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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4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
  8. 7.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
  8. 7.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선거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잦은 폭설로 길게 느껴졌던 겨울은 가고 산은 눈들이 씻은 듯이 녹아 봄철 산불 위험이 우려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시 긴장하시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대형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4월1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010년4월8일부터 4월9일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돈은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의원    최돈은의원입니다.
먼저 본문에 이하 방범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의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하 방범대라고 했는데 방범대를 자율방범대로 그냥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하 방범대로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 367호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강릉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구성은 행정동 단위로 하나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취약지역의 범죄예방과 순찰, 청소년 선도,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하여 지역간 방범활동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하여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구입비 및 유비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한 지도·점검에 대하여 연합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순찰활동,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을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강릉시 관내 자율방범대 현황은 21개 대에 1,013명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매년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야간급식비, 차량유지비 등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8,220만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참여도 재고에 기여하고 치안 예방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율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제7호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제8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의 자율방범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최돈은의원님과 김홍규의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7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구성과 등록, 임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도·점검,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가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먼저 의안번호 제365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리는 여성이 가지는 자연 생리적 현상으로 여성공무원의 건강과 모성보호 차원에서 현재 복무조례 중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것과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산불예방 근무, 해수욕장 근무, 단오장 근무, 제설작업 등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의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5일 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3항의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내용 중 단서조항인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중에 5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1월20일부터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세 감면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이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를 삭제했습니다.
세목 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특별휴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격무수행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시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특별휴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근거법령을 보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개정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신설” 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의 저촉 등 법리상 문제점은 없으나 2005년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5년7월15일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으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장기재직휴가에 있어서는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사항과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여성보건휴가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 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시행하고 있고, 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통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휴가제도를 신설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 모성보호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1.1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하여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구분 감면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12월31일까지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대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시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762호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지방소득세를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시세의 세목체계 개편으로 인한 부과·징수 및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 후에 반대토론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들어보고 토론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 대해서 서로 교환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회의진행상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난 후에 토론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햅니까?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회를 했다가 토론을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정회 후에 토론을 하시죠.
○위원장 김영기  토론을 하기 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호 침몰소식에 민간잠수부들은 현장으로 달려갔고 후배를 구하려던 53세 한주호 준위는 순직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그물을 보여 주며 철수하던 98금양호 선원들의 모습을 TV로 본 그날 밤 그들은 불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명의 시신은 발견했지만 아직도 44명의 젊은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놓고 온 국민이 가슴아파하는 이 상황에서…….
○위원장 김영기  반대토론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함께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호 침몰소식에 민간잠수부들은 현장으로 달려갔고 후배를 구하려던 53세 한주호 준위는 순직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그물을 보여 주며 철수하던 98금양호 선원들의 모습을 TV로 본 그날 밤 그들은 불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명의 시신은 발견했지만 아직도 44명의 젊은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놓고 온 국민이 가슴아파하는 이 상황에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참담한 심경입니다.
2007년6월8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또다시 뚜렷한 상황의 변화와 합리적인 명분 없이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릉시 8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함께 구성원들로 구성된 내무복지위원들에게 똑같은 의안을 상정하여 이전의 결정을 뒤집으라고 압박하는 강릉시 집행부는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회 의결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방의회선거를 이제 2개월 앞둔 의원들에게 임기 말의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를 겨냥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7년 당시의 결정을 번복하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합리적인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년이 경과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공무원의 업무시간이 늘어났습니까?
근무조건이 열악해졌습니까?
강릉시의 오늘을 보십시오.
인구는 점점 줄고 빈 점포는 날로 늘어납니다.
실업률은 높아졌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공무원도 시민인데 공무원의 입장도 고려해 봤습니다.
극심한 경쟁을 거쳐 채용되었으니 상응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사회에서는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강릉시 공무원은 결코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한 것도 아니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줄 때 시민 다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성공무원들과 대화하였고 여성자영업자들과 대화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렇게 쉬고 싶으면 쭉 쉬라고 하세요.”였습니다.
생리와 임신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생리가 임신의 전제조건이긴 하지만 생리하는 모든 여성이 임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리를 모성보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산전검사를 위하여 월 1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헌법 제36조제2항에서 밝힌 모성보호입니다.
생리하는 여성에게 월1회 보건휴가를 주는 것은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헌법 제36제3항에서 정한 국민의 보건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주기가 보통 28일인 것을 감안하면 한달에 두 번 생리할 수도 있지만 2006년 행정자치부 공무원복무조례 해설에서는 월1회만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의 다름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자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으로서 생리로 인한 휴가는 인정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휴가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근무한 것과 똑같은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리휴가의 무급화는 그러므로 타당합니다.
평등의 기본개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생리는 전국의 여성공무원들에게 다 같은 조건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전국이 다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도 다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생리휴가가 유급이며 퇴직준비휴가도 있습니다.
이는 교원은 아직도 월2회 토요일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방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여건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기본원칙입니다.
2005년12월 본 조례 개정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집행부의 입장은 다음 과 같습니다.
주당 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승선휴가 등은 2006년1월1일부터 폐지토록 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는 기존 43일에서 2005년7월15일자 행자부 표준지침에서 19일로 축소하여 하달하였지만 강릉시에서는 표준안 대비 13일이 더 많은 32일로 개정한 안을 상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상향조정하였고 그 외에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릉시의회에서는 산불감시, 해수욕장근무, 잦은 자연재해 등의 격무를 감안하여 표준조례안에서 삭제하도록 한 포상휴가를 존치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하고 강릉시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입니다.
그럼에게도 불구하고 또 생리휴가의 유급화와 장기재직휴가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에게 “여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성이어서 오히려 혜택 받았던 최초 여성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직을 떠나야 했던 정미경 검사는 여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조직 내에서 여성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이 현저하게 뒤쳐진 부분에 대하여 우대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제 여성국회의원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을 바꿔야 한다고 공청회를 하는 등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더 이상 핍박받는 소수가 아닙니다.
여성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지 않는 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담당부서장과 대화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복무담당자와 의견 교환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2005년의 표준조례안대로 특별휴가를 정리할 것이라는 행안부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입장대로 별도 조치가 행해져서 선심 쓰듯 삭제한 무급단서와 각종 특별휴가가 원래대로 복구된다면 설사 지금 집행부의 안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강릉시는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며 강릉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조례심사 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2010년1월1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통하여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직원을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반드시 반영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과 휴식을 통한 생산적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연가보상비로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급휴가와 특별휴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요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신 없는 정치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저에게 그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치는 시대정신이며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국가정책이나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이나, 3년이 지난 2010년이나 본 의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교육받은 우수 집단으로서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해야 할 조직입니다.
본 위원은 세 달 후면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게 됩니다.
저는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견제의 역할을 하고자 했지만 이 순간 무력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이 명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등의 순간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면 답이 있습니다.
부디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본 조례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모욕하시는 발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모욕발언은 좀 취소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님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종혜위원님만이 생각하는 것이 바른길이고 바른 의정활동인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무슨, 헌신짝 이런 발언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그건 제 소견을…….
○위원장 김영기  어떻게 김종혜위원님만이 정도 4년간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은 헌신짝에 비하면서 말입니다.
이거 속기에 나와 있겠지만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을 모욕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건 토론시간에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종혜 위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만 정도로 가는 것입니까?
김종혜위원님만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제 소신을 버리고 이것을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못하겠다는 것은 김종혜위원님 한 분의 뜻이고 말이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신 분도 없고 발의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료 위원님들을 그렇게, 본 위원장도 들어보니 말이죠.
김종혜 위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과 같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장기재직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의 형평성 유지에 타당하다는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보건휴가의 유급 및 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강릉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여성의 권익보호란 상징적 의미에서 여성보건휴가의 유급 및 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없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소득세액에서 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 종전에 100분의 10으로 했는데, 이 세율의 변화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세율의 변함은 없습니다.
명칭만 변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명칭만 변화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관광문화복지국장이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참석하신 관계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함에 있어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을, 제5조에서 이용자의 범위를, 제6조에서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사용료 등을, 제12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1월30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제11조제2항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별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10년 6월 중 준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법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별표에서 정한 요금으로,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와 일정기간 동안 복지회관을 시가 직영 시 연간운영비, 관리 운영 인력수급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운영관리에서 3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수탁을 준다고 했을 때 3년 이내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적 기간이 긴 것 같은데 3년으로 한 이유가 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한 3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데를 지금까지 한 4회에 걸쳐서 16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임대 기간도 한 3년으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3년으로 넣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공유재산의 위탁기간이 2년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옛날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에 회원증은 근본적으로 노인 65세 이상이 되면 발급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런데 이건…….
왕종배 위원    재발급을 할 때 1,000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사용하는데 회원증이 없을 때는 출입을 통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회원증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왕종배 위원    입장에서부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입장은 할 수 있어도 시설 이용은 못합니다.
왕종배 위원    회원증이 없으면 시설 이용은 못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잘 하셔서 부착을 하게 해야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기억력 상실이라든가 신체적인, 나이가 들면 문제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표를 해서 근거를, 날마다 아는 사람에게 이걸 제시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연령층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영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는 이용자가 줄어들 수 도 있고, 이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강릉시내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고, 최소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다고 했을 때 비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줘서 손쉽게, 회원증을 안 가지고 와도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죄송합니다.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모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체크기능을 같이 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건 꼭 회원증을 지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들어가면서 별도로 사인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카드처럼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니 공무원카드식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연세가 높다 보면,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여기에는 60세 이상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70세 이상이 가지, 그렇게 고령자가 가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쉽게, ‘아, 거기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야하는데 만약 저런 회관을 지어놓고 사람이 접근을 못한다거나, 그런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다보면 ‘아,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어, 뭐하러 가는가?’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만들어놓고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는 이런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선정을 하면서 이런 재발급문제를 보면서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 특별히 유의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번에 노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거기에 따른 한두 가지만 건의 겸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제동이, 우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층들 전체가 버스 편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확보하는데, 그 지역 자체가 노인보호지역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버스 승강장, 건널목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호도 위에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개관 전에 그 주변을 정비해 주셔야 해요.
노인이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판단력도 흐리고 실제 거기 가서 하고 나오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 지역을 어린이보호시설처럼 우리가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교통경찰하고라도 협조하든, 아니면 우리 교통과하고 해서 지금 있는 건널목이나 이 위치가 거의 다 안 맞아요.
신호도 무슨 아파트인가 들어가는 입구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힐스테이트입니다.
김화묵 위원    힐스테이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건널목도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거기서 돌아서 내려오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을 정비해 주셔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각별하게 현실적으로 가보면 필요하니까, 개관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두 번씩 하게 되면 개관 전에 그 주변 정비를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7쪽에 보니까 복지관 사용료 등에, 별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진료실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와 관련한 복지관 사용료 등 7쪽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제일 위에 진료실 운영이 있고,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 방안,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진료실은 타 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진료실 운영은 병원 의료시설로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촉탁이나 해서 월 1~2회 의사가 와서 어떤 기초적인 관계로만 해서 안내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진료실들을 가보니 일부는 한두 군데는 병원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었고 대부분 다 촉탁으로 해서 월 1~2회로 나와서 기초적인 진료를 갖다가 기능 회복에, 원래 진료실이라는 것은 물리치료실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기초적인 사항에 기능회복에 대한 것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제3조에 보면 사업 및 기능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기능에는 분명히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물리치료실이 있고 진료실이 있고 있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앞에 내용에 그 밖의 복지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복지증진사업하고 진료실하고는 별개 부분이니까, 건강부분이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노인복지법의 조항에 4조하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거기에 넣어야 하고, 여가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해서 어떤 시설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차라리 표현 자체를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안마기가 있고, 물리치료라는 게 안마기 정도 수준일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어떤 표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물리치료실이라 하면 행정 근거로 남는 건데, 국장님이 보건소장님 하였었으니까 의료법 관계는 더더욱 잘 알 것 아닙니까?
진료실을 보니까 설명하시는 것을 봐서는 무료 순회 진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혈압정도나 체크해 주고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 같은 그런 말씀하신 문제는 4층에 별도로 재활프로그램 차원에서 별도로 시설을 운영하고, 또 1층에 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은 과장님 설명 드린 대로 촉탁인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매월 얼마 일정 부분 보수가 지급되는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의료상담도 하고 진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바깥에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의사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처방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처방을 받아서 30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의료진을 구성해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건 포괄적으로 해놓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는 변형을 좀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퇴직한 의사들을 직접 계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에 보수를 지급하고 와서,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한달을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잘 안 됐을 적에는 일반 개원 의사들에게 촉탁을 해서 월2회 정도 오셔서 진료만 할 수 있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거기서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치료행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3조에 나오는 사업 및 기능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건강상담이라든가 진료라든가 들어가 줘야지, 제4에 나오는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이나 이런 것은 용어 자체가 복지증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26조1항에 보면 시설기준은 사무실이라든가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휴게실, 거실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기준은 26조제2항에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담지도라든가 알선, 다음에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서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진료행위를 하고 의료진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진료행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선근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하고 뒤에 복지관 사용료 등 나와 있는 표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운영하든 안 하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목적이 건강증진이라는 부분에 건강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복지관 운영조례안은 그런 관계가 당초에 시설운영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3조4항에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별표에 나온 진료관계 그래서 무료로 한 것이고요.
최선근 위원    무료이고 얼마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일단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 시스템상에 뭐뭐 필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 속에 진료실, 물리치료실이 포함되어 있고 당초에 의회에다 안을 내서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노인의 건강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건강이 전부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최선근 위원    복지증진이라는 게 건강까지 포함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닌가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당초에는 세 번째 노인의 건강하게 살기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 6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더 해 봅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2조에 주소 부분은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그 도로명이 광역화됨에 따라서 이 주소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 굳이 홍제동 96-54번지는 생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병행하다 나중에 하나 쓰느니 그것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병행관계가 2011년12월30일까지 병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같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경강로 1956번지로 고쳐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제6조에 위탁·운영할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
좀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집행부 쪽에서는 일하기가 더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회에 걸쳐 16개 노인종합복지관에 견학을 갔는데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고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사실 한두 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때에 위탁에서 들어오는 수탁자 법인에서 연간 출연금을 한 2억 내지 한 3억 정도를 해서 대부분 위탁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자격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둬서 해야지 아무 사람, 능력도 안 되는 분들, 또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참여시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갖다 넣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일정한 자격이라는 것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고할 때 이 자격기준을 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 부분인데요.
만일 진료실을 한달에 1회 내지 2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이 물리치료사가 필요한가?
그리고 의사는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물리치료 처방전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다른 데서 만일 한 5,000에 물리치료를 한다면 여기는 500원을 내고 여기서 만일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 다른 의료기관과의 어떤 마찰은 없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 없이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일어났을 때 배상책임이라든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진료실 운영은 기초적인 진료를 하고, 어느 정도 치료의 목적으로 가는 진료는 안내하는 기능, 그래서 여기에 법 26조2항에 보면 운영기준에도 물리치료실은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 장비는 관활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를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관할 병원의 의사 갖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월 1회 내지 2회 나와서 진료를 받겠다는 분들을 전체 진료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지도를 해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거기에 따라서 진료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의사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물리치료를 한다면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보건소 공보의가 무료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의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무료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방법일 수 있고, 그때만 물리치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리치료사를 계속 내버려둘 수 는 없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른 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여기 물리치료를 받으러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다른 병원의 수익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진료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무료 진료하는 개념으로 자원봉사자 촉탁의를 초빙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실 부분이지만 차라리 이 물리치료실을 물리치료사를 쓰지 말고 간호사 하나 두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4층에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차라리 장비를 갖추어놓고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간호사 두고 물리치료사 두고, 그런데 의사는 없다.
가만히 앉혀놓고 이 사람들 일 안 하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렇습니다.
4층에 하는 것은 운동처방사가 투입되어서 할 것이고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하고 운동처방하고 재활프로그램하고 항목들이 또 개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사항과 같이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에 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운영은 걱정 없이 잘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조건에 1,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온 어떤 단체나 또는 시민에게 시설사용허가를 하는데 허가조건의 표현이 너무 고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원상복구조치 합니다.”,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이런 식의 순화하는 표현이 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시행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중 “경강로 215(홍제동 96-54번지)”를 “경강로 1956”으로 한다.
안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조건란 제1호 중 “원상복구 조치”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로 하고 “정지할 수 있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 

(14시33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홍기옥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68호로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진폐합병증으로 진단되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많은 진폐환자가 관련 치료와 요양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사업지원 미흡,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진폐환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 시행 시 관내 거주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재활치료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강릉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험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의료비 지원과 연 1회 20만원 한도의 입원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의 자료에 의하면 강릉시 관내 진폐 요양 환자는 2009년8월말 현재 33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70년대 한국사회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시기에 진폐근로자는 산업요건으로써 국가경제의 버팀목이었고, 석탄생산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도 일함으로써 진폐증을 앓게 되었지만 개별 치료와 요양 등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예산투자,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좀 전의 보고에 의하면 2009년도에 335명의 진폐환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확정자입니까, 아니면 비확정자입니까?
홍기옥 의원    지금 강릉시는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 393명이고, 치료비 지원을 받는 확정자는 2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275명에 294명이면 118명…….
홍기옥 의원    아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393명이고, 지원을 받는 사람은 275명…….
최돈은 위원    그러면 118명은 진폐환자면서 비확정자이라는 말씀이죠?
홍기옥 의원    그런데 진폐환자들이 진폐가 있어서 등록을 하고 등록협회비를 내는 환자들이 있고, 안 하면 안 내고 하는데 이건 진폐환자들 진단에 따라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에 단체는 하나입니까?
홍기옥 의원    강릉시 단체는 하나입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구비서류 총괄표에 보면 예산상황이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와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홍기옥 의원    예산부분은 지금 도비 50%, 시비 50%인데, 예산 지원은 아무래도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나 또는 환자에 대해서 범위별로, 사업별로 얼마를 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홍기옥 의원    그런 예산을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진폐단체도 역시 보조금이 나와야 되겠죠?
홍기옥 의원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험급여 항목 중에 본인부담금하고, 연1회 20만원 한도의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있어짐으로 해서 이건 없어지는 것입니까?
홍기옥 의원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비 지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홍기옥의원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조례를 다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가결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조금 전에 의료비 문제는 집행한 것이 4년차 되었습니다.
4년차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강원도연탄비축기금으로 5억이 보조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진폐협회 건축물 구입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문제가 한 건이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 건은 강원랜드에서 신규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2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1년에 두 번 120만원, 그러니까 한번에 60만원씩 재가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3건에 대해서 진폐협회와 진폐증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신규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걸 추진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년부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입원비 지원 사항은 일반 가족하고 진폐증환자에 대해서 내과 계통하고 예방접종 계통으로 하는 것이고, 새로 하려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정선, 영월 거기에서 하는 내용하고 유사하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무성 위원    그리고 연 1회 20만원 한도의 입원비 지원 이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당초 모든 지원 사항은 중복되는 것은 안 하니까…….
강무성 위원    아니, 여기에 병행해서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아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중복지원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금년에 5억 지원을 받아서 건물들 준비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강무성 위원    또 강원랜드에서 2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은 금년 한해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2010년, 2011년도, 2년에 한번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지원받을 때는 2012년도에 지원이…….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돈은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93명이라고 했고요.
노동부에 확정판결을 받은 분이 393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18명은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장 김영기  그 대답은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홍기옥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한 분들은…….
최돈은 위원    등록은 본인이 진폐환자라고…….
홍기옥 의원    보건소 등록한 분들은 그렇게 협회에서…….
최돈은 위원    협회 회원이 393명이고 보건소에서…….
홍기옥 의원    보건소에서 치료를,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이 27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진폐환자로서 입원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홍기옥 의원    입원환자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여기에 강릉시 관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서 집에 계신 분들은 342명이고, 요양하고 있는 분이 86분, 그러니까 입원한 분이 86분이라고 보면 통원치료가 15분, 그래서 진폐재해로 받고 있는 수가 433명이고 회원수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원 조례의 대상이 과연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
대상을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진폐확정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433명이 할 것인가?
아니면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393명으로 할 것인가?
그걸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건 강원도 관내, 전국에 진폐 관련 단체가 3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433명이 다 혜택이 받아야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돈은 위원    433명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275명이죠?
노동부 기준으로 하면 의심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홍기옥 의원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도 연간 갱신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망하는 사람들은 내려가고, 인원수는 계속 맞지가 않죠.
최돈은 위원    이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사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회, 무슨 회 해서 실제로 장애인협회라든가, 어느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향후에,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해병전우회도 해병 안 나온 분들이 해병전우회에 더 많다는 설도 있어요.
나중에 진폐가 아닌 사람이 이 협회를 장악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여기 협회 회원의 자격을…….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환자가 아닌 분이 거기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경증환자가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경증도 다 진폐증으로 보기 때문에…….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면 모든 단체가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그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원에 들어가서 결국은 협회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회원의 자격을 좀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명확하게 활자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건 좀…….
최돈은 위원    대답하기 좀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대답하기보다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병원에서 진폐라는 진단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진단서 안 받았는데 내가 그냥 진폐환자라 해서 협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발생하면 안 된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런 것을 조례에 좀 명확하게,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건 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진폐환자라는 진단이 내려져야 가입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하기도 좀…….
○위원장 김영기  그러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진폐환자가 진폐협회에 가입하려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가입하는 것이지…….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먼저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입니다.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통일공원의 입장료와 주차료의 분리징수로 인하여 관광객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요금체계를 통합하고 개선하여 강릉통일공원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의 주차장 관련 문구는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강릉통일공원 입장료 현실화를 위하여 별표1에 강릉통일공원 입장료 제5조1항 관련은 어른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학생·군인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였으며, 단체일 경우 각 500원을 할인하였고, 별표 3은 어른 1,500원에서 2,500원으로, 학생·군인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였으며, 단체일 경우 각 500원을 할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12월30일부터 2010년1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사용허가권자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강릉시장으로 조정하고 2010년5월 준공예정인 강남축구공원 사용에 관한 신설과, 일부 현장실무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허가권자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강릉시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문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 정희에서는 “군인”의 범위를 “의무복무자”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는 2010년5월에 준공예정인 강남축구공원을 비롯한 강남축구공원 기숙사, 야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사용허가조건에서 제1항제4호를 추가하여 시설물 대관이 공익에 부합할 수 있게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사용기간 및 휴관일은 문화예술관을 1월1일, 설날, 추석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휴관일로 지정하여 근무자 및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고, 안 제12조 관람료 등은 사문화된 관람권 거민에 따른 조항을 관람권 전산발매에 맞도록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21조 사용기간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하계 종료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변경하여 동계 시간과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사용료 등 및 별표 4에서는 준공예정인 강남축구공원 등의 사용료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25조 사용료의 감면 부분은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해외출전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대회 출전일 14일 이내로 제안토록 하여 시민이용 기회의 폭을 넓혔으며 별표1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에서는 전시장 토요일, 공휴일 사용료를 할증률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 중 앰프사용료를 회당 4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춰 여러 번의 리허설 등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이었던 부분을 경감하였으며 별표 4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서는 조기 사용료를 삽입하고 실내 롤러장 사용료는 무료로 변경하는 등 실무현장을 통해 전용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우리 시 문화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통일공원에 입장하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와 주차료의 분리 징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입장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수증대와 관람시간 조정 등으로 통일공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와 주차료의 분리 징수로 야기되는 관광객과 마찰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장료와 주차료를 통합·징수함으로 불필요한 마찰은 해소할 수 있다 하겠으나, 입장요금에 있어 인근 시군의 유사 관광지나 우리 시의 타 관광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장요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사용허가권자를 강릉시장으로 변경하고 5월 준공예정인 강남축구공원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15조에 있어서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권자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변동이 있는지와 강남축구공원과 강남축구공원 기숙사를 비롯한 야구장 관리운영이 추가됨에 따른 소요인력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제5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은 예산과 회계 및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임을 감안해 볼 때 사용계약을 위한 절차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밖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지금 이용객이 요금을 올렸을 때하고 여러 가지 시설의 확대라든가 수지에 의해서 입장료를 올리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통일공원의 입장객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렇게 올렸을 때 입장객이 더 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사실 주차장 사용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람 안 하고 주차만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헌도 통합을 했고, 우리 강릉시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입장료만 받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주차장비만 내고 관람은 안 하겠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관람시간이, 그 바닷가 경관이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별적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관람하는데 기본 2시간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제일 문제성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해수욕 하러 가서 하루 종일 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간적 차별, 두 시간 이상 하는 데는 급수적으로 주차장을 더 많이 받고 요금을 저렴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맞춰서 장기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앞으로 여름이 되고 그쪽에 관광프랜드가 들어오면 경관이 점점 좋아져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다 더 많이 세운다고 봐야 해요.
그러면 관람시간을 해서 돈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고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기본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보고 가는데 그 이상 했을 때는 주차요금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얼마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 5,000원이면 4시간 이상 초과서부터 1시간에는 배로 받는다든가 이런 제한적으로 둬야지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장객 요금을 늘려서 이거 한다고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지금 주차장이 보통 관람이나 관광시설에 가면 외부에 주차를 하고 입장티켓을 끊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주차를 하고 바로 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민원이 시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일해서 주차비를 받지 않고, 어차피 게이트 안으로 다 들어와야 하니까 입장료는 끊고 주차료는 받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들어와서 표 끊고 하루 종일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문화체육시설하고 단체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례상에는 30명을 단체로 보게 되어 있는데 다만, 수영장만 20명이에요.
그 단체도 지금 학급수가 30명이 안 되는, 25명 이상이 되면 한 학급으로 본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단체인원도 강릉시 전체 조례를 20명으로 하한해 줘야 해요.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는 강화를 하고, 이게 문제 있는 게 수영장만 2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원을 이제 하한선으로 20명 이상은 단체로 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급 수 현재로 봤을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원이 30명인데 20명으로 총괄적으로 오늘서부터 조례 개정되는 것은 단체를 20명으로 낮출 의향은 없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 끝나고 오죽헌이라든가 다른 데 요금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조례는 가능한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의 단체라는 것은 3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영장은 20명으로 본다 지금 이 조례 상정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부터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20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단체가, 왜냐면 수급시설이 이제는 학급 수 인원도 줄어들고 단체라는 인원이 옛날처럼 60명 되었을 때 30명이면 되지만 이제 단체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좀 많은 관람객이 다른 단체이고 인원이, 그렇잖아요.
29명이 한 학급인데 한 학급짜리 학생들이 와서 30명이 안 돼서 단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돈 때문에 안 올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기준에 맞춰줘야지, 단체라는 게 그래요.
20명 이상만 되어도 이제는 단체로 봐 줘야 해요.
아주 개정할 때, 오늘 20명으로 단체를, 그런 두 가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굳이 두 가지로 할 필요 없이 20명 이상은 우리 강릉은 단체로 보겠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개정할 때…….
왕종배 위원    지금 개정하는 중이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의결할 때 조정을 해서…….
왕종배 위원    의사를 지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의사는 저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어린이들은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른들을 봐서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통일공원은 그 두 가지 문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쪽에서, 지금처럼 주차문제에 대해서 통용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관광객 수도 줄고 하는데 입장료만 올려서는 더 줄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계획성 없이 하는 사업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는, 요금현실화는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하신 게 결국은 주차장을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데에 따른 손실금은 입장료를 인상시켜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세수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오죽헌의 경우로 예를 들면 과거에 오죽헌에 차를 대고 와서, 아까 얘기대로 오죽헌에는 입장을 안 하고 차만 대는 경우가 거의 얼마 없는데 문제는 통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를 따로 내고 입장료를 따로 내다 보니까 업무상 사실 번거로움이 또 있고, 또 거기 아까 해수욕장 이런 관계,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와서 주차장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숫자가 불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공원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위에 저쪽에 안보비행기 있는 이쪽에는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죽헌에서 분리해서, 주차요금과 입장료를 분리해서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또 일일 결산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이래서 우리가 먼저 오죽헌에 저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 하고 또 입장요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올려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차요금을 받는데 입장요금에 포함을 해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추 보면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입장료를 올리는 것으로 보는데…….
최선근 위원    우리 단장님 설명하시기를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요금 때문에 관광객들하고 분쟁이 자꾸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줄어드는 수입을 입장료 수입으로 보충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원인으로 해서 입장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설명이 좀 잘못 되었는데…….
최선근 위원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뜩이나 관람객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인데 돈 이렇게 50%씩 인상을 해서 과연 관람객이 더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체관람이라는 게 주로 수학여행단인데 수학여행단에서 사실 입장료를 산출해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할 때 보면 사실 돈 몇 백원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입장료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 여기에 따른 부담 때문에 관람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은 관람객 숫자는 우리가 요금을 통합해서 징수한다고 해서 숫자가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고, 다만 한 가지 기존 오는 숫자가 같이 오기 때문에 입장료 전체에 대한 수입은 조금 증가됩니다.
오죽헌의 경우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로 나는 구경 안 하고 주차만 잠깐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굳이 한다면 저희들이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사실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최선근 위원    주차료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갔고요.
입장료가 어린이들 500원, 1,000원 이렇게 인상을 시켜놓고, 사실 안에 볼거리를 개선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입장료만 인상시켜서 행여 관람객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
물론 입장료는 50% 인상이 되었으니까 반만 와도 종전과 똑같을 것 아닙니까?
100명 오던 거 50명만 와도 100명 온 효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통일공원에 대해서 큰 틀에서 3단계까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반기쯤이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고, 우선 공군부대에서 비행기 6대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려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입장료만 올려놓고 많은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볼거리가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향후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 조례 개정과 동시에 비행기 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함께 추진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하게 인상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이 인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물어봐서는 시설이라든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입장료만 인상한다는 것은 좀…….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볼 것을 좀 확충할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당장 공군 본부에서 비행기 6대는 준다고 확정이 되어서 다음주에 사업단장이 또 올라가야 하고, 잘 아시겠지만 K-18단에서 사업단장이 장준장이 직접 시장님하고 만나서 비행기 6대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비행기 6대 주지만 그와 더불어서 주변 환경이 좀 두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징수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되는데 이걸 이번에 안 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다 되고 시설이 다 완료된 다음에 조례를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징수를 하니까 문제도 없고 일하기도 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할 때 이거마저 해 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문제 이런 것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편의도 도모하고 세수확보도 하고 관광객에서 볼거리도 개선을 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런 게 동시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한 것을 통해서, 계기로 해서 빨리 시설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늘 이렇게 입장요금에 대한 얘기할 때 전시물의 가치나 수량이 과연 입장료를 인상할만한 요인이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하는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련 관람료하고 이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지금 비교해보니까 오죽헌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랬을 때 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문을 가지고는 워낙 복잡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 7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제2조에 어린이란 만 12세 이상, 그러니까 만7세 이상 했으면 그다음에도 만12세 이상이라고 해야 하고, 2호에 만13세 이상이라고 했으면 만18세 이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1호에서 “사람을 말한다.” 했으면 2호에서도 “군인을 말한다.”라고 일치시켜주셔야 하고, 3호에서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6호에 보면 방금 항공기 말씀하셨는데 그 항공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신다고 하시면서 여기 퇴역항공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란 통일전시관, 퇴역전함, 북한잠수함, 퇴역항공기, 관리사무소, 주차장 이렇게 해서 퇴역항공기를 넣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지금 제1항을 생략하셨는데 여기 뭐 들어가 있었습니까?
주소 들어가 있었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주소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주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새 주소 부여 그건 안 되었고 옛날 구 주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판에 새 주소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릉시 율곡로 1715-38로 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일단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수용하시든지 그건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4조에 있는 “관람 및 매표시간에서 관람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매표시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조명이 있으면 매표시간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야 한다.
적어도 매표시간은 관람시간보다는 1시간 정도는 일찍 끝나야 되겠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제4항에 매표시간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9페이지 제5조에 보면 자꾸 “요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조명도 입장료의 징수, 제2항도 “요금”이라기보다는 “입장료”는 이렇게 바꾸어야 하고요.
다음 제3항 같은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입장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6조에도 입장료의 면제, 그다음 여기 자구수정 한다고 해 놓고 또 “자”를 “사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6조의 제4호,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 그런데 이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만7세부터 만12세까지 앞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서로 내용이 충돌하죠?
그래서 “취학 전 아동” 이렇게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음 동반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아이가 어른을 데리고 간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다음 7호에서도 역시 “자”를 “사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조에 역시 “요금의 감면”보다는 “입장료의 감면”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강릉시민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민이라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조도 역시 “요금”을 “입장료”로, 그다음 9조의 1호를 보면 보호자가 없는 만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이렇게 바꾸거나, 또 지금 여기 각 호의 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한다.
그러면 전시물을 촬영하면 바로 내보냅니까?
사진 찍지 못하게 되면 것이지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나 취학 전 아동이나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고, 또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이 내용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2조2항을 보면 임대 또는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임대를 할 때는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하고 위탁을 할 때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듬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의견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12세”를 “만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8세”를 “만 18세”로, “군인(전·의경 포함)”을 “군인(전·의경 포함)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4세”를 “만 64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퇴역전함”을 “퇴역전함, 퇴역항공기”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통일공원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위치는 강릉시 율곡로 1715-38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전시관 및 각종 시설”을 “각종 시설”로 하고,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각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입장료)”를 “(입장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금은”을 “입장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중 “요금”을 “입장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보호자가 있는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강릉시민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감면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강릉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중 “요금”을 “입장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요금은”을 “입장료는”으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람은”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자가 없는 만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사람”을 “사람의 관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 또는 훼손하는 행위
안 제12조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강릉시공유재산 관리조례」또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른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이 요금에 대해서, 지금 조기하고 야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장 사용료 기본을 두 시간으로 보고 지금 이 요금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사용시간이 조기하고 오전·오후는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정해져 있는데, 한 경기를 두 시간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오전·오후를 1일로 봅니다,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조기시간은 아침 06시에서부터 09시, 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시간 임대료인지 2시간을 기준으로 한 게임으로 봤을 때의 임대료인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그건 기존 조항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는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전을 빌릴 때는 5만원이잖아요.
평일에 5만원인데 두 시간 사용하고 5만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왕종배 위원    그 시간인데 그러면 조기시간은, 여기에 보면 두 시간을 한 게임으로 봤을 때 세 시간이 조기시간인데, 10만5,000원이 이 두 시간 사용료인지 세 시간을 다 사용하는 시간인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사용료는 3시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두 시간으로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대적인 행사가 있다거나 해서 시간이 게임시간하고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강남공원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조명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야간경기는 가상해서 단가표 때문에 야간으로 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조명시설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이 되면 조명시설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준공에 대비서 해서 요금도 합계 포함시킵니다.
왕종배 위원    조명이 되면 전기요금은 별도 징수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운동장 야간 사용할 때 조명 전기량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23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 종합경기장 조명에 대한 요금과 전광스코어판 요금 산출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강남축구공원을 갖다 적용을 하면 되는데 거기는 규모가 좀 작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시간당 1만5,000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네 군데에서 몇 촉이죠?
촉광하고, 한전에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걸 현재 나와 있는 공식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시간당 1만5,000원 정도 하면 종합운동장보다 약간 싼 정도가 됩니다.
왕종배 위원    이걸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여름이 되면 야간사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릉에 야간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많아지는데 이 전기소모량이, 거기에 밝은 시스템으로 간단히 네 코너인데, 코너 네 개 해서 조명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섯 개가 서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해서 전기세나 관람 수용비에 비해서, 정식적인 게임일 때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조잔디구장이지만 휴식이나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어 보수하자면 운동하는 사람도 피해가 크고 시도 재정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리 면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시설이나 사용료도 시민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 조기가 주간보다 가격이 50% 비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나 주간에 더, 불을 안 쓴다고 했을 때는 조기 쪽은 좀 낮출 의향은 없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기료를 별도로 시간당 1만5,000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조기와 야간에 50%를 가산해서 받는 것은 그만큼 주간시간보다도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벌써 사용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알고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만든 공공시설이니만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7조제5항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으로 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이상이라는 말이, 처음에 이것을 읽었을 때 개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보니까 “2인 이상의 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둘 이상의 사용신청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주관사와 진행사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우리는 주관사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자와 분리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존치를 시켰습니다.
김종혜 위원    공연의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공연도 그렇고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김종혜 위원    전시도 주관하는 사람과 진행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예,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혹시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예산회계법이라는 거 찾아보셨습니까?
조례를 하면서 제발 법 좀 찾아보고, 적어도 나온 이 법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회계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2006년10월4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예, 이 부분은 검토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법도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통합되어서 국가재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계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이런데 이건 이미 시설사용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입찰할 부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추후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예, 이 부분은 시설주가 일방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8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역전 앞” 같은 얘기에요.
감면이라는 것은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뜻인데, 전액을 감면한다.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00% 다 깎아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면제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4호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총이라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예총 강릉지부를 이렇게 면제해 주었을 때 그러면 민예총은 괜찮으냐?
예총과 민예총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미술협회라든가 예총 산하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통칭해서…….
김종혜 위원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지금 다릅니다.
민예총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강릉에서 양쪽을 지금 똑같이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총과 민예총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예총은 무료로 해주고 민예총이 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이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닙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동일 그걸로 받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민예총도 마찬가지로 해 줘야 되겠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실 부정문에서는 “일절”이라고 하는데 일체이고 일절이고 아예 이것을 쓰지 않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렇게 간단히 줄이고 그 내용에서 1호는 “정지된 때 전부”, 2호에서 “불가능할 때 전부”, 3호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부”든 “100%의 50”이든 이렇게 명시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일 이전까지 취소원을 내면 반환하고 14일에서부터 바로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차등해서 반환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기로 하고요.
15조제3항입니다.
이게 사용허가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게 과연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지금 제22조제1항 여기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므로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제22조를 보면 “제21조제1항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21조제1항을 보면 하계, 동계, 조기,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4에서부터 7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간 구분도 있지만 1회냐, 2회냐, 아니면 2시간 짜리냐, 매점, 기타 상행위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간만 구별한 제21조제1항이라면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다음 23조도, 지금 여기서는 사용료는 이미 선납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관람료 수입에 따라서 사용료를 5~10%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미리 기본 사용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서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에도 보면 사용료를 제2항에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말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좋겠고요.
다음 제3항에 감면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경감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26조도 보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 해놓고 어떤 경우에 일부이고 어떤 경우에 전부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36조 준용부분 입니다.
여기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 문화체육시설의 위탁관리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황하게 얘기해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실 것 같은데 정회 시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둘 이상이 사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표자와 사용계약을 한다.
안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으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체 반환”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21조제3항제5호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4”를 “별표 4”로 한다.
안  제 23조제1항 본문 중 “제22조의 사용료에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15퍼센트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를 “15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로 한다.
안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 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으로 한다.
안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때”를 각각 “때 : 전부”로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100분의 50
안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준용) 문화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안 별표 6 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안 별표 7 제목 중 “제15조제3항 관련”을 “제2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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