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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4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 민·외자사업 투자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서로부터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에 대상목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차 강릉시 민·외자사업 투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주요사업 목록에 따라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활동계획서 목록변경의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부터이나 중앙부처 현장확인 관계로 도시계획과를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노력하시는 조영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 6월 기반시설 공정 80% 상태에서 공사중단 이후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익엘앤디의 세 가지 문제점이 공사대금하고 향토개발정리, 잔여토지 4필지 매입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풍호골프장을 유치하면서 협약서라는 게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협약서에 중도해지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의 어떤 요건들이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홍기옥 위원    그리고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도 있고, 중도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을 시에서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원익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제출했잖습니까?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향후계획이 이런 식으로 강원도와 협의해서 한다는데 제가 보니 이건 시에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를 한다거나 또 원익에서 자기들이 정말 할 의향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시에서, 시에서 유치권은 졌잖아요.
원익하고 소송에서 진 것 아닙니까?
원래 소송을 하려면 향토개발에다 해야지 원익에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공사를 향토개발이 준 것이지 원익에서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유통단지 기반 조성을 80% 했는데 이걸 원익에서 공사업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향토개발에서 공사를 주다가 중단이 되고 했는데 풍호골프장을 유치하면서 원익에서 유치권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토지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2011년까지 해결을 다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홍기옥 위원    그런데 못했잖습니까?
지금 2013년도잖아요.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중도해지를 해서 하든지 정말로 강력하게 해서 “너네들이 향토개발을 다 인수해서…….”, 사업계획은 다 인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해 와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약서 내용대로 하라 이거예요.
시에서 협약서 내용대로 안 지켰을 때는 중도해지를 하든지 종료를 시키든지 강력하게 해야 이게 누가 하든 간에 하는 것이지, 계속 향토개발이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지금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유통단지를 개발하는데 기반조성만 해서 사업자가 물류단지든 아울렛이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 강릉시에서 원익도 그렇고 향토개발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건물을 짓고 여기는 뭘 짓고 이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일단 조성해놓고 시행하는 사업자가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건물을 짓든 아울렛을 짓든 물류단지나 자동차매매상을 하든 기본적인 부분을 준공해 놔야지만 거기에 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받았던, 2012년도 1월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사업계획서도 사실은 백지화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희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고 또 도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면서도 여태까지는 깊게 관여를 안 했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이번에 보고 드린 선에서 저희 의지를 표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권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는 유치권 부존재로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원익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해결이 안 되면 지역의 많은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원익에서는 유치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갈등해소,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익의 그런 의지를 받아들여서 유치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오래된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익에서 강릉시에다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원익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대로 해야 하고 향토개발이라는 기업도 만약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어떤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원익은 지금까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 향토개발은 무슨 능력이 없는 그런 회사로 생각을 하고 원익으로만, 일단 물류단지의 사업장은 원익이 아니고 향토개발입니다.
원익은 경매 받은 3분의 2 토지소유자일 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홍기옥 위원    사업자는 향토개발인데 그러면 원익에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공사대금, 향토개발정리, 잔여토지 매입을 다 해서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2011년에 다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13년도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앞서도 보고 드렸지만 향토개발에 대해서도 사업재개능력, 재무구조나 모든 것이 갖춰져서 사업을 재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건물을 짓고 뭘 짓고 그것까지 다 받으면 안 되는 얘기에요.
밑에 기반,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만 준공을 시켜놓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든 뭘 하든 해야지, 강릉시는 그 1차적인 단계까지도 못가고 있잖아요.
그걸 먼저 준공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사실은 유통단지에 어떤 업종이 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토개발은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고, 그걸 입증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홍기옥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 지금 물류단지 사업자가 향토인데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능력이 된다면 그 사업자가 하게 해 줘야 하고, 지금 원익은 약속을 어겼단 말입니다.
안 되었을 때는 협약서 내용대로, 법대로 처리하란 말입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끌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 향토개발이나 원익 똑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홍기옥 위원    향토개발도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고 원익도 해결이 안 되면 원익은 원익대로 우리가 협약서 내용대로, 법대로 처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사업시행자 변경요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사업시행자 변경요건은 실제 법적으로 따지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익에서는 경락받은 토지가 전체 원익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미매입 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2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입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법적인 요건이고요.
이에 따른 사업을 재개하려면 우선 되어야 하는 게 지역현안인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법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또 현실적으로 사업을 원익에서 할 수 있으려면 유치권문제를 선 해결해야지만 향토개발도 정리가 되고 또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여건으로 이어집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익은 이미 강릉시하고 약속한 것은 어겼어요, 그렇죠?
협약서 자체 내용대로 한다면 이미 어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향토개발이 능력이 없어서 원익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향토개발이 그동안 강릉시와의 이미 계약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의를 제기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법적효력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수차 구했지만 협약내용이라는 게 상호 신뢰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하겠다는 MOU수준이지 협약서가 법적으로 들어가서 직접 구속하는 것은 좀 미약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협약서 내용은 지금까지는 이행이 안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원익에서 투자할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하면 협약서 문제는 시기상으로 시행이 좀 늦었을 뿐이지 향토개발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고 원익이 사업시행자로 되어서 유통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다면 시기상 좀 늦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예, 그리고 상반기에 해결하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하지도 못한 일을 갑자기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진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향토개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되었든지 주주가 강릉시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도 원익이라는 대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적어도 집행부가 시민의 편이 되어서,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지만 시민의 어떤 입장이 되어서 적어도 바라봐주고 또 2개월 만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향토개발하고 원익엘앤디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형평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에서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기는 것은 가진 사람들밖에 이길 수 없거든요.
누가 어떤 식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평가기준을 할 때 그래서 적어도 그런 걸 더 먼저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합물류단지를 사업하고자 하는 곳에 지금 개발사업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지금 법적으로는 향토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살아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종전의 사업시행자인 강릉향토개발에 사업의지…….”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의 사업시행자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게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사업시행자…….
김남형 위원    사업시행자는 강릉항토개발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강릉향토개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못해왔고 원익에서 하려고 하는데 원익도 유치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협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원익하고 협약서를 파기하고 그렇다면 중간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경락을 받아서 원익엘앤디에서 70% 정도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락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원익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물러나게 된다면 토지를 다시 향토개발에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향토개발이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또 경락가격보다는 현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봐서 아마 향토개발에서 상당히 압박이 되고 그 압박되는 문제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시 사업시행자인 향토개발에서 땅을 매입해야 하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또 현실적으로…….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걸 협약서에 있는 대로 중도해지를 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사실은 지금 원익엘앤디에서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강릉시 같은 22만 인구의 도시에서 유통단지가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내 유수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이 다시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원익이 협약서내용 위반으로 사업을 포기한다고 보면 향토기업이 어차피 토지를 인수해서 갈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현 실정으로 다른 투자자가 선뜻 나설지가 더 의문이기 때문에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원익은 사업계획을, 그 전에도 받아보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홍기옥 위원    그러면 이 향토개발도 사업계획을 받아보시고 평가를 하란 말입니다.
향토개발이 원익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있다 이건 과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받아봐야 하고, 김남형위원이 여기 협약해지 이 부분은 유통단지 해지가 아니고 풍호메이플비치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을 강릉시에다 협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풍호골프장하고도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유통단지 해지가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강릉민자발전 공동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의 민자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를 위해 노력하시는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민자발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민자발전 공동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강릉발전사업에 대해서 두 개의 회사가 유치되어서 선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부하슬라파워에서는 조건부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조건부 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동부하슬라파워의 조건부승인 사항으로 1, 2호기는 개통상 제약을 감안하여 발전소 그거 전에 전기위원회에서 접속설비 및 개통 보강계획 승인 후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송전선로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쉽게 생각하면 송전선로에 대한 조건부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시도 삼성물산하고 동부하슬라파워가 동시에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건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김미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이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곳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강릉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그 일대가 그러면 모두 다 발전소가 된다는 개념인데 두 곳이 지금 위치가 다르잖아요.
두 곳이 모두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도 한 50만평 정도가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련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김미희 위원    그러면 두 회사와 협의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여기에 보면 투자사업자에 재무투자자, 삼성물산도 마찬 가지고 동부하슬라도 마찬가지고 재무투자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강릉시가 누구랑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되시는 거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건 투자자인 삼성물산하고 동부하슬라파워가 내부적으로 자금조달문제가 있겠죠.
많은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을 비율로 보면 삼성은 한 30%, 다음에 외부 투자기관 PF 해서 한 70%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요즘같이 경기도 침체되고 또 민자발전사업이 과열된 것 때문에 PF 상황이 국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에다 엔고영향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이런 문제까지도 문제없게 될지 시는 거기에다 온 감각을 집중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단순히 협의했습니다.”이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라는 개념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투자해 온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투자자들이, 사장단에 오셔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에 같은 데, 자본 조달하는 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는 기초 토목시설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보상 문제라든가 이런데 주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또 투자사업하는 사람들이 4조2,000억, 3조5,000억, 물론 회사에서 어떤 계획 하에 가지고 왔겠지만 실제적으로 강릉시도 그만한 비용이 이 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자문이나 다른 용역이나 이런 거 부탁해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저희들이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도 연구하고 또 발전소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진이라든가 의정부…….
김미희 위원    아니, 발전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4조, 3조 천문한적인 숫자를 가지고 우리 시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분들이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희 위원    실제 그 규모에서도 그만한 금액이 되겠는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맞습니다.
삼성물산하고 동부라는 곳은 국내 20대 그룹 안에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임도 참 높은 지역이고,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분들은 PF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이 회사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거의 8조원이라는 것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 액수의 규모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 안 되면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그래서 정말 투자금액이 적정한지도 시 입장에서는 알아보세요.
이게 대기업이다, 몇 대 기업이다, 신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는데 투자가 적정한가, 그리고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투자할만한 지역의 파급효과를, 또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 사람들이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그만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이제는 결정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자, 하지 말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분석을 집행부가 이제는 해야 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하여튼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련 회사하고 재무상태를 챙겨보고 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아까 메이플비치 이런 것도 나오지만 얼마만한 수확이 되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그거 아무리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임대료 모자란다 하니까 그 회사 얘기 듣고 깎아주고 분납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기존 송전선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동부 같은 경우는 새로 하는 것이고, 삼성물산은 남동발전소과 같이 하는 거라서, 현재 기존에 있는 남동발전소의 송전선로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현재는 우리가 삼성이 먼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난 것 같은데, 동부는 송전선로를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태백 쪽에 쉽게 물리는 선이 있고 다음에 평창 쪽에 물리는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기위원회하고 협의해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유현민 위원    기존의 용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용량은 안 되고요.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 얘기에요.
기존의 용량 가지고 가능하다면 동부만 조건부승인이나 이런 것이 타당한데 지금 현재 기존의 것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고요.
또 하나는 화력발전소는 석탄으로 해야 하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유현민 위원    그러면 100% 수입으로 의존을 해야 하는데 항만 없이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항만은 만들어야 합니다.
약 3,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항만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이것도 민자발전 투자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요새 해안침식 등 여러 가지 해안에 문제점이 많은데 항만이 그렇게 쉽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항만은 해안 쪽에 접안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두를 나가서, 가교 그걸 해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에다 저반시설을 만듭니다.
지금 영흥발전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바다에 잠재를 설치해서 그 위에다 저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컨베어벨트라 해 가지고 발전소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한번 견학을 몇 군데 가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항만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래식 항만의 형태가 아니라…….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렇죠.
그런 항만이 아니고, 해안선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항만을 띄워서 거기에 저반시설 해 가지고 바로 컨베어벨트 들어오도록…….
유현민 위원    그러면 해저로 컨베어가 들어오겠네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해저가 아니라 위에 옥상으로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라인을 띄워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바닷물이 밑으로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됩니다.
영흥발전소 가보니까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거기서 자동으로 발전소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현민 위원    저희도 영흥에 갔다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옹진군의 영흥발전소를 가보면 바다에 이렇게 해서, 20만톤 두 대가 동시에 저반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바로 석탄을 자동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거 보여드려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이런 개념이고요.
김남형 위원    그런 개념인데 저쪽에 항만까지, 이 선이 바다에 떠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렇죠.
밑으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미희 위원    저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혹시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이런 데에서 해서 적격심사 같은 거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이런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두 곳 중에 한 곳이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황도 저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주민들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또 마을주민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충분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하겠죠.
지역주민들과 솔직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건 추가로 어떻게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야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이런 데에 대해서의 어떤 적격심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그런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여러 가지 있겠죠.
고용이 증대된다거나 지역에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적격심사를 한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또 국가적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 사업을 적극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국장님!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을 적에 민자발전소 때문에 지원과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구가 더 이상 확장하는 부분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허가부분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가 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 단위의 승격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지금 삼척시 같은 데는 에너지관리과가 있어서 상당히 일을 하는데 수월한데…….
홍기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미희위원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2개 발전소가 8조 내지 10조가 투자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강원도로 봐도 이렇게 투자되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 환경적인 피해 우려도 있지만 과 단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삼척처럼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물론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 단위로 승격이 안 되고 인원 두세 명 갖고는 10조씩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에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맞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문제만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아까 김미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투자관리 부분도 생각해 보니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서 과연 지역에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갈등해소 부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토목분야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체제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아울러서 하게 되면 과 단위의 직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공공관리센터는, 물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타당한지 아닌지 견적서가 얼마나 나오는지, 사업비가 타당한지 이걸 알아보는데 민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우려할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렇죠.
회사별로 따르죠.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민자발전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회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간략히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기업육성과장 전규집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 민·외자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및 비철금속 특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지금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약 600억원을 투자해서 공영개발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옥계가 강릉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한데 이런 사업이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런 건 또 계획의 변경의 소지는 있는 건지…….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지금 이미 알겠습니다만 옥계지역에 비철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근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정주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쪽에는 기업만 있고 강릉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옥계면을 위해서도 추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그건 우리 바람이고요.
정주여건 만들어서 그곳에 출퇴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바람이잖아요.
거기에서 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두고 봐야 아는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600억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게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들어오면 분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요.
김미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같은 경우 전력문제 같은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전력문제는 현재 약 5,000톤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2단계 되면 일단은 전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2심까지는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해시에서 저희들한테 2단계 공장이 가동되자면, 동해시에서 협조를 우리가 받아내야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협조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조금은 희박한, 그래서…….
김미희 위원    그러면 포스코라는 회사가 2단계 사업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하에서도 옥계 산업단지에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전기관계는 지금 2심까지는 한전에서 승소를, 4월 15일에 판결이 납니다.
어차피 승소를 하게 되는데 승소를 해도 동해시에서는 지역 분위기라든가 정서적인 부분을 내세워 가지고 응하지 않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하고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씩 부담을 해서 동해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중화 일부를 조건부로 매설해 주는 쪽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가 시행자가 강릉시에서 포스코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상으로 강릉시가 주체가 되고 위탁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포스코를 변경해도 큰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오해의 소지 같은 것들이…….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그건 저희들이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요즘에 포스코가 악취 이런 것은 주민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소음관계는 완전히 잡혔는데 악취가, 이번에 15일인가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악취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포스코는 이렇습니다.
포스코에서 이제는 석탄, 콜게스를 갖고 이용하는 부분을, 방법을 좀 변경하겠다 해서 LNG가 들어오면 바로 LNG를 공급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거기 관련 사장이 새로 임명되어서 지난번에 포스코를 방문했을 때도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임원진에서 변경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영풍문제, 이건 3월 18일 주민설명회를 통했는데 생각지 못할 만큼의 많은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이건 그때 일부 지역, 반대하신 분들이 금진리지역하고 광포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이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한다 하는 공감대는 옥계면민에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김미희 위원    옥계면민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를 들면 금진리 그런 지역 말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토지주라든가 또 기업을 위해서 지역을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하실 분들을 그쪽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이런 친환경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실무협의체 구성도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시하고 투자기업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김미희 위원    주민들은요?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주민들도 앞으로 들어갑니다.
김미희 위원    주민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갑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지금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법적으로 산업단지조성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투자기업하고 실무협의체를…….
김미희 위원    왜냐하면 구정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두 개의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다른 10개 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실무협의체 구성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발단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저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협의체 같은 거 구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대충지역에 있는 리더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그런 근거자료나 과정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이게 아니라 앞으로 민·외자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그런 실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집행하고자 하는 행정부에서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토지는 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영풍 말입니까?
○위원장 조영돈  예.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되었고요.
아까 김미희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기문제 있잖습니까?
2단계까지는 그런데 3단계 10만톤까지 가자면 저희들이 영풍을 비철산업단지 안에 변전소를 하나 더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4월 중에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영풍문제도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영풍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땅도 한 평 사들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MOU체결한 상태잖아요.
주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투자관리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게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첨예한데 실제 이게 우리지역에 정말 이거해도 될까 그런 것 정도의 심사는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반대든 찬성이든, 또 그걸 하는 것이 또 집행부 입장에서 훨씬 더 대항하기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했는데, 공해는 엄청 발생하는데 이게 별로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주민들이 벌 떼같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그건 있어야지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다기 보다도, 그래서 더군다나 이 부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지금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찬성은 목소리는 아직도 잠잠하고 있고, 지금 찬반논리가 아니고 좀더 신경을 써야할 것은 뭐냐면 영풍의 시스템, 영풍이  운영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이런 방법들을 많이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18일 설명회를 통했을 때는 면민들이 공해문제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할 줄 알았는데 정책의 문제만 가지고 거의 시간을 소비했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영풍에 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를 많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것들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고 기업은 잘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겠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은 좋다고 하는데 다른 데 주문진에서 싫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은 싫어하는데 주문진 쪽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볼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풍하고도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또 적절하게 많이들 공유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여러 가지, 아직까지 시간은 상당히 많은데 그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을 초빙해 갖고 지역주민들과 워크숍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주변에 해안의 어업구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해서 서로 소통해 가지고 전문가들, 환경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워크숍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소통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에요.
우리도 모릅니다.
지역주민도 모릅니다.
회사는 괜찮다고 하고, 하지만 찬성을 하든 반대가 하든 사회가 되었든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반대가 제일 심하다는 곳이 금진2리입니까?
이용기 위원    1리…….
홍기옥 위원    그러면 마을들이 사업부지하고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일부 이주계획을 세워서 이주시키고 공원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홍기옥 위원    전체 다 이주는 못 하더라도 일부, 사업부지와 가까이 붙어 있는 주택들은 이주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공원…….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는 과정에서 금진1리의 일부가 어느 정도 인접해서 포함되어 있는지 하고, 다음에 옥계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지를 전체적으로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관광지는 관광지 나름대로 경쟁력 있게 키우는 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항에도 포스코 바로 옆에 북부해수욕장에 연간 90만명 정도가 오는데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올림픽특구도 바로 옆에 있고 해서 환경·산업·관광지 다 조화롭게 배치를 해 가지고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획은 그렇게 하죠.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릉CC 골프장조성사업, 현대호텔 경포대 신축사업, 정동진 시간체험 전시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저희 소관 네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CC골프장, 구정에 골프장 안에 들어 있는 청파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호텔 복합상가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부분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청포마을 거주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주계획이 없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현재 이주계획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다 농촌 농가들인데 높은 건물 밑에서 살 수가 있어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복안의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자사업부분이라는 게 저희 입장도 있지만 사업자가 판단하는데 고층빌딩에 대해서는 환경청이나 사전 협의를 해 본 결과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본안협의나 초안협의 때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어쨌든 청사가 낮춰진다 하더라도 농촌 농가들이 밑에 많지 않잖아요.
한 24가구인지 이런데…….
○관광과장 임용수  송림 위에 집은 19가구인가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골프장 측에서 매입한 집들도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세 필지인가 샀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조감도를 보니까 높은 건축물 밑에서 사람들이 순조롭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회사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옛날 골프장 할 때도 청파마을은 사실 이주를 시켜줘야 해요.
그런 계획이 그때에도 없으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회사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경포호텔 지금 그 부분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만 결정이 되면, 건축허가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지금 시공사는 네 개의 시공사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도, 시공사 현장설명회도 이미 개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문화재발굴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완료되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결과는 현장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2월에 현장회의를 해서 3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다 마무리해서 발굴 결과보고서가 문화청에 제출이 되면 그것으로써 일단 협의는 끝나는 것으로, 문화재 심의회의는 두 차례에 걸쳤습니다.
홍기옥 위원    5~6세기 경 토성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다른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토성이 주고요.
다음에 일부는 매장문화재는 아니고 매장유물이 토기종류하고 금제 일부가 좀 나왔습니다.
홍기옥 위원    문화재발굴조사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1년, 거의 10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감행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토성은 보존하기로 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보존하고 새로 나온 유물하고 그릇을 전시관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원래는 현대호텔을 다른 데에 갖다가, 문화재청에 매입을 해서 다른 데에다 호텔을 지으라고 하고 다음에 거기는 다른 토성의 역사를 찾아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재청의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판단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레일핸드바이크 조성사업은 여기에서 등명까지 가는 중간 구간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게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군막사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지만 그 외에 막사 구간서부터 등명해변까지 약 600m 구간에는 침식이 상당히 심해졌고요.
철로 변까지 침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전문가의 의견이 사후의 대책이 강구되거나 그 상대를 모니터링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그 부분에는 우선 선로를 깔기에는, 레일바이크 구간을 깔기에는 환경청 협의부터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게 되면 모래시계부터 정동진역을 지나서 군막사 지역까지 회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그 구간에는 시설공단에서 철로보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안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보완한 후에 그 부분은 다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최초 사업계획대로 등명까지 가야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런 문제로 해서 등명해변까지 못가고 그렇게 되면, 실제 그렇잖아요.
모래시계공원 좁은데 괜히 모래시계공원만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연안관리계획을 해양수산과에서 금년도에 올리서 내년에 반영하면 2015년쯤에 보강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시 입장도 등명까지 반드시 연결하라는 것이 철도공사에서 요구하고 있고, 철도공사도 그렇게 불가분하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래시계공원 계획도 없는데 중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끝까지 못가고 모래시계공원 쪽만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꼭 등명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끝까지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CC문제 해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문제인데, 4월 중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자간협의체 구성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다자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안을…….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철거를 할 때 대책위와 공대위와 우리 시가 향후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창구, 즉 대화채널입니다.
이것을 가동하자는 측면에서 다자간협의체라는 말을 썼는데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자간협의체서 1차 회의를 한번 했고요.
2차는 내일 12시30분에 주민대표와 회사와 우리 시가 모여서 앞으로 어떤 인원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김미희 위원    이 1차 회의가 지난번에 개최한 그걸 1차 회의로 보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주민간담회하고 관계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거와는 별개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회사에서 앞으로 복합단지를 어떻게 하는 기본구상을 이장들에게 설명해주는 자리고요.
다자간협의체는 그거와는 내용이 별도입니다.
김미희 위원    예, 사실 지난번 주민간담회나 앞으로도 회사가 주민간담회를 할 때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했던 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게 첫 번째 잘못 끼워진 내용이잖아요.
그게 4~5년을 끌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회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할 때 그런 부분만큼은 집행부가 챙겨가면서, 사실 감정의 골은 이미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데 주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회사와 얘기도 안 한다 해서 사전에 기반적인 방향만 그날 간담회를 했고요.
저희들이 참여하지만 회사가 주도를 해서 그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다자간협의체는 기존에 다른 어떤 주민설명회가 아닌, 여기 보니까 구정 여찬리 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구정 여찬리 대표도 있고요.
다음에 공대위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일 만나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서로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공동발전협의회하고 사업자 측하고 처음에 골프장을 할 때 발전기금 같은 거, 그런 거에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회사와 구정면 주민 대표, 면입니다.
여찬리하고 구정면 전체 주민대표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회사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사와 주민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부분이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가 골프장을 준공하면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골프장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면 그 협약은 당연히 실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회사와 주민대표와 나중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골프장 같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유지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협의 없이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때 집행부하고 의견충돌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골프장같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에 관해서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무효가 된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측면으로 보면, 도시계획법상으로 인·허가상의 절차를 보면 이건 변경입니다.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사업을 지구단위에서 그 면적과 동일한 면적에다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변경에서 하는데 형태는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절차를 해 가지만 복합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변경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매각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다시 돌릴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아니, 토지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주민들에게 매입하지 않은 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회사에 있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알기로는 강제수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집행부가 아셔야 해요.
이 사람들이 골프장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수용한다는 공문들을 각 지주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저는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김미희 위원    3월 28일자에 토지 강제수용 한다고 지주들에게 보냈어요.
이런 거 관리 좀 하셔야죠.
○관광과장 임용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거 3월 28일자 회사가 지주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뭘 변경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과정에서 변경하기로 하고 노숙장이 철거됐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집행부가 다른 사업 전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챙겨보셔야 하는 문제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회사의 입장이나, 솔직히 특위에 보고 드릴 사항은 복합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을 대표님들에게, 이장님들이나 특히 구정 여찬리에 관계되는 김형남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구두로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골프장 문제를 다루면서 구정 여찬리 분들이, 대책위가 제일 요구했던 것은 골프장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장 안 하면 좋은데, 정 곤란하면 골프장만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게 그분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안 하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는 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골프장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앞으로 모든 사안은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상생발전도 논의하고 그런 협의체 구성 하에 해 갖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입안을 하겠다는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공평하게, 전처럼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뭔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집행부가 회사 측에다 짚어주고 마을주민들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것들에 관리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공문들이 지주들에게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있어지는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메이플비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오늘 정의봉 행정지원국장님이 참석했어야 합니다만 중국자매도시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12시0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활동계획서 변경을 하기 위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활동을 위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대호텔 경포대 신축사업, 정동진 시간체험 전시관, 레이바이크 조성사업,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을 특위활동 대상 사업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대호텔 경포대 신축사업, 정동진 시간체험 전시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을 특위활동 대상 사업에서 삭제하여 총 4개 사업이 특위활동 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민·외자사업은 민과 관이 다같이 노력해야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약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시 민·외자사업 투자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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