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0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06월20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0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06월20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start]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
어느덧제9대위원회임기가마무리되는시점에서마지막위원회회의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강릉시와내무복지위원회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4년의임기동안여러위원님들의노고덕분에우리의회와강릉시에발전이있었다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비록얼마남지않는임기지만유종의미를거두기위해더욱더열과성의를다해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제237회강릉시의회임시회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총3건의일반안건과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4년6월9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총4건의안건을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2014년6월25일까지심사하도록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관광문화복지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평소강릉발전을위해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주신신재걸내무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상정된의안번호제427호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해8월23일강릉영동지역노동조합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단체협약체결에따라단원의신분및임금등의처우개선을통한고용안정으로예술단업무의전문성및연속성을확보하고지역내·외의다양한공연활동지원으로지역문화예술향유의저변확대도모와예술단의활동을활성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시립예술단정원을기존에95명에서7명이증원된102명으로변경하고단원을연주단원과사무단원으로구분하였습니다.
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시립예술단단원의채용및계약해지등에관한규정을근로기준법등상위법령에맞춰변경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및제12조에서는시립예술단단원의보수를연봉제에서호봉제로변경하고외부공연출연료세입조치와공연출연수익금중공연에소요되는비용을제외하고순수입의범위에서실비보상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지난4월49일부터5월1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예고결과18페이지와같이채용대상을역할에따라구분명기하므로관리체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대한검토결과안제4조1항에“단원등의채용에있어”의“단원”을“예술감독및지휘자와단원”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문화복지국소관상정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2013년8월23일강릉시와의단체협약체결에따라단원의신분및임금등의처우개선을통한고용안전으로예술단업무의전문성및연속성을확보하고,지역문화예술향유의저변확대도모및예술단의활동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는조직구성에관한사항,안제4조부터안제5조까지는시립예술단원의채용및계약해지등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운영,안제11조는시립예술단단원의보수및실비보상,공연수입등에관한규정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단원등의채용에있어대상을명기하고자하는의견을반영하여단원을예술감독,지휘자,단원으로구분명기하여역할에대한관리체계강화필요성을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및단체협약체결에따라개정하는것으로본개정안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강릉시립예술단현재운영실태라할까요?
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현재는 작년도 단체협약 이후에 크게 변경된 것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동된 것하고 근무시간이 1일 5시간인 거, 다음에 평가할 때 그전에는 지휘자가, 전문가들은 실기가 70점이고 지휘자는 20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15점으로 낮추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성실성으로 15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권혁기위원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지휘자가 20%에서 15%로 낮아졌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상시 같이 있기 때문에 발전성은 안 볼 수 없고 해서 15점으로 낮추고 5점은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들어서지휘자가공석이라든가이런등등에대한문제는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래서 합창단에 지휘자님이 전에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네 분이 있어서 그 후에 제가 지휘자 네 분을 객원으로 쓰면서 검증을 해 가지고 올 7월에 임용하기로, 상임으로 해서 네 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6월말끝나면7월에네분을대상으로저희가평가해서한분을선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시립교향악단은 인원을 증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저희가 교향악단을 7명 증원했는데 그 사유는 증원할 때 당장 현원을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오케스트라라하면보통두가지로나뉩니다.
60명이하로구성된채임버,그건실내악단이고다음에100명내외로구성된오케스트라,그건일명교향악단이라고합니다.
그래서대외적으로나아니면여러가지일에교향악단을쓰려면인원60명이상은되어야합니다.
춘천·원주도다60명이상이고,그래서정원숫자를7명증원시켰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교향악단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증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에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런데 말을 그냥 교향악단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바깥에 행사나 팸플릿이나 낼 때 교향악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조건을맞추기위해서인원증원을했습니다.
○권혁기위원 정원만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악단 운영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지금 현재도 27%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그때그때공연할때곡종류에따라서객원을쓰고있습니다.
지금한20명정도객원을쓰고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객원연주자를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 60% 이상 교향악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원을 65명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상주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상임…….
○권혁기위원 상임 대신 객원으로 충원하겠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없습니다.
정원이있다해서운영비가느는게아니고지금현원으로해서예산이섰기때문에,단지예산이조금드는것은노조하고예술단하고단체협약하면서보수나수당이변동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작년대비해가지고1억5,000정도증원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객원 연주자들에 대한 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추경 때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정원을 조금은 충원합니다.
그건추경때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2013년도와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입장료라 할까요?
그런부분에대한계산은해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입장료는 사실 미미합니다.
내부정기공연은5,000원씩받고있고,다음바깥공연은공익성을위주로해서하다보니까지금까지는수입이없었습니다.
올해는5,000만원수입을잡았습니다만없어가지고,사실수익을따지면답변드릴사항이부족합니다.
○권혁기위원 기획공연은 몇 번이나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정기공연 네 번, 기획공연 네 번 해서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그외에전체합쳐가지고1년에60~70회하고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기획공연은 몇 번 했죠?
네번을한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네번입니다.
○권혁기위원 연에 4번…….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기획 네 번, 정기 네 번, 다음 그 외에 40~50회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래서 기획과 정기공연을 전반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이번 달에 두 번째하고,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게된배경은,조례를개정한내용들의문제들을예술단원이나합창단들이제기해서개정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단체협약하고 그 내용을, 다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반영한 것입니다.
○기세남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하여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했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하고 이 조례를 같이 협의해 보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고도 했고 시립예술단 노조하고 문서로 협의도 했고 또 노무사 자문도 받고 다 거쳤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이분들이재원을지원해주면서마음놓고활발하게활동을해서시민들에게다가갈수있는그런세부적인것들을앞으로지켜주시고,조금전에공연을정기하고기획으로했다고했는데이게거의보면도심중심으로가고있어요.
그래서앞으로는농촌쪽으로도,사실읍·면·동이노동통합을해놓고크게도심을뒷받침해주는,환경에영향을받는것들은농촌쪽으로많이가는데상대적으로문화혜택이라든지복지혜택을많이못받고있단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런 소외된 마음들을 문화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농촌 쪽에도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위원 이렇게 차제에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위원님!
참고로기획하고정기는무대가있어야하기때문에예술관에서하고,나머지는연초에공연기획을짤때읍·면·동이나기관,단체다음각분야에문서를보내가지고,필요한,작은학교에도다보냅니다.
작던크든필요한공연이있으면신청을하라그래서신청을받아가지고일정조정을합니다.
하여튼내년부터는시골쪽에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추가로, 앞서서 단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다 복귀를 하고 있는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그 이후에 단원들의 인적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 이후는 제가 3월에 왔습니다만 그게 2012년 발생해서 2013년에 종결되었습니다.
그이후에는시에서지휘부도그렇고국장도그렇고관심을갖고계속찾아가고대화를자주합니다.
그래서제가판단하기에현재는큰문제가없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권혁기위원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속사정은 복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부분을행정입장에서지도하는,그렇게하지마시고실제그속에들어가서단원들의인적관계를관리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
그것이곧좋은연주의기본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명심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소그런목소리가들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좀전에권혁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난12년도에문제가발생해서반주자한명을더채용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 문제는 그때 있어서 반주자님이 원래 한 명인데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건제가고심을하다가,그렇다고단체협약할때문제가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당장해촉을못시키고정원외로해가지고규칙에다한분이나가시면채용하지않는것으로정했습니다.
○유현민위원 사실 행정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한 분의 문제점도 생겼잖습니까?
잘좀정리되었으면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유현민위원 그리고 좀 전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산사음악회라든가 해변음악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부분도사실다양하게진행되는것이문화·예술의도시라할수있는,걸맞는그런시스템을갖춰졌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운영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단장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위원 부단장은 누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부단장은 국장님입니다.
○심발훈위원 다음에 5조2항에 보니까 당연위원으로 실·과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만들어가고나머지는다전문가들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단장하고 국장하고 과장 들어가면 세 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나머지 6명은 시장이 위촉해서 하는데,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구성은 예술 쪽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예총이나 해당되는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예술적 전문가로 나머지 6명을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래서 그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사실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여기 구성요소에 보면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과장님들, 예술·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 교수님들이나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운영 면에서도 수월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술인만 다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면 색깔 면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21개 읍·면·동의 시민들 중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민이 다수가 있어요.
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의회나알만한사람들은알고있지만모르는분들도꽤많다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런홍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짚어볼이유가있다!
그래서좀전에동료위원들께서얘기를했지만21개읍·면·동의다양한계층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자면우선운영위원회부터다양한계층들이들어가야한다그렇게주문을드리고싶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위원 정기공연을 지금까지 하면서 보면 우리가 실비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위원 지금까지 실비를 받은 경우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지금까지는 없고 조항은 왜 써놓았느냐면 저희가 외부공연을 할 때, 정기공연은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외부공연으로 바깥에 나가면 보통 한 900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출연료로그쪽에주는게들어가는경비를다제외하고순수익이있을때는단원들에게실비보상을할수있게끔만들어놓은것입니다.
그런데아직까지그렇게주는것은없고올해외부공연에감자원정대하고교원연수원해가지고5,000세입을추경에잡아놓았습니다만그것도실제경비쓰고나면남는10~20만원밖에없습니다.
향후에더추가되었을때그런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실비보상규정을만들어놓았습니다.
○심발훈위원 시립예술단 운영해서 돈벌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적어도정기공연이라해서실비보상을받고공연을,무료공연이아닌실비보상을받고주는거하고무료공연하고는질적인면에서굉장히차이가날수있다!
그래서적어도계획단계에서는정기공연중에서실비보상부분을몇회정도는계획을해서그렇게되었을때무료공연하고는질적으로차이가날수있습니다.
예술단단원들마음가짐도그럴겁니다.
그런차원에서앞으로는그렇게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65명 중에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현재는 현원이 39명이고 단무장하고 사무직이 두 명이고, 교향악단은 41명입니다.
합창단은29명이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결국 60%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에는 객원을 계속 쓸 계획인지…….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객원을 20명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객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계신 음악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객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악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다음주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합창하고 교향 합쳐서 10명을 충원할 계획을 그때 보고 드립니다.
결원을지금한30%이상되는데에서20%까지는낮추자,그래야운영이원활할것같아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죠.
100%중에서60%로공연한다는것은어불성설인것같고요.
그런차원에서보면교향악단이존재하려면적어도70%이상의정기단원으로움직여야하고객원을꼭써야한다면써야되지만정기단원을더충원해서바람직하게운영하는게맞아요.
예산상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그런지몰라도앞으로그런부분은,이부분도투자거든요.
그런차원에서실질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과장·국장님께서앞으로그렇게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문제가발생해서지금까지안정된그런것을보였다고하는데그수고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치하를드리면서담당과장님께서는지금안정됐다고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제가 3월에 와서 공연할 때도 가보고 그 이후에도 더러 만나보고 하는데, 작은 공연단 할 때도 가보고 하는데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제가봐서는조금만더있으면원래수준으로돌아가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안정된 바탕에서 의회 개정 조례안도 나왔는데 말이죠.
과장님생각에동계올림픽에준해서시향이할일이어떤일이있다고생각을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올림픽 관련해서, 강릉이 또 문화예술의 도시라 해서 시향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메인무대에는못들어옵니다만그외에문화예술활동을,그래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만많이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연주도많이해야하고시민들이나관광객들이경기말고도즐길수있는자리를만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향이 일조할 수 있는 이런 시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원들에게 주문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1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강릉발전을위하여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주신신재걸내무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안전행정국소관업무에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상정된두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428호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서공유재산매각대금및대부료분할납부이자율을인하하고투자업체유치와문화관광활성화를위하여대부요율적용조항을추가하는등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에국제기구등에행정재산사용허가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28조제4항제7호에첨단녹색소재산업이나문화관광산업육성을목적으로설치한공유재산의대부요율적용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는건물및부지대부료산출산식을개정하였으며,안제34조제2항에공유재산대부료를납부시연4%의이자를납부토록명시하였고,안제39조제6호및제7호에는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를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금년도4월17일부터5월7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429호가되겠습니다.
201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주문진해안주차장신축공사의건입니다.
사업내용은주문진읍주문리312-684번지외두필지로6,510㎡의현주차장부지에총77억원의예산으로지상2층규모의주차타워를건립하는사업으로금년2월에지장건물보상및철거를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착공하여내년도에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성덕동주민센터주차장매입건이되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입암동598번지외두필지에총1,315㎡를,재산가액은3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현재성덕동주민센터주차장이협소함으로서대상토지를무상으로임차하여현재사용하고있으나재개발전에조기매입하여예산을절감하고자계획을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육상보조경기장위치변경의건입니다.
주요내용은육상보조경기장위치를당초포남동산111번지외15필지에서교동1번지외18필지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당초육상보조경기장신축예정부지에2018동계올림픽빙상경기장관련부대시설이조성될계획에따라서사업지변경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2015년까지이며사업비는당초80억원에서70억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스쿼시경기장위치변경의건입니다.
주요내용은스쿼시경기장을당초교동산54-1번지에서노암동121번지외3필지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당초예정부지인교동으로기본설계한결과현재국민체육센터수영장과인접된곳으로산림을전용하고추정공사비도50억원이상으로산출됨에따라서사업위치를변경하여약10억원의사업비를절감할수있고,체육시설이밀립되어있는교동을벗어나문화공간등이부족한강남지역으로분산배치하여지역별로균형적인체육발전등을기대할수있게하고자함입니다.
끝으로10페이지볼링장신축건입니다.
현재민간에서운영중인볼링장이있으나전국체전을개최하기위한레인이부족하고시설또한노후함에따라서금번에볼링장을신축하여전국체전의성공개최및체육진흥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위치는노암동113번지외두필지이며,사업비는48억원,사업기간은내년도8월까지가되겠습니다.
전국체전개최후에는체육시설관리부서로관리전환을통하여세외수입증대및시민들에게다양한체육환경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만큼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를부탁드리면서모든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조례에서정하게되어있는사항을신설하거나개정하려는내용으로공유재산매각대금및대부료분할납부이자율을인하하여주민부담을완화하고,외지투자사업체유치및문화관광활성화를위하여공유재산대부요율적용조항을신설하고수의매각기준완화등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및2014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의근거규정이있고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본조례개정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제출되었으며,첫번째,주문진해안주차장신축공사건은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주문진지역관광객유치및지역경기를활성화하고,고질적인주차난해소를위해주차장을확충하여전통시장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본변경안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두번째,성덕동주민센터주차장부지매입의건은주민센터주차장협소로인근사유토지를매입하여주차난을해소하고,현재무상임차로사용중인재산을재개발전에조기매입함으로소유권확보및자산가치증가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본변경안은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세번째,육상보조경기장위치변경건은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관련시설인강릉빙상경기장의부대시설이당초의회의결된강릉시포남동산111번지인근이조성계획에포함됨에따라올림픽대회관련시설과중첩되지않는인근교동1번지외18필지로육상보조경기장의위치를변경하여신축하려는것으로본변경안은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네번째,스쿼시경기장위치변경건은지역균형체육발전및기존부지여건에따른설계용역에따른개략공사비과다로사업비절감등을고려하여신축위치를교동에서노암동강남축구공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본변경안은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볼링장신축건은현재민간시설볼링장으로는전국체전개최가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금회신축하여대회시설기반조성으로성공적개최및체육진흥에기여하고자하며,또한기존강남축구공원내축구,농구,족구,육상,볼링등과연계할수있는체육시설단지를조성하여시민들에게다양한체육공간을제공할것으로예상되므로본변경안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이게일부개정조례를하게된배경이뭐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공유재산관리기준에의해서일부조항을신설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위원 그러면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법이나 조례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법위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39조에보면“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이렇게해놓았단말이에요.
그런데이걸1호서부터5호까지는두고6~7호농지법하고재산의위치·규모이런경우에는공유재산심의의결을받아서매각을할수있다,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내용이란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죠?
자,법은이렇게만들어놓고,또이거말고조례에이미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3호에민원문제가생겨서이부분에강릉시는이법을적용하고,또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공유재산물품관리법16조규정에의한심의위원회를했단말이에요.
그렇게해서이것은매각을하라고결정을했어요.
그런데지금이런법이있음에도이법을지키지도않으면서또다시무슨법을만들어가지고이렇게하겠다고얘기하는것이온당하냐는거예요.
지금강원도감사받고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기세남위원 어제 본 위원이 감사단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강릉시가잘못했다가국가대통령직속기관인권익위원회에서의결해줬단말이에요.
매각해주는것이정상이라고얘기를해줬는데도,어떻게된게국가대통령직속기관에서도매각해주는게적법하다고얘기를했는데민원문제라고해서안해준다!
그러면민원문제라고얘기해서안해주는부분은시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를해주지말아야하잖아요.
그민원문제는적법하지않다고해서,매각인에게매각하라고법적으로시정조정위원회가이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적용이된단말이에요.
그렇게다법적인조건을갖고구성되어있는심의위원들이의결을해주고또적법하다고얘기해주는부분을시가안한단말이에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이건담당공무원이해주지말라고한것은아니라고보는거예요.
강원도감사담당책임자도공무원들징계를하겠다는거예요.
그러면이건누가잘못했기때문에공무원들이징계를받아야되느냐이거예요.
이부분은적어도의회에서조례를심의하고만들어주는,의결해주는그런의회에서앞에선행적으로이렇게법을지키지않고이런법으로만들어놓아봐야이걸악용하고,그런조례를어떻게심의해주냐는말이에요.
이걸본위원은공유재산관련한조례개정은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데담당과장은어떻게생각합니까?
얘기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 개정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조례 39조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3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잘못했습니까, 잘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시정조정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결이되었다고해서그게반드시집행이되어야한다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기세남위원 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6조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러면강릉시공유재산심의위원이누구에요?
시정조정위원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법에 의해 위임받아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위원 그러면 강릉시 공유재산을 심의해 주는 것을 위임받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조례가 또 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결의사항에,17호에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게법으로위임받은16조에대한내용을의결해주면그건법으로인정을해서된거예요.
법으로인정한심의위원회에게의결을해줬단말이에요.
매각하라고시장이결정했단말이에요.
그런데왜안해주느냐는거예요.
그게어느법을적용해서안해주냐는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저는 그렇습니다.
제입장에서는공유재산심의위원회조정위원회에서가결이되었다고해서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반드시집행이이루어진다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기세남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회계과장 김진태 때에 따라서는, 상황이 변경될 수 있고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가 해 줘도 된다고 의결을 해주고 통지를 해 줬어요.
그러면그건대통령직속기관에서도소명을제대로해야하는데소명을제대로못하고두번에거쳐서해주라고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해 주라고 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받기로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유로 받았지 매각하라는 명령은 안 받았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직속기관에서 맞다고 결정해준 부분을 어떻게 과장이, 시장이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그게강릉시행정이초법적인,위에있다는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저도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이것이 공유행정 사항이 아니고 일반사행과 같이, 공유재산은 일반사행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기세남위원 김과장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강릉시행정이이런행정을하기때문에시민으로부터지탄을받는거란말이에요.
KBS전국방송에두번씩이나잘못됐다고나가잖아요.
그런데시의회에서이런부분을갖고모른척하고넘어가요?
안되지…….
그리고다시이법을갖다재산위치·규모·형상·용도등으로인해서이것은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결을받아서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다이렇게해준내용을어떻게의회에서동의를해줍니까?
이앞에선행적으로있는것도못지키는데…….
그래서조금전에본위원이이내용은시장을불러서시정질문도하고,시간이없어서그때못했단말이에요.
이건반드시밝혀져야해요.
아주작지만,본위원회이평소하는얘기가뭐냐면법으로안되는것은대통령이와도되지말아야해요.
법으로되는것은무지하고가난한사람이와도되어야하고,이게법의취지에맞는거란말이에요.
고무줄행정이것은되는것도안되게하고안되는것도되게하고이런행정을하면안되잖아요.
어떻게의회에서어떻게그냥보고있어요?
어떻게이조례를만들어주고통과를시켜주느냔말이에요.
그래서본위원은이공유재산물품문제는문제점이있다고얘기를하고,또그걸뒷받침해서설명을드립니다.
이공유재산변경안을의회에다줬어요.
주문진해안신축공사하고여러가지내용을줬단말이에요.
절차적으로뭐가잘못됐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게요.
이공유재산계획은전년도에내년도의공유재산계획을세워서예산을의회에서받기전에의회동의를받고예산요구를해야한단말이에요.
이게잘못된거란말이에요.
전년도뭘했어요?
이거본의회에서만날얘기를했어요.
내년도공유재산전체의계획을수립해가지고의회에다사전에요청해라!
그거안하잖아요.
전년도본예산세울때북부노인복지부분이거하나만올렸어요.
그러면강릉시는공유재산에대한거시적인계획이전혀없는거예요.
상황에따라서사고상황에따라서팔고상황에따라서짓고,허물고,시민들의예산이낭비되잖아요.
그래서여기보란말이에요.
오늘의결주는내용이다그런현상이생기잖아요.
육상보조경기장,옮겨야죠?
본래포남동으로했는데교동으로옮긴단말이에요.
계획을세웠는데왜옮겨요?
또스케이트경기장교동으로했다가노암동으로옮겨요.
이건전년도언제계획했어요?
2013년도언제통과시켜줬어요?
10월이죠?
그러니까내년도에해야할것을당장2013년10월에이런계획을세워놓고나니까,지금하려다보니까당장문제가생기는거라.
그러면의회에서이건물을지어주는데내년전국체전이몇월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10월입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1년조금넘게남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위원 그러면 1년 조금 남은, 이 건물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집을짓는다면이렇게짓겠어요?
뻔히보이잖아요.
하자발생할수있고공사가엉터리가될수있는내용이뻔히보이는데이걸의회에서적당하게넘기고이렇게하라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녹색산업이나 문화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의 대부분의 효율을 적용, 조항을 추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고 있는 내용물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현재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항에서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강릉시에도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든가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규정이 대부요율이 규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다음 주문진 해안주차장 신축공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앞으로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이것은현재저희들이A,B주차장이있어서하게되면통합해서할계획입니다.
그런데현재A주차장은경제과에서관리하고있고B주차장은교통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것은앞으로통합이되면같이하는데그것은재래시장지원법에의해서인근시장에위탁을하게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주최는 경제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지금은 반반,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앞으로 A, B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고 관리는 교통과에 위탁을 해서 교통과에서 재래시장에 위하는 것으로…….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예,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성덕동주민센터부지,이부지는세필지인데요.
전체면적이평수로얘기하면몇평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이게 한 400평…….
○심발훈위원 400평 조금 안 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심발훈위원 주차장부지 우측에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지금현재무상임대를해가지고작년4월부터쓰고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쓰고 있는 부분을 매입한다!
육상보조경기장이것도회계과에서답변을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심발훈위원 이게 이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요?
○회계과장 김진태 당초 육상보조경기장 위치는 올림픽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잖습니까?
그렇기때문에옮겨서…….
○심발훈위원 스쿼시경기장 위치를 변경했는데요.
스쿼시경기장은스쿼시협회하고는관계가어떻게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제가 관계가…….
○심발훈위원 그건 체육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동계올림픽…….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스쿼시협회하고협의를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쿼시경기장하고, 지금 현재 노암동 스쿼시경기장하고 하나가 그 옆에 또 들어가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볼링장입니다.
○심발훈위원 노암강남축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 강남축구공원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잖아요.
거기에는전지훈련도많이오고강릉시민도많이사용을하는데거기에보면부대시설이굉장히많이부족하거든요.
그래서저번의회를하면서본위원이몇번강조했던부분이지금현재볼링장부지,다음주차장옆에스쿼시경기장부지그주변을우리가매입하면거기에다양한사람들이오기때문에천막도치고여러가지사용할수있는편의시설을구상해야하는게아닌가?
그래서궁극적으로여러사람들이와서사용했을때편리하게사용하게끔,지금현재실정으로보면주차장바닥에게음식을먹는다거나여러가지부분을하는데그런부지로사용을했으면하는생각을본위원이얘기를했는데스쿼시하고볼링장이들어가면그옆에부지를사용할방법이없어서그런부분을전혀고려를이렇게안하고계획을했네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을해보세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주차장부지, 산 밑이라서 주차장부지가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들어가는 만큼 본부석 뒤에, 수도 있는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강남축구공원인근부지를확대할필요도있습니다.
그리고지금사항은강남지역주민들의숙원이기도하고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강남축구공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옆에부대시설을해서,축구동호인들이나여러전국행사를제일많이하고있어요.
사람들이토로하는부분이,옆에부대시설이없어가지고많이불편을겪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지를그런쪽으로사용을하고,볼링장이나스쿼시경기장굳이여기안들어와도되는것아닙니까?
굳이여기에넣을이유가있나요?
꼭여기에다해야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꼭 그 자리여야 하지는 않지만 강남지역쪽, 남부권 쪽에서 축구공원활성화를 위해서도 인근에 뭐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하나라도제대로만들어서운영하는게효율적이지않는가?
굳이볼링장이나스쿼시경기장은이부지가아니더라도,인근부지라도가능할것같은데,만약에이게들어가게되면부대시설은축구장하고근접해있어야되잖습니까?
그런효율적인면에서이부지는아닌것같다이런의견을드리는겁니다.
제가무슨말씀드리는건지이해는하십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심발훈위원 고려를 해서, 물론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용은 해야지요.
그런데토지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면에서는효율성이떨어진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실과에서고려를해서다시수정할의향은있습니까?
이렇게계속해야하는건지…….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확인을하겠습니다.
제38조에는교환·차금의분납부분에대해서는지금까지어떻게해왔습니까?
분납이일체허용이안되어있었던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되어 있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신설 조항으로 넣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0쪽에보면신설로제38조의2해서교환자금의분납에대한내용을신설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부분은자치단체간교환인데…….
○권혁기위원 없었던 부분인데 신설해서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이전에는어떻게했느냐?
교환차금에대한분납부분을어떻게해왔는지,분납이허용이되었는지아니면안되었는지,이걸어떻게처리해왔는지…….
○회계과장 김진태 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혁기위원 허용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러면상위법제45조에의해서한것인가요?
교환자금의납부거기에서도보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서한다고되어있거든요.
그게10년인데저희들이5년으로…….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그게지금까지없었잖아요.
이건신설사항인데,그러면지방조례가없었는데도어떻게집행을했느냐이걸묻는겁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제가와서는분납한사항은없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조례에 없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회계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행정기관이라든가 상부기관하고 교환할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분납한 사항은…….
○권혁기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 번도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없었고요.
통상분납을전적인틀에의해서거래를하면서분납하는조항이있었기때문에서로문서로협의해서조치를했고,그렇게하다보니까국가기관도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관계이런게있다보니까분납을사실계속적으로요구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조항이이번에자치단체의의견을수용해가지고이렇게신설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조례로정해지지않은내용을가지고집행을했다는부분이문제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이것을아마최근에찾아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교환할 때 대부분이 면적이라든가 금액을 어느 정도 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액이 많이 나서 분납을 해야 될 상황이 없었습니다.
○권혁기위원 대부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교환했을때차액이나지않게끔서로맞춰서해온것같은데그래도다소협의를할때차액에대해서는현금으로지급한다그런협의를한것같은데이런부분들에대한조례가정해져있지않았었다이얘기를드리는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경기장두개를1년이채남은기간을두고변경을하잖아요.
기본적으로경기장건설에대한문제는없는지…….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지금설계하고최종용역보고하는과정에서스쿼시경기장같은경우는이전이됐는데당초계획이내년10월에전국체전을치르기때문에체전전에우리가준공을하고공인승인받는것은문제가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스쿼시경기장은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권혁기위원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상지가정해져있지도않은데설계를한다!
우선말이안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지금은전혀진행되어있지않다이렇게봐야합니다.
왜?
건축대상지를바꾸기때문에전혀새롭게설계를해야되는거거든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잖습니까?
당초계획대로설계를하다가장소가조금…….
○권혁기위원 그러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죠.
왜그러냐면대상지가있어야지만거기에맞춰서설계를하잖아요.
그런데지금대상지를변경하는겁니다.
그러면완전히제로상태에서진행되어야하는거잖아요.
그게정상적인거잖아요.
A라는곳에다그지형에맞춰서설계를하다가B로옮겨간단말이에요.
그러면거기에맞게끔설계를해야하잖아요.
그런데지금전혀아무것도진행되지않는상태에서새로시작해서과연공기를맞춰서할수있겠느냐?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충분하게 8월까지 설계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바꿔서 새롭게 설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기존에있는것을계속진행하는것입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기존에 설계가 되었던 것을 장소만 이전하고 설계가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그런 공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슷한 지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축설계가 어디 있나요?
왜냐면자칫하면지금까지진행한설계대로옮겨서건축한다이것입니다.
이건거의99.9%설계변경해야해요.
그렇게생각안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기존에 있던 스쿼시 같은 경우는 토공 같은 부분들이, 산을 깎기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현재 이전하는 부분은 평지라서 토공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안에 내부에 있는…….
○권혁기위원 그래서 건축비가 10억 정도 덜 들어가는 건가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덜 들어갑니다.
○권혁기위원 이것이 대상지가 바뀌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좀전에동료위원께서얘기를했지만건축물에대한부식,지형에잘안맞는설계로인한설계변경이런사유들이발생할수있다는것입니다.
지금시작단계에서는10억이라는사업비가적게든다고생각이들지만자칫하면더들어갈수도있다는것이거든요.
그지형에맞게끔설계를변경하다보면공기라든가이런것들이지금생각하는것만큼그렇게맞추기가힘들다이렇게보이는것입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감독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준비단계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애당초이쪽지역에다이전에대한,여기검토의견에도나와있습니다만지역균형체육발전및기존부지여건에따른설계용역이런이유라면일찍이이쪽에결정을해서시작을할수가있었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렇습니다.
어느사업이든간에처음시작했던시점에서그대로가는게가장좋은데가다보면여건이변화될수도있고당초계획했던것보다토공공사비가많이들수도있고,그러다보면나중에중간에설계를하면몇번보고회를합니다.
그런시점에서전문가들의견을듣고이러다가지난번에는체육회관계자들과마지막참여자들의견들어서변경하게되어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보면 지역의 균형체육발전 및 기존 부지 여건에 따른, 설계용역에 따른 대략 공사비 과다로서, 그러니까 사업비 절감하고 지역균형 체육발전 두 가지가 이유잖아요.
다른이유가있어요?
올림픽부지하고겹친다거나이런등등의사유가아니란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변경을 한다면, 애당초 이렇게 출발을 했어야지만 문제가 없었다, 완벽한 준비가 되는데 별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자칫공사비과다라고얘기를하는데이순간에옮김으로인해서오히려공사비가더들어갈수도있어요.
10억이절감된다고자료에나와있는데10억더들어갈수도있지않겠느냐?
토공비때문에10억덜들어간다는것입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토공도 그렇고 당초에 정했던 자리는 소나무가 있어서 이식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그위치를안잡았으면훨씬좋긴했을텐데지금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이전사유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단한가지지역균형체육발전부분은이해가갑니다.
그러나이이유하나만으로는설득력이높지않다이렇게보는겁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정리를해드리면진행함에있어서차질이있어서는안되겠다!
그리고이러한물리적인,공기에쫓겨서부실공사가나와서는안되겠다!
그래서본부서에서는이사업으로진행있어서좀더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야하지않겠느냐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잠시휴식을하고난다음에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2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보면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첨단녹색소재사업의정의와대상지가있으면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첨단녹색산업이란 문화관광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이 있을 때는, 이러한 재산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경포지역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대부를 했을 때 대부요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첨단녹색소재산업이 경포에 있는…….
○회계과장 김진태 아니면 과학단지라든가…….
○유현민위원 비철산업단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비철산업 이것은 아마 관련 상위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 아니다가 아니라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유현민위원 확인 좀 하려고 했는데 잘…….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심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발훈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시에볼링장이몇개있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볼링장은 한 곳입니다.
○심발훈위원 두 곳이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건 소규모로, 쉽게 얘기하면 전국체전으로 사용할 공식적인 레인에 근접한 볼링장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동호회라든지 쓸 수 있는 볼링장이 두 군데 있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은 볼링장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서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 민간업체랑 같이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이것은 전국체전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볼링장이 강릉시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볼링장을 새로 짓고 전국체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볼링장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지금현재그랜드볼링장한군데가있는데체전을치르기에는도내에경기장들이몇개없습니다.
경기장이부족해서강릉에다20레인을더하고나면,현재그랜드볼링장은동호회에서사용하고나면일반인들이사용할수있는시간들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볼링협회에서도강릉에하나더했으면좋겠다고요구를해서하나수용하게되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볼링협회에서 요구해서 짓는 거란 말씀이아요, 그렇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심발훈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볼링장을 신축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협회에줍니까,강릉시에서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체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볼링장이 그나마 영세업자들 한두 개 있는데 강릉시에서 짓고 나서 민간업자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운영주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발훈위원 그나마 사업자들이, 이 수요가 많지도 않은데 강릉시에서 다 수용하고 나면 사업자는 설 자리가 없지 않나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지금 현재 강릉시볼링협회장이 도협회장도 같이 맡고 있는데 강릉의 볼링인구가 현재 있는 20레인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20레인을더하게되면운영에대한부분은시에서할수도있고또위탁할수도있는데그것은나중에끝난다음에결정을해야할문제입니다.
현재답변드리기에는…….
○심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릉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체와협회와상생할수있는길을모색해야한다이걸염두에두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시설을 지어 가지고, 저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하는 게 시장의 임무거든요.
그런부분을잘고려해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이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3차 공유재산계획관리변경안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변경을해달라고요구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밑에보면모든내용들의관련근거가공유재산물품관리법10조적용을해서동의해달라는거란말이죠.
그러면10조한번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예산을지방의회에서의결하기전에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서그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리고관리계획을변경할때도또한같다,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계획을 전년도에 다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 의결을 받고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나오잖습니까?
○기세남위원 변경하는 것도 전년도에 다 이걸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물론 위원님과 시 공무원 간의 의견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행정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변경사항을 연중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리변경을해달라는이내용들이1년도안남았어요.
11개월남았어요.
11개월에공사를해야한단말이에요.
그리고해안주차장신축공사를하는데,77억을투자하는데이거교통영향평가를받았어요,안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왜 해당이 안 돼요?
교통영향평가가왜안돼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관련 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세남위원 공유재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강릉중앙감리교에서다허가를내줬는데교통영향평가에걸려서공사를못하고있었단말이에요.
그리고홈플러스가우리강릉에엄청난영향을주잖아요.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위원 이거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들 공감합니다.
몇분위원님들도말씀드리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교통영향평가에대한것은평가를교통부서에서하는범위가있더라고요.
그런데제가알기에이부분은교통영향평가를안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에위원님말씀하신공유재산,당초관리계획을받아야하느냐,중간부분에변경을하느냐그런부분인데저희들이행정을하면서사실예산을심의하기전에당초계획을다100%받는게맞습니다.
행정을진행하다보면항상여건변화라든가아니면법률에따른변화요인,그리고스쿼시하고육상경기장하고볼링장문제는부득이용역중간에서보고회를거쳐가지고저희들이내부적으로,사실공기가빠듯하기때문에여러부분을엄청나게챙겼기때문에저희들이부실공사이런부분까지지적이되고했는데저희들이위원님의입장은충분히알겠습니다.
공감하니까가급적으로위원님들이원안대로통과해주십사하는그런바람이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자, 이 차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시정조정위원회에주무국장으로들어가계시니까,강릉시가지금역사문제,교통영향평가확인했어요,안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기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주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안됐더라도그런사업이나정책이들어왔는데그것이우리지역에어떤영향을줄것인가를우리가체크를하고시민을대신해서공무원들이각부서가있잖아요.
그러면그걸체크해서이건우리가받지않아도되지만문제가있다!
이런시설이들어왔을때는교통의흐름을방해하고또이런부분에문제가생기겠다이렇게해서사전에심의하는기구에다얘기를해줘서,그걸못하게하는게아니란말이에요.
저감대책을강구하라는거예요.
다해놓고나서그시설이교통의흐름을방해하는요인이생겼단말이에요.
그러면뭐라고하겠어요?
그때짚지않았기때문에,그런게너무많단말이에요.
가스공사진행하는데,그게위험시설인데안해도된다는거예요.
해야되는데…….
그러면시민들이누가압니까?
담당부서에서알아서시민을대신해체크를해줘야하는데잠자고있잖아요.
지금이부분들도그런면에서체크를해줘야하는데,이제11개월남았는데의회에서무조건해줘라!
11개월만에3~4개의건물을,70억씩되는건물들을,부실공사가예상이되는데…….
여기전국체전이언제결정됐죠?
강릉으로결정된게언제에요?
전국체전이몇년마다이루어져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4년마다…….
전국체전매년하는데우리가11년도에결정되었습니다.
○기세남위원 2011년도에 결정이 되었으면 이미 결정이 된 그 해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준비를 해서 의회에다 사전에 그 계획을 갖고 사전 해야 하는데 2013년도 10월에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6개월 전에 이 시설을 하겠다고 의회에다 해 달라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개최지 결정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세부사업하고 경기장 배치는 대한체육회에서 2012년 이후에 되고 나머지 경기장도 대한체육회하고 종목별 경기단체가 다니면서, 작년에 우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지금도아직은경기장배치나확정은안되었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만약에 공기가 부족했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자료를다시검토해보니까육상보조경기장은인근으로이전을함으로한10억의예산절감을가져와요.
그러나스쿼시경기장은완전히대상지를이전함으로써10억에대한예산이증가를합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증가가 되지 않고 당초예산을, 스쿼시경기장은 30억 예상하고 육상보조경기장은 80억을 예상하고 110억을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계략공사비였고 다음에 설계를 추진하면서 중간에 발주하고 보고회 하고…….
○권혁기위원 확정예산액이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중간보고회 할 때 확정은 되지 않고 보고회 하는 중간에서 설계했던 것을 중간보고회에서 보니까 스쿼시경기장이 토공 공사비랑 해서 55억 이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그사업비가육상보조경기장하고같이묶여있는사업인데한쪽이늘어나면한쪽이줄어야하거든요.
그래서그걸조정하다보니까…….
○권혁기위원 전체 예상액은 같은데…….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체도 조금 줄었습니다.
스쿼시경기장을이전함으로인해서당초예산110억보다는줄게되었습니다.
○권혁기위원 110억을 가지고 80 대 30에다 70 대 40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권혁기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요.
볼링장예산은어떻게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볼링장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규이기때문에예산을문체부에는통과가되었고기재부에서아직결정이안돼서어제담당계장이기재부에도직원하고같이출장을갔습니다.
그래서확정되어야우리가추진할수있고,만약에국비예산지원을못받으면할수없을수도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된 사업을 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그걸 추진 안 하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추진이 늦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것은 우리가 미리 받아야지 나중에 예산이랑 맞잖습니까?
투·융자심사도도에가있는데우리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추진하는절차중에한가지입니다.
○권혁기위원 우리가 의결을 해 줘도 못할 수 있는 거네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산이 안 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불확실한 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예산 자체가 안 서잖습니까?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기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맞추기 힘든 상황인데…….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아닙니다.
스쿼시경기장같은경우는당초계획대로추진을해도착공을할수있는것은아마하반기정도됩니다.
우리가설계다끝나면다음에도에다,우리가계약심사도그렇게해야하고감사부서에일상감사도신청해야하고이런절차들이많이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스쿼시경기장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다손칩시다.
볼링장은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볼링경기장은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오늘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받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도비·시비는 같이…….
○권혁기위원 볼링장은 설계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아직 설계 못 했습니다.
결정되어야지설계를합니다.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공기를 맞출 수 있냐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서 추진할 수 없다면 안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진상여유가있지는않지만할수있는기간이됩니다.
○권혁기위원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추진부서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런데 이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권혁기위원 먼저 해야 할 절차에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이거 안 되면, 아까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육상보조경기장에 보니까 개인필지가 한 필지 있는데, 산 48번지 임야 이 부분은 수용을 하려고 하네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최종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수용하게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동계올림픽 치를 부지 내라서 동계조직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매입이 가능하겠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심발훈위원 수용절차 들어가면 공고 내고, 잘못하면 시간 엄청나게 가는데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요.
국장님!
이부분을빨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유현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현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맨뒤에보면국제기구관련된자료를붙여놓았습니다.
이건왜붙어놓은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참고로,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입니다.
○유현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는 정의를 아직 못 찾았어요.
찾고있는중인데이것이만약에비철산업단지그것과관련된것이라면,혹시관련되지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릉시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만일 그거라면 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여덟가지가쭉나오는데세번째,두번째보면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해서명기를했는데이부분은위원님지적하신비철하고는전혀관련이없고,저희들이또염두에두지도않았고단지,안전행정부에서영이개정됨에따라서저희들이이부분을숫자적으로가주는부분이다이렇게나갔고,다음에공유재산매각을함에있어서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법이라는게있고시행령이있는데별도로매각기준,운영기준이별도로준칙이또있습니다.
거기에보면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해서명기가뒤편에또내려옵니다.
현재까지저희들이받은어떤산업이라고명기가된그런기준을못받았습니다.
단지,앞서서말씀드렸지만영이개정되면서이렇게하는데저희들이절대적으로비철이라든가그런건아니고단지제가예상하기에신재생에너지그런산업이아니겠느냐그런부분을고려하고있고기대하고있습니다.
그리고비철은전혀염두에안두었다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이러한 사업들, 공유재산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부요율 규정이 조례에 없었으니까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할 때 대부료를 정할 수 있도록 요율을 정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당부를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대해서동료위원님께서우려하는부분이공기부족으로인한부실공사가염려됨을중심적으로다룬것같아요.
그래서집행부에서도이부분에대해심각성을주지하셔서공기는짧다하더라도철저한감독아래경기를잘치를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함께질의·답변이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위해다양한의견을제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6월23일월요일10시부터는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3분산회)
○출석위원
신재걸김옥선권혁기기세남심발훈유현민
○불참위원
최선근최종각
○출석공무원
관광문화복지국장김세환안전행정국장최명길경제진흥과장김남철관광과장김봉대회계과장김진태전국체전운영부장김형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조영화행정7급박대경기록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