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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3. 2.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5. 4.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6.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3. 2.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5. 4.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6.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6월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6월3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보호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km로 변경되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입니다.
지난 7월1일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진흥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속하게 제안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2월1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6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강릉시 조례에서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릉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맹점 형태로 입점되고 있어 시장 경제 침체와 골목상권까지도 붕괴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전통시장의 보존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직선거리 500m에서 1km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어디어디 되지요?
김미희 의원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재래시장구역…….
심영섭 위원    우리가 말하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 강릉으로 말할 때는 강릉시, 주문진 어시장하고 네 군데가 되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기업형 유통산업업체에 여기다가 추가로 영업시간도 단축시키는 부분을 같이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김미희 의원    어쨌든 전통시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 적용을 받다보니까 이번에 500m에서 반경 1km로 변한 것도 처음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500m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도 넓히고 싶었어도 넓힐 수 없는 상위법 적용에 대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영업 점포시간 제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것까지는 지방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래시장 인근에만 1km 이내로 확대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외곽지역에는 전무하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기업형 유통센터는 외곽지역으로도 많이 기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영업시간 제한을 함께 했을 때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 조례로서 안 됩니까?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간사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이고 통제 수단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상생협의회를 운영해서 지역에 있는 유사점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합심으로 신청해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과 입점을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도 입암동에 기존 상생협의가 된 사항이 있고 또 포남동 쪽에 신규로 입점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강원도에서 상생협의회를 열어서 합의점을 찾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근데 기업형 슈퍼마켓도 본인이 투자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마…….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래서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할 때와 또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직접 운영할 경우에,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 상권이 심각하게…….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기업형 대규모 업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을 했을 때 좀더 재래시장이 활성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시간제한을 상위법을 초월해서 했을 경우에 위법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검토하기가 어렵고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이게 앞으로는 국회에서도 그런 시간제한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시와 같은 중소도시,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반경 1km 이런 적용, 강릉 같은 경우도 이번에 롯데마트만 해도 600m가 넘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SSM법의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추가로 강원도나 국회에서…….
심영섭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강릉시 지형상으로 본다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거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중심가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은 거의 변두리 쪽에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쪽으로 그런 대규모 기업형 유통센터가 새로 생겼을 때는 제한 방법이라든지 1km 이상, 거의 4km, 5km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형 유통센터가 새로 설립되어도 전혀 제한방법이 없지 않는가해서 이런 부분은 500m에서 1km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시간제한도 정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정책 건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시간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시간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상위법에서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규제를 하는 법안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있는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상위법에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감사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 부분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했는데 그것도…….
심종인 위원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1월12일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2011년4월1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행정 여건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각종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과학일반산업단지 내의 임대료를 해당 필지 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연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7년간 40%로 조정하여 상위 규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2에서는 지역 전략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정부 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임시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서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원하던 정주학자금 지원 기준에 대해 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제37조까지는 강원도 외국인 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 국비 지원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폐지, 강릉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변경 국·도비 보조기업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타 어려운 법규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2011년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전기업의 정의를 유치 시점 기준 다른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상시 고용인원 인정 기간을 3개월 평균 인원에서 1년 평균인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교육훈련 보조금, 신설, 증설, 신증설 기업 지원, 지역 전략산업, 중소기업 유치 개별 입지 등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용어의 정리를 신설하였고,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5년간 50%에서 7년간 40%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전략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임직원들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고용훈련 보조금 지원을 기업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폐지에 따라서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 기능,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과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서 시장은 신규로 상시 고용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도권이나 타 시·군에서 이전을 해 왔으면 보조금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고용보조금 말씀입니까?
홍기옥 위원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략산업육성과 김남철입니다.
일인당 고용보조금은 현재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업에서 한 사람이 보수를 2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은 필요 없이 그냥 일인당 50만원에서 80만원…….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보통 과학단지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60만원 지급한다고 그러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홍기옥 위원    수도권 이전 기업하고 타 시·군에서 이전해서 오는 기업하고 보조금 지원이 틀립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고용보조금은 똑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학단지에 입주를 하더라도 수도권 기업하고 타 시·군 기업하고 임대료 차이가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수도권에서 왔을 때 국비 보조, 입주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가 지원되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가 안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고용보조금 이런 것은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학단지 내로 안 들어오고 강릉시 다른,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과학단지로 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강릉시내로 기업을 이전해서 기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9조에 정착안정금 지원에 당초에는 상시인원이 20인 이상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어디 말씀하시는지…….
심종인 위원    제9조 정착안정금 지원, 현행에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상 투자 규모가 20억 이상에 한해서 월 상하수도료, 전기료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사무실 하나 옮겨오는 회사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것은 앞으로 이전기업이 20억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는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를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신증설 기업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투자 금액이 없는 회사도 해 주느냐는 겁니다.
사장 하나에 직원 하나에도 해 주느냐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보면 20명 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10명 이상 15억 이상 투자 그렇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왜 완화시키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것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학단지에 당초 고용인원 계획이 얼마였었죠?
왜 자꾸 나누려고 하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없고, 약 3,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됐고 부동산 투기가 영동지역에 일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강화해야 할 입장에서 더 완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당초 목적대로 과학단지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까?
페이퍼회사들도 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사항은 염려는 안하고 현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과학단지에 입주한다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여건 변화로 인해서 기업의 입주 문의가 증가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9조2항에도 보면 임시숙소 지원도 임직원이라고 그러면 회사에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임직원을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임직원은 저희들 규정에는, 임직원까지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춘천이라든지 타 시·도 포항 같은 곳은 임직원들을 아파트까지 신축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아파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박사급, 연구기관에 박사급 이상만…….
심종인 위원    임직원이라고 그러면 상시 고용되는 직원들도 임대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들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반 기업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10조에 보시면 이것도 완화가 또 됐단 말이죠.
상시고용 20인 이상 투자 규모 2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것도 국가 규정에 그런 게 변경됐지만 전체적으로 제10조에 보면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3년간 지원한 게 금액 적으로 따지면 1,030만원 정도, 급식비하고 학자금인데 중·고등학교는 학자금이 얼마 안 됩니다.
예산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부 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급식비까지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급식비를 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5만원 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간 지원한 것이 1,030만원 정도…….
심종인 위원    만약에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젊은층에는 보면, 젊은층이 유입된다고 그러면 얼마 없고 나이 많은 장년층이 오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최소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시에서 부담이 간단 말이죠.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3년간 1,030만원 정도 지원…….
심종인 위원    앞으로 추가될 금액…….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걸로…….
심종인 위원    이것도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3년간 1,030만원이니까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최소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시에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합계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은 하시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간 판단하는 것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 않나…….
심종인 위원    추가로 500만원이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지원, 감면, 교육 무슨 지원 쭉 지원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크게 여덟 가지가 됩니다.
홍기옥 위원    기업이 강릉으로 이전해 왔을 때 어차피 유치하려고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해 드리는 거죠.
과학단지 산업지역을 다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과학산업단지는 없고 옥계산업단지…….
홍기옥 위원    아니, 과학단지 내에 추가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지난번에 지원용지 부지를 산업용지와 지원용지로 다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용지는 2만평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용지로 희망하는 기업에다가 임대나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원용지가 2만평이면…….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나머지 산업용지는 5만평 정도…….
홍기옥 위원    거기 산업용지는 어떤 기업이든 올 수가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신소재라든지 이런 부분…….
홍기옥 위원    현재 신소재나 제조나 이렇게 해서 저번에 보니까 기업 이전을 오더라도 신소재나, 일단 제조 이런 부분이 아니면 조항이 있더라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입주 업종이 있습니다.
코드가 맞아야지…….
홍기옥 위원    산업용지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산업용지가 신소재 산업용지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바이오용지나 이런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쪽에는 신소재 쪽으로 이렇게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쨌든 제조, 가공 이런 기업은 맞아야지 그래서 아까 물어본 부분이 과학단지 내로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면 강릉시 어디로 오든지 지원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계 정밀 같은 경우는 업종이 안 맞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개정인데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혜택들을 줬음에도 실적 부분에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게 옥계마그네슘이라든지 새로운 정부 투자기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혜택을 늘려서 유치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지방정부가 강릉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처럼 이런 조건들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보다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광양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고 거기는 그런 기업들이 활발하게 와있는 그런 지역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인데 사실은 기업하기가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의 재정 환경과 일반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분야 쪽에서 파격적인 숙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는 식수문제가 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죠.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어디를 집중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무조건 외자민자 기업을 유치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게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얘기하긴 그렇고 모든 부분이 숙소를 지원해 준다든지 정착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형태의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이건 다 지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가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이 너무 예산 집행권을 확대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어요.
항상 그런 어떤 용어 하나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이 넓혀져서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이, 시에서 MOU을 체결하는데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MOU 체결을 다 진행해 놓고 나서 안 되면 시에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주 권위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조례로 만들어 줬을 때 이 이후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겠느냐, 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개정안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안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자체적으로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95% 정도는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정에는 최대 한 8개 항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60억까지 부지 보조금이라든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서 60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20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면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는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6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시의 재정이 없다고 그러면 20억밖에 못주겠다고 그러면 20억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 용어가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범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유사한 용어인데 ‘범위 내’나 ‘범위’나 ‘내’는 좀 강하게 한계를 설정한다고 보겠지만 ‘그 금액 범위’나 ‘범위 내’나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항상 행정 행위를 할 때는 쉽게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용어 하나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용어 하나가 조례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범위에서’와 ‘범위 내에서’가 상위법에 적용된 게 있나요?
이걸 상위법에 적용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건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기세남 위원    어디 기준에 있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식경제부 재정 지원 기준에 의해서…….
기세남 위원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라는 내용을 ‘범위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서 주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전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고 활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지만 의회에서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을 관대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음에도 결과물에 가보면 항상 특혜 시비를 일으킨단 말이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그런 어떤 배려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은데 지역 기업들은 인허가부터도 모든 부분을 빡빡하게 하면서 대기업이 오고 정부 투자기관이 오면 팍팍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조성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제2조에 보면 공장에 대한 정의가 삭제가 됐거든요?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2조3에 보면 공장이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2조3항에 기존에 법령 내용이 제2조1항에 들어갔죠.
김미희 위원    공장으로 옮겨서, 그리고 제2조 13, 14, 15을 보면 지방 소기업, 지방 대기업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 옆에 새로 신설된 곳에 보면 새로 개정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개인가 8개인가 새로 정리가 되어서…….
김미희 위원    어딘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신구조문표에 보면…….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개정된 20항부터 ‘증설이란 또는 신증설 기업 지원이란 또는 지역 전략산업이란 또 중소기업이란, 유치란’ 이런 내용들을…….
김미희 위원    새로 개정된 조항에 나와 있는 그것은 어디선가 유치해 오는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지 지방기업 보조에 대한 용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과학산업단지에 어쩌면 문제면 문제랄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과학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개별입주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평 규모로 삼성전자가 강릉시에 입주했다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글쎄, 지방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강릉시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신증설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현존해서 그래도 작게라도 커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을 유난히 강릉시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기업, 지방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대한 사항을 굳이 삭제하면서 이쪽 옆에 신설, 증설 기업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지방에서 크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형평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종의 등가성이라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기업 유치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데 지방에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건의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건의가 되어서 이번 확대된 게 신증설, 지방에 있으면서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제도 이런 게 이번에 보강된 겁니다.
김미희 위원    새로 신설된 제2조 18항에 보면 다른 시·도나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동해안의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삼척에 LNG기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강원도를 제외 한이라는 규정을 둔다고 그러면 새롭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나 강릉시에 물류비용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분소를 강릉에 두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걸 강원도라고 하지 말고 강릉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좀더 많은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시·도라고 그러면 수도권하고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이 있는데 경기도지역을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기업하고 국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외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내려 보내는 부분이 있고 강원도 안에서는 지역간에 그런 게 또 있고,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강릉으로 온다, 춘천에서 오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자체 내에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제한사항은 강원도에 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증설에 따른 기업지원, 제21조에 보면 증설이라고 해서 특정기업에 대한 그런 수혜가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추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증설 아까 말씀드린, 종전에는 없었는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강릉에 있는 기업이 다른 곳에 증설 규모 이상을 증설한다,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제8조 같은데 보면 그동안 5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7년간 40%를 감면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숙소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점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굉장히 재원이 많든 적든 3년간 들어간 게 천 얼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 주고 학자금을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 또 감면을 해 주는데 5년간 50%에서 7년간 40%라고 그러면 추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들이 없이 조례부터 개정하고 본다고 그러면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 봤는데 7년간 40% 5년간 50%해서 큰 부담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7년간 한다고 그러면 기업에 어떠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재원이 없는 곳은 7년간 임대를 받으면 장점이 있겠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할 때 기업에 대한 투기성 목적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9조 같은 경우에 상시 고용 인원이라든지 투자 규모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 폐지 논란도 생기고 강릉시 전체 과학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역의 인원을 상시 고용하는 문제들이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세금을 쏟아부어줘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최소한의 기준치들을 완화시켜 줘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례를 보면서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리튬연구소 거기를 혹시 염두에 두고 급하게 이런 것들을 재정 마련을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닌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 보니까 12명에서 13명 정도의 규모가 들어오고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질자원연구원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임시숙소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임시숙소로 제공해 주면 좋겠죠.
근데 굳이 그걸 신설해서 과연 임시숙소를 시가 마련해 주는 그런 입장에 대한 재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임시숙소 같은 것을 보면 상위법에도 보면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료 면제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 몇 조입니까?
제31조 같은 경우에 유치위원회나 이런 기능을 보면 자문 활동,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의무라든지 의회의 심의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빠져있거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현재까지는 약 10억원 정도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지질자원연구원에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5,000정도 당초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31조에 보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개정 요청 들어오기 전에 현행법에서는 시장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 굳이 시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시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에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조하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세금이 오히려 들어가서 된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인데 왜 시장에게 이런 권한을 굳이 명시해서 줘야 하느냐 이것도 저는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행법 그대로 시장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이게 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굳이 시장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32조1항에 보면 그동안에는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개정에는 강릉시의회의장이 추천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릉시는 강릉시장이 ‘장’이고 강릉시의회는 의장님이 ‘장’이기 때문에 의회보다는 의회의장님이 추천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기업관련 분야의 변호사, 금융기관 2명 이런 것이 현행법에는 있는데 이건 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분야에 대학교수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나 이런 부분이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기업을 유치하는데 양해각서도 체결해야 될 것이고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굳이 그런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까, 사실은 대학교수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전문가인 것 같고, 그러나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현실적이라든지 이런 면들은 고려할 수 없는 게 대학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교수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재무구조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런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없었지만 공인회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저명하시고 그 분야에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규정에는, 그밖에 5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둬도 그만이고 안 둬도 그만이거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공인회계사나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볼 때 과학산업단지가 기업을 유치해 오면서 과학산업단지의 커다란 문제점이 뭔가 하면 상대 기업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강릉시에 과학산업단지가 저렇게밖에 운영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심사위원이 될 게 아니라 분명히 법률가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예외 조항에다가 둔다고 그러면 대학교수나 학자나 전문가들을 그런 조항에 두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유치위원회에 그런 기업을 평가할 수 있고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좌측의 내용에는 기업과 관련기관 단체 임원 한 명, 기업 관련 분야의 변호사 금융기관 2명 이렇게 호수마다 인원을 지명해 놨었는데 개정된 부분에는 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기업 관련 분야 경영 또는 기술전문가라든지  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그밖에 시장이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호사나 또는 회계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정된 후에 보완을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유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꼬집어서는 아니겠지만 너무 어디는 어떻게, 어디는 어떻게 자기 구속에 걸릴 수 있도록 한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체에서 강제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상위법이라든지 강원도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조례라든지 그런 개정 내용을 다 근거를 두고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너무 경직하게 만든다든지 너무 세금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은 경직되게 했기 때문에 경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자칫 하면 그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런 사람보다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강릉시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오히려 이런 데는 CEO가 더 맞는 건데, 마케팅전문가가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과학산업단지나 그 외 기업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강릉시가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헐렁해 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에 부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는데 굳이 이렇게 시장의 권한을 하나하나, 시장이라는 단어를 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권한들을 시장에게 주는 듯한 이런 인상을 왜 갖게 할까, 차라리 그렇다면 시장보다는 마케팅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 CEO 이런 쪽이 맞겠지 굳이 이렇게 시장 시장,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듯한 오해를 받는 그런 어떤 문구를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아까 전략산업육성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제외됐을 때와 넣었을 때 구분은 시의회의장과 시장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대표성과 의회기관의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시장과 의장으로 명시를 했고 현재 구성 및 임기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장은 변경됐지만 전체 내용에서 없던 시장 시장에 대한 권한이 조금씩 주어지면서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 부시장이 굳이 있는데 시장이 전부 검토해야만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느껴집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시장으로 권한을 몰아넣는 게 아니고 강릉시의 행정기관의 대표성하고 시의회의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시의장과 시장을 구분했지만 권한을, 모든 것을 몰아가기 위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부에 추진위원회도, 유치추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임무들이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가 그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이것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발 지방에 있는 지방기업들, 중소기업들 그런 것에 대한 보조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반드시 연구하시고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연구를 하고 있고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자체 토종기업이라도 육성하고 자체적으로 보육해서 창업할 수 없는 기업들은 외지에서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조화가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김미희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는데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강릉시가 이거보다 더 큰 상위법을 위반하고 행정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조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본다고 그러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목조목 적시를 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하는 거보다도 소수가 결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당장 지난해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일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리튬연구센터 건립 부지라든지 조성사업에 예산들이 들어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한단 말이죠.
불요불급하고, 정말 긴급하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재원임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 법을 위반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지방조례지만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조례 하나에 어구 하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김미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 의안번호 제111호로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저와 이무종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문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능력을 높여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여성농어인의 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농어업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 방침,  지원 범위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경영 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복지 향상, 이주여성, 귀농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농·어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여성농어업인들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의 주체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희의원님과 이무종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호 강릉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결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여성농어업법이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체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권익보호와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써 농·어촌 여건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하다고 보며 농·어촌 발전에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자문회의 구성이 있죠?
자문회의 간사는 농업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농업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무슨 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자원육성과입니다.
심종인 위원    자원육성과입니까?
농정과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다른 시·군에서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업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농업인단체를 자원육성과에서 관리토록…….
심종인 위원    단체는 관리하지만 정책업무를 총괄한다는 표현이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단체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주요 시책이나 정책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별도…….
심종인 위원    그런데 표현이 농업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은 농정과장이 되셔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게 관리업무는 저희들이 하는데…….
심종인 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심종인 위원    문구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과는 농정과란 말이죠.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돈  다른 안이 없겠습니까?
홍기옥 위원    질의 도중에, 소장님 농업인단체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죠.
그러면 여성농어업인이든 남성농업인이든 농업경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다 저희들이 합니다.
홍기옥 위원    후계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다…….
홍기옥 위원    경영인 관리도 그전에는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후계자라는 분들이 농업경영인입니다.
홍기옥 위원    근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그전에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어업인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홍기옥 위원    지금 기술센터로 다 넘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예, 그 두 단체가 자원육성과에서 총괄적으로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홍기옥 위원    농업 분야의 단체 관리든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기술센터로 다 넘어왔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예.
홍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문구 수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조영돈  이게 왜냐 하면 모든 업무가 농업인 자체, 조례안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의 조례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총괄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농업정책이란 얘기죠.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합시다.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안 제8조 제4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자원육성과장’을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4.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10호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는 제8대 강릉시의회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10년4월4일 강릉시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동년 4월28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동년 7월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6명, 위촉직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나 2010년5월27일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시에 위원님들께서 위촉직 위원 4명으로는 전문성 부족과 정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4명인 위촉직 위원을 학계라든지 관련 업계 종사자 등 농산어촌체험관광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9명으로 증원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2011년6월15일에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동년 6월16일 법제 심사를 의뢰하였고 동년 6월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받아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지원조례 제7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부전문가를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도시민과의 교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 현황을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 농산어촌테마관광마을 1개소, 웰빙요리체험마을 1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 산촌생태마을 3개소, 어촌체험마을 2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16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 위촉하신 위원님들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센터소장이 부위원장이 되면 실제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다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의회에서도 읍·면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 추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까?
그전에 왜 지역구 의원님들은 안 들어갔죠?
읍·면 단위의 지역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 집안 식구들끼리 다 위촉해 놓고 아무리 인원만 늘리면 뭐하겠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자원육성과장 신현일입니다.
심영섭 위원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만 농산어촌체험관광협의체도 시에서 보조받는 업체입니다.
생활개선연합회라든지 여성농업 강릉연합회라든지 이런 회장님들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다 보조받는 그런 지원 단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원받는 업체가 위촉이 됐을 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소장님이 되고 거기에 과장님들 산림녹지과장, 농정과장 그러면 집안 식구들끼리 다하면 조례라는 게 그렇게 필요할까요?
인원만 늘리면 뭐하겠어요.
폭이 넓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농산어촌의 체험관광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폭이 넓은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체험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8대에서도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 중에서도 농어촌의 어려움을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건데 식구들끼리 하려면 위촉을 하나마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8대 의회 때 강희문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상 그때 사정의 여의치 않아서 손을 못 댔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전 생활개선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회장 두 분을 선정하신 것은 여성위원 비율이 각 위원회에 30% 내지 4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 경험이 많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회장을 사실상 기용을 했습니다.
농정과장이나 산림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자원육성과장은 16개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의 선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촌, 산촌, 어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가 골고루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인원을 10명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위촉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월에 추진협의회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학계전문가 그 다음에 농산어촌관광마을을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분들이 일을 다 하거든요.
그분들을 학계하고 같이 영입을 해서 다양한 현장경험도 얻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소장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위원들 세 분인지 네 분을 위촉하는 내용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농산어촌관광마을에 16개 마을이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자원육성과에 미래농업팀이라고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관광마을을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종류가 일반까지 해서 일곱 분이 계시네요?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있고 농산어촌테마마을, 웰빙요리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 어촌 다 있는데 여기에 한 분씩 들어와야지 위원회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학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도비가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이건 각 부처마다 예산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마을들이 농촌, 산촌, 어촌마다 각기 영역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네트워크화해서 하나로 농촌에 오신 분이 어촌에 가기도 하고 산촌에도 갈 수 있는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쪽에, 아까 심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을 더 이쪽에 참여시켜서 관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얼마 전에 강릉에서 어떤 포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농산어촌관광마을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연결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를 참석해 보니까 사실 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강릉에 있는 집단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하도록 규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러한 부분들은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역의 현실 쪽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우선 참여시키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외부 분들도, 전문가적인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죠.
김미희 위원    사실 어느 마을이나 보면 체험 체험이라는 단서 조항들은 많이 붙어있지만 실제 체험과 계속적인 사업들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패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정말 주문을 해 보자고 한다면 굳이 지역에서도 그런 지역의 특성상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강릉지역의 분이 아니더라도 진단을 해 가면서 지역과 마을간에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실 때 그런 점도 정말 염두에 두셔서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실제 진단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위원 쪽에서 컨설팅 쪽을 전문한 분들도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4시27분)

○위원장 조영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시민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염원하던 2018동계올림픽이 삼수 도전의 대장정 속에서 지난 7월6일 자크로게 IOC위원장의 발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이자 강릉시민의 자랑스런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뜨거운 정성과 확고한 행정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호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옥선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56억6,700만원이고 수납액은 6,221억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5억4,0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4%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662억4,200만원 중 수납액은 5,566억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6억1,800만원으로 98.3%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749억2,400만원으로 이중 655억300만원을 수납하였고 139억2,100만원은 미수납하여 82.5%의 수납률을 보였으며 총 미수납액 235억3,900만원 중 10억6,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24억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25억5,800만원이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132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세수 확충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6%인 302억2,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중앙정부 보조재원에 의존하는 경제 여건상 심각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매각 수입이 예산현액 40억5,000만원의 26.4%인 10억7,000만원이 수납되어 29억7,900만원의 세입부족액이 발생하였는데 세입예산 편성 시 각종 세입 재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의 80.8%인 104억7,600만원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326억6,900만원으로 이중 5,612억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4억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0억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72억5,700만원 중 5,037억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4억1,200만원 중 574억4,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4억5,7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321억3,400만원, 사고이월 36억300만원, 계속비이월 7억2,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3억2,300만원, 특별회계 21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억1,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자금 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집행 잔액은 총 350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1억7,400만원, 특별회계 158억3,400만원으로 예산 집행 잔액 각종 계약 시 낙찰가 적용으로 인한 잔액 발생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609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8억6,500만원, 특별회계 80억5,900만원으로 그중 이월사업비가 364억5,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6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의 규모가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26.9%, 특별회계는 37.1%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5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전용은 총 68건에 16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가 28건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지출에 가장 적합한 과목으로 편성하여 무분별한 전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3건에 37억3,4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24건 15억7,000만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201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9종에 164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12월에 인재육성기금이 추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및 운용에 있어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92억5,10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0억2,7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5억9,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96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29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146억4,9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49억5,100만원으로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에 있어서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05억2,4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904억6,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서 건전한 재정 운용의 질서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일반회계의 국·도비 확충 세입 예산 과소·과다 계상,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과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과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 시정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국·도비 확충 세입예산 과소·과다 계상,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과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과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정하고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 지적 받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33건에 37억3,4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5억7,200만원이 증가했단 말이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 소송 수행 업무 지원, 생활체육 행사 지원, 도립공원 환경정비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출사항이 됐기 때문에 지출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당초예산은 9월부터 10월, 11월해서 전년도에 2~3개월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 시기하고 기간에 주로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간 있었는데…….
홍기옥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다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활체육 행사 지원이라든지 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미조콘도 같은 경우도 소송인들이 870명 정도가 되는데 소송기간도 상대측에서 항소를 하고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어서 철거 여부도 사실상 그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중간에 소송을 저희들이 일부 이기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도립공원 환경정비나 허균·허난설헌에서 종합경기장 도로개설, 생활체육 행사 이런 부분은 다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미리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세입결산액이 총 미수납액이 235억3,900만원 중에서 10억6,600만원을 결손처분했단 말이죠.
10억6,600만원 결손처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해서 10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건별로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홍기옥 위원    어떤 분야에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방세 체납은 거주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5년 정도 이후에는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없으면서 자동차세가 있어서 계속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억 정도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잔액증명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교2동에 보시면 정기예탁금이 발생한 게 있거든요.
179만4,116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어디요?
심영섭 위원    4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순번 20번에 일반 읍·면·동에 예산잔액증명서에 보면 교2동에는 정기예금이 179만4,116원이 발생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464쪽…….
심영섭 위원    464쪽 중간에 보시면, 잔액증명 총괄표에…….
○위원장 조영돈  부속서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464쪽에요?
심영섭 위원    예, 거기 보시면 교2동에 정기예금 179만4,116원이 발생한 게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증보관금 정기예치금 내역서 있잖아요?
정기예금이 만기일까지 되어서 현재 잔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발생한 금액이 어떻게 예치해서 발생한 거죠?
무슨 읍·면·동에서도 보증금을 비치하면서 세주는 게 있습니까?
○경리담당 변동호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심영섭 위원    또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증보관금 정기예치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자유적립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을 받았을 때 시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무슨 목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리담당 변동호  이건 세입 분야에서 수시로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있어 서 정기분이나 장기 또는 수시해서…….
심영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반 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이지 않습니까?
9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아니면 십 몇 년도까지 만기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리담당 변동호  이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분야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받아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증금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경리담당 변동호  동에서는 거의 없고 시에서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하면서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받아서 그걸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 관리하는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거 목록 한번 자료를 주시고…….
○경리담당 변동호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 있잖아요.
일반회계는 거의 98.3% 수납을 했고, 특별회계에 보면 82.5%의 수납률을 올렸단 말이죠.
상당히 성적은 좋은 결과인데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224억7,300만원이,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224억7,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당해연도하고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나오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통분야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큰 거보다는 미수납액이 104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정기검사라든지 책임보험료를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건 당 30만원에서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80%가 책임보험료하고 정기검사비가 되는데 거의 70~80억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도 세외수입보다는 지방세 쪽에서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세정과에서 와있지만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특별회계는 교통세…….
심영섭 위원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자들한테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안 내면 옛날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이 그대로 4만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 달 지나면 5%씩 해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내게끔 모든 게 이렇게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여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8.8% 이래서 104억7,6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사업비를 보통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징수된 예산은 교통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 해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강릉시에 교통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시·군에 뒤떨어져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재산매각 수입이 예산액은 40억5,000만원인데 수납은 10억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29억7,900만원의 부족분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당초에는 사업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정골프장도 마찬가지로 20억 정도 잡아서 했는데 그게 추진이, 2018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좀 늘리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거기서 잡은 수입이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김미희 위원    등명해수욕장하고 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구정골프장 주변에 있는 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산이 전용된 것이 68건에 16억6,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크게 전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난번 아시겠지만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작년도 10월1일자로, 설립 일자는 9월1일자이지만 오픈 되었습니다.
그때 22건 정도가 전용이 되어서 그쪽 사업비로 전용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산전용 68건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3건에 지출됐거든요.
예비비 지출된 내역도 33건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1,296억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한 건 포함이 안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게 다 채무…….
김미희 위원    기채는 사실 채무에 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별도로 BTL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35억을 운영비하고 시설비에 나온 것을 해서 35억이 작년부터 지출됐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14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 채무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 BTL 사업은 35억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건 채무상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실제 BTL사업이라고 하는 건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결국은 강릉시가 갚아나가야 할 비용이긴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임대형 사업…….
김미희 위원    단지 항목상 채무에는 속하지 않을 뿐이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BTL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게 670억 정도, 시비가 722억 들어갔습니다.
김미희 위원    결국은 따지고 보면 실제 강릉시가 현재 채무로 남아있는 것은 1,296억원이지만 이것도 앞으로 20여년에 걸쳐서 갚아야…….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라고 그래서 1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35억 중에서, 그 14억만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임대료가 22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30%밖에 안 되니까 6억,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아까 부탁드린 예산전용 68건과 예비비 지출 한 거에 대해서 33건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입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이 있죠.
징수율이 19.2%밖에 안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료 안 내는 과태료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차가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해 놓거나 이러는 바람에 그런 관계로 해서 징수결정을 해도…….
이용기 위원    주 재원이 책임보험하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기검사 미수납액입니다.
이용기 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많습니다.
건 당 300만원, 어떤 건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다 포함해서…….
이용기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 재원이 책임보험하고 자동차검사가 주 재원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자동차 주정차료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용기 위원    주차장 수입은 어디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주차장 수입은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임대료는 거의 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입…….
이용기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 재원은 책임보험하고 자동차검사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주로 검사체납액이 70~80억 정도…….
이용기 위원    올해는 징수결정액을 얼마나 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1년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4억 정도…….
이용기 위원    올해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2억, 24억 정도…….
이용기 위원    올해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을 24억을 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24억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1억8,000밖에 안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을 다 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말 재산이 없거나 오래된 그런 거주불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적해서 사실상 못 받는 돈은 결손처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용기 위원    2011년도에 24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120억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체납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
이용기 위원    약 120억이잖아요?
미수납액이 100억 된단 말이죠.
1억8,599만2,000원밖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결손은 그렇게…….
이용기 위원    올해는 징수결정액이 24억 했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상이 그렇고 징수결정은 120억에 대해서…….
이용기 위원    예산서 봐요?
올해 결정액을 얼마 했는지, 대략하지 말고 정확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자료가 현재 예산상에는 안 나오고 실과 별로 매년 건별로 해서 자료가…….
이용기 위원    특별회계에 나와 있죠.
결정액이 총괄적인 것은 나와 있죠.
됐습니다.
나중에 찾는 것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4억9,250만원이 작년의 예산이고 금년에는 24억6,700만원 정도…….
이용기 위원    틀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에…….
이용기 위원    내용상에 보면 틀렸죠.
과장님 잘못 설명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100억 이상이 되잖습니까?
결손처분은 1억8,500만원밖에 안 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2011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징수될 수 있는 것은 2011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넣는 게 맞습니까?
빼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단 저희들…….
이용기 위원    통상적인 행정 행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수납이 됐단 말이죠.
100억 이상이 미수납이 됐단 말이죠.
결손처분은 1억8,500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통상적인 행정 행위가 세입으로 잡는 게 받지 못하는 것은 아주 그냥 체납액으로 놔두고 2011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예산의 징수결정액은 미납된 부분도 같이 넣는 게 통상적인 예산편성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용기 위원    그렇게 안 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게 안하고 못 받는 것은…….
이용기 위원    그게 통상적인 행정 행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가용재원을 체크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체납액도 2011년도 징수결정액 세입으로 잡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안 잡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실제적으로 받는 게 정말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빼고 예산을 24억 정도 통상 이렇게…….
이용기 위원    분석을 해 보면 결손처분 할 것은 1억8,599만2,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안 내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그건 당연히 체납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통상적으로 예산의 기본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결산하고 올해 세입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거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떨어서 사실상 못 받는 돈은 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용기 위원    2011년도 결산보고를 할 때는 2011년도에 세입예산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금액이, 미납금액이 징수가 된단 말이죠.
이건 올해 결정한 %에 들어가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통상 보면 예산 추계 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해서 예산액을 잡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5년 이상 지난 것을 과감하게, 재산을 색출해서 압류시키거나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분해서 떨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용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 결정액이 누적되어 온 겁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까지 누적된 게 104억입니다.
거의 현년도에 일어나는 경우는 주정차 단속 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용기 위원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을 2010년도에 결정액을 했다고 한다면 2011년도에는 24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매년 24억 정도…….
이용기 위원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을 2010년도에는 다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을 했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누적된 것도 있고 최근 것은 가산금이 붙으면 냅니다.
그거하고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이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고 묻는 거란 말이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 세울 때 예산이라는 건 추계거든요.
사실상 지방세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세웁니다.
특별회계도…….
이용기 위원    당연하죠.
정리합시다.
추계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2010년도 교통사업이 120억이잖아요?
우리가 실제 24억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120억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징수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올해 2011년도에 24억을 결정했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이용기 위원    2010년도에는 그동안 누적된 미납액을 2010년도에 결정해 놓은 게 아니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같이 잡은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같이 잡아야죠.
어디가 원칙이냐, 어떤 행정 행위가 원칙이냐는 거죠?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하자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세입 추계라는 건 직전 3개년도 평균치 수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124억이라도 그게 3년 치, 세입 편성할 때 직전 3년 치 수입한 것을 평균 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준은 2010년도까지만 보면 되네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3년 전 걸 가지고 평균 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용기 위원    3년 평균을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19.2%밖에 안 됐다는 거네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그렇다는…….
이용기 위원    당해연도에 징수할 부분은 몇 % 했는지 자료상에는 확인할 수 없네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자료는 결산서니까 나오는데, 당해연도는 나오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즉 말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편성한다는 것이 징수, 즉 체납액 같은 경우는 3년 치 전액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것은 3년 치 세입 같은 것을 추계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징수결정액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차이가 날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만 논하기로 하고 교통사업에 대해서 누적된 것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징수결정했던 사항하고 올해 예산서에서 결정액이 나왔을 거고 그거를 간단하게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64쪽 부속서류 있잖아요?
강릉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탁금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계좌에 남아있지 않은데 보건소는 7,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탁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확인해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이라든지 진료비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904억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 때문에 증가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2조100억에서 2조1,000억 정도해서 900억 정도, 그 부분 말씀이죠?
김미희 위원    예, 내용이 뭐냐고요?
특별히 904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시겠지만 매년 자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공공용지 취득이 많습니다.
각종 도로사업을 하면서 건물도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공공용 토지 수용이라기보다는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포장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해서 재산이 잡힙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공공용지를 우리가 매입하는데 드는 예산의 비용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작게 책정해서 이거밖에 사들이지 못하느냐, 보상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은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고서에 공공용재산이라든지 공용재산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청사시설이라든지 기계, 기구 등도 시설을 새로 구입 내지는 보완을 하고 도로 하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재산 가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김미희 위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평가에 의해서도 늘어날 거고 거의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서 2010년이 될 때도 그랬고 2010년에서 2011년이 될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양이 이만큼 됩니다.
아니면 올해 유난히 늘어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매년 이 정도 자산가치가…….
김미희 위원    매년 이 정도의 가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리고 구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것을 상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 제출한 것을 보면…….
김미희 위원    매년 강릉시가 증가되는 폭이 이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금액은 꼭 그렇지 않지만 연도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증감액에 보면 토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증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에서는 오히려 증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사무소에서 37억이나 증감을 했단 말이죠.
주택에도 20억7,500만원 증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오래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사무소가 37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보면 증감했단 말이죠.
이건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에 의한 제출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공공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거기 보면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증감액이 572억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심영섭 위원    몇 십억도 아니고 572억이 증감했다는 것은 어느 판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종류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토지 증가분이 620건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620건 늘어났고, 감소분은 239건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심영섭 위원    공작물은 시설물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심영섭 위원    시설물이 572억이 증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구축물 같은 경우는 반사경이라든지 표지판,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거 총 망라해서 분석을 하는데…….
○경리담당 변동근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김미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한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예산에서 보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재산의 가치를 현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 사업비는 전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 일반예산에서 따질 때는 자산이 2조1,000억까지 안 나오지만 현재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작물 구축물 모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 투자가 되고 또…….
심영섭 위원    좋은 말씀인데 올해 당해연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는 건데 시설물이라는 건 처음 시설해 놨을 때 가치는 있지만 2년, 3년, 5년 지나면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매년마다 회계연도 봤을 때 공작물 같은 경우에 572억이 증감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한 시설물을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지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많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아요?
○경리담당 변동근  공작물이나 기구 같은 부분은 새로 저걸 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하면…….
심영섭 위원    전년도 것은 값이 낮아질 거고 올해 설치한 것은 비쌀 건데 그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거의 평균치로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사를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2010년도에 몇 백억짜리 신축건물을 신축한 것도 없잖아요?
○경리담당 변동근  예.
심영섭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37억 정도 사무소라든지 주택이 20억 정도 증가…….
○경리담당 변동근  그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부분만 아니고 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강남축구공원이라든지…….
○위원장 조영돈  서류가 다 있죠?
그걸 제출해 주세요.
○경리담당 변동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물품 증감 현재 보고서에 보면 담당계장님 신규 취득에 342억8,110만원 어치를 신규로 취득했잖아요.
뒷장 물품 증감액에 보면 그 다음에 매각폐기 등에서 4,4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예비비 지출한, 예비비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얘기했습니다.
부의장님 그거하시다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부의장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비비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 지출이 37억 정도 지출 했어요.
제설관계로 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다가 추경이라든지 충분히 세울 수 있음에도 이런 예비비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부서에서 책임입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미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전년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작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10월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때 예측되는 거를 하면 되는데 통상 1월도 있고 추경에 6월 내지 7월에 하는데 그 전에 발생하는 신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진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간혹 가다 보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준다는데 그걸 사업비가 없어서 주는 것도 제때 못 가져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세남 위원    글쎄, 긴급한 상황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내의 한계는 있겠지만 산업단지라든지 리튬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하고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의도된 집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7월18일 10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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