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1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2.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3.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4.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5.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2.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3.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4.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5.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최근 아침저녁 기온차가 심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낙엽이 지더니 오늘은 갑작스레 폭설까지 내려서 금년에는 겨울이 앞당겨지는 듯한 기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행랑객들이 우리 지방을 방문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달리 최근 강릉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매우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4대, 16대 며칠 전인 10월28일 이루어진 제18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연 이은 4번의 재선거로 우리 강릉시의 위상 하락 및 시민들의 갈등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최근 오거리에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서 인근 재래시장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불협화음 등 강릉 경제 악순환으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듯싶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2009년도에는 강릉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신 강릉의 원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듯싶습니다.
우리 강릉 시민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 조기 실행 촉구 또한 강릉의 희망이었던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선정, 2018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은 강릉 시민의 총 역량으로 그 시작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또한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목표가 확실히 정해진 만큼 예견되는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릉의 백년대계를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연초에 수립되었던 각종 시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4건 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최근 아침저녁 기온차가 심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낙엽이 지더니 오늘은 갑작스레 폭설까지 내려서 금년에는 겨울이 앞당겨지는 듯한 기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행랑객들이 우리 지방을 방문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달리 최근 강릉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매우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4대, 16대 며칠 전인 10월28일 이루어진 제18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연 이은 4번의 재선거로 우리 강릉시의 위상 하락 및 시민들의 갈등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최근 오거리에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서 인근 재래시장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불협화음 등 강릉 경제 악순환으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듯싶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2009년도에는 강릉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신 강릉의 원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듯싶습니다.
우리 강릉 시민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 조기 실행 촉구 또한 강릉의 희망이었던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선정, 2018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은 강릉 시민의 총 역량으로 그 시작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또한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목표가 확실히 정해진 만큼 예견되는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릉의 백년대계를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연초에 수립되었던 각종 시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4건 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0월20일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10월20일 권혁기의원으로부터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0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0월20일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10월20일 권혁기의원으로부터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0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그리고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그리고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청취에 참여해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번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강릉시장이 입안해서 열람 공고한 사항입니다.
2003년1월1일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국토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우리 시는 이 법에 따라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2008년5월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 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용도지역 지구 등을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재정비 함을 내용으로 해서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부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청취에 참여해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번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강릉시장이 입안해서 열람 공고한 사항입니다.
2003년1월1일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국토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우리 시는 이 법에 따라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2008년5월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 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용도지역 지구 등을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재정비 함을 내용으로 해서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부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0월20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2020년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합리적,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기 수립된 도시관리기본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써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0월20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2020년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합리적,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기 수립된 도시관리기본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써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주)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상현 안녕하십니까?
화신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한상현입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화신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한상현입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최종무 용역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입암택지개발 지구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되어 있고 지구지정은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한 상태고 그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주택공사가 별도로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노암동 축구공원 일원이 항공소음 피해가 심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는 사실 안 되잖아요?
현재 축구공원을 하고 있는 유산동 지역을 체육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번 2015년까지 들어가는 계획에 넣어서 그 일대를 체육공원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땅이 팔리지도 않는데 이럴 때 그 지역도 강릉시가 체육공원지역을 확대해서 그 지역을 이번에 포함시켜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축구공원을 하고 있는 유산동 지역을 체육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번 2015년까지 들어가는 계획에 넣어서 그 일대를 체육공원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땅이 팔리지도 않는데 이럴 때 그 지역도 강릉시가 체육공원지역을 확대해서 그 지역을 이번에 포함시켜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축구공원 일대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블록단위로 해서 이번에 확장해서 체육시설로 일단 결정하는 것으로 했고 그쪽 너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관광문화국 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체육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체육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유산동 쪽에서부터 농산물시장 그 안쪽으로 거기는 소음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불합리합니다.
그 일대를 강릉시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체육공원을 하든지 적당한 개발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30m 도로가 중간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도 수십년째 계획만 되어 있었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시키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일대를 강릉시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체육공원을 하든지 적당한 개발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30m 도로가 중간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도 수십년째 계획만 되어 있었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시키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되어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녹지공원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강릉시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보고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 녹지라든지 일반 자연녹지를 가지고 주거지역이든 아니면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으로 해제해 주려는 것이 상당히 많죠?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되어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녹지공원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강릉시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보고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 녹지라든지 일반 자연녹지를 가지고 주거지역이든 아니면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으로 해제해 주려는 것이 상당히 많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2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해제됐는지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풀렸는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공고공시를 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조차 모르는 것을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해제된 이후에 그 다음에 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 주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의견을 청취했는데 지금에 와서 반대하느냐 그렇게 시에서는 답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주민들이 무슨 부동산의 브로커입니까?
공고공시를 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조차 모르는 것을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해제된 이후에 그 다음에 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 주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의견을 청취했는데 지금에 와서 반대하느냐 그렇게 시에서는 답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주민들이 무슨 부동산의 브로커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심영섭 위원 충분하게 지역민들한테 의견청취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것이, 시에서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견청취를 했다고 해 놓고 공고만 해 놓고 여기다가 변경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곡동에 보면 관동대학교 일원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소나무가 우거져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공원을 2,639㎡를 해제한다는 거죠?
내곡동에 보면 관동대학교 일원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소나무가 우거져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공원을 2,639㎡를 해제한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부를 축소합니다.
○심영섭 위원 거의 다 해제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면적이 3,461㎡인데 2,639㎡이면 거의 다 해제시켜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한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거 땅 임자하고 시하고 그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3,461㎡인데 2,639㎡이면 거의 다 해제시켜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한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거 땅 임자하고 시하고 그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런 부분은 신문 공고도 냈지만 읍·면·동에서 공고가 나갔고 저희들이 최대한 인터넷이라든지 공고를 해서 의견을 일단 받아서 의견이 있는 사항은…….
○심영섭 위원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강릉항 지구 말입니다.
항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취지입니까?
항을 왜 만들고, 왜 항에 정부에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취지입니까?
항을 왜 만들고, 왜 항에 정부에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여기서 계획 잡은 것은 안목항이 강릉항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안목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했고, 현재 공업지역이지만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앞으로 강릉~울릉도간 관광어항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아줬을 뿐이지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했고, 현재 공업지역이지만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앞으로 강릉~울릉도간 관광어항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아줬을 뿐이지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수산과 관계되는, 어촌과 관계되는 어부들을 위해서 배 선착장의 일부를 결론은 항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줄 때 어촌 어부들을 위한 항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걸 편법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관광을 유치하는 그런 항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줄 때 어촌 어부들을 위한 항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걸 편법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관광을 유치하는 그런 항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관리가 국가어항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개발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담아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촌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을 하면서 관광을 접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기본 틀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안목항의 이름을 관광항으로 바꾼 것도 앞으로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울릉도라든지 앞으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관련된 관광어항에서 산업어항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개발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담아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촌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을 하면서 관광을 접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기본 틀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안목항의 이름을 관광항으로 바꾼 것도 앞으로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울릉도라든지 앞으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관련된 관광어항에서 산업어항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 기존 도심에서 외곽으로 주택들이 산재되어 들어선다든지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2015년까지 계획을 해서 인구 아까 33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3만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토지를 용도배분 했거든요.
일단 보시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의 외곽만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 본 계획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중앙도시위원회를 10차례 이상 하면서 많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공청회 했을 때 내용하고 그 이상의 계획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집행을 하면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만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토지를 용도배분 했거든요.
일단 보시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의 외곽만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 본 계획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중앙도시위원회를 10차례 이상 하면서 많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공청회 했을 때 내용하고 그 이상의 계획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집행을 하면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원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지역도 있단 말이죠.
거긴 그냥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해제하겠다고 올라온 지역도 있습니다.
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풀어달라고 그래도 못 풀어주는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안 풀어주고 허허벌판의 농경지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푸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면 제2의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모순점이 지역별로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한 지역도 있죠?
이건 특혜 논란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지역도 있단 말이죠.
거긴 그냥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해제하겠다고 올라온 지역도 있습니다.
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풀어달라고 그래도 못 풀어주는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안 풀어주고 허허벌판의 농경지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푸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면 제2의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모순점이 지역별로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한 지역도 있죠?
이건 특혜 논란이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건 단계별로 보면 2종,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간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심종인 위원 포남동도 어떤 지역 보면 주차장용지가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는 구 법에 보면 준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는 구 법에 보면 준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안 들어갔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블록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블록단위로…….
○심종인 위원 시내 중심가에도 상업용지가 안 되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동 떨어져서 교량 아래 위를 상업용지로 푼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이 잘 안 갈 겁니다.
기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상업용지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기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상업용지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가보시면 숙박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부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죠.
터미널 부근에도 보시면 임야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혜 논란이 또 생깁니다.
당장 시청 맞은 편에 보시면 현재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꿉니까?
터미널 부근에도 보시면 임야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혜 논란이 또 생깁니다.
당장 시청 맞은 편에 보시면 현재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꿉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에 들어가 있는 상업지역은…….
○심종인 위원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인근에 접해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늘리는 건 좋지만 가보시면 밭이나 산림입니다.
그런 지역도 상업용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건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안목지구 견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접해 있는 곳은 생산용지인데 어느 지역은 도립공원 내인데도 자연취락지구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근지역에 접해 있는 데도 안 풀어준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자꾸 행정의 불신을 사게 되는 겁니다.
못 풀어주면 다 못 풀어줘야 되고, 풀어주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어느 구간은 잘라서 풀어주고 어느 구간은 안 풀어주고…….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늘리는 건 좋지만 가보시면 밭이나 산림입니다.
그런 지역도 상업용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건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안목지구 견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접해 있는 곳은 생산용지인데 어느 지역은 도립공원 내인데도 자연취락지구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근지역에 접해 있는 데도 안 풀어준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자꾸 행정의 불신을 사게 되는 겁니다.
못 풀어주면 다 못 풀어줘야 되고, 풀어주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어느 구간은 잘라서 풀어주고 어느 구간은 안 풀어주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단계별로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고 거기에 없는 것은 재정비에 담아 넣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가는 건 당초에는 녹지는 녹지로 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시면 단계별로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고 거기에 없는 것은 재정비에 담아 넣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가는 건 당초에는 녹지는 녹지로 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종인 위원 견소동도 보시면 그 중앙에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그냥 민가를 잘라서 해변지역은 상업용지고 뒤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그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해변 쪽은 상업용지, 폭이 얼마나 됩니까?
해변에서 폭이 100m도 안 되는데 그 중간을 잘라서 앞 쪽 해변은 상업용지고 뒤는 주거지역이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해변 쪽은 상업용지, 폭이 얼마나 됩니까?
해변에서 폭이 100m도 안 되는데 그 중간을 잘라서 앞 쪽 해변은 상업용지고 뒤는 주거지역이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건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되어 있고 그 도로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되어 있고 그 도로 앞으로…….
○심종인 위원 거기에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옛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고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면적을 상당히 크게 했는데 도로 기준 밑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하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고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면적을 상당히 크게 했는데 도로 기준 밑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하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상정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이 자꾸 현실에 맞게끔 했다고 하시고 고민도 많이 했으리라고 믿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경포 사거리도 보시면 사거리까지 우측으로 가시면 민가가 좌우측으로 다 있습니다.
중간쯤에 잘라서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밑에는 그대로 자연녹지로 놔뒀단 말이죠.
중간쯤에 잘라서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밑에는 그대로 자연녹지로 놔뒀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파출소 사거리 그 부분 말입니까?
○심종인 위원 그렇죠.
거기 보시면 변경을 하셨는데 그 일대를 도로별로 내려가면서 좌우측으로 주거지역으로 해 주든지, 시내 쪽은 해 주고 경포 쪽은 안 해줬단 말이죠.
민원이 또 생깁니다.
주택이 양쪽에 다 있어요.
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변경을 하셨는데 그 일대를 도로별로 내려가면서 좌우측으로 주거지역으로 해 주든지, 시내 쪽은 해 주고 경포 쪽은 안 해줬단 말이죠.
민원이 또 생깁니다.
주택이 양쪽에 다 있어요.
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보시면 광장 전까지는 우측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받아줬고 그 밑에는 현재 주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형태대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정 지명을 말해서 그런데 막국수집인가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주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축적이 적어서 그러는데 도로 내려가면서 좌우측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경포4거리 있는데 막국수 있는 그쪽 말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벚꽃 내려가면서 오른쪽 계곡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시내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가면서 7번 국도죠.
우측에 보시면 운동장 진입도로 밑에까지는 풀어줬는데 거기서부터 사거리까지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주택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사진을 보세요.
앞에 농경지 빼고 우측으로 산 밑으로 주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풀어주느냐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운동장 진입도로 밑에까지는 풀어줬는데 거기서부터 사거리까지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주택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사진을 보세요.
앞에 농경지 빼고 우측으로 산 밑으로 주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풀어주느냐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군데군데 이렇게 풀지 못하거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몇 쪽입니까?
○심종인 위원 13쪽에, 생산녹지일 겁니다.
여기가 풀어집니다.
여기는 하천변으로 흰선이 있는 곳은 건물이 있어요.
그 뒤에 3 분의 2이상은 허허벌판 농경지인데 이걸 풀어주면서 그걸 안 풀어준다고 그러면 같은 경포동인데 주민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가 풀어집니다.
여기는 하천변으로 흰선이 있는 곳은 건물이 있어요.
그 뒤에 3 분의 2이상은 허허벌판 농경지인데 이걸 풀어주면서 그걸 안 풀어준다고 그러면 같은 경포동인데 주민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견을 주시면 이건 재고하는 걸로 하고 이쪽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풀려고 작업을 하다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안 됐습니다.
기존 옛날 보전녹지 있던 곳은 자연녹지로 돌려주고 일부 주택이 있는 지역은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취락지구로 해서 작업을 해 놨습니다.
기존 옛날 보전녹지 있던 곳은 자연녹지로 돌려주고 일부 주택이 있는 지역은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취락지구로 해서 작업을 해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느 지역은 잘못했다 어느 지역은 더 해 줘라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불합리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불합리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솔올택지에서 구 경포파출소 가면서 오른쪽으로 있는 주택들은 취락지구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안 가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건폐율 20%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돈 몇 십억씩 들여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 지역 전체를 주거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다가 이쪽지역은 현재 경포 인근 주변하고 상치되어 있고 그래서 기 개발된 솔올택지가 있다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안 되어서 빠졌고, 아까 얘기한 종합경기장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일부 볼 때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선정 해줘서 했고, 경포 벚꽃 내려가면서 가로수 쪽은 앞으로 녹색도시 관련해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은 풀지 못합니다.
○심종인 위원 제일 민감한 것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한 거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재검토하십시오.
특혜 논란이 생깁니다.
건물 하나가 없습니다.
23쪽 보시면 홍제동에 보시면 일부 구간에는 산림입니다.
거기를 상업용지로 풀어준다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용납을 하겠습니다.
풀어달라고 하는 곳은 안 풀어주고, 힐스테이트 쪽으로 가는 도로 옆에 보면 거기가 자작나무 밭이 아닙니까?
거기를 상업용지로 풀어준다면 말이 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재검토하십시오.
특혜 논란이 생깁니다.
건물 하나가 없습니다.
23쪽 보시면 홍제동에 보시면 일부 구간에는 산림입니다.
거기를 상업용지로 풀어준다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용납을 하겠습니다.
풀어달라고 하는 곳은 안 풀어주고, 힐스테이트 쪽으로 가는 도로 옆에 보면 거기가 자작나무 밭이 아닙니까?
거기를 상업용지로 풀어준다면 말이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에 있는 자작나무는 기 상업용지로 풀어져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블록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목은 안 보고 작업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블록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목은 안 보고 작업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가 있습니까?
무슨 블록을 어떻게 잘라서 자작나무 밭이, 해송나무 밭인데 상업용지로 합니까?
그런 부분이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인근 소유자들이 상업용지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건물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언제 상업용지로 변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재검토하세요.
무슨 블록을 어떻게 잘라서 자작나무 밭이, 해송나무 밭인데 상업용지로 합니까?
그런 부분이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인근 소유자들이 상업용지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건물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언제 상업용지로 변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재검토하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상업용지를 구 터미널 앞 쪽으로 옛날부터 계획을 잡아봤는데 관동중학교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수용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이 부분도 많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더 크게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면적이 크다고 해서 줄여서 이런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더 크게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면적이 크다고 해서 줄여서 이런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터미널 내려가는 도로가 얼마나 큰 도로입니까?
그 도로 주변에 상업용지로 다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산 쪽으로 가지 말고 시내 쪽으로 연결되게끔 대로변을 풀어줘야지 거기는 안 풀어주고 임야 쪽으로 풀어주느냐는 겁니다.
그 도로 주변에 상업용지로 다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산 쪽으로 가지 말고 시내 쪽으로 연결되게끔 대로변을 풀어줘야지 거기는 안 풀어주고 임야 쪽으로 풀어주느냐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지목은 보지 않고 이쪽 구 터미널 인근해서 숙박시설…….
○심종인 위원 개발계획도 없는 겁니다.
소유주가 땅값만 올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집 하나 안 짓습니다.
근데 거기는 풀어주고 소유주들이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안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주가 땅값만 올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집 하나 안 짓습니다.
근데 거기는 풀어주고 소유주들이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안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장에 가보면 조금 지역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계획을 잡아줬기 때문에 많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건 기본계획을 잡아줬기 때문에 많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민들이 열람공고를 해도 인터넷에도 한다고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지 잘 모른단 말이죠.
와서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됐느냐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와서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됐느냐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거의 수용을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지역으로 안 풀린 부분은, 주거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해서 많이 완화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강릉시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다소 늦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민원들을 많이 수용하는 바람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전에는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일부는 제척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화해서 상업지역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위 계획하고 이번 재정비하고 맞춰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강릉시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다소 늦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민원들을 많이 수용하는 바람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전에는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일부는 제척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화해서 상업지역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위 계획하고 이번 재정비하고 맞춰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하여튼 이게 5년마다 할 수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으로 참고 될 부분은 아까 2003년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제일 처음만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도시기본계획도 강원도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녹색도시라든지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이 되고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된다면 도지사한테로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도시재정비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여건이 변화되면 재정비할 수 있는, 민원이 다시 들어오고 시에서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100% 못 담은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 재정비할 때 담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만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도시기본계획도 강원도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녹색도시라든지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이 되고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된다면 도지사한테로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도시재정비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여건이 변화되면 재정비할 수 있는, 민원이 다시 들어오고 시에서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100% 못 담은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 재정비할 때 담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지역이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시에서 도시계획 잘못으로 인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한 가지 시작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원들한테 강릉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왔는데 오늘 회의장에 오니까 세밀한 결정변경안이 나왔는데 이건 보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 시작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원들한테 강릉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왔는데 오늘 회의장에 오니까 세밀한 결정변경안이 나왔는데 이건 보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공개는 다했습니다.
공람공고도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읍·면·동에 게시를 다했기 때문에 보안할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의회 의견청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고 시 도시위원회 끝나면 도에 올라갑니다.
이대로 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절차는 밟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도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읍·면·동에 게시를 다했기 때문에 보안할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의회 의견청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고 시 도시위원회 끝나면 도에 올라갑니다.
이대로 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절차는 밟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결정변경안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의원들이 세밀히 검토하고 또 해당 지역의 여론도 다시 청취해 보고, 아까 심영섭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고가 신문이나 이런 것은 사실 수박 겉핥기란 말이죠.
누가 신경을 안 쓰면 모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런 상세한 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여론도 들어보는 게 당연한데 이걸 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서 이해가기 쉬운데 사전에 배부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안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세밀히 검토하고 또 해당 지역의 여론도 다시 청취해 보고, 아까 심영섭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고가 신문이나 이런 것은 사실 수박 겉핥기란 말이죠.
누가 신경을 안 쓰면 모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런 상세한 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여론도 들어보는 게 당연한데 이걸 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서 이해가기 쉬운데 사전에 배부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안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안을 상세히 살펴보니까 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기본계획상 2020년을 내다보고 3단계로 2015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33만 인구로 하다보니까 많이 상향 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강릉시 전체를 내다보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기본계획상 2020년을 내다보고 3단계로 2015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33만 인구로 하다보니까 많이 상향 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강릉시 전체를 내다보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여기서 민원사항은 어차피 공원해제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 그 부분은 아까 10% 범위 내에서 주거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척 해준 부분이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라든지 시설 쪽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자료 받아서 개발계획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제척해 주고, 공원은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100% 해준 것은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제척해도 앞으로 강릉시 도시 발전에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척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제척해도 앞으로 강릉시 도시 발전에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척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자연녹지 내에 학교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용도는 자연녹지입니다.
학교하고 큰 그게 없으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었고 어차피 그 지역에 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시설보호구역만 해제해 주면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교하고 큰 그게 없으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었고 어차피 그 지역에 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시설보호구역만 해제해 주면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홍달웅 위원 도시계획 변경이라면 확정이 안 되어도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은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까 얘기한 축구공원 인근하고 농공단지 확정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해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개별로 해서…….
그건 개별로 해서…….
○홍달웅 위원 이럴 때 포괄적으로 넣어서 해 줘야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다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대로 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노암동 축구공원 인근에 야구장 계획도 저번에 넣어서 해 봤는데 어차피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소의 면적 차이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비계획은 강릉시 전체로 하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건 개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거의 다 담았습니다.
제척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대로 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노암동 축구공원 인근에 야구장 계획도 저번에 넣어서 해 봤는데 어차피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소의 면적 차이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비계획은 강릉시 전체로 하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건 개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거의 다 담았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자연녹지, 보전녹지로 되어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다음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4쪽 홍제동 변전소 쪽에 민원해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교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35호선 반대쪽, 교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지역도 함께 이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해 줌으로써 강릉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4쪽 홍제동 변전소 쪽에 민원해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교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35호선 반대쪽, 교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지역도 함께 이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해 줌으로써 강릉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 그 밑에 변전소 부분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전소를 빼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고, 나머지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교동지구하고 똑같이 자연취락지구로 집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자연녹지 내에 자연취락지구로 할 수 있거든요.
자연녹지는 20%인데 40%로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변전소를 빼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고, 나머지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교동지구하고 똑같이 자연취락지구로 집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자연녹지 내에 자연취락지구로 할 수 있거든요.
자연녹지는 20%인데 40%로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김경자 위원 교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 35호선 반대편 그쪽은 강릉시의 관문입니다.
앞으로 강릉시 도시발전이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저해의 요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릉시 도시발전이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저해의 요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13쪽에 오죽헌박물관 앞에 구 경포초등학교 앞에 농경지가 절대농지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오죽헌 정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절대농지는 생산농지로 보전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 오죽헌 정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해서는 아직 기본 구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상이 나오면 일단 나름대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현재 이 부분은 상위 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자문만 주시면 그건 그렇게 하고 위쪽에 군정교 하류 쪽은 일단 구상에 넣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 쪽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자문만 주시면 그건 그렇게 하고 위쪽에 군정교 하류 쪽은 일단 구상에 넣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 쪽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오죽헌 정화사업계획에 의해서는 절대농지가 도시계획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점 유의하셔서 그쪽이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건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한 건하고 하나는 공원을 주거로 해 달라는 겁니다.
민원들이 들어왔던 안은 현재 재정비 작업한 곳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뒤에 보면 재공람 공고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개별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왔던 안은 현재 재정비 작업한 곳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뒤에 보면 재공람 공고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개별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해결이 못 됩니다.
○강희문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주민들이 압니다.
○강희문 위원 용도지역 변경하는 건 재산권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난곡동 일원도 마찬가지이고 지변도 32번, 34번 마찬가지이고 강릉대학교 테니스장 옆에도 마찬가지고 경포사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죠.
바로 옆에는 주거지역으로 풀렸는데 바로 옆에는 자연녹지로 그냥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런 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녹지로 보전해야 될 부분도 사실 주거지역으로 풀린 반면에 밀집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도 사실 주거지역으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여기 보면 난곡동 일원도 마찬가지이고 지변도 32번, 34번 마찬가지이고 강릉대학교 테니스장 옆에도 마찬가지고 경포사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죠.
바로 옆에는 주거지역으로 풀렸는데 바로 옆에는 자연녹지로 그냥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런 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녹지로 보전해야 될 부분도 사실 주거지역으로 풀린 반면에 밀집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도 사실 주거지역으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 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쪽으로는 자연녹지를 주거로 가야 되겠다고 충분히 반증 자료를 넣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강릉시 쪽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제척이 된 부분이 많고, 여건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강릉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주거지역 면적 확보를 더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라든지 강릉~원주복선전철이 착공이 됐을 때는 여건 변화가 되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강원도지사 결정권한입니다.
그때 가서 부족한 부분은 인구도 그때 가면 33만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증대해서 하면 주거지역 면적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앞으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라든지 강릉~원주복선전철이 착공이 됐을 때는 여건 변화가 되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강원도지사 결정권한입니다.
그때 가서 부족한 부분은 인구도 그때 가면 33만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증대해서 하면 주거지역 면적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잡는 것으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한 부분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연계되거든요.
주거지역이 2종, 3종이 갔을 때는 3종으로 가다가 중간에 1종으로 못 들어가듯이 앞뒤의 순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자연녹지 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일단 건폐율을 20% 증대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근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는 공원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줬으면 좋겠지만 시 전체 관리 차원에서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차후에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재정비할 기회가 되면 담아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연계되거든요.
주거지역이 2종, 3종이 갔을 때는 3종으로 가다가 중간에 1종으로 못 들어가듯이 앞뒤의 순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자연녹지 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일단 건폐율을 20% 증대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근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는 공원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줬으면 좋겠지만 시 전체 관리 차원에서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차후에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재정비할 기회가 되면 담아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박오균 위원 홍달웅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의견청취안에 의안번호 나온 자료보다도 이게 우리한테 전달되지 못한 게, 이게 먼저 나왔으면 저희들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역자료가 나오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기존 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도심권이 인구는 늘지 않는데 계속 상업지역이 풀려나가면,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발전하다보니까 기존 도심권 안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보다 못한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불합리한 점은 용역에서도, 강릉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버려두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져서 집을 시에서 사달라고 하는 이런 형편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모든 계획에서 이런 것도 확보해 주시고, 외곽지역이 인구는 늘지 않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구 도심권은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이 많고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계속 외곽지역으로 확대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 터미널 부분에 주거지역을 부의장 얘기를 했지만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가는 마당에 나무라도 한 그루 더 있고 푸른 공원이 조성되어야지 그 지역을 굳이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더 이상 무슨 강릉에 큰 발전이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2종 주거지역으로 있더라도 상업지역으로 풀어놓으면 모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게 아닙니까?
숙박시설이 강릉에도 부족해서 그 지역을 풀어서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이런 문제도 맞지 않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세부계획에 가서 구 도심권들,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상업지역이면서도 효과가 없이 주거지역보다 못한 이런 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세수라도 줄여주든지 이런 방법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 도심권이 인구는 늘지 않는데 계속 상업지역이 풀려나가면,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발전하다보니까 기존 도심권 안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보다 못한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불합리한 점은 용역에서도, 강릉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버려두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져서 집을 시에서 사달라고 하는 이런 형편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모든 계획에서 이런 것도 확보해 주시고, 외곽지역이 인구는 늘지 않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구 도심권은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이 많고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계속 외곽지역으로 확대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 터미널 부분에 주거지역을 부의장 얘기를 했지만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가는 마당에 나무라도 한 그루 더 있고 푸른 공원이 조성되어야지 그 지역을 굳이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더 이상 무슨 강릉에 큰 발전이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2종 주거지역으로 있더라도 상업지역으로 풀어놓으면 모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게 아닙니까?
숙박시설이 강릉에도 부족해서 그 지역을 풀어서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이런 문제도 맞지 않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세부계획에 가서 구 도심권들,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상업지역이면서도 효과가 없이 주거지역보다 못한 이런 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세수라도 줄여주든지 이런 방법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박오균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심공동화 관계는 어차피 별도로 토지주택공사하고 그 전에 사업추진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건 용역을 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 챙겨서 추진하고 있고, 어차피 도시는 외곽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은 개발대로 하면서 도심공동화 부분은 해결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아까 신터미널 부분 상업지역 부분은, 블록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검토해서 검토하는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했던 사항이 어제 오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 수차례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다소 상위 계획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면 다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를 통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건 용역을 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 챙겨서 추진하고 있고, 어차피 도시는 외곽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은 개발대로 하면서 도심공동화 부분은 해결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아까 신터미널 부분 상업지역 부분은, 블록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검토해서 검토하는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했던 사항이 어제 오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 수차례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다소 상위 계획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면 다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를 통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기존 유천지구에 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도심공동화는 어떻게 하겠다고 주택공사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포남동 군부대 옮긴 곳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기존 유천지구에 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도심공동화는 어떻게 하겠다고 주택공사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포남동 군부대 옮긴 곳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은 제일 강릉시가 급한 데가 입암동에 부귀촌이지 않습니까?
옥천동하고 공동화 현상이 제일 심합니다.
옥천동하고 공동화 현상이 제일 심합니다.
○박오균 위원 옛날 기술고등학교 있던 자리의 주택들은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택공사에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상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고, 여러 가지 민원 관계는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계획이 강릉시의 도시 미래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미흡했다는 사항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고, 시민들의 재산적인 득실 부분에 이해 관계가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들은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주민 공람공고를 8월28일부터 9월14일인데 이미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공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기간 중임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료가 배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쪽 용역지역 2단계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용도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20쪽에 보면 경포도립공원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36쪽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지역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2단계 어떤 것은 3단계씩 뛰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뛴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전, 생산, 자연이죠.
생산녹지 위에는 자연녹지가 있는데 자연녹지를 거치지 않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계획이 강릉시의 도시 미래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미흡했다는 사항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고, 시민들의 재산적인 득실 부분에 이해 관계가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들은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주민 공람공고를 8월28일부터 9월14일인데 이미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공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기간 중임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료가 배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쪽 용역지역 2단계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용도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20쪽에 보면 경포도립공원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36쪽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지역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2단계 어떤 것은 3단계씩 뛰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뛴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전, 생산, 자연이죠.
생산녹지 위에는 자연녹지가 있는데 자연녹지를 거치지 않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36쪽에 있는 생산녹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 것은 인근에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1종이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인근주택이 있고 그래서 잡아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경포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신도브래뉴 앞쪽에는 경포도립공원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용도를 자연녹지로 변경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종으로 간 것은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주거지역 띠가 형성되어 있는 듯 끝에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건 옆에 있는 용도와 맞춰주다 보니까 2종으로 가게 되었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현재 1종이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인근주택이 있고 그래서 잡아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경포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신도브래뉴 앞쪽에는 경포도립공원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용도를 자연녹지로 변경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종으로 간 것은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주거지역 띠가 형성되어 있는 듯 끝에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건 옆에 있는 용도와 맞춰주다 보니까 2종으로 가게 되었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용도지역 형평성을 이루려고 자연녹지로 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립공원법에서 제척이 되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척이 됐던 부분은 자연녹지로 가주고 2종으로 갔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인근에 용도가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모서리만 넣어서 가는 걸로 잡아줬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립공원법에서 제척이 되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척이 됐던 부분은 자연녹지로 가주고 2종으로 갔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인근에 용도가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모서리만 넣어서 가는 걸로 잡아줬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38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간 게 있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38쪽은 금진온천지구 구역인데 여기는…….
○위원장 최종무 도시계획이어서 그렇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미수립지역이지만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해서 도를 거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현재 되어 있는 쪽으로 담아 줬을 뿐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지난 5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세부화 되어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왕산 연곡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집단민원까지 발생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민원 사항들은 국장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한다고 했는데 과감히 해제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집단민원까지 발생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민원 사항들은 국장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한다고 했는데 과감히 해제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자연공원은 행위를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제척을 해 주면서 인근 용도로…….
그런 부분은 일부 제척을 해 주면서 인근 용도로…….
○위원장 최종무 그런 거 말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것은 지정만 해 놓고 시설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감히 조정한다고 했는데 없고, 말미에 가서 보면 이의 신청이 두 건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이 두 건 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감히 조정한다고 했는데 없고, 말미에 가서 보면 이의 신청이 두 건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이 두 건 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자문이거든요.
상업지역 이런 부분은 조정 요구가 왔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고치지는 못합니다.
최종결정권자가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상업지역 이런 부분은 조정 요구가 왔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고치지는 못합니다.
최종결정권자가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최종무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재정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견청취를 받아서 회의록에 작성해서 그대로 결정권자인 지사께 올라가면 지사가 다시 검토하거든요.
그 의견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배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거기에 붙여서 올라갑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다시 조정될 수가 있죠.
그 의견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배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거기에 붙여서 올라갑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다시 조정될 수가 있죠.
○위원장 최종무 조정이 된다는 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명시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신터미널 앞에 상업지역 확정하는 부분은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일단 의견을 넣어서 오면 당연히 도에서는 제척을 시키죠.
○심종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종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기 수립이 되어 있던 부분은…….
○심종인 위원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죠.
다른 곳에 상업용지로 해 달라는 곳도 많은데 다른 곳은 안 풀어주고 그거 때문에 비율을 못 맞춰서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감하게 준주거지역으로 하든지 돌려야지 그런 건 안 하냐는 겁니다.
다른 곳에 상업용지로 해 달라는 곳도 많은데 다른 곳은 안 풀어주고 그거 때문에 비율을 못 맞춰서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감하게 준주거지역으로 하든지 돌려야지 그런 건 안 하냐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계획은 자연녹지로 갔다가 주거로 갔다가, 주거를 다시 자연녹지로 못갑니다.
앞으로 풀어나간 것은…….
앞으로 풀어나간 것은…….
○심종인 위원 불합리한 것은 조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개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위원장 최종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한 부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한 부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변경결정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번에 관리지역 세분이 끝났고 이번에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산림청에서 다시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넣어서 세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법도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에서 와있습니다.
용역사인 화신엔지니어링의 한상현 부사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에 관리지역 세분이 끝났고 이번에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산림청에서 다시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넣어서 세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법도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에서 와있습니다.
용역사인 화신엔지니어링의 한상현 부사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0월20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월2일 관리지역 세분 이후에 미 세분 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등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써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0월20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월2일 관리지역 세분 이후에 미 세분 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등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써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주)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상현 지금부터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최종무 한상현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번에 작업한 것은 저번에 할 때는 읍·면별로 설명회를 해서 결정을 했고 이번 작업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산림청은 보전 산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작업에 담았고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작업에 담았고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전지역이니까 산림 관련된 시설은 가능합니다.
생산은 농업 관련 시설로 크게 보시면 되죠.
생산은 농업 관련 시설로 크게 보시면 되죠.
○박오균 위원 생산관리지역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상태에서 생산이 됐다고 하면 농사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만약에 별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때 가서 제척이 될 수가 있죠.
그 지역이 만약에 별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때 가서 제척이 될 수가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이건 별도로 합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저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상부에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저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상부에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먼저 할 때도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연곡 같은 경우에는 20~30%밖에 안 됐는데 1월부터 하면서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해서 거의 50% 정도 계획관리지역이 된 것 같고, 일단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은 정리를 했고 이건 저번에 한 것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저번에 보전이나 생산이 됐던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꿔지면 저희들이 다시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저번에 보전이나 생산이 됐던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꿔지면 저희들이 다시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농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농촌사람들도 살려고 노력하는데 모든 것에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시에서는 농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보전지역 이런 것을 많이 관리지역으로 전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농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보전지역 이런 것을 많이 관리지역으로 전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14쪽에 보시면 17만6,000인데 변경안에 19만7,000이 됐거든요.
2만1,000정도가 새로이 지정이 된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14쪽에 보시면 17만6,000인데 변경안에 19만7,000이 됐거든요.
2만1,000정도가 새로이 지정이 된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관리지역만 가지고 세분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나간 부분을 넣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지역만 가지고 세분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나간 부분을 넣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무 새로 지정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없었습니다.
규제됐던 토지에서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됐던 토지에서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무 계획관리는 어떤 규제랄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보전하고 생산이 기정하고 변경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전이나 생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얼마나 되죠?
보전이나 생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얼마나 되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번에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만 조정했고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차이가 12만1,000에서 13만2,000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제된 부분을 담아주는 걸로…….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차이가 12만1,000에서 13만2,000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제된 부분을 담아주는 걸로…….
○위원장 최종무 지난번에도 민원발생 부분이 계획관리는 문제가 없고 대부분 보전관리 내지는 생산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의회에도 찾아오고 시 집행부에 찾아간 민원이 대부분 왕산면에서 찾아갔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도 찾아오고 시 집행부에 찾아간 민원이 대부분 왕산면에서 찾아갔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왕산지역 주민들하고 수차 대화도 했습니다만 왕산주민들이 요구했던 오봉저수지 증고에 따른 수몰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줬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줬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제204회 강릉시의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315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학교 시설부지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열람 공고한 사항입니다.
기존 공공 직업훈련시설은 88년10월21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로 결정되어 관리 해오던 중에 한국폴리텍Ⅲ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학과 부지가 협소한 상태로서 교육훈련시범기관으로 보다 나은 시설 재원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편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강릉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인 학교 세부시설 계획을 마련해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인 학교시설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주)효성 정문석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공공 직업훈련시설은 88년10월21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로 결정되어 관리 해오던 중에 한국폴리텍Ⅲ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학과 부지가 협소한 상태로서 교육훈련시범기관으로 보다 나은 시설 재원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편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강릉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인 학교 세부시설 계획을 마련해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인 학교시설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주)효성 정문석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노암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가 당초 도시계획시설 내에 공공직업훈련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폐지되어 현재는 기능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결정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안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써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노암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가 당초 도시계획시설 내에 공공직업훈련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폐지되어 현재는 기능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결정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안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써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효성 이사 (주)효성 이사 정문석 안녕하십니까?
폴리텍Ⅲ대학 관련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효성의 정문석입니다.
(슬라이드 설명)
폴리텍Ⅲ대학 관련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효성의 정문석입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학교시설을 결정하는데 5만7,249㎡예요.
여기는 개인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학교시설을 결정하는데 5만7,249㎡예요.
여기는 개인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전부다 학교부지입니다.
공공훈련시설 폐지 부분하고 1만1,000㎡를 학교에서 매수해서…….
공공훈련시설 폐지 부분하고 1만1,000㎡를 학교에서 매수해서…….
○위원장 최종무 토지 결정하는데 대해서는 개인 민원사항은 없겠네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시36분)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318번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열람 공고한 사항입니다.
2008년9월18일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입안 및 열람공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승인 신청을 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 시에 동식물의 서식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철회된 이후 추가 조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지역 야생동물연합회 자문 및 전문기관에 의뢰 사업지구 내 동식물상 현황, 녹지 확보 및 생물 서식처 보전 계획 등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을 보완 후에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는 과업을 수행한 (주)다화 서규학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318번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열람 공고한 사항입니다.
2008년9월18일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입안 및 열람공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승인 신청을 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 시에 동식물의 서식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철회된 이후 추가 조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지역 야생동물연합회 자문 및 전문기관에 의뢰 사업지구 내 동식물상 현황, 녹지 확보 및 생물 서식처 보전 계획 등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을 보완 후에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는 과업을 수행한 (주)다화 서규학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0월20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체육시설, 하천, 도로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10월20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체육시설, 하천, 도로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화 설계사무소에 이사직을 맡고 있는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도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저는 다화 설계사무소에 이사직을 맡고 있는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도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홍달웅 위원 불투명하던 사업이 다시 민원접수가 된 것 같은데 주민과 협의는 되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주민들하고는 여러 가지 지역 대표들하고 나름대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원영석 단장께서 직접 구정면으로 발령 받아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민원이 그전처럼 많지 않고 대안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영석 단장께서 직접 구정면으로 발령 받아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민원이 그전처럼 많지 않고 대안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대표들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실제 부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대표자들보다도 지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고 잘 타협이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대표자들하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자들보다도 지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고 잘 타협이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대표자들하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홍달웅 위원 민원인이 총 몇 명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구정면장 원영석 구정면장 원영석입니다.
작년을 100으로 봤을 때 70% 이상은 협의가 됐는데 나머지 30%가 아직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을 100으로 봤을 때 70% 이상은 협의가 됐는데 나머지 30%가 아직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면장 원영석 그렇게 안 하려고 원주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동식물, 강릉의 관계자들을 다 참여시켜서 환경성 검토는 마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원주환경관리청도 필요하지만 첫째는 지주들과의 협의 관계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앉으세요.
요즘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골프장 설치로 인해서 각종 동물 및 식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단 말이죠.
농약 사용은 어차피 골프장은 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공법으로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요즘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골프장 설치로 인해서 각종 동물 및 식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단 말이죠.
농약 사용은 어차피 골프장은 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공법으로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맡고 있는 네이코스에 오정희라고 합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과거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2001년 들어오면서 스톡홀롬협의회라고 그래서 고독성 농약은 전면 사용 금지하는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예전보다는 독성이 없는 것들로 사용하고 또 법으로도 초기오수 저류지라고 그래서 비가 처음 왔을 때 19mm 정도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걸 분해할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법들을 지켜서 농약으로 인해 피해는 최소화 시킬 예정이고, 환경부에서 매년 골프장에서 나오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유출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농약성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초기오수 저류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저류지 자체 내에 수질 개선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생을 이용한 것도 있고, 또 저류지 자체 내에 바이오세라믹이라든지 어떤 분해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농약이나 비료성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맡고 있는 네이코스에 오정희라고 합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과거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2001년 들어오면서 스톡홀롬협의회라고 그래서 고독성 농약은 전면 사용 금지하는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예전보다는 독성이 없는 것들로 사용하고 또 법으로도 초기오수 저류지라고 그래서 비가 처음 왔을 때 19mm 정도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걸 분해할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법들을 지켜서 농약으로 인해 피해는 최소화 시킬 예정이고, 환경부에서 매년 골프장에서 나오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유출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농약성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초기오수 저류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저류지 자체 내에 수질 개선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생을 이용한 것도 있고, 또 저류지 자체 내에 바이오세라믹이라든지 어떤 분해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농약이나 비료성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홍달웅 위원 저류지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1차 걸러서 거기서 처리 한다는 말씀이죠?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예.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간이상수원이 거기에 있는데 취수원 자체를 상류지역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그건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이지만 저희 골프장으로 인해서 취수원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주민과 협의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간이상수원을 상류로 옮긴다는 거죠.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예.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저희가 배수 유역별로 9개 정도해서, 나중에 지형이 바뀌면서 우수가 유출되는 배수유역이 나뉩니다.
9개 하단부에 초기오수 저류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물은 일단 1차적으로 거기를 거쳐서, 초기오수는 거쳐서 나가겠고 그 이상 오는 강우는 바이패스식으로 해서 그 용량을 넘어가는 것은 옆으로 우회를 해서 밖으로 방류하게끔, 재이용 저류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9개 하단부에 초기오수 저류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물은 일단 1차적으로 거기를 거쳐서, 초기오수는 거쳐서 나가겠고 그 이상 오는 강우는 바이패스식으로 해서 그 용량을 넘어가는 것은 옆으로 우회를 해서 밖으로 방류하게끔, 재이용 저류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최종 방류구는 구정천으로 나갑니다.
○심종인 위원 구정천으로 나가게 되면 고속도로 쪽으로 7, 8번, 6번 홀로 가면 저류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구정천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하수계획이 세밀하게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학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하수계획이 세밀하게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구정천으로 100%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기존의 배수유역 자체도 일부는 구정천으로 변경은 됐는데 우수관로 자체를 전체 구정 쪽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학산이나 어단리 쪽으로 영향이 없다는 거죠?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예.
○심종인 위원 아까 원형보전녹지 확보하는 지역, 12번 홀에서 13번 홀로 이동하고 17번에서 18번 홀로 이동하는 지역을 원형보전녹지로 확보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동은 지하로 합니까?
홀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은 지하로 합니까?
홀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카트도로요.
이건 저희가 야생동물연합회에 자문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유도 휀스는 당연히 치지만 필요하면 eco bridge라든지 쳐서 동물하고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야생동물연합회에 자문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유도 휀스는 당연히 치지만 필요하면 eco bridge라든지 쳐서 동물하고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연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카트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2번에서 13번으로 이동할 때 지나가야 되고, 17번에서 18번 올 때 보전지역을 가로질러 와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번에서 13번으로 이동할 때 지나가야 되고, 17번에서 18번 올 때 보전지역을 가로질러 와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거기는 eco bridge로 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여기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실시설계 때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한 사항은, 동물이 멸종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이동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여기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실시설계 때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한 사항은, 동물이 멸종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이동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교량이나 터널로…….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예.
○심종인 위원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변경하면서 홀 길이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 계획 거리와 폭 자체는 원형보전녹지를 확보하면서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지만 거리 자체는 티와 골프 위치만 바꾸었지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홀 계획 거리와 폭 자체는 원형보전녹지를 확보하면서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지만 거리 자체는 티와 골프 위치만 바꾸었지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텐데요?
티 박스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난이도가 내리막인데 오르막으로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까?
티 박스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난이도가 내리막인데 오르막으로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까?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아직 실시설계 단계는 아니지만 이 지역이 굉장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티하고 골프 존 위치만 바꾼 거지 크게 거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티 존을 바꿨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폭이 줄어서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식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티 존을 바꿨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폭이 줄어서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식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유지가 44필지라고 그랬죠.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시유지가 2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사유지 44필지 중에서 현재 협의 매수 단계에 있는, 구두 계약만하고 협의 매수되어 있는 단계는 약 35%, 40% 정도 되고…….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제가 사업자에게 듣기로는 1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현재 사유지 매입이…….
○심종인 위원 매입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여기 사유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만 표시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까지 표시해서 사유지라고 표시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알박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토지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알박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토지는 현재 없습니다.
○(주)다화 이사 (주)다화 이사 서규학 그건 사업자하고…….
○구정면장 원영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5,00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70억을 달라고 하든지 평당 공시지가가 10만원 하는데 그걸 5,000평에 70억 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5,00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70억을 달라고 하든지 평당 공시지가가 10만원 하는데 그걸 5,000평에 70억 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심종인 위원 가격조정이 안 되어서 안 됐다,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예를 들어서 70억 주고 사면 나중에 5만원씩 판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구정면장 원영석 사업자 부담으로…….
○구정면장 원영석 대성사까지 980m 중에 400m는 대성사 진입로이기 때문에 대성사와 사전에 협의가 됐고 진입로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협의매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사전에 반 이상은 구두로 승낙은 받았습니다.
당초 청파로 진입로를 내려고 했는데 청파마을에 최초로 설명회를 할 때 청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 도로는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고 다시 도로개설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청파로 진입로를 내려고 했는데 청파마을에 최초로 설명회를 할 때 청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 도로는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고 다시 도로개설계획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기로 간이상수도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간이상수도가 두 군데 있는데 최초 설명하기를 지하수가 좋다면 지하수를 파서 드리고 아니면 수원지를 옮겨서 자유건업까지 상수도가 가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상수도를 놔드리겠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혼합으로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건 나중에 협의하자 지금은 원천반대라고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5쪽에 있는 단면도가 480m에 대한 단면도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설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김경자 위원 480m에 대한 단면도면 당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4,420m와 했을 때 480m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구정면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경자 위원 당초에 구정천 연장길이가 4,420m입니다.
그중에서 강릉CC클럽 내에 들어가는 게 480m죠?
단면도가 5쪽에 나와 있거든요.
480m에 대한 단면도가 이렇게 됐을 때 당초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그중에서 강릉CC클럽 내에 들어가는 게 480m죠?
단면도가 5쪽에 나와 있거든요.
480m에 대한 단면도가 이렇게 됐을 때 당초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상호 연계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실 하천은 하류에서부터 계속 정비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업체부담으로 하고 연관되는 것은 시가 공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하천은 하류에서부터 계속 정비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업체부담으로 하고 연관되는 것은 시가 공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정면장 원영석 분리가 아니고 설계는 같이 됩니다.
○김경자 위원 정확합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구정면장 원영석 처음에는 토지주들 중에 찬성하는 분들은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소문도 나고 반대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샀는데 나중에 4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업체 측에서는 40만원에 산다면 처음에 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협의 매수가 100%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 소문도 나고 반대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샀는데 나중에 4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업체 측에서는 40만원에 산다면 처음에 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협의 매수가 100%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오균 위원 현재 상태로 제일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4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비근한 예입니다.
○구정면장 원영석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성규씨 땅인데 개인시설물 같은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그 양반 땅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같이 다니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남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최대한 예우를 해 드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10명 중에 9명이 봤을 때 무리라고 하면 매입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판 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10명 중에 9명이 봤을 때 무리라고 하면 매입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판 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박오균 위원 박성규씨 땅이 5,000평 된다고 하는데 그걸 매입을 안 해도 골프장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정 어렵다면 뺄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시행 인가가 나고부터는 법적으로 85% 이상이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시행 인가가 나고부터는 법적으로 85% 이상이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오균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농촌에서 몇 십년 뿌리박고 사는 사람을 강제수용하지 말고 최대한 기업에서 협의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장님은…….
○구정면장 원영석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시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오균 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박성규씨 땅 옆으로 내려오는 물이 주 하천이 되잖아요?
골프장을 만들어도 그 물이 내려오면 장현저수지로 내려가는데 혹시나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골프장이 옛날 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맹독성을 친다, 계속 이런 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잘 모르면서도 옆에서 반대하니까 눈치껏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골프장을 만들어도 그 물이 내려오면 장현저수지로 내려가는데 혹시나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골프장이 옛날 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맹독성을 친다, 계속 이런 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잘 모르면서도 옆에서 반대하니까 눈치껏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골프장의 농약 문제는 전국적으로 그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개 골프장이 운영되면서 하루에 농약 문제로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400개 골프장이 운영되면서 하루에 농약 문제로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칠성산을 가로질러 상당히 많이 마을하고 산하고 막아지는데 그 지역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간이상수도가…….
○박오균 위원 골프장에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사용하다 보면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구정면장 원영석 간이상수도는 일단 농약도 주민들이 치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감독도 주민이 해라, 상수도 문제가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자유건업 앞까지 상수도가 가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자유건업이 어딥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골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까지, 원하신다면 상수도도 놔드리고 지하 1,000m 이상의 암반수를 뚫어서 그걸 골프장하고 같이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상수원을 상류지역으로 옮겨주든지 그런 것은 협의되면 그중에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구정리에 보면 집단부락인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끔, 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어렵다면 그건 더욱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안 가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안 가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쪽에 보시면 당초에 인허가 사항 보류되고 주민들이 많이 지적해서 민원 제기된 사항인데 동식물 관련 두 번째 칸에 보면 천연기념물 단비 이래서 협의 의견이 있는데 조치계획에 조치를 했는데 비고란에 미반영입니다.
무슨 사항으로 미반영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쪽에 보시면 당초에 인허가 사항 보류되고 주민들이 많이 지적해서 민원 제기된 사항인데 동식물 관련 두 번째 칸에 보면 천연기념물 단비 이래서 협의 의견이 있는데 조치계획에 조치를 했는데 비고란에 미반영입니다.
무슨 사항으로 미반영했습니까?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당초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야생동물연합회가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저희보다는 마을주민들한테 의견을 먼저 그분들이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인 조사기관으로 나설 수는 없다’ 대신 ‘자문만 요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필드에서 약 300일 이상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가 동물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해 주십사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뢰는 못하고 자문만 했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조사기관으로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습니다.
한국야생동물연합회가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저희보다는 마을주민들한테 의견을 먼저 그분들이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인 조사기관으로 나설 수는 없다’ 대신 ‘자문만 요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필드에서 약 300일 이상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가 동물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해 주십사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뢰는 못하고 자문만 했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조사기관으로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습니다.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이사 오정희 동식물 쪽에서는 동물에 대한 그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환경청하고 협의가 됐고 이동로만 확보해 주고 큰 서식처하고 보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무 구정면장님, 아까 민원사항이 100% 봤을 때 70정도 해결하고 30% 정도 미해결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이 나타납니다.
30%도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두 달 동안 집회하는 걸 볼 때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민원사항들이 장기간 표류하고 이 부분도 구정면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다가 특히 구정면에서 이런 골프장 관계 때문에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30%도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두 달 동안 집회하는 걸 볼 때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민원사항들이 장기간 표류하고 이 부분도 구정면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다가 특히 구정면에서 이런 골프장 관계 때문에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구정면장 원영석 저도, 시에서도, 면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할 사항이고 투자 회사에서도 같이 해서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전국연합회 사람들이 아직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위원장 최종무 이걸 예측을 해야 될 겁니다.
100% 중에 70% 해결하고 30% 남았는데 이 30% 민원이 다시 확산이 되어서 어쩌면 70% 보다 더 늘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 부분을 예측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이 가급적 빨리 해결되면 업무 추진에, 사업 추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시일이 오래 가다 보면 또 다른 민원에 봉착할 수 있단 말이죠.
30%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구정면이 아니고 전국연합 아닙니까?
강원도연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0% 중에 70% 해결하고 30% 남았는데 이 30% 민원이 다시 확산이 되어서 어쩌면 70% 보다 더 늘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 부분을 예측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이 가급적 빨리 해결되면 업무 추진에, 사업 추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시일이 오래 가다 보면 또 다른 민원에 봉착할 수 있단 말이죠.
30%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구정면이 아니고 전국연합 아닙니까?
강원도연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면장 원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권혁기 의원 권혁기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민원과 접촉하는 관계에 있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했으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17호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서민주택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서 서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에서 국민주택 규모단지의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50세대미만 거주 주택은 총 사업비의 80%를,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거주 주택은 총 사업비의 70%를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거주 주택은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이라도 주택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을 다 담아내기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나 강릉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함으로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민원과 접촉하는 관계에 있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했으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17호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서민주택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서 서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에서 국민주택 규모단지의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50세대미만 거주 주택은 총 사업비의 80%를,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거주 주택은 총 사업비의 70%를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거주 주택은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이라도 주택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을 다 담아내기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나 강릉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함으로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10월22일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 여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된 20년 이상 15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상향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10월22일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 여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된 20년 이상 15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상향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단지 중 세대별 지원 기준이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항의 별표 지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의하신 권혁기의원님께서 현재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하는 것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세대단지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50세대 미만 총 사업비에 80%, 5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은 70%, 10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은 60%, 150세대 이상은 현행과 같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단지 중 세대별 지원 기준이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항의 별표 지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의하신 권혁기의원님께서 현재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하는 것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세대단지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50세대 미만 총 사업비에 80%, 5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은 70%, 10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은 60%, 150세대 이상은 현행과 같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50세대 미만 20년 이상된 국민주택은 현재 45개 단지에 1,3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100세대 미만은요?
○건축과장 홍성태 51세대에서부터 100세대까지는 22개 단지에 1,462세대, 10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까지는 12개 단지에 1,352세대, 150세대 이상 단지는 11개 단지에 2,879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권혁기 의원 재개발 기준이 아마 20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기준점이 될 겁니다.
○박오균 위원 서민들을 돕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개정조례를 하신 권혁기의원님 고생하셨는데, 본 의원은 동감입니다.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조례가 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본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했었어야 됐는데 권혁기의원님 신경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조례가 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본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했었어야 됐는데 권혁기의원님 신경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의원 송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항 중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 국민주택 규모 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 국민주택 규모 단지 중 전용면적 60㎡ 미만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항 중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 국민주택 규모 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 국민주택 규모 단지 중 전용면적 60㎡ 미만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시민들이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시민들이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