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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地方稅 徵收褒賞金支給條例 全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2006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5. 4.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江陵市 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條例案
  8. 7.  江陵市 基礎生活保障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
  9. 8.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地方稅 徵收褒賞金支給條例 全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2006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5. 4.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江陵市 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條例案
  8. 7.  江陵市 基礎生活保障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
  9. 8.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7대 강릉시의회 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자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일반조례안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소관 일반안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8일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강릉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단오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강릉단오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6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되어 의회 의장이 2006년6월21일 철회 허가하여 본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릉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1.  江陵市 地方稅 徵收褒賞金支給條例 全部改正條例案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2항인 강릉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세정과장 이대식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운영과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들을 일체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급대상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급기준도 과년도 미수액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체납액 연도별로 체납 1차 연도는 100분의 1, 2차 연도에는 100분의 3, 3차 연도에는 100분의 5로 변경하여 변경 차등지급하여 체납액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에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7월1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74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준행하여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전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 개정하는데 지금까지 포상금지급 얼마나 됐습니까?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포상금을 매년 2,000만 원 정도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개인별로 지급한 것은 2003년도 한번 지급했고 400만 원 지급했고 2001년도 한 500만 원 지급을 했고 그 외에는 읍·면·동별로 기관포상을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별 지급한 것은 전체 한 9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조경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세정과장 이대식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체납액하고 미수액하고 물론 다르지만 체납액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세정과장 이대식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급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이번 같이 지급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체납액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이렇게 해서 세무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됨으로 인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면, 우리가 120억 정도 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이번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정도 되고 했으니까 강릉시의 체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꼭 공무원만 지급대상이 됩니까?
일반인은 안 됩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만 됩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포상금지급대상이…….
○세정과장 이대식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체납액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정보제공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정과장 이대식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하고 전매를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민간인이 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100분의 5에 대해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체납징수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현재 체납하면서도 더 외부적으로는 화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세원을 자꾸 은폐하거나 은닉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던, 뭘 주던 어차피 지급조례를 하는 바에 민간인에게도 홍보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체납액이 120억이라 했죠?
○세정과장 이대식  예.
왕종배 위원    제일 오래된 금액이, 3년 차 이상 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이대식  그렇게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시효를 5년으로 보고 5년 이전에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해서 모든 체납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하기를 좀…….
왕종배 위원    아니, 포상금이 체납액을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포상금을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 포상금만큼, 만약에 100분의 5라면 7억 정도 되는데 7억 포상금을 갖고 이걸 요즘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 단순히 공무원의 제한적인 한도 때문에 못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규정을 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탈루를 받을 수 있는, 또 부동산담보를 해서 등기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기정상 본다면 120억 체납액의 100분의 3이라 한다고 해도 지급해야 될 금액이 한 4~5억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100%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1억, 2억 돈을 들여서 공무원이 못 하면, 어떤 규정상의 체납액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실적으로 체납액이 돈이나 부동산이나 다 있으면서 안 내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지금 120억 중에 정말 물건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부동산이 없어 가지고 채권확보를 전혀 할 수 없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왜냐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부위하고, 채권확보를 전혀 못 하고 그런 쪽의 탈루로 인해서 은닉재산을 찾을 때는 100분의 5가 아니라 더 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위하고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린다고 한다면 100분의 5 줘 가지고 숨겨놓은 재산을, 15억짜리를, 1억 짜리를 어디 숨겨놓은 것을 전혀 몰랐는데 찾아냈다면 100분의 5는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100분의 5정도 주려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실질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법적인 강화를 해서 조례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어떤 총괄적인 폼이 내려오니까 전부 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더 많은 것이지 강릉시가 체납 때문에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모 법이 이렇게 해서 조례가 옛날이 되었으니 바꾸라니까, 형식적인 조례를 가지고 굳이 우리 강릉시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대식  이번 개정하게 된 주요원인은 전에도 지급했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지급해야 되겠다는 구체적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일상적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포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보상금 때문에 체납액이 더 늘어났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대식  그런 건 아니죠.
왕종배 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체납된 게 부동산이나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조례에 총괄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발굴했을 때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세정과장 이대식  여기에서는 발굴하는 것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우리가 받았을 적에 거기에 상응한 사례로 포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포상금을 주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데 체납액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고의성 체납자도 있단 얘기에요.
지금 파악한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조례가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분명하게 돈을 줄 수 있는 지급안이 없어 그걸 분명히 한다고 한다면 지급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돈을 못 받았다는, 체납이 되었다면,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해 주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내용은 과장님 얘기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체납을 하고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체납액이 천만 원 있는데 아무것도 징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부동산이나 제반적인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납을 갖고 있을 때에는 법적인 조치는 다 하겠죠.
○세정과장 이대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다 보니 이 체납자는 법을 피해 갑니다.
은닉재산이라는 게, 그런 체납자가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처벌했을 때는 100분의 5가 너무 적고 더 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3년 된다면 1, 2, 3년이 다 다른데 3% 잡아도 120억이라는 한 4억 되는데 이 돈을 1년 예산 2억을 세워서라도 적극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세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규정을 둬 가지고라도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통·반·이장들한테 체납액징수 장부를 줘 가지고 5%라는 포상금을 주면 안 되겠나요?
○세정과장 이대식  공무원에게 징수권한이 있지 민간인에게는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래서 제한을 하는데, 법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세정과장 이대식  법상에 민간인이, 전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납세고지서도 우리가 우편으로 다 하잖습니까?
독려만 할 뿐이지 어떻게 가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홍달웅 위원    공무원들만 하면 체납이 절대 줄어들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방안을 내서, 그래도 그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통·반·이장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명단을 줘서 이러한 체납을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5%를 주겠습니다.
동해시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다고요.
1만 원 받으면 10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제한된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려니까 징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통·리·반장들 징수에 어떤 특혜를 줘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이대식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시세감면조례 있잖습니까?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1년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세정과장 이대식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부과시점이 전반기에 부과하는 것하고 후반기에 부과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부과시점이 재산세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죠.
황기원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이대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800만 원?
황기원 위원    전반기하고, 6월30일 이전하고 7월1일 이후하고…….
○세정과장 이대식  재산세가 400만 원이고, 구분은 안 했습니다.
연간 해서 400만 원이고 사업소세가 200만 원이고 해서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여기서 부과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이대식  금년도는 부과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6월, 7월 되면 부과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조례 자체안에 1월1일부터 소급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6월27일에 공포가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 부과된 것은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현재는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세 가지 다 부과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대식  예.
황기원 위원    원래 1년 감면 하면 한 600만 원 정도가 의료원 쪽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대식  그렇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세무직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계장님들이 다 세무직입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계장들이 지금 7분 있는데 3분은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세무직입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포상제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무직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정과에 있는 세무직 직원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포상금보다도 오히려 승진하는 것을 더 중요시 느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무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담당계장이라든가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과연 이 포상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이대식  심영섭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에게 승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세무직을 별도로 쓸 적에는, 세정과에서는 세무직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무계장이 있습니다.
재무계장도 지금 행정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점차적으로 세무직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섭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의 사무관이시지만 한번 우리 세정과에서 현재 지금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게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와 포상관계, 아니면 승진관계를 줄 수 있게끔 담당 국장님한테라든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3.  2006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회계과장 우병기입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의 2003년도 수산분야 특성화대학 지원계획에 의하여 강릉대학교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유 국유재산과 강릉시 소유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수산 시험·연구기관의 직접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신지식 어업인의 육성은 물론 해양수산과 관련한 학술활동 지원과 강원도 삼각테크노밸리 계획에 의거 강릉권 해양생물산업육성하고 수산 증·양식 발전을 위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부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유인 연곡면 동덕리 연곡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99-13번지 3만523㎡하고 강릉시 소유인 사천면 사천진리 산1-3번지 외 7필지 5만293㎡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대학교의 동해안 해양연구센터의 예정부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1-3번지 외 7필지 강릉시 소유 공유재산과 교육인적자원부 소유인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와 교환하는 것으로써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률 제고과 강릉시의 연곡면 국민관광지조성을 위하여 연곡해수욕장 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위치도 하나만 딱 붙였는데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도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장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도면 준비를 했습니다.
(도면 설명)
황기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주는 토지 전체를 건물 짓는데,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산림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교환하는 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교환대상이 강릉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주는 교환대상 면적이 3만4,288㎡입니다.
그 뒷장에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신축계획에 보면 부지면적이 2만6,446㎡입니다.
그러면 한 1만㎡ 정도는 무엇에 사용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많이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자리에 해양수산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권한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 위원    산림과에 있는 3만4,288㎡를 교육인적 자원부에 주는데 관리하는 데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면적만큼을…….
황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면적을, 8필지 내에서 전 면적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한 3개 정도 필지는 일부분을 넘겨준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 위원    일부분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3만4288㎡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강릉대학교에서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신축계획에 보면 부지면적 자체가 2만6,446㎡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거죠.
무엇에 사용하기에 주느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면적만큼을 했다고 봅니다.
황기원 위원    꼭 필요한 면적이라는 것은 1만㎡가 더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필요하시느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만4288㎡가 교환대상 면적이고 부지면적이 2만6,456㎡입니다.
황기원 위원    8,000㎡가 남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 위원    3,000㎡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 면적을 왜 주느냐 이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한 부지 위치라든가 사업계획 이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거 유보를 시켜도 상관없죠?
산림과에 보고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뒤로 미뤄서, 해양수산과에서 오시든지 누가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면적이 맞지 않은데 보고를 하러 오신 분들이 어떤 자료 하나 없이 오셔서, 또 위치도 하나만 딱 붙여 가지고 오셔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참고로 교환조건이 3분의 2 이상…….
황기원 위원    정확하게 말입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천진리 산 1-3번지 묘지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1만7,145㎡ 중에서 1만 1,334㎡를 교환대상면적으로 넣는데 어느 정도 넣는지, 임의로 면적만 들어갔는지 지적상에서 어떻게 분할을 해서 줄 것인지 하는 자료를 주시고 난 후에 교환을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합니까?
시에서는 직권으로 하고 말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면적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기원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그냥 말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지 말고요.
○위원장 박오균  수산과장 나오셨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산과장님에게…….
황기원 위원    잠시 정회 좀 해 가지고 하죠.
심영섭 위원    다른 거 한번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공시지가가 1㎡에 6,720원 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부지나 교육인적자원부 부지가 아니었고 개인부지였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6,700원 정도 공시지가 이상의 값어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닷가 쪽에 6,000원 짜리 땅이 있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 1-3번지는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통상적으로 임야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료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이후로 안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심사 후에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1시09분)


4.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江陵市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심의생략 사항 중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시 대장가액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대상의 작성·관리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있어서 현행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행정·보존재산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을 요율별로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분할납부기간 및 액수 등 구체적인 분납기준을 두었고 청사 등의 신축 시 15층과 시의회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공용, 공공용 선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기타 공유재산의 합필과 분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와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 실·과·소의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관할을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강릉시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물품의 취득세는 강원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기존 종이문서 물품대장을 전산입력장치로 갈음토록 하였고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상위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문개정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6년4월10일부터 5월1일까지 20일간 각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1월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의 개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12월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물품관리조례 표준안에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개정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행정보존재산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대부료를,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부료세를 받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기존 무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있죠?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 여성회관 같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외·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왕종배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개별법 적용이 또 됩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그거는 아닙니다.
조례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물품관리조례하고…….
왕종배 위원    지금 묻는 이유가, 이번에 강릉시가 건물을 너무 많이 소유해서 페널티를 보유분에 대해서 27억인가 먹었죠?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왕종배 위원    시청사하고 동사하고 지금 보면 시내 동은 600회배 이하 대부관계 규정이 있고 한데 현재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부분을 통합관리해서 매각을 하든가 조례에 의해서 변화가 오는 게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우병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조례나 물품관리조례,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품관리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로 별도로 분리되는 사항인데 종전에 있었던 사항에서 차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0㎡에서 2,000㎡,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 규정을 무상 쪽에, 동사하고 이런 부분에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구 동사 같은 경우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페널티부분은 시 본청하고 21개 동사무소, 현재 쓰는 동사무소에 한해서 그렇게 나온 사항들입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현재 그냥 보유하고 임대 준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우병기  예, 그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번 조례를 해 가지고 무상 쪽에 무한정, 왜냐하면 그런 단체를 가지고 청사를 만들어서 종합청사관리를 해야 하는데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화장실이고 뭐고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인상이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쪽에 관리를 하면서 조례를 변경해서 규칙을 만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시스템으로 가든가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상위법이 전부 개정 조례를 하면서 그런 쪽에,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관리하게 편하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쪽이 전혀 없다면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조례를 해 놓으면 무상으로 산재해 있는 게, 전부 각 동사도 그렇게 무상대부를 다 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우병기  거기에는 일부 유상대부도 있고 일부 무상대부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전부 대부료를 받고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대부료 규정이 여기대로라면 대부료가 인상이 됩니까?
대부료가 인하가 됩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대부료가 일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이 물품하고 분리가 됨으로써 그렇게 무분별하게 무상이고 유상이고 제반 적으로, 위에 행자부에서도 그런 쪽에 대해서 교부세에 페널티를 주어를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로 인하여 시가 불이익 받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위를 위해서도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 특히 보존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례를 만들 때 총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주 개정을 해 줘야지, 조례라는 게 어떻게 해서 행정이고 민이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이건 어떤 통제가 아니고 오히려 오픈시켜 놔 가지고 관리하기만 어렵다고 한다면 조례가 실용성이 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막바지에 이렇게 회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행정재산에 전체적인 강릉시에 이런 틀을 만들어서, 사회단체가 들어가면 사회단체센터를 만들어서 사무실은 한 3평, 의자 두고 공동회의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해서 자산 가치를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건물은 관리를 안 하면 자산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부분에 가서 봐도 전체가 화장실도 사용 못하고 물이 세고 이런 부위를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조례 40조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
황기원 위원    기존조례에 앞에 개정 주요내용에 자항에 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기를 5년 이상 대부해서 경작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하부에 중간쯤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미비로 삭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미비라는 게 뭐예요?
아니면 그 규정 자체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조용하게, 애매해서 뺐다는 것인지…….
○회계과장 우병기  종전에 법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법에서 아주 삭제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 아주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수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기존 물품관리법 38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총 28가지가 되는데 그 28가지 중에서 우리 시에서 채택을 한 게 몇 가지 정도 되죠?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중에서 38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가 채택을 한 자체는 총 몇 가지 정도가 되죠?
어떤 것은 채택이 되고 어떤 것은 채택을 안 했는데 그냥 표준조례를 따라서 간 것인지…….
○회계과장 우병기  그 표준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다음에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제40조에 5가지 사항을 저희 실정에 맞게 해서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40조 그걸 보면 표준조례하고 똑같거든요?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상부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냥 했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려는 의지 없이 그냥 상부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주니까 그대로 채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위에서 내려준 표준조례만 가지고 그냥 갔다가 똑같이 활자화밖에 안 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우병기  시행령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고 조례 외 다섯 가지는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시행령에, 법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황기원 위원    기존의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농업지정구역에 법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매각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 삭제한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우병기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6.  江陵市 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條例案@6 
○위원장 박오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정운영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공시,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의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심의사항,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기존 강릉시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06년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강릉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강릉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개정운영조례안이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아닙니다.
재정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재정공개제도를 폐지하고 재정공시제도에 따른 조례안이기 때문에 재정안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조례는 위에서 지침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 강릉시 자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강릉시 심의위원회가 말입니다.
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강릉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15인 이내에서 회의 자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5인으로 구성된다면 과반수가 8인이거든요?
8명 이상이 참석을 하면 되고, 다시 8명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 15명에서, 어떻게 보면 4명 이상만 되면 의결이 될 수 있는데 강릉시 재정계획심의를 4명이 찬성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기본준칙안에 따랐고 회의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통 재적위원의 과반수출석에서 의결정족수이잖습니까?
의결정족수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제도상의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강릉시의 재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걸 하려면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이것은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대다수의 운영에 보면 과반수이상의 출석이라든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위원회 대다수를 보면 거의 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집약한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온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5명에서 4명만 찬성을 한다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심사에 있어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국장의 모친상으로 참석을 못하여 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회라고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리를 너무 이석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을…….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복지여성과장 박태철입니다.
강릉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강릉시 출연금 및 자활사업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비용 과년도 징수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5조에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자립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기금의 당회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융자금의 규모 및 상황방법을 규정하였는데 자활공동체는 7,000만 원 한도로 융자하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5% 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연리는 5%가 됩니다.
안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는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3조에 과거 생활보호법에 의한 강릉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안 부칙 제4조에는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 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여 이 기금에 세입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과거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하여 이를 대처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및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예산안을 준행하여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의 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위법에서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예, 위임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연리 5%가 상당히 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한 3% 정도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저희들도 그것을 작업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시중에 있는 은행의 일반대출금리를 확인해 보았는데 평균 10 내지 15% 정도가 대출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낮고 과거에 있던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당시도 연리 5%로 정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은 현재 시중금리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홍달웅 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5%씩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예, 거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러면 상당히 없는 분들에게는 높은 금리인데 3%정도, 요즘 3% 자금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지원대상이 있잖습니까?
지원대상이 강릉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 되어 있는데 기금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금보다 더 많이, 기금의 한도는 일단 자활사업에 대한 한도는 7,000만 원으로 융자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는 저희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기초생활대상자가 만약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다.
그런데 시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더 적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릴 것이 아닙니까?
선별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느냐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그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는 안 제11조에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협의체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잡음이 없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잡음이라기보다는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부터 노인, 아동단체에서 있는데서 그 단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 위촉을 할 당시에는 생활보장위원이라고 시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로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작년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해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촉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의 임기를 거쳐서 나중에 할 때 에는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난해할 거예요.
그런데 오픈시켜 가지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의결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예.
신재걸 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향후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조항을 넣었나요?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전에는 효력이 법령적으로 명시된 게 없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설치존속기한이 일단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가능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0분)


7.  江陵市 基礎生活保障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 
8.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국·소 단위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산불예방활동과 단오제행사지원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발언대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 하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556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258억8,600만 원이 증가한 3,695억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6억8,100만 원이 증가한 860억5,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8% 증가된 총 355억6,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에서 1억, 세외수입에서 183억100만 원, 보조금에서 149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8억2,1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 하였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노후관 교체 및 1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기계장치 설치에 4억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5,900만 원이 증액되어 버스운송사업 지원, 무인단속기 설치, 교통혼잡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원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7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공유재산매각분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세외수입재원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긴축재정운영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국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시고,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쪽에 세외수입 외 공유재산매각이 26억5,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매각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것은 매각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박정희 위원    다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박정희 위원    또 그 밑에 국·도비 반환금이 26억8,700만 원인데요.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10.8%나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지 않는 집행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고요.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다 마무리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받은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도 해서 그 부분이 전부 반환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은 다 마무리 한 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114억1,9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혀 못 받는 교부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작년도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12월 말에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 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년도 교부세에다가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재정운영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시가 되지 않은 예산을 부풀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2쪽에 말입니다.
기정예산 전용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세입예산의 일반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 전체 규모가 258억인데 그 예산을 말하는 게 기정예산을 전용한 게 107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차 추경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본 예산에서 했던 것을 다 전용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마련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들, 내년도에 계속 이월해 넘어가는 사업들,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로 내놓고 내년도에 다시 투자해야 될 사업비는 이월시키지 않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그런 사업들만 전용을 한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그 중에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가 54억이나 차지하거든요.
기정예산의 반 이상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했는데, 특히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강릉IC 연결도로 있잖습니까?
강릉 남북 권에서 최대의 숙원사업이고 강릉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 5월에 도로공사에서 남강릉IC 진입 자체를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8억이나 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전용을 하면 내년도에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교부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에 도로공사에서 마무리 한 후이어야 저희들 구간의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그게 아니죠.
도로공사에서 협의한 사항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도로공사에서는 그 밑으로 구간 내까지만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무리 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황기원 위원    지역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탱크부대앞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부대에서 농산물도매센터까지 내려오는 그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강릉IC 도로공사 하는 부분하고 연결부분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 내년도 말까지 강릉시라든가 모든 기관단체에서 남강릉IC를 오픈시켜 달라고 하는데, 남강릉IC 오픈을 하려는 전제조건이 도로공사에서는 뭡니까?
강릉시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농산물도매센터까지 연결을 하면 오픈시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로공사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비는 놔두고 명년도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든 공사부분의 사업비를 국비도 좀 가서 얻어오고 그래 가지고…….
황기원 위원    국비를 얻는 부분은 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문제 나왔잖습니까?
국비지원불가라고 나왔다고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사항인데 무슨 국비를 또 받아와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금 계속 정부하고…….
황기원 위원    정부하고 하려면 강릉시가 기존에 군도라든가 국도라든가 무엇인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어야 국비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농어촌도로밖에 없는데 농어촌도로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건 강릉시가 지금까지 잘못해 오고 나서 계속 주민들한테 밀리는 것이고, 도로공사에다가 2007년도 말까지 개설을 해 달라는 전제조건 하에 강릉시가 농산물도매센터까지 연결하겠다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토지매입 자체가 하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 해 가지고 2007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하여튼 당초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서로 이야기는 될 수 있는데 조그마한 농어촌도로 하나도 사업비 1억짜리도 설계해 가지고 감정하다 보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14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해서 감정하고 토지보상하고 내년도 말까지 끝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건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국·도비 반환금에서 굴산사지 사유지 매입에 한 8,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그 8,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과년도하고 현 년도하고, 현 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하고 과년도에는 7,8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총 합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토지매입 할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반납을 한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거는 2004년 이전에 국비로 보조받은 사업을 금년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필지가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8,000만 원 이하짜리 소규모 토지라도 매입을 하면,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게 집행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작년 말 이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을 못하고 8,000만 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황기원 위원    굴산사지 토지매입비가 총 국비 얼마를 받죠?
총 국비 3억 받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전액은 받지 못합니다.
황기원 위원    올해 예산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온 게 국비가 3억이잖습니까?
3억 도비, 시비 해 가지고 4억2,800만 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황기원 위원    3억이라는 국비를 받아 오느라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반납을 하지 않고 그걸 금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소규모 토지들이 아직도 굴산사지 사유지 내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작년에 시비가 좀 있어야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원래 국비 3억 받아왔는데 전에 받아왔던 국비 8,000만 원을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강릉시 행정에 맞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앞으로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실·과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정분석 결과 우리 강릉시가 D등급을 받아서 98억의 페널티를 맞았는데 우리 강릉시민의 많은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에 따른 재정결함에 대한 예산운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98억의 페널티 부분은 페널티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아 올 돈은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 온 부분이 우리 청사 같은 부분도 우리 강릉시 인구수와 강릉시 공무원의 수, 이런 것을 전부 계산했을 때 3만2,000㎡가 필요한데 우리 강릉시의 전체 행정재산, 시 본청과 읍·면·동 해서 면적이 5만2,000 ㎡입니다.
2만㎡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이 안 내려온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걸 오버했다고 해서, 받을 금액에서 빼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3만2,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저희들이 정원 1명을 늘리더라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999년도 정원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억, 19억이라는 페널티를 주었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승인을 다 해 주고, 청사도 그렇습니다.
청사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건물 짓자면 승인을 다 받습니다.
다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면적이 넓으니까 이만큼은 안 주겠다, 너희들의 정원이 이만큼이니까 안 주겠다, 공무원 수는 지금 결원이 52명입니다.
그 52명을 빼면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은 돈으로는 충분히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은 부분은 체납액이 많다 해 가지고, 체납액이 100억이 넘으면 16억이라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게 실지 페널티입니다.
그 부분만 그렇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공식방법이, 계산방법이 엄청 어렵습니다.
전체 기준면적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팔십오 점 몇%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계산방법을 메일로 줘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 하는 부분이 계산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설명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행자부에서 페널티라는 용어를 사용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재정손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의 손실이 왔다는 부분은 체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각 세대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많이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0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는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 가지고, 조금 적게 사용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데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행자부와 계속 보고도 하고 그래서 명년도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국 77개 자치단체에서 강릉시가 77위를 해서 D등급을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77단체가 아니고 감액된 순서가 71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부세를 많이 받은 순으로는 저희들이 22번째입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더욱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나중에 과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오균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당초예산보다도 삭감했을 때 대외홍보비이고 제반 홍보관리예산비, 특히 세워놓았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저희들 홍보멀티미디어가 1층 민원실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인터넷하고 상호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 예산을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가 본 예산 부족으로 삭감을 하라 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에 필요가 없어서 행한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전체적인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당초에 꼭 필요하다고 작년도에 예산을 전부 세워서 만들어 줬는데,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문제성이 전혀 없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전혀 없지 않고 조금 큰 영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큰 영향이 없는 예산을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건 삭감하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와서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세출예산의 국외여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1식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각종 국제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시가 기본방침을 국제교류협력관계라든가 중앙단위 계획이라든가 법령에 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분산 돼 배치하다 보면 운영상의,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외경비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에서 일원화 시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는 저희 강릉시가 금년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서 저희들이 우수상 3억 원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하다 보니까 그 부위에서 도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성도 있고 경상경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생했던 직원들을, 상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상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대외협력담당관실 운영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를 계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직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계속 보내고 한 부분인데 이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우수시책공무원 국외연수도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2,000만 원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상사업비 받은 부분은, 지금 뒤에 2,000만 원 하고 위에서는 7,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편성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지 못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왕종배 위원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아니라 그렇잖아요.
직원국외배낭여행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부 보내줘야 하고 매년 해 오던 것이고, 견문을 넓히고 정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이러면 참 좋은데 배낭여행으로 충분히 2,000만원을 거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는 직원들의 어떤 돈을 삭감을 하고 밑에는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은 전혀 없고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한 부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금년도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교부세 116억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씀씀이를 줄이자.
그러니까 사실은 넓게 해 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정 판단, 재정 진단을 엄밀히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민간인, 외국인 여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는 모범근로자 해외탐방 해 가지고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는 걸 전체를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직원은 이래도 괜찮은 것이고 다른 민간인 국외여비보조 내 주는 것은 없어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날마다 열심히 일할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범근로자 해외탐방은 말입니다.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26명이 가는데 유일하게 강릉만 6명을 제외해 놓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모범근로자들이라고 해서 도가 선정했던 사항이고 도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다 가는데 강릉시만 빼놓고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분명히 직원들이 가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른 데 민간인이나 다른 외부 쪽에 나중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종합적으로 해서 묶어놓았던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것은 민간인하고 개인하고 갈 수 있는 예산은 말입니다.
목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민간이 갈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연수비용들을 아까 제안설명하신 데 한번 기정예산 전용조서에 보면 말입니다.
직원들 국외연수 및 배낭여행이라든가 우수시책공무원 국외연수 총 6개가 삭감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우수시책공무원 국외연수만 삭감조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하고 삭감조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불용부분이면 몇 페이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기원 위원    일반용어에서 말입니다.
불용이라는 것하고 삭감조치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불용은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을 때, 또 그 다음에 집행시기를 일실했을 때,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불용처리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라든가, 앞으로 사업이 불투명했을 때는 우리가 불용액처리하고요.
삭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입과 세출의 균형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 아니면 다른 재원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삭감조치로 된 것은 다음 예산의 운영에 여유가 생기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황기원 위원    불용은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편성보다 시기가 일실했다거나…….
황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일 뒤페이지 보면 기정예산 전용조서가 있습니다.
전용조서 중에 대외협력실하고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여개 항목에 포상에 관해 써 있습니다.
포상하고 국외연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수시책공무원 국외연수만 삭감조치가 되고 나머지 다섯 개는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놓쳤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를 두 개로 구분을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것도 용어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이 쓰지 못하는 돈이라는 것은, 목표는 같은데 불용액이란 시기를 일실했다거나 그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
황기원 위원    조금 전에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수시책공무원 국외연수하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하면, 우수시책공무원은 강릉시공무원 전체를 포함을 해서 그 중에 선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부서에 있는 분들만 한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한쪽은 삭감을 하고 한쪽은 새로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어떤 특정부서라기 보다도 그 분야에서 강릉시 아름다운 가꾸기 7개 분야 14개 시책사업입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우수시책공무원도 그 상사업비를 타고 해서, 다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수시책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새롭게 과목을 만들어 넣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특정한 사항들만 한정시킨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 부분이 우수시책공무원의 국외연수는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5,000만 원 중에 금년도 계획은 2,00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했지, 무조건 다 보낸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5,0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우수시책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안 들어도, 2,000만 원 이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을 삭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규사업들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범근로자 해외탐방이라든가 중국 형주시인가요?
자매도시에서의 인사초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1,000만 원, 1,500만 원씩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한 목적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런데 그 중국자매도시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말입니다.
과목을 변경시킨 것이지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황기원 위원    2,000만 원의 기정예산이 있던 것이 3,000만 원 됐죠?
1,000만 원 증액 시켰죠?
자매결연도시 인사초청 해 가지고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서 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국제자매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매초청인사가 많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공원조성 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런 건 아닙니다.
황기원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중국의 경제소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자매교류 된 부분이 새 농·어촌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소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라서 예산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황기원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탐방이 새롭게 과목이 떠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이것은 아까도 예산담당계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기 도에서 전국 강원도내 전체를 묶어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황기원 위원    해외탐방 인솔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민간인 국외여비 기준이 모범근로자가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우리 시에서도 여섯 명이 배정을 받습니다.
황기원 위원    여섯 명이 배정 되어서 한 명이 인솔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황기원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저번 우리 혁신도시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춘천에 가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황기원 위원    과연 어떤 분들이 강릉시를 더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혁신도시문제가 도하고 혁신도시문제가 붉어졌을 때 시에서는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거나 예우를 하기에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강릉시가 관여를 안 했지만 그분들 자체가 혁신도시를 가져오려고 힘들여 가지고 상여 메고 도청 철근 부수면서도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강릉시에 대한 엄청난 애향심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왕종배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시책공무원 국외연수가 말이죠.
당초에 2006년도의 업무보고라든지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해 주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2,000만 원을 여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혹시 상사업비 받는 데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일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리고 124쪽에 이 모범근로자 해외탐방, 이 모범근로자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모범근로자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도지역경제과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도에서 책정을 하는데 왜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금년도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 가지고 도지사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 도비 50%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50% 시비 50%입니다.
홍달웅 위원    알았습니다.
최종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오균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시간에, 각 과에 개인적인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과를 선택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급히 일이 있어서 서울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26쪽에 시청사 신축공사비와 관련 배상금이 27억인데요.
이 배상금 내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혁문  감사담당관 권혁문입니다.
시청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재판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1심하고 2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는데 최종에 대법원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신축을 했는데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가지고 약 21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건설에서 21억5,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분에 대해서 돈을 다와 이게 소송의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심까지 이겼는데 3심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소한 금액이 원금이 20억1,100만 원이고 이자가 6억1,700만 원입니다.
또 소송비용이 한 7,000만 원됩니다.
그래서 전체 27억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2,28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매년 저희들이 공무원들 산업시찰을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다시 선발을 해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행사가 중앙단위 행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시비로 보조금이 다 책정되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보조금이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경비는 도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중앙회에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부분은 선전탑도 세워야 하고 거리 곳곳에 현수막도 설치해야 되고, 전국에서 하루 전에 와 가지고 와서 숙식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성 경비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만약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도비로만 행사를 치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강원도와 행자부에다 보조금 신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거의 신청은 안 합니다.
중앙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강원도에서 새마을중앙회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박정희 위원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나 행자부에 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이 5,000만 원을 사용을 안 하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도비가 내려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 과목이 행사운영비잖습니까?
행사운영비를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행사를 관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행사보조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과목을 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것은 신재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관에서 홍보판이라든가 선전탑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오면 이건 사용을 안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계획 5,000만 원을 세웠을 때 자체에서 어떻게 세우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 5,000만 원이 행사를 위한 경비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행사를 위한 경비가 아니고 행사를 위한 운영비, 그러니까 전야제를 하는 것은 새마을회비에서 하고 이 5,000만 원은 행사를 하자면 우리 강릉시를 홍보를 해야 되니까 곳곳에 선전탑과 현수막, 그 다음에 외지에 오는 사람들의 환영관계 이런 부분을…….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5,000만 원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박오균  됐습니까?
신재걸 위원    예.
홍달웅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제주도에서 하는 게 1억8,500만 원, 중앙에서 1억2,000만 원이고 새마을지회에서 6,500만 원 해서 1억8,500만원인데 제가 제주도할 때 갔다 왔는데 여기는 전야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 대구에서 할 때도 전체 2,200만 원이 들어가고 전야제가 없고, 새마을지회에서 1억을 도에다가 내놓고 이래서 행사를 했는데, 유독 우리는 전국에서 없는 새마을지도자회를 합니까?
이게 5,000만 원을 보태면 4억인데, 그죠?
중앙에 1억2,000 새마을회가 1억3,000, 시 지회에 1억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워 주었죠?
그러면 시 지회에 1억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거는 도비확보가 안 될 것을, 나중에 도비확보가 안 되면 행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했고, 도에서 총 2억5,000을 중앙에다 1억2,000 주고 도 새마을지회에다 1억3,000을 주고 해서 2억5,000을 도에서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1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야제라는 것은 다른 타 지역에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전야제를 우리 시에서 하려고 새마을협의회에서 구상을 한 부분은 하루 전에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재정 때문에 허덕이는데 지금 이 5,000만 원 전야제, 내가 제주도대회를 다녀봐서 알지만 거기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야제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1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안 주는 시 지회에다 이미 줍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자기들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또 시에서 5,000만 원 더 세워 가지고 선전탑이니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이거는 어려운 재정, 재정 하면서 형편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전국행사이다 보니까, 또 혹시나 우리 시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추가로 더 달라고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가 오면 이건 집행이 안 되는 돈입니다.
홍달웅 위원    중앙단위 행사니까 우리가 중앙에다 돈만 보조해 주면 중앙에서 다 하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중앙에서는 오히려 강릉시에다 전부 떠넘기는 형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잘해 가지고 다른 도와 형편이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전국단위로 하는데 전국에 새마을 가족들이 다 강릉으로 오면 하루 숙식을, 그러니까 제주도도 하루숙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전국 어디에서 하든 1박2일이에요.
어디든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하루숙식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1억이라는 돈도 우리가 계상을 하고 한 모양인데, 하여튼 그에 기대되는 이상의 효과를 걷을 수 있게끔, 사실 전국단위 행사이니까 사실 이런 것을 강릉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저희들 예상한 것은 당초에는 1만 명인데 광주에서 할 때 6,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보다 더 이상의 인원이 참석을 시키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계획서에 보면 4,500명을 잡아놓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계획은 4,500명으로 잡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날에 행사를 몇 시에 실시하죠?
오전에 시작하나요, 오후에 시작하나요?
전야제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가지만 광주에서 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날 내려갔거든요?
황기원 위원    아침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색다르게 하려는 것은 전야제를 하면 하루 전에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황기원 위원    그런데 1억5,000이나 들이면, 1만 명이 온다면 1인당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그만큼 강릉경제에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돈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기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일단 5,000만 원을 세웠다가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도에서 오면 집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에서 줍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시에서 알아서 예산을 다 만들어놓았는데 도의 예산과에 있는 분들이 호락호락하신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줄 것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해도 최소한의 경기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제가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말입니다.
자치시정의 토대와 발자취라는 게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책자발급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지금 민선 11년 동안의 성과, 잘된 점, 못된 점 등을 전부다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책자를 발간했을 때 강릉시의 어떤 효과가 옵니까?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우리 시에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다른 예산들 삭감하고 불용처리하고 전용을 해서 이런 걸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장랑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과연 그게 그렇게 필요한지…….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선 3기 동안 오면서 11년 동안 우리 강릉시가 어떤 변모가 있었고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점들, 그런 부분들을…….
황기원 위원    그거 알리는 것보다는 뒤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들하고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올려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민숙원사업을 본 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1억을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정말 강릉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닿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고, 아까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은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발간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오행사, 문화체육과였나요?
국장님이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그거 올 때 조건부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황기원 위원    누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요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려 보냈겠죠.
황기원 위원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2억 중에서 1억7,000을…….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도에 가 가지고 협의를 해 놓고 신청을 저희들은 그냥 한 것이지요.
황기원 위원    단오제행사는 전 시민들이 다 참석을 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같이 뭐라고 하나, 조금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축구 정기전은 한시적인 시간에 한정된 인원들이, 아까 티셔츠를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티셔츠를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한 분들에게만 준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도비를 갖다가 시에다 할 때 모든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냐 이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모든 언론매체라든가 했을 때 시민들이 잘 했다 할 것이냐?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부분은 도하고의 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학교 동창회장님들께서 지사님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유네스코등록의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단오제는 도에서 앞으로는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니, 축구정기전 말입니다.
최종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기전 그게 지금 우리가 학교를 통틀어서 정기전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릉단오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한 품목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민속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단체가 다 지원이 되어 가고, 물론 어떻게 보면 특정학교지원 모양새는 되지만 실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강릉시민 전체의 정서에 맞게끔,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양 학교에 지원을 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두 학교를 위해서 해 준 것 같은…….
황기원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갑 위원    지금 모든 표현이, 그러면 막말로 얘기합시다.
야구 활성화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박오균  뭔 얘기인지 알겠고, 그것을 유네스코등록이 된 부분에서 금년도에 아마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한 부분인 모양인데,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황기원 위원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시청사 배상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위에 보면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2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송에 질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거기에 2억 계상요구를 한 것은 태풍루사 때문에 공사를 잘 못해 가지고 소송에서 패해 가지고 1억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루사 때에 장홍교설치공사를 소송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청구소송 두 건 해 가지고 전체 배상금 2억입니다.
이것은 소송이 계류되어서 판결이 거의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황기원 위원    배상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 징계도 받나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명확하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명확하게 확증이 되면 우선 시에서 배상을 해 주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4쪽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10억이 삭감되었는데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등록과 함께 기금이 강릉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정확하게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방댁 부지매입비로 2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문화발전, 예술발전기금을 당초에 10억을 세워서 전출이 되어야 하는데 경방댁 부지매입 관계가 새롭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은 차후에, 2007년도 당초예산 정도에 반영을, 우선 당장 급한 예산은 아니니까, 그래서 경방댁 예산과 연계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25억 확보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말이죠.
강릉아트센터 건립에 용역비 2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 2억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도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용역비 2억을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용역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 아트센터에 대해서 이게 다 소요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홍달웅 위원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지금 1,500석일 때 600억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래서 지금 현재 1,200석에서 1,500석 규모의 아트센터가 얼마만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는 타당성 용역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석 규모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야 그것이 상정이 되고, 또 이 상정된 결과를 가지고 행자치부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심사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되는 범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목표연대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국비 40%, 지방비60%인데 이 60%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용역을 했다가 재원이 안 되었을 적 에는 용역비 2억도 고스란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저희들이 늘 시중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도 현재 470석 규모의 문화예술관이 좁으니까 영동지방의 대표 시에서 충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만에 예산규모가 책정이 될지 모르지만 타당성조사가 사장돼서 폐지되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하여튼 예술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146페이지에 시설비에 야외방수시설이 당초 9,000만 원인데 1억2,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에 대해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교2동 솔올지구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려고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하는 단계에서 그 지역이 지반이 단단할 줄 알았는데 토공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난 이유를 역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공용개발 할 당시에 연약지반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설계과정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고를 하다 보니까 물이 나와서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진단을 받고 의견을 한 결과 집회에서 한 17m 지하까지 단단한 지반층이 없어서 그 부분을 파일로 보강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초보강사업비 추가분이 1억2,000만 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예산은 얼마 섰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작년에는 3억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쪽이 공사했던 지반의 부실, 그러면 그 지역은 지반조사에서 파일을 박지 않은 지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연약지반처리를 샌드위치공법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었는데 물이 나니까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왜서 물이 나느냐?
당초 지하층의 그런 부분까지 역추적을 해서 보니까 한 17m 까지는 연약지반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약지반보강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쪽 공용개발사업단하고 기피해서 당초 연약지반 공사했던 그 시점이고 전부 체크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하 17m 정도까지 연약지반처리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난 게 지금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압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점인 모양입니다.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차량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하수들이 고여 있다가 이걸 파니까 이쪽으로 전부 다 용출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택지를 만들면서 센드파인으로 파일을 박은 것은 도로만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에게 분양했던 분양택지나 이런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센드파인 기본공사를 안 했어요.
원래 공사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조사를 할 때 문화관을 지으려고 할 때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해서 공사를 시공하려고 보니까 지반이 17m가 다 연약지반이니까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왕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왜 택지를 개발하면서 센드파인 전체 파일처리가 안 되어 있느냐, 그건 부실공사가 아니느냐, 이러는데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보니까 도로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왕종배 위원    도로만 한 게 아닐 거예요.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공사지점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시청사 지으면서 에스커레이션 적용 후 제반 계약불이행으로 27억을 시에서 보상을 해 준 내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근거가, 공용개발사업소에 연약지반 했던 지점이고 다 표기가 그림에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위치하고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전체를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항간에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직접 만나보았던 부분이, 아까 황기원위원이 얘기했던 혁신도시 관련 상여 멘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통이 큰가 하면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도 시에서 그냥 방치해 버리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마음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 자체를 그때만 해도 시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다독거려주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 시에도 앞으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서겠어요?
재판관계로 개인적인 시간과 돈에 손해를 본 분도 있겠는데, 시에서 얼마 해 주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위원장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해 줬는지 몰라도 사실 상당히 큰 부분을 갖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을 시민단체에 주관했던 분들보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 주라든가 만나서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얘기를 했을 부분만 해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시도 그렇고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은 이 부분을 해결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다독거렸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분들 그거 해서 개인사비로 올라갈 때 여비도 보태드리고 갔다 왔을 때 고생하셨다 해서 저녁도 사 드리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저도 섭섭합니다.
저는 할 만큼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다른 부분은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외는 사실 어렵고요.
국내는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을 명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휩쓸려 가지고 국외로 같이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그분들만 해 가지고 국외로 보낸다 하면은 그건 시가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오균  그러니까 해외로 보내달라는 이런 얘기는 나는 듣지를 못했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해서 하여튼 국내로 가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시를 섭섭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국내나 국외로 보내달라는 얘기는 저한테 안 하고 다만 주관했던 부서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장 자체에도 한마디 얘기가 없다 하는 부분이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같이 시민단체에게 얘기를 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알겠습니다.
의장님도 하여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해 가지고 계속 격려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고 또한 예산안 구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는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부지교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아까 공시지가가 우리 강릉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가는 게 2억1,600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릉시로 오는 게 이억 육천 얼마라는 이 가격은…….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서로 의사교환 할 당시에는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평가를 현 시점에서 다시 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차액분에 대한 것은 다시 받든지 돌려주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평가를 새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산회계법에 감정평가를 1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이거는 1년 전의 감정평가라 이거죠?
심영섭 위원    이것은 어차피 관 대 관이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할 필요도 없고 양쪽의 공시지가로 평가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감정은 양쪽 다 해야 된다!
왕종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월8일에 사천진리 산 1-8번지하고 사천진리 351-2번지 두 필지에 3만1,000㎡ 중에 1만6,800㎡ 대상 토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지번이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게 우리가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산 1-8도 원래는 다 가는 게 아니고 부분만 갑니다.
필지를 분할했기 때문에 번지수가 당초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왕종배 위원    앞뒤 얘기가 기록상 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렇게 해양수산부 땅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땅을 강릉시하고 교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해양수산부 땅이 사천면 사천진리 산 1-8, 사천진리 351-2번지, 이건 351-5번지라고요.
2번지 해서 두 필지인데 총 3만1,000㎡가 되는데 그 중 1만6,800㎡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11월8일에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필지를 산 1-8이 오늘 보고서 낸 데에서 산 1-8하고 ㎡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천진리 351-2번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사천 산 1-8번지 전체 면적은 1만6,642㎡입니다.
그 중에 9,983㎡가 교환대상입니다.
그리고 351-5 그것은 대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해수산연구소에 가지고 있던 땅을 경제측량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한 70평 남았습니다.
216㎡가 남았습니다.
그게 시유지였었는데 그 자투리땅이 사실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계부분에 걸렸던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잖아요.
회의록이 여기 있으니까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11월8일에 변경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돌아갔는데 근본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1-8이 1만6,640이고, 352-2번지인데 아무래도 그게, 번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전체면적은 3만1,830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면적은 1만2,853㎡입니다.
왕종배 위원    강릉시에서 인적자원부에 준 이 번지는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 번지는 어떻게 나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것은 두개 합해 가지고, 이 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합하고요.
다음에 이것은 철도부지였습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당초 가지고 있는 지역하고…….
왕종배 위원    이것은 철도부지가 아니잖아요.
전부 시유지인데, 필지는 여덟 필지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먼저 이 필지를 풀어서 분할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금 전체가 긴데서 자꾸 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가 원래 지적해서 깔아 나오잖습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황기원 위원    이게 지금 사업부지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빗금 친 거…….
황기원 위원    아니면 이게 사업부지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게 원래 사업부지입니다.
쭉 이어서 1-3인데 1-8로 되었잖습니까?
황기원 위원    이것이 사업비느냐 이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길게 된 부분인데 이만큼 끊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길게 된 부분인데 이만큼 끊었던 부분입니다.
원래는 받았는데 끊어주는 부분이 마지막…….
왕종배 위원    노란 부분의 필지가 시유지인데 이것을…….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청취불능)
왕종배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웃을 문제가 아니라 관리계획 동의안이 정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죠.
2004년11월에 한 것을 보고할 때 12월에 이렇게 교환토지로 했는데 강릉시가 회수하고 다시 저쪽하고 교환하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분할측량 했던 것이 이렇게 되어서 분할측량이 되었다고 보고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혼동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절차상이라든가 서류미비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어떻게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왕종배 위원    된지 안 된지 나도 잘 모르겠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히 안건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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