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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7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0대 강릉시의회와 민선6기 지방자치가 함께 출발하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감시·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으며, 내일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려 주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당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먼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현재 15일로 되어 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부기간 촉박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6일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과 맞지 않은 법률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일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명 변경입니다.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4조의 법 조항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을 하수도법 제19조의 2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용어를 상위법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수탁자를 관리대행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전 조항에 걸쳐 있어 부득이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을 환경부 지침에 맞게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환경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운영하여 왔으나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완화하라는 권고에 따라 3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환경부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를 폐지하고 공공하수도책임대행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던 민간업체가 앞으로는 운영 책임을 지고 법률 위반 시 처벌도 감수해야 하며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도운영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게 되어 업체간 통폐합으로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의 민간대행 확대 방침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2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됨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 설치, 관리대행업자와의 협약체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와 업무,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관리대행비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티에스케이워터, 삼천리엔바이오, 한라산업개발 등 80여개 업체가 350여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강릉, 주문진, 정동진, 옥계 등 하수처리장 4개소를 (주)티에스케이워터와 민간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공공하수도 책임운영제 전환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의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협약체결 등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잠깐 사전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난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상수도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는 심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먹는 물 관리정책을 잘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가 일방적으로 개정할 그런 사안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의 지방규제 자치법규 개선 대상으로 현행 제도는 상수도원인자부금 납부기한 고지일이 15일이였습니다.
15일을 15일 더 연장해서 30일로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청취하는 과정에서 입법요구는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바뀐 게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상위법령은 없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규제…….
김기영 위원    완화시키라고 해서 바뀌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인사업자나 아니면 공공시설하다가 상수도시설 파괴로 해서 복구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파기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기영 위원    30일까지 하고 기존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24개월 분할납부 가능한 것은 그대로…….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김기영 위원    개인업자나 민간업자나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액이 많거나 특별한 개인사정에 의해서 일시불로, 1회 동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3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3회까지가 아니라 24개월을 3회로 납부하는, 그걸 24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한 8개월씩 한 번씩 낼 수 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연장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한 내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지금까지 미납이거나 아니면 납부기한까지 임박해서 납부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된 사항도 없었고, 이게 피해 규모가 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부기한 기간 도래해서, 촉박해서 납부해야 할 그런 실정인데 피해발생 규모도 경미했고 또한 사업 자체도 대규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로 시에서 과태료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재산상의 압류나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바로 시행됩니다.
배용주 위원    안 냈을 경우에 하는데 납부기간을 지나서 냈을 경우에 연체료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질의권을 받으셔서 하시고, 질의를 다 하셨으면 마쳤다는 의사표현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분이 질의하시고 그렇게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최선근 위원    평소 능력 있는 분이니까 담당업무에 대해서 잘 처리하셔서 강릉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대하면서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라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표준안을 참고해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내용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보는 사람이 편리하고, 이해가 쉽고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보십시오.
제4조 4항에 보면 협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시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4조 보십시오.
14조 4항에도 역시 보면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개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장에 보면 12조 2항에 보면 여기는 보면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월하고 일수하고 어떤 개념으로 조례를 명시를 하셨는지, 왜 두 개 조항은 개월로 가고 한 개 조항은 일수로 갔는지, 좀 전에 심의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는 납부기간을 15일 주다가 30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일수 개념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월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일수 개념으로 해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이 앞 4조에 나오는 협약 만료 2개월 전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31일이 연속될 수 있는 두 달이 낄 수 있고, 뒤에 나오는 회계 끝나는 후에 2개월이라는 것은 2월의 일수가 3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중심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일수 개념으로 60일이면 60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건 개월로 하든지 일수로 하든지, 일수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문제가 없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게 통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최선근 위원    제7조에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하고 해당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관련 공무원이 할 것이고,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전문을 가지고 계신 분을 얘기합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최선근 위원    과장님, 지침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14조에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에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몇 쪽입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14조…….
최선근 위원    대행지침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최선근 위원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시의회라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의원님 마다 다 하나의 기관인데 의회의 의원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0명 이내에 의회 의원 1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정회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걸 체크해 보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남형  예.
최선근 위원    14조에 부분에 있어서 매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계연도라는 것은 강릉시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의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회계연도는 강릉시 회계연도로 하는데…….
최선근 위원    과장님, 우리 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각 기업에도 나름대로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라리 회계연도로 하지 마시고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세부적으로 강릉시 회계연도로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 결산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매 회계연도는 정부나 똑같습니다.
2월말까지 결산입니다.
최선근 위원    결산일에 맞추라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더라도 조금 연구해 보시고, 최선근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또 과장님도 새로 오시다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알아보시고 위원 간에도 조율도 할 겸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2항 중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를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해당 전문가’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55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으로 감사대상부서는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추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현재 LNG 사용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서는 아파트에서 자부담이나 경비를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가스 현재 보급 진행계획이나 현황에 대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 할 수 있을지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형  이게 사업한지 많지 않고 주로 대단위아파트 지역만 하고 있는데 굳이 감사자료에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게, 이건 위원장으로서 설명인데 이걸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나올 것이고,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자료요구해서 볼 수 도 있고 그 외에 미흡한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이를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김복자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가 자료요구를 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남형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제출받아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위원님들 보시면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큰 묶음으로 해서 감사자료 목록에는 거의 들어가 있어요.
세세한 것들은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또 질의할 건 질의하고 추가적인 것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실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 강릉시의회에서 내려오면서 평균적으로 다 나왔던 자료 그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아까 각자 위원님들이 ‘나는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요구를 전문위원하고 종욱씨 있으니까 요구하면 법정기한이 3일 이내로 회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요구하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칠까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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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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