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9월 0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강릉시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 6.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
- 7. 5분 자유발언(심영섭의원)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강릉시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 6.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
- 7. 5분 자유발언(심영섭의원)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9.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8월 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유현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종인, 최선근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레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현민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시겠으며, 그리고 이무종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과 최선근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영섭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8월 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유현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종인, 최선근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레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현민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시겠으며, 그리고 이무종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과 최선근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영섭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의회 회의 절차상에 이번 임시회에서 회의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했던 그 내용을 담아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본 의원이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이런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또 이번 회기 중에 다루는 자료에도 보지 못 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보여지고, 우선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부분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생태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해지해야 되는 요건도 있겠지만 보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강릉시의회 전체 의원 이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릉시가 발전을 하지만 규제할 거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이 문제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강릉시가 1조원을 들여서 녹색도시를 하자고 하면서 영동화력, 녹색도시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그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의회 회의 절차상에 이번 임시회에서 회의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했던 그 내용을 담아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본 의원이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이런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또 이번 회기 중에 다루는 자료에도 보지 못 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보여지고, 우선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부분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생태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해지해야 되는 요건도 있겠지만 보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강릉시의회 전체 의원 이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릉시가 발전을 하지만 규제할 거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이 문제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강릉시가 1조원을 들여서 녹색도시를 하자고 하면서 영동화력, 녹색도시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화묵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과 경제진흥국장께서 기획재정부 1차관장님 왕산 방문에 따른 안내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됨을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암댐 발전 방류 처리 문제와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으로 맑은 물 공급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과 경제진흥국장께서 기획재정부 1차관장님 왕산 방문에 따른 안내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됨을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암댐 발전 방류 처리 문제와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으로 맑은 물 공급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의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으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의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으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투자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으로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투자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으로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8일 이무종의원 외 17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무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월 28일 이무종의원 외 17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무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의 식생, 지형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태·자연도 고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보면 강릉시 지역의 절반 이상이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며 우리 지역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각종 지역 내 개발 및 투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에 대하여 규제보다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수정될 것을 건의 드리며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존경하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님!
국민이 행복한 선진 환경국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살펴보면 강릉시의 경우 1등급지가 25.4%이고 도립공원 등 별도 관리지역 30.4%까지 포함하면 강릉시 지역의 절반 이상이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1등급지 평균 9.2% 보다 훨씬 상회하며 강릉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임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와 지형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과 대비하여도 강릉시의 1등급지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이며 2007년 대비 강릉시 1등급지 증가율은 74%로 전국평균 29.3%와 견주어 봐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올림픽을 통하여 지역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시민이 하나되어 성공 올림픽을 위하여 힘차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은 현실과 너무 상반되어 지역주민들의 반감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민자투자사업 계획지인 강동면 화력·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하여 소나무 테마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정면 솔향수목원지구와 지난 11월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안현, 운정, 초당, 강문, 견소동 일원이 1등급지로 분류되어 대단위 개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도 답보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며, 시민의 삶과 재산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건립 예정지인 강릉체육시설단지와 동계올림픽 파크 조성부지를 비롯한 행사장 및 아이스링크 전력공급을 위한 강릉변전소 등도 1, 2등급지에 포함되어 경기장 건립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국제행사도 제대로 못 치루는 과도한 행정규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오대산(소금강)국립공원, 경포도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지역이 규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 대부분은 산지이므로 산지를 활용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교 및 해안 인근 야산까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된 우리 지역이 규제보다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된 정책의 시행과 다가오는 2018동계올림픽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도시 세계화와 국토균형 발전에 부응하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에 대한 현지 실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4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의 식생, 지형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태·자연도 고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보면 강릉시 지역의 절반 이상이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며 우리 지역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각종 지역 내 개발 및 투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에 대하여 규제보다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수정될 것을 건의 드리며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존경하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님!
국민이 행복한 선진 환경국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살펴보면 강릉시의 경우 1등급지가 25.4%이고 도립공원 등 별도 관리지역 30.4%까지 포함하면 강릉시 지역의 절반 이상이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1등급지 평균 9.2% 보다 훨씬 상회하며 강릉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임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와 지형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과 대비하여도 강릉시의 1등급지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이며 2007년 대비 강릉시 1등급지 증가율은 74%로 전국평균 29.3%와 견주어 봐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올림픽을 통하여 지역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시민이 하나되어 성공 올림픽을 위하여 힘차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은 현실과 너무 상반되어 지역주민들의 반감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민자투자사업 계획지인 강동면 화력·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하여 소나무 테마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정면 솔향수목원지구와 지난 11월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안현, 운정, 초당, 강문, 견소동 일원이 1등급지로 분류되어 대단위 개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도 답보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며, 시민의 삶과 재산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건립 예정지인 강릉체육시설단지와 동계올림픽 파크 조성부지를 비롯한 행사장 및 아이스링크 전력공급을 위한 강릉변전소 등도 1, 2등급지에 포함되어 경기장 건립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국제행사도 제대로 못 치루는 과도한 행정규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오대산(소금강)국립공원, 경포도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지역이 규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 대부분은 산지이므로 산지를 활용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교 및 해안 인근 야산까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된 우리 지역이 규제보다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된 정책의 시행과 다가오는 2018동계올림픽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도시 세계화와 국토균형 발전에 부응하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에 대한 현지 실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4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28일 최선근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월28일 최선근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입암지구를 2008년 6월 지구지정 고시 후 여러 가지 미명하에 사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8동계올림픽 개최와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완공을 비롯한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급증하는 인구 유입 대처 방안으로 입암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시작도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입암지구의 택지개발을 통하여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입암지구를 2008년 6월 지구지정 고시 후 여러 가지 미명하에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강릉시의회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입암동 595-2번지 외 230여 필지를 2007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열람 절차를 거쳐 2008년 6월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다.
그러나 지구지정 고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9년 국토해양부에 관계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보상 착수문제 등이 지연되고 있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을 필두로 사업 착수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2011년 5월 자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에 개발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이를 동의하거나 지구지정 고시 취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자사의 입장만 제시하였을 뿐 지난 4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보상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이미 2011년 7월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1년 이내에 최우선 추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를 신뢰하여 동의하였으나 사업 추진은 시작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2018동계올림픽 개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완공, 강릉과학산업단지 확충과 옥계지역 마그네슘 제련소 완공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주택난이 예상되는 등 입암지구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한 노릇이다.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여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개발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릉 입암지구의 조기개발을 통하여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청정한 시가지 조성으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거듭 나길 바라며, 더 이상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릉 입암지구를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대로 조기 개발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4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입암지구를 2008년 6월 지구지정 고시 후 여러 가지 미명하에 사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8동계올림픽 개최와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완공을 비롯한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급증하는 인구 유입 대처 방안으로 입암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시작도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입암지구의 택지개발을 통하여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입암지구를 2008년 6월 지구지정 고시 후 여러 가지 미명하에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강릉시의회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입암동 595-2번지 외 230여 필지를 2007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열람 절차를 거쳐 2008년 6월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다.
그러나 지구지정 고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9년 국토해양부에 관계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보상 착수문제 등이 지연되고 있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을 필두로 사업 착수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2011년 5월 자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에 개발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이를 동의하거나 지구지정 고시 취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자사의 입장만 제시하였을 뿐 지난 4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보상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이미 2011년 7월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1년 이내에 최우선 추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를 신뢰하여 동의하였으나 사업 추진은 시작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2018동계올림픽 개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완공, 강릉과학산업단지 확충과 옥계지역 마그네슘 제련소 완공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주택난이 예상되는 등 입암지구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한 노릇이다.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여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개발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릉 입암지구의 조기개발을 통하여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청정한 시가지 조성으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거듭 나길 바라며, 더 이상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릉 입암지구를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대로 조기 개발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4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의안, 건의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의안과 건의문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발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까 간담회를 했듯이 이해관계가 있고 또 전체 의원들한테 다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발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단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 그리고 해당 담당부서와 논의를 하고 결정하고 발송하겠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의결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입암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의결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에 전광시계를 참조하여 주시고 5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주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심영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정면에 전광시계를 참조하여 주시고 5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주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심영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가벼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시민들이 바라는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 강릉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원론에서 남강릉IC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03회 본회의에서 농공단지 추가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문진과 입암동에 농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입지 여건이 열악하고 입주 포화 상태로 업체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신소재와 해양생물 등 첨단산업체로 입주가 제한되어 있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통 접근성 및 물류수송에도 매우 양호한 남강릉IC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강릉IC 일원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성까지, 남쪽으로는 포항, 울진까지 동해안 교통망이 연결된 물류수송의 중심지역으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부지 여건 또한 드넓은 평야지대로 개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계산업단지 비철금속 마그네슘 등 신소재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서 대도시의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으로 남북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무분별한 공장신축으로 인하여 도심의 난개발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남강릉IC 일원에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경제가 살고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로 지금 세계의 모든 눈이 우리 강릉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맞아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행에 옮겨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의 주춧돌입니다.
남강릉IC 일원의 새로운 농공단지조성이 제반 환경이 열악한 지역 업체들을 살리고 나아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지 않고는 산 넘어 새로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으면 절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가벼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시민들이 바라는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 강릉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원론에서 남강릉IC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03회 본회의에서 농공단지 추가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문진과 입암동에 농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입지 여건이 열악하고 입주 포화 상태로 업체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신소재와 해양생물 등 첨단산업체로 입주가 제한되어 있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통 접근성 및 물류수송에도 매우 양호한 남강릉IC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강릉IC 일원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성까지, 남쪽으로는 포항, 울진까지 동해안 교통망이 연결된 물류수송의 중심지역으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부지 여건 또한 드넓은 평야지대로 개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계산업단지 비철금속 마그네슘 등 신소재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서 대도시의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으로 남북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무분별한 공장신축으로 인하여 도심의 난개발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남강릉IC 일원에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경제가 살고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로 지금 세계의 모든 눈이 우리 강릉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맞아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행에 옮겨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의 주춧돌입니다.
남강릉IC 일원의 새로운 농공단지조성이 제반 환경이 열악한 지역 업체들을 살리고 나아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지 않고는 산 넘어 새로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으면 절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신재걸의원님, 김영기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신재걸의원님, 김영기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