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에서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2009년12월3일부터 12월4일까지 양일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의결 권한 관련 내용을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4호에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에서 23조를 삭제하고 법 제24조부터 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보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본 조례안은 강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권한 내용 중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해당사항이었으나 본 조가 삭제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안 제8조에 있어서 “수당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미 개정된 사항이므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11월25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입법예고할 당시에 조례와 지금 현재 공포된 조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8조는 당연히 좀 다듬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6조2항에 “법 제24조부터 29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가지번호를 다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8조2에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연차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하는 이 때 이것도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한 사항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강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당시의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당시의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 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7월16일자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4항의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과 사무위임 대상 의무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권 등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7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보건출장소의 신축 이전 및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 청사 소재지가 변동되어 우편 민원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해서 현재 주소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출장소 소재지를 현재 강릉시 주문진읍 중앙로 23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70번지로 변경하고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재지를 현재 강릉시 시청로 66번지에서 강릉시 율곡로 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문진읍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의 소재지가 변동되어 우편민원 접수 등 행정처리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문진읍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주문진로 180에서 주문진읍 항구로 7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상지역은 사천면 방동리와 대전동에 소재하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부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 1개의 분양용지임에도 2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에서 산 117번지 외 2필지를 제외시키고 대전동 산 7-1번지 외 9필지를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로 앞에 설명 드린 의안번호 329호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천면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를 대전동으로 편입시키고 대전동 산7-9번지 외 9필지를 사천면 방동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번호 331호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오죽헌 유물전시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로 오죽헌 경내이고 현재 유물전시관이 있는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면적은 기존 224㎡에서 1,050.5㎡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입니다.
2011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21억, 도비 24억5,000, 시비 24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 확보할 예산은 국비 10억5,000, 도비 12억2,500, 시비 12억2,500만원으로 총 35억입니다.
전시 유물 내용으로는 기존 33점과 이창용교수의 기증유물 566점입니다.
신축사유는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향후 역사적 관광자원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롭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제5차 공유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2월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모든 건축 관련 업무를 본청에서 담당하여왔으나 2009년7월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수리 등 여섯 가지 건축 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으며 위임되는 업무량에 따라 읍·면·동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보건출장소와 주문진읍 중앙로 23에서 주문진읍 항구길 70으로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 청사 소재지 시청로 66에서 강릉시 율곡로 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주문진읍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주문진읍 청사의 소재지가 당초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로 180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길 70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인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 1,491㎡를 경포동 관할구역인 대전동으로 종전 대전동 산 7-1번지 외 9필지 1만1,051㎡를 사천면 방동리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법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사천면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 1,491㎡를 경포동 관할구역으로, 경포동 관할구역인 대전동 7-1번지 외 9필지 1만1,501㎡를 사천면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법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 오죽헌 경내에 위치한 기존 유물전시관이 협소하여 같은 위치에 사업비 70억원으로 건축면적 1,050.5㎡에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 구조로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도비 확보대책과 사업계획 등 미비점이 있어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오죽헌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제반 절차가 사전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했을 때 행정민원들도 또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지정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런 부분들이 실은 21개 읍·면·동에 건축업무를 주요업무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읍·면·동하고 바로 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결국은 읍·면·동에서는 충분히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타 강제적인 조항들을 행위하고자 했을 때는 결국은 건축과에 업무적인 어떤 협조를 전부 다 받아서 시행을 하고 결국은 인·허가 접수나 통지에 관한 부분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책임성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건축법령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다 체킹이 됩니다.
단지 읍·면·동에서는 현지에서 이웃 간에 경계측량 그런 부분만 확인해서 배치만하면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실은 자기 업무냐, 아니냐에 따른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내용에서 보면 법령83조에 말이죠.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도 우리 사무위임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맞죠?
건축법 83조에 따른 옹벽 건축물의 축조 신고 수리에 대해 들어가는데 별표 2에 보면 사무위임에 누락이 되었잖아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음에 또 개정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법에 만일 여섯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다섯 가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걸 검토하면서 ‘아! 이건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뺐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수였다는 말씀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 건축과란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건축과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위임사무명을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로 근거명령을 건축법 제83조로 하고 수임기간은 읍·면·동장으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이게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문뿐만 아니라 신·구 대비표가 같이 첨부됩니다.
그런데 신·구 대비표를 보면 몇 군데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쪽에 제9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도 지방보건법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지방보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방보건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보건법이라고 해야 될 것을 잘못 썼다!
그 다음 5쪽에 보면 제11조에 이것도 역시 법명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도 없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위법들의 법명이 틀렸다는 것은 너무 치밀하지 못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 겸허히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요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서 기타라는 한자어를 “그 밖의.”또는 “그 밖에”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행 조례에 “기타”를 전부 다 “그 밖의”라고 바꾸었는데 이것은 문맥상 “그 밖의”라고 바꾸기 보다는 “그 밖에”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밖의”는 그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 명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할 때 “그 밖의”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실제로 말하면 18조2호에 “카”같은 경우는 “그 밖의 공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그러면 “그 밖의”라는 말이 저 뒤에 있는 사항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두 “그 밖에”라고 고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19조에 있습니다.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3조는 개정되지 않았는데 2007년5월11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될 때 제4조제3항과 제5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2라고 가지번호가 생겼고 항의 같은 내용이 번호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지방자치법이 벌써 2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18조제2호카목 중 “그 밖의 공원”을 “그 밖에 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차목, 제4호차목, 제5호자목, 제6호아목, 제7호차목 중 “그 밖의”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안 제19조를 다음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설치) ①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이 경우 동은 법 제4조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실은 우리 행정구역이, 법정의 구역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구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동지역간의 구분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검토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자체에서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읍·면·동에 대한 통·폐합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통·폐합을 하면 어차피 동에 대해서 일괄로 묶어 가지고 다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처럼 조례로 올라온 최소한 불편한 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통·폐합문제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일괄 읍·면·동에 주민의견 전체를, 주민들 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번 일괄 정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과거 몇 십 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몇 십 년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도로를 현재 기점으로 해서 모든 도시 기반이나 생활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읍·면·동 통·폐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시 계획을 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통해서, 또 모든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현장확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방문 시에 보았던, 조감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 모양은 처음 앞에 있는 건물은 놔두고 뒤에 증축하는 그 그림 같은데,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스케치 겸 조감도 형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쪽 기둥 건물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모양이라든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소방시설을 내부에 갖춘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지금 70억 가지고는 범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첫째로 전시유물을 보호해야 하니까 콘크리트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시관이 아니고 기념관 성격입니다.
예, 거의 평면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오죽헌·시립박물관인데, 먼저는 그냥 기념관이고, 그죠?
그럼 박물관을 짓기 때문에 화재 때문에 목조로 못한다.
그 다음에 금액의 차이가 난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금액은 한번 산출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거의 한 170억~180억 정도…….
이미 결정된 부분에, 본 위원회에서도 2007년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보고가 늦은 관계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서로 또 위원회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조금 관심 없이 흘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부분도 좀 접촉을 하고 또 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뒤에 경관이고 제반적인 걸 구도를 이 기회에 새로 한번 했어야 하는데, 지금 조감도에 보면 뒤에 담장이 아주 일자로 직선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죽헌 전체 관내 경관 외형 그리고 진입하는 관광객이나 대형차들이 왔을 때 그 앞에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제반적인 면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전체를 좀 조감을 만들고 계획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50% 이상, 많이 보조하는 것은 70~80% 보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30% 이고 도·시비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오죽헌 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의논을 하고, 문화재청에 지인을 통하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수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 건물 만든 후일에도 정말 오죽헌 전체적인 쪽에 어떤 조감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국·도비가 수반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계획 중이니까 1차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할 때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면, 설계 완결되기 전에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그 때 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설계에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설계가 나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필히, 확정되기 전에 한번 도면을 갖고 검토를 하고, 어차피 문화재위원회에 가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도면은 그 문화재 지정한 설계사무소이니 문화재청에 가 검토를 안 받아도 됩니까?
과업지시를 높이 얼마 이런 쪽으로 다 주었습니까?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걸 해 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건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힘을 모아서 국비를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율곡 및 사임당에 학술적, 예술적 얼을 선약하는 사업이니만큼 백년대계를 보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6호로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출신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출연금을 10년간 50억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5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출연금과는 별도로 10년간 매년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학업성적이나 과학, 수학,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고 인재풀을 구축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강릉시 출신으로서 강릉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선발기준과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인재육성기금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비롯한, 예체능 등을 비롯한 특정분야의 기량이 높은 우리 지역 출신 인재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김종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억원씩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는 이런 매년 액수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재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시점까지 5,000만원의 인재육성사업비를 책정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 사업비를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기금목표액이 다 조성되어야 다음 이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또 인재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칙에 보시면 10년간 기금을 존속시키고 그 동안은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장 2010년부터, 만일 5억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0년에 하고 2011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와 5억 적립한 것에 대한 이자분, 그렇게 해서 매년 사업비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기금이나 목표액 달성 전에 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별도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씩 10년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년간 기금조성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5,000만원 기금을 10년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10억에 대한 이자, 이걸 합쳐서 5,000만원 하는 것은 매년 사업을 해 나가면서 기금이 적립되어야지 막연히 다 모아서 10년 후에 가서 한다 하는 이런 기금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내년 후년부터 사업을 당장, 범위는 넓지만 점차 확대가, 이자가 기금이 늘어나니까 이자도 많고 5,000만원 합쳐서 나가면서 10년을 하고 목표를 50억을 한다!
그러면 10년간은 계속 5,000만원을 세우고 또 5억, 10억, 15억이 되는 이자분하고 플러스 5,000만원 세워서 또 쓴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음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강릉시 출신으로서”라고 했는데 강릉시 출신에 대한 한계가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강릉시 출신이라는 게 강릉시에서 태어나서 강릉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래야만 강릉시 출신이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 강릉에 와 가지고 생활연고를 맺고 학교를 다닌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을 강릉시민으로 볼 것이냐?
이 학생이 만일 서울에 가서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다닌다거나 원주나 춘천에 갔다 하더라도 부모가 여기 있으면 본인은 주소가 아니어도 강릉시민의 자녀이고 그런 의미에서 강릉출신이라고 했고 지금 현재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는 별로 문제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든, 태어났든 무언가 끈은 부모가 여기에 있고, 또 본인이 여기 있다면 당연히 강릉시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러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외지에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강릉출신으로 본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부터 5,00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하는데 이 지역의 인재육성기금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인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네 개 분야, 예체능 하면 다섯 개 분야, 이 기능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당초 5,000만원 사업서부터 인원의 한계는 규칙에 정하겠지만 돈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걸 일시적인, 만약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인가 장학금 혜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강릉 아이들이 아닌 것처럼 해서 관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과목별로 성취도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학업성취가 우수하다고 요즘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세한 기준을 정해야겠지만, 특히 또 어떤 특정한 분야, 법대 다니는 학생이라고만 해 줘도 안 될 것이고 또 예체능만 해도 안 될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은 적절히 비유를 정하고 또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유복한 학생들도 공부 잘 해서 장학금을 받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고 기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학생에 대한 배려 일정부분은 그런 것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는 사업비가 얼마 없으니까 1학년부터 시작해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그 다음 해에는 2학년 이렇게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 학년에서 고루 혜택이 가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꾸준히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지금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한 학기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멘토교사를 또 정해야 이 교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학생에게 전달되면 본인이 책을 샀든 생활비로 썼든 지출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게 해서 일정액을 매월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등록금을 대신하기 위한 장학금의 개념보다는 학습지원비의 성격을 갖고 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제4조3항에도 있습니다만 우수한 인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방학 때라도 함께 모이게 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인다든지 또 리더십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끼리도 교류를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또 후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재, 또 더더군다나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바에 의하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체 수록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한 사람이 약 8만2,500명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고등학교 출신을 쭉 조사했습니다.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강원도에 딱 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1위에 춘천고등학교 59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출신 고등학교를 보면 춘천고가 두 번째 있습니다.
5급 이상에는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정계, 관계, 문화계, 이제 우리는 강릉시의 먼 미래를 보고 인재를 키워야지만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선발할 것이냐?
또 가정형편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세밀한 시행규칙을 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격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결국은 각 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회를 만들에서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기금의 용도 면에서 봤을 때 학업성적이 뛰어난 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인재육성기금도 있죠?
따라서 정말 학업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학업을 수행할 있는 환경이 좀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학업성적만을 너무 우선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 기금도 여기에 통합되어 가지고 일정부분, 꼭 학업이나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기량만을 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기량도 뛰어나지만 가정형편도 어려운 이런 학생들이 일정부분 50%, 50%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지금은 고등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잘 지원을, 대학생은 안 합니다만 본인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하고 나중에 직장을 구했을 때 갚는 그런 식의 등록금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제까지 거의 장학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형편이 우선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형편이 넉넉하지만 또 훌륭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도 키우자 이런 의도에서 이런 걸 만들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기회가 가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꼭 공부 잘 하는 학생만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늘 염두에 둔 것이 일정부분, 제가 여기서 50%이다, 70%이다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시행규칙에 담아지고 또 선발기준에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지만 기금의 용도부분에서 1항, 2항을 두고 본다고 하면 성적만을 우선시 한 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좀 전에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다면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 조항 정도는 삽입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갑자기 대학생을 받기 보다는, 물론 운용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실은 아이의 능력과 그런 부분들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 가장 큰 기금설치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운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하기야 조례에다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집행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김종혜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혀 잘 살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만 포커스를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릉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여기까지는 기금입니다.
세 번째,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이나 기부문화의 확산을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기부라는 것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만일 5,000만원 나중에 이자가 붙어서 사업비 자체가 2~3억이 된다면 이 나름대로의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해서 그것을 통해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제3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자체는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연금 형태의 수익금으로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그러면 수익금이라는 것은 출연금이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혜의원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예산안에 인재육성기금 5억이 편성되었습니까?
정리추경도 있고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간…….
그러면 이 예산이 맞지 않네요?
이 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어떻게 될지 알고, 또 우리 위원님이 언제 발의할줄 알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다 5억과 사업비 5,000만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강릉시 예산이 어느 가정집 예산입니까?
여기에서 빼서 여기에 쓰고 이러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 조례가 가결이 된 후에 이 예산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할 때 2010년도 예산이 육성기금 5억과 사업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예산을 집행부, 의원 한두 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예산안에 5억이, 돈 5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인재육성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육성해야지요.
그러나 인재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아직 의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지도 않았는데 2010년 예산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조례라는 형태가 꼭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이 서고…….
2009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조례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않습니까?
의회에서 받고 정당히 2010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느냐 이거요.
예산안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든 이것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의결되고 승인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상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협의를 거치면서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모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류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김종혜위원님!
그다음제6조2항에“법제24조부터29조에해당하는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상위법에서가지번호를다일일이열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개정하는이때이것도구체적으로상위법에맞게일치시키는것이좋으리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