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2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올해의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시고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올해의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시고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12년 12월 21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12년 12월 21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억9,400만원이 증액된 6,923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3억7,500만원이 증액된 6,012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8,100만원이 감액된 91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29억3,300만원, 세외수입 11억7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7억3,000만원, 보조금 5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18억4,2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5억3,8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9,300만원, 국고보조사업 69억8,900만원, 도비 보조 사업 44억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2,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2,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7억1,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500만원 등 총 110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41건에 67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에 의한 세입재원으로 필수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제출 이후 강릉인문중·고등학교 폐교 위기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월사업은 강릉시문화재단 지원 2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42건에 67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안 및 제안설명서와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억9,400만원이 증액된 6,923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3억7,500만원이 증액된 6,012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8,100만원이 감액된 91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29억3,300만원, 세외수입 11억7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7억3,000만원, 보조금 5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18억4,2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5억3,8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9,300만원, 국고보조사업 69억8,900만원, 도비 보조 사업 44억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2,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2,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7억1,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500만원 등 총 110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41건에 67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에 의한 세입재원으로 필수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제출 이후 강릉인문중·고등학교 폐교 위기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월사업은 강릉시문화재단 지원 2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42건에 67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안 및 제안설명서와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을 받고 실국별로 보고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총괄보고에서 일괄해서 질문하고 할 건지 결정하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국별로 다 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총괄질문을 받고 실국별로 보고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총괄보고에서 일괄해서 질문하고 할 건지 결정하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국별로 다 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위원장 이무종 저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기 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다하셨으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 질의를 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대한 조정 분이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다하셨으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 질의를 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대한 조정 분이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입니다.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강릉시노사정협의회에 주민대표자를 구성인으로써 참여시킴으로서 노사민정간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강릉시노사정협의회에서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노사정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협의회를 재구성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내 시설 신축 및 시설명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 환불규정을 분리 조정하며, 여름철 겨울철 시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별표에서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신축 등에 따라서 산림문화휴양관을 하늘동으로 하고 신축건물을 바다동으로 정하였으며, 입실 시간을 당일 12시에서 14시로 조정하였고, 성수기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여름과 겨울시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에서는 시설사용의 환불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입니다.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강릉시노사정협의회에 주민대표자를 구성인으로써 참여시킴으로서 노사민정간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강릉시노사정협의회에서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노사정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협의회를 재구성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내 시설 신축 및 시설명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 환불규정을 분리 조정하며, 여름철 겨울철 시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별표에서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신축 등에 따라서 산림문화휴양관을 하늘동으로 하고 신축건물을 바다동으로 정하였으며, 입실 시간을 당일 12시에서 14시로 조정하였고, 성수기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여름과 겨울시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에서는 시설사용의 환불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의 대표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사무국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무국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비롯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휴양림의 소재지를 율곡로 1715-85로 하고 시설명을 하늘동과 바다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성수기의 기간을 여름시즌에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겨울시즌에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불기준을 세분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임해자연휴양림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늘동 8실 바다동 3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의 대표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사무국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무국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비롯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휴양림의 소재지를 율곡로 1715-85로 하고 시설명을 하늘동과 바다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성수기의 기간을 여름시즌에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겨울시즌에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불기준을 세분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임해자연휴양림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늘동 8실 바다동 3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2층 8실로 되어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11평과 9평짜리가 있습니다.
2층 8실로 되어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11평과 9평짜리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시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보다는 가격이 30%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하늘동이 36.3㎡ 같은 경우 일반 펜션 같은 경우에 18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비수기 때도 12만원 정도, 거의 배란 말이죠.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일반 펜션보다도 너무 싸게 받으면 펜션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비수기 때도 12만원 정도, 거의 배란 말이죠.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일반 펜션보다도 너무 싸게 받으면 펜션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 대한 입실가격을 종합해서…….
○조영돈 위원 그래서 시에서 성수기에 8만원 비수기에는 6만원 이렇게 했네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경우에는 배 이상이 차이난단 말이죠.
2.5배 정도가 되네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니까 11평되는 것은 18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8만원이면 거의 그렇잖아요?
2.5배 정도가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맞다고 보는데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면, 건물을 건축해서 봉사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무리 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인 휴양림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6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경우에는 배 이상이 차이난단 말이죠.
2.5배 정도가 되네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니까 11평되는 것은 18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8만원이면 거의 그렇잖아요?
2.5배 정도가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맞다고 보는데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면, 건물을 건축해서 봉사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무리 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인 휴양림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6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하늘동이 1층 4실, 2층 4실 그래서 8실이고, 바다동이 2층 3실로 해서 총 11실 규모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약간의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김영기 위원 몇 동이 되지도 않는데 손익계산이 맞겠어요?
○조영돈 위원 물론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흑자는 내지 못해도 적자를 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전체적인 휴양림 가격대를 맞춰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사용료가 4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 몇 개 도시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각 시·군에 거의 2~3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 성수기나 비수기, 전국에서 서울이나 영서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시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거기가 비수기에 4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5만원 정도해도 별탈이 없어요.
그네들 가격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춘천, 원주, 평창도 있겠죠?
그네들 가격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춘천, 원주, 평창도 있겠죠?
○산림과장 김진팔 강원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자료를…….
○김영기 위원 사용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영돈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보통 펜션들이 강릉에서 영업하는 것을 보면 비수기에 평당으로 계산해서 1만원 정도 받아서 10평이면 10만원, 성수기에는 1.5배,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연휴양림이 작년 사용 일수가 나옵니까?
조영돈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보통 펜션들이 강릉에서 영업하는 것을 보면 비수기에 평당으로 계산해서 1만원 정도 받아서 10평이면 10만원, 성수기에는 1.5배,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연휴양림이 작년 사용 일수가 나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총 가동률하고 이용 인원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용률이 몇 %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2009년 하반기에 처음 객실을 열었는데 첫해에 56%이고 금년은 77%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반 펜션은 30%도 안 납니다.
주말도 성수기 때만 나오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입장료라면 싸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관광객을 받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관광객을 받는데 지역 업체들의 영업에 피해를 주면서 관에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에 관한 법 제8조에 보면 입장료 또는 사용 시설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관리 비용을 참작해서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설치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주말도 성수기 때만 나오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입장료라면 싸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관광객을 받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관광객을 받는데 지역 업체들의 영업에 피해를 주면서 관에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에 관한 법 제8조에 보면 입장료 또는 사용 시설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관리 비용을 참작해서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설치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26억7,000만원 정도…….
○산림과장 김진팔 예,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럴 겁니다.
대다수 관광객들이 싼 가격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예약을 한다고요.
여기에 방이 없으면 인근 강동면 일대의 펜션이나 모텔을 예약할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쪽이 다 찬 다음에 우리 시에서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
대다수 관광객들이 싼 가격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예약을 한다고요.
여기에 방이 없으면 인근 강동면 일대의 펜션이나 모텔을 예약할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쪽이 다 찬 다음에 우리 시에서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
○산림과장 김진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차기에는…….
○심종인 위원 차기가 아니라 당장 2013년도부터 할 거 아닙니까?
해돋이 행사는 분명히 100% 예약 완료될 겁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시켜서 해야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관광객들한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싸게 받아야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해돋이 행사는 분명히 100% 예약 완료될 겁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시켜서 해야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관광객들한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싸게 받아야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심종인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타 시·군보다 무리 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타 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타 시·군보다 무리 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 손님은 오니까 연말 연초까지는 예약이 됐으니까 내년 시즌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하고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심종인 위원 시민들한테 직접 부담이 가는 사용료라면 이해를 하는데 관광객을 상대로 하면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호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 적정하게 무리가 있더라도…….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고, 어차피 내년 1월까지 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이건 전국적인…….
○심종인 위원 예약된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전국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심종인 위원 예약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고 이후부터는 가격조정을 해야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전국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원래는 얼마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가격은 처음부터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설명을 변경한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 다음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위약금 조정한 거…….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가격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자꾸 전국에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호텔 5성급이 20만원한다고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40~50만원하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말고 강릉 펜션 수준에 맞는 근사치에 가게끔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참고하는 거고 금액은 제대로 받을 생각을 해야죠.
타 시·군이 5만원한다고 우리도 5만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수준에 맞게끔, 강릉시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 봐요.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참고하는 거고 금액은 제대로 받을 생각을 해야죠.
타 시·군이 5만원한다고 우리도 5만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수준에 맞게끔, 강릉시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 봐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제2조 중에 안인진리 산 46-1번지를 율곡로 1715-85호로 한다고 했는데 안인진리 산 46-1번지는 어느 정도 주소지가 타당한데 율곡로라는 건 전혀 생소한 이름을 갖다 넣었거든요.
○산림과장 김진팔 새주소 명칭 부여할 때 거기에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여기서부터 7번 병무청으로 해서 나가는 게 율곡로로, 그걸 새주소로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새주소를 하더라도 안인진리가 통일안보공원 뒤에 골을 율곡로로 한다는 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거기하고 이쪽 관동대학교 내곡 가는 쪽도 임영로의 연장선에서 뻗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영섭 위원 구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새주소가 과거에는 짧게 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기점에서 종점까지 하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새주소 명칭 부여할 때 과에 의견을 묻거나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심영섭 위원 확인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준공된 게 200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게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009년 7월부터…….
○산림과장 김진팔 14억 정도, 1억3,200정도…….
○산림과장 김진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4명이 11개동을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원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원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강릉시를 친환경농업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축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저변을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대상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토착미생물 연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토착미생물연구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는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무상 공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입니다.
토착미생물연구관에서 생산하는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유상공급 시 판매대금 처리를 위한 대금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강릉시를 친환경농업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축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저변을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대상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토착미생물 연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토착미생물연구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는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무상 공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입니다.
토착미생물연구관에서 생산하는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유상공급 시 판매대금 처리를 위한 대금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례 일부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위한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설치와 운영,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비롯하여 판매대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친환경농축산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례 일부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위한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설치와 운영,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비롯하여 판매대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친환경농축산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미생물연구소를 작년에 준공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몇 t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100t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고 내년에 1기를 더 설치하면 150t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시에 소모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총 소요량이 500t인데…….
○김영기 위원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500t 을 가져야 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처음 올해해서 올해 나간 것은 현재까지 362농가에 20t이 나갔는데 왜 많이 안 나갔느냐 하니까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고 사료생산등록을 늦게 마쳤습니다.
일단은 늦게나간 게 현재까지는 362농가에 20t이 나갔습니다.
일단은 늦게나간 게 현재까지는 362농가에 20t이 나갔습니다.
○김영기 위원 논에도 나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논에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했고, 주로 밭작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축산농가에 일주일에 두 번씩…….
○김영기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살포해요?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300평에 1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기 위원 살포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살포는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물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겠죠?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