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7일
장소 :
- 議事日程
- 1. 江陵市 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條例案
- 2. 江陵市 地方稅徵收襃賞金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2006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5.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6. 江陵市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江陵市 國民基礎生活保障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
- 8. 2020年江陵都市基本計劃變更 意見聽取案
- 9.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 10.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
- 1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
- 12. 革新都市選定無效鬪爭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
- 13. 市政質問(答辯)
- 審査된 案件
- 1. 江陵市 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條例案
- 2. 江陵市 地方稅徵收襃賞金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2006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5.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6. 江陵市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江陵市 國民基礎生活保障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
- 8. 2020年江陵都市基本計劃變更 意見聽取案
- 9.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 10.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
- 1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
- 12. 革新都市選定無效鬪爭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
- 13. 市政質問(答辯)
- 14. 閉會辭
(10時01分 開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20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6월21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0강릉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23일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및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그동안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6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신재걸의원님, 간사에 홍기옥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및 채택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강릉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신규 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74년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는 동안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ㆍ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대학교의 동해안 해양연구센터의 예정부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산 1-3번지 외 7필지 강릉시 소유 공유재산과 교육인적자원부 소유인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연곡해수욕장 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정 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물품관리 사무를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 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기금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강릉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현재 강릉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2020강릉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수립의 목표년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도시지표상 계획인구는 40만 명을 지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전체 공간을 1대권 4중권 10소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성장축과 보전축을 두어 개발과 환경보전을 적절히 구분하였습니다.
향후 인적․물적자원의 이동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광역 교통계획과 시가지 교통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으며 각 권역별로 주거환경,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강원비전21 등 상위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의 정착과 국민들의 관광레저의 변화, 문화 및 생활패턴의 다양화 등에 따른 의식의 변화는 현재의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변화된 정책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제시를 위해서도 금번 2020강릉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강릉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강릉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556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58억8,600만 원이 증가한 3,695억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6억8,100만 원이 증가한 860억5,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 증가된 총 355억6,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183억100만 원, 보조금 149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8억2,1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성질별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노후관교체비 1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기계장치설치에 4억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는 23억5,900만 원이 증액되어 버스운송사업지원, 무인영상단속기설치, 교통안전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원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7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총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홍달웅위원장님 나오셔서 채택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2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발전소의 방류수로 인한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과 남대천 하구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남대천 수질오염 문제가 강릉시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1991년10월23일 최초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4대에서부터 제7대에 걸쳐 남대천살리기운동에 꾸준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제7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대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전ㆍ후반기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여 왔으며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댐건설장기계획에 향후 동해안 일대에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오봉댐을 대규모로 개발하고자 비공개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정부의 그릇된 물 관리 정책의 지적과 함께 댐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오봉댐 재개발에 관한 문제를 본 특위 위원회의 활동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위활동과 시민운동에도 불구하고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방류로 인한 근본적인 남대천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봉댐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초 활동기간을 추가로 2006년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2002년10월17일 제7대 전반기 본 특위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세부 활동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또한 2003년7월9일 오봉댐 재개발 반대 결의안 채택과 2003년12월9일 오봉댐 재개발 반대 사회단체대표 대책회의에서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를 합의하여 12월1일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2005년11월10일 도암댐 폐쇄와 발전방류 문제에 대하여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입장표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성과로는 강릉수력의 가동 중단은 23만 강릉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되며 강릉시의회 제4대에서부터 제7대까지 지속적인 노력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BOD를 비롯한 평가항목이 현격히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이 수치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강릉시의 미래의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도암호의 호소기준 수질기준 2급수이상 개선과 피해보상문제, 생태계 복원비용 등 문제해결 노력과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시민집회는 물론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하는 등 온 몸을 던져 활동해 온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최종갑위원장님 나오셔서 채택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7대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혁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대 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골프장조성사업은 지난 1994년 경포 주민으로 구성된 위락시설유치위원회가 낙후된 경포를 살리기 위한 건의를 통하여 강릉시 안현동, 저동, 난곡동 일대의 총 110만1,890㎡ 의 면적에 (주)두산기업이 민자유치 대상기업으로 확정되어 2000년8월12일 회원제 18홀 규모의 80만8,887㎡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두산기업은 9년 동안 경포골프장조성사업을 지연해 오다가 2003년4월15일 사전에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타 기업에 매각하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처사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코자 2003년5월2일 제7대 전반기 10명과 후반기 9명의 특별위원으로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대 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구성되기 전 9년 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총 13차에 걸친 대책회의와 간담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국내 최고의 자연경관을 갖춘 18홀 규모의 샌드파인골프장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지역의 관광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회원제골프장의 개장에 아울러 일반제골프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원제골프장 개장 시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주변마을 상수도시설의 예산확보와 우리지역 농산물 사용 등 주변마을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요구됩니다.
또한 콘도미니엄 및 위락시설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및 집행부의 감시ㆍ감독이 요구되며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의 개정 건의와 국․도립공원의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대 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보상태에 있던 경포골프장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골프장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홍달웅위원장님 나오셔서 채택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강릉시의회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선정기준과 논리로 선정된 혁신도시는 원천무효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영동권 시ㆍ군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혁신도시선정 무효화 강릉시 비상대책위원회와 연계한 공동투쟁 등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7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9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2005년12월4일 강원도의 혁신도시 선정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선정의 부당성과 입지선정평가표의 수정 등 강원도의 혁신도시 선정을 재평가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05년12월13일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도청을 방문 전달하였으며, 2005년12월15일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혁신도시무효투쟁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006년1월9일 혁신도시 선정 원천무효 도보 항의방문단의 춘천 도착과 도청 앞 범시민 궐기대회를 통하여 우리 시민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2006년5월14일 혁신도시 선정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춘천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의 연장 등 대응방안 검토와 혁신도시 선정과정의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지역에 관광공사 및 기타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대 강릉시의회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가 강릉에 유치되는 성과를 얻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뜻을 대외에 알리는 특위활동이었습니다.
매서운 엄동설한에 도청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소외된 시민의 격앙된 울분을 한껏 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종혁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추경안을 비롯한 저희들이 상장한 안건들을 원만하게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면서 시정이 바르게 가도록 성원해 주시고 특히 시장권한대행체제에서 대과 없이 원만하게 시정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부터 저소득주민 및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업 초기 사업자선정은 추진능력이 있는 국민운동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 중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3년8월부터 이미 1만 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시작하여 사업추진 경험이 있었던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수혜가구의 선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주관 단체였던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를 배제하고 읍․면․동에서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세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를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야기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도 기할 겸해서 강릉시자원봉사센터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강릉지역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물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지원된 예산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혁신도시평가와 결정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조차 혼란스럽게 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서 시와 의회는 물론 강릉시민 모두를 분노하게 한 공분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번영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각종 사회단체와 시민 모두가 나서서 혁신도시선정원천무효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시에 그 활동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2회에 걸쳐 모두 4,200만 원, 1차 1,200만 원과 2차 3,000만 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세남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8,000만 원의 예산지원은 비대위로부터 구두로 요청받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시로서는 지원할 법적 근거도 재원도 없어 해결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비용은 두산에서 받은 기금 20억 원을 예금하여 얻은 예금이자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서 준 20억 원의 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적관리가 되지 않아 시로서는 공식적인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기세남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기금은 당시 두산 측의 협의를 진행해 오던 시민협의체에서 받아서 관리해 오다가 최근 발족한 체육진흥재단에 출연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도중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접수순에 따라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 4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강릉시 발전을 위한 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고 답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들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섰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쾌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아쉽고 저 자신도 매우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고 그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노력하자,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반칙은 하지 않고 준칙까지는 허용하자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본 의원도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면서의 한계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시정질문이라는 것들은 시가 집행하는 그런 여러 정책들 중에서, 사업들 중에서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구잡이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실․국장이나 시장님께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바로 답변을 받으면은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2003년도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해서 회의규칙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은 의장이나 질문한 의원에게 사전에 답변요지를 보내 주도록 돼 있는데 20분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까?
회의규칙까지 수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느냐 이런 생각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들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혁신도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한 그런, 안에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책이 추진해 가면서 그 지방정부가 변화되고 발전해 가고 소외계층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틀림 없이 소외계층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은 다 정책들로 접근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소외계층들에 대한 손길이 미치게 하자라는 것이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행자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일선행정에 대한 고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릉시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이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편법들이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가봤을 때 할머니 집이 비가 새는데 이 할머니 집은 집수리를 안 해 주는데 다른 반장집이 집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녀회장이 지시를 해서 당장 집이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집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일선에서 이 정책하고 부합되게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 국가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일선에서는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모습들을 이작은 현상을 보면서 진짜 다른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집행될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남대천문제도 도암댐문제도 다 같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부딪쳐가면서 충돌해 가면서 지적하고 체크하고 공격받으면서 하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함께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인데 본 의원은 관심으로 얘기하는데 간섭으로 계속 받아들여 지면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혁신도시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으면서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쓸만한 곳에 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얼마만큼 했느냐, 다른 지방정부하고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치 있게 또 필요한 곳에 썼다고 얘기 드리지 못 하는 일정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과연 정책적인 부분에 발전해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박종혁 시장권한대행께서야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줄 생각하지만 전임 시장님들 밑에 실무자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말 현장에 대한 답변내용인가를 고민하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실․국장님들도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준 내용을 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기부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규정이 다 있습니다.
원칙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모집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도 기부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또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적자금으로 기부금을 8,000만 원을 썼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면 유용해도 됩니까?
그 돈 개인이 유용해서 써도 됩니까?
혁신도시라는 이런 분야를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이런 내용은 결과를 보고도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재선한 의원님들도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엄청난 나중에 우리 강릉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안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남인 서인 사색 당파싸움 하다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또 후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로 아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하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강릉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집행부 답변을 ……,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79회 임시회에서 계획했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1時02分)
박종혁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애환을 함께하여 오신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7대 강릉시의회를 마감하는 뿌듯함과 아쉬움과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의사당에 첫발을 내딛던 그날은 강릉의 발전은 내손에 달렸다는 커다란 포부와 의욕적인 사명감으로 세상은 온통 나의 것으로 가슴 벅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젊음의 열정으로 동분서주 강릉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맑은 남대천을 지켜내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였고 매서운 칼바람 속을 뚫고 도보로 대관령과 원창고개를 넘으며 분노한 시민의 뜻을 온몸으로 전달하였으며 수해가 할퀴고 간 폐허의 현장에서 실의에 빠진 시민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과 사랑은 의원님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의정활동에 원동력이 되었으며 때로는 쓴 소리 조언과 충고는 귀중한 보약으로 자만과 독선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역동의 시기에 세계 속의 강릉으로 거듭 발전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를 넘나드는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왔기에 저 자신 흡족해 합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 7대 의원은 오랫동안 침체된 경제상황과 기록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수마와 화마의 커다란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느라 그 어느 의회보다 험난하고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와 열망을 바탕으로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냈으며 어려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뛰어난 장수이며 영웅인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열정과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강릉시 의정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탄생된 임영대종에 자긍심을 고취하는 싯귀가 있습니다.
억겁이 지나도 낡음이 없는 청명하고 우렁찬 울음으로 이 땅에 영광, 이 땅에 보람, 이 땅의 융성은 계속 되리 여섯 대륙 다섯 바다를 넘어 온 누리 가득히 울려 퍼지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민의 굿센 기상이 종소리와 함께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는 것이 진리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묻고 여러 의원님들의 찬란했던 의정활동과 성과는 훗날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굳은 신념으로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단합된 저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강릉을 사랑하고 발전을 지속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강릉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축복받은 풍요로운 미래의 땅으로 활짝 꽃필 것입니다.
며칠 뒤면 출범할 제8대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민선 4기 시정의 도약과 번영을 24만 시민과 함께 기원드리며 우리 모두 희망찬 내일을 기약합시다.
이상으로 제7대 강릉시의회를 최종 마감하는 제1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散會)
(10時40分)
먼저본특별위원회구성배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균형발전을위한원래의취지에반하는불합리한선정기준과논리로선정된혁신도시는원천무효로인정할수없으며,또한각종개발에서소외되어온우리영동권시ㆍ군의발전적인대안을찾고자혁신도시선정무효화강릉시비상대책위원회와연계한공동투쟁등대응전략을모색하기위하여제7대강릉시의회후반기9인의특별위원으로구성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