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1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2.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 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4.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2.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 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4.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올해 연도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고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올해 연도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고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20 강릉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20 강릉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입니다.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 제9호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산사태취지역지정위원회에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과 위원회 자격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0월 25일부터 동년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입니다.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 제9호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산사태취지역지정위원회에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과 위원회 자격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0월 25일부터 동년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보호법이 발효되고 나서 산림보호법 제4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4월에 이미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완료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시간관계상 지역주민들과 협의는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김영기 위원 산사태 나는 취약지역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과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우려되는 지역을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만약에 이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취약지역에 무슨 개발위원장도 있고 농촌에 이장님들도 있는데 협의해서 정해야지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보고 태풍매미나 루사에 피해난 지역만 가지고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과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우려되는 지역을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만약에 이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취약지역에 무슨 개발위원장도 있고 농촌에 이장님들도 있는데 협의해서 정해야지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보고 태풍매미나 루사에 피해난 지역만 가지고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은 현장을 다니더라도…….
○김영기 위원 현장을 다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다니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사고 났던 지역, 이런 지역만 다녔는데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한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고 났던 지역, 이런 지역만 다녔는데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한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할 때 한 달간 다니면서 거의 세밀하게 조사했다고 보는데 물론…….
○김영기 위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했어야죠?
○산림과장 김진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향후라도 그렇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현재 조사된 것이…….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산사태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재난관리과 쪽에서 산사태 중심으로 해서 민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는 사업도 하고 예방활동도 해 왔는데 중점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는 민가도 있고 그렇겠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고 그런 것이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일단은 공무원들이 조사했단 말이죠.
일일이 찾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재조사를 실시해서 지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제6조에 보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공개, 비공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위법에도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고시를 하면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문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공개한다는 이렇게 이해합니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고 그런 것이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일단은 공무원들이 조사했단 말이죠.
일일이 찾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재조사를 실시해서 지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제6조에 보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공개, 비공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위법에도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고시를 하면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문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공개한다는 이렇게 이해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무원이 조사하고 때로는 민원인이 ‘여기는 산사태위험지구다’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일정기간에 심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비공개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걸 비공개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안 자체를 보니까…….
○이용기 위원 상위법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공개, 비공개한다고 했을 때 비공개로 한다는 건지 당연히 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사가 되고 최종결정이 되면 공개하는 것은 맞단 말이죠.
이해를 못해서, 상위법에서 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건 어떤 용도에서 그런 건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건 중요한 회의도 아니란 말이죠.
민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걸 비공개로 해서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조항들은 통상적인 것이고,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것은 상위법에 왜서 그런지 안 물어봤습니까?
회의를 공개, 비공개한다고 했을 때 비공개로 한다는 건지 당연히 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사가 되고 최종결정이 되면 공개하는 것은 맞단 말이죠.
이해를 못해서, 상위법에서 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건 어떤 용도에서 그런 건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건 중요한 회의도 아니란 말이죠.
민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걸 비공개로 해서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조항들은 통상적인 것이고,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것은 상위법에 왜서 그런지 안 물어봤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담당계장 안 나왔어요?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 태풍루사, 메기, 매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매미, 메기를 맞으면서 그때 당시에 산사태가 났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려되는 지역을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봤는지 아니면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사업을 안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지정을 할 겁니까?
김영기위원님께서 태풍루사, 메기, 매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매미, 메기를 맞으면서 그때 당시에 산사태가 났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려되는 지역을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봤는지 아니면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사업을 안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지정을 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앞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개발행위를 받아서 행위를 했단 말이죠.
복구를 안 했어요.
복구예치증권이 적게 들어와서 강릉시에서 복구를 다 못 한다, 만약에 그러면 강릉 시비를 반영해서 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옛날에는 예치금을, 지금은 여러 가지 기준이 강화되어서 충분한 예치를 하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인허가만 받고 소나무 굴취 해 나가고 복구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치한 것으로는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곳도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지구지정을 해서 실제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강릉시가 해 줘야 됩니까?
복구를 안 했어요.
복구예치증권이 적게 들어와서 강릉시에서 복구를 다 못 한다, 만약에 그러면 강릉 시비를 반영해서 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옛날에는 예치금을, 지금은 여러 가지 기준이 강화되어서 충분한 예치를 하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인허가만 받고 소나무 굴취 해 나가고 복구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치한 것으로는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곳도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지구지정을 해서 실제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강릉시가 해 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최초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조사할 당시에는 각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읍·면·동에서 기초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산림과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행위허가 시에 받은 인허가 보증증권이라든지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행위허가 시에 받은 인허가 보증증권이라든지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 지역에도 보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루사, 메기 때 자연 그대로에서 산사태가 난 지역은 자료가 있고 충분히 자료가 있고 또 일부 복구가 거의 됐고 어떤 곳은 보면 허가를 안 받고 해서 사건화 된 곳도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자기들의 행위를 하고 그런 곳에 위험지역이 있는데 보증증권이 예치가 충분히 안 됐을 때는 이것도 지정을 해서 복구개념은 아니지만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걸 다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허가 보증증권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홍기옥 위원 산사태 우려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런 곳은 지정을 안 한다, 안 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사인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산사태취약지구로서 우려가 된다는 지역은 개인의 문제, 공공성이 떨어지고 개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인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 시행을 안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연장을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연장을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매년 연장하는데 따라서 추가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 지역구만 봐도 그렇게 해 놓고 복구가 안 되고 자기들 개발행위 받은 대로 안하고 2년, 3년씩 지났는데 안하고 있는데 비 오고 우기 때는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경사도가 높다든지 위험지구가 있다든지 사태가 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경사도가 높다든지 위험지구가 있다든지 사태가 날 우려가 있단 말이죠.
○산림과장 김진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면서 계속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대집행 복구 방법을 취해서 앞으로 복구하도록…….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3조에 구성 및 임기를 보시면서 제1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공무원이 과반수이상이 되어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건 산림 재난 재해 담당국장, 예를 들면 경제진흥국장, 건설국장 이 정도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강릉시민이라고 했단 말이죠.
결국은 공무원 5급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 항은 삭제해야 되고 앞에 보면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보통 산림과장도 들어갈 수 있고 될 수 있단 말이죠.
3항에 보면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결국은 다 포함된단 말이죠.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고, 제12조에 간사가 보면 간사는 강릉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가 아니라 산림과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국장, 과장, 계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외부 인사를 위촉합니까?
간사도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그러면 산림과장이죠.
이걸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제3조에 구성 및 임기를 보시면서 제1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공무원이 과반수이상이 되어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건 산림 재난 재해 담당국장, 예를 들면 경제진흥국장, 건설국장 이 정도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강릉시민이라고 했단 말이죠.
결국은 공무원 5급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 항은 삭제해야 되고 앞에 보면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보통 산림과장도 들어갈 수 있고 될 수 있단 말이죠.
3항에 보면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결국은 다 포함된단 말이죠.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고, 제12조에 간사가 보면 간사는 강릉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가 아니라 산림과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국장, 과장, 계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외부 인사를 위촉합니까?
간사도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그러면 산림과장이죠.
이걸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김영기 위원 국장이 들어가니까 과장이 간사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심종인 위원 원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경제진흥국장도 들어가야 되고, 산림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담당 계장도 들어가야 되고, 산림과에서 3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간사도 의사발언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산림과에서 다하는 거죠.
간사도 의사발언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산림과에서 다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의 자격이 담당 국장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담당 과장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으로서 과장급 이상을 넣은 거고 간사는 담당, 그러다보니까 간사는 누가 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을 간사로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으로서 과장급 이상을 넣은 거고 간사는 담당, 그러다보니까 간사는 누가 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을 간사로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대로 보면 산림과장이 들어가야 되고 경제진흥국장 들어가야 되고 산림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담당 계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과장이나 건설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해 놓으면 공무원이 과반수가 다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반수이상이 밖에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제진흥국장, 건설국장은 들어가야 되고 산림과장이 간사로 되어도 세 분은 엄밀히 보면 고정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국장을 제외시키려면 모르겠지만 재해업무가 건설국장, 재난관리과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산사태 및 재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 산림과장이나 산림조합장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뒤에 보면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강릉시민, 결국은 공무원 출신 중에 두세 명을 더 넣겠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반수이상이 밖에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제진흥국장, 건설국장은 들어가야 되고 산림과장이 간사로 되어도 세 분은 엄밀히 보면 고정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국장을 제외시키려면 모르겠지만 재해업무가 건설국장, 재난관리과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산사태 및 재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 산림과장이나 산림조합장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뒤에 보면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강릉시민, 결국은 공무원 출신 중에 두세 명을 더 넣겠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도단위 기관이나 강릉시에서 과거에 사방사업…….
○심종인 위원 2항에 보시면 산사태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직 출신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중삼중으로 열어놓느냐는 거죠.
일반 행정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중삼중으로 열어놓느냐는 거죠.
일반 행정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홍기옥 위원 간사는 산림과장이나 재난관리과장이 할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일반적인 위원회는 6급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의록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회의록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이 사회를 보고 기록하는 건 담당이 하고 그러면 되지…….
○위원장 이무종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1호 중 ‘국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5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아니 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1호 중 ‘국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5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아니 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2항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78호 2020강릉도시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279번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고 공람공고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이 입법예고한 의안번호 제273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입니다.
2003년 1월에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이 하나로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던 종합계획을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 시는 2020강릉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걸쳐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지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확정,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반산업단지 유치 등 앞으로 눈부신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여건에 맞도록 반영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일부변경과 관련해서는 2012년 6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같은 해 9월 6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번 2020 강릉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화신엔지니어링의 한상준 도시계획기술사로부터 자세한 입법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79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고시 제2006-132호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대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주)기성환경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협소로 산업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금번 인근의 천수답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입안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건의 시의회 의견청취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안번호 제273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어려운 용어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추어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78호 2020강릉도시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279번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고 공람공고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이 입법예고한 의안번호 제273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입니다.
2003년 1월에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이 하나로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던 종합계획을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 시는 2020강릉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걸쳐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지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확정,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반산업단지 유치 등 앞으로 눈부신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여건에 맞도록 반영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일부변경과 관련해서는 2012년 6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같은 해 9월 6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번 2020 강릉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화신엔지니어링의 한상준 도시계획기술사로부터 자세한 입법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79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고시 제2006-132호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대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주)기성환경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협소로 산업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금번 인근의 천수답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입안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건의 시의회 의견청취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안번호 제273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어려운 용어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추어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2020강릉도시기본계획을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관리 중에 있었으나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지정, 2018동계올림픽 확정,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릉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전략과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강릉시 행정구역 전역을 근간으로 기준 연도는 2003년이며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3만 명이 증가한 38만 명이며 문화, 자연, 산업이 상생하는 녹색창조도시 강릉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는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주민의 설명회와 의회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후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원에 강릉시 고시 제2006-132호로 2006년 12월 22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면적 2만3,982㎡로 최초 결정된 사항을 2012년 10월 25일 사업 면적 9,312㎡ 증가한 3만3,294㎡ 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이 (주)기성환경으로부터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녹지공간 및 경사지형에 따른 도시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 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 인근 농지, 가옥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방지 대책과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 사항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의 주요내용은 제11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토록 용도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2조 2 문화자원보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54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법령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구역 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상업지역은 80% 이하로 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 분할 제한면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등이 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준공 후 무분별한 간판설치를 막고 도심경관을 개선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동계올림픽 대비 등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 교육을 교육수료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확대되어 축소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2020강릉도시기본계획을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관리 중에 있었으나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지정, 2018동계올림픽 확정,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릉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전략과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강릉시 행정구역 전역을 근간으로 기준 연도는 2003년이며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3만 명이 증가한 38만 명이며 문화, 자연, 산업이 상생하는 녹색창조도시 강릉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는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주민의 설명회와 의회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후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원에 강릉시 고시 제2006-132호로 2006년 12월 22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면적 2만3,982㎡로 최초 결정된 사항을 2012년 10월 25일 사업 면적 9,312㎡ 증가한 3만3,294㎡ 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이 (주)기성환경으로부터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녹지공간 및 경사지형에 따른 도시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 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 인근 농지, 가옥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방지 대책과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 사항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의 주요내용은 제11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토록 용도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2조 2 문화자원보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54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법령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구역 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상업지역은 80% 이하로 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 분할 제한면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등이 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준공 후 무분별한 간판설치를 막고 도심경관을 개선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동계올림픽 대비 등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 교육을 교육수료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확대되어 축소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화신엔지니어링 한상준 부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화신엔지니어링 한상준 부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 한상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화신 한상준 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화신 한상준 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이용기 위원 기본변경안을 일전에 보고했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본 사안은 먼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를 개최했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 45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45가지 의견 중에서도 반영될 부분, 앞으로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 또는 반영하지 못할 추상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겠는데 제일 큰 문제는 3만 명이 증가되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가 35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각종 개발계획, 자연적 증가 요인보다는 사회적 증가요인을 고려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요인으로 3만 명을 더 추가해서 목표인구를 38만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2010년도 기준에서 인구하고 장차 저희들이 추정하는 3만 명에 대한 확실성 또는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먼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를 개최했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 45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45가지 의견 중에서도 반영될 부분, 앞으로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 또는 반영하지 못할 추상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겠는데 제일 큰 문제는 3만 명이 증가되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가 35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각종 개발계획, 자연적 증가 요인보다는 사회적 증가요인을 고려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요인으로 3만 명을 더 추가해서 목표인구를 38만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2010년도 기준에서 인구하고 장차 저희들이 추정하는 3만 명에 대한 확실성 또는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총체적인 것은 간담회 때 얘기를 했고 오늘 보고에서 보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편입 지정문제는 1차로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 단계입니다.
연말까지 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게 도의 목표고 강릉시도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비지정단계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에서는 일부 구역은 반영됐지만, 거론은 했지만 제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본 지정이 되면 그건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 그 사항을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게 도의 목표고 강릉시도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비지정단계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에서는 일부 구역은 반영됐지만, 거론은 했지만 제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본 지정이 되면 그건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 그 사항을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아닙니다.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 후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다시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와중에 본 지정이 된다면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 후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다시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와중에 본 지정이 된다면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옥계지역을 보면 2단계 지역에서는 이번에 변경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옥계IC 쪽에서 지정이 되는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을 받고 있고 본 지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일부는 예비지정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일부는 예비지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떤 사안이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옥계IC 쪽에서 지정이 되는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을 받고 있고 본 지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일부는 예비지정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일부는 예비지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떤 사안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실상 구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획을 설정했는데 사실은 최초 자료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비지정된 것하고는 모양새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예비지정된 모양새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획을 설정했는데 사실은 최초 자료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비지정된 것하고는 모양새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예비지정된 모양새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림을 바꾸지 못했을 뿐이지, 표기를 잘못했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표기도 중요할 필요성이 있겠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일괄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시가 저탄소녹색시범도시, 동계올림픽 확정된 후에 강릉~원주간 복선전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변경되는데 강릉역사에 그대로 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지창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시가 저탄소녹색시범도시, 동계올림픽 확정된 후에 강릉~원주간 복선전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변경되는데 강릉역사에 그대로 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지창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은 일단 강릉역을 여객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창 문제는 기지창하고 화물이 있는데 화물기지가 하루에 롯데에서 들어오는 차 하나하고, 한 달에 세 번 군사화물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차량기지하고 화물기지는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안인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중에는 화물기능은 안인역에 넣겠다, 차량기지는 안인역을 일부 확장하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여기서 인근지역이라고 그러면 금광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기지창 문제는 기지창하고 화물이 있는데 화물기지가 하루에 롯데에서 들어오는 차 하나하고, 한 달에 세 번 군사화물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차량기지하고 화물기지는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안인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중에는 화물기능은 안인역에 넣겠다, 차량기지는 안인역을 일부 확장하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여기서 인근지역이라고 그러면 금광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심영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안이 2020년도까지 의견청취안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에 하나 강릉역사 자리에는 기지창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국장님말씀대로 군사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현실적으로 현재 역에다가 설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에 하나 강릉역사 자리에는 기지창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국장님말씀대로 군사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현실적으로 현재 역에다가 설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시설 자체가 안 됩니다.
○심영섭 위원 그랬을 때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확답을 받아서 금광리 인근 지역이나 금광리 지역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확정되면 기본계획에 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시에서도 현 역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정확한 확답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강릉역은 확정됐고, 기존 금광리역의 상업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지창의 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지창 차량기지가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담았습니다.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담았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때 가서 일부 변경안을 청취할 수 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데 지난 연도, 2010년도 인구도 28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데, 6만이라는 인구가 틀린데 틀린 걸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데 지난 연도, 2010년도 인구도 28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데, 6만이라는 인구가 틀린데 틀린 걸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은 기 승인을 받아놓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상에 보면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종전에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 받은 인구가 2020년까지 35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2010년만 놓고 보더라도 20만 남짓한, 25만, 24만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은 후퇴할 수 없는 게 도시기본계획이든지 도시관리계획이든지 실링제로 운영하는데 인구를 축소시킨다면 우리가 받은 용도지역 면적이라든지 도시계획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해해 주실 것이 근간은 유지 하면서 더 발전적인 것을 수용하도록 그러한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모두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은 기 승인을 받아놓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상에 보면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종전에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 받은 인구가 2020년까지 35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2010년만 놓고 보더라도 20만 남짓한, 25만, 24만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은 후퇴할 수 없는 게 도시기본계획이든지 도시관리계획이든지 실링제로 운영하는데 인구를 축소시킨다면 우리가 받은 용도지역 면적이라든지 도시계획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해해 주실 것이 근간은 유지 하면서 더 발전적인 것을 수용하도록 그러한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김남형 위원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2010년도에 28만으로 계획해 놨는데 28만이라는 인구가 안 됐다는 것은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시가화예정지를 만들어 놨는데, 28만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23만밖에 안 됐단 말이죠.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잘못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을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해서 시가화예정지만 계속 늘려간단 말이죠.
늘려 가면 좋아요.
언젠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됐을 때 시가화예정지가 없어서 시가화를 못시키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늘려가는 건 좋은데 늘려 달라는 곳은 안 늘려 줘요.
어차피 숫자가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을 시가화예정지로 넣어 달라, 이게 진짜 인구가 1~2만 명 정도가 왔다갔다하는 치밀한 계획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만들면서 진짜 시가화가 되어야만 할 그런 장소를 개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합당한 이유는 시에 있겠지만 어차피 수치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계획을, 맞지도 않는 계획을 세우라고 용역을 줬는지 용역사에서 맞지도 않는 계획을 만들어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맞지 않는 계획이면 혹시 모를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해서 폭넓게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시가화예정지를 만들어 놨는데, 28만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23만밖에 안 됐단 말이죠.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잘못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을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해서 시가화예정지만 계속 늘려간단 말이죠.
늘려 가면 좋아요.
언젠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됐을 때 시가화예정지가 없어서 시가화를 못시키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늘려가는 건 좋은데 늘려 달라는 곳은 안 늘려 줘요.
어차피 숫자가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을 시가화예정지로 넣어 달라, 이게 진짜 인구가 1~2만 명 정도가 왔다갔다하는 치밀한 계획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만들면서 진짜 시가화가 되어야만 할 그런 장소를 개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합당한 이유는 시에 있겠지만 어차피 수치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계획을, 맞지도 않는 계획을 세우라고 용역을 줬는지 용역사에서 맞지도 않는 계획을 만들어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맞지 않는 계획이면 혹시 모를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해서 폭넓게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간을 유지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시가화용지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위성을 검토해서 차차 추후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시가화용지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위성을 검토해서 차차 추후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여건 변화가 근간에 상당히 많았고 그런 여건 변화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인구 증가를 유발할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되고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강릉시 여건 변화가 근간에 상당히 많았고 그런 여건 변화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인구 증가를 유발할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되고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여기서 담은 것은 2020년에 38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용역비는 전체 4억5,000정도 됩니다.
○김남형 위원 용역회사에서 오셨는데 4억5,000가지고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우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9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의안번호 제279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는 4m 폭으로 농어촌도로가 표장되어 있습니다만 진출입 차량이 지역 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는 여태까지는 기 운영되던 시설인데 지금까지는 큰…….
○김영기 위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몇 m나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4m 표현은 확장되는 진입로를 표현한 것 같고 지금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6m50입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버스노선입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버스노선입니다.
○김영기 위원 폐기물이 나와서 하천으로 들어갈 우려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지구 내에서 차폐된 시설 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서 차폐된 시설 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대로 시에 맞게끔 개정조례안이 어느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 담은 내용은 국토계획법, 건축시행령의 개정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추가하거나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추가하거나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상위법에 따라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존에 되어 있는 간판은 적용이 안 되고 이번에 법이 신설되면서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김영기 위원 동계올림픽을 치르자면 광고물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광고물을 고쳐보지, 신규로 강릉시에서 얼마나 짓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현 건물에 광고물에 대해서 100% 부담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겠지만 일부 보조를 시에서 해 줘서 동계올림픽을 치르자면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그건 현행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2개 지역을…….
그건 현행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2개 지역을…….
○김영기 위원 지역별로 하지 말고 강릉 시내라고 그러면 성남동이나 택지라든지 이런 곳을 전체가,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신청만 하면 일부 몇 % 보조해서 규격에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올림픽특구가 되면 특구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때 저희가…….
○김영기 위원 국·도비만 의존하지 말고 시도 예산을 세워서 시내를, 강릉이 관광도시잖아요.
관광의 도시인데 한번 그런 간판을, 이런 기회에 재정비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의 도시인데 한번 그런 간판을, 이런 기회에 재정비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영기 위원 계획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올해하고 있는 것이 연곡면하고…….
○김영기 위원 동계올림픽이 연곡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ICCN하고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감하게 시내를 정비, 동계올림픽을 치른다면 연곡면 이런 곳은 물론 거치겠지만 관광객이 그쪽으로 안 오니까 시내를 중심으로 해야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지금은 자부담이 10% 있는데…….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
○홍기옥 위원 기존에 간판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있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 건물에 전면간판 하나만 달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이번에 현행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3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광고물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 조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 조례로 넘어가고 나머지 사항만 현 조례로 존치하면서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광고물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 조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 조례로 넘어가고 나머지 사항만 현 조례로 존치하면서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만약에 전면간판이 하나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두 개까지입니다.
○홍기옥 위원 돌출간판을 하나 더 설치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돌출하고 가로간판 두 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규모가 작은 것은 신고제고 규모가 크면 허가제입니다.
○홍기옥 위원 기존에 신고를 전면에 도출을 신고해 놓고 장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면만하고 돌출은 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타 영업소하고 경쟁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람은 전면간판이 하나 있는데 도출을 하나 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타 영업소하고 경쟁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람은 전면간판이 하나 있는데 도출을 하나 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하면 처리해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별도로 보건소에서…….
○홍기옥 위원 똑같은 이름을 한글로 하는 거하고 영어로 하는 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현재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나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외국어를 같이 병행하도록 고시를 하면 의무적으로 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나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외국어를 같이 병행하도록 고시를 하면 의무적으로 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간판의 규격이라는 것이 영업장소 규격에 의해서 간판규격이 정해 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광고물법에서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범주 내에서 기준에 맞게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게 됩니다.
범주 내에서 기준에 맞게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게 됩니다.
○홍기옥 위원 간판정비사업을 무분별하게 크고 작게 있는 곳에, 이런 부분이 신고만 하면 간판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업장소 규모에 따라서, 그냥 신고해서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해 놓고 나중에 간판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다시 돈 들여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신고하고 이런 것을 받아주고 나중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무시하고 협의해서 규격대로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의 관리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업종이 바뀐다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격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의 관리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업종이 바뀐다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격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과태료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데 과태료는 6~7%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데 과태료는 6~7%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읍·면·동을 구분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모법에서 그렇게 위임범위를 정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범위만 정해 줬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읍·면·동을 구분해서 과태료를 동 사람한테 더 물리고, 면 단위는 적게 물고, 위반하는 건 똑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표준조례안에 맞추다 보니까…….
○심종인 위원 통합을 해야죠.
구분한다는 게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주민세 똑같이 내는데 읍·면·동을 차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통합한다고 해서, 적정 금액으로 조정해서 통합을 해야지, 통합이 된지 언제인데 계속 구분해서, 동에 있는 사람들이 위반하면 과태료를 더 내야 되고 읍·면에서는 적게 내고, 같은 시민인데 이건 면단위 기준으로 맞춰서 똑같이 해 주면 되죠.
구태여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읍·면·동으로 구분이 있는데 수수료를…….
구분한다는 게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주민세 똑같이 내는데 읍·면·동을 차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통합한다고 해서, 적정 금액으로 조정해서 통합을 해야지, 통합이 된지 언제인데 계속 구분해서, 동에 있는 사람들이 위반하면 과태료를 더 내야 되고 읍·면에서는 적게 내고, 같은 시민인데 이건 면단위 기준으로 맞춰서 똑같이 해 주면 되죠.
구태여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읍·면·동으로 구분이 있는데 수수료를…….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과태료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구분이…….
○심종인 위원 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면 단위를 비싸게 올리라는 게 아니라 적정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계속 차별을 주면 이 자체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면 단위를 비싸게 올리라는 게 아니라 적정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계속 차별을 주면 이 자체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도 전체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종인 위원 같은 시민인데 같은 법을 위반했는데 과태료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예를 들어서 군 지역에는 읍·면밖에 없잖습니까?
동지역이 없잖습니까?
군 지역에 맞추다보니까 강릉시도 과거에 읍·면·동…….
동지역이 없잖습니까?
군 지역에 맞추다보니까 강릉시도 과거에 읍·면·동…….
○심종인 위원 그건 과거죠.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차별을 둔다는 건, 많은 금액도 아니고 1만원, 2만원 차이인데 같은 법을 위반해도 차별을 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조정을 해서 단일화하는 게 맞죠.
싸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 부과를 적게 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같은 대우를 받는데, 단지 광고만 차별이 있단 말이죠.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차별을 둔다는 건, 많은 금액도 아니고 1만원, 2만원 차이인데 같은 법을 위반해도 차별을 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조정을 해서 단일화하는 게 맞죠.
싸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 부과를 적게 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같은 대우를 받는데, 단지 광고만 차별이 있단 말이죠.
○김영기 위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조례에 부합된 얘기는 아니지만 광고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총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도 정하고 제한도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건물 준공된 이후에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론 허가는 내고 하지만 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간판에 대한 무분별함은 누구든지 다 인정할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규칙대로 하자는 것도 좋지만, 과태료 얘기도 나왔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제도는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여기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보면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자는 취지도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달라져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정비를 하자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간판을 보면 2개까지 허가난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아니거든요.
온 창문에 다 간판이고, 거기에는 업종에 따라서 낯 뜨거운 문구도 있고 이런 것은 행정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도 규칙에, 법에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보면 우리 시가 그동안 최근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정책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환영의 현수막, 때로는 반대의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요.
행정에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 시민이 나서서 현수막을 붙일 때는 필요에 따라서 붙이는 것은 맞아요.
반대할 때도 그렇지만, 그런 현수막을 붙이는 인식들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같이 따라가요.
나중에 보면 현수막이 개인집에 사정이 있어도 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현수막을 보면 지정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게시판 말고 온 사방에 낯 뜨거운 문구의 광고판들은 읍·면에서 동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찾아가면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지도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죠?
조례에 부합된 얘기는 아니지만 광고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총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도 정하고 제한도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건물 준공된 이후에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론 허가는 내고 하지만 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간판에 대한 무분별함은 누구든지 다 인정할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규칙대로 하자는 것도 좋지만, 과태료 얘기도 나왔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제도는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여기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보면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자는 취지도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달라져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정비를 하자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간판을 보면 2개까지 허가난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아니거든요.
온 창문에 다 간판이고, 거기에는 업종에 따라서 낯 뜨거운 문구도 있고 이런 것은 행정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도 규칙에, 법에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보면 우리 시가 그동안 최근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정책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환영의 현수막, 때로는 반대의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요.
행정에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 시민이 나서서 현수막을 붙일 때는 필요에 따라서 붙이는 것은 맞아요.
반대할 때도 그렇지만, 그런 현수막을 붙이는 인식들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같이 따라가요.
나중에 보면 현수막이 개인집에 사정이 있어도 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현수막을 보면 지정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게시판 말고 온 사방에 낯 뜨거운 문구의 광고판들은 읍·면에서 동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찾아가면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지도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이용기 위원 조례개정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별도계획을 잘 수립해서 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현재 38개 조항에서 26개 조항으로 바뀌었는데 거의 다 도 조례 규정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할 때보다 도 조례를 따라가면 강릉시에서 하는 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재 38개 조항에서 26개 조항으로 바뀌었는데 거의 다 도 조례 규정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할 때보다 도 조례를 따라가면 강릉시에서 하는 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어려움은 없습니다.
광고물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종전에 우리 조례에 있다가 도 조례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광고물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종전에 우리 조례에 있다가 도 조례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조영돈 위원 줄인 이유가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광고물 설치 규정에 대한 부분은 도 조례로 두도록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 조례로 바뀌면서 내용이 약간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 조례로 바뀌면서 내용이 약간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가 2006년 이후 동결되었고 유류비 등 물가인상 및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 시행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1년 7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강릉시 분뇨수거수수료 원가조사 연구용역 결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28% 인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정부 물가 정책에 부응하고 서민물가 인상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시의회 조례심의 결과 연차적으로 매년 요금인상이 제출되어야 하며 3년간 분산 인상조례를 함께 하여 조례로 정하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자체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1년 단위로 인상안을 적용하고 업체의 구조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 해에 인상안을 의결토록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부분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2년도 인상분이 수정가결되어 1ℓ당 14원인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운반수수료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원 인상된 15원으로 적용하였고, 1ℓ당 18원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는 2원 인상된 20원으로 적용해서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별표7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시의회 조례개정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이유 및 주문사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1ℓ당 현행 15원에서 17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는 ℓ당 현행 20원에서 22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거업체의 자체 구조조정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릉산업 및 강릉환경 2개 업체가 강릉시분뇨정화조수거협회 인수 합평으로 구조조정 완료되었으며, 대관령산업은 강릉시분뇨정화조수거협회에서 인수합병 소송 진행 중으로 연내 구조조정 완료되겠습니다.
자체 구조조정 후 업체의 차량현황은 업체 수 9개소에서 6개소로, 차량 수 15대에서 10대로 감축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주로 오지에 위치한 농어민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는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아파트 등 대형정화조가 2014년까지 7,042개소 43%가 폐쇄되고 정화조 청소량은 48% 감소되어 연간 5억4,800만원이 수거업체 수입 감소 및 수수료를 동결한 최근 6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가 2006년 이후 동결되었고 유류비 등 물가인상 및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 시행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1년 7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강릉시 분뇨수거수수료 원가조사 연구용역 결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28% 인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정부 물가 정책에 부응하고 서민물가 인상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시의회 조례심의 결과 연차적으로 매년 요금인상이 제출되어야 하며 3년간 분산 인상조례를 함께 하여 조례로 정하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자체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1년 단위로 인상안을 적용하고 업체의 구조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 해에 인상안을 의결토록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부분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2년도 인상분이 수정가결되어 1ℓ당 14원인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운반수수료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원 인상된 15원으로 적용하였고, 1ℓ당 18원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는 2원 인상된 20원으로 적용해서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별표7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시의회 조례개정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이유 및 주문사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1ℓ당 현행 15원에서 17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는 ℓ당 현행 20원에서 22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거업체의 자체 구조조정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릉산업 및 강릉환경 2개 업체가 강릉시분뇨정화조수거협회 인수 합평으로 구조조정 완료되었으며, 대관령산업은 강릉시분뇨정화조수거협회에서 인수합병 소송 진행 중으로 연내 구조조정 완료되겠습니다.
자체 구조조정 후 업체의 차량현황은 업체 수 9개소에서 6개소로, 차량 수 15대에서 10대로 감축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주로 오지에 위치한 농어민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는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아파트 등 대형정화조가 2014년까지 7,042개소 43%가 폐쇄되고 정화조 청소량은 48% 감소되어 연간 5억4,800만원이 수거업체 수입 감소 및 수수료를 동결한 최근 6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인상과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분뇨수집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1일 조례개정 시 수거식화장실은 ℓ당 14원에서 15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ℓ당 18원에서 20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인상과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분뇨수집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1일 조례개정 시 수거식화장실은 ℓ당 14원에서 15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ℓ당 18원에서 20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산업에 들어와서 처음이라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본 위원한테 왔다갔는데 28% 인상에 그분들이 이의 제기 안 했습니까?
3년간 28% 인상에…….
산업에 들어와서 처음이라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본 위원한테 왔다갔는데 28% 인상에 그분들이 이의 제기 안 했습니까?
3년간 28% 인상에…….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저희들이 원가조사, 28%라는 금액도 저희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가조사 용역결과가 최소한의 인상요인이 28%입니다.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더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 10% 내 물가 억제 방침에 따라서 3년에 걸쳐 인상하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더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 10% 내 물가 억제 방침에 따라서 3년에 걸쳐 인상하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김영기 위원 그 얘기는 잘 들었고 28%에 이의 제기를 안 했느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김영기 위원 28% 인상됐을 때 원주나 춘천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춘천은 지금 ℓ당 정화조는 24원이고 재래식분뇨는 32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원주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원주는 18원, 15원인데 뒤에 차액보전금 지원대책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에 1억2,000만원 차액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사업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은…….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올해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분뇨는 1원, 정화조는 2원…….
○이용기 위원 그건 확정된 것이고 당초 요구할 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3년 치를 올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저희들은 포괄 인상해 달라고 그랬고 여기는 연차별로…….
○이용기 위원 그래서 1원 올리고 2원 올렸단 말이죠.
2013년도에는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올리자고 했단 말이죠.
BTL사업을 많이 하니까 점점 사업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점점 사업량은 줄어들고 업체는 그대로 있는다고 그러면 인상 요구액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게 현실이지 않느냐, 자체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보고하셨는데 몇 개 업체죠?
2013년도에는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올리자고 했단 말이죠.
BTL사업을 많이 하니까 점점 사업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점점 사업량은 줄어들고 업체는 그대로 있는다고 그러면 인상 요구액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게 현실이지 않느냐, 자체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보고하셨는데 몇 개 업체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9개 업체에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강릉환경하고 강릉산업은 협회에 남길 부분은 남기면서 손을 뗐는데 대관령산업은 3억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김영기 위원 소비자가 애를 먹는 모양이던데…….
○이용기 위원 그래서 자기네 협회에서 자구책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일부 지원금을 받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고 불복하는 사람이 있어서 재판까지 갔는데 9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줄면 6개 업체가 됐죠.
우리 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지금처럼 17원, 22원으로 인상하고 2014년부터 18원에서 23원으로 또 1원씩 올리겠다는 것이 향후 2014년도까지 계획인데 그러면 2014년도까지 가면 BTL사업을 하는 게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일부 지원금을 받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고 불복하는 사람이 있어서 재판까지 갔는데 9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줄면 6개 업체가 됐죠.
우리 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지금처럼 17원, 22원으로 인상하고 2014년부터 18원에서 23원으로 또 1원씩 올리겠다는 것이 향후 2014년도까지 계획인데 그러면 2014년도까지 가면 BTL사업을 하는 게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용기 위원 2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현 사업도 앞으로 2030년까지 갚아야 될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검토를…….
○이용기 위원 물론 시내권이나 주문진권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났지만 일부 면 같은 경우에 2차 사업이 예정된 곳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미미할 겁니다.
앞으로 BTL사업이 끝났지만 계획하고 있고 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미미할 겁니다.
앞으로 BTL사업이 끝났지만 계획하고 있고 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청소량이…….
○이용기 위원 2014년도에 가서 결국은 업체가 많더라도 적정 수지분기점까지 오면 되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에 가서도 1원씩만 더 올리면 적정 수준으로 보느냐, 업체수하고 분뇨수거량하고 적정수준으로 보겠느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원가조사연구용역 결과에 최소한 인상요인이 28%, 18원에서 23원 올리는데 2014년도까지 BTL사업으로 청소물량이 48% 감소되고 그 다음에 9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인수합병 구조조정이 되고 차량은 14대에서 10대로 했을 때 그 시점이 2014년까지 용역을 한 결과 치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도 인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20 얼마라고 하는데 15원을 올해 했단 말이죠.
결국은 용역결과가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치를 다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단 말이죠.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20 얼마라고 하는데 15원을 올해 했단 말이죠.
결국은 용역결과가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치를 다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단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거기에 근거를…….
○이용기 위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켜 주자는데 본 위원은 이의가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법적으로 가있는 것들은 그 업체들의 내부적인 사항이고 어쨌든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구조조정은 자구책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면 적정 수준을 맞춰갈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인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기 약속을 했단 말이죠.
단 걱정되는 것은 2014년 이후에도 앞으로 보면 수거량은 줄어들 것이고 BTL사업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자꾸만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가기가 힘이 든다, 그런 것도 아울러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법적으로 가있는 것들은 그 업체들의 내부적인 사항이고 어쨌든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구조조정은 자구책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면 적정 수준을 맞춰갈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인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기 약속을 했단 말이죠.
단 걱정되는 것은 2014년 이후에도 앞으로 보면 수거량은 줄어들 것이고 BTL사업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자꾸만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가기가 힘이 든다, 그런 것도 아울러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2014년도까지 최종 3년차에 수수료인상을 해서 그때 2014년 연말 쯤 가서 업체에 손익구조라든지 봐서 그때 가서 용역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안 들어갔습니다.
○이용기 위원 결국은 구역제한을 받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업체 스스로 법무사에 가서 구역을 내부 규약으로 만들어서, 단체에서 만들어서 강릉 18개 업체는 시내권만하고 주문진 업체는 주문진, 연곡, 사천만 하는데 경계를 침범 하면 범칙금 5,000만원이다 내부규약으로…….
○이용기 위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행정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협약이긴 하지만 강릉시를 통틀어놓고 봐서 6개 업체란 말이죠.
주문진, 사천구역으로 해서 1개 업체라고 했단 말이죠.
나머지 5개 업체는 시내동 일부 읍·면·동을 하는데 %로 보면 어떻습니까?
행정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협약이긴 하지만 강릉시를 통틀어놓고 봐서 6개 업체란 말이죠.
주문진, 사천구역으로 해서 1개 업체라고 했단 말이죠.
나머지 5개 업체는 시내동 일부 읍·면·동을 하는데 %로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균형이 이루지고 업체들끼리는 자기네들 이익에 관계되는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들 스스로도…….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한구역을 받지 않았을 때, 시 입장으로는 인상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6개 업체가 수익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시 입장으로 봐서는, 특정 구역을 하는 업체하고 그 구역을 제외한 동에 있는 업체하고는 거의 맞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상요구라는 부분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걸 분석해 보면 어떠냐는 거죠.
시 입장으로 봐서는, 특정 구역을 하는 업체하고 그 구역을 제외한 동에 있는 업체하고는 거의 맞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상요구라는 부분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걸 분석해 보면 어떠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연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 들어오는 입고량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근사치에 갑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근사치에 갑니다.
○이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주문진 사천 쪽에 제한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그러면 동에 있는 업체는 반발하겠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렇죠.
이쪽 업체가 많다고 그러면 주문진 업체가 반발하고…….
이쪽 업체가 많다고 그러면 주문진 업체가 반발하고…….
○이용기 위원 업체들간에 분석을 하겠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불문율로…….
○이용기 위원 조례상에는 구역제한을 둔다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구역제한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지역이 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여름에 주문진 일부 지역에 수거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지역이 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여름에 주문진 일부 지역에 수거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주문진 동서환경이라는 업체가 분뇨수거차량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 1대가 노후되어서 폐차 처분됐습니다.
주문진 동서환경 이진배 대표되시는 분이 차액보조금, 좀 전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보면 강릉시장은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들고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를 사는데 지원해 달라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이다 거절 했더니까 거기에 불만을 두고 분뇨수거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고의적으로 지연을 했습니다.
100가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강릉시내 업체를 동원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1차 행정처분을…….
주문진 동서환경 이진배 대표되시는 분이 차액보조금, 좀 전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보면 강릉시장은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들고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를 사는데 지원해 달라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이다 거절 했더니까 거기에 불만을 두고 분뇨수거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고의적으로 지연을 했습니다.
100가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강릉시내 업체를 동원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1차 행정처분을…….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소송은 안 걸려 있고 자기네들끼리 내부규약이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5,000만원 범칙금이 있고 저희들이 강릉업체를 동원할 때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1개 업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엄밀히 보면 분뇨수거가 공공대행이란 말이죠.
대행을 불성실하게 했단 말이죠.
불만을 품고, 한 달간 수거를 안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독점이란 말이죠.
대행을 불성실하게 했단 말이죠.
불만을 품고, 한 달간 수거를 안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독점이란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주문진 이장협회에서 청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이 나오고 뒤에도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1차 행정처분을 과태료 100만원을 물렸습니다만 2차 행정처분은 한 달간 영업정지, 어기면 6개월간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아직 안 냈습니다.
○심종인 위원 부과를 언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0월에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1월 5일까지인데 독촉기간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의 불신이란 말이죠.
계속 버티고 있는데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목표가 화장실수거 18원이고 오수 23원이 최종 목표인데 6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죠?
계속 버티고 있는데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목표가 화장실수거 18원이고 오수 23원이 최종 목표인데 6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구조조정이 되면 14대에서 10대가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15대에서 10대…….
○심종인 위원 2014년에 규모가 틀러지잖아요.
만ℓ짜리가 있고 5,000ℓ짜리가 있는데 결국은 1일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시에서 전체 발생하는 양이 있는데 1일 가동되는 차량 숫자가 아니라 물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적정 파악이 나왔습니까?
2014년도에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만ℓ짜리가 있고 5,000ℓ짜리가 있는데 결국은 1일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시에서 전체 발생하는 양이 있는데 1일 가동되는 차량 숫자가 아니라 물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적정 파악이 나왔습니까?
2014년도에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수질보전담당 최만혁입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 이후 분뇨수거업체에서 적정 차량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정화조라든지 분뇨를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량이 한 업체당 많게는 3대 작게는 1대를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5대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6대 정도는 비상시가 아니면 항상 정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일시적으로 대형용량인 아파트 등 이런 곳이 오면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양이 25t입니다.
그래서 200t 이렇게 되는 곳은 2.5t짜리가 10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이 하루에 반입할 수 있는 업체마다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릉시 하수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50t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양은 250t 이다, 업체가 25t이라고 봤을 때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 쿼터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많은 운행횟수가, 차량 운행 횟수가 2회에서 3회나 4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차량으로 해서 여러 번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자구책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 이후 분뇨수거업체에서 적정 차량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정화조라든지 분뇨를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량이 한 업체당 많게는 3대 작게는 1대를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5대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6대 정도는 비상시가 아니면 항상 정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일시적으로 대형용량인 아파트 등 이런 곳이 오면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양이 25t입니다.
그래서 200t 이렇게 되는 곳은 2.5t짜리가 10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이 하루에 반입할 수 있는 업체마다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릉시 하수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50t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양은 250t 이다, 업체가 25t이라고 봤을 때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 쿼터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많은 운행횟수가, 차량 운행 횟수가 2회에서 3회나 4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차량으로 해서 여러 번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자구책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심종인 위원 차량이 더 감소되어야 된다는 거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차량이 감소되어야 운영비도 감소되고 유류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250t의 설계용량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3회나 4회로 늘리면 전체 강릉시가 필요한 t수는 10t도 안 된단 말이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게 아니고 하루에 250t을…….
○심종인 위원 50t 정도만 있으면…….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한 업체로 봤을 때…….
○심종인 위원 한 업체로 보면 안 되고 전체로 봤을 때 구조조정을 해야지 여유가 너무 많으니까 자연 감소를 시키면서 증차를 못하게 해야 되고 1일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50t 정도 차량만 있으면 4회하면 200t 수량을 맞춰가야 된다, 대수만 조정해 버리면 25t짜리 10t짜리가 다 있는데 안 맞는단 말이죠.
2.5t짜리 몇 대 있어야 되고 5t짜리 몇 대 이렇게 해서 전체 t수가 60~70t정도면 된단 말이죠.
아니면 100t 정도가 가장 적절할 수 있어요.
2.5t짜리 몇 대 있어야 되고 5t짜리 몇 대 이렇게 해서 전체 t수가 60~70t정도면 된단 말이죠.
아니면 100t 정도가 가장 적절할 수 있어요.
○김영기 위원 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250t인데…….
○심종인 위원 3회 내지 4회를 하니까, 250t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차량이 100t 있으면 4회 운반하면 400t 운반하잖아요.
한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거해 봐야 2시간 정도잖아요.
한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거해 봐야 2시간 정도잖아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업체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차량을 줄여야만 업체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여서 경영을 건실하게 가져가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영기 위원 수집량은 얼마나 됩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7만3,000t 인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240t 정도…….
○김영기 위원 하루에 240t인데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0t 이런 게 없잖아요.
2.5t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1.5t 이런 건데 250t 이라고 그러면 물량이 얼마입니까?
2.5t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1.5t 이런 건데 250t 이라고 그러면 물량이 얼마입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영기 위원 구조조정 구조조정 그러다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강릉시 추세를 보면 수거량이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 BTL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감소는 됐는데 하수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강남동에 일부하고 있죠.
자꾸 줄어들지…….
왜냐 BTL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감소는 됐는데 하수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강남동에 일부하고 있죠.
자꾸 줄어들지…….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양적 판단을 해 봤을 때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청소물량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물량에 따라서 운영경비를 줄이고 차량도 많이 있던 것도 줄이는 게 맞고 그렇게 했을 때 업체가 자체 구조조정해서 업체수가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줄어든다면 업체당 할당되는 쿼터량이 하루 25t 에서 50t, 40t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집하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청소물량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물량에 따라서 운영경비를 줄이고 차량도 많이 있던 것도 줄이는 게 맞고 그렇게 했을 때 업체가 자체 구조조정해서 업체수가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줄어든다면 업체당 할당되는 쿼터량이 하루 25t 에서 50t, 40t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집하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기 위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종인 위원 차량감소도 수량에 맞게 적정하게 감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