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위원장 인사
- 3. 간사 선임의 건
- 4. 간사 인사
-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6.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14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10회계연도 난 다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이무종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14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10회계연도 난 다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이무종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결산 승인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결산 승인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전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전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방금 최종각위원께서 신재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재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재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신재걸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한해의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한해의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방금 권혁기위원께서 심종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심종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종인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심종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종인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심종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재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6월29일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14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6월29일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14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오늘 관외 출장 관계로 회의 중간에 이석함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오늘 관외 출장 관계로 회의 중간에 이석함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상임위 검토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보고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살림을 잘 살아왔느냐 못 살아왔느냐 하는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에 나온 얘기들은 다음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내용 부분에서 세입 결산에 있어서 결손처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등등 결손처분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임위 검토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보고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살림을 잘 살아왔느냐 못 살아왔느냐 하는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에 나온 얘기들은 다음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내용 부분에서 세입 결산에 있어서 결손처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등등 결손처분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결손처분 내용은 결산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권혁기 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담당부서장이…….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세정과장 김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손처분 내용은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시효소멸분과 무재산, 부도, 행방불명된 자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입 결손처분액은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7억9,500, 특별회계는 2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9,500 중에서 지방세는 7억2,300, 세외수입은 7,200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7억9,500에서 재산이 없던 분이 6,300만원, 행방불명이 1억8,100만원, 시효소멸이 5억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손처분 내역은 2억7,000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1,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분석은 2억7,000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8,600, 주택사업특별회계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손처분 내용은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시효소멸분과 무재산, 부도, 행방불명된 자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입 결손처분액은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7억9,500, 특별회계는 2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9,500 중에서 지방세는 7억2,300, 세외수입은 7,200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7억9,500에서 재산이 없던 분이 6,300만원, 행방불명이 1억8,100만원, 시효소멸이 5억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손처분 내역은 2억7,000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1,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분석은 2억7,000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8,600, 주택사업특별회계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뭔가?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효소멸까지는 상당기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행정지도로 세입을 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7억2,000이니까 지방세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효소멸까지는 상당기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행정지도로 세입을 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7억2,000이니까 지방세가 대부분이죠?
○세정과장 김현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보면 주소지 불분명, 또는 거주자 미확인 등등이 사유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부분 그렇죠?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관외 거주자들은 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체납자 주소지로 독촉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무단전출이라든가 행불이 되어서 추적이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행위를 해도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이라는 세법상에 5년 동안 징수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취하지 못하는 소액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징수가 안 된 부분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관외 거주자들은 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체납자 주소지로 독촉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무단전출이라든가 행불이 되어서 추적이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행위를 해도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이라는 세법상에 5년 동안 징수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취하지 못하는 소액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징수가 안 된 부분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세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무재산이나, 지금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을 때 결손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부록 11쪽 한번 보세요.
결손처분 하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 시 배당, 기타 이렇게 있어요.
기타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
그러니까 총괄 10억6,6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재산 1억3,000, 해방불명 1억8,000, 시효완성 6억3,000, 공매시 무배당이 3,300, 기타가 8,500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타 사항이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8,500만원을 결손으로 정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결손처분 하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 시 배당, 기타 이렇게 있어요.
기타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
그러니까 총괄 10억6,6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재산 1억3,000, 해방불명 1억8,000, 시효완성 6억3,000, 공매시 무배당이 3,300, 기타가 8,500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타 사항이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8,500만원을 결손으로 정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이런 것은 가끔 자동차가 폐차되었다거나 분실되었다거나 해서 그 분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그런 부분이 주로…….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아니면 그런 부분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재산이 있음에도 은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재산압류라든지 징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느냐?
6억3,000에 대한 시효완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시효완성이라는 6억3,000은 어떤 내용들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은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재산압류라든지 징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느냐?
6억3,000에 대한 시효완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시효완성이라는 6억3,000은 어떤 내용들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과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체납액을 징수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다거나 무재산이라든가 해서 압류라든가 공매를 진행할 수 없으면서 소액인 거, 예를 들어서 주민세 4,000원 이런 부분은 5년 동안 징수가, 사실상 소액인 경우에 재산이 없고 그러면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사항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6억3,000이라는 큰 금액을 정리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볼 때 손액이라는 것 때문에 정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은 시효완성 6억3,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실적들, 현금징수를 했다든지 몇 건 정도 되는지 건수하고 징수액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은 시효완성 6억3,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실적들, 현금징수를 했다든지 몇 건 정도 되는지 건수하고 징수액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권혁기 위원 5년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납부를 촉구한 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그건 적용 안 됩니다.
1차에 독촉장을 발부한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 중간에 독촉행위를 한 것은 시효완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차에 독촉장을 발부한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 중간에 독촉행위를 한 것은 시효완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1차 독촉장을 보냈을 때…….
○세정과장 김현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요인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권혁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요인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우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순세계잉여금은 자료 5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가 157억, 공기업회계가 32억 정도 해서, 기타 특별회계 해서 58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5~10%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겨나는 잉여분하고,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 87.745% 계약을 할 때 잔액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157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일반회계가 157억, 공기업회계가 32억 정도 해서, 기타 특별회계 해서 58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5~10%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겨나는 잉여분하고,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 87.745% 계약을 할 때 잔액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157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권혁기 위원 두 가지 요인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기타 집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산을 조금 과다책정을 한 그런 부분들도 같은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세입부분에서 추가 세입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그 추가세입 부분들이 이 내용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없는데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할 내용이 있으면 세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재원확보를 하는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을 보면 전년 대비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력해서 증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감소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노력해서 증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감소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도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20% 정도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대부분이 매년 낮아져서 8.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형투자, 사업 쪽으로 나오는 그런 감액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전반에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
일반 교부세 중에 일반 사업이나 복지분야라든가 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평균 따져서 다 그렇습니다.
8.9% 정도 교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비가 한 80% 되면 한 20% 정도는 지원이 되었는데…….
일반 교부세 중에 일반 사업이나 복지분야라든가 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평균 따져서 다 그렇습니다.
8.9% 정도 교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비가 한 80% 되면 한 20% 정도는 지원이 되었는데…….
○권혁기 위원 11~12%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현재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액이 감소되었다는 얘기는 지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원인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 분야에는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서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것이지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 분야에는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서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것이지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다 똑같습니다.
18개 시·군 공히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공히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은 타 시·군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데 우리 시·군이 조금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자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재산매각 대금을 약 40억 정도 우리가 예상했었단 말이죠.
그때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서에 의해서 몇 필지의 면적이 발생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매각된 것은 약 1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재산매각 대금을 약 40억 정도 우리가 예상했었단 말이죠.
그때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서에 의해서 몇 필지의 면적이 발생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매각된 것은 약 1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심종인 위원 약 30억 정도가 매각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을 취소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매각이 안 된 것입니다.
당초에 40억5,000 정도를 편성할 때 연곡에 파라다이스 그걸로 해서 관광호텔도 짓고 관광개발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공유재산 매각대를 계상한 것이, 거기하고 등명해수욕장 해서 잡았는데 매각이 안 된 것입니다.
당초에 40억5,000 정도를 편성할 때 연곡에 파라다이스 그걸로 해서 관광호텔도 짓고 관광개발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공유재산 매각대를 계상한 것이, 거기하고 등명해수욕장 해서 잡았는데 매각이 안 된 것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업체에다 수의계약 식으로 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관광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곡하고 등명의 경우에는 실수요자 사업자에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마 공개경쟁…….
그런데 연곡하고 등명의 경우에는 실수요자 사업자에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마 공개경쟁…….
○심종인 위원 사전에 그 업체들하고 구두협의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등명의 경우에는 전번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도항공사라해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자유치회사인데 등명에다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30억을 공동예치 시켜놓았었는데 시도항공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도저히 전체적 사업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예치금 30억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도 유치되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매각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항공사라해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자유치회사인데 등명에다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30억을 공동예치 시켜놓았었는데 시도항공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도저히 전체적 사업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예치금 30억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도 유치되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매각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래서 결산 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필지도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걸 일제히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 줘야 합니다.
개인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매각 어차피 해야 합니다.
이건 시에서 줄 수도 없고, 개인들이 몇 평씩 잔여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는 한번 국장님 책임 하에 특별히 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게, 큰 땅을 팔아먹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땅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다음에 보면 지방세 미수액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교통단속 과태료죠?
미수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필지도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걸 일제히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 줘야 합니다.
개인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매각 어차피 해야 합니다.
이건 시에서 줄 수도 없고, 개인들이 몇 평씩 잔여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는 한번 국장님 책임 하에 특별히 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게, 큰 땅을 팔아먹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땅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다음에 보면 지방세 미수액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교통단속 과태료죠?
미수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지금 교통과에서 차량등록에 대해서 교통과 관련한 세입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 세입 관계를 해서라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세입에 충당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 세입 관계를 해서라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세입에 충당되도록 그렇게…….
○심종인 위원 혹시 징수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세입과 관련된 부서에서 정말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인원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세입과 관련된 부서에서 정말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인원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보고 겪었는데, 서울시 관악구에서 교동택지에 와서 차량 압류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물어봤어요.
전국적으로 CCTV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차가 50만원 짜리도 안 돼요.
이걸 서울에서 와 가지고 압류해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력하게 한단 말이죠.
노선별로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조회하니까 이 차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갔다는 것을 찾으니까 추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한번 해서, 특별히 지방세하고 하면 고질적인 체납이 약 200억 된단 말이죠.
강제적으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을 운행 못하게끔 해야 하는데, 요즘 속된 말로 대포차도 많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기동반을 한번 운영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물어봤어요.
전국적으로 CCTV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차가 50만원 짜리도 안 돼요.
이걸 서울에서 와 가지고 압류해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력하게 한단 말이죠.
노선별로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조회하니까 이 차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갔다는 것을 찾으니까 추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한번 해서, 특별히 지방세하고 하면 고질적인 체납이 약 200억 된단 말이죠.
강제적으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을 운행 못하게끔 해야 하는데, 요즘 속된 말로 대포차도 많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기동반을 한번 운영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기세남 위원 크게 소송업무하고 옥계 리튬산업단지 조성 부분하고 생활체육행사 지원, 그리고 허균생가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지출 조건에 법적으로 위배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예비비 지출 승인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총액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세워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가급적이면 예비비지출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해서 좀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을 미리 못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는 예비비 지출하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지출 건수가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총액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세워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가급적이면 예비비지출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해서 좀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을 미리 못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는 예비비 지출하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지출 건수가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비비 부분은 매년 결산할 때 나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잘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7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짚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예비비는 여하튼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집행하도록, 지금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적용해 봐도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은 추경이라든지 세우기 전에 연간 세울 때,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재원들은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다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를 만들면 이게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 전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리튬과 관련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어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 행정을 급박해서 막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시장은 앞서서 시의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의회는 이렇게 보니까 집행부가 계속 앞서가는데 나중에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의회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고 그러면 시가 정책이 없는 어떤 형태가 되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결산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결과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집행을 해 버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게요.
이건 세정과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잘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7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짚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예비비는 여하튼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집행하도록, 지금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적용해 봐도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은 추경이라든지 세우기 전에 연간 세울 때,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재원들은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다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를 만들면 이게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 전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리튬과 관련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어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 행정을 급박해서 막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시장은 앞서서 시의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의회는 이렇게 보니까 집행부가 계속 앞서가는데 나중에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의회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고 그러면 시가 정책이 없는 어떤 형태가 되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결산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결과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집행을 해 버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게요.
이건 세정과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신재걸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세출결산서 13쪽에 보면 과오납 11억2,400만원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현 예.
○기세남 위원 총 수납액 846억 중에서 11억2,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잘못해서 거두어들인 돈이에요.
그래서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죠?
836억 중에서 11억2,000 정도면 한 1.3% 정도 되는데, 여하튼 행정행위를 잘 못해서 세금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결과란 말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세청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죠?
836억 중에서 11억2,000 정도면 한 1.3% 정도 되는데, 여하튼 행정행위를 잘 못해서 세금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결과란 말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세청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세정과장 김현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죠?
○세정과장 김현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세금을 당연히 내는 건 줄 알고 냈는데, 그걸 그냥 모르면 계속 지나갈 수도 있고, 본 위원처럼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점검해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국세청과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행정을 잘못 해서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그냥 더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국세청과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행정을 잘못 해서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그냥 더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죠?
○세정과장 김현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틀림없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그걸 얘기 안 했으면 돈을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때 그걸 얘기 안 했으면 돈을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세정과장 김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세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 예산 결산한 것들 아예 다 집행을 했으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할 우려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서 다음해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57쪽 지역경제과에 보면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55억9,400만원 그죠?
그래서 이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 예산 결산한 것들 아예 다 집행을 했으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할 우려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서 다음해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57쪽 지역경제과에 보면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55억9,400만원 그죠?
○세정과장 김현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억9,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현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사고이월을 다 합쳐서 83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이월되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83억이 총 이월되었습니다.
83억이 총 이월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83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일반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괜찮겠는데 이건 고용촉진을 위하고 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인데 이렇게 83억이라는 예산들이 실업문제 해결하는데 집행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연된다면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복지차원이고 실업문제 해결하는 그런 예산으로 준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일반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괜찮겠는데 이건 고용촉진을 위하고 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인데 이렇게 83억이라는 예산들이 실업문제 해결하는데 집행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연된다면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복지차원이고 실업문제 해결하는 그런 예산으로 준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금액은 전체 경제진흥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준공미도래라든가,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것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유별로 내역이 쭉 나왔는데 주로 사업기간 부족하고 준공미도래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계속 지적하고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이게 아마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고용은 어느 부서죠?
고용은 어느 부서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고용은 지역경제과…….
○기세남 위원 그런 부서에서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고용을 창출해라!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부서에서 소홀해서 고용을 안 해 주면 우리는 돈을, 그쪽에서 하지 않으니까 집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돈을 이월하려고 하면 적어도 왜 우리가 이월하려는지 알아서 시스템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는 것들을 체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고용촉진을, 우리가 고용을 좀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부서에서 소홀해서 고용을 안 해 주면 우리는 돈을, 그쪽에서 하지 않으니까 집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돈을 이월하려고 하면 적어도 왜 우리가 이월하려는지 알아서 시스템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는 것들을 체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고용촉진을, 우리가 고용을 좀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하여튼 사업기간 미도래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다음 순차적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가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예산 집행이 거의 원활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예산 집행이 거의 원활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은 왜 이월이 되었는지, 왜 조기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지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내역서를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가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세남위원께서 동료 위원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했는데, 지금 경제국 소관이니 경제국 소관을 먼저 이쯤에서 일단락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최종각 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도 좀 부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강릉시 예산의 몇 %가 예비비로 책정이 되겠지만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강릉시 예산의 몇 %가 예비비로 책정이 되겠지만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비비는 승인입니다.
정말 불요불급하게, 도저히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이 집행하고 나머지 결산 때 승인을 받는데, 앞으로 전번 각 위원회 결산심사 때 말씀드렸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비비 사용 내역이 생기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건 사실상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협의하는 관계를 한번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결산감사 때에도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니까 이번처럼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감사에 대한 총괄 그게 끝나면 각 국에, 또 과에 예비비를 꼭 써야 할 일이 발생을 하면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하게, 도저히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이 집행하고 나머지 결산 때 승인을 받는데, 앞으로 전번 각 위원회 결산심사 때 말씀드렸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비비 사용 내역이 생기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건 사실상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협의하는 관계를 한번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결산감사 때에도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니까 이번처럼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감사에 대한 총괄 그게 끝나면 각 국에, 또 과에 예비비를 꼭 써야 할 일이 발생을 하면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한다거나,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살림살이를 살았다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비비부분하고, 세정과장님!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죠?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한다거나,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살림살이를 살았다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비비부분하고, 세정과장님!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죠?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5억…….
○최종각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최종각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징수할 용의가 없어요?
○세정과장 김현 계속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이거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그거는 5년 시효가 경과된 뒤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정과장 김현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압류나 공매나 경매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징수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100% 다 징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압류나 공매나 경매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징수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100% 다 징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최종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살림살이가 잘 되었는데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옥에 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살림살이가 잘 되었는데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옥에 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각론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타당성에 대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꼭 필요한 사업, 또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예비비를 지출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뭔가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각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생가-종합경기장 가는 도로개설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문화유적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건가요?
권혁기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각론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타당성에 대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꼭 필요한 사업, 또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예비비를 지출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뭔가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각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생가-종합경기장 가는 도로개설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문화유적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긴급발굴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생가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해도 추가발굴이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반드시 있죠.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긴급발굴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생가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해도 추가발굴이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반드시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허균생가 있는 데는 문화재 발굴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려면 어떠한 경우이라도 추가 발굴 이전에 기본 용역 발굴을 안 하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재 인근에 대한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무조건 시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비비에서 나가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 인근에 대한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무조건 시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비비에서 나가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이것은 당초에 허균생가에서 종합경기장 가는 도로에 예비비를,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발굴비를 같이 용역비에다 세워놓았으면 되는데 용역비에다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도로가 긴급히, 그러니까 다음에 해야 하는데 긴급히 앞당겨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하고 전번에 그 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운동장에서부터 허균생가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 기간에 사업을 했으면 예산을 용역비도 세우고 도로사업비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그 도로를 빨리 하자 해서 앞당기다 보니까 긴급히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도로가 긴급히, 그러니까 다음에 해야 하는데 긴급히 앞당겨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하고 전번에 그 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운동장에서부터 허균생가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 기간에 사업을 했으면 예산을 용역비도 세우고 도로사업비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그 도로를 빨리 하자 해서 앞당기다 보니까 긴급히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 전체의 틀을 놓고 봤을 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예비비에서 나가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억이 넘는 용역비를 썼다는 것은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산을 평가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거나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집계를 한다거나, 대충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예비비에서 나가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억이 넘는 용역비를 썼다는 것은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산을 평가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거나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집계를 한다거나, 대충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위원장 신재걸 담당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죠.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담당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변동호 안녕하십니까?
경리담당 변동호입니다.
경리담당 변동호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방법만 간단하게…….
○경리담당 변동호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자산평가시스템이 현재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호조하고 예산지출프로그램 하는, 세출 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평가된 자산의 평가기준에 2008년도에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집계가 나왔는데 평가기준을 2008년 자료로 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통계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e-호조하고 예산지출프로그램 하는, 세출 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평가된 자산의 평가기준에 2008년도에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집계가 나왔는데 평가기준을 2008년 자료로 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통계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한 자산평가는 자칫 정확한 자산평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재무조사기간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재무조사기간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경리담당 변동호 그건 우리가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집기, 비품 이런 것을 구입하면 이제는 2008년 이후부터는 취득당시 가격으로 적용해서 현재 장부가액이 다 나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매년 비율에 의해서 감가상각만 해 나가는 거죠?
○경리담당 변동호 회계시스템의 문제가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편차가 1년에 5,000억, 9,000억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회계기업의 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이게 편차가 1년에 5,000억, 9,000억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회계기업의 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5,000억씩 편차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변동호 평가지침을, 감가상각을 어떤 부분은 토지 시설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라 넣어라 이런 데에 따라서 편차가 납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오는 부분에 가서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 그 이전 부분의 감가상각 부분 때문에 평가액이 제가 알기에는 6,000억 정도가 편차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오는 부분에 가서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 그 이전 부분의 감가상각 부분 때문에 평가액이 제가 알기에는 6,000억 정도가 편차가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방재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6,000억씩 차이가 나면 엄청난…….
○경리담당 변동호 그러니까 시설물은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감가상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2조1,000억 정도 되는 감가상각 대상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방법을 바꾸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편차가 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자산명세서는 매년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경리담당 변동호 그게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업회계를 행정에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호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 복식부기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은 취득가액이 나오고 이러니까 되는데 감가상각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자산평가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 복식부기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은 취득가액이 나오고 이러니까 되는데 감가상각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자산평가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한 개선 부분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변동호 그건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도 회계 박사 분이 있는 단체에다 맡겨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자료의 기준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도 회계 박사 분이 있는 단체에다 맡겨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자료의 기준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경리담당 변동호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자부 지침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지침은 이러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자부 지침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지침은 이러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리담당 변동호 워낙 방대하고 금액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만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해야지 국가에서도 전체적인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해야지 국가에서도 전체적인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개선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그런 내용들을 빨리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정확을 기할 수 있게끔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없다!
○경리담당 변동호 예, 그래서 지금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부서에서는 우리 결심권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를 해서 이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공유를 함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각론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료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소 부분이 됩니까?
각론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료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소 부분이 됩니까?
○경리담당 변동호 예, 의료시설은 보건소…….
○권혁기 위원 보건소 부분에서 기자재에 대한 감가상각, 약품에 대한 폐기처리 이런 것들이에요?
○경리담당 변동호 의료시설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보건소 시설도 보건기관이 출장소하고 본소하고 6개 지소하고 9개 진료소가 다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리담당 변동호 앞으로 많이 발전시키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 문제하고 아까 예비비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허균생가-종합경기장 간에 도로개설은 2002년부터 9년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역비가 예비비로는 1억2,400을 집행했는데 실제 연구용역비가 얼마에요?
2억1,600만원이죠?
예비비 사용한 것은 1억2,400인데 실제 전체 용역비는 2억1,600만원이죠?
용역비에 대한 현황을 오후 회의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하나 짚고 갑시다.
예비비라는 법적 어떤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법적부분을 지키지 않은 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아요.
그건 단체장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심권자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리튬연구센터 현장에서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해요.
그러나 이것은 좀, 실과 중심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하거든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논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인·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 시는 안 되는 쪽으로 법의 적용을 먼저 본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큰 거는 법을 위반하면서 특혜를 주면서까지 막 진행을 하면서, 작은 개인들은 되는 쪽의 법을 적용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는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공무원들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법이 불합리하고 잘못 되었으면 그 법을 담당부서에서 개정해야 해요.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드릴게요.
참고로 성산 고속도로에서 49명 죽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죽은 거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관이 자기가 업무를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강릉시 관내 어느 지점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부서에다 알려줘서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보험료도 줄어들고 사고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실무적인 일을 보면서 여기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건 법이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담당공무원이 ‘아, 이게 법이 잘못됐다!’…….
장기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역비가 예비비로는 1억2,400을 집행했는데 실제 연구용역비가 얼마에요?
2억1,600만원이죠?
예비비 사용한 것은 1억2,400인데 실제 전체 용역비는 2억1,600만원이죠?
용역비에 대한 현황을 오후 회의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하나 짚고 갑시다.
예비비라는 법적 어떤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법적부분을 지키지 않은 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아요.
그건 단체장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심권자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리튬연구센터 현장에서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해요.
그러나 이것은 좀, 실과 중심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하거든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논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인·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 시는 안 되는 쪽으로 법의 적용을 먼저 본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큰 거는 법을 위반하면서 특혜를 주면서까지 막 진행을 하면서, 작은 개인들은 되는 쪽의 법을 적용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는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공무원들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법이 불합리하고 잘못 되었으면 그 법을 담당부서에서 개정해야 해요.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드릴게요.
참고로 성산 고속도로에서 49명 죽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죽은 거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관이 자기가 업무를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강릉시 관내 어느 지점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부서에다 알려줘서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보험료도 줄어들고 사고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실무적인 일을 보면서 여기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건 법이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담당공무원이 ‘아, 이게 법이 잘못됐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적용을 해 줘야지만, 행정이 가면 항상 예산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동떨어졌지만 법 자체를 적용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적용을 해 줘야지만, 행정이 가면 항상 예산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동떨어졌지만 법 자체를 적용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총괄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면, 계속 질문을 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결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총괄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면, 계속 질문을 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결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산 동의를 해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이라든가 예비비 집행 내역이 뒤쪽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부적인 내역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걸 다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비비 지출한 내용 중에서는 주문진 방파제 인명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그때 세부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자고요.
○위원장 신재걸 죄송합니다.
김효시 국장님께서 안인항구 비가림설치 공모심사가 2시부터 있어서 심사 차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출장 간다는 것을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공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시 국장님께서 안인항구 비가림설치 공모심사가 2시부터 있어서 심사 차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출장 간다는 것을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공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기세남 위원 78쪽 보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있는데 1억1,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월사업비 뒤쪽에 내역서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를 해 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월사업비가 601쪽 뒤쪽으로 해서 내역서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월사업이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기세남 위원 지난 전년도 이월한 것이니까 올해 집행해야 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올해 또 이월되었으면 지금 현재 내역서에…….
○기세남 위원 아니, 지난해 이게 이월되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어떤 쪽으로 했느냐 이거에요.
이건 전년도에 이월하는 집행내용인데, 그런 내용이고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할 거 아니느냐 이것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이월하는 집행내용인데, 그런 내용이고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할 거 아니느냐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실과에서…….
○기세남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봐줘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작년도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현재 오죽헌박물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금년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금년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5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하나도 집행 못하고 100%를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당초 예산에 사십 몇 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오죽헌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다 보니까 별도로 국비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금년도 12월 말이면 내부공사 다 포함해서 공사완료 될 그런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월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100%를 다 이월했기 때문에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총체적으로 박물관 건립 전 사업에다 내부시설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시설되거든요.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작년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내부시설은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작년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내부시설은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통문화재 주변정비 공사인데 이게 어느 사찰이든지 어디 문화재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측 가능하지만 예산의 총 규모는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한 40억 규모에 일시에 다 국비가 지원되지 아니한 사업이고 추가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 부분은 오죽헌 유물전시관하고 같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정비사업으로 해서 40억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35억을 집행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딱 정비공사로 해서 5억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 315쪽 건설과 일반회계 중에서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에 22억7,400만원을 세웠어요.
여기도 지금 한 50% 정도 10억8,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건 왜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어요?
강릉시가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금년도 22억7,400만원 중에서 10억이나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지금 한 50% 정도 10억8,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건 왜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어요?
강릉시가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금년도 22억7,400만원 중에서 10억이나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것은 자전거도로 부분에 전국의 시범도시 10개 도시만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늦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게 늦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자전거도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시장님이 상을 당해서 다음으로 미루는데요.
집행한 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타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한 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타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재질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재료를 썼고요.
○기세남 위원 탄성자재라는 것을 써 가지고 마찰력 때문에 나가지 않으니까 만들어놓고 욕먹잖아요, 그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래서 본 건은 전국적으로 탄소포장재를 안 쓰고 금년도에는 도막형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제보가 와서 확인을 해 보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안에 담겨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데를 전문 담당 부서에서 가서 보고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안에 담겨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데를 전문 담당 부서에서 가서 보고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 6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45억이나 집행했는데 거의 다 하드웨어 쪽으로 집행을 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하려고 한다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누가 답변을 합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하려고 한다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누가 답변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내려올 때 시설비 쪽으로 기정되어 가지고 용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는 얘기대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소프트적인 것들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때 아주 시설 이런 개념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다시 또 사업계획을 해서 도나 이리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내려올 때 시설비 쪽으로 기정되어 가지고 용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는 얘기대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소프트적인 것들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때 아주 시설 이런 개념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다시 또 사업계획을 해서 도나 이리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경쟁력이라는 게 건물을 짓고 시설 투자만 하는 것이 경쟁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671쪽 기금 내용인데 우리 농협은 일반회계 시금고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671쪽 기금 내용인데 우리 농협은 일반회계 시금고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신한은행은 특별회계 시금고인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는 전부 신한은행에 들어가는데 다른 은행들하고 한번 금리 문제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까?
공공요금으로 해서 드나드는 것들은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으로 한 부분들은 타 은행하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공공요금으로 해서 드나드는 것들은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으로 한 부분들은 타 은행하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4년 계약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같이 4년 합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같이 4년 합니다.
○기세남 위원 너무 길게 이렇게 왜 했어요.
금리가 타 은행보다도 비교해 봤을 때 잘못해 버리면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자료를 내가 볼 때에는 금리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금리가 타 은행보다도 비교해 봤을 때 잘못해 버리면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자료를 내가 볼 때에는 금리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기세남 위원 확인을 해서 시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특혜시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신협에 정기예금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신협에 들어가 있죠?
들어간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해서 신한은행에 집어넣든지 하지 왜 신협에만 10억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왜 신협에 들어가 있죠?
들어간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해서 신한은행에 집어넣든지 하지 왜 신협에만 10억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금은 신한은행으로 하는데, 이번에 계속 내려오던 사업비인데 신협이 신한은행보다 이율이 조금 높고,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율은 다른 금리보다 조금 높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금융기관이어서 연속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금은 신한은행으로 하는데, 이번에 계속 내려오던 사업비인데 신협이 신한은행보다 이율이 조금 높고,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율은 다른 금리보다 조금 높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금융기관이어서 연속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2금융권이라는 데가 다 그렇게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객관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보다도 기업에 대한 결산을 근거를 제가 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예산이 가는 곳에 사업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고 따라가야 하잖아요.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예산이 가는 곳에 사업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고 따라가야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세입·세출 결산 하면 이건 다 집행한 거니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해를 정리하면서 볼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다시 결산 시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다시 결산 시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들어가시고 권혁문 국장님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참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인사가 잦고 이런지 몰라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실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시면 지난연도 예산을 집행하고도 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시고 답변도 정확하지 못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사업을 시행했던 내용을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다 어물어물 그냥 넘어가요.
무슨 사업 내용인지도 모르고, 왜서 이월되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앉아서 들어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에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의문사항이 풀리고 질의내용이 간단해지는데 다 어물어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내용을 시장님이 보시면 시장님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 실국장님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한심스러울 거예요.
절대공기 부족이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정리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다 간단하잖아요.
사업내용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파악 못하시고 의회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결산해 달라고 하고,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님들이 공부 좀 더 하십시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보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들어가시고 권혁문 국장님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참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인사가 잦고 이런지 몰라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실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시면 지난연도 예산을 집행하고도 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시고 답변도 정확하지 못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사업을 시행했던 내용을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다 어물어물 그냥 넘어가요.
무슨 사업 내용인지도 모르고, 왜서 이월되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앉아서 들어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에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의문사항이 풀리고 질의내용이 간단해지는데 다 어물어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내용을 시장님이 보시면 시장님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 실국장님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한심스러울 거예요.
절대공기 부족이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정리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다 간단하잖아요.
사업내용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파악 못하시고 의회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결산해 달라고 하고,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님들이 공부 좀 더 하십시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보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직원분들 다 메모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 위원장으로서 기세남위원님께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한 거 있죠?
결손처리를 5년 동안, 그러니까 1차 독촉장 이후부터 5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독촉 내용을 5년간 어떻게 했는지 그 명세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결산검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옥선위원께서 대표위원님 해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검사의견에 대해서 전용사실 예산집행 안일한 검토사항이 사료됨, 예를 들어서 쭉 다 나왔습니다.
예산편성이 아쉬운 사례로 판단됨, 아주 지적을 잘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예산 반영에는 추호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무형자산 세부내역이라고 있습니다.
14항목에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이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직원분들 다 메모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 위원장으로서 기세남위원님께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한 거 있죠?
결손처리를 5년 동안, 그러니까 1차 독촉장 이후부터 5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독촉 내용을 5년간 어떻게 했는지 그 명세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결산검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옥선위원께서 대표위원님 해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검사의견에 대해서 전용사실 예산집행 안일한 검토사항이 사료됨, 예를 들어서 쭉 다 나왔습니다.
예산편성이 아쉬운 사례로 판단됨, 아주 지적을 잘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예산 반영에는 추호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무형자산 세부내역이라고 있습니다.
14항목에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여기에 보면 지적재산권, 다음 전산 소프트웨어에 기금 300만원 정도, 다음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용인물권 이래서 무형자산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자산평가를 했느냐?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취득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무형자산인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단은 저희들이 무형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니까요.
○위원장 신재걸 이건 그게 아니죠.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내역을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하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공기업회계이고 상하수도특별회계이고 모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의견서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법인에다 질의를 했어요.
유의적인 회계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답이 오기를 유의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이라는 뜻의 단어이며, 회계에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무형자산의 평가를 이것을 해 준대로 공인회계사 측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문맥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겠느냐?
지금 보면 감사보고서가 어느 법인인데 이 법인 공히 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무형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회계문제,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감가상각 하는 것도 보고를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부회계하고 기업회계하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회계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복식부기로 하는데 복식부기 원리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쪽에서 질의·답변이 오기를 직접 오지 않고 이렇게 오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보고를, 의견을 내려면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으로 이게 회계법인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죠?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내역을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하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공기업회계이고 상하수도특별회계이고 모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의견서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법인에다 질의를 했어요.
유의적인 회계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답이 오기를 유의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이라는 뜻의 단어이며, 회계에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무형자산의 평가를 이것을 해 준대로 공인회계사 측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문맥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겠느냐?
지금 보면 감사보고서가 어느 법인인데 이 법인 공히 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무형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회계문제,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감가상각 하는 것도 보고를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부회계하고 기업회계하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회계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복식부기로 하는데 복식부기 원리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쪽에서 질의·답변이 오기를 직접 오지 않고 이렇게 오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보고를, 의견을 내려면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으로 이게 회계법인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강원도에는 회계법인 업체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도내에는 있는데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건 서울 여의도에서 신한회계법인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답변을 경리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재걸 경리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리담당 변동호 경리담당 변동호입니다.
강릉에도 업체는 있는데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강릉의 업체에서 하도록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일 동안 처리해야 하는데 한 15일 정도 되어 가지고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다가 승인안 요청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작년에 해본 결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업체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입니다.
강릉에도 업체는 있는데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강릉의 업체에서 하도록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일 동안 처리해야 하는데 한 15일 정도 되어 가지고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다가 승인안 요청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작년에 해본 결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업체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입니다.
○경리담당 변동호 1,200 조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회계별로요?
○경리담당 변동호 예, 연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결산을 할 때 한번…….
그러니까 연간 결산을 할 때 한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현금흐름표를 한번 봅시다.
단기순이익이 전년도에는 순이익이 났는데 금년도에 와서 차이가 배로 손실이 난 부분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단기순이익이 전년도에는 순이익이 났는데 금년도에 와서 차이가 배로 손실이 난 부분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리담당 변동호 공기업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10쪽 현금흐름표를 한번 보세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요금 감면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래서 감면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줄었습니다.
학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래서 감면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줄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그러면 감면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입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학교 같은 경우는 누진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용에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4억 이상 감이 되었는데, 학교가 특히 일반용에서 많이 줄어든 것은 학교를 누진적용을 안 하고 1단계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많았습니다.
4억 이상 감이 되었는데, 학교가 특히 일반용에서 많이 줄어든 것은 학교를 누진적용을 안 하고 1단계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그걸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작년부터 시행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의회 승인 받고 조례 승인 다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물론 회계법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도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전문가가 공무원 중에서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 같은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데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질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감가상각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결산감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회계에 밝은 분을 계속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주문을 좀 하고요.
다음에 분석 자료가, 이 결산감사 수지분석기법이라고 해서 저도 교육가서 배웠는데, 자료를 주문했더니 아직도 안 나오고 금년 11월경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걸 분석한 수치가 나와야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게 뭡니까?
이번에 전용이 많고, 다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물론 회계법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도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전문가가 공무원 중에서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 같은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데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질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감가상각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결산감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회계에 밝은 분을 계속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주문을 좀 하고요.
다음에 분석 자료가, 이 결산감사 수지분석기법이라고 해서 저도 교육가서 배웠는데, 자료를 주문했더니 아직도 안 나오고 금년 11월경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걸 분석한 수치가 나와야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게 뭡니까?
이번에 전용이 많고, 다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