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3. 2.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4.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10. 9.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1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 14.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3. 2.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4.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10. 9.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1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 14.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촉구 건의안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18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2월21일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4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1.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2.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실직, 부모의 부양 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9.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제9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2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기준 및 강릉시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을 기존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재난 대비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신중함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화왕산 억세 태우기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토록 하여 내실 있는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억제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라서 지하수 이용 부담을 부과 징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과태료 부과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관련법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과 같이 시에서 부과하는 공공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 시 일부 할인할 수 있는 조항에 준하여 본 조례안도 지하수 사용자에게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할인조항을 신설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회정비반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대형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하여 인근에 농업기계 정비소 지정, 정비반에서 정비할 경우 부품비만 징수, 농업기계 정비소에서 정비 시 농가당 연간 3기종, 기종별 15만원 지원 등 지원범위와 지원 대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칭 사용에 따른 혼동 방지를 위하여 자구를 수정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세식변기 보급 확대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분뇨 발생량 및 운반량 감소로 소영세업체들이 운영하는 분뇨수집 운반 대행자의 영업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시에서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74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558억3,700만원으로 기정 대비 49억9,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16억2,900만원으로 기정대비 20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6,244억억8,500만원 대비 29억8,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상예산 부분에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되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 그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4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25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국가안보 그늘에 묻혀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 행사에 희생이 강요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특별법 조기입법 제정 촉구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0년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촉구 건의안 

(10시26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선전철사업 방식을 놓고 최근 기획재정부의 단선화 추진에 대하여 원안인 복선전철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건의문은 지난 12월23일 전체 의원님의 서명으로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기획재정부의 단선철도 추진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우리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듯이  정부가 계속해서 단선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온 시민, 도민들과 함께 단선화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5일 동안의 긴 일정 속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방대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국 최초의 저탄소 녹색도시 선정, 2009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 2009 대한민국 살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시민들의 희망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가며 혼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917년 발표된 미국 100대 기업 중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은 오직 15개뿐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들도 처음에는 훌륭하고 참신한 제품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변화된 트랜드에 맞추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결과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강릉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배운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무장하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치단체만이 앞으로 다가올 녹색성장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정한 해결책이 있는 어둡고 불편한 곳은 외면한 채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과 늘 함께 하면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는 등 시정발전에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희망으로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는 연말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커다란 기쁨들이 가득하시길 충심을 다해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