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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5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4. 3.  강릉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4.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6. 5.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8. 7.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4. 3.  강릉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4.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6. 5.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8. 7.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을 비롯한 7건의 일반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5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1년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과 내일 2일간 일반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5월20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다른 일반안건들을 먼저 심사한 후에 두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종이고지서에 의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일정 세액을 공제하고자 합니다.
세액 공제는 근거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일정 범위 내에 자치단체 조례로 공제금액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2를 신설하며 그 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납부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건당 300원을 공제하며, 고지서 1장당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며, 목적세와 보통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지방세 납부 시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조항이 2010년12월27일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범위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이며,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되는 안 제1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금액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 내이므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6조2제2항 중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지방세에 자동계좌이체 하고 있는 현황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전에 지금도 지방세에 대한 자동이체를 해 놓은 납부자들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현  예,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현  4,900여건 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지방세를 내는 비율 중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현  비율은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세 감면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고지서 장당 150원이나 또 송달하는 송달비용하고 전체 자동이체를 동시에 해 놓았을 때 300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자동이체를 얼마만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의해서 감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동이체를, 지금 미미한 게 많이 자동이체를 시켜서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김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이체신청이 약 5,000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150원하고 300원을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면의 폭을 넓혀주고 하면 자동이체라든가 전자송달 신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관계법령에 자동이체만 했을 때 500원까지 범위가 되어 있고, 그런데 150원부터 시작하는데 150원만 해 놓고 나중에 조례 개정해서 또 금액을 올려줍니까?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세정과장 김현  자동으로는 올릴 수 없고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현실에 좀 맞게끔, 최하 범위가 500원까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이 150원 때문에 자동이체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세액 공제되는 신설된 금액이 고지서 한 장당 150원, 또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 동시에 했을 때 장당 300원 이 금액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지금 현재 금액은 적은 게…….
김화묵 위원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은행에 가서 보면 은행 창구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시켜놓으면 우선 납부하는 사람들도 편리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납부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편리한 업무 때문에 하는데, 고지서 장당 세액 공제되는 금액이 이왕 한도가 500원까지 되어 있고 1,000원까지 되어 있다면 이게 적합한 금액인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그것은 강원도 전체 도세도 감면 조례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50원하고…….
김화묵 위원    도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현  예, 도 조례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먼저 도세부터 감면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150원하고 300원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150원에서 300원으로 강원도 전체 통일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상위법 자체에서 시행하는, 지금 타 시·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릉시도 그렇게 했다?
○세정과장 김현  예.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동이체 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뭡니까?
원래 납부자들도 편리하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김화묵 위원    그리고 고지하는 비용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납부고지서에 대해 이루어지는 비용에 대한 만큼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온라인 자체가 납부자들이 계좌이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한 그런 부분이고, 또 전체가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관리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고지 안 나가고 세금 들어오고 이러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돈 150원 때문에 자동이체 하러 일부러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편리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현  예.
김화묵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6조의2항 1항에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김현  납세고지서에 보통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에는 도세와 시세가 같이 병기되는 게 많습니다.
재산세는 시세인데 지역자원개발세는 도세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같이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병기되는 경우이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는 경우는 주민세는 시세인데 거기에 교육세가 병기됩니다.
그건 목적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었을 때는 도세를 먼저 감면을 해 주고, 그러니까 세입에서 감면해 주고 시 세입은 감면을 150원이 도달할 때까지 도세에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보면 강릉시 시세 조례 감면의 규정에 엇박자가 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현  그건 현실적으로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같이 병기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집어넣지 않으면 고지서 1장당 도세에서도 150원 감면해 줘버리고 시세에서도 150원 감면해 주고, 이중으로 감면해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합리적으로 강릉시 세수입 확보도 확보려니와 실질적으로는 시세 감면 조례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면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은 없습니까?
2항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견해는 없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김현  우리 시로 봐서는 도세에서 먼저 감면해 주고, 목적세에서 먼저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시로 봐서는 더 유리합니다.
시세에서 먼저 감면해 주면 시 세입이 조금이라도 보전해 줘야하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도세에서 감면해 주고 그러면…….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가운데에서 도세와 시세, 도세를 감면해 주면 강릉시 입장에서 더 낫다, 도움이 된다 답변하셨죠?
○세정과장 김현  예.
○위원장 최선근  한 장에 시세와 도세가 병기되어 고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도세와 시세를 분리 안 해도, 원칙상 그건 분리를 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그죠?
도세는 도세대로 시세는 시세대로, 그죠?
○세정과장 김현  예.
권혁기 위원    그걸 지금 한 장에다 고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교육세 같은 것은 목적세잖아요.
교육세를, 목적세를 감면을 해 준다!
그런데 우리 시에 도움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현  그러니까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세와 교육세가 병기되어서 고지가 되는데 시세인 주민세에서 먼저 공제를 해 버리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교육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을 해 버리니까 시에서는…….
권혁기 위원    쉽게 이해를 하자면 도세는 도세대로 시세는 시세대로 이렇게 감면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시세인데 도세 내용을 포함해서 하느냐 이거죠.
도세는 도세대로, 시세는 시세대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현  그러면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분도 도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세에서 먼저 감면해 주겠다!
도 세입을 감면해 주고 시·군세는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권혁기 위원    조금이라도 덜 감면해서 세입을 높여라!
시·군세는 덜 감면해서 세입을 높여라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현  예, 시·군에 대해서 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겠다…….
권혁기 위원    자기들 분야를 감면시켜주고 기초단체에는 세입을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세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세 감면 조례에 도세 부분 내용이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고, 이 내용을 안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 한 장당 두 개씩 감면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삽입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듯하기도 한데, 실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세인데 도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김현  그건 행안부하고 도하고 검토를 해서 거의 준칙안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혹시 국세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국세에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세액을 자동이체로 신청을 해 놓았을 때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연체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잔고가 없어서 연체가 되면 다음달에 바로 체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독촉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독촉행위가 이루어지면 어차피 우편료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는 또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감면을 안 해 줍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세하고 시세가 병기되는 게, 예를 들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시세하고 도세가 함께 나오는 것이지 별도의 도세로 우리가 징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시세와 도세가 같이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가 전부 다 도세와 시세 같이 병기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세를 징수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감면조례에서 도세를 우선 감면해 주었을 때 도세가 그만큼 줄어들면 나중에 도세징수교부금이 내려올 때 어차피 줄어들어서 내려오니까 시로 봐서는 손해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현  그래도 도세에서 징수교부금은 약 3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1,000원을 징수했을 때 300원만 시·군에 오기 때문에 나머지 700원에 대한 비율은 덜 저게 되는 것이지요.
김남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를 하면 세금 징수에 좋은 점이 있고, 또 징수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거하고 감면해 줬을 때 따져보면 감면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비용에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현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1,750원이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250원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몇 장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현  1년에 정기분 우편 요금만 해서 약 2억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절감이 된다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현  일단 등기우편 받으실 분들은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1,750원이라는 등기우편 요금이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이체가 비용보다도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놓고도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 납기일을 잘 잊어버려서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고 그러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기 전에도 자동이체신청이라든가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150원하고 300원 이게 감면을 해 준다는 부분이 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현  아마 심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현실에 합당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징수 납부를 해서 교부세를 도에서 받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병기를 했을 때를 먼저 감면을 하고 다음에 보통세와 목적세 병기되는 경우에는 또 목적세를 우선 공제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그거 한 것은 어차피 도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적고, 돌을 쌓을 때 밑에 돌을 꺼내서 위에 돌에 올려봐야 똑같은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세정과장 김현  아까 김남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세를 먼저 감면해 주는 부분하고 징수교부금은 시·군에 배부되는 게 30%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세에서 먼저 감면을 해서 보존해 주는 게 기초자치단체로 봐서는 더…….
최종각 위원    이익이다?
○세정과장 김현  예.
최종각 위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일단은 비용을 절감하고, 쉽게 참여를 시키는 이런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를 좀 잘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도 호응도 적었었고,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런 것을 시도를 하느냐 이러는데, 미미하지만 이런 제도로 소액이라도 감면을 해 주고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 참여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행하면 언제부터 하나요?
○세정과장 김현  거기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분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정기분 부과할 때…….
심발훈 위원    프로그램상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문제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도 정신없이 살다보면 연체하는 경우가 많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행했다가 부득이하게 잔고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몇 회 이런 규정은 갖고 계십니까?
1회만 연체를 해도 바로 안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부분에 연체가 생겼을 때는 혜택을 못 드리지만 다음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제때 납부가 되면 그건 혜택을 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카드나 이런 부분에 문자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안내 문자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지…….
신청하면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은 동의를 받잖아요.
문자서비스를 병행하나요?
○세정과장 김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SMS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괄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 도세하고 시세가 병기되어서 부과되는 게 많고, 또 같이 되었을 때는 도세를 먼저하고 다음에 보통세인 주민세하고 목적세인 교육세가 병기되었을 때는 교육세를 먼저 공제하고, 맞죠?
○세정과장 김현  예.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같이 병기되어서 부과되는 고지서 수량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왕 공제해 주는 거 액수를 높여서 피부에 와 닿게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병기되어서 부과되는 게 많다고 했으니까, 도비만 공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김현  그런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세나 도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150원하고 300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위원장 최선근  정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관련법에는 500원하고 1,000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김현  지금 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강릉시만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도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병행을 할 때까지는 계속 이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현  도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결정이 안 된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도에서도 안이 발의되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사하고 있는 것이지 심사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현  예, 아닙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게 된 다음에 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서둘러요?
○세정과장 김현  전 시·군이 같이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게 의회에 상정되고…….
○위원장 최선근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 다 동시에…….
○세정과장 김현  오늘이 아니고, 상정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늘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가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너무 그쪽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목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강릉시에서 강릉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50원에서 500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한 300원, 만일 이렇게 올려서 통과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도세부분을 먼저 감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세에서 범위를 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타 시·군하고…….
신재걸 위원    아니, 여기에 없다는 부분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현  여기에는 없지만 도에서 심사하는 게 최소 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재걸 위원    법에는 최소에서 최대가 있잖아요.
150원에서 500원까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3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그걸 말씀드리면 도세 부분을 먼저 150원, 150원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 초과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신재걸 위원    법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150원 정했는데 초과되는 부분은 강릉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세정과장 김현  어차피 도세는 150원만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0원을 초과…….
신재걸 위원    아니, 시에서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한 장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강릉시에서 300원으로 정했을 경우 도에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불이익을 당하는…….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런 일로 인해서, 도에서 그러면 전번 회기에서 다루고 이번 회기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한 것입니다.
도에서 너희들 하라는 대로 해서 시에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이번에 300원으로 올려보자 이것입니다.
부작용이 어떻게 나는지…….
○세정과장 김현  그건 부작용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에서 그걸 제기한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담당자하고 도의 담당자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안을 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이 정도로 하자고 했으면 뭐하러 의회에 조례안을 올립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안 그렇소?
이건 논리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권혁기 위원    보충으로, 사실은 그렇게 할 수 가 있죠?
왜?
도세, 시세 분리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분리해서 고지를 하면 고지서 발행 예산이 또 들어가죠?
○세정과장 김현  예.
권혁기 위원    그 발행 예산보다도 이것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병기해서 고지를 한다.
지금 우리 시세만 가지고 한다면, 교육세 별도로 고지를 하고 시세 별도로 고지를 하면 최고 맥시멈으로 우리가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분리고지를 해서 시세감면해 주고 하는 것들이 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을 택한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신재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87호로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과 그 구성원인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사업비 및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에는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과 신재걸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호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월22일을 새마을의 날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가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이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요.
새마을운동조직에 보니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의원    강릉시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라는 게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산하단체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강릉시부녀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 또 직장협의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협의회는 안 올라와 있는데 문고 성격은 초창기부터 독서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책을 보급하고 이런 단체로서 하고 있는데, 이 문고는 현실적으로 명칭만 있고 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현재 새마을문고 강릉시지부장이 있습니까?
신재걸 의원    지회장은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따로 있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따로 있고…….
김남형 위원    따로 있는데, 새마을문고지부가 있으니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가 지부장이 있고 조직이 있느냐?
신재걸 의원    조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부장은 간판만 되어 있지 실제 명분 없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활동은 미미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올라왔지만 그것 때문에…….
김남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집행부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별도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치  않다 이래서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여기에 정의해 보았을 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가 들어가 있으면, 강릉시지부가 또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되면, 물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지만 괜히 감투를 만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재걸 의원    현재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 체제 그대로 가는데 오늘 이 취지는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 옛날보다 조직이라든가 예산확보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고유사업을 사실 하기 어려운 현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이의제기와 더불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2월18일 국회의결을 거쳐서 3월8일 공포된 일부개정안에 보면 4월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한 부분은 국회에서도 이미 제2의 21세기를 향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국 98개 시·군·구 기초단체가 새마을운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의 날이라고 4월22일 처음으로 제정이 된 것이지요?
신재걸 의원    예, 제정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전에도 새마을행사를 해 왔잖아요.
신재걸 의원    예, 했죠.
권혁기 위원    그러한 행사들은 이제 안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의원    그렇죠.
권혁기 위원    새마을의 날로 통합을 해서…….
신재걸 의원    아마 통합해서 하겠죠.
올해 처음 시작되었으니까…….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신 최종각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의원    최종각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88호로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과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며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사업비 및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과 최종각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조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의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게 어차피 우리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기왕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느니 어차피 주는 돈을 갖다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종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심발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의원    심발훈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89호로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 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명확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며,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사업비 및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과 심발훈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신 의안번호 제89호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가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금일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3개의 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나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의해서 지원해 오던 것을 근거를 명문화하고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예산의 추가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동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목적사업이 달성하는데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예.

5.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최선근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혁기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권혁기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90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읍·면·동장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전에 3명 이내로 구성되었던 고문을 자문단을 포함을 하고, 시의회 의원이 자문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하였고, 결혼이민자 수강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반영해 보면 의회 의원을 자문단에 위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혼이민자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은 비록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언어적 교류를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판단이 되고, 별표1의 수강료에 대한 개정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현실화하고자 한다는 면은 긍정적이나 인근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권혁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읍·면·동장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단에는 시의회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료를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7조3항에 보면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그리고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어를 다시 실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혁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6개 각 지역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더 많으니까 30%를 상회할 수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인구의 구성분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여건을 너무 조례의 틀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벌써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기존 하던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쪽으로라도 구성요소를 해 놓으면 “여기 이런 인원배수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해 주십시오.”하는 쪽으로 해서 골고루 각계각층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해서 조금 더 명분이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단어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개정안 5항에 보면 해당 선거구 시의회 의원을 자문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동이 세 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이 세 개의 동에 다 자문위원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권혁기 의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라도 시의원을 자문단에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3개 동인데 3개 동에 다 자문단으로 가도 무방하네요?
권혁기 의원    무방하죠.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별표2 감면대상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타에 결혼이민자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별표2가 없네요?
권혁기 의원    별표2가 지금 첨부가 안 되었는데, 별표2에 보면 감면한 대상이 10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보호하는…….
김남형 위원    그래서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킨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에 대한 용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이 있을 건데 그 자녀도 결혼이민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다 병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권혁기 위원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었겠죠.
그 부분은 가족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의 의미는 자녀들도 포함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해석했을 때 같이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권혁기 의원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노력이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한 면에 상주하는 인구의 구성분포를 보니까 상당히 한쪽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자면 그분들이 30%를 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6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에서 한 동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조례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항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본 위원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17조 말입니다.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그걸 위원을 보니까 25명 다 구성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권혁기 의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30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권혁기 의원    이건 강제성이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면 서너 명으로도 할 수 있고, 자원이 충분할 경우에는 10명을 채워서 할 수 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면에는 자치위원님들의 어떤 인적순환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을 오래 하신 분들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을 하면서 새롭고 신선한 자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생각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7.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강릉시가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의 대표도시로서 2010년 ICCN 시장단 회의에서 제1회 ICCN 공동축제 개최도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대표하여 2012년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무한한 문화산업의 선정과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점도시로써 문화·관광·산업의 경쟁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본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은 2012년10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10일간 임영관 등 도심 일원에서 “천년의 어울림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주최는 강릉시와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이며, 주관은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를 구성, 2012년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ICCN 회원도시와 유네스코에 등록된 무형자산을 보유한 국가 및 도시 25개국 30개 도시를 초청하여 공연·전시·체험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전을 위한 총 예산은 27억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기본계획,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현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ICCN 세계무형문화 축전의 효율적인 준비, 운영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지원 근거를 하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 규정에 의거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과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강릉시가 무한한 문화산업의 선정과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심도시로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2012년10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10일간 임영관 등 도심 일원에서 “천년의 어울림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행사유치·개최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인 본 축전 개최에 관하여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승인과 2010년9월 국제시장단 회의에서 강릉 개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한 사전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과 행사성공을 위한 소요예산 총 규모, 소요예산 중 지원되는 국·도비 확보 방안, 사무국 조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단이 해산하는 날까지 존속효력을 가지는 한시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직위원회의 설립,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공무원파견 등에 관하여 앞서 보고 드린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설명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6쪽에 보면 행사장 동선이 나와 있는데, 뒤에 재정계획을 보면 행사 후에도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문화·전통문화거리와 공생 이렇게 계획을 내놓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걸으면서 단오도시 만들기 이게 작년 11월1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하고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걸으면서 단오도시 만들기 주민설명회 때는 칠사당과 단오골목, 남대천 다음에 단오장을 연계해서 단오문화벨트로 하기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선이 임시가교를 이용해서 제방뚝으로 해서 명주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경비가 들어갈 것이며, ICCN국제행사를 하기 위한 이 행사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단오문화창조도시를 병행해서 하기로 했는데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저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이며 무형문화도시축전준비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지금 행사장 동선은 1, 2, 3으로 갈라져 있는데 결국은 이게 현재 단오 때도 시내와 강남 쪽에 하고 연결해 가지고 단오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가교도 영구적인 인도용 교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N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단오도시 만드는 게 비슷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단오도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을 구축하면서 ICCN 축전은 운영에 관한 예산 쪽으로 확보해서 단오도시 만들기와 서로 연계해서 나중에 축제가 끝나도 강릉에 남는 행사장 규모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칠사당 가는 남문동 골목 있잖습니까?
이 골목 정비도 이전에 합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골목 정비도 축전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것을 범위가 조금 커서 현재 2차 재검토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그 구간도 즐길 수 있는 거리로 꾸미는 계획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이 거리를 조성하는데 이중 재정 소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문제 말입니다.
기타 협찬수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2억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현재 2억은 통상 매년 단오 때 비슷하게 지역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는 그런 분야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해에 단오가 실시되고 나서 ICCN 행사는 10월이잖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때 협찬 받는 부분을 단오 때 쓰지 않고 ICCN행사 때 쓰기 위해서 보류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단오 때 받고 또 이중으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단오는 단오행사대로 별도로 치르고 이것은 국제행사 규모로 외국의 도시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별도의 광고효과도 있을 듯 해서 협찬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실사단과 단오골목 그 부분을 어차피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더 활성화시켜서 ICCN 행사도 같이 겸해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확정을 2010년9월에 했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처음에 축전 예산이 41억인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46억 규모로 잡고 나갔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46억 규모로 축전을 하게 되어 있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27억으로 축소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처음에 46억 규모의 국제시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축소할 수 있는 것은 ICCN사무국에서 축소한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산부분은 사무국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행사 규모를 파악해서 결정했는데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좀전에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오도시 추진하는 예산이 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건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니까 시에서 지방비부담을 너무 시키지 말고 이중적 부담을 줄이는 틀에서 규모를 줄여서, 27억은 운영비 위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갖고 축전을 개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회는 상당히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시 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도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10년9월에 개최 결정을 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제39조제1항10호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하고 시행령에 보면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지방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주체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개최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소홀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행사의 경험도 부족하고 잘 몰라서 빚어진 과정이라 생각되면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동의를 득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왜 앉아있습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왜 동의를 해 줘야하는가 하는 얘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거기에 대해서 무시라기보다도 너무나 몰랐고요.
종전에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상에서 했던 사항이고, 업무 보고나 간담회는 동의 의결과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지해서 빚어진 행정행위가 아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장님이 책임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최종결심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심권자의 결정에 대한 참모의 역할을 못한 것은 국·과장님들과 직원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결심권자입니다.
이런 확실히 잘못된 부분, 절차상 하자를 의회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의회의 기능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심권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심권자가 여기에 와서 결정적인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최종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권혁기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할게요.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을 것은 다 밟았어요.
타당성검토도 하고, 기본계획해서 용역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도 제출했고, 문체부에다 타당성검토 한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도 올렸고, 다음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다 심사도 받았고,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딱 중간에 의회의 동의 받는 것만 안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를 기망해도 보통 기망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늘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좀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하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ICCN 때문에 시장님이 해외출장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5번 정도 갔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몇 년도부터 ICCN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최종적으로 2008년…….
김화묵 위원    2008년도에는 창립을 했고요.
준비는 몇 년도부터 했는지 국장님 모르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최초 ICCN 창립을 2004년도부터 이루어지다가 2008년9월부터 강릉시가…….
김화묵 위원    국장님!
작년 7월에 우리 의회에서 ICCN 사무국장이 직접 와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게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 동료 권혁기위원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몰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시장님이 ICCN때문에 해외 출장을 몇 번씩 갔다 오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게 강릉으로도 국제문화행사는 처음이고,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회에서 한번 사무국장이 와서 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2008년도 창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많이 진척된 사항도 그렇고, 앞으로 당장 내년에 1년 동안 우리가 사무국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고 예산을 집행하고 해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절차를 다른 건 다 하고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하면, 국장님이 사실 행정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니고 말입니다.
책임자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절차를 밟는 담당된 위원으로서는 어떤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행정절차상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김화묵 위원    동의를 하는데, 세부적인 행사일정이 많이 잡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하여간 행사가 1회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10일 동안 하는 행사뿐이 안 되지만 앞으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2013년도의 계획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린 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일단은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행절절차상 소홀한 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우리가 구성되니까 금년도 조직개편 안에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원조례안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이고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결이 없이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회 기간 중 협의해 주신대로 본 동의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출장 관계로 인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래  부시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ICCN 세계무형축전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우리 직원들도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간과해서 오늘 날과 같이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한번 의회에 관련된 주요한 절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매뉴얼화 하든지 해서 지키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의결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부시장님 여기에 와서 ICCN에 대한 절차의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더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릉이 그런 국제 행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준비를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의회에 동의안을 걸쳐야 하는 과정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든,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하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다들 말로 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관심이 좀, 아니면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덕래  제 자신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과 수반되고 또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사전의결을 득해야 함에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을 질책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질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질책가지고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제는 공무원의 어떠한 업무를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철저히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본분을 못했다고 봐서 징계를 주든가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야지만 1,200 시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위에 보고를 할 때에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자주 인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도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덕래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응분의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징계가 되든 경고가 되든 어떤 식으로 형태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일단은 무지 해서 나온 결과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다른 사항은 다 절차를 잘 밟아왔습니다.
39조 내용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빈틈없이 절차를 이행해 왔는데 유독 10호 이것만은 안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걸 몰라서 그런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물론 참고자료들을 다 검토해보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것만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지, 그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고도 안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거든요.
무슨 기금이라든가 결산이나 예산심의, 확정, 조례 등등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의결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못했다고 보기가 좀 의아하다는 거죠.
○부시장 김덕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재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 감사부서에 조사를 시켜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항의 예산심의라든가 투·융자 여러 가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것은 부서가 다르고 오랫동안 하는 부서니까 의결을 잘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보고 받기에는 진짜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켜서 정확히 책임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랐는지 간과했는지, 제가 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등한히 한 것인지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챙겼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건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따로따로 내용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곳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10호만 인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 다른 부서만 이거 보는 것입니까?
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무하는 자들이 그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런 것을 겪어서 온 직원들인데 이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담겨져 있으면 간혹 모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곳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것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부시장 김덕래  예, 저도 보고를 받고 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책임을 추궁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이거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한다면 의회에 대한 경시 내지는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부시장 김덕래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원인은 정확히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원인을 밝혀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라서 이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위원들에게 힘들게 하는 게 집행부가 하는 역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덕래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사시키겠습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사방법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 모처럼 부시장님이 귀중한 시간에 오셔서 강릉시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시장이나 의장이나 말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고 할 때는 꼭 시장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의회의 생각도 해서 ‘이 안이 의회에 올라가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직원이나 입안자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부시장님이 직원 교육 시킬 때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기초를 생각을 해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설명을 하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었지만 진짜 단순히 무지의 결과인지 아니면 공직사회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과거 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빠뜨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짜 몰랐다고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쉽게 얘기하면 정원이 1,224명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한 1,100명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결원을 유지하다보니까 우리가 타 시·군에 가외의 일들이 많잖습니까?
해수욕장 근무, 산불 근무, 단오제도 근무하고 또 읍·면·동에 행사를 또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인력이 부족해서, 다르게 말하면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단순히 무지해서 왔던 결과라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업무보고 할 당시에, 2011년 의회 업무보고 보충자료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그 제출한 자료에 보면 행사개최 의회동의안 상정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에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하겠다고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금년 업무보고 할 당시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얘기 없다가 의회에 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물론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강릉단오제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ICCN이 대표도시로 문화사업의 선점하고 다음에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심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 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의미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기둥을 올리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차제에 책임행정, 실명행정을 이제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실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니까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바쁘신데 이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퇴장을 해도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위원장 최선근  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요.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사무국 구성을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올 6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직제 개편하는 그때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6월까지는 인력 요청하고 7월 정도에 인력 기구개편에 맞춰서…….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명 정도…….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13명…….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그냥 기구만 일시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우선 시설분야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운영분야 직원들만 두 팀 정도 보강을 해 가지고 내용을 확장하고 시설팀은 내년에 추가보강하고 이런 단계적인 조직 확충계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이나 다음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에서 행사하는 거야 별문제가 없지만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외국인들이고, 그런 부분을 이번 사무국 구성하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그래서 기존보다는 축전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강릉시에 적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실무적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 지원은 좀 배제하고, 자체에서 구상하고 최종 가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문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축전을 운영합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쪽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잘 계획하고 예산이 잘 편성되고 하는데 국제행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행사 한번으로 마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 행사로 인해서 강릉단오제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축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외부에 알리고 또 강릉에 대한 대표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그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전문성이, 특히 염려되는 게 행사할 때 보면, 단오 때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행사 외에 많은 국가에서 오는 국제대회인데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단장님은 그런 계획을 어떻게,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어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우려했는데 기존처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 초청은 배제하고 ICCN 자매도시에 있는 도시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팀들을 위주로 해서 알차게 꾸려나가고, 향후에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무형축전이 발전되어서 강릉 무형문화도시를 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죠?
하여간 거의 20개 도시 정도에서, 많은 국가에서 오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도 계획단계이고 준비단계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직운영계획에 보면, 사무국장이라 하면 최사무국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사무국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사무국장은 이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인데 현재로는 보통 말하면 행정에서 국장님 급인데 별도 승인이 안 나고 겸직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신재걸 위원    글쎄, 이 자리에 앉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그건 시의 국장급에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분이 차지할 위치는 이 기구표에서 어디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이건 행정 위주의 기구이고, ICCN은 이 사업에서 갖는 협력한 동일한 추진, 별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나 마찬가지인데 ICCN은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협력단체가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협력하는, ICCN 뒤에 회원도시 현황이 있잖습니까?
여기 회원국과 도시에 실제 책임자 되시는 부분은 그분만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특히 여기 보면 홍보마케팅에 주한외국대사관 및 주한문화원의 협력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네스코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제일 서로 교류가 잘 되는 분이 그 분이라 보거든요.
또 그 분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는 몰라도 회원도시현황과 관리하는 부분은 그분에게 책임을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에게 자리를 적절하게 줘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도의 승인은 저희가 받았고 지금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곧 승인이 나겠네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행사일정이 2012년10월이죠?
10월이면 지금 금년도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해야 할 특별한 계획이 안 보이거든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금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추진위원회하고 재단위원회가 발족해 가지고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확정하고 실행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미확정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자료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연말까지는 거의 11월~12월 초면 외국인 초청계획이 거의 확정될 듯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3/4분기 정도 되면, 안이 잡히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무것도 안 서 있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초안이 지금…….
권혁기 위원    초안이 나와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초안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계획에는…….
권혁기 위원    이것 외에는 더 진척된 내용들이 없다는 얘기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권혁기 위원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선 등기가 나오면 사무국 직원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등기가 나오면 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나오면 재단위원회를 한번 회의를 거치면 사무국에 적정한 인력파견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 파견하는 이런 절차도 갖추고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직원도 구성을 해야 되겠고, 또 아울러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향후 해야 할 추진사업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사실은 재단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전출금 1,000만원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 사업 운영하는 데는 기본 운영비로…….
권혁기 위원    충분하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내년 예산은 사실 국가예산을 몇 %를 주느냐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런 국가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서 그걸 절충하는 중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금년 예산에 2억1,000…….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2억1,000만원입니다.
재단으로 줄 돈은 별도로 2억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가용재원은 2억1,000만원…….
권혁기 위원    2억1,000만원 그것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권혁기 위원    올 안에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행사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것…….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확정하고 지금 상황으로 10월이 되면 ICCN 실무회의가 프랑스에서 올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하고 다르고 ICCN이 매년 시장하고 실무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프랑스에서 실무회의를 하는데 그때 참가국들에게 참여여부 동의를, 거의 확정을 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프랑스에서 몇 월에 하게 되어 있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프랑스에서 올해 10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ICCN 업무이기 때문에 이 서류에는…….
권혁기 위원    아니, ICCN 업무라 하더라도 세계무형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가 가지고 이 행사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1차적으로 되어야 하죠?
안 할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개최하겠다는 기본승인은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한 7~8월 경에는 참가국에서 구체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기본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당신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준비를 하도록 하고, 최종 의견을 묻는 것을 현장에, 10월 정도 되면 프랑스에 최종 의견을 묻고, ICCN 국가들도 현재 전체 꼭 참여하겠다는 동의 확정은 못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ICCN 총회 때 이 축전에 대한 실행내용들이 1차적인 보고가 되어서 그쪽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맞습니다.
금년 10월에 회의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ICCN사무국에서는 축전개최에 대한 설명과 참가국들이 적극 참여를 요청하는 안건을 주로 다루게…….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러자면 향후 추진계획에 행사 실행계획 확정을 12월에 해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그건 10월에 참가국 동의를 다 얻게 되면, 거의 참가국 확정이 되면, 12월이 되면 참가국 확정을 최종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12월로…….
권혁기 위원    그러면 행사 실행계획이 10월 전에 다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기본계획은 10월 전에 마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자면 본 위원이 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사무국이 언제 구성되고 조직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계획 자체가 정확하지 못할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기가 몇 달 늦었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축전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사무국 운영하는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상세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요.
충실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향후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실무적인 계획까지 담아서 더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의회에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축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추진계획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상세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10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회 기간이 10월19일서부터 10월28일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10월말에 끝나면 마무리 할 기간이 3일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3일 내에 마무리가 안 되고 조직을 해체하면 그다음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만 해산하는 것이지 사무국은 존치를 하니까 사무국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남형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제출을 사무국에서 하는 것에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에 의해 가지고 문화축전을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조례에 보면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랑 안 맞잖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다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해서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협력기구이지 대회 개최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에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재단법인은 행사 뒷마무리, 재산 청산할 때까지, 최종 조속히 마무리하고 청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기가 10월까지 한 거…….
김남형 위원    10월까지 운영한다 이건 맞지 않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기본 운영하는 쪽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조금 적절하지 못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주요추진상황을 보면 국제행사 승인을 2010년에 41억을 받았잖습니까?
그리고 2010년10월28일에 지방재정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41억을 받은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41억을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려 섞인 당부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큰 행사를 치르자면 자금문제하고 계획성이에요.
국비가 13억이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13억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확정은 안 되고, 내년도에 가서 또 할 것 아닙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금년 내년에 국비예산 확정하고 조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예산부분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의회 보고하는 절차상의 요식행위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단장님!
이걸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 봐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인 내용을 더 담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추진계획이라고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그냥 와서 보고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지적사항 되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하고 예산부분은 어떻게 확보하겠다,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남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에서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하고,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두 안이 가결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일련의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면 아까 김남형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위원회를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후로부터 행사 끝나는 2012년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안에는 보면 사업서 계획 제출하고 결산서 제출하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해연도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해당사업 연도 종료, 연도 종료 후, 그러니까 내년 12월말 종료 후 2개월 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장 2013년2월까지 이 위원회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의안하고는 내용이 좀 틀려요.
담당 단장님이나 국장님이 과연 위원회를 얼마까지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 확실한 내용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재단은 마지막 청산할 때 청산 후에 보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단정관에 따른…….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결국 위원회가 같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동의안에는 10월까지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맞추어서 동의안도 같이 가줘야지…….
아까 사무국만 한다고 했는데 사무국만 가지고는 아니고, 김남형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보조기관이 맞고, 최대한 장기간 갔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3년2월까지예요.
회계연도는 12월까지이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례안8조에 나타난 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건 조금 잘 되어가는데, 이건 2012년10월, 12까지, 그러니까 10월이면 마감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2개월이니까 12월까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7조2항에 대해 보면 조직위원회는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기간의 업무추진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의회에다 보고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다 아주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를 “사업종료 후”로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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