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8월 01일
장소 : 본회의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 2.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5.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9. 5분 자유발언(이재안의원)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 2.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5.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9. 5분 자유발언(이재안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오늘 23사단 창사기념식 참석 및 업무협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통보 해 오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오늘 23사단 창사기념식 참석 및 업무협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통보 해 오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개의하여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청솔공원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개의하여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선근의원님, 부위원장에 강희문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개의하여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청솔공원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개의하여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선근의원님, 부위원장에 강희문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5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 관광, 지역축제와 2018동계올림픽 등의 집중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시장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면발전지원금 관리운영 주체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타 지역 출신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김원식 외 6명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공인조례의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된 조항을 정비·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 관광, 지역축제와 2018동계올림픽 등의 집중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시장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면발전지원금 관리운영 주체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타 지역 출신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김원식 외 6명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공인조례의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된 조항을 정비·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완화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민간대행 확대 방침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의 2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리대행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완화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민간대행 확대 방침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의 2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리대행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상정하여야 하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재안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서로 시정질문을 갈음하시고, 5분 자유발언를 신청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상정하여야 하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재안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서로 시정질문을 갈음하시고, 5분 자유발언를 신청하셨습니다.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국방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18전투비행장 안전시설지역 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강릉시의 무책임한 행정 집행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간의 공식적인 역할이 있는 점, 그리고 강릉시가 사업 주체나 정책결정권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언론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보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업설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작금의 문제를 보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18전투비행장 정문 부근에 위치한 월호평동 마을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그 우편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군부대 비행안전시설 확장을 위해 월호평동 285-1번지 등 59필지가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으니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보상협의 불성립 시에는 관할법원에 공탁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사업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할 강릉시는 2007년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골프장 내에 위치한 국방부 부지의 이용을 위해서 18전투비행단에서 제시한 부지를 매입한 후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18전투비행단에서는 월호평동, 청량동, 병산동 등 비행장이 연한 농경지 47필지 6만2,550㎡ 매입하여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강릉시는 토지소유주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통보나 사업설명 한마디 없이 풍호골프장 사업자인 원익을 통해서 부지 11필지를 매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한 토지는 18전투비행단의 숙소 건축용도로 무상 토지 사용을 승인해 줬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공군부대 확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월호평동 43통 주민은 비행장이 만들어지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항공소음과 지가 하락, 생활 불편 등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 주기는 커녕 애써 가꿔온 생활기반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리고 사지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릉시의 무책임한 행정도 불신을 키운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강릉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으로 삼각지로 편입되는 월호평동 42통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90년도부터 일방적 철도노선 결정으로 월호평동 지역 50가구 중 40여 가구가 철도로 인해서 약 15m에 이르는 교각과 성토된 철로로 인해서 마을이 고립되고 이웃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국방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18전투비행장 안전시설지역 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강릉시의 무책임한 행정 집행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간의 공식적인 역할이 있는 점, 그리고 강릉시가 사업 주체나 정책결정권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언론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보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업설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작금의 문제를 보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18전투비행장 정문 부근에 위치한 월호평동 마을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그 우편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군부대 비행안전시설 확장을 위해 월호평동 285-1번지 등 59필지가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으니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보상협의 불성립 시에는 관할법원에 공탁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사업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할 강릉시는 2007년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골프장 내에 위치한 국방부 부지의 이용을 위해서 18전투비행단에서 제시한 부지를 매입한 후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18전투비행단에서는 월호평동, 청량동, 병산동 등 비행장이 연한 농경지 47필지 6만2,550㎡ 매입하여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강릉시는 토지소유주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통보나 사업설명 한마디 없이 풍호골프장 사업자인 원익을 통해서 부지 11필지를 매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한 토지는 18전투비행단의 숙소 건축용도로 무상 토지 사용을 승인해 줬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공군부대 확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월호평동 43통 주민은 비행장이 만들어지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항공소음과 지가 하락, 생활 불편 등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 주기는 커녕 애써 가꿔온 생활기반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리고 사지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릉시의 무책임한 행정도 불신을 키운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강릉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으로 삼각지로 편입되는 월호평동 42통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90년도부터 일방적 철도노선 결정으로 월호평동 지역 50가구 중 40여 가구가 철도로 인해서 약 15m에 이르는 교각과 성토된 철로로 인해서 마을이 고립되고 이웃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용기 이재안의원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감사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난 5월 7일 강릉역 지하화가 결정 나고 난 이후에 철도시설공단은 월호평동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말만 되풀이 할뿐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강릉시는 강릉역 지하화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뿐 주민들의 사업설명회 개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조금만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했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강릉시의 행정집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시설공단은 매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 측은 현재로선 위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강릉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결정된 노선으로는 절대 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 만큼 노선을 변경하든지 삼각지에 고립된 마을을 보상하여 이주시키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주민이 없는 지방정부가 존재할 수 없듯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억울하게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을까 매일 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용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난 5월 7일 강릉역 지하화가 결정 나고 난 이후에 철도시설공단은 월호평동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말만 되풀이 할뿐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강릉시는 강릉역 지하화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뿐 주민들의 사업설명회 개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조금만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했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강릉시의 행정집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시설공단은 매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 측은 현재로선 위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강릉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결정된 노선으로는 절대 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 만큼 노선을 변경하든지 삼각지에 고립된 마을을 보상하여 이주시키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주민이 없는 지방정부가 존재할 수 없듯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억울하게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을까 매일 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용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