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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7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5. 4.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8.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8.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5. 4.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8.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8.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후반기 조례안을 심사하는 첫 회의이니 만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2년 6월 22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2년 7월 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후반기 9대 산업위원장을 맡으신 이무종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반기 의회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이끌어 오신 전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김남형위원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4일자로 개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지방 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2012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특성에 맞게 정리하고 기업 분류 등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는 지경부 및 강원도의 조례를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였고, 안 제31조 기업유치위원회의 기능 중 유치하려는 기업의 지원 금액에 대한 심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2조 구성 및 임기에서 위원회 위원을 당초 10명 이내에서 입주심의, 기업 적격성 심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5명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7조2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상 기간 내 투자와 고용을 완료하여야 하고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3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이행 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던 것을 지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이 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 지방세 징수 이행에 따라서 완수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24호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산불방지홍보관의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확정한 숲사랑홍보관으로 변경하여 친근하고 포괄적인 이미지로 탐방객을 확대하고 홍보관 임대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단체들에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에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산불방지홍보관을 각각 숲사랑홍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6항에서 2005년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산불영상체험관을 관리시설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홍보관 임대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직영 운영에 한정되었던 운영관리를 확대하여 관련 단체 등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법령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인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의무와 취소, 환수 등 사후관리의 필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산불방지홍보관의 명칭을 숲사랑홍보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과 홍보관의 임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불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31조 2항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및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의를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적격성 및 지원금액 심의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적격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몇 조…….
이용기 위원    제31조 2항…….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지금까지 심의 이런 사항이 약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적격성 및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용기 위원    수정하기 전에는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의만 했는데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업 유치에 대한 적격성과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할 수 있냐까지도 세부적으로 심의한다는 겁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특별지원이라고 그러면 50억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을 봐서 50억 범위 내에서…….
이용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이 확정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32조 1항 중에 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금까지는 10명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함으로서 전문 부분에 대한 확충해서 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기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장님이 부시장으로 해서 경제진흥국장님하고 의회 의원님하고 상공회의소, KIST강원분원, 법무법인 변호사, 대학교수, 은행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용기 위원    5명을 더 추가해서 조정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도 더 많이 심의위원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안 계시니까…….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산불예방담당 권순범입니다.
심종인 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4조가 신설됐거든요.
신설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현재 조례로는 직영으로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보통 관리조례에는 다 있는데 저희들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이나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임대나 위탁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저희들은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산불홍보관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3명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일반관리비는 2억 정도 나가고 있고 인건비 이런 것은 별도로 공무원 인건비나 기간제 총괄해서 연간 1억5,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최소한 조례를 의회에 개정하겠다고 올렸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개정사유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답변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줍니까?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시고 정책기획과에서 검토한다고 하시니까 정책기획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산불방지홍보관을 80억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지금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을 중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 자체에 위탁하고 임대 조항이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타의 공공시설은 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오픈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그런 것은 기능직 3명이 가있는데 통상적으로 1억5,0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당 이런 것을 따져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금방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위탁을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길만 열어놓고 앞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심종인 위원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공사에 위탁하시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다, 그걸 두고 개정을 올린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가장 먼저 제1의 목표는 관광개발공사 쪽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목표인데 우리가 언제 주겠다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한테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개발공사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산림조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제시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의회에 조례개정 요구를 했으면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장단점이 무엇이고 어떤 이익이 있다, 이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조례개정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든지 관광공사를 주든지 조례개정이 됐으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만입니다.
단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행정사무감사 때 잘잘못을 따져볼 수는 있겠죠.
주고 안 주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개정이 시작이란 말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심종인 위원    그런 확실한 명분도 없이, 답변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줍니까?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충분한 자료를 내놔야지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운영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지 해 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조례개정을 해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위탁을 주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한테 간담회를 열어서…….
심종인 위원    잘못 가도 의회에서 제동을 못 겁니다.
집행부가 잘못 가는 길에 제동을 못 건다고요.
이걸 안해 주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의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요.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지 답변도 없이 어떻게 조례개정을 해 줍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현재는 시설유지비가 1억1,600정도가…….
심종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서류상으로 충분한 현황하고 장단점을 분류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동의를 해 줍니까?
위원님들이 뭘로 판단을 합니까?
국장님 말 한마디에 1억5,000정도 들어가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1억5,000 더 들어가잖아요.
그 인원이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 그만한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을 내놓고 답변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동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국장님, 시간관계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도록 하세요.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김영기위원입니다.
앉아서 들어보니까 산불홍보관 관리담당이라면서요.
담당자가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한 계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능직 세 사람만 가있다고 하는 거지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있다고요.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기능직 봉급에 대해서는 제가 잘…….
김영기 위원    전체 운영비 말이죠.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정확하게 제가 매년 틀리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김영기 위원    심종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담당이 운영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시설유지비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세 명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국장님, 조영돈위원입니다.
지금 심종인위원님이나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뽑으면 되겠죠.
이런 절차상에 늘 위원님들이 강조를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산업위원회에 와서라도 설명이라도 한번, 간담회라도 한번 갖고 심종인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 운영의 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준다든지 이런 복안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조례안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조영돈 위원    그걸 가지고 운영비 2억, 봉급 1억5,00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냥 조례안만 올리면 통과시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질타하는 거잖아요.
운영비 2억이고 봉급 1억5,000 계산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의회에 미리 와서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위탁 관련 부분은 사실 부수적인 부분이고 산불방지홍보관 명칭이 조금 경직되어 있고 딱딱한 면이 있어서 이걸 개정하자 그리고 좀더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만들자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미흡된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게 임대입니다.
위탁 임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영돈 위원    앞에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명칭 문제, 딱딱한 감이나 이런 건 좋습니다.
산불방지홍보관보다는 숲사랑홍보관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앞에 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위탁문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와서 보고라도 한번하고, 간담회식으로라도 보고를 한 후에 조례안을 올리면 미리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여기서 뭐 하러 거론하겠어요.
간담회할 때 좋은 것 같다, 아니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미리 조례안이 올라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앞으로 조례안이나 부분적으로 개정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 와서 보고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하고 나서 이건 전체의원 간담회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간담회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불쑥 갖다 올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명칭 변경하고 홍보관임대, 위탁관리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되도록 정책기획과에서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할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관광개발공사가 통일안보공원이라든지 몇 군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로 봤을 때 관광개발공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사기업적인 체계를 도입해서 개방적인 운영, 과거에 시에서 하던 관료적인…….
심영섭 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오히려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통일안보공원 같은데 보면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기불도 안 켜놓고 오히려 더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현재 가서 직접 국장님 가보시면 그쪽에서 전기요금 이런 걸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결 상태, 청소문제도 그전보다도 좋지 못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저도 가봤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 절감 차원이 감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과거 관에서 무작정 투입할 때하고는 다를 겁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역시 홍보관도 명칭만 변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친근감 있는 명칭을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운영상의 묘가 살지 못했을 때는 통일안보공원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됐을 때는 똑같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 그걸 부서에서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길만 열어놓고 앞으로 위탁을 할지 안 할지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대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좋은 것으로 운영하는 방법…….
심영섭 위원    관련 단체라든지 법인 등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미 시에서는 거의 업체가 결정된 것처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참가할 기회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타 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정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심영섭 위원    다른 법인이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영리목적으로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이익이 남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을 때에는 더 흉물스러운 홍보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일부개정조례안이 명칭변경이라든지 홍보관 임대 위탁관리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익성을 위한 민간위탁보다는 현재로서의 재산관리로서의 위탁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익 창출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이 필요할 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를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4.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232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한국남동발전 (주)영동화력발전처에서 2012년 5월 7일 주민제안 신청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에 대하여 공람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9-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2008년 10월 2일 강원도로부터 결정변경을 득하였으나 금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라서 발전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조건 없이 시설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영동화력발전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복토가 완료된 회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설비 증설 2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주민제안 신청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본 용역을 수행중인 (주)경원엔지니어링 김기철 도시계획기술사로부터 자세한 입안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변경이 조속히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29번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해서 전통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료 감면과 주차장 위탁관리 자격 및 선정방법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따라서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정하고 안 제6조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자격 및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삭제 및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 구획 설치 기준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강릉시 강동면 9-3번지 일원의 영동화력발전소 용도지역시설 전기공급설비 소하천 6만1,477㎡에 대하여 관리계획지역으로 전환을 위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동화력발전소 내 태양광설비 1단계 설비에 이어 태양광 발전설비를 증설하고자 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으며, 친환경적 전환으로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2 제5항의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과 선정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2의 삭제로 제11조 3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삭제하였고 제11조 5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제18조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강원엔지니어링 김기철 기술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기술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엔지니어링 김기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기철 도시계획기술사입니다.
지금부터 영동화력 태양광발전설비 2단계 설치 증설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 이무종  김기철 기술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국가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2%를 신재생에너지로 건설해야 하고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는 저감을 해야 할 국가법이 제정이 되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남동발전처에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이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200만㎾을 증설하면 부지면적이 20만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4조2,0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발전소 증설을 하는데 그것도 민원 부분만 해결하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부지를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과연 20만평 이상을 확보해서 농경지와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발전계획을 할 것인가, 지금 회처리장에 14만평이 남아있는데 여기다 10만5,000평씩 태양광발전소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기존에 복토가 완료된 회처리 부지는 4만평 정도가 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복토가 완료된 회처리장 부지가 사실상 다른 용도로 쓰기가 난해합니다.
소각하는 잔재물이 적치되어 있고 일부 지상만 양호한 토사로 복토해서 그 자체에다가 지주 형식의 태양광발전 판넬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설 확장계획은 현재 강릉민자발전 제6차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이 금년 7월 25일까지 전력거래소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2일에 정부의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데 전반적인 사업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부지를 포함한 인근에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를 기존 회처리장하고 남아있는 부분, 보고자료 5쪽에 보시면 도면에 호수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시설가동을 하자면 계속 회처리장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시설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 그만한 회처리장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복토와 관련된 회처리장은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울리는 태양광발전설비가 맞다고 보고, 제6차 전력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다른 전체적인 부지 확정 문제에 대해서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이 회처리장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4만평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잔여부지가…….
홍기옥 위원    전체 면적이 14만평 정도가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당초안하고 변경해서 평수로 얘기하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 부지가 22만9,230㎡인데 회처리장으로 기존 복토된 회처리 부지가 11만9,984가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4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들어와서 전체적인 남동발전소 부지 플러스 확장하는 부분 다 합쳐서 34만9,214㎡라는 겁니다.
1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면적이 있는데 강릉시에다가 묻고 싶은 게 발전소 증설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지를 어디로 활용할 것인가, 민자발전소를 유치해서 하는 안이 있는데 거기를 할 것인가 현재 태양광발전소 건설한다는 그쪽 부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부의장님, 영동화력발전처에서 발전부장님이 오셨는데 의견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영동화력발전처의 신사업담당하는 팀장입니다.
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체 회처리장의 절반 정도가 복토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현재도 회처리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될 석탄화력 예정부지는 현재 진입로 좌쪽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설령 회사장 쪽에 건설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존 회사장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장 쪽은 새로운 석탄화력 건설이 확정되더라도 회사장 쪽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쪽에 건설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건 부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 회처리장도 과거에는 저수지였고 앞쪽에 추가 증설한다는 농경지도 옛날에는 거의 하천이었고 호수 비슷했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지반으로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발전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발전소 증설 계획이 있는데 어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됐는데 지역주민들도 이주해야 할 부분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계속 남아있는데 회처리장 부분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발전소로 들어오는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안 하고, 골프장을 유치해서 골프장 쪽에 부지를 준 사실도 불만입니다.
이런 발전소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골프장도 실제 남동발전처 부지를 임대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발전소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마을이 다 이주를 했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발전소 증설 부지가 있는데도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태양광발전소를 4.5㎿정도를 남동발전처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면 다른 부지를 모색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고 여기는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결정 나는 것을 보고 타당성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홍 위원님 말씀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부가 결정 난 후에 부지를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6차 수급전력계획에 신규로 들어올 발전소는 추진 중 사업입니다.
결정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안에 시설해야 할 발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시설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태양광발전소에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발전수급계획 확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된다고 봤을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쪽 부지를 확보해서 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국장님도 조건부 의견청취를 해 주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지는 필요한데 200㎾라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걸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차 계획이 확정됐을 때 부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태양발전 할 부지하고 위치가 상충됐을 때는 위치가 적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뭐라고 확정을 못 짓겠지만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200㎾의 석탄부지는 회처리장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건 부장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골프장도 임대계약을 안 해 줬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하든지…….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저희 입장에서는 회처리장에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하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동네를 다 이주해야 하고 농경지를 다 매입해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까지 이주시키면서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회처리장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해서 건설할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태양광발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홍기옥 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6만1,477㎡가 변경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하천이 3만4,981㎡가 이번에 용도 변경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3만4,981㎡…….
심종인 위원    두 개 합쳐서 11만㎡가 용도 변경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심종인 위원    소하천을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소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시설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지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순수한 전기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6만1,000㎡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심종인 위원    전기공급을 위한 부지는 6만1,000 얼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6만1,477㎡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 면적이면 태양광발전 면적이 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거기에 맞춘 겁니다.
100㎾가 1단계로 건설됐고 2단계 4,600㎾건설하도록 그렇게 …….
심종인 위원    소하천을 변경하는 것은 구역안에만 변경하는 거죠?
그 외에는 왜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고 주변지역이 다 개발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주변지역은 골프장을 통과해 있고 농경지를 통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다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심종인 위원    골프장에 편입된 시동천은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거기는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심종인 위원    사유지 또는 지목이 아직 변경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사유지나 국공유지 조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보고 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서를 다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서류에 첨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시유지는 없습니다.
○강원엔지니어링 김기철  시유지는 없고 국유지나 남동발전처로…….
심종인 위원    군도5호선을 제외시켰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남동발전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6차 전력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는 군도5호선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군도5호선을 주로 사용하려면,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려면 중장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화력에서 중장비가, 군도에 중장비 25t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파손이나 훼손이 됐을 때는 복구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로 봤을 때는 남동발전의 기존 시설에서 태양광발전시설만 올리기 때문에 군도5호선 전체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데 제6차 전력기본계획 안에는 도로확장이라든지 도로 여건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영될 거고 현재 25t 이상의 석탄을 실은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될 경우에는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200만㎾ 계획에 의해서 확장될 경우에는 단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남동발전처에서도 도로의 일정 부분을 유지 보수할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심종인 위원    군도5호선 전체가 확장되거나 안인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입구가 되지만 하시동 쪽에서 연결되는 부분들도, 그쪽으로 골프장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될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다 보면 도로의 적정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회처리장은 발전소 부대시설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있은 건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회처리장 부지도 도시계획시설인 발전시설로 같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여지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불법으로 회처리장으로 이용했단 말이죠.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면서…….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에 중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변경하고 나서는 검토대상이 안 되죠.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 회처리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계획법으로 했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현재 두 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었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그런 특수한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절차로 지정이 됐었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라고 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남동발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시설 입주 승인을 받아서 들어 왔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태양광발전계획이 아니면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계속 존치될 뻔 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종전의 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을 때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건 존속되더라도 그래야 법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심종인 위원    그런 지역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법이 상충이 되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도립공원에서 빠지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는 거죠.
그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1~2년 할 때까지는 애매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걸 빨리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법이 바뀌었을 때,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다 담아서 정비를 했어야 했는데 따로 발주를 했단 말이죠.
법이 상충되는 것을 몰라서, 잘 안 맞아서…….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걸…….
심종인 위원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오대산국립공원 해제 지역도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빨리 해서 이런 피해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기간이다 뭐다 그래서 지연되니까 시민들은 개인재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태양광발전시설을 안 했으면 계속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할 뻔 했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고 저번에 공청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태양광발전을 안 했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계속 사용했을 겁니다.
전체 도시계획 용도지구의 구성비율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구성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용도지역 면적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구성비율 별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생기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걸로 개별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 우리가 보전용도지역으로 관리할 뿐이지…….
심종인 위원    강릉시 전체를 보면 관리지역 비율하고 자연환경보전 비율이 안 맞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재정비를 통해서 맞춰 나가면 됩니다.
기 행위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 용도지역만 관리를 못했을 뿐이지 그런 것은 재정비되는 절차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정비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심종인 위원    재정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도5호선이 임곡에서 내려와서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7번 국도, 영동화력발전소 진입로에서부터 하시동으로 가는 그걸 군도5호선으로 보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게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군선강 교량 진입로에서부터 골프장 클럽하우스까지는 영동화력발전소에서 관리를 하고 강릉시로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군도5호선 관리 주체는 강릉시장입니다.
홍기옥 위원    영동화력발전소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가는 도로는 강릉시가 영동화력발전소에서 안 받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안 받았습니다.
홍기옥 위원    교량 문제 때문에 용역사에서 영동화력발전소 사용보다는 인근 관광객이 출입하는 공공목적으로 더 많이 쓴다고 했는데 용역사에서 잘못한 것 같고 이건 발전소에서 놓은 교량이고 과거에 회처리장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발전소 차량들이 다니던 교량인데 이런 식으로 용역조사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남동화력발전소가 규모를 키워서 확충하게 되어 있고 규모를 키우려면 간선도로에서, 최소한 간선도로 이상에서 서로 접합되는 부분까지는 그런 단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교통영향을 평가합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은 도로 규모가 결정됩니다.
홍기옥 위원    도로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아까 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석탄발전 200㎾를 유치해서 건설된다고 그러면 과연 정말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쪽을 활용하게 되면 태양광발전소 이 부분은 유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보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분명히 부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발전소 측에서도 무조건 국가법이 신재생에너지 2%를 생산해야 한다고 해서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거기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곳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얘기를 듣고 가자는 거죠.
그래야 의견청취를 해서 안을 통과시켜 주지 발전소에서는 해야 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증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생기고 혼란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나머지 회처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토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회처리장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지금 복토된 부분들이 그야말로 석탄재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일대 지역이 호수였었고 지반이 취약하고 지반이 취약하다보니까 시설물들이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 위에 큰 구조물이 아니고 지주에다가…….
홍기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탄발전소, 무슨 지반이 약하고, 본 위원이 다 알아봤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래바닥에 건물을 세우만 더 탄탄하고 위험성이 있지 않다는데 무슨 과장님도 그렇고 발전소에서 와서 무슨 저수지 매립한 곳에 건물을 건축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발전소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다 피해를 보고 두 번씩이나 이주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 측에 요구하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해결방안을 찾자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세요.
○전기기술차장 심병철  영동화력 심병철 차장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회처리장 쪽 부지에 대해서 발전소를 시설하게 되면 문제가 발전소시설은 대기환경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굴뚝 연돌의 높이가 1,000㎿정도가 되면 100m 이상 연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일러 높이도 100m 가까이 되는데 회처리 부분에 건설하게 되면 고도제한 때문에, 그 지역이 비행제한 5구역 지역입니다.
높이 제한이 76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복토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태양광시설을 하는 게 영동화력 입장에서는 자체 검토가 된 부분이고 그 부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태양광시설을 하면서 추가로 복토된 부지를 높이, 태양광시설을 높게 해서 회처리장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새로 생기는 화력발전소에 공영부지로서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추가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재활용하는 방안은 회처리장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은 과거와 같이 회처리장에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기기술차장 심병철  물론 최대한 재활용을…….
홍기옥 위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기존 처리한 회처리장도 풍호골프장에서 발전재를 갖고 라운드 만드느라 파놨는데 거기 3만평 정도에 매립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위에 쪽에 했잖아요?
본 위원이 다 아는데 무슨 회처리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비행장 거리도 그렇고 굴뚝 높이를 130m 이상 높여야 환경적 피해를 적게 주고 에너지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굴뚝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단순히 비행장하고의 거리에, 굴뚝 높이 이런 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발전처에서는 검토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발전소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시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하자는 거지 그 부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발전소에서 검토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전기기술차장 심병철  현재 타당성용역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최종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제점이 비행 제5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문제점이 있어서 발전소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부지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인데 조건부로 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단서를 달고, 도시계획자문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도에도…….
홍기옥 위원    이런 부분을 논의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강릉시나 남동발전처나 부지문제는 삼성물산에 협의하는 걸로 하고 만약 이부분이 결정이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져야 되니까 도시계획자문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12월에 결정이 되면, 결정이 안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조정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전력수급 최종승인이 12월에 납니까?
○전기기술차장 심병철  예.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12월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동의는 해 주시되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말자는 거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때까지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이 되면 어디다 하든지 간에, 안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자문은 국장님이 조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예.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계속 얘기해 봤자 그렇고…….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홍 위원님 말씀은 석탄화력 쪽에 비중을 얘기하시고 그때 상황이 반영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따라서 태양광을 추진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석탄화력 2,000㎾가 들어오더라도 이쪽 부지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부지를 태양광으로 설령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석탄화력 부지가 이쪽에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 관점에서는 이 부지에서 석탄화력이 건설된다고 해서 나중에 200㎿의 석탄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태양광 건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옥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의 석탄화력이 와야 되니까 부지는 필요하고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가 1~2만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만평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곳처럼 많은 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회처리장 그쪽에 사실 더 많은 면적이 있지 농경지 쪽에 많은 면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아까도 심 차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석탄화력 2기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회처리장을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신기술 때문에 석탄화력이 건설되면 과거에는 회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금은 고효율 보일러를 사용해서 폐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로 인한 회처리장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회처리장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신규 화력이 건설되더라도 이 회처리장 부지는 같이 사용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비상 회처리장 부분에 3~4만평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10만평씩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1번 위에 있는 그 회사장은 아직도 사용할 부지고 신규 석탄화력이 건설되더라도 그 부분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그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그렇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청취는 해 주고 도시계획 자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절차는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때 협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중간에는 시하고 남동발전처하고 삼성물산하고 부지 문제는 논의합시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신 홍기옥위원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고 부의장님께서는 필연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서 염두에 두고 계신단 말이죠.
남동발전처나 영동화력 입장으로서는 석탄화력을 건축할 수 없는 여건이고 또한 비행장의 고도의 제한이 걸린다는 의견이란 말이죠.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홍기옥위원님께서는 석탄화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 전체를 이주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산재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영동화력에 얘기한 부분들이 가야 된다면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동발전처 관계자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짚어보기 위해서는 시간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석탄화력이 들어온다는 것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대안도 해 봤지만 또 지역에서는 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겼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없이 전체 조건을 정립해 놓고 의견청취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무종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대 의견으로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조례안이 유천택지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건설국장 조순현입니다.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확보 마련이 단지 조성에 따라서 상위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천택지조성지구도 이 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0.6% 이상 단지 조성할 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법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개인들이 다가구주택 인허가를 받을 때는 강화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강화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 반영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택공사에서는 이 사업 시행을 법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경과조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제가 알기에는 더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LH공사에서는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계획을 했을 거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됐단 말이죠.
국장님, 답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법에는 경과조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에서 한 것은 모법라서, 2009년 7월 7일 주차장법 모법에 단지 조성이 있었어요.
그게 7월 7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조례로 제3조2항에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릉시는 그동안 안 정해서 이번에 모법 내용을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당초 조성할 때는 2009년 이전이기 때문에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는 들어갔는데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세팅을 할 때는 면밀히 체크를…….
심종인 위원    LH에서 어차피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건설국장님 오셨으니까 유천택지가 단지 조성해 놓은 거 보셨죠.
교동택지2지구보다는 단지가 5~6m 높아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자동차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단지 계획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신규로 하고 있는 유천지구가 기존 솔올지구보다 지반고가 현재 도로보다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2m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단지조성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솔올지구하고 인접된 부분은 다 녹지입니다.
녹지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먼지나 소음들이, 저쪽 단지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녹지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녹지조성이 다됐을 때는 굉장히 저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4차선이 되면서 양쪽에 수림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에는 유천지구에만 방음벽이 되어 있던 것을 높아지는 곳은 수림을 하고 낮아지는 곳은 방음벽을 해서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할 때 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주민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부분할 때는 교동주민센터에서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공되기 전에 해야지 솔올지구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보다 높게 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소음은 솔올지구로 넘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을 준공되기 전에 협의가 되어서 마무리 되어야지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종인 위원    단지조성은 다 됐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높이 조정은 힘들다고 그러고 그에 따라서 수림대라든지 방음벽 설치하는 방법을,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심종인 위원    유천택지 쪽으로도 방음벽을 설치하면, 높은 곳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솔올지구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 계획이 없어요.
해 주겠다는 답변을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도로 계획 높이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단지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심종인 위원    국장님, 보세요.
수림대를 형성해서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아서 이쪽에는 소음 발생이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역으로 해 놨단 말이죠.
도로가 중간에 있어요.
도로에서 생기는 소음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낮은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도로 높아지는 부분에 교량 설치를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 설치하는 곳부터 1~2m가 낮아지면서 되는데 그 부분은 양쪽 다 솔올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설계 물량에서 조정을 하게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생활권 침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 전에는 농경지라서 솔올지구보다 7~8m 낮았어요.
근데 단지를 도로 7~8m 올려놨으니까 위에서 다 내려다 봐요.
사생활 침해를 다 받아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여지껏 분진 발생해서 피해를 봐도 거기에 대한 협의를 몇 번 했잖아요.
아무런 대책도 안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LH하고 협의하기를 피해가옥이 80여 가옥이 있다고 그래요.
LH에서는 80여 가옥을 다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앞에 줄기하고 뒤에 줄기가 20 가구 된다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심종인 위원    협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시에다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종인 위원    협의된 집이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개별로 하다 보니까…….
김남형 위원    나중에 질문 드리면 안 되겠어요?
주차장조례를 하고 있는데…….
심종인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도시계획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준공처리가 되버리면 주민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준공되기 전에 조치가 내려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협의를 다해서 주민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남형 위원    여성우선주차라는 게 의미를 모르겠는데 장애인전용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우선이라는 정확한 뜻을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장애인전용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여성이 우선 대고 혹시 남성이 주차해도 과태료부과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전용주차장보다는 우선주차장으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의회에도 여성우선주차장이 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아무나 막 주차해도…….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남성들이 일단 배려를 해야 되는…….
김남형 위원    여성도 주차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텅 비어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차라리 여성전용이라고 해 놓으면 확실히 효과가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14시05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과 김남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호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 및 오물처리시설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2006년 이후 동결되었고 물가인상 및 분류식 하수관거개선 사업 시행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요금 안정 대책 및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산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수거식 화장실은 ℓ당 현행 14원에서 18원으로,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는 ℓ당 현행 18원에서 23원으로 2014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는 2012년 7월 대한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강릉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조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침체된 시중 경기 및 도내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인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거식 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재래식 분뇨수거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수거업체의 농·어촌 오지 분뇨 수거의 기피, 화장실 소유자의 영세성 등을 상호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를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 사업으로 아파트 등 대형정화조가 2014년까지 7,042개소에 43%가 폐쇄되고 정화조 청소량은 48%가 감소되어 연간 5억4,800만원의 수거업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거차량의 원거리 운행 애로 수수료를 동결한 최근 6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수거료 인상폭은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 물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인상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7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개발협의서를 체결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 20일 부지매입 및 보상물을 위·수탁 계약하여 단지 승인면적 15만7,273㎡ 중 54.5%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산업단지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개발면적 15만7,273㎡ 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하며 추정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올해 8월 착공해서 2013년 준공 후 3년 후에 분양을 완료하여 농어촌공사의 위·수탁 대여금 16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14개 업체 조사결과 25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8개 업체와 주문진 조미가공업체 등 입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실 분양대상 10만6,255㎡의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인상과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수거 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기간을 3개년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 소비자 물가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산 303-1번지 일원의 15만7,273㎡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강릉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와 위·수탁 계약체결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2011년도 7억, 2012년도 87억4,1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은 시 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완료와 동시에 분양이 이루어져 공사대금에 대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하수과장님 자리를 같이 안 했습니까?
하수처리장은 어디서 담당하죠.
하수과장님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화해 주세요.
본 조례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국장님한테 충분히 들었고 문제점이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 반입량이 있죠?
일정량 이상 안 받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250t…….
심종인 위원    1일 발생되는 우·오수 분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연간 7만3,000t이니까 약 250t…….
심종인 위원    평균으로 보니까 그렇고, 발생량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250t 이상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분리를 신청하면 한 달 두 달씩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조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반입하는 걸로…….
심종인 위원    민원이 발생하니까 분리수거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자들이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비용이 또 추가 된단 말이죠.
분리업체는 그 비용까지 포함하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 개선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개선 방안이 있는데도 어느 날은 300t 받을 수 있고 어느 날은 100t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청은 500t이 올 수도 있고 1,000t이 올 수가 있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정화조가 있는 곳은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없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넘치는데도 안 해 주는 거예요.
반입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분리업체가 며칠간 보관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걸 우선 행정에서 해결해야 된다, 본 위원이 벌써 두 번째 지적할 거예요.
아직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심종인 위원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경영사업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선 승진은 축하드리고, 하수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국장님 소관 업무인데도 협조가 안 되는데 행정이 제대로 되냐는 거예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곧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바에서는 강릉시 하수처리장 하루 처리 용량이 7만5,000t입니다.
전체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설계상으로 1일 250t 정도의 오폐수,  분뇨를 합병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뇨의 반입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전체 용량이 늘어나야만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용량에 20% 가량, 250t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전체 시민들의 윤택한 생활에 있어서 분류식 하수관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량이 증대된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하수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심종인 위원    들어가시고 국장님, BTL사업하면서 추가량이 반입됐거든요.
하수과에서 받았죠?
BTL사업할 때는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부하량이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기준치를 오버하더라도 방류했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에서 할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겁니다.
BTL 분리사업 할 때는 양이 갑자기 많이 발생해도 다 받아줬단 말이죠.
하루에 1,000t이고 500t이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준공되고 나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하듯이 그걸 빙자하면서 그 이상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체는 그만큼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을 안 주는 건 뭡니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넘치는데 안 퍼갑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도 솔올지구 살고 계시잖아요.
우·오수정화조 폐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량이 또 늘어났어요.
이걸 안 받아주니까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50t 이상 안 받아주니까, 이 사업으로 추가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반입이 안 되니까 이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눈감고 아웅식입니다.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분뇨수거하는 업체들이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요.
아우성친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아요.
문제점을 조목조목 보고해도 개선시켜 달라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1원 올릴 걸 2원 올려야 되고, 경영개선을 시가 앞장서서 해 줘야죠.
인상시켜 주면 주민들한테 부담만 늘리는 거 아닙니까?
시 책임은 없으니까, 이런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용역하셨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보고서 자체에 비용부담 증가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기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개선해 줘야죠.
발생되어서 나오는 양은 다 받아주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4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1,000t 수거했을 때하고 2,000t 수거했을 때 원가 차이가 나잖아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개선방법이 있는데 안 합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강릉 하수처리장 용량 쿼터 제한된다고 해서 생활하수과에서 달리 개선을 못하고,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같은 시장님 밑에, 같은 국장님 밑에 두 과가 있어요.
어느 쪽은 법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BTL사업할 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양을 몇 배나 초과해서 받았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받았어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고도처리 TNTP을 적용받지 않는 시기였고 그 기준도 지금보다 강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처리유예를 받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처리유예를 받더라도 해 줘야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앞으로 개선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건의가 언제부터 입니까?
BTL사업 끝나고 이 문제가 발생했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2010년도부터…….
심종인 위원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단가 인상만 시켜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2014년까지 약 43% 정화조 용량…….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은 하수과장 올 때까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개선방안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300t 발생하든지 500t 발생하든 받아주면 이 사람이 운영비 줄일 수 있어요.
몇 % 될지 모르겠지만 2% 될지, 3%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 대상이란 말이죠.
인상만 시키는 게, 100%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문제가 경영 개선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인상시켜 줘야 되는데 시에서 할 건 전혀 안하고 국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하루에 오·폐수 발생되는 양을 하수처리장 250t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1일 처리용량…….
심종인 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를 못 시키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요인이 발생한단 말이죠.
단 그거라도 개선해 줘야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처리용량 관계가 초과됐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건데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서…….
심종인 위원    예상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루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폐수량이 하루에 300t이 발생할 수도 있고 50t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거업체가 주문을 받았으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하루에 250t 이라는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수거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50t이고 100t 더 푸면 임시보관통에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비용이 추가되니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영개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쿼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오늘 300t 받았으면 내일은 150t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1일 250t 이상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거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500t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정화조 청소는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래식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죠.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 줍니까?
국장님 오셨으니까 소신을 갖고 해 달라는 거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하수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됐던 부분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BTL로 인해서 분류식 관거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 오다가 요즘에는 양이 적어지니까, 물론 유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업체에서 자체 저장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내에서 받아서, 하수처리장에서 반입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24시간 균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느냐 이걸 건의했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이런 것은 국비에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전체 시설에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어도 하수처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수처리장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일 250t이 전체 용량 7만5,000t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곤란하다고 그러면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조 오니를 100t이든 200t이든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저장시설을 갖춘다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검토하다가 3~4년 간다는 거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생활하수과에 전체적으로 그런 진행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지 시민들이 그날 의뢰한 것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업체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심종인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이 바로바로 수거됨으로는 인해서 원가가 단 얼마라도 절감되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예를 들면 왕산이나 옥계 같은 오지지역에 일시에 갔을 때 그날 처리해 드리면 두 번 갈 것을 한 번에 끝내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줄어듭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쉽게 말해서 서로 미루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2년이나 경과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연구검토입니다.
본 위원 임기가 2년 남았는데 2년 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니까, 솔올지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추가 양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지연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예.
심종인 위원    그 사업 자체가 지연된단 말이죠.
아무리 조기집행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수거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계약만 했을 뿐이지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BTL사업할 때는 잠정적으로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t 이상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되고 이건 안 되는 잣대는 뭡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답변은 수십 번 들었습니다.
집행부한테 매번 답변마다 그거예요.
‘연구 검토하겠다’이행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양 때문에 분뇨수거가 지연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아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종인 위원    그건 국장님 소관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50t 때문에 수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아니 그런 관계는 대책을 담당계장님…….
심종인 위원    2년 전부터 얘기했다고요.
2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2~3년 갈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이 사항을 처음 지적한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지적했고 개선책을 찾으라는 게 아직도 안 된 겁니다.
답이 뭐냐, 오로지 단가인상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동의 못하겠다는 겁니다.
개선대책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여름에 피서객이 얼마나 옵니까?
더 많이 계절별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넘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이 피해보는데, 250t이라는 쿼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야지 그런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250t은 평상시 반입량을 평균치로 해서 설계된 모양입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000t씩 받았어요.
이 사업이 종료되니까 250t 이상은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심종인 위원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걸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250t만 고집할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받아줄 건지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처리용량 자체가 적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심종인 위원    시설하려면 예산 세워야죠.
언제 합니까?
당장 화장실이 넘치는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수거수수료를 몇 년 만에 인상하고자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6년 만에…….
이용기 위원    업체 측에서는 적자 운영이었는데도 감수하고 왔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정화조협회에서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뇨수거료를 인상시켜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맞춰서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관내 업체에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9개 업체에 분뇨차량이 14대가 있는데 18원에서 23원 인상시켜 주는데 그걸 올려줬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30원 40원 올려줄 수도 없고 정화조협회 스스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용기 위원    용역보고에서는 시에 있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적정 업체 대수는 얼마라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연구용역 결과는 BTL사업으로 2014년도에 물량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9개 업체에 14대가 있는데 5개 업체에 8대가 적정 수준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화조협회에서 단순히 구조조정, 사람 한둘을 조정해서는 손익분기점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인수합병식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에서는 적정대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5개 업체에 8대 정도가 적정 대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6년 만에 15원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적정 대수로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래야지 업체에서도 경영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2014년까지 매년 인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인상되는 것은 종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10% 이하 인상안을 유지해라’ 그래서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정부의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폭을 한 자리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이용기 위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질의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서도 왔단 말이죠.
과장님이 볼 때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구해서 시의 실정을 감안하면 8대 정도가 적정대수라고 했다면 2014년까지 인상한다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겠느냐는 문제가 보이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8원에서 5원 인상되어서 23원이 오릅니다.
7만5,000t을 반입하는데 3억5,000입니다.
3억5,000의 수익이 더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정화조협회에서 손익분기점에 못 올립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그건 업체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적정 대수라는 건 집행부에서 감안해야 된단 말이죠.
14대, 20대 갖다놓고 아우성을 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연구용역에서 8대가 적정 대수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구조조정을 안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6년 동안 처음으로 인상이 될 때까지 구조조정이 없었단 말이죠.
업체들이 경영하는 부분을 감사하듯이 경영분석은 못한단 말이죠.
그래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씩이나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결국은 구조조정 하고자 하는 부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경영난을 봐서 인상을 하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해 줘야 된다, 3년간 올려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에도 그때는 안 할 겁니다.
올해 예산입니까?
이 업체에다가 도색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해 줬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이용기 위원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적정 대수를 맞추고자 한다면 행정에서도 같이 이런 법에서 제한을 두고 가야 된다, 3년까지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질문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한 자리 숫자에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 측면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느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저희들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대로 감축을 해야만 손익분기점에 온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합병이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자기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진척된 정도로…….
이용기 위원    반대논리로 봅시다.
업체에 구조조정을 원했고 경영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인상한단 말이죠.
반대로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감안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3년 치를 묶어서 연차별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데도 업체들은 그것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일시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들에게 구조조정을 원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는 건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죠?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공무원들은 정화조협회에서 업무관계로 상당히 스킨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9개 업체가 매달 인건비도 못 주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압축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파산직전까지 와서 안 되겠다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3년 연차적으로 5원씩은 관철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토론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의견은 그렇고, 본 위원 의견은 이렇고,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게 조례로 규정된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이 제기했던 물가변동은 차치하더라도 적정 대수를 요구하는 명분대로 안 따라올 것이다,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좋겠다, 구조조정 방법의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14원이 15원 오를 때 6년 만에 처음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네들도 시민이고 생존권이 달린 것도 맞아요.
반대로 여기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가중되는 거죠.
다른 시·군, 춘천시나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가격이 같은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심종인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원론적인 부분도 감안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업체의 원가를 줄여주는 의무도 우리한테 있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중복이 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주자면 3년 치를 규정하고 가는 것은 찬성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이행되도록 하기 바라며 별표7의 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수탁동의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수탁계약안에 대해서 설명…….
이용기 위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당초 초기 예산 비용이 약 22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약 160억원 정도를 농어촌공사에서 선 투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60억원을 선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가가 상당히 산업단지와 견주어볼 때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약 48만원 정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위원님 질문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까?
약 16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선 투자를 하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1농공단지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조성해 놓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완전 입주가 됐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조금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에는 5년 정도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2농공단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분양이 과연 조성과 동시에 되어 주느냐가 문제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획하고 있는 필지가 20필지 정도로 볼 때 조성과 동시에 분양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의향을 표시한 업체가 약 25개 업체가 있고 그 외에 과학산업단지에 입주 못한 업체들 6개소, 주문진 조미가공업을 하는 업체들 포함하면 30에서 40개 업체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어디어디까지 투자됐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기본조사용역비만 투자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외에 토지보상은 아직도…….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토지 보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얼마나…….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약 54% 정도…….
이용기 위원    토지 보상은 이미 50% 이상은 했네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 말입니까?
약 16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기 위원    약 2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안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일단은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또한 강릉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용기 위원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을 거고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160억원을 선 투자하고 다행스럽게도 입주가 완료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분양가 48만원이라고 했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수탁하는 계약은 어떤 조건인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조성으로부터 몇 년 후 그런 건 있겠죠.
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계약에 다 명시할 거 아닙니까?
수탁하는 계약으로 조항에 다 명시할 거 아닙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안은 기본적인 안이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신다면 그 안을 담아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은 취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고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이용기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 48만원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아닙니다.
평당 14만원 정도…….
조영돈 위원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160억에 계약을 한 거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안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러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의견을 듣고…….
조영돈 위원    계약이 된 건 아니고, 그러면 220억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토지 보상 등해서 20억 조금 못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50%니까 한 20억 더 들어가고 설계나 등등하면 거의 들어가는 예산은 220억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입주 희망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약 40개 업체 정도가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조영돈 위원    대충 업체 수는 몇 개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도면상 표시된 것은 20개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작게 조정…….
조영돈 위원    필지를 자를 수 있으니까 바로 분양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100% 완료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40개 업체가 되니까 물론 분할하는 과정에서 적게도 할 수 있고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요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물론 안은 20개 업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0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다고 그러면 거의 분양은 완료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네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160억에 대한 차익금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일정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자기들 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2.25%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용지매입을 시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지매입을 시에서 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행사업비가 2010년까지 9억1,700 대행사업비입니까?
9억1,700이 대행사업비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종인 위원    2011년도에 7억, 2012년도에 23억8,400이 국·도비죠?
시비가 투입됐단 말이죠.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물론 그 당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의 어떤 편성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겸허하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이란 말이죠.
무슨 법적 근거로 동의안을 올립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 내부지침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동의를 안 받고 행정을 2년간 집행을 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 사항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 조금 사려 깊지 못하게…….
심종인 위원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행정을 잘못 집행한 겁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제가 잘못했다고 답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과장이란 말이죠.
이제 와서 보니까 동의를 사전에 받았어야 했는데 동의 시기가 늦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기본적인 기초조사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잘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심종인 위원    용지매입을 시에서 담당하다가, 옥계산업단지를 예로 들게요.
시에서 하다가 그 이후에 MOU체결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넘겨줬습니다.
이 업무는 처음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협약서 하나 가지고, 이게 절대로 법적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절차상 서로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증서지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서도 대행사업비로 다 세워왔어요.
대행사업비로 섰다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교통영향평가니 기본 실시설계 다 농어촌공사에서 했어요.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그죠?
용지매입비도 시가 했어야 합니다.
하다가 동의가 되면 그 사항대로 업무를 이관시켜 주고 나머지 이행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지적사항이…….
심종인 위원    결론적으로 말 할게요.
이 동의안 철회하세요.
뭐 하러 올립니까?
시장이 멋대로 마음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동의서를 왜 올립니까?
자진 철회하세요.
앞뒤 절차가 맞지 않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심종인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동의를 받지 말고 지금 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의회 동의를 사후에 뭐 하러 받습니까?
안 받고 여지껏 사업시행을 2년간 잘해 왔어요.
누구 하나 제동을 안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 동의안을 올립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사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다가 시비 등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동의안을 안 해 주시면 시비로 부담해서 가면 되는데 그 재원이…….
심종인 위원    동의를 안 받고 여지껏 시비를 다 집행했어요.
시비도 9억1,700이 집행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앞에 기본…….
심종인 위원    2년 뒤에 와서 의회를 바보천치로 만드는 동의서를 올립니까?
동의를 받지 말고 사업시행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단계고 다만 사업 추진하는데 업체 선정의 관계는 시비 세워서 다른 업체에 입찰 붙여서 가면 가능한데 시비로…….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의 동의를 꼭 받고 사업을 시행할 사업이라면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집행했어야 했는데 2년간 동의도 안 받고 계속 사업을 시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의회의 동의를 왜 받습니까?
그냥 시행하시라는 거예요.
대행사업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받았어야죠.
동의도 안 받고 예산을 벌써 몇 십억 투자해서 다 진행을 했어요.
시간도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왜 의회 동의를 받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동의 못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거꾸로 갑니까?
여지껏 동의도 안 받으면서 해 왔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동의 받지 말고 그대로 사업시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됐으니까…….
심종인 위원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얘기고 의회는 의회법을 따라야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시비로 부담하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심종인 위원    시비 부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죠!
여지껏 그렇게 해 왔는데…….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하여간 죄송합니다.
심종인 위원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회의 권한이 뭡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하여간…….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어촌공사도 이 사업 시행결정이 안 났어요.
이사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거치지도 않았어요.
의회에서 동의시켜 주고 차후에 농어촌공사에서 부결시키면 강릉시의회는 뭡니까!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160억을 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통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사회를 아직 개최하지도 못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사후 동의해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못한다고 그럽니까?
의회는 뭡니까!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런 조사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올립니까!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업 당연히 해야죠.
앞장서서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상 거꾸로 가는 건 용납 못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동의 받지 말고 하시라는 겁니다.
여지껏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김영기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데 좀 전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려고 시작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처음부터?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김영기 위원    위탁하려고 했으면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을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절차상 잘못됐단 말이죠.
시가 단독으로 하려고 했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착공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시가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개발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초창기에 담당하지 않았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금년 3월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 덤으로 넘어가는데 집행부에서 처음 계획을 세워서 주문진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농어촌공사에 개발권을 위탁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어야 했다고요.
본 위원이 앉아서 듣기에는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이 처음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어렵더라, 어려워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처음에 시가 손을 대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한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단 말이죠.
위원들한테 그런 변명이라도 해야죠.
‘처음에는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 재정상 손을 대기 어려워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탁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변명을 해야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시가 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재정상 어려우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조성하려고 하는 구나 동의를 해 주죠.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전에 제2농공단지 조성하려고 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 조성하려고 했으면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야단을 들어야죠.
근 10억을 투자해 놓고 폐기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토지 계약금도 다 줬겠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김영기 위원    심종인위원님 지적하신 절차는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들어도 잘못 됐어요.
이건 국장님 가지고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에는 위원장님, 부시장이라도 답변석에 나와서 충분한 사과를 하고 넘어갈 일이지 그렇다고 10억을 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조성계획을 세웠던 사업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16억1,700만원이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을 한 사업인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비로 어떻게 됩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위원장대리 김남형  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없어 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행사업비로 한 거지 않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건 김미희위원님이 의심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죠?
김영기 위원    처음부터 시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남형  시비가 투자 되었지만 예산 편성 자체를…….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을 때는 그때도 산업건설위원회잖아요?
아마 예산만 심의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 사업들은 대행사업비로 했고 큰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을 거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근데 위원장님, 그전에 기 집행한 16억1,700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동의안을 받을 사항이 그때는 아니었고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160억의 시비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남형  글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는 본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인데 사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0년도에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했느냐는 부분은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조사용역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남형  기본적인 용역 그런 것을 대행사업비로 했느냐는 거잖아요?
대행사업비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으로 용역을 주고 했으면 지금 계약이행 동의안이 올라와도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시행시키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때 동의안을 받아야 했었는데 그런 절차에 미스가 있다고 심종인위원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김영기 전 의장님 말씀하셨던 집행부 부시장 출석은 무리인 것 같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빨리 조성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느냐고요?
문제가 없으면 빨리빨리 해 주지, 부시장이 또 와야 되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사전에 사과하라는 거죠.
원구성이 새로 됐으니까…….
○위원장대리 김남형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은 보고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잠시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시25분)

○위원장대리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정성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남형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이용기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51억559만원이며 수납액은 6,624억4,2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6억6,308만원으로 수납률은 96.7%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830억3,725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506억3,424만원으로 이중 5,622억2,46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5억8,66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08억2,29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23억4,361만원 중 4,964억6,709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2억8,963만원 중 657억5,75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002억1,783만원으로 일반회계 865억7,016만원, 특별회계136억4,766만원으로 그중 이월사업비가 575억8,662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0억8,870만원, 순세계잉여금 395억4,251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총 49건에 16억4,764만원이며 전년도 68건 16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건이 감소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건에 27억1,07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등 17건에 44억5,472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33건 37억5,472만원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액은 늘어났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10종에 186억3,6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6,3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 주민지원기금이 추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96억8,115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4억85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11억4,87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99억4,0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9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149억5,14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79억1,8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 970억3,340만원으로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227억9,6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1,019억2,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과다한 예산 전용,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 발생, 농공지구 조성 관리사업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과도한 불용액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분석 시정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 다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검토되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을 하는 게 어떤가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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