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2월 0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
오늘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육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올해 중요한 부분이 R&D부분하고 해양바이오 부분이 올해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강원TP라든지 지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 지역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출 경로가 부산에서 일본으로 화물선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3~4일 일본에 늦게 도착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가 일본에서 강원도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강릉의 농산물유통센터에다가 백합꽃을, 화훼류 경매를 시설을 좋게 하는 것보다도 경매만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서 여기서 경매를 통해서 바로 동해안에서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걸 강릉시가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4일 정도 단축되고 꽃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큰 비용이 아니다,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로 시설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그 사업인데 백합하고 파프리카 또 국화 구분이 보통 5년 이상이 되어서 하는데 왕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해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해가 열려서 바로 일본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서 도와 교류를 한참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비교를 해 가지고 부족 부분이 있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렇게 되면 소값 하락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2억을 더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더 세워서 최소한 50% 이상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20~30% 받게 해서 누구 말처럼 지원을 하나마나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환경 쪽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나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암소를 감축하고 저희들도 2월 중에 암소 감축을 하고, 두 번째는 농사료비를 지원하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에 힘을 기울인다면 강릉시 관내 소 사육 농가는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여건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50만 두만 되면 충분히 소값 하락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정부에서도 암소 가축 10만 두 또 2월8일에 강원도에서도 아마 축산 그걸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암소 감축이 1만4,000두 정도하고 저희가 200두 정도하게 되면 강릉시로 봤을 때는 적정 두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타 도에 하는 것을 보고하면 하반기 정도 되어서는 어느 정도 소값이 안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개 팀 담당들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84쪽을 참고해 주시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단체에서 보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부녀회에서 주간, 야간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2개조든지 3개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홍보 효과가 부족하지 않나, 왜냐 하면 근무 서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사인만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 분들이 순찰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읍·면·동에 보면 더블캡, 화물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한 차량을 운행을 했을 때는 야간 같은 경우에 번쩍번쩍하면 오히려 산불예방, 사전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반 승용차로 순찰 도는 것보다도 홍보차량으로 순찰을 돌았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 방범차량을 보면 경광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야간에만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순찰돌 때는 효과적인데 부녀회나 이장, 통장들이 순찰을 돌 때는 일반 순찰 도는 효과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방범차량을 같이 이용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더블캡, 화물차를 같이 이용하든지 그 방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붙이고 다니면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한테 홍보 효과가 적지 않나, 읍·면·동에는 보면 업무용 화물차량에는 거의 다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면 단위로도 산불 진화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데 동 단위는 그런 산불 진화차량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로 돌다보면 효과가…….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경광등을 개인소유의, 탈부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치해서 교대로 끼우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산불방지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계속 홍보관에 방문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랬을 때 차라리 이 부분을 산림조합에 관련되는, 산림에 관계되는 조합에 위탁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시에서 계속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자꾸 세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용객이 점점 느는 입장입니다.
관람객 유치하고 홍보 활동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산림조합 문제도 좋은 말씀이고 이 부분도 같이 산불홍보관이니까, 강릉의 로고가 ‘솔향강릉’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 투자 유치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관광개발공사 쪽에도 위탁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홍보관을 아주 다목적홍보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가취소를 시켰고 아울러서 상대 업체 측에서는 지식경제부 쪽에 광산개발에 대한 광물이 나갈 수 있는 반출 관계 이런 부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당하다 이런 원리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강릉지방법원에 계류됐지만 심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심리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는 어찌됐든지 산지관리법에 허가취소 부분이 정당했든지 업체 측에서 하는 지식경제부에 광물에 대한 반출 문제 채석 관계가 정당한지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비광업에서는 채굴해 가지고 광물이 나가는 입장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광물 100을 캐 가지고 기본계획에 60은 석회석으로 납품을 해야 되고 그 석회석 부산물에 40%가 골재로 나옵니다.
40%의 골재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나가는데 두 회사다 100이라는 숫자가 골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60이라는 석회석이 나갈 것이 골재로 둔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토석채취허가를 안 받고 나간 게 아니냐’허가취소가 된 결정적인 요인이 그건데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는 행정소송하고 허가취소 가처분신청을 해 가지고 승소를 또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을 하다보니까 ‘법원 판결 시까지 반출될 수 있도록 하거라’ 하다보니까 비광업은 채석하고 반출이 자유롭게 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광산은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한데 1차 허가, 2차 허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2차 허가분에 대해서는 반출을 못하고 그 구역에서 1차 허가를 받은 지역은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로 된 곳은 그 안에서 캐기만 해야 되고 근데 1차 허가분이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인용됐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물건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차 허가분인지 2차 허가분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나가는 게 아니냐’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측량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2차 허가 분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만간에 법원은 법원대로 측량을 해서 선고 때까지 활용이 되고 나름대로 검찰 측에서도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도 되고 조사가 되고 추적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소송에 유리한 채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승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주민들 민원문제, 소음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5%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증권회사에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복구할 능력이 없다,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래서 증권회사에서 그런 사유를 받아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겠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산림복구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 이전에 복구문제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현재까지강릉지방법원에계류됐지만심리는한번도안했습니다.
그것도조만간에심리가제기가될것같은데그부분은시에서는어찌됐든지산지관리법에허가취소부분이정당했든지업체측에서하는지식경제부에광물에대한반출문제채석관계가정당한지이부분은분명히정리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소송결과에따라서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