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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9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保健診療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10.  9.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所設置條例案
  13. 12.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7. 16.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8. 17.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9. 18.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0. 1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保健診療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10. 9.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所設置條例案
  13. 12.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7. 16.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8. 17.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9. 18.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0. 1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10時03分 開議)

(10時03分 開議)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IMF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오던 지방행정 조직을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단계 지방조직을 개편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강릉시 기구정원개편을 위한 조례를 개정.제정.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만큼 그동안 각 위원님께서 19건의 조례안을 연구. 검토하신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지적사항과 보완사항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회 상정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강릉시 자치법규집에 개정조례 추록이 가재되지 않아 금번 제출된 조례안을 비교분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강릉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발간규정에 의거 새로 제정 또는 개․폐지되는 조례에 대하여 년 2회 추록을 발간하여 가재 정리함으로써 업무에 이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은 것은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강릉시 자치법규집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나 관련 규정이 개정.제정 또는 폐지될 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또 다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실과소에서 관련 조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대상 조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일부 누락된 조례가 있어 지적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강릉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시설사용징수조례,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 강릉시립박물관설치조례 기타조례도 정비대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추록분이 가재되지 않아 확인치 못하였으므로 면밀한 확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급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의원합동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중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각종 안건제출시 안건제출에 따른 관련 지침서나 보조자료가 있을시는 함께 제출하여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각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운영을 활성화 하든지 필요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네 가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9.10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江陵市保健診療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9.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所設置條例案 
12.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 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0時17分)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중 강릉시 기구.정원 개편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제16항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9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제12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이상 16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상정된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총무국장 함영하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설명 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네 가지를 지적하신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치법규집 편제라든가 추가 조례개정이라든가 규칙제정이라든가 각종 안건 보고자료 제출 유명무실한 조례폐지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가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강릉시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부된 강릉시조직개편안이 거기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겁니다. 
  그걸 펴주시면은 두 가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기구는 본청에 2국 7과를 줄여서 4국 22과가 되고 의회는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은 또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2개 사업소 1개 줄고 1개과가 늘고 읍은 1읍 3개과가, 주문진읍에 1개과가 폐지가 되고 면 출장소가 3개 출장소가 폐지되고 동은 7개 동이 통합이 돼가지고 13개 동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1,425명에서 174명이 감이 되어 가지고 1,25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요기 조금 나오는 내용이 전부 여기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본청에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문화관광국, 농림수산국, 건설도시국, 의회사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실 6국이었는데 지금은 5국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관광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의사국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수질환경사업소, 과학산업단지, 오죽헌시립박물관, 경포도립공원,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이 있던 것을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했고 보건소는 그 안에다가 보건관리과를 하나 신설했고 보건출장소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환경사업소 이런 걸 전부 일원화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업무과, 시설과, 하수과로 했고 문체소는 소장님 직급이 서기관이던 것을 사무관으로 하고 문체소과를 하나만 존치하는 걸로, 과는 다 없애고 사업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성회관은 그대로 두고 오죽헌도 그대로 두고 과학산업단지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합쳐가지고 특정지역 개발사업소를 했습니다. 
  경포도립공원과 시립도서관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문진읍에 3개과가 있던 것을 폐지해서 주문진, 또 부읍장, 부읍면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 출장소가 없어지고 동이 7개 동이 없어져서 13개 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7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6월22일 강원도로부터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기능에 맞게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강릉시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좌기관에는 감사담당관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두었으며 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종전 6국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문화관광국, 건설도시국에서 4국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관광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으로 2국을 감축을 했습니다. 
  또한 종전에 기획실과 총무국도 통합해서 자치행정국으로 하면서 자치행정국 안에는 자치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뒀고 사회경제국에 총무국 소속에 있던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흡수, 시민복지국으로 하고 시민봉사과, 복지여성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청소관리과를 두었으며 문화관광국과 농림수산국을 통합해서 관광농림수산국으로 하여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를 두었고 건설도시국에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되어 있던 교통행정과를 흡수해서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를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과담당관실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었으나 계제가 폐지됨으로써 국장 밑에는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분장사무에 대한 세부사항만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분장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가 자구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된 조례를 부칙으로써 정해 졌습니다. 
  첫 째는 강릉시민제안조례 10조제3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치발전담당관, 자치발전계장을 기획예산과장, 제안관련 담당자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릉시민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중 민자유치담당계장을 민자유치담당관련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농촌지도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시민복지국장, 관광농림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예산계장을 업무담당자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릉시포상조례 제12조제2항중 서무계장을 포상담당자로 하였고 여섯 번째는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과장, 공보담당관을 자치지원과장,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부읍면장, 동사무장을 지원 관련 담당자로하고 읍의 총무과장 및 면동의 총무계장 또는 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8조제2항중 읍면 총무계장을 복지회관 관련 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강릉시체육진흥협회조직위원운영조례 제7조제2항 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계장을 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 관련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10조제1항중 실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계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 관련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강릉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10조중 사회과장, 사회계장을 복지여성과장, 업무 관련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는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농림수산국장, 문화관광국장을 시민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관광농림수산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및,
○위원장 김홍규  총무국장님!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23항까지 생략하시고 나머지 부분부터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 제10조에 의해서 시.군.구 본청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례를 정했던 것이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수변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계법령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1명에서 20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의안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과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릉시정원이 종전에는 1,424명이던 것을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따라서 173명을 감축하여 1,251명으로 하였으며 앞에서 174명인데 여기와서 173명이 되는 거는 부시장님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오면서 지방직에 기능직이 하나 감축이 됐기 때문에 1명이 줄어가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별로 공무원 정원수를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등 관계 규정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 사업소를 갈라넣던 것으로 집행부는 집행부 전부 묶고 의회사무국만 해서 두 군데로만 나눠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릉시행정조직개편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의 통합과 명칭 변경으로 별표2 부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의 과와 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위임사무명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고 행정기구의 통합과 명칭의 변경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치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종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자치지원과로 해 주면서 읍.면.동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정원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봉사과는 이렇게 자수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촌지도소를 농촌기술센터로 하였고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의 담당업무 조정을 하고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출장소장, 지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강릉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일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기구축소로 농특세 사업계획에 따라 98년도중 남양 보건진료소와 옥계보건지소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남양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하수도 업무를 일원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의 수도과와 하수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상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 운영과 분뇨. 오수 및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를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므로 목적을 함에 있습니다.
  사업소는 강릉시 교동 820번지에 두고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의 직급과 사업소에 두는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사업소의 설치로 폐지되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장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여성회관 관장을 직급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대하여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오던 공영개발사업소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흡수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개발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소는 강릉시 교동 934-1번지에 두며 대단위 지역개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 택지개발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소장의 직급과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본 사업의 설치로 폐지되는 공영개발사업소, 과학산업단지조성, 건설사업소의 설치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립중앙도서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행정동을 통합하여 행정동간 규모를 적정화 하려는데 있습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중앙동과 임당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하고 장현동과 노암동, 월호평동을 통합하여 강남동으로 하고 입암동과 두산동을 통합하여 성덕동으로 하고 유천동, 죽헌동, 운정동, 저동을 통합하여 경포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통합동의 관할구역은 통합되기 이전 행정동의 관할 사전지역으로 하였으며 이로써 우리시 행정동수는 20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줄어서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행정동의 통합으로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란을 삭제하고 새로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별표중 과소 행정동의 통합으로 폐지되는 임당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장현동사무소, 노암동사무소, 월호평동사무소, 입암동, 두산동, 유천동, 죽헌동, 운정동사무소, 저동사무소 란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신설되는 중앙동사무소의 소재지는 구임당동사무소인 강릉시 임당동 81-9번지에 두고 강남동사무소 소재지는 구노암동사무소 강릉시 노암동 715-16번지로 하고 성덕동사무소 소재지는 구입암동사무소 강릉시 입암동 599번지로 하고 경포동사무소는 구운정동사무소인 강릉시 난곡동 88-3번지로 각각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면출장소를 폐지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단출장소, 정동출장소, 삼산출장소를 폐지하고 동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릉시기구.정원개편에 따른 제출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검토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호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민정부 출범과 IMF 경제난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1단계 지방조직 감축개편의 완성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정비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방만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강릉시기구.정원개편을 위한 각종 해당 조례를 개정, 제정, 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이 각 의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6개국에서 2개국을 축소하여서 4개국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제4항에 근거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중 제3항 국의 제6조 자치행정국 제5항 회계과의 사무분장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사무인 시 발주공사 및 용역발주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삽입이 요구되고 제7조 시민복지국에 제4항 지역경제과의 사무분장 내용중 IMF 이후 제일 중요시 다루는 고용촉진대책 소관업무가 신설 규정되어야 하고 제8조 관광농림수산국 제3항11에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등 지도감독을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수리 및 지도감독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제4항 농정과 분장사무 중에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과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예가 있어 현재 민원인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 농어촌 민박지정 육성관리업무를 신설 삽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구 수정은 부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18호입니다.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의 관계법령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안 제2조 조직에 제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중에 동 조례 제2항에 이미 사무국장이 소속 직원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릉시의회 규칙 제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국장 업무를 상임위원회의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19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서 감축되는 정원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1,424명중 173명이 감축된 1,251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청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넷째  의안번호 제20호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의 변경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읍면동의 과 및 계 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섯째 의안번호 제21호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장의 직급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섯째 의안번호 제22호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조 별표2중 교통원활과 인근에 대형 현대식 병원 소재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사천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지되는 지소와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 보건소장등 직급을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곱째 의안번호 제23호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의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보건진료소중 옥계면 남양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도농통합 이후의 사정과 옥계면에서도 오지에 남아 있는 남양마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검토와 옥계 보건지소의 확장계획과 연계해서 폐지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의안번호 제24호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문 5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 제2조에 강릉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강릉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다른 조례 폐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3항에 근거하므로 조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홉째 의안번호 제25호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복지회관을 여성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에 근거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째 의안번호 제26호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라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한 번째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공영개발사업소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건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특정지역 개발사업소로 변경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제5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는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
치조례와 강릉시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한다는 다른 조례 폐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므로 조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의안번호 제28호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소의 소장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분장사무중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의안번호 제29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네 번째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의 통폐합 계획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이미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되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친 안건으로 행정동수 20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7개 동이 축소 조정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31호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5,000명 미만의 동이 통폐합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새로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32호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3개면의 출장소 폐지에 따라 강릉시 면 출장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2의 규정에 근거하므로 조례 폐지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7호부터 제32호까지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제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기구조정에 관련된 것을 먼저 확정지었으면 합니다. 
  어제는 비공식 회의였고 오늘은 기록에 남는 정식 회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이죠.
  어저께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2안 말이죠.
  시민복지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하면서 관광농림수산국에 있던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를 옮기고 또 시민복지국에 있던 환경보호과와 청소관리과를 옮겨서 아니 지역경제과를 옮겨서 관광농림수산국은 농림수산환경국으로 하고 시민복지국은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하기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직렬을 4직렬 이상 못하죠?
○총무국장 함영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관광농림수산국 즉 다시 우리가 조정한 농수산환경국에는 행정직, 농림직, 임업직, 수산직이 가는데 환경직이 못가죠?
  그러니까 5직렬이 되니까 한 직렬은 빠져야 되죠?
○총무국장 함영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어저께 이쪽에는 4직렬 미만이니까 시민복지국 즉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변경되는 것은 3직렬이니까 직렬이 남고 이쪽은 넘치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환경직은 아직까지 지방행정서기관에 진급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네, 지금 환경직은 수질환경사업소에 소장님이 한분 계시고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는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된 순서로 볼 것 같으면은 환경직이 제일 늦게 된,
○위원장 김홍규  향후 2년간 정도,
○총무국장 함영하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시민복지국 수정하면 문화관광복지국에 환경직이 직렬이 표시되어 있고 이쪽에는 아직 서기관 진급 대상이 향후 2-3년간 없으니까 다시 직렬을 도에다가 보고해서 승인 받을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속기로 아니면 책임있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으로 추후 이 직렬을 그때 또 기구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꾸기로 하고 나머지 안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토의했던 그 안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실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간담회때 했던 그 사항을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시민봉사과, 복지여성과, 지적과가 들어오는 걸로 하고 거기에다가 행정과 시설직이 국장을 할 수 있도록 직급을 두고 관광농림수산국은 명칭을 농림수산환경국으로 하고 거기서 농정, 산림, 해양, 수산, 지역경제, 환경, 청소를 두면서 행정, 농림, 임업, 수산의 직급을 두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으면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분장은 그런데 과 배치는 그렇게 하는데 직렬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직렬문제도 말씀드린대로 행정, 농림, 임업, 수산으로 하고 환경을 다음 구조조정때 다시 그때가서 거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 김홍규  대통령령에 의해서 4직렬만,
○총무국장 함영하  네, 못두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추후에 어느 직렬을 없앨 겁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추후에는 그때가서 구조조정이 만약에 지역경제과가 또 청소과가 또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합쳐진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행정직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직을 제외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농업과 임업과 해양수산을 형편을 봐가면서 그때가서 직렬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진급대상자를 봐가면서 직렬을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함영하  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기에 앞으로 차기 구조조정에는 꼭 행정직을 뺀다 여기는 어차피 역대 이 강릉시에 이 농수산국장 정도는 계속 농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두분다 동시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를 연기할 것으로 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추후 전임자 답변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거든요.
  거기서 빠질 분은 그 분밖에 없습니다 행정직,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총무국장 함영하  저는 지금 이번에 조정에서는 농림수산환경국에다가 직렬을 행정, 농림, 임업, 수산을 두는 걸로 하고 차후에 가서는 그 과에 변동에 따라서 그 직렬이 빠지는 부분을 빼고 환경직을 넣는 걸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행정직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맞는 얘기죠, 아닙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만약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합치게 된다면은 그거는 환경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행정직이 지역경제과만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할 수 있다.
○위원장 김홍규  총무과장님도 이 부분만큼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여지껏 그렇게 1회성 답변을 하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제가 그동안 의정경험을 통해서 차 후임자가 누구정도 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답변 받는 거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 농림, 수산에는 그대로 하고 다음에 구조조정이 있을 적에 밑에 과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환경직에 대해서는 삽입하는 것을 확약을 드릴 수 있고 밑에 행정직을 뺀다든가 농업직을 뺀다든가 농업직을 뺀다든가 수산직을 뺀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과 조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환경직을 넣어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권혁민 위원    우리 시 공무원 정수에 의회사무국 정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본청, 읍면, 사업소, 직속기관 이렇게 정원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분리 관리 하던 것을 집행부는 이제는 전부 합쳐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를 합쳐서 집행부로 관리하고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 정원으로 관리 하도록 두곳으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권혁민 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가 1,231명이죠?
○총무국장 함영하  지금은 1,435명인데
권혁민 위원    이번 구조조정 하고 나면 1,231명인데 의회사무국은 20명으로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수가 저쪽 일반 정수에는 안들어가 있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인데 시장 임의로 의회사무국은 시장임의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총무국장 함영하  정원은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체 정원이 1,251명인데 그중에서 집행기관이 1,231명 의회사무국이 20명 이렇게 정원을 조례로서 정해 놨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20명이란 근거는 신축성이 있나요?
  고정적으로 20명인가요?
○총무국장 함영하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5대의회때 의원수가 30명이었잖아요?
  그때에 직원수가 21명이고 지금와서 우리 의원수가 22명인데 거기서 1명이 줄은 20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사무국 직원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20명이 뭔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한 번씩 의회가 있으면 나오고 간담회 있으면 나올 그 뿐인데 그런 많은 숫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차라리 일반직 모자라는데 덧붙여 주고 의원수를 줄였으니까 그만큼 8명은 줄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5, 6명은 줄일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뭐하러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차라리 의원들 한사람 앞에 보좌관 한사람씩 붙여 준다면 모르지만 
○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과 정원조정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는 30%를 하라 금년도는 12.2%를 하고 후년도 가서는 17.8%를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2%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권혁민 위원    총무국장님 하는 얘기는 아는데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불필요한 사람을 잔뜩 갖다놓고 이건 집행부가 어디까지나 의회를 뭐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뭣하러 20명씩, 뭘하겠다는 겁니까?
  사람 22명인데 차라리 보좌관 하나씩 붙여줘요.
  그게 낫지, 그러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에 임할 것 같으면 인원을 줄이라는 겁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많은 인원의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때 의회에
권혁민 위원    참고로 하세요.
  조례를 다 해 놓은 것을 감축하라는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차후라도 있으면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의원들 의견은 다 한가지 입니다.
  의원들이 다 압니까?
  20명이 필요한지 안한지, 다만 조정한다는 것은 의장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지소 문제는 어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천 보건지소를 다 같이 살리자 했는데 조례안에 본다면 사천에는 강릉병원이 있어서 결국엔 사천엔 폐지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건 어떻게
○총무국장 함영하  어저께도 보건소장님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의회 간담회때 했습니다마는 시군통합을 하면서 군지역을 소외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옥계 남양진료소와 사천보건진료소는 의회에서, 남양진료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데 대해서 유보를 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사천 보건지소는 이미 다른 지소와 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지소가, 아마 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공히 없어진다면 말이 없을 겁니다.
  다른데는 살려두고 사천만 유독 없애는데 사천은 강릉병원이 있기 때문에 없앤다고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보건소에 가는 사람 하고 사천병원에 가는 사람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나도 어제 성산보건소에 약타러 갔는데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사천 출신 김남호의원도 사실상 입장이 난처하다는 겁니다.
  어제 옥계 이용기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지가 그 출신의원 입장에서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공통적으로 없앨려면 다 없애고, 진료소를 없앨려면 다 없애야 되는데 처음에는 성산하고 사천만 들었습니다.
  구정도 빠졌어요.
  내가 보건소장한테 전화로 답세웠어요.
  어떻게 해서 구정이 빠졌느냐, 구정은 의장이 있다고 해서 빠졌느냐, 막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건이 다 한가지 아니냐, 여건이 다 같은 여건인데 구정이나 사천이나 시내 거리도 다 같은데 왜, 그래서 더 집어 넣어서 구정하고 성산하고 사천이 들어 갔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는데 왜 알았느냐 하면 성산주민들이 구정은 진정서를 내고 구정은 의장이 살기 때문에 빠졌다,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용율이 높고, 낮고 말이야, 이용율이 높아봐야 그렇고 낮아봐야 그렇지 필요성에 의해서 다 보건지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건 어디까지나 수정동의 해서 사천지소도 살려두는 방향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진료소를 다 살렸을 때 강릉시 보건소에서 안에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현재 내부적으로 보건소 체제가 그 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보한다든가 수정가결 한다든가 해도 변동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권혁민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이 왜 보건지소를 없앨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과제도가 없는데 위생계가 거기로 가게 되어서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주무국에다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소를 없앨려고 하지 하등에 지소를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여성복지회관과 그냥 회관이 개념이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여성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하는게 뭐가 틀리느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적에는 복지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복지라는 말을 중앙에서 많이 잘 안쓰더라구요.
  이번에 중앙 전체에서 여성회관이라고 고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으로 고쳐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홍규  아니죠, 여성복지회관으로 고친다는 거죠.
○총무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고치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주문진도 한 가지겠죠?
○총무국장 함영하  한가지죠.
○위원장 김홍규  여성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고치는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여성복지회관인데 
○위원장 김홍규  아니, 여성복지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고치는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여성회관, 
○위원장 김홍규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서
권혁민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업소장에 직종은 기술직종이 갑니까?
  행정직종이 갑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거기도 직급을 봐 가지고 행정도 있고 기술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사업소도 업무에 따라서 직종을 넣어 줬습니다.
권혁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기술분야에는 기술 토목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직종을 본다고 하면 농림직이다 세무직이다 토목직, 건축직 그런 것은 제외 하고 농림직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등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 같으면 나가서 일반 농촌에 지도를 한다든가 하면 기술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농촌지도소가 기술분야는 다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일반행정에서 농정과에서 기술직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불평도 집행부가 참작해야 할게 불평이 어떤 불평인가 하면 행정직은 2년이면 승진이 되어도 농림직은 3년, 5년이 가도 승진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만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 농림직이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할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농림직은 없애라는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집행부가 어디까지나 건의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직종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아요?
  사실 농림직이 필요없다고, 기술지도할 여건이 안된다고, 지도소가 없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있어야 하겠지만 그걸 봐서는
○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직종에 당초에 시와 군이 분류 되었을 때는 사실 시에는 농림직이 없었습니다.
  동에는 농림직 있던 것을 행정직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군에는 논이 있기 때문에 농림직을 놔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군통합이 되다보니까 그 직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의하는 얘기도 있고 늦은 것도 있고 한데 사실상 공무원 공개채용 들어올적부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우선 행정직이 시험 보기 좀 어렵고 농림직은 쉽기 때문에 농림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들어와서 행정직 일에 와서 종사를 하다가 행정직으로 전직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기회는 있을 겁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충과 애로가 있어요.
  행정직으로 돌아갈려고 시험을 몇번 봐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승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시장임의로 직종을 변경 못할게 아닙니까?
  그러니 도에다 건의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직종을 없애는게 옳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로 건설국장이 여기 출석했을 것 같으면 건설국장한테 할 얘기지 총무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상하수도, 우리 강릉시 23만이 먹는 수원이예요.
  내가 그 가까이 살고 있어서 잘 보기 때문에 얘긴데 이번 성산학교에서 이질이 생겨 가지고 아까 보건소장 얘기 들어 보니 어제 28명인데 오늘 6명이 또 늘었다고,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성산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가지고 왕산초등학교 하고 왕산중학교까지 먹인다고, 그게 급식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산초등학교 하고 왕산 초등학교 하고 왕산중학교 아이들 하고 선생들이 걸려 가지고 격리수용하고 있는데 어제 보건소장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수원이 아니면 모르는데 특별히 강릉시 23만이 먹는 상수원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 물이 오염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온다고 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콜레라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79년도에 콜레라 한참 문제가 있을 때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이건 건설국장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마는 왕산에 들어가는 입구지 거기 마을 보상을 주더라도 철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 왕산골 들어가는데 거기 상수원에서 얼마 안되는데다가 축사허가를 3년전인가 2년전에 내 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수원지 보호구역이 아니라하더라도 보호구역 벗어났다 하더라도 불과 1㎞도 안되는 지역입니다.
  모두다 보셨을 거예요.
  왕산골 들어가는데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소를 키워 가지고 소똥물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솔직한 얘기로 시내다 여성회관을 그렇게 야단스럽게 짓지 말고, 그런데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시민의 건강에 해가 없는 방법으로서 조치를 하는게 옳지 않느냐, 지금 서울에 팔당댐 문제도 강원도 춘천까지 와가지고 야단치는 그런 관계도 보시잖아요.
  뭘 집짓고 그런게 문제가 아니예요.
  23만 시민의 건강에 해가 없는 방법으로 그런데 행정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성산하고 왕산하고 이질 문제는 어제 저녁에 보건복지부 관계관하고 도에서 오셔 가지고 5시반부터 대책회의를 강릉기관단체 요식협회 전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오늘 와 가지고 현제 전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복지여성과에 분장사무에서 행여자관리 하고 사회수용시설, 강릉시에 수용시설이 있잖아요?
  시립복지원이라든가 이런데, 여기 지원내지는 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명시하는게 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여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거든요.
○총무국장 함영하  저희들이 빠진 것은 아마 규칙 만들적에 업무가 다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행여자는 진짜 갈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가 과거 사회과에서 인정해 줘서 경찰이나 이런데서 신고 받아서 들어오면 시에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TV에서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안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 번, 이러한 것은 중요한 업무인데 안들어가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구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과가 조금 축소되면서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세가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사회과 위생계가, 제가 보건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깊이 관심은 안있지만 강릉시가 보건소에 있을 때와, 위생계가 사회과에 있을 때 시민이 보는 위상문제, 민원의 소지가 본청에 있을 때는 시민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 번 더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없는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과가 폐지되고 농정과로 들어가는데 농정과를 만드는 이유는 농업정책, 농업에 대한 인허가 이 두가지, 축산과라고 하면 축산에 대한 정책 또 하나는 인허가 단속 같은 것 유통 이런 문제 분야를 두 개 분야를 관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1개과가 거대한 과가 없어지면서 1개 팀 정도를 운영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중에 전번에 구조조정 때에 물었던 지도소 축산업무가 사실 연구센타로 바뀌니까 축산종자관리, 연구나 종자관리에 지도소가 분명히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축산업무는 식량에 대체해야할 주식입니다.
  앞으로 고기가,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두가지를 내놔야 되는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한 팀만 존속을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가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설치조례안 중에서 합동으로 진료소 문제도 같이 폐지하지 않는 것을 다뤄줬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함영하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위생업무가 이번에 보건소로 가면서 과를 하나, 관리과를 만들면서 거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과를 만들면서 위생업무 하고 보건위생업무가 전부 다 전국적으로 합쳐 졌습니다.
  이건 업무자체가 보건소로 중앙으로부터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합쳐졌기 때문에 업무가 간다 하더라도 물론 시장이 인허가를 지금까지 사회경제국장이 위임 받아서 하던 것을 보건소장이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업무가 처음에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보시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좀 소홀하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업무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려를 했습니다.
  축산과를 농정과하고 합치면서 2개 팀이 들어가야 하는데 1개팀이 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의회에 와서 설명할적에는 2개팀이었죠,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그건 내부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축산이 소외시 되지 않도록 비중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문제라든가 보건 진료소 문제는 아까도 첫 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은 의회에서 정하는데로 집행부에서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특수사업이라는 것은 강릉시 정책사업이랄까요, 시책사업을 하는 공영개발사업소죠?
○위원장 김홍규  아니죠, 특정개발사업소 입니다.
권태진 위원    특정개발사업소, 여기 보니까 지침에 보니까 승인을 받는게 있고 사업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강릉시는 직급에 따라서 직급이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권혁민 위원    지역개발사업소 위치가 어디예요?
○총무국장 함영하  전번에 우리 구 교육청 있던 자리 그 뒤에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구조조정 할적에 당초안에 건설도시국 안에 넣었거든요.
  넣었더니까 과장자리가 너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시기구라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 교2동 택지사업도 끝나지 않았고
권태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거기 보면 승인과정을 강릉시는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함영하  그건 이미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하고 행정자치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사업소 인정이 될겁니다.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우리가 부칙에 정한 자구수정이죠, 국장, 실장이 없어진 것은 없애고 국장과 계가 없어졌으니까 무슨 담당, 제안관련 담당이라든지, 민자유치담당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침에 보니까 업무관련 주사로 일괄 같이하게끔 되었던데 업무관련 주사로 같이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직급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그렇지만 다소 저희들이 일하다보면 주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사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마 조금 유동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이라고 했는데 지침에서 줄적에 그 과에다 6급을 몇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해서 업무지시를 잘 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시구요.
  나는 혹시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담당문구를 맞춰서 하는 것 보다는 업무담당 주사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아서요.
○총무국장 함영하  주사도 할 수 있고 주사보도 할 수 있으니까 담당이라고 하면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지침이 틀린거네,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게 해 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표현하라고 해놨으면 그렇죠?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학선 위원    하나만 물을께요.
  여기 보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가 되어 있는데 장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별표에 보면 사업소장 보조기관직급 기준 해서 인구 15만 이상은 4급에서 6급 이렇게 나와 있다고, 조례개정안 69페이지, 그러면 강릉시는 인구 15만 이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규칙이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바꿔가지고 4급을 둘 수 있다는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직급은 규칙이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5급으로 할 수 있고 또
김학선 위원    4급내지 6급이니까 그 직급내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5급으로 했는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니까 이번만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넘어 가서 4급으로 하는지 아니면 구조조정 말 그대로 아주 안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칙 개정할 때는 의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우리가 규칙으로 이미 되었다 하더라도 서기관, 6급이나 사무관 이상은 앞으로 증원한다든가 늘릴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것
김학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분명히 사업소는 승인 받았으니까 문화체육시설사무소는 이미 승인 받은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직급 구조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총무국장 함영하  아니 할 수 있죠.
  정원내에서 하니까 할 수 있죠.
  만일 시장이 우리가 하는 총무국장을 너 서기관이 하지 말고 총무국장을 5급이 총무국장 직무대리 하고 문체소장을 4급을 갖다 둬라 이렇게 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4급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권혁민 위원    김학선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체소장을 4급에서 5급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또 형편에 따라서 4급을 또 갖다 앉힐 수 있냐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우리 강릉시에다가 4급을 넷을 뒀으니까 그 넷범위내에서는 할수 있다 그러나 늘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본청에 총무국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이런데 국장을 두지 문체소에 국장을 갖다두지 않겠죠.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하나만 딱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7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조 4항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그 다음에는 개정안에는 입장료 부과징수만 써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용료 점용료는 시 자체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함영하  우리가 지금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및 모든 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해수욕장에 입장료라든가 해수욕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게 관광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료 부과 징수만 하고 그외에는 관광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다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권태진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한게 다시 나와서 보충질문 좀 합시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는 현행은 제4조 1항에 사무소 소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직급은 아주 다 없앴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직급은 규칙으로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졌죠.
김학선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 대조표는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조례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조례인데 당초에는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에 지방서기관을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규칙에서 앞으로 직급을 두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칙으로 위임 해 줬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번에 전체가 다 규칙으로 거의 바뀌는 거죠.
○총무국장 함영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그것만 규칙으로 바뀐거죠.
○위원장 김홍규  직렬직급이죠.
○총무국장 함영하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내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농림수산환경국, 우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농정과 업무분장을 보면 축산과와 농정과에 약 21가지 중에서 12개가 농정업무고 9가지가 분장표에 보면 축산업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침을 보면 과장이 모든 업무분장을 하고 관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계는 없어지지만 나름대로 팀제를 하든지 해서 아마 분장에 비슷한 고유업무를 구분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을 적에 축산부분이 과거에 계제로 봤을 때 몇계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우리가 축산부분에도 원래 계가 3개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계를 하나 빠지고 계를 얘기하면 2개 계가 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2개 계가 남습니까?
  그럼 농정도 2개 계구요?
○총무국장 함영하  농정은 더 많이 남죠.
○위원장 김홍규  농정은 괜찮은데 축산부분에 한 개로 묶어서 과거 계제도로 한다면 위생관리라든지 축산, 사육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하나로 한다고 축산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총무국장님께서 지금은 농산국장님이 공석이시고 사회산업국장님이 겸직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분도 잘 모르실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축산분야에 적어도 2개 파트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뜩이나 축산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과 관리가 정확하게 구분되도록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2개 계 정도가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아까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실무자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축산부분에는 6급을 하나 더 넣어주자, 예를 들면 수산분야에도 정원이 15명, 축산분야에도 정원이 15명인데 수산분야에는 3개 계가 살아 있고 과가 살아 있는데 축산분야는 너무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느 부분을 하나 축소를 하더라도 축산 분야는 하나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으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해야 하나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1分 會議中止)

(14時17分 繼續開議)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가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려야 하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정회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중 시민복지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하고 관광농림수산국을 농림수산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7조중 시민복지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하고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시민봉사과, 복지여성과, 지적과 등 5개과를 두고 안 제8조중 관광농림수산국을 농림수산환경국으로 하고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관리과 등 6개과를 두기로 하는 등 당초 시민복지국 3개과와 관광농림수산국 2개과와 소관국을 상호 변경하기로 협의되었으며 다음은 각과 분장사무중 시발주 공사 및 용역발주사항 업무와 지역경제과에 고용촉진 대책에 관한 사항 복지여성과에 행여자관리에 관한 사항, 농정과에 농어촌 민박지정육성 관리업무를 추가삽입하고,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 중 11호에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등 지도감독을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으로 자구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항목 중 제4항 제10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 제18항에서 명시된 국의 명칭중 금회 본 위원회에서 수정된 명칭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 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중 사무국장 업무를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명시한 별표에 누락된 사천 보건지소를 삽입하고 본 안건을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서와 오지주민의 진료불편을 고려하여 본조례안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회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유보하기로 한 안건은 유보하고 기타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6時21分)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릉시 행정기구 개편과 96년9월2일부터 시행된 팩스민원전국 확대실시에 따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중계민원공인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인사용 불필요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시장권한의 내부위임 처리시 필요한 전용공인 사용을 읍면동에서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확대 하고 면 출장소는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조 3항 별표3에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강릉시공인을 추가 제1민원실, 제2민원실에서 차량등록계가 있던 것을 세정과를 확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2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공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조2항 별표1 계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2항에 현행은 시장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면 출장소장에게 내부 이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는 읍면동장 또는 면출장소 전용인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안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또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장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항에서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1민원실, 제2민원실 및 차량등록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자동자민원 전용인을 별표 3, 4와 같이 각각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정되는 것은 제2민원실 세정과 교통행정과에다가 둘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가서는 시장은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 민원을 통한 단순 제증명 발급시 일부를 시 및 타읍면동의 중계 민원담당자로 하던 것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즉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저희들도 미쳐 실무적으로 파악을 못하다가 이번에 와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삭제를 하는데 96년9월2일 팩스민원을 전국으로 실시하면서 읍면동장 및 면출장소장에게 중계민원 공인을 줬습니다.
  그건 어떻게 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얘기 하면 교1동에 민원을 떼기 위해서 포남1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교1동에 팩스로서 오는 민원이 포남1동에 동장이 직인을 찍으면서 거기다가 중계민원 담당관이라고 새겨진 그 직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포남1동장 직인을 찍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민원 담당관의 공인은 불필요합니다.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우리가 모든 문서를 하면 계인을 찍어 줬습니다.
  계인을 찍어 줬는데 이제는 계인을 찍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인을 찍는 것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면 출장소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출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출장소에 뒀던 시장직인은 없어졌습니다.
  출장소장 직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조 3항에 가서 민원사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강릉시 시장공인을 지금 우리 시청 제1민원실, 지적과 그리고 제2민원실, 차량등록계,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거기 세군데 직인을 줬던 것을 앞으로 세정과에다 줘서 세정과에서도 그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계민원담당 전용공인은 없애치우고 그 다음에 계인 사용도 없애치우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로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개편에 따라 7개 동이 축소되었고 3개소의 면 출장소가 폐지됨과 함께 96년9월2일 시행된 팩스민원 전국 확대실시에 따라 중계민원 공인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계인사용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라서 별표2에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장의 민원 전용 시장공인을 본청민원실 전용 제1, 2호 공인과 세정과, 자동차 전용공인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묻겠는데 여기 12조도 자구수정 해야 되는데 12조는 안들어가 있네요.
  7조, 8조, 11조, 12조도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조례집 가져 오셨어요.
  12조에 봐 주세요.
  거기도 고칠게 있던데, 그리고 계인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조례상에 맨 마지막장에 계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인이 없으면 그것도 삭제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건 별표1에 하단부니까 별표1 하단부로 표시해 줘야지 1을 다 없애는건 아니지 않아요.
  12조 뭐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을 그러면 뭐로
○총무과장 김오경  자치담당과장으로
○위원장 김홍규  그것도 저번에 가르쳐줬는데 또 안했더라구요.
  그것도 안하면 자구수정 조례안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조에 또 있어요.
○총무과장 김오경  별표1에 그건 근거는 이렇습니다.
  별표1에 계인사용 근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사용근거는 별표 가로표 맨 마지막에 나온 것 없애면 되는 것이고 그 뒷장에 계인이 있잖아요.
  그건 도장자체를 없애는 거니까 그것도 없애야 될게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것 자구 수정해 주시고 계인란 삭제 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죠?
○총무국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33分)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축세를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98년7월21일 도의 준칙이 시달되어 98년7월29일부터 98년8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개정사유는 축산물이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을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이거는 신설이지 않습니까 신설로 14조2항을 만들었는데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부응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가 징수한다 이거 신설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축산농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가 도살을 해서 도살한 육을 자가 소비를 했을 적에 판매를 하지 않았을 적에는 도축세를 감면해 준다 만약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일부 팔았다 하면은 도축세를 추가 징수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축산물의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소값 안정을 위한 농촌경제 안정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소비용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줄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11조에 보면은 농어민의 축산물 가공처리라고 했는데 자구 수정 하나 되어야 합니다.
  농민이라고, 두 번째줄에 농어민이라고 해 놨는데 농민이라고, 
○위원장 김홍규  소 키우는 사람은 다 되니까,
권혁민 위원    어민이라도 소 키우는 사람이 있고,
권태진 위원    그렇다면은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삭제해 주십시오.
권혁민 위원    자가도살이라는 게 허가를 얻어야,
○세무과장 조남환  자가도살이 아니고 자가 소비도살입니다.
  자기가 소비하는 소를 반드시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됩니다. 
  자가 소비도살입니다. 
권혁민 위원    허가를,
○세무과장 조남환  도축장에 가서 소를 도살해야지 그냥 괜히 가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7조가 바로 그겁니까? 
○세무과장 조남환  예, 그겁니다.
권혁민 위원    자가 도살해도 허가를 해야 되고,
○세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용어가, 조례가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시 의원인 제가 공이란 한자가 어떤건지 앞 뒤 문맥은 뜻을 알겠는데,
○위원장 김홍규  유통 용도에 공한,
○세무과장 조남환  제공한다는 얘깁니다.
  유통에 공한다, 제공한다,
○위원장 김홍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도리 같습니다.
  91년4월에 지방자치가 다시 되어 가지고 당시에 강릉시 명주군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에서 과장을 하면서 모든 의안을 제출했고 또 상정을 거쳐서 그후 지금은 6대지만은 제가 볼 때는 3대로서 강릉시의회가 시․군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또 모든 안건도 제출하고 와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6대 총무위원회에서 성숙된 의정활동으로써 그 많은 안건을 처리를 잘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이런 제안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부시장님을 대리해서 본 안건에 이 예술단의 단장이 조례상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남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부시장님이 계시면 부시장님을 출석시킬라고 했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오늘 대리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14時42分)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문화관광국장 이강령입니다.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예술단체 교향악단과 합창단 현재 구성인원을 축소시켜 단원을 정예화 시키고 단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급여 및 수당지급 기준을 개정,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립예술단의 각 단별 정원을 상근이 가능한 정예 단원으로 축소 구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정원 조정안은 현재 138명을 97명으로 조정을 하고 감을 41명으로 했습니다. 
  교향악단이 정원 79명에 조정을 29명으로 하고 20명을 감원하도록 했습니다. 
  합창단은 정원 59명에 조정을 38명으로 해서 감을 21명으로 했습니다. 
  기존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부합되지 않아서 삭제 하였습니다. 
  기정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구성은 개정조례에서 전속단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단원의 급료는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본봉, 기말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개원출연수당 등에 대한 정의와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외부출연과 협연 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을 받아서 출연토록 하고 출연 및 협연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보수지급 기준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제안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내용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예술단체별 교향악단, 합창단 구성 인원을 축소시켜 정예화 시키고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원의 급여 및 수당지급 기준을 조례로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5대 의회에 1차 상정된 의안으로써 1998년6월18일부터 6월20일간 제111회 임시회의시 본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시일이 촉박하게 상정한 점 등을 미루어 회기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유보시킨 후 계류되어 오다가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6월30일이 지나게 되므로 자동 폐기되었던 안건을 제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살펴보면은 집행부의 설명과 같이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예술단체별 교향악단, 합창단의 구성 인원을 축소시켜 단원을 정예화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급여 및 수당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므로써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 함에 있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 골자는 교향악단 현정원 79명을 59명으로 20명을 감하고 합창단 현정원 59명을 38명으로 21명으로 감하여 기존 상임 단원과 비상임 단원 구성을 개정조례에서 97명을 전속 단원으로 구성한 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준한 급여 수준을 마련하여 5등급 사무관급에서 9등급 서기보까지 구분, 본봉, 기말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등을 지급하고 년 4회 본봉에 대한 연 400%의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와 비교해 볼 때 보수지급 내용중 본봉, 기말수당은 큰 변화가 없으나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을 신설하면서 수당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휘자, 단원수당은 실질적으로 최고 47%까지 인상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강릉시 공무원 정원의 12.2%인 173명을 감축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감축 계획으로 있을 뿐 아니라 98년도 공무원 수당중 10%가 삭감 지급되고 있고 99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의 삭감이 예상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단원 정원수 감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정원 감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같은 급여수준으로 정규직화 하고 제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구조조정 시기가 맞물려 있는 현 시점에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는 현 단원을 축소시키고 정예화하여 광역시나 예산 규모가 큰 도시나 또는 인근 원주시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대폭 인상시켜 사기를 진작시켜 주므로써 의욕적인 활동을 통한 예향 강릉의 이미지 향상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본 안건을 며칠동안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간담회상에서 몇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현장에도 위원장님과 그리고 손수익위원 3명이 직접 예술단의 실무 과장님하고 같이 합석해서 대화도 나눠본 결과 그동안에 제가 답변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나마 보충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부씩 보시고 나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15조에 급여 및 실비보상 규정이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1,2,3,4에 수당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당 기준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둘째, 문화체육과에서 제출된 조례개정 참고자료는 광역시나 대도시의 자료로써 예산이 빈약한 우리시와 비교함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 조례와 시행규칙을 봤는지 안양시는 보수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모두 구조조정에 인력을 감축하고 있고 각종 임금을 삭감해 가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왜 우리시는 지금 예술단만을 꼭 수당을 신설하고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넷째, 차라리 비상임 인원을 줄이지 말고 현행대로 수당을 지급한다면은 실업자 규제와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 째, 단원을 상임화 했을 경우 근무 규정과 상임단원 확정이후 퇴직금 문제, 의료보험문제, 기타 제반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 째, 앞으로 모든 민간이전 가능한 부분 즉 문화예술회관 운영, 체육관 운영,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청소업무 등이 모든 단체나 민간 차원으로 이관 운영될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강릉시 문화예술 기금조성이 본 궤도에 오르면은 그때 가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저도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합창단이나 우리 단원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그동안에 안양시 여기 자료 예술단설치조례하고 규칙이 시의회에 보관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복사해 봤고 전번 회기때 날짜가 4월20일날 당시에 위원회에서 토론한 속기록을 읽어 봤습니다.
  그때도 유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맞다고 생각을 해서 있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려운 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가부에 대한 대화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홍규  지금 질의시간에 질의해서 다 받으시고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세요.
권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권태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15조에 수당문제하고 비상임단원을 수당을 지급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이분들에 대한 정예화 했을 적에 퇴직문제, 의료보험문제, 사후대책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술단이 민간에 이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민간에게 이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민간한테 이관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시면 예술기금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2억 김순자씨인가 강릉시에 기탁했었고 또 금년도에 4억인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억, 한 8억정도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10%로만 봐도 또 시에서 보조를 한다면은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예술단 자체가 자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도 도와줘야 합니다. 
  분명히 자금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문화 업무는 실제 어떤 영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내용이 상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단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나머지 인원은 비상임단원입니다. 
  수시로 공연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계속적으로 파트가 되지 않으니까 음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단원들은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학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강릉에는 양개 대학에 음악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예화 해서 직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것은 현재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음악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아까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문제로 해서 해결하면 되겠지 않느냐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의식도 없고 어떤 소속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연습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당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은 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문제,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기관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그 다음에 퇴직에 대한 문제는 거론이 안되도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관문제는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마지막에 민간단체에 이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례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 민간차원으로 끌고 가도록 조례에다가 부칙에 그걸 해 놨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권태진 위원    노동법에 1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강릉, 이거는 퇴직금을 줘야됩니다. 
  지금 강릉시가 300일짜리 일용직 280명을 맞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속에서 지금 현재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줘야됩니다. 
  이거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강릉시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에 아까 국장님이 소상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준 보충자료에 보면은 출신학교에 따라서 단원이 구성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양개 대학의 교수들이 있으면서도 지금 서울에서 지휘자가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제가 당초에 90년도에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휘자가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래다 보니까 상당한 그때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1년을 관동대학에서 하고 다음 해는 강릉대학에서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일단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4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또 무산이 되고 많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되지 않겠다고 해서 객원 지휘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때그때 데려다 쓰도록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예화 하지 않으면, 상근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권태진 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나가는 실질적으로 정원규정 말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실질적으로 년간 나가고 집행하는 금액하고 97명이 진짜로 풀차서 규정대로 줬을 적에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산은 저희가 98년도에 4억5,500만원이,
권태진 위원    실제 나가는 금액말입니다.
  예산 말고,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90여명이 됩니다.
  전체적인 정원은 138명이지만은 현재 인원은 90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지급되는 게 3억5,000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명을 정예화를 하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불한다고 하면은 7억1,100만원이 인건비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5억8,190만원이라면서요?
  전번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97명을 전체로 다 했을 때,
○위원장 김홍규  97명 전체로 했을 때 5억8,190만4,000원이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속기록에요?
○위원장 김홍규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95명으로 다 되었을 때는 5억8,190만4,000원입니다’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요거는 99년도에 15% 증액이 됐을 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홍규  이 안과 이 안은 똑같은 거 아니예요.
권태진 위원    과장님 이 속기록은 금년도 98년4월20일날 109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남곤씨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명으로 대해서 기본 인건비가 5억8,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아! 기본 인건비가, 수당을 제외해 놓구요,
권태진 위원    그러면 수당하고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수당하고 다 합해서 7억1,100만원입니다.
  새로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직책수당, 공연수당, 예능수당 다 포함해서 지급했을 때 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명이 다 고용이 됐을 때,
권태진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퇴직금을 더 플러스 시켜야 겠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퇴직금 문제는 저희 국장님이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1년 계약을 11개월 계약을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계약 사항이 다시 같은 조건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연이어 가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은 퇴직 급여하고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안 되고 계속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단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별도 심의를 해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을 없는 걸로 전제하고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 가지고는 마땅히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하지만은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외 직업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별도로 심의를 해야지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권태진 위원    법의 규정이지 시 법을 조례가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권태진 위원    조례나 규칙이 법을 우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퇴직 급여를 주는 방법이 계속 연이어 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이 단원들이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시 단원 이외에 별도로 학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은,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그 규정은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복수직을 못 갖도록,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여기서 복수직이라 하는 거는 어떤 다른 단에 가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학원을 하는 거는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권태진 위원    아니죠.
  우리가 직접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물었을 적에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다른 단원에 가는 거는 안 되고 자기가 자기 학원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영업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노동법상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가 한달인가 경과 요일이 지나면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안 준다고 그러던데요.
권태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 3억 얼마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3억5,000,
권태진 위원    3억5,000이라는 거는 기본금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지금 현재 저희들 90명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금년 년말까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임단원 22명하고 비상임단원 나머지 68명에 대한 임금이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억이라 거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7억이라는 거는 97명 정원이 다 차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이 규정대로 다 지급했을 때 7억1,100만원이 됩니다.
권태진 위원    거기다 부과적으로 악기관리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악기관리비는 어차피 별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가 10억 이상을 줘야 됩니다. 
  거기다 퇴직금까지 연 1억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12억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년간 소요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97명 정원이 정예화 됐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권태진 위원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앉아서 소득도 계산해 봤습니다. 
  강릉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열 번 하면 5,000만원입니다.
  백 번을 해 봐야 5억입니다. 
  경비는 관두고 1년에 백 번을 한다는 건 연주자로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소득상으로는 안 된다 이래도 어느정도 밑져야만 이것이 통과할 수 있고 전번에도 굉장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막후에 우리가 들리는 얘기는 잘모르겠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왜 하필 다른 광역시, 재원이 큰 시 하고만 대비를 해서 가져 왔느냐 하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단을 제대로 운영할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96년도에 문화예술과에 와가지고 이 예술단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휘자 문제도 그렇고 단원도 비상임, 상임 이런 과정 또 시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구성원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잘 위해 주지 않으니까 연습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재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교향악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재원이 민간재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민간인들만 구성하자 그래서 그네들이라도 작은 그룹이라도 계속 연습을 해 가지고 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좋은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저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라고 그러면은 저희들보다 못한데 가면은 배워가지고 올게 없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춘천이나 원주같은데는 저희들을 따라오지 못할 이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조금 더 큰 부천이라든가 수원, 마산 이런쪽에 우선 중점을 뒀구요.
  거기가는 길에 서울이라든가 민간단체 KBS교향악단 문제라든가 국립국악원 이런데도 같이 견학을 실무자로 하여금 시켰습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가져와서 최대한도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잘 운영하면은 좋은 하나의 예술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97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밀려오면서 2년차에 걸려가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총무국장님!
  1년에 12억씩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조례가 의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다시 이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 아마 이렇게 조례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은 이 단원을 상근단원으로 할 수가 없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97명이 상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예산 확보하는대로 되는대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일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시 현지 재정으로써 12억되는 예산을 99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는 있지만은 당해 연도에 12억 확보라는 거는 우리시 재정으로써는 어렵다고 보고 아까 퇴직금 문제가 말씀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단원이 되면은 강릉시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300일이 넘어갔을 적에는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이건 어떤 상호계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왜 안 주냐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건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당해 년도에 12억씩 내년도에 확보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조례로 하는 거 하고 규칙으로 하는 거의 차이가 조례로 하면은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은 예산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규칙은 예산이 없으면은 좀 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칙하고 조례에 대해서,
권태진 위원    성질로 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부칙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상임단원을 만들면서 한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까봐 98년도 현재에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금년에 4억5,5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전속 단원을 확보를 하고 매년 정원이 어차피 문제되니까 매년 교향악단 5명, 합창단 2명 하는 것을 부칙에 달아서 증액되는 부분은 매년 요렇게 가자 하는 걸 저희들이 부칙에서, 저의 욕심에는 안정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부칙에다 달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참고자료에도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99년도 뭐 2000년도, 2001년도 7명씩 증원하는 걸 보면은 7명이 지원되면은 3,400만원씩 증가가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정도는 매년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4억5,500만원이 서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끼어져 있으면은 매년 인원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 부칙에다가 교향악단은 5명, 합창단은 2명 해서 7명씩은 매년 정단원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민간차원의 이관문제는 저희들이 시가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재단법인은 이순자 여사가 내놓은 재산 20억 문제가 재단이 설립되면은 그중에 현금이 되어 있는 게 10억이 있고 나머지는 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토지를 팔라고 보니까 팔릴 부분도 안 되고 임대를 할라고 해도 임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땅이 안됩니다. 
  그래서 10억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10억하고 그 다음에 시가 만들어져 있는 발전기금 20억 문제가 작년도 97년도에 2억, 98년도에 4억 이래서 6억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20억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드니까 금년도에 이자가 한 7,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6억7,000정도 됐습니다마는 이거하고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그 과실하고 포함해 가지고 되면은 시가 이런 부분은 재단이라든가 이런데다 넘겨져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재원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단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시가 근본 골격은 만들어 가지고 넘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문제는 어느 시기에 되든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저희들이 재단에 이달 말쯤에 도에서 승인이 되면은 10월달에는 아마 법인등기를 해 가지고 아마 첫 시작에 어떤 이런 게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빠르면 2-3년 이내에 요런 부분도 민간단체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권태진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단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써야 되고 인건비도 써야 되고 자꾸만 조직이 방대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없앨라고, 민간단체에서 자꾸만 없앨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금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특별기금 관리해서 시에서 이자 보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법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자꾸 늘리다 보면은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실무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참 이게 진작 됐으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시기에 맞물리다 보니 공무원을 지금 20명 정단원에다가 79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20명을 뺀 79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참 이것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예술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13時18分 記錄中止)

(13時20分 記錄開始)

박호창 위원    김남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온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의 단체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실국명도 문화란 말을 넣은 적이 있어요.
  IMF시대에 문화예술계의 위축은 비단 강릉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입니다. 
  인사동에 있는 화랑들이 반 이상 문을 닫고 있어요.
  소설가들이 글이 없어서 지금 굶을 지경에 있습니다. 
  막노동하는 문화예술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강릉시의 경우를 보면 10.5%의 인원을 감축하고 또 예산을 줄이고 해서 지금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 터에 굳이 지난 년도까지도 회기에서 유보됐던 이런 내용을 이 시기에 이걸 과연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타나야 되냐 이거죠.
  이건 정서에도 안 맞고 또 당장 퇴출되고 대기 보직받아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 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쩌고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기가 어울리지도 않고 문화예술계에 위축은 그리고 강릉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덮어두지 않고 차후로 유보시킬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술단이 이제 93년도 만들어져서 6년됐죠?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93년도에,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제가 그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많이 보고 지원을 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동안 저 개인적 이유든 여러 가지 연을 대서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도와 달라고 하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제가 권태진 위원님하고 손수익 위원님하고 같이 예술과를 가보는 순간 아 이건 문화예술단이 총체적으로 잘못됐구나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썩었다 여기에는 지원해 줄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뭘로 느꼈냐 하면은 상임단원의 출근표를 봤습니다. 
  그와함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충실히 못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그안에 많은 문제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도 일부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는시는 거라 이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싹 나가야 됩니다. 
  있을 사람이 한 두명 정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준공무원 대우를 해서 임용을 해서 예술을 맡긴들 그분들이 무슨 이적을 위한 예술단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악하고 적어도 지휘자 정도 되는 분들은 인격적인 그 분의 프라이버시에 맞게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한데 집행부에 음악을 모르는 담당인이라든지 단장은 계장이면서 그분들도 다 대학강의하고 음악을 몇십년씩 한 사람들이예요.
  외국가서 공부도 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홀대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단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 그 사람 얼굴도 한번 못봤어요.
  1년에 한 두번 만나줄까 말까예요.
  국장님은 과연 몇번 만났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거기다가 상임단원이라고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를 할려고 하면은 음악을 방해하고 연주를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무슨 데모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관둔 지휘자들은 현 지휘자를 몰아낼라고 서로 싸움이나 하고 또 자기 학연을 연결해서 밀어내기 밀어땡기기나 하고 이런 실정을 알면은 그 담당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인지 압니까!
  악기가 망가졌는데 고쳐줍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악보를 복사해서 쓸라고 해도 복사기가 없습니다. 
  연주할라 해도 악보사줄 예산을 안 줘, 4억5,000 인건비주면 뭐 합니까!
  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500만원, 300만원이 연속적으로 따라가 주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단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임용은 시장이 하고 그 다음 그안에 직책을 주는 거는 부시장이 주고 난 여지껏 일반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뽑고 거기에 과장 뭐 전무 정하는 것은 말야 뭐 부사장이 정한다는 얘기는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조례가 왔고 시조정위원회까지 거쳤는데도 그렇게 한 이유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나 또 우리 아까 동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조례상에 예능수당이라고 있었는데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런 수당을 신설하지 않아서 예술단이 존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기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지 않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댓가가 너무 작으니까 강릉시 시민을 위한 예술단으로써의 그 의무를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관리안하고 그리고 무슨 단무장이 둘씩 필요합니까!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단무장 하나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실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깊숙히 생각하고 거기가서 일주일만, 저는 거기가서 한 시간 있었는데 한 두시간만 가서 같이 생활하면은 아마 이것을 대충 미뤄 짐작하거나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국장님은 여러 가지 일 많이 바쁘시고 올 여름철 관광 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제가 압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단은 우리 국장님 업무 중에 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 챙기기 못한 거 저도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이 잘못됐으면은 책임은 다 국장님한테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 예술단으로써는 정말 투자가치가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 자체에 수정할 부분이 많아요.
  시가 부담할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아까 권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봉제라든지 퇴직금이라도 좀 어떻게 상세할 수 있게끔 이런한 부분이라든지 또 임명권자의 그 임명에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관리를 직접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을 정말 활성화 시키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인가 이제는 계제도 없어지고 담당이니까 좀 정해서 말이죠, 또 과연 이것이 문화예술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문체소 운영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디에 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문체소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 문화예술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96년도에 업무 뒤치락 엎치락 서로 안 맡을라고 말이지 싸운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골치덩이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술단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키우고 시민의 서비스 우리가 시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하나의 정말 무기로 생각하고 말이지 여지껏 키워왔다면은 오늘날 여기 동료위원님들 한분 반대 안하시고 “그래 맞아”하면서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최근에 얘기 하나만 드릴께요.
  원주는 올해 교향악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원주 시민의날 행사에 금난새 불러다가 협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년됐어, 올 시민의날 행사에 년 4회 하게 되어 있는 공연 중에 교향악단이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돈 3억5,000씩 갖다 쓰고 강릉시에 보여준 게 뭐 있냔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번 부르는데 2,000만원씩 주더라도 년회 15번 불러서, 한달에 한 번 이상됩니다. 
  금난새가 지휘하는 성남인가요, 시립교향악단 불러다가 공연해도 훨씬 더 문화적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장하는 과는 문체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예가 뭔지 압니까? 
  저희가 갔는데 자리를 비키지 않아요, 바둑두누라고, 연습장에 갔는데 하나도 연습 안해요.
  상임단원은 원래 적어도 30분 연습하고 30분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합창단 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의원들은 의원 뺏지 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 왜 그동안 의원이 뭔지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들 예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도 모를뿐더러 공무원들이 과거에 그 사람들한테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모르고 있는 거라 으레히 왔다가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국장님께서 예술단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상정했으리라 믿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본 위원장이 그날 가봤던 모든 걸 토대로 여러 가지 현시점을 토대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차후에 자체정비를 한 다음에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를 의회에 상정했던 거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2년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이것을 좀더 개선하고 또 발전적인 교향악단을 만들자 하는데서 저희들 일단 내놨습니다.
  예산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지금 IMF시대 구조조정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고충을 알면서도 일단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보루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자 일단 의안을 내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상임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상임단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국장님께서는 비상임이 상임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그 문제는 저희가 상임단원이 비상임단원이 더 많다 하는 거는 그건 어떤 서로의 어떤 견해차이 일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지금 지휘자는 홍윤식씨죠?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
○위원장 김홍규  그분이 와서 음악이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죠?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에 두 번 강릉에 오죠?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
○위원장 김홍규  그분이 와서 연주하는 동안 상임이라는 단원들이 보이코트 해서 연주를 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공직에 계신분들은 상명하달, 쉽게 얘기해서 상위직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거의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도 그 지휘자가 훌륭한 분 같은데 그런 그 몇몇 안 좋은 단원때문에 전, 교향악단은 사실 한 악기가 망가지면 다  안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날 이렇게 대충봤는데 전혀 음악연습도 하지 않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외모상으로도 이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음악의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퇴출하는 걸로, 지금 이 문제가 각 학교에 음악선생들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임자들에 대한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 그래서 이 상임단원을 해야만이 제가 그분들이 깊이 게재할 수 없다 하는 원론이,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저는 예술단 이것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는 동료위원과 상의해야 될 문제지만은 제 개인 위원으로서의 입장은 적어도 전문가가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휘자한테 엄청난 권한을 위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인 권한은 계장내지는 그 담당자 공무원이 갖고 있으니까 이 지휘자는 어떻게,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지휘자가 무슨 곡을 하나 제대로 선곡할 수 있습니까, 그 지휘자가 우리시에다가 뭘 좀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분의 권한이라는 것은 으레히 와서 그분들 다 모아놓고 지휘하고 음악에 대한 조언해 주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지휘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국 어디에 교향악단 지휘자가 그 정도 권한을 갖고 지휘자를 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이 훌륭한 분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바보스러울 만큼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거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강릉시에 이 형편없는 대우에 말이지 난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 국장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도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국장님께서 뜻이 좋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 기본을 조속히 가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의회에서 예산문제를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정중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알겠습니다. 
  사실은 93년도에 시립교향악단을 제가 문화예술과장 하면서 창단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침을 갖고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맺어 놨기 때문에 풀어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끼리 상의하실래요?
  정회를 좀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2分 會議中止)

(15時45分 繼續開議)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꼭 좀 부시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IMF 사태로 인한 국가의 총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늘 지방행정조직 및 정원개편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서 본 위원을 포함한 제5대 의회 초기부터 대다수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나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무시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대규모의 인원감축을 하여야 하는 직접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대 초기 민선시장 출범부터 효율적인 인력진단을 통하여 관리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인력감축이라는 고통을 얼마든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과 함께 당시 좀더 강력하게 권하지 못한 자책감도 함께 느낍니다.
  현재 와서 그간에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본 위원장이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동료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 회기마다 충심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바라는 개선안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지방자치 8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건의안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거와 같이 선배공무원께서 하시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와 같이 검토 또는 연구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그때만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여부를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9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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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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