1차3,000만원,2차8,000만원을비대위에지원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예산이어떻게조성되었으며,긴급구성된비대위가적법한절차와과정을거쳐서집행하였는지와집행된내역에대하여육하원칙에의하여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10시44분)

16.市政質問(答辯)

권한대행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홍달웅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

그동안어려운여건속에서도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진력하시고시정이바르게가도록보내주신지원과성원에경의와함께감사를드립니다.

지난31일심기섭시장님께서는민선시장11년의대장정을마감하시고새로운활로를찾아퇴임하셨습니다.

시장님이계시는빈공간이너무크게느껴집니다만유능하고성실한1,300여직원이한마음한뜻으로힘을합쳐열심히하면남은시정이누수없이마무리것으로믿어의심치않습니다.

저는제도에의하여시장의권한을대행하게되었습니다만주어진권한과책임과의무를완수하는데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지원을당부드립니다.

오늘기세남의원님께서건의질문을주셨습니다.

질문하신내용중에지방교부세패널티해안침식에관한사항건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고나머지사회단체보조금집행과관련한건에대해서는양해하여주신대로서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방교부세패널티와관련된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지방교부세패널티에대한일부의오해를풀어줄있는기회를주신기세남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지방교부세는국가가자체수입으로운영이곤란한지방자치단체에게부족한재원을충당해주는재정조정제도입니다.

우선행정자치부에서발표한지방교부세패널티에대한일부의오해는우리시의경우시정을방만하게운영함으로서받을있었던98억원의보통교부세를받지못했다는지적인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사실은98억원의보통교부세를받은것이아니라받을것은받았다는사실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우리시는전국77개중에서20번째로교부세를많이받은시로확인하고있습니다.

다만패널티를뜻은필요한기본수요에교부세는주되씀씀이를줄이면서자주재원증대노력자구노력을하지않으면앞으로엄중경고한다는의미로받아들여야것입니다.

들어맞는예로수는없겠습니다만가령수입이100만정도인아들을살림을아버지가50만원을보태주면서알뜰하게살림을하라고당부를했는데아들의동안생활비를확인해보니200만수준으로생활을하고있어50만원을주면서앞으로분수대로살지않으면용서하지않겠다는경고가패널티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예산을방만하게운영하였다는지적은주로시청사를비롯한공공청사면적이공무원정원에비해너무넓다는점,공무원정원이표준정원을초과하였다는점,지방세체납액세외수입징수율이저조하다는점,상수도요금공공요금의현실화조치가미흡했다는등입니다.

시에서는이와같은지적을겸허한자세로받아들여,해야하고있는일을찾아적극조치해나갈계획입니다.

우선시청사민간에게임대할있는공간을찾아임대하거나사무실을축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고,공무원정원을위하여불필요한인력을정리하거나행정업무의민간위탁방안을적극검토하며,지방세체납액과각종과태료세외수입의징수율을제고하기위해서연초부터기본계획을수립해서강력히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주민세,이번의회에상정했습니다만수도세세율인상도적극검토해가고자합니다.

다음은해안침식과관련한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해안침식에대한기세남의원님의우려와지적사항에대해서전적으로의견을같이한다는말씀부터드리겠습니다.

해안침식방지시설사업은해양수산부에서연안정비계획에의해서국비,지방비50%씩부담해서1,2단계로구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계획에반영된우리시의사업계획은사업비123억5,700만원을투자하여침식이심히우려되는9개에지역의해안침식방지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2000년부터2004년까지추진된1단계사업지역으로는강문항,남항진해안2개소는37억8,000만원을투자해서침식방지시설을완료하였고,2005년부터2009년까지추진할2단계사업은사천,연곡,사근진,정동,동덕,강문6개지역으로이중금년에는16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사천과연곡지구에사업을추진할계획이고나머지지역은해양수산부와협의하여연차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해안침식방지를위해서는우선근본적인원인을면밀히분석하여보다과학적인대처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정부에서도노력하고있습니다만저희시에서는표사이동모니터링과같은세밀한연구가필요하며아시다시피많은예산이소요되어서저희시에서는2005년10월부터남항진지역에대한해안침식방지시설기본계획과수치모형실험을위한용역을실시하고있고금년에는사천,연곡지역에대해서도수치모형실험과모니터링을실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용역결과는국비지원정부의행·재정적지원을얻어내기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여영동6개시·군과공조는물론강원도,경상북도,울산광역시동해안3개시·도지사협의회에공동의제로상정하여해안침식해안의관리는국비의과감한투자정부가책임지고관리하는체제로전환해것을적극건의하고투쟁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6분)

17.身上發言(권혁돈의원)@17

저는오늘11년동안시민이맡겨놓았던시의원의소임을이곳의회에내려놓고평범한시민의사람으로되돌아가려고합니다.

무엇보다도먼저개월남지않은의원직을마무리하지못하고의회를떠나게됨을11년동안저를믿어준시민들과생사고락을같이동료의원님들께깊은사죄를드립니다.

그리고95년시의원에입문하면서부터지금까지3선의원으로활동할있도록지속적인지지와사랑을보내주신시민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집행부를견제하고시정을올곧게이끌어가기위해머리와가슴을맞대고호흡을같이하였던동료의원들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시민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사람은머무를때와떠날일어설때를알아야한다고합니다.

지금저는머무를때가아니고떠날때이며,일어설때라고장고한고민끝에결론을내렸습니다.

저는이제시의원의직은떠나지만앞으로강원의틀에서강릉의발전을위해서새로운도전의역사를쓰려고합니다.

이것이시의원으로서의역할보다는보다차원에서강릉을건설하려는시민의부름일것이며,저의과업이라고생각을하였기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1995년시의회에입성하여강릉시의회에몸담으면서진정한시민의대변자로일하고자최선을다하였습니다.

제4대,제5대의원생활을하면서도립공원무료입장으로2,000만관광객시대를열었으며,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과강릉시청사건설다각적인방법으로시민의의견을시정에반영하여왔습니다.

특히2002년제7대전반기의장직을맡으면서천년의수해라는태풍루사와2003년태풍매미의재해가있었을다양한방법을통하여특별자연재해지역으로선포하는역할로1조원이상의예산을지원받기도하였습니다.

효율적인교동택지지역개발과홍제정수장사업등의철저한감시와주문,남대천살리기와경포골프특위구성등으로잘못된시정을올바로이끌어시민의풍요로운삶을높이는역할에충실하였다고자부를하고싶습니다.

또한미래의주역인어린이들의민주교육을위한어린이의회를개최하여의회의역량을높인것도생생한기억으로남아있습니다.

시민과동료의원여러분!

제가태어나고자란강릉,저를만들고키워준강릉,그리고저의뼈가묻힐강릉을위하여강릉의틀을힘차게박차고나갈것입니다.

11년간시민들이보여준굳건한믿음과기대를짊어진저는강원도정에참여하여새로운강릉을건설하겠다는강인한열정이지금가슴으로부터솟구칩니다.

강릉시민의바람과희망찬기대를위하여강원도정과강릉시정을연결하는탄탄한연결밧줄이되어강릉발전의획을그을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풍부한의정경험을바탕으로강릉경제활성화에초점을두고소외된계층을대변하는주민복지향상과주민에게실익을주는차별화된정책개발로강릉을강원정책의중심축으로이끌어가는데앞장을서겠습니다.

그리고대관령농산촌관광밸트정동,금진,안목항을잇는해안관광특구조정과강릉공항의저가공항재개항추진,남강릉IC정동진IC조기착공,강릉중심상권개발구축에남은생을바칠각오입니다.

지금까지태권도공원유치실패와혁신도시선정잘못흘러간도정을좌시하지않고올바른방향으로바꾸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2014동계올림픽유치를위하여평창지역에대규모알펜시아를건설하여배후도시인강릉을더욱침체케하는이러한불균형적인정책을다시원점에서부터검토케하여알펜시아건설사업을성산왕산지역과연결하여추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지금까지지지해주신믿음과사랑을강릉이도정의중심축에있도록앞으로도말보다행동이앞서는저에게지속적인관심과사랑을보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남지않은의원직을마무리하지못하고떠나감에관대한선처를구하며지금까지저에게관심과사랑을보내주신시민들과동료의원님들께다시한번고개를숙여서감사하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시민과동료의원님여러분의가정이건강하시고행복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열정과강릉시발전에헌신하신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처리하여야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금번회기에바쁘신가운데도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원만하게마무리하게된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이제선거를정도남겨두고있습니다.

내실있는계획과열정으로다시한번시민들을위하여봉사할있는기회를잡으시기를진심으로기원드리며,어렵고힘들항상건강과웃음을잃지않으시기를바랍니다.

맡은직무에노고가많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새로운시장님이부임하기전까지시장권한대행이신박종혁부시장중심으로행정에누수가없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우리영동지역은매년산불과힘겨운전쟁을벌이고있습니다.

올해에는거의눈과비가오지않아산과들은바싹말라있으며지형적인특성으로인하여봄에는강한바람이자주불어작은불씨가대형산불로번질위험이있습니다.

산불예찰활동을강화하여주시기바라며,산불발생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소중한우리의산림이소실되지않도록특단의노력을당부드립니다.

또한5월31일치러지는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에도철저를기하여법정선거사무를차질없이수행하기바라며,특히선거와관련하여오해를받는일이없도록엄정한공직기강을확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월말에는강릉단오제가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지정된처음열립니다.

강릉단오제가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지구촌축제로발전시킬있도록여러부분에서세심한준비가필요하다고봅니다.

여기계신모든분들이강릉단오제가세계인의숨결이흐르는축제가되어후손에게아름다운문화유산을남겨줄있도록힘을모아주시기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17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7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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