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태풍 루사로 우리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번 볼라벤과 연이은 태풍에 우리 지역의 피해가 적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가을 남은 기간에도 더 이상의 재해 없이 풍년이 깃들길 다함께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8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과 심종인·최선근의원으로부터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돼 총 세 건의 안건을 2012년9월7일 금일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오후에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장인 정동진 시간체험 전시관 조성사업과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그리고 통일공원 내 보훈전적시설물 이전사업 등을 현지확인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무직, 기능직 인력에 대하여 2012년도 일반직 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일반직렬 전환이 이루어지는 인원과 사회복지직렬 확충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증가되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직렬 확충 지침에 따라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235명에서 1,240명으로 5명을 증 반영하였고,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1,213명에서 1,21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제1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8급은 24%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은 10.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제2호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6급은 8.2% 이내에서 9.5% 이내로, 7급은 27.9% 이내에서 30% 이내, 8급은 27.9%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이하는 36% 이상에서 30.5% 이상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정원관리 기간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현재 908명에서 936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일반직 총원이 985명에서 1,013명으로 28명이 증 반영하였으며, 기능직을 현재 208명에서 185명으로 23명 감하여 정원 총 계가 1,235명에서 1,240명으로 5명이 증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8월15일부터 2012년도8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235명에서 5명이 늘어난 1,24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985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013명으로 기능직은 208명에서 23명이 감소한 18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정원조정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조정 사유를 보면,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직 23명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5명 순증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지침에 따라 개정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시 관내 읍·면·동별 정원은 2009년도1월에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확인되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검토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조직 읍·면·동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 7쪽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원의 조정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환경, 균형 등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고 또 사회복지 그런 업무가 증폭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안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는 복지직만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직에 5명이 순증이 되고요.
다음에 기능직 23명이 감해 가지고 일반직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능직의 업무영역이 다소 축소가 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업무 분야가 여러 부서에 가서 근무를 못 한다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화가 됨으로써 조금 업무 영역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읍·면·동 정원에 관한 규정, 다음에 사업소·본청에 대한 규정이 읍·면·동에 애로가 많고 현원이 부족하고 해서 본청의 인원을 줄여서 읍·면에 보내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단지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쪽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조정할 용의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무조건 직원 수만 줄인다고 해서 최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원 규정이라는 것은 업무량이라든가 모든 걸 봐 가지고 대국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저의 수라고 보는데, 그 수를 행안부에서 지정해 준 건데,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줄여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그나마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원 5명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농통합지구같은 경우나 아니면 인구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원을 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농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국민의 정부 이후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래서 정원이 상당히 감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수요가 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정원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단지 우리가 규정하고,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수라고 있습니다.
총 정원수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소 지역별로 애로를 확실하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내부적인 규정하고 현실적인 여건 다음에 지역별 사정, 인구수 복지분야는 특히 수급권자의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항상 조정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업무 항목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수하고 그 외 복지대상자 수, 그리고 금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민원처리 수수료 징수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읍·면·동별로 업무량을 비교해 보니까 정원보다 더 적은, 타동에 비해서도 적은 동에 비해서 업무 추진한 실적이 상당히 많은 일선기관이 몇 곳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원조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정원을 순증이 5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적으로 정원배정 규정에 따라서 정원을 배정시키고, 다음에 내부적으로 정원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위원님 잘 질타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다루는 숫자는 5명이지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5명 증원되는 부분이 복지직이지만 꼭 복지업무만 관장하지 마시고 다른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재조정을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본 위원은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가 시의 자체자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상하고 이런 자료는 아니었고요.
정원 관계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은 행정안전부이고 도에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다가 제출한 강릉시의 자료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참고를 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의 계획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1,235명이에요.
2016년까지가 1,245명, 전체 정원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19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19명이죠?
그 19명 인력 가운데에서 2014년까지 다 충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19명 전원이 다 복지직이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복지직은 아니에요.
복지직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충원할 대상이 8명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2012년에 9명 충원했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금년도 5명…….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건직에 2명 있네요.
그 후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해도 상당히 어렵게 충원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조직하고 인사부분은 예상된 기본은 되어 있지만 항상 행정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갑자기 인구 과대동이 된다든지 어느 업무가 폭주가 된다든지 이러면 항상 요인은 있는데 기본 틀은 20명 내로 증원한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했지만 변화 자체는 폭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 정도 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민원문제, 지역별 균형문제 등등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충원할 수 있는 여지, 폭이 상당히 좁다는데 2018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기본적인 규정 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화되는 추이를 감안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시기구와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한시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대행을 하면 합리적으로 업무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나와라 뚝딱 이런 식이 아닐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올림픽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대명제사업이고 또 우리가 수행할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되기 때문에 수요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시기구와 정원을 승인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권혁기 위원 물론 법적근거에 둬서 정원조정에 대한 계획이고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인데 이 차제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충원해야 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인력보충 등등에 보면 별도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에 여기에 담겨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올림픽문제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복선전철에 대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직 증원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한시기구를 요구하고 이런 데에서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템포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알아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수요가 충분히 공감된다고 하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에 대한 승인도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복지직 인력으로 상당히 충원을 합니다.
충원된 복지인력을 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복지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충원하는데 지금 일선의 복지업무는 다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똑같은데 여기에는 각 지역별 인적자원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업무량이 크고 작고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인원이 2,000~3,000명 선에 있는 지역도 있고 3만명 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공히 복지공무원들이 똑같은 TO로 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업무의 양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복지직 관계가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민생문제하고 가장 관계가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제도도 그렇고 복지수혜자도 확대가 되고 또 복지공무원의 근무개선문제도 여러 가지 요구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개 읍·면·동에 복지직이 현재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대동, 다음에 기초수급자가 조금 적은 데는 조금씩 정원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혜대상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양, 다음에 지역별로 앞서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을 그 지역이라 해서 그 지역에서만 민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민원의 발급건수, 또 상담건수 등등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5명이 정원책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면서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복지직 운영계획을 별도로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강릉시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복지 쪽 예산의 27% 정도 집행하고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 행안부 규정상 강릉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51명인데 지금 현재 규정상 51명이 딱 맞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딱 맞아요.
단지 현재 결원이라고 보면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부득이한 요인이 있어서 5명이 있는데 정원수하고 현원하고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현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정원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강릉시인구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인구가 현재 16%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인구등가성을 봤을 때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숫자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의 규모이라면 몇 천 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내용을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가급적 현재의 정원을 당분간 지속한다 그 얘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 향후 3~5년 내에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를 좀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공감을 합니다.
인력관리가 공무원 입장에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하나의 틀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나 이런 걸 틀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방단위에서는 계속 이런 애로사항이 나고, 그다음에 인력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건의도 드리고 제도개선 등 의견을 상당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틀에 박혀 하는 것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고 보면 사실 좀 안 맞는 현실이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하여튼 관철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하고 공조체제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잖습니까?
올해는 몇 명 시켰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올해 23명이 올라가야 합니다.
작년도에 13명이 전환되었고요.
전체 기능직 수가 208명인데 그중에서 전환대상이 97명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다 전환을 시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내년도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런데 단, 변화추이는 또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국가공무원법에 직종이 파기가 됩니다.
현재 계류 중인데 계약직, 별정직 이런 직종이 파기가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지방공무원법부터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까지 전환이 된다 하지만 그 부분이 연도가 다소 늘 소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복지 때문에 그러는데 복지가 총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56명입니다.
○최종각 위원 복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현장에 배치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21개 읍·면·동에 6급 사회복지직이 몇 명 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읍·면·동에 담당급 6급이 전체 인원수는 21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 사회복지직이 가서 하는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사회복지직이 6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최종각 위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6급이 지금 6명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수급자가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밑에 직원들을 갖다가 복지직을 갖다가 더 이렇게 해서 보충을 시켜서 해야 하는데, 물론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사할 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성덕동 같은 경우 6급이 행정직이 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정원 전체는 주민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정원을,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복지직만 따지느냐, 행정직을 따지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주민생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의 정원은 성덕동에 5명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명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5명인데 행정직 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이 3명, 직원이 또 사회복지사 한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5명이…….
○최종각 위원 직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신규로 해 가지고 둘을 내보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신규로 보낸 부분은 기존에 배치된…….
○최종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현장에 인원만 배치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계장이 사회복지직이 아니면 밑에 직원이라도 신규가 아닌 복지업무에 대해서, 복지업무가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헤아려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때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몇 가지만, 지금 우리 21개 읍·면·동에 정원은 되어 있는데 사실 동하고 면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지금 면단위에 계장급이 몇 명 나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5명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5명이잖아요.
동단위에는 보통 두 명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세 명 정도 계장급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차라리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불이익을 받으면 동을 면으로 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수급자들 현장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업무분장 부분은 동장이나 면장이 하게끔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두 개종 이상 이래보면, 현장에서 보면 상위급자들이 업무를 맡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갖다놓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직만 업무를 두 개 세 개 주고 당신은 안 맡으면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시내동에는 농정업무나 이런 부분에 업무가 많지 않지만 그 외 농정업무가 과다하게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면단위는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되지만 동 중에서도 면단위 같은 동이 있거든요?
농정업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인력을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4년이면 증원부분이 다 소멸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관광과 같은 경우도 정원에서 한두 명씩 실과별로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도하고 해서 충원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변화하기 때문에 정원 충원을 안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행정과장님!
이거 어떤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래서 현원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신경을 쓰겠고요.
정원관리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채널을 통해서 정원조정이 중장기계획을 3~5년 단위밖에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더 요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하고, 또 특정사업 업무 수행이라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 관계, 복선전철 등등 사회복지업무가 갑자기 또 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요충족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시기구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조직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저희들이 책임을 동감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한시적인 부분은 한시법에 의해서 보강이 가능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전체 예산 속에서 보면 복지예산이 23.6%, 24% 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정원을 갖고 배정한다면 한 100여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다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우리가 맞출 필요는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릉시 같은 경우 관광을 표명하면서, 관광과장 하셨으니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관광적인 부분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투여를 해야 하느냐 사실 반성해야 하는 맞잖아요, 그렇죠?
관광과도 거기 정원을 못 채우면서 우리가 관광을 표명할 수 있나요?
특히 2만불에서 2만5,000, 3만불 되면 결국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사람들이 특별시에 살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 보면 관광을 표명하면서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행안부나 도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행안부 사무관 말 한마디에 강릉시가 죽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들은 해야 되겠죠.
증원하려면 증원의 인원이 얼마만의 인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복지 분야 쪽에서 5명을 증원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복지분야에 5명이 증원되려면 어떤 분야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겠죠.
어느 분야가 지금 부족합니까?
정원은 되어 있지만 증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것이고 업무에 대한 양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부서는 읍·면·동입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동의 어떤 쪽에서 필요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읍·면·동지역에 지금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지수혜자가 증가가 됩니다.
다음에 각종 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노령인구관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확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복지현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각 지역별로 대동소이 비슷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지 3년차에 걸쳐서 17명을 행안부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계획이라는 지침을 받아서 현재 그 부분의 일환이 오늘 이렇게 의안이 상정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5명을 증원해 가지고 앞서 누차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읍·면·동별로 어떻게 하든지 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현실적인 현장감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인력 수요를 찾아서 배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를 고려해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소요되는 인원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정원을 증원하고 줄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해 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1,24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고민을 실무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분야에 5명을 증원이 필요한데 그건 읍·면·동에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동의 어떤 어떤 곳에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체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복지분야의 부서, 담당부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본청에서 복지분야에 있는 공무원과 읍면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어떻게 돼요?
복지분야 쪽에는 본청에 있는 복지분야의 공무원과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분야의 공무원 비율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비율이 반반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분야의 예산과 요구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러면 점점 더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해 주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생각해 볼 때 실무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인원이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가를 관리부서에서도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맡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자기가 자기 부서에서 하는 업무의 양이 많으냐, 적느냐?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구잡이로 편성하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의 업무 양들을 보면 일곱 개의 계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복지지원과에 새로 신설한 계가 있죠?
어느 계예요?
희망복지가 금년에 생긴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금년에 생겼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혼동스러운데, 희망복지 부분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죠.
○인사담당 신시묵 인사담당 신시묵입니다.
올해 금년도 초에 새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은 산림과장 하다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계장 잠깐 나와 보세요.
○인사담당 신시묵 인사담당 신시묵입니다.
○기세남 위원 희망복지분야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부서인데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르죠?
○인사담당 신시묵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희망복지부서에서 하는 이런 경제적이고 의료적이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가족이 해체된 그런 어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생존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서가 올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밑에 또 다른 부서가 뭐냐면 통합조사관리부서가 있어요.
통합조사관리부서는 뭐하는 부서에요?
○인사담당 신시묵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무업무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희망복지지원단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 제도적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포함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료라든가 생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통합관리부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니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조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계장이 잘 모르고 있는데 희망복지부서가 하는 일은 경제적이고 의료적이고 정서적으로, 그런 통합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가족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부서에요.
그래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보다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서에서 중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는 복지담당부서든 아마 계장 밑에 한 명 내지 두 명 있는 부서가 있고, 지금 통합조사관리는 김복희계장 하는 데가 10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양이 너무 폭주해서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인적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1,205명이 있는데 어느 부서의 어느 공무원이 놀고 있고, 사우나 가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업무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밤새도록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것을 적시적소에 해소해 줘야 한다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해 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5명 증원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해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계장님!
얘기하는 핵심은 알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내용 알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제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체크를 했으니까 감사 때 이 부분을 한번 볼 것입니다.
분명하게 체크를 할 테니까, 내무복지위원회로 제가 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업무폭주 때문에 링거를 맞고 병원에 가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를 한 것을 보면 8일밖에 안 했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입법예고를 정식적으로 20일 다 했는데 8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저희들이 통상 입법예고를 하면서 주민부담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는 7일부터 20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5명이 증원되면서 비용부담이 전체 3억 정도가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차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명 포함해서 전체 십 몇 명 되는데 총액인건비를 전부 다 국가에서 대주고 플러스 1인당 3,000만원씩 주고 해서 주민들 부담은 그렇게 없다.
단지 공무원 문제는 비용의 증감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로써 우리 행정의 내부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첨부를 했는데요.
지금 5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그랬는데 이 비용은 5명이 추가되면 3억 좀 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런데 앞으로 비용발생 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내려오고, 이 부분은 시민들의 부담이 별도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전액 부담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국장님!
그건 본 위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국비가 내려오면 막 써도 되는 돈이라고,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도 그 국비가 공짜 돈이 아니고 그 비용들이 잘못 쓰여지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 적절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체크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까지 내가 불렀는데 부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인 부서에서도 정신 차리고 해야 하고 인사파트에서도 확인을 하고 정원을 조정하고 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라면 올 수 있지만 별도로 보고를…….
○기세남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8일, 긴급을 요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다음 임시회 때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8일밖에 안 하고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음에도 빨리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인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봐도 읍·면·동과 본청을 비교해 볼 때 읍·면·동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읍·면·동이 힘들지만 다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일은 하는데 본청에만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진급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선에서 열심히 한 공무원이 본청에 안 들어가도 진급할 수 있도록, 죽어라 고생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야지 본청에서 일선으로, 읍·면·동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것은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5명이 되니까 이분들이 시험을 보면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문을 금년도에는 좀 해 놔야지 시험도 보고 내년에도 확충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5명을 증원해 주는 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사회복지 순증이 5명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일반직화로 23명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문제는 나중에 공채로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기능직문제는 이번에 강원도 시험계획에 따라서 특채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정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56명이 복지직에 임하고 있는데 남녀비율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복지직은 90%가 여성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몇 개 읍·면·동은 6급 남자분이 가서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창구에 많이 앉아계시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즉석에서 대처하는 능력 이런 걸 보고 받고 그런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민원창구에서는 각 읍·면·동장들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따로 보고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복지업무도 담당하지만 창구에 앉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민원도 접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럴 때 그게 참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인사에 보면 업무분장이 여성들은 거의 여성·가족·복지·보건·육아·출산 이런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6급을 전체가 한 260~70명 정도 되면 여성은 한 65명 정도, 그러면 25%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에 그런 게 참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추가로 질의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읍·면·동에 보면, 올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본 위원의 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포동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 해지가 되면서 관광과에서 업무가 여름에 알다시피 정원은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해서 21개 해변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읍·면·동에 배분이 되는데 도시계획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도립공원이 해지가 되면서 그 업무가 다 동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동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관광업무까지 한 70일을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제도 동 직원들이 새벽 5시부터 본청 직원들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강원도대회 이런 부분을 경포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정리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관광적인 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업무가 어떻게 배분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인원배치를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 업무분장을 여기 계시는 최선근 내무위원장님께서 읍·면·동의 업무분장표를 다 시달했었습니다.
자기가 할 업무가 무엇인지,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면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잘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어차피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최선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방법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8월20일부터 8월27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강릉시협의회에서 안 제3조 중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인 8,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인 1억원 이상의 공사”로, 안 제4조 중 “건설공사하도급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비임대료 및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책무, 그리고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방법, 신고센터의 설치 등으로 본문 13조, 부칙 2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및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제정된 만큼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강릉시협의회에서 안 제3조 중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인 8,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인 1억원 이상의 공사”로 안 제4조 중 “건설공사 하도급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강릉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주신 심종인의원님과 최선근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지침 등에 의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토대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본 조례안이 의결 시행되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하도급업체가 보다 보호되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적용대상이 제3조제2항제1호 “계약기간 30일 이상인 8,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기간이 30일 이상 또는 8,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여주시면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공고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주신다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입법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7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이상인”을 “이상 또는”으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명단”을 “성명”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주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제10조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 등을 근거로 매년 대상 사업체를”을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처의 임금지급 현황 등을 근거로”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업에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9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와 제13회 장애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동계올림픽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활동, 동계올림픽 관련 홍보 및 교섭활동, 동계올림픽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요청단체의 활동내용이나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7월24일부터 8월13일까지 의견접수안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 계약업무팀장으로부터 올림픽 지적재산권 상표법 등 위반여부에 대해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요구가 있어서 안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설명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활동, 지원결정 등의 내용으로 본문 6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하였으며,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동계올림픽대회가 마무리되는 2018년6월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기간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한 만큼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 세워야 하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일반적인 보조금 내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종각 위원 조례가 안 되면 예산 못 세우겠네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보조금사업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다가 업무를 위임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시민에게 저희가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식개혁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자 이런 시민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지원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위임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각 위원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그러니까 미첨부사유가 연평균 1억 미만이 될 것이라 해서 미첨부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단체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를 해 가지고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1억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목적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넘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최종각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이것으로만 딱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1억5,000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1억이 넘을 수도 있네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여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에서 여기도 지원하고 다른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1억 미만으로만 활동을 해라?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저희가 예견을 하는데 그 정도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얘기는 1억 미만으로만 활동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시민활동 지원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만한 조직이 현재 강릉에 뭐가 있습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저희는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제안이유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동계올림픽의 명목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만약에 한다 그럴 때 다 쪼개서 줄 작정도 아니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다는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만들어놓은 민간활동의 어떤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동사모라고 아시죠?
그게 전국조직이잖아요.
이게 어느 한 단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전국적인 조직들이 이런 홍보활동들을 굳이 시하고 연관하지 않아도 전국을 투어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따로 또 해서 어떤 조직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지원하는 내용들, 보조금 정도 그런 것들로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차라리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 자발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들을 퇴색시켜버립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는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또 지금껏 한 예로 도민대합창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민대합창은 도민대합창을 처음 시작하려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한 구좌에 10만원씩, 얼마씩 본인이 닿는 시간을 모두 투자해서 그 인원이 수도 없이 모이면서 이 사업이 발달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홍보하고 교섭활동, 또 기여하고 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이라든가 자발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차라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괜히 또 이런 걸 만들지 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계특별법 제6조3항에 보면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사실은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 텐데 차제에 모법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모법에 있어도 반드시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김미희 위원 차라리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의 민간활동을 하겠다는 수도 없는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올 것이라 봅니다.
그 근거를 오히려 마련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고, 한 예로 자발적으로 그걸 시작해서 해오던 단체들이 있고 그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 보면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할 때, 도민대합창이라는 게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나비넥타이를 매고 합창을 했던…….
그때 당시 시작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개인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민 하나하나의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끝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올 수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유치할 때까지 강릉시에서 10원짜리 지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건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런 보조금은 도에서 만들어내고 또 다른 타 시·군도 그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법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만들어왔고요.
저는 오히려 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희석될 수 있는, 또 그것을 끝까지 해 낼 수 있는 열정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마 상위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으로도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 됩니다.
○권혁기 위원 모법이 필요한 어떤 시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단계에서는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모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유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회준비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원을 해야 하겠고, 다음에 대회준비단계가 끝나서 대회시행단계에 가서는 이보다 더한 디테일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마 이렇게 단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본 위원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모법은 유치단계에서 보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대회준비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아까 시행단계에서는 이보다 더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계적인 발전계획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완할 내용도 있겠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동계올림픽을 성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기세남 위원 성공하려면 민간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 동계올림픽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나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것은 아마 분야별로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고 한다면 어떤 일부분이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전시민이 동참을 해서 차제에 어떤 나라라면 국격, 우리 시라면 시격을 높이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제에서 한 것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목적이라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하고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더 부실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적용해서, 과거에는 정액보조·임의보조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끊임없이 말썽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지원된 보조금들을 정말 진정한 사업비에 쓰여야 하는데 다른 경상경비로 지출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국가에서 만든 기관들, 정액보조기관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논란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한 심의하는 심의기구도 만들고 의회에서 제재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은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라는 그걸 준용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나중에 집행한 다음에 결사보고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기세남 위원 글쎄, 결산보고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 지원해주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정산서를 받아보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지원활동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선심성으로 시장이 필요하니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대표기관인 의회도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추진하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 큰 것도, 공유재산 큰 것도 임의로 혼자 결정해서 가는데 작은 이런 예산 이거 동의해 줘버리면 그 명분으로 해서 맘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바라볼 때 민간활동 지원 비용들이 1억5,000이하 정도 집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적용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김미희위원님 얘기했지만 오히려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자체 이 예산으로 홍보하도록 만들어주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적어도 사회단체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또 아니면 시가 흑자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목적이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이런 것들도 없이 이걸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해 주기가 좀 어렵고, 76년도, 88년도, 92년도 쭉 보니까 전부 다 적자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흑자 올림픽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런 조례로 만들어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 동료 위원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앞서서 얘기했듯이 국가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함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에 대한 것들에 단속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국한되어 있는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다거나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 만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이런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세남위원님이나 김미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제안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조례가 만일 통과된다 하더라도 운영은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잖습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프로그램 홍보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조직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중앙에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있고 도 단위 있고 시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있잖습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조직위원회는 KOC, 대한올림픽위원회 하나뿐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다음에 시설을 짓고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는 거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다음에 사후관리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사후관리를 건물 같은 경우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다른 내용들이 저희가 규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단, 맨 밑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이거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현재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요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래서 현재 한정을 한 게 시민활동이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그런 예도 있고 그분들이 참여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현재도 각 자생단체들이 열심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걸 먼저 만들게 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계속되는 얘기지만 지원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런 걸하고 싶은데, 나는 더 전문가인데 시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오히려 안티가 생겨서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꼭 이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부분들의 조직단체들이 하겠다는데 너도 나도 지원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강릉시의, 지난번 그나마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생겼잖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든 아니면 의회를 활용하든 해서 그 틀에서 논의를 해서 사업순위를 매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도 상위법에 현재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공연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겠는가?
만들더라도 구체적으로 되면 그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거기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 제가 봐서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됩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위원님 말씀 중에 시민활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연연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놓고 하면 또 거기 신청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어쨌든 간에 비드파일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이 그거 한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마만큼 애를 쓰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의문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없이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나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특별법을 모태로 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사회단체·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골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떤 단체가 와서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 조례에서, 물론 뒤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선정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사업심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서류로 해서…….
○권혁기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야 다 받지만 그 계획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방법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게 되면 말이죠.
○권혁기 위원 규칙에서 그걸 넣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잖아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사업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역기능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심의가 확실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검토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야지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복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유사한 단체와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들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 일이 중복이 되든 어떻게 하든 지원되는데, 또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단체와 너무 많은 중복되는 지원들과 실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걸,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민간단체 보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염려되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 그걸 우리가 또 다시 뭔가로 하고 선택도 못하고 집중 안 되는 그런 찢어발기고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모임 하는데 식대비나 대주고, 버스타고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식대비 대주고 이런 병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상징적인 데 의미를 두자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현재 보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징적이고 상위법에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어떤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안 계시거든요.
어디 가셨는지…….
○위원장 신재걸 사전에 양해를 몇 분 동료 위원님께 구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12시 정각에 기자단하고 연찬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유현민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 심의는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중식 이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 중식 이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선 기세남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도 짚고 가야 되겠네요.
중요한 조례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그 만찬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동계특위가 있어요.
특별한 기구가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동료 위원들도 근본적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 뭔가 내용이 빠져 있고 몇 % 부족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동계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동계특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냐?
그런 데에 필요한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같이 해서 그보다 더 큰 예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혁기 위원 동료 위원들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오늘 식사 후에 시간을 내서 토론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보류나 결정을 한 후에 보완을 요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회의 진행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유현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 중식 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권혁기위원님께서 중식 후에 하지 말고 보류를 하든 검토를 하게끔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다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역기능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특히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에 심의하는 절차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5조에 준용에 따라서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재무회계규칙 이것을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심의절차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그렇다고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준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에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 한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 보조 도우미들은 특수한 성격을 좀 띠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런 분들 위해서 현재 강릉시에 전문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장애인 전문 봉사자가 개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문을 열어 놔 줘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 물론 이 지원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모집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못박아놓기를 시민단체라고만 해 놨어요.
비영리법인 또는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본 조례안이 지금 보류해 놓았을 경우에 앞으로 본 부서에서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금년도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해 되지 않게 되면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법에 준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전번에 한번 제안을 했는데 우선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의식도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이런 측면 같이 들어가 줘야지 그 부분도 같이 소화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부터 하자면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만일 보류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딱히 제정이 안 되더라도 당장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제정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바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회에는 다행히 동계특위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위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우리가 시에서 동계올림픽지원단을 새로 개편했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숙지를 안 하고 온 것인지, 그냥 와 가지고 해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새로이 지원단을 만들었잖습니까?
이 부분이 담당 과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 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다는 부분이 “나는 과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거 안 만들면 안 된다 해서 우리 과만의 고유한 업무이니까 이걸 만들어 달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을 왜 안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