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0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3.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3.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조례안을 심사하는 첫 회의인 만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조례안을 심사하는 첫 회의인 만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3년 6월 2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3년 6월 2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호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관련 조례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였고, 안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해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 제1항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해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4조의 2 제2항은 규제 제외 대상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과 안 제14조의 4을 신설해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4월 10일 전부개정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의 사무를 소비자단체에 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을 말씀드리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과 소비자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전문상담이 가능한 상시 상담사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2014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년 3,500만원의 예산과 30% 이상의 자부담금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민간위탁심의회에서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은 전문 소비자상담원을 활용한 상시 전담창구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소비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서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 차원의 물가 동향도 매월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소비자고발센터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주부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호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관련 조례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였고, 안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해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 제1항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해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4조의 2 제2항은 규제 제외 대상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과 안 제14조의 4을 신설해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4월 10일 전부개정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의 사무를 소비자단체에 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을 말씀드리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과 소비자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전문상담이 가능한 상시 상담사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2014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년 3,500만원의 예산과 30% 이상의 자부담금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민간위탁심의회에서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은 전문 소비자상담원을 활용한 상시 전담창구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소비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서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 차원의 물가 동향도 매월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소비자고발센터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주부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일부를 변경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항의 기준을 강화하며,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 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령 위반 점포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마트 강릉점으로부터 3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으나 법령 위반 사항으로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릉시 소비자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와 소비자단체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3,500만원의 사업비로 소비자의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시청 1층 민원실 내에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는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강릉지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일부를 변경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항의 기준을 강화하며,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 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령 위반 점포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마트 강릉점으로부터 3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으나 법령 위반 사항으로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릉시 소비자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와 소비자단체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3,500만원의 사업비로 소비자의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시청 1층 민원실 내에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는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강릉지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14조 5항에 보면 3, 6일을 신설했죠.
‘제1항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10만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이죠?
기준은 어디에 두고 10만원을 했습니까?
제14조 5항에 보면 3, 6일을 신설했죠.
‘제1항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10만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이죠?
기준은 어디에 두고 10만원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유통산업발전법…….
○심종인 위원 제8조 등록에 보면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규칙에…….
○시장지원담당 박용성 시행령 19조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시장지원담당 박용성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변경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7% 증가했다고 그럴 때에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측정해서…….
○심종인 위원 그럴 때는 신고도 안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이건 10 분의 1이니까 면적이 안 되니까 법률상 볼 때 자율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7% 정도로 변경이 됐다면 10% 이내이기 때문에 변경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됐을 경우에, 최초보다 10% 초과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게 아니고 최초 등록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늘어난 내용은 저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이상 초과됐을 때 변경등록을 하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 초과됐을 때 변경등록을 하면 관리가 되는 거죠.
○심종인 위원 말로는 관리가 되는데 실제 법 조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 사람이 변경했다…….
○심종인 위원 10% 이내만 하고 준공처리 되고 또 10% 이내를 했을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편법을 썼을 때, 워낙 대규모 업체들이 편법을 많이 쓰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초 면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편법을 썼을 때, 워낙 대규모 업체들이 편법을 많이 쓰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초 면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1,000평을 등록 신고했는데 야금야금 늘어서 10% 늘었을 경우에는, 몇 년 지나서 10% 초과됐을 때는 1,000평에 10% 초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변경등록을 해야죠.
만일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저희들이 나가서 직권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최초에 1,000평을 등록 신고했는데 야금야금 늘어서 10% 늘었을 경우에는, 몇 년 지나서 10% 초과됐을 때는 1,000평에 10% 초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변경등록을 해야죠.
만일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저희들이 나가서 직권조사를 해야죠.
○심영섭 위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 내에 보면 대형유통기업대표 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대형유통기업대표가 2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소유통업체대표가 2명으로 위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대표라든지 주민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위촉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어려운 실정을 회의할 때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위촉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어려운 실정을 회의할 때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면 9명으로 되는데 그러면 대규모유통기업에 2명, 중소유통기업 현재는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번영회장님도 오시는데, 소비자보호단체, 도상공인지원센터대표 기타해서 강릉시 번영회라든지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검토해서 빠지지 않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선정할 때 고려해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중앙시장번영회장님도 오시는데, 소비자보호단체, 도상공인지원센터대표 기타해서 강릉시 번영회라든지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검토해서 빠지지 않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선정할 때 고려해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단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단체대표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실정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본 위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어제 패소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역과 협의해서, 포남동지역이 되는데 축협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하는 걸로…….
지역과 협의해서, 포남동지역이 되는데 축협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하는 걸로…….
○심영섭 위원 포남동만 한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적인 대형유통점으로 인해서 식자재 판매업소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남동만 제한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상권지역이 포남동 동부시장이 되는데 동부시장하고 일부하고 협의하고, 지역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시 상권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상 위반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위반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동의 동부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용광동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이런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상당히 많은 타격이 온단 말이죠.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유통산업협의회도 있지만 협의회를 열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에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일단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포가 들어오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서 잘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포가 들어오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서 잘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역상권에서 반대 여론이 많아서 그동안 지역상권하고 대상업체하고 상당한 상생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영업부분도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영업부분도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단지역에 연탄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역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점이 이루어졌을 때는 부서에서는 충분한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고려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비근한 예를 들면 내곡동 기산아파트 옆에 보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잘 대처해 줘서 도 행정심판해서 기각을 시켰어요.
법적으로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잘 대처했을 때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이건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잘 대처했을 때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이건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조직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는 측면도 있고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조직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는 측면도 있고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현행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강릉지회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조례안이 4월에 제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을 더 주겠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자부담이 있거든요.
올해 3,000만원하고 내년도에 500 올려서 3,500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방문판매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같은 곳에 다단계 업체가 와서 방문판매를 해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노인회를 다 방문은 못 하더라도 지역에 한두 군데를 방문해서 그런 사례를 홍보하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에 5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올해 3,000만원하고 내년도에 500 올려서 3,500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방문판매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같은 곳에 다단계 업체가 와서 방문판매를 해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노인회를 다 방문은 못 하더라도 지역에 한두 군데를 방문해서 그런 사례를 홍보하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에 5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1,500만원을 더 주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1,500만원을 더 주는 게 아니고 1,500만원은 자부담…….
○심종인 위원 자부담을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했는데 자부담 1,500만원 정도 주부클럽에서 했죠.
3,000만원을 했는데 자부담 1,500만원 정도 주부클럽에서 했죠.
○심종인 위원 수입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수입은 없고 회비를 내서…….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클럽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회비를 걷어서 1,500만원으로 연간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현행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시에서 보전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떻게든 시에서 보전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보전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여성단체하고 YWCA 하고 주부클럽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단체가 나타나면 심의를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두 개 단체가, YWCA하고 주부클럽 두 군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단체가 나타나면 심의를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두 개 단체가, YWCA하고 주부클럽 두 군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을 더 추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동의안 올라온 것을…….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내년 예산에 심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계획이 5,000만원이 들어갈지 6,000만원 들어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500만원만 더 증액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야 적합한 거지 예산을 추가해서 동의안을 올리면,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한단 말이죠.
예산이 절감되어야 적합한 거지 예산을 추가해서 동의안을 올리면,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한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나중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심의 할 때 동의해 줬기 때문에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지금까지는 매년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해 왔는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명분이 어떤 사업을 더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안이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인원가지고 하면서 예산을 결국은 1,500만원을 더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고 민간에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이런 실태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공무원이 하면 좋은데 실제로 상담 건수가 4,000건으로 전화가 불통이 나죠.
한두 사람이 전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한 달에 월 1인 3만9,000원해서 월 100만원 정도…….
한두 사람이 전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한 달에 월 1인 3만9,000원해서 월 100만원 정도…….
○심종인 위원 기간제를 근무해도 되고 공공근로를 해도 되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상담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상담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단체에서…….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3.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11시02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운영,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시설 및 개선방안, 이용자의 만족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심의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교통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수단 차량의 관리 운행, 이용자 자격, 이동 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3조에는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방법 및 이용대상 범위와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항으로 특별 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이용 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사업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운영,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시설 및 개선방안, 이용자의 만족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심의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교통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수단 차량의 관리 운행, 이용자 자격, 이동 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3조에는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방법 및 이용대상 범위와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항으로 특별 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이용 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사업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원활한 교통이용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편의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특별 교통수단 운영으로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이용 대상, 이용 요금, 관리 및 운영의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으로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릉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및 이진종 외 31명으로부터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반영 1건, 미반영 4건, 참고 3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원활한 교통이용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편의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특별 교통수단 운영으로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이용 대상, 이용 요금, 관리 및 운영의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으로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릉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및 이진종 외 31명으로부터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반영 1건, 미반영 4건, 참고 3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지난 12월말 현재 2,906명으로 나왔습니다.
○조영돈 위원 1, 2급 장애인들이 얘기하는 건 3,500명으로 얘기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11년도에는 3,200명인데 줄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일반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것이 200명 당 1대로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 2급 장애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강릉시장님께서 작년에 3대, 올해 3대해서 전체 7대가 증설되어야 되는데 현재 1대밖에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당초 종합계획을 할 때 작년에 1대를 신청했다가 추가 로 3대를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아서, 국토부에서 배정을 못 받아서 1대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4대 계획인데 올해 3대 추가해서 7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4대 계획인데 올해 3대 추가해서 7대 신청을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1대는 내려와 있고, 6대가 더 추가로 올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7대를 더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보고 배정을 했는데 3대 분이 남았다고 그래서 추가로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세종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조영돈 위원 장애인들께서는 그 설명을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설명을 해도 계속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영돈 위원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춘천이나 원주가 그렇고 강릉시가 현재 1대로, 영동지방에서 1대밖에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7대를 다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7대를 다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아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요청하면 2016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1년 당겨도 15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요구한 대로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도에서 1년 당겨도 15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요구한 대로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7대 다 합니다.
○조영돈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수요 파악해서 올라갔으니까 될 것으로 봅니다.
○조영돈 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요금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되는데 강릉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2 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비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 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비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조례안도 있습니다만 관내지역은 일반 택시요금의 50% 이하로 했습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 통일성을 기해 달라고 그래서 50% 이하고 관외지역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량을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대가 있는데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별개로 생각해서 하고 원주가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택시요금 기본료 4km 당 1,100원, 택시기본요금에 반을 받는 것 같습니다.
4km 초과 시에는 400m 당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복지 운영 차량을 하는 게 원주 이런 곳은 그렇게 택시요금에 적용해서 하고, 어떤 곳은 시내버스요금 받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인근 시․군 다해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요금을 많이 받고 이걸 떠나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 통일성을 기해 달라고 그래서 50% 이하고 관외지역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량을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대가 있는데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별개로 생각해서 하고 원주가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택시요금 기본료 4km 당 1,100원, 택시기본요금에 반을 받는 것 같습니다.
4km 초과 시에는 400m 당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복지 운영 차량을 하는 게 원주 이런 곳은 그렇게 택시요금에 적용해서 하고, 어떤 곳은 시내버스요금 받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인근 시․군 다해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요금을 많이 받고 이걸 떠나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애인을 복지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교통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맡아서 있단 말이죠.
일원화시키는 게 낫게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시에서 상위법이 아니라 교통이니까 교통과에서 맡고 있는 건지…….
교통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맡아서 있단 말이죠.
일원화시키는 게 낫게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시에서 상위법이 아니라 교통이니까 교통과에서 맡고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도에서도 도로교통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도로교통과에서 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교통과에서 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만들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복지업무다 보니까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맞습니다.
○조영돈 위원 사람은 복지 쪽에서 움직여야 되고 차량은 교통과에서 움직이니까 이중으로 움직이는 폐단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도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배정을 받아야지…….
배정을 받아야지…….
○김남형 위원 배정을 해 준다는 것은 주로 국비로…….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차량구입비가 저상버스는 국비가 25% 지원되고, 특별교통수단은 50% 지원이 됩니다.
국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전국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전국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실제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이 올해 1대하고, 올해 미배정 3대하고 내년 4대해서 7대를 내년에 하는데 배정만 되면 시비는 여기서 다 부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예산 확보해서…….
○김남형 위원 시비 25%, 도비 25% 특별교통수단은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특별교통수단은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금인데 강원도에 조례표준안도 있고 강원도 시․군에서는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자체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시․군에 굳이 맞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맞춰야 된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 제13조에 보면 요금이 ‘일반 택시요금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또는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애매하게 보여요.
꼭 맞춰야 된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 제13조에 보면 요금이 ‘일반 택시요금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또는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애매하게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이게…….
○김남형 위원 일반 택시요금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50%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시내버스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내버스로 하면 1,2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50% 이하도 사실은 택시 개념이, 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승합차다 보니까 미터요금을 적용하는 곳이 있고 시내버스요금을 적용한 곳도 있습니다.
적용을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적용을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김남형 위원 굉장히 애매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하고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내버스 요금수준으로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포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택시 타면 한 만 원 더 나올 수도 있는데 50% 했을 때 5,000원인데 시내버스요금으로 하면 1,200원이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일원화를 시켜 놔야지…….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내버스 요금수준으로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포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택시 타면 한 만 원 더 나올 수도 있는데 50% 했을 때 5,000원인데 시내버스요금으로 하면 1,200원이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일원화를 시켜 놔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책정할 때는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다른 시․군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너무 차이가 나면…….
○김남형 위원 확인은 못해 봤지만 동해나 철원군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요금 2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릉도 못을 박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남이라든지 다른 시․군도 못을 박은 곳도 많은데, 대부분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하 이렇게 많이 정했어요.
소비자들도 그 정도는 수긍을 하니까 우리도 확정을 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1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배정이 됐다는 겁니까?
차량을 구입해 놨다는 겁니까?
강릉도 못을 박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남이라든지 다른 시․군도 못을 박은 곳도 많은데, 대부분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하 이렇게 많이 정했어요.
소비자들도 그 정도는 수긍을 하니까 우리도 확정을 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1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배정이 됐다는 겁니까?
차량을 구입해 놨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차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구입해서…….
○김남형 위원 구입은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김남형 위원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하는데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위탁동의서를 올렸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직영이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문 법인 택시업체에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영이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문 법인 택시업체에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법인택시에…….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전문성이 있고…….
○김남형 위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위탁할 때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저상버스는 10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춘천, 원주는 CNG가 들어와 있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차값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때문에 올해까지 12대 확보하고 CNG가 들어오는 2015년 정도 되어서 10대씩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올해까지 12대 확보하고 CNG가 들어오는 2015년 정도 되어서 10대씩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 노면상이라든지 강릉은 폭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도로경계석이라든지 턱이 높고, 그건 차체가 낮기 때문에 고른 면이어야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운영하는 것도 도로개선도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것도 도로개선도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도로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시에서 버스만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상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용추계를 뽑으신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보면 위탁운영비에 유류대가 연간 960만원 월 80만원 잡았는데 이건 택시하고 달리 365일 24시간 풀로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시에서 버스만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상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용추계를 뽑으신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보면 위탁운영비에 유류대가 연간 960만원 월 80만원 잡았는데 이건 택시하고 달리 365일 24시간 풀로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택시는 3부재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경유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하루에 운영 실적이 낮더라고요.
7회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30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해서 계산했습니다.
7회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30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해서 계산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이용하실 분은 많은데 시내버스요금이라고 그러면 옥계에서 한번 불렀을 경우에 옥계가 몇 km입니까?
60km 이상 될 텐데, 운영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겁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것보다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택시 타는 것보다 훨씬 편한데 당연히 이용하게 되어 있죠.
수요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2016년도 가면 예산이 1년에 약 30억씩 소요된단 말이죠.
29억이란 말이죠.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복지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과연 그때 30억씩 투자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장애인단체라든지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지만 촌에 계시는 80대 노인이 못 걸어 다니는데 몰라서 하루에 2번 오는 버스만 기다린단 말이죠.
60km 이상 될 텐데, 운영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겁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것보다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택시 타는 것보다 훨씬 편한데 당연히 이용하게 되어 있죠.
수요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2016년도 가면 예산이 1년에 약 30억씩 소요된단 말이죠.
29억이란 말이죠.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복지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과연 그때 30억씩 투자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장애인단체라든지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지만 촌에 계시는 80대 노인이 못 걸어 다니는데 몰라서 하루에 2번 오는 버스만 기다린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홍보는 별도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만 효과도 극대화되는데 시에서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조례안에 보시면 교육 홍보도 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통반장대회나 이럴 홍보해서, 특히 연말에 통․반장대회 할 때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국비 50%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홍기옥 위원 도비 25%, 시비 25%, 도비가 확실하게 25%라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 한 대당 4,000만원입니다.
도에서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4,000만원입니다.
도에서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도비가 확실하게 25%를…….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택시요금에 50% 미만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위탁요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요금에 택시가 2,800원이면 기본요금이 추가되면 시간요금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적용해서 택시요금에 50% 정도를 적용 할 겁니까?
위탁요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요금에 택시가 2,800원이면 기본요금이 추가되면 시간요금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적용해서 택시요금에 50% 정도를 적용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가 기본료 4km에 1,100원을 받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 2km가 기본요금거리거든요.
배로 해서 4km에 반값으로 1,100원을 받고 4km 초과 시 400m 당 1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춘천도 기본요금은 5km 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이 조금 덜 받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가 기본료 4km에 1,100원을 받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 2km가 기본요금거리거든요.
배로 해서 4km에 반값으로 1,100원을 받고 4km 초과 시 400m 당 1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춘천도 기본요금은 5km 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이 조금 덜 받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병산제 운영을 안 합니다.
○홍기옥 위원 택시요금에 50% 미만이라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금액차이가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인근 시․군 중에서 약한 쪽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최소 경비로 해서 도하고 형평성, 도 단위를 맞추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최소 경비로 해서 도하고 형평성, 도 단위를 맞추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타 시․군을 비교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8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반영이 1건 되고 미반영이 4건, 참고 3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먼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가 9페이지에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을 낸 것은 사업 개선사항 감시를 위해서 강릉시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해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기능으로 해서, 심의기능에 보면 종합추진계획도 심의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매년 2회하니까 그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넣는 것은 위임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정비 관련해서 건설과장이 추가로 하고 국장님들은 배제를 시켜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위원회가 대부분 국․과장들이 정책적으로 심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반영 문제라든지 의회 설명 문제 이런 것도 국․과장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무자보다는 국․과장님들이 참여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나, 타 시․군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과장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국․과장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이동권 전문 경력자가 장애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약자 정의에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어린이 다 들어갑니다.
교통약자 중에서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이동권 전문 경력이라는 게 중증장애인연대에 중증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총연합회에도 의견을 들었는데 총연합회는 의견을 안 냈는데 대표성이 어디가 강하느냐, 연대가 대표성이냐 총연합회가 대표성이냐, 총연합회가 15개 단체를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운영할 때 추천을 그런 분들을 하든지 관련단체 중에서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법상에 위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상버스 도입 의지인데 사실 이것도 운수업체가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분은 2 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게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권고사항 정도로 하고 시․군에는 법정 의무대수로 해서 법상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어차피 저상버스라든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각종 흑자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 지원하다 보니까 어차피 의무 도입량을 명시해 놓으면 저분들은 국가에서 배정을 못 받는 사항에 대해서 ‘왜 못 받느냐’ 그렇게 따질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무 도입량은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보시면 비용추계에 있지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했고, 타 시․군 조례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없다시피 하는데 경남이 일부 지역이 하고 있는데 경남지역은 워낙 특별교통수단하고 저상버스를 일찍이 도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그렇고 초기단계다 보니까 걸음마 수준에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부분 했고, 임산부는 사실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 임산부를 넣어달라는 게 있었는데 임산부는 빠진 사항이라서, 도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강원도 어디서든지 이용해야 된다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같이 이동지원센터를 도에서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동지원센터를 기준이라든지 이용요금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이런 문제는 도에서 할 겁니다.
연계만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에서 운영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뺐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관내와 관외 혼선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일부 요금이 얼마냐 이런 것은 앞으로 고시하고 열람을 합니다.
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그걸 고시하고 각 단체에 알려주고 홍보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50% 이내라는 게 사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애매모호 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타 시․군 형평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기능으로 해서, 심의기능에 보면 종합추진계획도 심의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매년 2회하니까 그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넣는 것은 위임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정비 관련해서 건설과장이 추가로 하고 국장님들은 배제를 시켜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위원회가 대부분 국․과장들이 정책적으로 심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반영 문제라든지 의회 설명 문제 이런 것도 국․과장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무자보다는 국․과장님들이 참여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나, 타 시․군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과장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국․과장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이동권 전문 경력자가 장애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약자 정의에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어린이 다 들어갑니다.
교통약자 중에서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이동권 전문 경력이라는 게 중증장애인연대에 중증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총연합회에도 의견을 들었는데 총연합회는 의견을 안 냈는데 대표성이 어디가 강하느냐, 연대가 대표성이냐 총연합회가 대표성이냐, 총연합회가 15개 단체를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운영할 때 추천을 그런 분들을 하든지 관련단체 중에서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법상에 위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상버스 도입 의지인데 사실 이것도 운수업체가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분은 2 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게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권고사항 정도로 하고 시․군에는 법정 의무대수로 해서 법상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어차피 저상버스라든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각종 흑자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 지원하다 보니까 어차피 의무 도입량을 명시해 놓으면 저분들은 국가에서 배정을 못 받는 사항에 대해서 ‘왜 못 받느냐’ 그렇게 따질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무 도입량은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보시면 비용추계에 있지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했고, 타 시․군 조례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없다시피 하는데 경남이 일부 지역이 하고 있는데 경남지역은 워낙 특별교통수단하고 저상버스를 일찍이 도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그렇고 초기단계다 보니까 걸음마 수준에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부분 했고, 임산부는 사실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 임산부를 넣어달라는 게 있었는데 임산부는 빠진 사항이라서, 도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강원도 어디서든지 이용해야 된다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같이 이동지원센터를 도에서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동지원센터를 기준이라든지 이용요금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이런 문제는 도에서 할 겁니다.
연계만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에서 운영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뺐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관내와 관외 혼선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일부 요금이 얼마냐 이런 것은 앞으로 고시하고 열람을 합니다.
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그걸 고시하고 각 단체에 알려주고 홍보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50% 이내라는 게 사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애매모호 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타 시․군 형평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차량구입 대수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려요.
2014년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4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할 때는 7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차량구입 대수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려요.
2014년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4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할 때는 7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당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15대에서 내년까지 4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장애인연대에서도 조례안을 하면서 3번 만났습니다.
설명도 하면서 요구가 올해 못한 것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건 수용을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7대로, 비용추계는 연도별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설명도 하면서 요구가 올해 못한 것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건 수용을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7대로, 비용추계는 연도별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2014년도에 7대 들어오면 그 다음 해는 줄어드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요금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금이 너무 차이가 많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택시요금에 50% 하고 또는 시내버스요금 수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시내버스 수준을 없애든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택시요금에 50% 하고 또는 시내버스요금 수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시내버스 수준을 없애든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왜냐 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면서 일부 시․군은 시내버스요금을 적용한 곳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러니까 같거나 1,200원이지 않습니까?
1,200원 수준으로 받든지 이런데 대부분 다른 곳은 시내 운행하는데 2,000원씩 받고 있어요.
1,200원이라는 게 적거든요.
1,200원 수준으로 받든지 이런데 대부분 다른 곳은 시내 운행하는데 2,000원씩 받고 있어요.
1,200원이라는 게 적거든요.
○김남형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일반 택시요금의 50%라고 그러면 몇 천 원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가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50%라고 하더라도 만 원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문진 시내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1,200원입니까?
50%라고 하더라도 만 원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문진 시내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1,200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도에서 권고해서 가격 통일성을 기해 달라고 그래서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입되면, 원주만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도에서도 조례를 올해 3월에 만들어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깊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입되면, 원주만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도에서도 조례를 올해 3월에 만들어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깊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조례에서는 상한선만 그어놓고 운영할 때는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요금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책정해서 고시해서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행규칙에 넣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결정해서 시에서 운영하면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심의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결정할 게 아니고 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결정해서 시장이 공포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여러 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동료 위원 질의하셨듯이 요금 편차가 너무 나니까 사용자들은 싸게 해 달라고 그럴 거고 시에서는 앞으로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되면 비용부담이 크니까 적정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 주문하는 겁니까?
가격도 심의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결정할 게 아니고 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결정해서 시장이 공포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여러 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동료 위원 질의하셨듯이 요금 편차가 너무 나니까 사용자들은 싸게 해 달라고 그럴 거고 시에서는 앞으로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되면 비용부담이 크니까 적정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 주문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리프트장착차량이라고 그래서 휠체어 설비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산되면 그 차량을 구입합니다.
전국적으로 생산되면 그 차량을 구입합니다.
○심종인 위원 휠체어가 타면 몇 명까지 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1대입니다.
택시 개념입니다.
1대이고 보호자가 옆에 동승할 수 있는, 보호자가 운전석 옆에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택시 개념입니다.
1대이고 보호자가 옆에 동승할 수 있는, 보호자가 운전석 옆에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장애인이 단체로 움직이거나 이럴 때 두 분, 세 분도 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런 것은 많이 이용할 때는…….
○심종인 위원 봉고차로 하면 의자를 다 들어내고 운전석하고 보조석을 합치면 거기도 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리프트 달고, 2대고 3대고 탈 수 있게끔 해야지 1대만 탈 수 있다고 그러면 택시 개념이지만 활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프트 달고, 2대고 3대고 탈 수 있게끔 해야지 1대만 탈 수 있다고 그러면 택시 개념이지만 활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복지차량도 의자는 1대 있고 리프트 장착해서 탈 수 있는 게 1대고 보호자가 앞에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품으로 나와 있어서 별도로 하기에는, 면적을 많이 차지한답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2대, 3대 넣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규격품으로 나와 있어서 별도로 하기에는, 면적을 많이 차지한답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2대, 3대 넣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심종인 위원 3대까지는 몰라도 2대는 들어가고 보호자도 2명 탈 수 있게끔 차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시장이 정합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50% 이하냐, 시내버스요금 수준이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할,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할,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심종인 위원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50% 해당하는 금액 이하 또는’을 삭제하고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를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로’ 하고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를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50% 해당하는 금액 이하 또는’을 삭제하고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를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로’ 하고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를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7분)
(12시07분)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범위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특별교통수단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1일 24시간 이동지원센터와 이동자간에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이동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지원은 전액 시비로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1대를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15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2015년까지 법정 도입 대수 100% 달성을 위한 강원도 방침에 따라 시에서 2015년까지 조기 달성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 시기는 2013년 1월부터이며 운영시간은 1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및 임산부 등과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범위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특별교통수단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1일 24시간 이동지원센터와 이동자간에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이동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지원은 전액 시비로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1대를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15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2015년까지 법정 도입 대수 100% 달성을 위한 강원도 방침에 따라 시에서 2015년까지 조기 달성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 시기는 2013년 1월부터이며 운영시간은 1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및 임산부 등과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리프트 장착 차량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으로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이용요금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리프트 장착 차량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으로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이용요금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위탁할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나왔듯이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하여튼 콜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법인체…….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3분)
(12시13분)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외벽 및 지붕도색 등 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세대수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은 지원 근거가 있으나 가스공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향후 우리 시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도 사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외벽 및 지붕도색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야 하나 경비 부족 등으로 자체 정비가 곤란한 단지가 상당수 발생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림픽 개최 전 모든 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외벽 및 지붕도색 등 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세대수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은 지원 근거가 있으나 가스공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향후 우리 시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도 사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외벽 및 지붕도색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야 하나 경비 부족 등으로 자체 정비가 곤란한 단지가 상당수 발생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림픽 개최 전 모든 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과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범위를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정비 지원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과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범위를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정비 지원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소송업무로 출장중인 관계로 최원순 공동주택담당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소송업무로 출장중인 관계로 최원순 공동주택담당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5억입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5개년 동안 5억씩 지원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공동주택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한시적이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외벽과 지붕도색비 지원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주택담당 최원순 총 216개 단지 중에서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193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60㎡미만짜리가 108개 단지입니다.
20억 정도 되면 기반시설, 다른 거하고 포함해서 거의 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60㎡미만짜리가 108개 단지입니다.
20억 정도 되면 기반시설, 다른 거하고 포함해서 거의 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매년 10월경에 다음연도 사업량을 체크합니다.
올 10월에 체크해서 7억이나 8억이 들어오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추가해서, 일단 5억으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 효과도, 신청되는 것이 보통 30개 단지에서 25개 단지 그 사이에 신청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4개 단지가 신청해서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5억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나…….
올 10월에 체크해서 7억이나 8억이 들어오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추가해서, 일단 5억으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 효과도, 신청되는 것이 보통 30개 단지에서 25개 단지 그 사이에 신청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4개 단지가 신청해서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5억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나…….
○심종인 위원 그 정도면 된다니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아파트가 108개 단지인데 개인 가옥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단독주택이나 통상 가로변 정비는 올림픽 추진하는 쪽에서 가로변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지원이 없어서 저희 쪽에서 연계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나 미리 대비해 놓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도시 미관에 관한 공동주택은 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것은 도로환경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한다…….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체전이나 올림픽 이럴 때 도로변 정비하는 비용이 나오는데 연립이나 공동주택, 아파트는 책정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쪽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12시21분)
(12시21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녹색기술의 교육 및 첨단 녹색기술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하는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치는 난설헌로 131-16입니다.
안 제3조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범위,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통합컨벤션센터에 대한 사용료 허가, 사용 허가의 제한,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체험연수센터에 대한 사용료 징수, 시설사용 예약, 시설 사용 제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8조는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관련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녹색기술의 교육 및 첨단 녹색기술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하는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치는 난설헌로 131-16입니다.
안 제3조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범위,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통합컨벤션센터에 대한 사용료 허가, 사용 허가의 제한,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체험연수센터에 대한 사용료 징수, 시설사용 예약, 시설 사용 제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8조는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관련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저탄소녹색시범도시의 선도적 사업인 녹색도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범위는 통합컨벤션센터 및 체험연수센터와 부대시설로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각 조항에 규정하였으며 필요 시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고,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료 산정 시 인근 시․군 및 우리 시의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향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률 및 물가상승률과 재정수지분석 등을 통하여 필요 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저탄소녹색시범도시의 선도적 사업인 녹색도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범위는 통합컨벤션센터 및 체험연수센터와 부대시설로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각 조항에 규정하였으며 필요 시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고,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료 산정 시 인근 시․군 및 우리 시의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향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률 및 물가상승률과 재정수지분석 등을 통하여 필요 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6월 12일자…….
○조영돈 위원 한 20일 정도가 됐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산을 뽑아놓으셨는데 물론 운영해 봐야 매년 10% 성장하고 세출은 3%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비율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보실 때 비용추계에서 뽑는 것처럼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운영이 잘되면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6년부터는 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영돈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흑자로 돌아서진 않지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안의 내용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영돈 위원 건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주택에 대한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부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8월 7일, 회계상으로는 준공예정이 8월 7일이니까 그 정도 내에서 건물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주로 보니까 사용료 문제가 있고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는 끝났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진행 중에 있고, 안에 내용물은 별개로 건물하고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8월 7일까지 마무리 짓고, 안의 내용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유치가 될지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아직 건물 준공도 안 됐고 사용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들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차라리 다음 임시회 때 상정을 하든지, 준공을 한 후에 해야지…….
그런 상황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차라리 다음 임시회 때 상정을 하든지, 준공을 한 후에 해야지…….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사용료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는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상에 가격이 결정되는데…….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가격은 결정해 주셔야지 사용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미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짓는 것은 기회가 되면 모시고 가서 지어져 있는 부분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짓는 것은 기회가 되면 모시고 가서 지어져 있는 부분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침대가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호텔급으로 원 베드나 투 베드로 되어 있는지 그런 시설도 모르고 어떻게 가격 결정을 합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시설의 면적기준으로 하는 거고 안의 시설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체험연수시설에 대한 것은 평수에 따라서 모텔급으로 보시면…….
체험연수시설에 대한 것은 평수에 따라서 모텔급으로 보시면…….
○심종인 위원 모텔급으로 하게 되면 평수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아까 6가지 형이 있던데 인근의 개인 업체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가격 정도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데, 이건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객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관광객보다는 체험연수시설이니까…….
○심종인 위원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란 말이죠.
몇 백억을 들인 시설이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녹색도시에 관해서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가면서 국민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죠.
유치원생이나 관내 초등학생한테 체험시설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억을 들인 시설이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녹색도시에 관해서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가면서 국민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죠.
유치원생이나 관내 초등학생한테 체험시설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대가 강릉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때로는 외국인도 올 수 있단 말이죠.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징수해야 되는데 대략 평수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약 16평에서 28평형까지입니다.
때로는 외국인도 올 수 있단 말이죠.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징수해야 되는데 대략 평수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약 16평에서 28평형까지입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인근 모텔이나 펜션이 있는데 펜션이 평당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객실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 지역에 따라서 또 성수기에 따라서…….
○심종인 위원 대한민국 펜션 가격은 공통적입니다.
평일에 평당 만원 기준이고 모텔은 평수가 약 이보다 3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인용이란 말이죠.
최소 면적이 약 16평입니다.
그게 평일에 4~5만원 받겠죠.
그러면 합당한 가격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평일에 평당 만원 기준이고 모텔은 평수가 약 이보다 3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인용이란 말이죠.
최소 면적이 약 16평입니다.
그게 평일에 4~5만원 받겠죠.
그러면 합당한 가격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건물 전체 공정이 85%…….
○심종인 위원 시설 준공하고 등록하려면 9월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시간이 있어야 되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이게 숙박시설이 아니고 체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향후 5년은 가야지 경영수지가 비슷해집니다.
그동안 계속 1년에 추계를 보면 2~3억씩 적자가 난단 말이죠.
이건 실제적으로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동안 계속 1년에 추계를 보면 2~3억씩 적자가 난단 말이죠.
이건 실제적으로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적자로 수지분석을 하긴 했지만 직영으로 앞으로 남은 3개월간을 운영해 보면서 수지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료 가격 결정을 잘해야지 앞으로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때로는 임대료를 받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료 가격 결정을 잘해야지 앞으로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때로는 임대료를 받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요금을 올리고 그런다고 해서 인근 여성수련원이라든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참고해서 요금산정을 한 겁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해서 분석은 연초에 연간 예상은 지출을 11억4,000…….
한번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해서 분석은 연초에 연간 예상은 지출을 11억4,000…….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평일하고 성수기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심종인 위원 평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근 모텔이 4~5만원 받는데 16평형이란 말이죠.
굉장히 큰 시설을 가지고 6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경포지역에 모텔이 안 됩니다.
비수기에는 문 닫는 업체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근 모텔이 4~5만원 받는데 16평형이란 말이죠.
굉장히 큰 시설을 가지고 6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경포지역에 모텔이 안 됩니다.
비수기에는 문 닫는 업체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이건 연수원에 청소년을 위한…….
○심종인 위원 청소년만 위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전체 대상인데 우리 시민도 많이…….
○심종인 위원 청소년은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사례가 연곡에 있는 강릉대학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받아서 연수관으로 모텔업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원이 생기고 있다고요.
국․도비 몇 십억 받아서 했는데 모텔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사례가 연곡에 있는 강릉대학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받아서 연수관으로 모텔업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원이 생기고 있다고요.
국․도비 몇 십억 받아서 했는데 모텔업을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변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급이 영향을 받을까봐…….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그렇죠.
장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연수에 목적을 두고…….
장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연수에 목적을 두고…….
○심종인 위원 적당한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준공시기에 가서 보고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준공 시기가 예정은 8월 7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건물은 7월 말 전에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건물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건물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한번 현장 방문해 보고 심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서류만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이건 녹색도시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이건 녹색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험용 연수시설이지 숙박시설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요금에 관한 것은 비교를 하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요금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기회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얘기지 본 위원이 부결하자는 건 아니고 시기를 너무 빨리 조례제정을 한다, 준공 때 조례제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조영돈 위원 7월 말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연수생이 오면 받아야 되니까 의회가 또 임시회를 열 수 없으니까 미리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내부시설이 다 되어 있겠네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내부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됩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일반적인 공사는 다 끝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전 공정의 85% 끝났습니다.
○조영돈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7월 말이면 마무리되고 8월 초면 내부가 완공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하면…….
○홍기옥 위원 3개월 해서 가격조정을 한다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가격은 다른 인근에 시설하고 비교해서 같은 가격에…….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춘천, 동해 다 맞춰서…….
○조영돈 위원 정회를 잠깐 합시다.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