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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9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간사 선임의 건
  5. 4.  간사 인사
  6.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간사 선임의 건
  5. 4.  간사 인사
  6.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9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무종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종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와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결산승인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211회 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방금 홍기옥위원께서 권혁기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권혁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기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혁기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인사 

(10시24분)

○위원장 권혁기  사실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도 한번 제가 못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한해의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적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10시25분)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이무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무종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기에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무종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무종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됨 이무종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 인사 

(10시27분)

이무종 위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27시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37분)

○위원장 권혁기  심사에 앞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8월20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9월7일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예비 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자리에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역을 보면 과목에서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또 적절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비비 성격이 보통 재난이나 긴급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데 예산 부족분 이런 데에 지출됐는데 저희들도 예비비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9건에 36억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9년도에는 22건에 15억뿐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넘어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도 멀고 사업의,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녹색산업도시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분야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해수욕장철에 관광객이 몰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 분야에 특별하게, 돈이 없어서 회반회계에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사전에, 예결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는데 사전에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의장님하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내용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빠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작성할 때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1년 정도, 몇 개월 정도 내다보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청사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아주 확실한,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위원님들!
확인할 사항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가운데에서 전입 전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유지 못하고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현실화되게 요금을 조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물가나 주민들 세금 납부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못하다 보니까 인상을 못시키고 자체적으로 못하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30억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일반회계에 그만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법들, 이런 걸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라든가 각종 체납이나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이런 걸, 수납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출과 세입을 맞추어서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들을 다 집행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산승인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문제가 여러 형태로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문제 때문에 논란들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특별회계 중에서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116억이나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양해해 주시면 특별회계 부분은 상·하수도 본부에서 말씀을…….
기세남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의 현재 징수율이 한 97%됩니다.
현재 체납된 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 계획으로 해서 마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116억이…….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아니, 전체는 아닙니다.
상·하수도는 현재 5억2,400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좀 낮아졌지만 올해가 116억5,300이란 말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건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게 의회는 특별회계로, 이 유인물이 결산감사 의견서란 말이에요.
감사전문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 제출을 한 것 중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가…….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미수납액이 116억인데 이게 일반회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대부분이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발생부분이 많습니다.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99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03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책임보험료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은 부분이 거의 70% 미수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는 자동차세하고 연계되어 가는데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책임보험료를 안 내거나 정기검사를 안 받습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최고 30만원 과태료 붙고, 다음에 책임보험료를 안 내면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억 정도 이상이 책임보험료하고 정기검사과태료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정차과태료라든가 기타 과태료를 안 낸 부분들이 한 1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재산이 없는 부분들은 결산처분이라든가 재산추적조회를 해서 받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게끔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책임보험료라든가 이런 정기검사를 안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일단 수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는 3,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3억이란 말이에요.
3,900만원 대비 13억이라는 불납결손액이 전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런…….
기세남 위원    글쎄 전년도도 불납결손액이 그때는 3,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13억이니까, 전년도 대비해 볼 때 왜 이렇게 3,900만원하고 13억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불납결손액이, 불납결손액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못 받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5년 정도 지나면 통상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체납금 받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넘어도 일단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서 끝까지 받아들이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못 받는 부분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많아져도 전년도에 하여튼 3,900만원을 불납결손액으로 정리를 했는데 13억이라는 부분들이, 갑자기 13억하고 3,900만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전년도도 이 정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돈을 못 받는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너무 봐준 것이 아니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오히려 봐주는 게 아니고 못 받는 돈을 정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결손처분을 더 시킨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13억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못 받는데 완전히 못 받는 부분을 그만큼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5,000정도이고 나머지 일반회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9,000만원에 대해서 13억은…….
기세남 위원    3,900만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3,900만원 그 전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런 뜻이고 13억이라는 것은 결손처분을 조사를 해서 알뜰히 하다 보니 이건 도저히 일제 검사를 해도 도저히 못 받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뼈가 아프지만 13억을 결손처분 하는 것은 미수납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교부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돈을 다 받아서 써라 하고 교부금에 일정한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진실로 못 받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라.
그 많은 장부를 끌어안고 있으니 마치 세금을 못 받는냥 이렇게 비춰지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너희들은 세금도 열심히 안 걷고 이렇게 잔량이 많으니 받아서 써라 해서, 교부금 일정한 그것도 미수납된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하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진짜 알뜰히 하나하나 일제히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김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대비를 본다면 전년도 열심히 안 해서 3,900만원밖에 결정을 안 했는데 더 열심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받지 못한 것을 안고 가니까 과감하게 처리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얘기에요.
왜 잘못된 얘기냐?
받을 수 있음에도 소홀해서 그냥 떨어버리자 그런 부분도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경포 승산 토지 무허가 건물을 세금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무허가건물 위에서 그동안 법을 위반해도 내버려뒀다가 무허가 건축물을 토지보상도 평당 300만원씩 해주고 세금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관리도 하나 없고, 세정과에서는 세금도 안 받아들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정과에 확인해보면,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세정과에서는 세금 거둬들이는 근거도 없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소유라고 하면 이걸 그렇게 막 정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한 숫자를 체크하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의회에서는 발견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오늘 하는 자리에서 정말 내년도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우리 1,300억이 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부채를 정리하고 또 다른 땅을, 자료를 보면 김홍규 의장이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기에서 통과시켜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도 하고 지가를 올릴 수 있는 노력도 하는데 왜 행정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왜 놀리느냐 이겁니다.
임야가 있는데 가시밭이 많이 있으면 그 가시밭을 놀리기보다는 강릉시 양봉협회에다 연락을 해서 양봉협회를 도와주려는 연구도 하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갖고 있는 재산을 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2009년도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못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더 잘 해서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기세남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사전에 서면이나 이런 걸 따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기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결산승인이라든지 예산 세울 때라든지 회의록을 보면 김국장님처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검토가 안 되고 매년 앵무새처럼,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해요.
기본 틀을 의회도 바꿔줘야 하고 집행부도 생각을 바꾸고, 강릉시가 전국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려고 하면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출결산, 세입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결산을 할 때 이 공유재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내년도에도 기위원님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결산검사 공유재산 문제하고 체납액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두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두 건만 해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두 건은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권혁기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함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두 분야 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것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적되고 문제 제기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때 철저히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함께 질의·답변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회회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은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고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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