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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6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3. 2.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7.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3. 2.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7.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덧 제8대 위원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와 내무복지위원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6월11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내무복지위원회 실·국·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강릉시와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은 금일 심사하시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6월22일 내일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38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8대 의정활동을 많은 성과를 내시면서 이끌어 오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강릉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강릉시를 보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의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여러 분야, 문화, 예술, 교육 등 다방면을 거쳐서 교류협력추진도시 양 도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런 제안을 받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확대 필요성은 현재 북미 대륙에 있는 미국, 다음에 일본, 중국 등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어서 러시아하고 자매교류를 하게 되면 세계 4대 강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도록 해서 균형 있고 골고루 확대를 해서 교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르쿠츠크시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베리아의 파리라든가 아니면 교통의 요충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고도의 도시이고 또 모든 교통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모든 철도가 이르쿠츠크시를 통과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그런 교통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칼 쪽으로 들어가면 꼭 이르쿠츠크시를 꼭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칼 호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학설도 있고 또 단오 관련 부분, 샤머니즘의 기원이 거기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또 과학산업단지의 KIST하고도 이르쿠츠크시에 있는 화학연구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해 왔습니다.
바이칼 쪽에 많은 허브, 야생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화장품 재료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학 산업분야에도 깊게 저희 시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은 7월에 국제청소년축제에 이르쿠츠크시의 방문단이 저희 강릉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하실 때 이르쿠츠크시장을 초청해서 강릉시와 1차로 자매결연을 하고 하반기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국제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참고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강릉시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3월24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대학교 총장이  강릉시장예방을 시작으로 양도시간 교류희망 서한문 전달, 양도시 시장 교류 방문과 함께 2009년8월25일 우호교류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대륙별 균형외교를 통하여 환동해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도시를 확대할 필요성과, 이르쿠츠크시는 기초과학이 발달된 지역이므로 신소재, 해양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과학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강릉시와 인적교류 및 연구개발기술 협력을 위하여 양도시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과의 자매결연에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것이 행정기관의 교류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 이르쿠츠크시를 보면 다양한 산업이나 문화나 교육 분야 이런 것들이 쭉 망라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외국에 갈 때 각 기업의 총수들을 대동하고 가듯이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물론 시와 시의 문제이겠지만 이때도 강릉시에 있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그것들이 점점 내실을 기해야지 늘 공무원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점차적으로 민간까지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얻을 것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실패한 나로호의 교훈에서도 보듯이,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바이오산업이나 첨단기술이나 이런 것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것만 주고받을 게 없을 수도 있다.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여기 이르쿠츠크시에 한번 방문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작년 8월에 다녀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릉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갔습니다.
항공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2시간…….
김화묵 위원    직항이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직항은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 블라디보스토크 가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횡단철도를 타고 이르쿠츠크까지 가는 게 교통편…….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교통편이고, 항공편도 있는데 현재 아시아나항공에서 상반기까지 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인천공항하고 이르쿠츠크하고 직항 개설을 지금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직항은 지금 없는데 추진 중이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교류하면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이나 항공편이 원만한 게 교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직항이 개설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수긍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러 가지 오가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교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질문도 드렸고요.
우리 교류목적으로 두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러시아의 파리고 또 교통망이 좋고 나름대로 도시형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하고 접목을 해서 교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목적 달성이나 교류의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업적으로 강릉시하고의 어떤 교류를 하면서 우리 강릉시에서 얻고, 또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 10년, 20년의 교류기간이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하자원이 점차 우리 강릉 영동권이나 이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교류의 가장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우리 동해안철도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강릉까지 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큰 틀에서 이르쿠츠크시와의 교류를 더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부하라시하고 자매를 추진했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우즈베키스탄…….
김화묵 위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시하고 추진하다가 지금 이것은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거기는 우리하고 어떤 교류의 그게 맞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교류도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면 그 판단에 따른 조치를 해야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정식으로 우리가 자매결연협정서를 맺기 위해서 그쪽에 계속 연락도 하고, 또 대사관을 통해서 했는데 그 지역의 정서가 상당히 불안한 쪽입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키르기스스탄 쪽에 분쟁이 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2008년도말까지 서로 컨텍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부하라하고의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사정 때문에, 또 그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 국민소득이 상당히 낮아요.
우리하고 어떤 교류의 목적에 맞지 않다면 하여간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이르쿠츠크를 자매도시로 선택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선정한 것입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된 경위는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2008년도에 이르쿠츠크 대학교가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하고 정식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장께서 강릉시를 방문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친서도 보내고 한 부분인데, 그 전에 이미 몇몇 위원님들이 이르쿠츠크시를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양 대학교 교수도 조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이피일 미루다가 마침 2008년도에 대학교 총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산업단지에 해양바이오나 여러 가지 목적하고 있는, 신소재에 관련된 산업부분도 같이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앞으로 그것도 연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게 어쩌면 강릉에 있는 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 강릉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전문가하고 그런 전문 업체에서 우리 시하고 그쪽 이르쿠츠크하고 공무원들 교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교류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왕래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 가서 문화를 즐기고 하는 이런 차원을 이제는 벗어나서, 그 외에도 외국을 지금 국내 다니다시피 하는데 국제교류를 하면서 자매도시하고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고 또 우리가 당초 목적에 따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화학연구소나 과학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보강을 하고요.
민간업체가 또 과학산업단지 들어와 있는 기업이 이르쿠츠크하고 기술제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은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통상적으로 러시아어를 씁니까?
이르쿠츠크의 국어가 러시아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러시아어죠.
김화묵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오면 충분히 통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강릉시 자원은 없지만 인근지역 대학교에 러시아어 전공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쪽 계통에 있는 그분들이 여기 유학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통역뿐만 아니라 그쪽 이르쿠츠크시하고 충분히 무한한 교류를 하고 또 서로 기술적인 조예를 받고 민간교류를 하려면 여기 일시적으로 와 있는 교수들이나 유학생들을 가지고 우리가 통역을 하고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전문인력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중간에 통역이 잘못되거나 의사전달이 잘못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같이 보강해서 교류가 원만히 잘 되고 또 우리 강릉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구 러시아시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 러시아시절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개방하기 전에 소련 연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소비에트 연방 시절 때 어떤 이르쿠츠크시의 역할과 지금 러시아시절의 역할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다를 수도 있겠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자료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시절 때의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르쿠츠크시의 역량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구심이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데 구 러시아로 표기한 것은 그 당시의 여건을 일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했고, 그 이후에 개혁 개방되고 패래스토이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혁 개방된 이후에는 상당히 사회주의 전체가 개혁 개방이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과거 구소련 체제 때는 이렇게 다른 타 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자매결연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83년도에 했지만…….
러시아에서 그렇게 진전이 많이 되었고, 실제 가보니까 이제 과거 구체제는 거의 없어졌다.
새로운 체제로써 러시아가 발전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장소를 방문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음습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완전히 똑같은 개혁 개방이 된 체제이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권혁기 위원    지금 시점에서도 아마 그게 어떤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국가의 체제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각 지방의 역할이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가 되고 내용이 충실치 못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국가 체제가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개혁 개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개혁 개방이 중심으로 가다 보면 국가의 기술 집약이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르쿠츠크시에 대한 내용을 좀더 현 시점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혁 개방 이후에는 과거에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였었습니다.
지금은 지방단위로 권한을 위임시켜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르쿠츠크시…….
권혁기 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하면 모든 것이 좀더,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 갈 수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방자치단체, 이르쿠츠크시를 중심으로 간다면 그런 연구 기술적 분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방분권적 차원이라도 러시아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큰 근간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당시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어떤 이르쿠츠크시의 역량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현시점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충실히 파악해서 우리와 교류를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장밋빛 그런 내용들로만 한다는 것은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보의 분석들이 현시점과 좀 벗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구 소비에트 연방시절에 주로 이르쿠츠크시에 갖고 있는 역량이 바로 신소재, 과학기술분야이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현시점에서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떤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할 것 같은데, 문화분야라든가 교육분야, 산업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게중심이 기술, 과학분야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과학단지와의 접목을 시키면…….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쪽 분야하고 내년 포럼을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권혁기 위원    이런 게 아마 교류의 핵심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적인 기준에서 이르쿠츠크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맞습니다.
아까 김종혜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 쪽으로 점차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고만 저쪽과 터주면 앞으로 그쪽하고 민간단체가 주가 되어서 교류할 수 있게, 지금 이쪽도 의료 관련 부분도 여기 지역의 모 종합병원이라든가 과학산업단지, 대학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자립이 되는 민간단체를 선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이르쿠츠크시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해양바이오는 지금 바이칼 쪽의 호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인데, 그쪽 분야하고 우리가 생수라든가 이런 쪽인데, KIST에서는 그쪽 파트도 일부 하고 해양도 물론 해양이지만 바이칼 쪽에 상당히 거대한 평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약재 등 4,600여종 되는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제가 알기에는 아모레화장품에서 설화수라든가 하는 그 부분을, 저희는 그때 가서 알았는데 몇 년 전부터 KIST에서 서너 번 거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허브관련 그쪽 회사의 사장도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기술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KIST와 연관해서 서로 협의하고 연구를 공동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바이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기술력이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를 했듯 현시점에서 이르쿠츠크시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립공원 및 관광지의 입장료가 폐지되는 추세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쓰레기청소비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민원제기 및 불쾌감을 발생시켜 외지 관광객 재 방문 및 강릉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제일의 명품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상정하게 된 이유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지원대상 사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공유재산,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원 운영에 안정을 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꾀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강릉시 재산과 시설 무상대여 등 보조금의 용도 및 문화원에 대한 기금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에 대한 강릉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무원을 1년 이내 파견하여 보조금 등 업무 및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에서 관리하는 휴양지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쓰레기 청소비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 하여 왔으나 요금징수과정에서 민원제기 등으로 불쾌감을 초래하고 강릉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는 추세에 따라 마을에서 관리하는 휴양지도 청소비 명목의 요금징수도 폐지하여 관광객 유입·유인정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마을관리휴양지의 청소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7월8일 시행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1994년8월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강릉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원 운영에 안정을 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꾀하는 한편,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검사·감독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문화원의 책임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와 2009년 법제연구원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김화묵 위원    관광과장님!
우리 강릉시에 마을관리휴양소가 몇 개나 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강릉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강동에 단경골 있고, 사천에 용연동 있고요, 연곡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천, 부연동, 마암터, 두능동, 다음에 오내골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관리를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거나 이렇게 했던 데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얘기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7개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어쩌면 강릉의 관광지이고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이나 이렇게 보면, 가을이나 이럴 때 농촌체험도 하고 또 마을에 대한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그런 지역을 찾아서 관광 겸 농촌체험도 하고 하는 이런 휴양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입장료만 안 받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기보다는 앞으로 이걸 잘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청소하는 부분도 그렇겠지만 휴양지에 대해 어떤 관리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한 주목적이 입장료 징수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 마찰,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청결유지로 해서 별도의 대책으로는 7개소에 대해서 마을주민 2명씩 인건비조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번에 추경에도 한 2,6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비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 가고, 별도로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요원을 별도로 1명씩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주차장하고 각종 야영시설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입장료 징수조례 범위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폐지를 하게 된 동기가 청소비 명목인데, 자릿세라 통상 칭할 수 있는데요.
그걸 징수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또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휴양지 별로 소가 제기되어서 배상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고 또 청소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직원들이 아니면 요즘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겠다는 얘깁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아닙니다.
별도로…….
김화묵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관광과장 최명길  예산은 이번 추경을 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소당 2명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입장료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도 주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데, 앞으로 이걸 관리하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상 청소비만 안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편의시설, 다음에 각종 안내판 부분, 그다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관광을, 크게 보면 관광객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조례에 대한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만약에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해서 텐트나 캠핑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돈은 자율적으로 받게 한다고 했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최명길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안 되고요.
왕종배 위원    법적으로 휴양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돈을 부과했을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 쉽게 얘기해서 경포해수욕장 입장료 안 받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익사사고 나면 시에다 손해배상청구 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청구가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시가 이깁니까, 집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상황에 따라서…….
왕종배 위원    거의 승소 못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강릉 쪽에 있는 농촌지역, 계곡이 정말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지방민의 실정은 어떻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워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 두 명 파견해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와서 숙박을 하면서 야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음식이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요.
그러면 차가 잘 못 들어가는, 이런 수수료를 안 받았을 때, 동네에 주민 둘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또 쓰레기차를 지원을 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법을 개선해야지 이걸 폐지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래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폐지를 해서 돈을 못 받게 했다고 하면 자동차라든가 텐트를 치는데 돈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고 이의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게 휴양지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입장인데 왜 이런 걸 돈을 받느냐 이래서 서로 간에 하면 어떤 근거를 남기는 게, 정말 우리가 휴양지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다른 국립공원이야 충분히 안 받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사계절 다 이용하는 부분이고 우리 마을관리휴양지는 계절형입니다.
한달 아니면 두 달 외에는 안 합니다.
이 한두 달 외에 안 하는 쪽에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마을 주민이고 다른 관광객이 지금까지 왔을 때 충분하게 거기에 가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관리조례를 폐지해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캠핑차이고 뭐고 받지 말아야지요.
텐트 치는 것은 받게 하고, 지금까지 쓰레기 값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청소를 하고 했었는데 이 근거가 없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근거가 없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소비 명목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대책문제를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배상문제, 야영하고 주차 사용료에 따른 배상문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광지, 그러니까 유원비지별로 면적을 환산해서 배상보험을 별도로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관리를 굳이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한 700만원 계상이 되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주차료하고 그 부분을 왜서 받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릉이 관광지 시설사용료기준, 예를 들면 야영할 적에 10인 이하는 1만원, 10인 이상은 2만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 안내판을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슈가 청소를,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내는 사람에게 받으니까 “왜 우리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받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18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다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부 3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대신 쓰레기종량제로 값을 받겠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국민과 자치단체 간에, 기관과의 부폐영향평가라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고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여튼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대안을 갖고 활성화를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근본적으로 경포도립공원에 제일 처음에 받다가 안 받아 가지고 해서 주민들에게 찬성을 얻었고, 휴양지는 정말 이런 조례가 없을 때 관리라든가 제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안을 내 가지고 조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당시에 과장님은 주사라든가 직원이었었는데 근본적으로 만들어놓고 사용하다 보니 다른 데에서 한다 이런 의미는 별의미가, 다른 데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 시에 맞게 하는 게 우리 조례이지 다른 데에서 없앤다고 우리가 따라 없애는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최명길  7개소…….
왕종배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일 문제가 7개소뿐만 아니라 지역이 있는 주민과 찾아오는 사람과 관광객이 과연, 정말 이런 근거가 없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냥 이대로 존치를 해서 갔을 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몇 번 협의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두 번씩 출장을 가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규합했고요.
아울러서 개별적으로 부연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도 세 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공감을 얻었는데, 이 안도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는 인건비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서 조례안을 폐지를 하든가해야 할 사항 같아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데가 없애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이런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정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를 폐지해놓고 돈 받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얘기는 자동차나 텐트를 쳤을 때 기본조례를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납득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인터넷에 뜰 수 있는 게, 이건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면 무상으로 아무데나 가서 그냥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지역 7개 마을관리휴양지하고 협의를 했다니까 그렇게 믿고 하는데 이건 심사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왕종배 위원    의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좀…….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원의 육성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하고 문화원 범주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문화원은 설립 자체가 민간이 만든 것이죠?
강릉시에서 설립한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설립할 당시에 발기인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지 강릉시에서 주축이 되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죠.
그래서 사단법인이 되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설립인가의 기준도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어야 인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 문화원설립 당시에는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를 거두어서 하고, 또 시설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비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제명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육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육성이라는 용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령의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개개인 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육성의 잭임은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있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단법인도 있겠지만 주된 시민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시가 주최가 될 수밖에 없다, 육성을 해 줘야 한다.
물론 육성이라는 용어 정의에는 자생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육성이 된다 그런 조례…….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강릉문화원이 잘 발전되고 육성되도록 강릉에서 지원해야 할 책무는 있지만 그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을 잘 하고 하는 것은 문화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원장에 책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명을 차라리 강릉시 문화원 지원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원 자체로만 되어서는 육성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문화원의 주최가 될 수 있는 문화원의 구성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부 혜택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 봅니다.
따라서 문화원하고 우리 강릉시가 함으로써 육성이 더 배가 되는 것이지 문화원 자체에만 육성을 맡길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지금 육성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육성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 존재하는 조례 제명은 강릉문화원 지원조례안이 되어야지 어찌 관 주도적인 육성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기에 본 위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것이 법제연구원의 표준안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표준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지금 제6조 같은 데 보십시오.
제1항에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편의한 용어를 써라, 그게 법령정비기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도 불구하고”라고 할 때는 어떨 때 표현을 합니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제1항의 보조금, 즉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을 주고도 필요하다면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겠다.
게다가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1항의 보조금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고 말해야 문맥이 맞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제8조에 표준조례안에는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상근”이라는 말을 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원 직원이, 상근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본래 정관에 되어있는 상근직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포괄적으로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정관은 상근직원, 그러니 일반직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이라 표기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걸 상근이라고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꼭 정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화원에 기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이 이미 채용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만일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또 채용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계약직으로 할 수 있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모든 직원의 인건비를 시에서 다 준다고 하면 문화원 조직이 상당히 비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죠.
김종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지금 제17조에, 이건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만일 여기 문화원에 주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운용비 이게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수탁계약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탁은 기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종혜 위원    의결해서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위탁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강릉시와 문화예술진흥재단은 위·수탁계약 3년짜리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셨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위탁계약을 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했다면 지금 2년째 하고 있으니까 내년까지 문화예술진흥재단에 계속 줘야 합니다.
그러면 쌍방이 서로 몰라서든, 고의적이든 고의성이 없었든 일단 안 했으면, 그러면 2011년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이 돈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 상시처럼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문화원에서도, “우리도 문화예술기금을 좀 달라”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문화예술진흥재단도 1억9,000만원인가 얼마의 운영비를 받으면서도 늘 모자란다고 생각할 거예요.
문화에 뭐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나누어줘야 한다면 누가 나누어줍니까?
공무원이 일단 나누어줘야겠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여덟 분이 계십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이걸 준다.
그러면 만일 3년짜리 계약을 정식으로 했다면 내년까지 손 못 댑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일부 나누어줘야 한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억은 여기 주고 8,000만원 여기 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물론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김종혜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선 우리 시에서 인정한 다음에…….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진흥재단과 문화원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문화예술진흥단체가 서로 충돌을 하게 만드느냐?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표준안에 보면 기금을 만들 때 6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6개 조항이 있는 것을 다 없애고 하나의 지자체에서 기금조례를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복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준용을 존중해주자는 뜻에서 11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문화원의 기금이라는 것은 문화원 자체가 기금을 조성하고 시에서도 출연하고 개인이 출연하고 이래서 문화원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이지 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강릉시의 기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물론 시의 출연도 있고 일반기금도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강릉시가 아니고 문화원이 되었을 경우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여야 한다는 생각과, 정회 중에 의견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달라진다면 다른 부분도 일정 달라져야 하고, 또 제8조2호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법제연구원의 표준조례안에…….
매우 큰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민해보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빌려주는 게 임대에요.
그러면 문화원이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비를 어떻게 줍니까?
이 내용상 문화원이 문화원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이 필요해서, 만일 건물을 빌렸을 때 그 비용을 시에서 대주겠다 이런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문화원이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임차비라는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임차나 차임, 시설을 차임하여 사용하는 임차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무 어려운 말 쓰지 않기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제가 문화원의 예산상황을 3년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된 2007년의 경우를 보면, 위원님들도 좀 유념해 들어주십시오.
회비 수입액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연하거나 기부한 금이 400만원이었고요.
또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로 준 보조금은 4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8년에 가서는 회비수입은 그 전년에 비해서 47.8%입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고, 900만원이 되었고요.
또 사업비는 10억이 되었습니다.
4억9,000만원에서 강릉시에서 준 사업비와 운영비는 10억이 된 것입니다.
202% 증가했어요.
다음 2009년에는 회비가 그전 해보다 줄고 2007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1,900만원에서 880만원이 되었고, 사업비와 운영비는 9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도 채 안 되는 사업비가 10억이 되고, 아, 9억4000, 10억에서 9억4,000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배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문화원이 강릉문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의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않으면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부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이 전국의 지자체에 22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시비와 도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에서 자체 공모를 해서 받은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 도비에서 지원해준 비용이 전체 문화원 사업비의 30%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문화원에서는 다른 데로 공모를 해서 지역의 문화사업에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게 그 사업이 아니고 강릉시보조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강릉시보조금이 문화원 전체 사업규모에 비하면 30%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용도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비와 합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더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문화원의 활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이 된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더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1년에 한 40억 내지 50억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공모사업이 70~80% 차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기 제정안을 보면 다 뭐뭐할 때 지원한다, 뭐뭐 할 때 지원한다, 전혀 제약이 없어요.
다른 경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다른 조례에는 대부분의 경비나 사업비 지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요청만 하면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혜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라는 얘기지 지원한다는 부분은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좋은 일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파이의 크기를 키우고 분배를 해야지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데는, 지금 당장 문화예술발전기금부터 보세요.
기금운용 수입은 앞으로 이자가 줄어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예술진흥재단과 문화원이 나누어서 가져간다면 또 다른 곳에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기금문제에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적합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물어봅시다.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해야 한다고 할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안은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여지를 갖다 폭넓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후자 쪽이 더 낫다고,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전부 지원하는 거요?
무조건 지원하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전부 내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안 제6조제2항 중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를 “보조금 이외에”로 한다.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또는 일부를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설치 의무자 등이 미설치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1996년12월11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12월3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행과 맞지 않고,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함에 따라서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시14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4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 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사회의 안전관련 주요 시책과 노인,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등이 되겠으며 협의회 산하의 기관단체 등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0년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목적과 대상은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2010년1월13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의 설립자본금을 강릉시 일반회계에서 출자하고자 합니다.
현금출자로 자본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자근거는 지방공기업법 53조, 지방재정법 18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입니다.
출자금 운영계획은 다음 쪽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5,000, 창업비 2,000만원, 운전자금 2억원, 예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 외 네 건입니다.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소재지는 초당동 478번지로 건물 한 동과 토지 한 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2,268㎡이며 매입사유는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주변 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진입로가 필요하고, 대형버스 주차장 등 주변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남동 배수지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소재지는 포남동 산125번지 포남동 배수지 인접토지입니다.
면적은 1,135㎡로 2003년도 배수지확장 및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매입하고, 잔여부지를 일부 매입하여 향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와와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월정사에 건네주는 토지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북서쪽 방향에 있는 임야로 지변동 산104-7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만826㎡입니다.
다음 3쪽, 월정사에서 우리 시로 건네주는 토지는 금학동 포교당 뒤편에 위치하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84㎡입니다.
교환사유는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아동육성을 기하고 강릉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하고자 함입니다.
교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3호의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4쪽, 문화재청과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에 건네주는 물건으로 포남동 1118-4번지 강릉국도관리사무소 부지이며 면적은 6,921㎡로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재청으로 건네주는 토지는 천연기념물 제166호 장덕리 은행나무가 있는 주문진 장덕리 61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965㎡입니다.
그리고 오죽헌·시립박물관 경내 외곽부지인 죽헌동 209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만6,111㎡입니다.
다음은 7사단과 관아복원지 중에 있는 강릉시청 부지 명주동 38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만1,166㎡입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에서 6월16일 현지답사 및 실태조사를 하고 갔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교환할 수 있는 부지만 교환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사유는 임영관아터 및 관아복원지를 현 우체국 부지에 사적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체국을 강릉국도관리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강릉지방기상청과의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강릉시가 강릉지방기상청으로 건네주는 토지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천면 방동리 807-1번지이고 면적은 1만4,166㎡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우리 시에 건네주는 토지는 기상청 부지로 용강동 63-2번지 외 3필지, 면적은 4,343㎡이고 건물과 공작물도 같이 포함이 돕니다.
교환사유는 강원지방기상청 부지에 대하여 임영관지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전통문화 계승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현황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강릉경찰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등이 상호 협력을 도모로 법질서 확립과 각종 사회범죄 예방활동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단체장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과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2조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함에 있어 안 제4조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수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 중 일정부분 국가 부담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자본금으로 4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고,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자체 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 되었으며, 이에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먼저 초당동 478번지 2,268㎡의 토지와 지상물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주변 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진입로 확보와 대형버스 주차장 등 주변 휴식공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다 한 것으로 사료되고, 포남동 배수지 인근 포남동 산125번지 1,135㎡는 배수지 진입로 확보와 일부 휴식공간 및 비축토지로 확보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강릉시 소유 지변동 산104-7번지 외 2필지 2만826㎡에 종교재단에서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아동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도로로 확·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월정사 소유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184㎡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재지인 포남동 1118-4번지, 문화재청 소유 6,921.2 ㎡를 강릉우체국 이전에 따른 교환재원 확보 차원에서 강릉시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천연기념물지정지인 주문진읍 장덕리 613번지 외 1필지 3,965㎡, 죽헌동 209번지 외 1필지 1만6,111㎡, 임영관지인 명주동 38-1 외 2필지 1만1,166㎡, 총 8필지 3만1,242㎡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릉시 소유인 사천면 방동리 807-1번지 1만4,166.7㎡와 구 강원기상청 부지인 용강동 63-2번지 외 3필지 4,343㎡, 건물 6동을 비롯한 기계 공작물 등과 교환하려는 것으로 구 기상청부지는 임영관지 복원사업 및 전통문화계승의 장으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동의 대상의 1건당 기준가격과 면적은 취득의 경우와 처분의 경우에는 있어서는 1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취득 시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환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중 토지의 매입과 교환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미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각 기관들이 경찰서와 같이 기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디서 주로 운영을 했습니까?
운영의 주최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까지 강릉시와 강릉 경찰서…….
김종혜 위원    회의도 경찰서에서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시에서도 합니다.
18층 상황실에서…….
김종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갖고, 또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강릉시인가, 강릉경찰서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치안업무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치안은 협의회가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전체 14개 기관이 됩니다.
강릉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의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각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치안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인데 단지 협의체로 끝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제일 많이 되고요.
치안업무는 지역주민의 안전, 사회안전 이런 분야에서 시와 경찰에서 공동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종혜 위원    경찰법 제2조1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안에 관한 사무는 경찰의 임무라는 거죠?
다음 제3조에 국가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강릉시와 다른 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주도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간사 부분이 나옵니다.
당연히 행정지원국장이 간사이거니 하고 넘겨보는 순간 경무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강릉시의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물론 경찰 관계, 또 치안 관계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로 따진다면 안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국에 11건입니다.
그리고 유별나게 강원도만 많아요.
삼척, 영월, 철원, 양구…….
만일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원주처럼 안전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도시라는 것은 물론 WHO가 인증한 국제안전도시도 있고, 또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공모해서 5억의 인센티브를 준 거 알고 계시죠?
한국형안전도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또 치안·범죄로부터의 안전,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강릉시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고, 그중에 어느 일부에 치안에 관해서 치안협의회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되어질 텐데, 치안협의회에다만 포커스를 줘서 이런 조례를, 강릉시 사무 밖의 영역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강릉시 사무 밖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상에 법적 성립 이런 부분은 경찰서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방 행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안도 우리가 방범CCTV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쭉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꼭 경찰청만의 일은 아니고…….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할 것은 주민의 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척 포괄적이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인 치안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한다면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라고 해서 이 협의회를 마치 우리 2018동계올림픽 유치 및 강릉-원주 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 하듯이 이 협의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거나 이것이 강릉시 사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방자치법에 있는 복지증진에 해당한다고 해서 치안에 관한 이런 협의회의 조례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만든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국에 타 시·군도 있다 하지만 지원조례라 하면 일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다소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제목을 설치·운영조례라고 한 부분은 지방자치사무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통계 내보았어요.
대부분의 위원장이 군수나 시장입니다.
그런데 강릉만 유독시장과 시장과 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보조금을 여기에 준다면, 강릉시장이 간부 할 수 있습니까?
근거 이제 선거법에 저촉 받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건 치안협의회에다 주는 것이니까…….
김종혜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여기 간사도 행정지원과장이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보조금이나 운영비에 관한 걸 중점으로 두시는데, 방범 CCTV라든가 학교에 아동보호용 CCTV라든가 이런 치안과 관련된 물품이나 설치비용에 이런 걸 여태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설치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하고, 또 치안협의회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각 기관에 소속된 단체장으로 다 되어 있고 각 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렇게 필요 없고, 사업목적에 의한 보조금은 그 사업주최가 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당연히 여태까지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같은 지원 같은 것은 거의 수당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혜 위원    국장님!
여기 제12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회의에 오는 사람에게 수당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경무과장, 딱 보면 경찰의 업무를 시와 함께 협력해가면서 필요한 예산은 시의 예산을 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의에 오는 사람들,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들도 회의수당 주고, 다음에 CCTV 하고 뭐 하는데도 사업비 시에서 대고,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죠.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논의되는 사항이 강릉시의 법질서나 치안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원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CCTV도 어디어디에 추가로 구하면 좋겠다.
학교 앞에 어디가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전이라든지 법질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서 승낙되면 하는 것이고, 주 기능은 협의회에서 그런 걸 논의하게 되는 거죠.
김종혜 위원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거 하지 마시고, 강릉시에서 만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괄적인 안전도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치안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재난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안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인 치안의 경우도 본다면 강릉시에서는 방범용 CCTV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 거론되는 셉티드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어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아동안전지킴미의 집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어떤 예산을 시에서 준다든지,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한동안 학교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최근에 생긴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 이후에 다시 담장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학교를 순찰하는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성폭력, 교내폭력에 대한 예방을 시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광범위한 고민을 하셔야지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고 타 기관의 사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치안협의회에서 강릉시 관내 주요 기관들이 모두 거기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이고 법질서 확립요인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문을 다같이 거론하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해 봅니다만 이 수당문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이니까 수당 안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지역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수당 안 받아도 기꺼이 참석하실 분들이에요.
굳이 수당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한 11시쯤 회의해 가지고 꼭 밥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 저 혼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치안업무는 경찰의 업무이고 여기에 있는 경무과장이 간사를 하고 하는 것은 치안협의회의 회칙이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될 문제이지,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게 옳지 강릉시에서 만들 조례는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전자금 2억이 있는데요.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의미하는데 이 2억으로 어느 정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2억이라는 것은 수익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시설을 운영한다 할 적에, 예를 들면 거론되어 있는 통일공원이라든지 이런 위탁시설물을 운영해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대형사업을 할 적에, 돈이 먼저 들어온다면 그 사이 기간은 짧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시에서 위탁할 사업을 결정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직 결정은 없고요.
계획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종혜 위원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니까 언제라고 딱 못 박아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만일 운전자금이 고갈되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일반회계에 가서 돈이 나가게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운전자금이 고갈되었다는 얘기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통일공원 같은 경우에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체결하면 그만한 돈은 서로 위·수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1억5,000으로 했어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사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라 하면, 사무실 현재 5,000만원은 추경에 다 했지만 현재 사무실 밖에 도색라이라든지 안에 그런 리모델링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취득비는 말 그대로 사무용책상이라든지 컴퓨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새로 구축해야 되겠고요.
하다못해 노트북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수익도 나기 전에 이렇게 거창하게 고급사무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건물은 정했습니까?
위치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위치는 1차적으로 먼저 보고대로 관광안내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특히 위원님들 제일 우려하는 것이 공모의 투명성문제인데 그것도 좀 동의하는 김에 철저히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또 전국공모, 인터넷 공모를 다 통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변경안 올라온 것 중에서 월정사와의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상정했다고 보여지고, 월정사와의 토지교환문제는 2008년도에 이미 부결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확실한건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정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교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결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다시 똑같은 지번에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올렸던 공시지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심상열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부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공시지가가 달라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심상열  2008년도 저희들이 제안한 거하고 공시지가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지변동 강릉시 소유의 임야의 공시지가는 ㎡당 5,000원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2만826㎡×5,000원 하면 1억400만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2008년 이 의안을 상정할 당시에도 5,000원이었고 2010년1월1일 기준 공시지가도 5,000원입니다.
공시지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금학동 21-10번지와 11번지의 공시지가를 보면 당시에 두 개 합쳐서 2억3,9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3,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심상열  공시지가는 부동산관리계에서 매년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계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가 주민정책관실에 있는 거기에서 매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김종혜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학동 21-10번지의 공시지가가 당시 언제 기준이었느냐면 1992년1월1일 기준으로 130만원입니다.
이것을 2008년에 1992년 공시지가를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억3,900만원이 나왔고, 올해 8억3,000이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교당 소유의 땅, 월정사 소유의 포교당 부지를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거기 공시지가가 아마 ㎡당 한 450만원 돼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인근지역은 470만원입니다.
그러면 포교당 땅값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8억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얼마의 공시지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의뢰를 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보면 1억과 8억입니다.
이게 교환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의해서 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것으로…….
김종혜 위원    아니죠, 교환도 4분의 3 요건에 맞아야 동의를 하는 것이지, 4분의 3 법에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합니까?
의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무시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이라고 했는데 어느 주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학동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복지입니까, 월정사의 복지입니까?
아니면 지변동 인근마을의 주민의 복지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전체적인 지역주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교환의 당위성을 말씀해 보세요.
왜 꼭 바꾸어줘야 하는가?
두 번씩이나 똑같은 위원에게 똑같은 것을 상정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교환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지금 현재 금천유치원에 아동 수가 줄어들고 또 유치원으로서의 나름대로 우리나라 3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폐쇄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또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혜 위원    6,000평부지에다,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연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결국 지상 1층에 330㎡에요.
그런 경우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6,000평에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입니까?
서북부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금천유치원을 그리로 옮기는 것이 아동보육의 저출산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라리…….
○회계과장 심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6,000평이 될는지는 상호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면적이 가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정적으로 단정을 지으시기는 좀…….
김종혜 위원    가감이 아니고 본 위원은 무엇을 우려하느냐면 강릉시의 산이 8억에 맞춰서 더 들어갈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릉시 소유의 산이 또 있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차라리 본 위원은 지난번 2008년에 올라왔을 때 복지마을조성계획이 훨씬 더 강릉시의 복지나 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더 나은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무료요양시설 한 동을 짓고 장애인복지시설 한 동, 청소년수련관 한 동 해서 총 사업비 85억을 투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억을 투자하고 아동복지센터,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금천유치원 옮긴다는 거예요.
자, 330㎡를 기준으로 본다면 3~6세 아이 1인당 4.29㎡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몇 명 수용하겠어요?
한 100명 내외 수용하게 되겠죠?
이것이 과연 저출산 대책이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아닌 다른 영·유아보육시설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모여서 강릉시에 요구하는 것이 인가 제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보육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보육시설의 인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과연 저출산 대책이 될 것이냐?
그 점 하나하고, 다음 1989년에 도로가로 편입될 당시에 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는가?
본 위원이 역대 시장, 군수 홈페이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장일 때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도로개설에 동의하고 사용승낙도 했을 테니까 포장했겠죠?
그리고 현재 상가를 지어 가지고 임대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땅을 밟고 다닙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미불용지 소유주와의 형평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외곽지역에 나가면 농로들을 다 시멘트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양쪽에서 소유주들이 1m씩 후퇴해서 땅을 내놓았기 때문에 포장이 되었고, 그래서 경운기도 가고 트랙터도 갑니다.
나도 사용하고 저쪽도 사용하고 일반주민들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강릉시로부터 보상해 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그런 부분은 미불용지편입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민원을 냈을 경우에는…….
김종혜 위원    그래요?
얼마나 많이 그걸 해 줍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민원접수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교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했던 데도 미불용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것을 시로부터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여기 의안을 상정하면서 민원해결의 목적이다, 토지를 강릉시에서 보상해 달라 라고 해서 했다 하는데, 월정사의 입장을 보면 미불용지의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토지와 교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강제하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했으면 벌써 가지고 갔겠죠.
김종혜 위원    강릉시에서 교환해 줄 곳이 그 땅 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그런데 그건 서로 상대가, 교환이라는 게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강제로 했다고 하면 이미 교환을 해 가지고 갔겠죠.
김종혜 위원    강제로 해서 내줄 리도 없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2010년2월4일 개정된 건데, 물론 시행은 8월5일부터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3조의2라고 가지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과연 이것을 교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부합하느냐?
다음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50평과 6,000평을 바꾸는 것이 금액만 가지고 과연 그것이 균형을 이룬다고 볼 것이냐?
다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변동 땅은, 지난번 가봤지만 소나무 울창합니다.
그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유천동에 택지가 완전히 다 들어왔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도심의 휴식처로 이용을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유천동은 택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내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산봉으로 갑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택지하고 유천택지 부분하고는…….
김종혜 위원    유천택지 아니면 지변동 주민이라고 하죠.
다음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보겠지만, 이런 공유재산 처분의 기본원칙을 지켜주셔야 하고, 또 하나 이 점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릉시장이 사업자등록 있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사업의 종목이 뭡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임대사업도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강릉시장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청사관계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다른 공유재산을 대부료 받는 것도 임대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내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장과 그 이하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임무가 뭡니까?
공유재산의 가치를 놓여서 이것을 관리하고 수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학동 21-10번지 외 이미 강릉시로 편입되어 있는 도로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릉시에 편입되어서 이미 소유권이 강릉시로 넘어온 도로에 2010년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당 20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60만원짜리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50평짜리 월정사의 땅을 8억을 주고 교환을 하고 우리는 3,000만원짜리 땅의 가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 잘못 했습니까?
그러면 50평은 8억을 보상해주고 이것을 강릉시 소유의 도로로 만들면 3,600만원짜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수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냐 이거죠.
○회계과장 심상열  위원님!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값을 포교당 값으로 갖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종혜 위원    월정사 땅 50평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입니까?
전혀 모르세요?
○회계과장 심상열  아직까지 모르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했으니까…….
김종혜 위원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당시에 토지감정가액, 즉 2008년3월 기준으로 4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9,200만원짜리 땅을 우리가 사서, 결국 그 땅의 가치는 평당 60만원짜리인 3,600만원짜리 만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상열  그렇다고 도로를 개설 안 하고 부당이득금을 5년 주기로 9,800만원씩 물어줄 수 는 없잖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지변동 땅 교환을 하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세금 내죠?
김종혜 위원    월정사 50평 땅 우리와 교환을 해도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안 내죠.
김종혜 위원    왜 안 냅니까, 포교당에서?
○회계과장 심상열  강릉시로 교환이 되면 강릉시 소유권이니까 안 내죠.
김종혜 위원    아니, 월정사에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심상열  월정사에서 안 내잖습니까?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교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강릉시 땅인데 강릉시장이 강릉시 땅을 부과하지 못하잖습니까?
김종혜 위원    부과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내야지요.
○회계과장 심상열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내죠.
김종혜 위원    누구든지 간에 강릉시 돈만 돈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는 지변동 땅을 매각한 게 되니까 양도세를 내야 하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김종혜 위원    월정사는 강릉시에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세를 내야지요?
○회계과장 심상열  내야죠.
강릉시에 내는 것은 아니지요.
김종혜 위원    양도세가 국세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아무튼 쌍방이 세금을 내잖아요.
○회계과장 심상열  강릉시는 안 냅니다.
김종혜 위원    강릉시가 50평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왜 냅니까?
이건 당연히 월정사에서 50평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50평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지변동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고…….
○회계과장 심상열  강릉시는 지변동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면세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월정사를 50평 내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냅니다.
김종혜 위원    이건 비업무용토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강릉시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계과장 심상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가 안 나왔겠지요.
그게 원칙인지 알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강릉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교환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에서 월정사에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렸듯 도로에 대한 것을 받으라 하니까 안 받고 토지를 달라고 한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들어와서 5년 단위로 9,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그런데 왜 하필 그 토지이냐 이거예요.
강릉시에서 이 땅과 교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검토할 때 알기로는 그쪽에서 원하는 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는 이렇게 교환하자고 했을 때 마음대로 골라가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아니죠.
시유지를 봐 가지고 서로가 교환을 하는 물건을 골라서 하는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월정사에서는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환원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땅이 도심지보다는 도심지 외곽에 좀 넓은 땅에 있어서 노휴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 이런 걸 하려고 월정사에서 찾다 보니까 그 땅이 나온 것이지 월정사에서 이미 선택하거나 강릉시에서 가져가라 이런 건 아니고, 특유의 종교시설이나 종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주장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아동보육시설은 주택가와 가까워서 엄마가 출근하면서 맡길 수 있고 이래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한다.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교환이라고 할 때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합니다.
나도 이익이고 저쪽도 이익이고 이래야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나는 앉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서 가는데 입석하고 앉은 좌석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바꾸겠어요?
○회계과장 심상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그렇다고 특별한 단체에다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혜를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교환은 쌍방이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 물론 강릉시가 손해 보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좌석에 있는데 노약자가 서 있다면 당연히 그냥 바꿔줄 수 있어요.
시혜적인 사업도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아까 8억이라고 한 것이 만일 감정평가 해서 4억9,0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4억9,000짜리를 이렇게 해서 강릉, 물론 여러 시민이 사용을 하지만 도로로 만들어서 3,000만원의 재산가치밖에 안 됐다.
강릉시는 많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도로입니다.
과연 이것이 수익으로 볼 수 있겠느냐?
○회계과장 심상열  위원님!
도로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 자체의 감정평가 자체를 올리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도로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감정 부동산공시지가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하면 원성이 찾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감정지가가, 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인근지역의 유사지가를 갖다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지만 일반 시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시지가 8억, 감정평가액 4억9,000, 그러나 강릉시가 이 땅을 강릉시 명의로 환원했을 때에는 공시지가 ㎡당 60만원짜리 땅으로 바뀌고 맙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중앙시장 안에 있는 시 도로가 60만원짜리로 평가되지는 않잖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평가를 안 한다 뿐이지, 그러면 건물은 400만원이고 도로는 만일에 그 도로가 폐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그것도 400만원짜리로 평가가 다시 됩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포교당은 여기에다 상가를 지었어요.
근린생활시설, 점포들 즐비합니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임대소득을 올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길게 되어 있는 이 50평 땅으로 그 점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런데 50평 땅이 길게 안 나더라도, 또 그 땅이 도로에 편입이 안 되어서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임대소득이 포교당으로 봤을 때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어차피 도로하고 저쪽에…….
김종혜 위원    강릉시가 여기에다 도로를 내지 않았으면 그냥 포교당 뒤땅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 지역이 원래 도로가 있는 부분에 도로를 확장한 부분입니다.
김종혜 위원    저도 어렸을 때 그 골목으로 다녔는데요.
그것이 만일 도로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포교당에서 상가를 짓지 않았겠죠.
○회계과장 심상열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과연 시민이 50평 땅과 강릉시의 6,000평 땅을 교환하는 것을 정당한 교환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혜라 생각을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은 특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본 위원처럼 강릉시홈페이지에 역대 시장의 이름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 누구였는지도 볼 거예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 지적하신 땅 문제, 사실 누가 봐도 얼핏 보기에는 부당하다 이렇게 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포교당도 어떻게 보면 시의 이런 데나 월정사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노휴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해서 강릉시를 이바지한다고 하고, 또 그 땅도 강릉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이 사용료도 매년 안 지불하고 자유로이 하면, 이건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강릉시에, 정말 그 당시 1989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돈이 없어 보상을 안 했겠습니까?
다른 돈을 여기에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당한 가격으로 다른 지금 도로로 편입된 것처럼 보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애썼더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거 무상으로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나간 선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허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끝났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강릉시 월정사 토지교환의 건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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