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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7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6. 5.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6.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6. 5.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6.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10대 의회 개원 이후에 각종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실 줄 압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도 내무복지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이번 제239회 임시회가 실질적인 10대 위원회 활동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신 만큼 위원님들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일반안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먼저 10대 의회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일 먼저 오늘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의 문화, 관광, 지역축제와 2018동계올림픽 등의 홍보와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강릉시의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업무를 임무를,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위촉대상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을, 안 제8조에서는 임무수행 시 시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의 문화, 관광, 지역축제와 2018동계올림픽 등의 집중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홍보로 우리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강릉시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대상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취지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유명인이라든지 경제인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대략 계획을 갖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혜선씨가 난설헌 때 행사를 하셔서 위촉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일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그것도 있고, 하나는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홍보하려고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적용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강릉시에 엄청나게 많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체크를 해 주지 않아서 누더기조례가 되고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홍보대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모델료를 준단 말이에요.
재경비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라는 것들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실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들이 많아요.
유명인들에게 몇 억씩 지원해 줘 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홍보대사 선정을 할 때는 우리 강릉시하고,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위촉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강릉시 관광하고 올림픽하고 평소에 연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사진 몇 장 찍고 인터뷰하고 그걸로 홍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안젤리나인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활동하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자기 자녀로 영입을 하고,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박혔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가더라도 우리 강릉시하고는 끊임없이 연관 관계를 갖고, ‘저 사람!’ 하면 강릉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다, 그리고 평소에 활동하는 게 관광 분야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선정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음에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 안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서는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선정할 때만 구성했다가 해산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해서 상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2년이라면 선정했다가 또 그러면 그때그때 임용을 하면 전문성문제도 있고 하니까 임용을 해놓고 회의는 거의 선정할 때 한번밖에 안 쓸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대사가 실제로 강릉시의 홍보대사역할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홍보대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할 의사가 있을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선정할 거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각종 위원회가 170여개 넘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중심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촉하는 위원이나 당연직 위원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시장의 결정대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되는 위원회만큼은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담겨져 가지고, 시장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위촉이 될 때, 선정이 될 때도, 그렇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지금 선정위원회를 보시면 공무원이 네 명이고 일반인이 시의원을 포함해서 다섯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한 것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위촉심의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기세남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주영필  지금 각종 위원회 조례 구성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보면 일비가 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유명연예인들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서…….
○공보담당관 주영필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규칙안을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비교를 했더니 홍보대사를 위촉했을 때, 사실 홍보대사 쪽도 어려운 시간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은 CF출연료 같은 경우도 그네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출연료의 한 2분의 1 정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강릉시를 홍보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바로 연예인을 불렀을 때의 비용보다는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명예홍보대사를 만들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데도 활용할 쪽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기세남 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운영위원들, 위원회 위원들 문제는 아까 실비에 대한 7만원 정도 그걸 하지만 실제 홍보대사에 대한 비용 이 부분은 별도로, 그냥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공보담당관 주영필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시니까 여비를 줘야 하잖습니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고 다음에 활동비를 주면 이동시간하고 체류시간이 4시간을 때는 100만원, 다음에 왕복체류시간이 4~8시간을 때는 200만원, 다음에 8시간을 초과할 때는 300만원 정도를 주도록 할 계획이고요.
기세남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데 이 정도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규칙을 만들 때도 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당 얼마씩 주는 그런 것은 별표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례고 규칙을, 타 사례의 규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는 없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시홍보대사 위촉운영조례안이 제안이유에서 보다시피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번호 제8호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주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솔공원 내 화장장 시설의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지역주민의 공설화장시설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내와 관내등록기준지 및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화장시설 및 부대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호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마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화장장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대한 수정요구와 제5조 단서조항신설 요구사항이 있어 별도 내용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시장 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 화장시설이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2015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계획이므로 화장시설의 운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지역주민의 공설화장시설의 사용권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화장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는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화장시설 사용료는 강릉 소비자 보호 정책심의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설치지역과 주변지역에 각각 지원금액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천면 청솔공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문화예술과장 김봉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필증을 교부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이 내용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필증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파악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활동한 내용, 육하원칙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세남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기세남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로복지과장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경로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운영조례안을 보시면 강릉시 화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66.1%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게 올해 것입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2012년도입니다.
유현민 위원    적어도 작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관내등록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관내등록기준이라 하면 강릉시에 본적지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다 사망한 분인데, 강원도 내에 사례는 없지만 경주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최근에 화장장이 설치된 경주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등록기준이라면 태어나기는 강릉에서 3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사시다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해 주는 케이스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한 50년 전에 강릉에 와서 지금까지 사시다가 자식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주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살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일단 주안점이 본적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50년 동안 타지에 살았다 하더라도 본적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구늘리기 정책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이 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전혀 없어요.
아까 경주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경주의 하늘마루에도 관내거주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단, 요금체계만 최근에 갖다 여기에 맞춰놓은 것이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관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만 따지지 본적지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겁니다.
유현민 위원    제가 지금 주신 자료가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자료를 세부적으로 못 드린 것 같고요.
경주시에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바꿀 수도 있겠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강릉시에 본적지를 두고 타지에 몇 십년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고향사람들이 있고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강릉에 묻히고 싶은 심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릉시에 연고를 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도 강릉 화장장을 이용할 것이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 오랫동안 거주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화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50% 정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 화장장이 없은지가 한 40년 되었습니다.
강릉시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불이익을 봐왔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5만원에 50, 지역사람은 5만원이고 타 지역은 50만원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5만원에 70으로 되어 있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강릉시에 주소를 가진 분들이, 또 강릉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15만원이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구나 생각을 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와 닿는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례는 최근에 화장장시설이 설치된 경주시 사례를 들었고요.
15만원이라는 사용료는 사실 지난 4월 30일자로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만원 부분은 관내만 보더라도 10만원 정도 수준인데 15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최근에, 물론 설치될 것이고 또 부대시설도 역시 최신식 부대시설이고 휴게실이라든가 카페 이런 사용에 대해서도 시민편의차원에서 최신장비로 하기 때문에 15만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을 추산해 봤을 때도 손실적인 부분이 약 2억3,000만원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금액을 낮춘다면 더 많은 손실이 될 것이고, 특히 여기에 자료에 안 들어있지만 앞으로 화장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 10명 정도 처음에는 필요하겠지만 이후 화장률이 증가되면 15~2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들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는 적절하지 않나 보고요.
특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만약 요금을 낮춘다 했을 때, 차후에 화장률이 증가하고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또 요금인상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현재보다 5만원 더 올린다면 시민들은 이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더 반감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했던 소비자보호정책심의회 회의록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유현민위원님의 질의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요.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은 15만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타지에 가서 화장할 때는 화장장려금이라는 걸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줬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사용료의 한 60%까지는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면 속초, 동해까지 가는데 50만원이면 60%이니까 3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장려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15만원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치에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앞으로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문제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사용료 문제는 조금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만원이라면 금액은 최근에 화장장시설 설치된 경주시의 사례를 들었고요.
경주시 인구가 저희 시의 인구와 비슷한 23만 정도입니다.
또 15만원 금액이 아시겠지만 장사집에 조문을 하더라도 조화정도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15만원 정도라는 금액이 과연 많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사실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화장여건이라든가 그런 변화한 추세에 발맞추어 봤을 때는 나중에 요금을 인상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큰 반감을 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타 사례를 들어서 15만원 정도가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복지차원에 줄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3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또 15만원 내고 한다면 결국은 시에서 45만원 받는 거예요.
우리 화장장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15만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주민복리 차원에서 조금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인구와 비슷한 경주시를 많이 참고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과거에 전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관내에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가 꽤 많이 있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7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국적으로는 봤을 때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전국적으로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느 정도나 한번 파악을 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 운영하면서의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의 사례연구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저희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려고 현장에 가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있는 것만 검토를 해 보았는데 도내에서도 7개는, 사실 동해시나 속초시만 보더라도 거의 80년도 그 당시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20년 넘은 노후시설이고 최근에…….
이재안 위원    제가 시설에 대한 견학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우리보다 10~20년 전에 설치된 곳이 있고 우리와 비슷하게 작년도나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텐데 이런 여러 지자체들을 최소한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강원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화장장에 대한 운영조례들을 많이 검토하셨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경주시만 사례로 들고 있으니까 과연 다른 지자체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검토를 해보셨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타 시·군의 조례하고 지금 집계된 현황표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 전임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이나 직원들이 그런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충분하게 검토되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이재안 위원    등록기준지에 대한 용어를 쓴 지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사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경주시만 등록기준지를 쓰고 그 외 지역은 등록기준지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제가 와서 조례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과장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경주시가 최근에 설치된 화장장이다 보니까 그쪽 경주시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화장장을 여러 시·군에서 많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쪽의 담당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나올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타 시·군의 운영조례를 얼마나 검토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되었다면 우리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얼마나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강릉시에 본적지를 두고 관외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처우해 줘야 할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등록기준지가 그전에는 본적지였는데, 옛날에는 호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호적이라는 말이, 본적지라는 말이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록기준지는 옛날로 말하면 본적을 여기에 두고 타지에 가 계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꼭 이것만을 위한다고 그러면 본적을 전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안 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은 과거의 본적을 대체한 개념으로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록기준지는 누구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등록기준지에 우리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생은 여기서 했지만 외지에 가서 살든가 향수병이라든가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출생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이 관계법을 악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누구든지 출생지와 관계없이, 등록기준지는 누구든지 시청에 와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전혀 배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타 인근 시·군의 조례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충분히 여쭈어보았던 부분이고, 비단 담당 과장님께서 경주시만 자꾸 사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지에 대한 개념파악은 정확하게 했는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에 대한 대상자를 감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보고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방금 국장님께서 등록기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족관계에 대한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바뀌면서 등록기준지에 대한 결정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지라 하면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등록한 등록지가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사용료에 대한 등록기준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처음 등록기준한 곳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록기준지는 누구든지 시청에 변경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운영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출생자는 이 지역에 등록기준지가 당연히 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고, 최초등록기준지이기 때문에…….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이재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기준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이후의 부분들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옛날에는 호적이죠?
그런데 강릉에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은 살고 있고 아버지가 서울로 호적을 옮겼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니까 강릉으로 오고 싶어요.
이때도 등록일을 인정해 주나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일단 관내등록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출생 당지 처음으로 강릉시에 본적을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당연히 강릉시에 본적을 둔 사람이라면 관내등록기준에 의해서 50%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최초인데요.
만약에 호적이 지금 현재 서울로 갔단 말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전적을 했다는 얘기죠?
허병관 위원    예, 전적을 했을 때 자제분들은 강릉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분도 혜택이 가능한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서울로 전적을 갔으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살다가, 아니면 여기서 출생을 하고 다른 타 지역에 가계신 분들인 가족이나 친지들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 와서 묻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화장을 했을 때 이런 감면을 드리는 게 어떤 강릉의 출향인사로 보고 고향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관외 70만원이고 가족기준지를 35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화장장이 없는 곳이 많지만, 그러니까 관계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외 거주자가 그렇게 많으리라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얼마동안 시간이 가면, 그래서 관외부분 수수료하고 등록지 기준 수수료가 향후에 가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건 그때 가서 또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현재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관내등록기준지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과 달리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적출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속초나 동해 같은 경우는 있어요.
강릉은 왜 적출물이 빠졌는지…….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동해시하고 원주시는 적출물에 대한 화장시설 이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최초에 화장장시설을 유치할 당시에 사체나 개장유골 이런 것 외에는 화장시설에 대해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대상이 사체 또는 개장유골 정도만 갖고 화장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적출물에 대해 포함시킨다면 아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야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릉시 화장장은 강릉시의 여건에 맞는 사체만 하는 신성한 화장장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것을 가축이나 개, 적출물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유현민 위원    과장님!
화장로 온도가 몇 도입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1,300도 정도…….
유현민 위원    1,300도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반려동물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릉시에 유기동물이 약 한 500마리 발생하거든요.
유기동물관리법에도 보면 주인이 안 나타나게 되면 화장하게 되어 있어요.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강릉시내에 보면 독거노인들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 보면 거의 반려동물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복지혜택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처리 못해서 서울이나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300도 이상 되는 로를 갖다 놓고 말씀을 신성한 얘기를 대입시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사체만 취급하는 화장장시설이 되어야지…….
유현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솔공원 내에 화장장을 짓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신만 들어갑니까?
관이나 모든 물건 안 들어갑니까?
시신만 딱 들어갑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다 들어갑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잖아요.
목재나 의류, 소장품 다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면 말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하시고 제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구조, 위탁운영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천의 화장장은 시에서 위탁을 했는데 논란이 많아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보도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직영하지 않고 위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일단 위탁운영 생각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한 업체의사진행발언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운영지원에 대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10조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물론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면서 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민간에게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비리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강릉 관내에 공동묘지가 많아요.
그런데 공동묘지를 이제는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화장을 하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를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사업체를 끌어들여서, 지금 사천에도 사실은 아산병원이 그 일대는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장례 분위기나 환경을 개선하고, ‘아, 이제는 어차피 화장을 해야 한다!’, 기존에 공원묘지 썼던 것들도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님으로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탁운영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별도로, 또 우리 강릉시가 위탁을 줘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예방을 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표결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청솔공원 화장시설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 아마 조례안이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주변지역뿐만 아니고 유치지역, 그러니까 설치한 지역 포함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화장장 들어오는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행사 내지 피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사천면 전체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천면현안대책위원회라고 2012년도에 별도로 사천면 기관 단체장들하고 같이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천면 전체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만이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오는데 과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부동산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종합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여기 담아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주변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건 몇 %고, 타지가 몇 %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타지 지역 주민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의 조례이지, 실질적 부동산, 외지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에 이 땅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대책위만 구성되었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례안에 의해서 보상이라든가 혜택이 갑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어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화장장 설치지역하고 주변지역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타 시·군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아서 소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고,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주변지역과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들하고 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화장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변에 이런 모든 사항들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은 지역주변의 발전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위해 써야 하는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단체나 개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써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병관위원님과 박경자위원님이 대충 그런 얘기를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보상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한 적이 없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보상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만 이루어졌지 건축이라든가 주변마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화장장 짓는 바로 옆에 보면 박영숙씨라는 분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보상을 해 달라고, 아마 과장님은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계장님은 많이 들었는데 그 보상도 못해주고 있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 집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옥들이 몇 가구 또 있습니다.
중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보상을 1원 한 장 해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래서 화장장 옆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어떤 토지나 가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위원장 조영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처음 오셔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리라 믿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허병관위원님이나  박경자위원님이나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사천면 전체를 놓고 토지보상을 다 해 쥐야 합니다.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는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보상할 수 없는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시에서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화장장 시설과 관련해서 보통 설치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용어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이재안 위원    설치지역이라면 화장장이 설치된 해당 지역, 리를 특정한 것이고 주변지역이라 하면 사천면 관내 전 지역을 주변이라고 하는데,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복리증진사업, 소득사업, 마을발전기금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밖에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설치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이와 같은 모든 사업들을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합의된 민간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공동사업이고 마을 전체를 위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조례에다 그런 근거를 담아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조례안에 담고 있는 지원사업의 모든 범위를 사천면 전역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러니까 설치지역은 인센티브사업이 있고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어지는 게 설치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테고 주변지역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보면 설치지역이나 주변지역이나 똑같이 사업의 범주에 들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어떤 법률로 특정화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치지역에 국한되어야 할 사업이 전 지역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설치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혜택을 전 지역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나누어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설치지역에 피해가 발생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동면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음식물폐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동면전역으로 대상사업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피해보는 지역은 한둘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의 규모를 강동면 전역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집중피해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설치지역이나 주변지역이나 똑같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건 4조에 설치지역하고 주변지역을 구분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그 4조에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지역은 매년 면발전지원금 3,000만원만 대상사업으로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치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리고 3항에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것을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의결을 했을 때는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주변지역에는 3,000만원 이외에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여기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이쪽에 준다고 의결을 하면 더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설치지역에 가는 겁니다.
지원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는 것은 면지역에 가는, 주변마을에 가는 건 면지역에 가는 3,000만원은 확실한 거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갈 수 있는 것은 이쪽 설치지역에서 인센티브 30억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30억에 대해서 민간협의체가 의결을 거친 것을, 그러니까 주변지역으로 지원해도 좋다 이게 의결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제4조1항2호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화장장 수수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화장장수수료 말고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주변지역지원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3항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해당 설치지역 주민들이 입법예고기간에 다른 의견들 없으셨나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건 없었어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치지역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석교2리라는 마을이란 말입니다.
거기 설치지역인데 거기 말 그대로 민간법인체를 구성했잖아요.
구성인의 의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만한 거면 면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해도 좋겠다고 했을 때 면발전기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 단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에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지역은 설치지역민간법인체이라는 자체구성원에서 의결을 해서 면에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 하면 쓸 수 있지만 그전에는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장설치지역을 공모해서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최종확정을 했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이재안 위원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대상 희망지역은 공모를 하라고 해서 공모를 했잖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이재안 위원    그때 당시에 지원해주고자 했던 대상사업들이 여기에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거기 다 설치지역에 있는 지원내용 전부 다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면발전지원금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만든 거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장장수수료도 100분의 15 내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 그 외 사업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공모를 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발전지원금이라는 대상사업을 만들어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유치 당시에는 유치지역이 석교2리 주민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최종 입지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정 조건이 여기에 설치지역에 나와 있는 그런 지원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사천면에서 “무슨 소리냐, 왜 석교2리만 지원을 받으려하느냐?” 이것이 화장장이 되면 사천면 전체에, 말하자면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어차피 똑같은 피해지역으로 봐야 할 텐데, 그러면 지역에서는 뭐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게 아니냐 해서 별도의 사천면 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7월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천면 전체가 지원받기위해서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마을에 뭔가 혜택을 발을 수 있는 지원사업비나 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목적체육공원 또는 인도 확·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에다 담아놓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충분히 그러한 과정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당초공모를 하면서 그 마을에 지원하고자했던 지원사업들을 우리가 특정화시켰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공모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천면지역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지원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고 다 검토를 해서 당시 지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석교2리가 지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정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 줘야 하는데, 이후에 시장과의 면담 등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면발전기금 3,000만원을 시도 주겠다는 그런 어떤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 공모를 다 해서 6~7개 지역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면발전지원금이라는 특례조항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제공이 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면발전지원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변지역에 대상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주변지역의 대상사업이라면 화장장 수수료 100분의 15 중에서 일정사업비 3,000만원을 떼서 주변지역에 지원해야 맞는 것이지, 냉정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모했을 당시 공모내용하고 실제로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장이, 또 행정이 즉흥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개요가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애초 유치지역, 당시에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천면 전체에 대해서 뭔가 마을에 화장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피해의식도 있고…….
이재안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면담과 검토 이런 협의를 거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이라든가 지가하락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공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합체가 되어서…….
이재안 위원    제가 이 발전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행정의 절차라든가 지금까지 공모과정이라든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방향,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이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을 무시하고 갑자기, 공모라든가 충분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지원사업들을 또 이렇게 한다면 다른 지역에 공모했던 그 지역하고도 형편에 어긋날뿐더러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유치해놓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줄 수밖에 없는 사례를 만들 수 있고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그동안 화장장 설치가 계속 미루어지고, 그러니까 사천면에서도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화장장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제6조에, 4조2항에 보면 면발전지원금이라고 했고 또 그 밑에 5항에 보면 면발전지원금으로 3,000만원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6조제2항에 보면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는 사천면현안대책위원회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관리·운영한다고 했는데 위에 면발전지원금으로 둘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위원장 조영돈  그래서 사업비는 사천면민발전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한다고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현안대책위원회를 사천면민발전위원회로…….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런 부분은 사천면현안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회라든가 의견을 거쳐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으면 사천면을 겸유해서 저희 시에다가…….
○위원장 조영돈  아니, 이건 제가 대책위원회하고 토의가 된 것이니까 사천면민발전위원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 부분은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4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7월 20일자 안전행정국장으로 소임 맡은 최갑석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입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는 정인식 전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한 총 일곱 분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입니다.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우리 시 공인조례 일부 불합리한 미비된 조항으로 정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조항에서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조항에서 폐기공인의 소각처리규정을 강릉시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고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타 지역 출신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김원식 외 6명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강릉시정발전과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공인조례의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된 조항을 정비·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안 제11조의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일곱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하기 전에 심사를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곱 분이 선정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릉발전에 공이 있다 하신 분들을 하는데, 2007년도부터는 강릉지역에 근무하시던 기관장님들은 시민증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참고로 공인함에 대해서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쓰는 직인을 관인이라고 하고 지방에서 쓰는 것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쓰는 것은 청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규격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청인은, 의회 직인은 3.6㎝ 이하, 시장·군수 직인은 3㎝ 이하, 그래서 강릉시는 거기에 맞춰서 의회 것은 3.6㎝, 시장직인은 2.7㎝, 읍·면·동은 2.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규격이 정해져 내려온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2시22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향후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9명이 되겠으며, 감사의 범위와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 본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증인심문 및 증원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인사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직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여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개선 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된 사항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목록을 포함해서 총 201건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관계인 출석요구는 수감기간 중 감사 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 및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 배부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조례안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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