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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0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06월20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start]

존경하는동료위원님!

어느제9대위원회임기가마무리되는시점에서마지막위원회회의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강릉시와내무복지위원회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4년의임기동안여러위원님들의노고덕분에우리의회와강릉시에발전이있었다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비록얼마남지않는임기지만유종의미를거두기위해더욱더열과성의를다해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제237회강릉시의회임시회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3건의일반안건과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6월9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4건의안건을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2014년6월25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상정된의안번호제427호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해8월23일강릉영동지역노동조합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단체협약체결에따라단원의신분임금등의처우개선을통한고용안정으로예술단업무의전문성연속성을확보하고지역내·외의다양한공연활동지원으로지역문화예술향유의저변확대도모와예술단의활동을활성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제2조에서시립예술단정원을기존에95명에서7명이증원된102명으로변경하고단원을연주단원과사무단원으로구분하였습니다.

제4조제5조에서는시립예술단단원의채용계약해지등에관한규정을근로기준법상위법령에맞춰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제11조제12조에서는시립예술단단원의보수를연봉제에서호봉제로변경하고외부공연출연료세입조치와공연출연수익금공연에소요되는비용을제외하고순수입의범위에서실비보상을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지난4월49일부터5월1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예고결과18페이지와같이채용대상을역할에따라구분명기하므로관리체계를명확히필요가있다는의견에대한검토결과제4조1항에“단원등의채용에있어”의“단원”을“예술감독지휘자와단원”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문화복지국소관상정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은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2013년8월23일강릉시와의단체협약체결에따라단원의신분임금등의처우개선을통한고용안전으로예술단업무의전문성연속성을확보하고,지역문화예술향유의저변확대도모예술단의활동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2조에는조직구성에관한사항,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시립예술단원의채용계약해지등에관하여규정하였고,제6조에서는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운영,제11조는시립예술단단원의보수실비보상,공연수입등에관한규정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단원등의채용에있어대상을명기하고자하는의견을반영하여단원을예술감독,지휘자,단원으로구분명기하여역할에대한관리체계강화필요성을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단체협약체결에따라개정하는것으로개정안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릉시립예술단현재운영실태라할까요?

거기에대해서설명을주십시오.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이생각할이건담당공무원이주지말라고것은아니라고보는거예요.

강원도감사담당책임자도공무원들징계를하겠다는거예요.

그러면이건누가잘못했기때문에공무원들이징계를받아야되느냐이거예요.

부분은적어도의회에서조례를심의하고만들어주는,의결해주는그런의회에서앞에선행적으로이렇게법을지키지않고이런법으로만들어놓아봐야이걸악용하고,그런조례를어떻게심의해주냐는말이에요.

이걸위원은공유재산관련한조례개정은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데담당과장은어떻게생각합니까?

얘기해보세요.

그게어느법을적용해서주냐는얘기에요.

앞에선행적으로있는것도지키는데…….

그래서조금전에위원이내용은시장을불러서시정질문도하고,시간이없어서그때못했단말이에요.

이건반드시밝혀져야해요.

아주작지만,위원회이평소하는얘기가뭐냐면법으로되는것은대통령이와도되지말아야해요.

법으로되는것은무지하고가난한사람이와도되어야하고,이게법의취지에맞는거란말이에요.

고무줄행정이것은되는것도되게하고되는것도되게하고이런행정을하면되잖아요.

어떻게의회에서어떻게그냥보고있어요?

어떻게조례를만들어주고통과를시켜주느냔말이에요.

그래서위원은공유재산물품문제는문제점이있다고얘기를하고,그걸뒷받침해서설명을드립니다.

공유재산변경안을의회에다줬어요.

주문진해안신축공사하고여러가지내용을줬단말이에요.

절차적으로뭐가잘못됐어요?

전년도했어요?

이거의회에서만날얘기를했어요.

내년도공유재산전체의계획을수립해가지고의회에다사전에요청해라!

그거하잖아요.

전년도본예산세울북부노인복지부분이거하나만올렸어요.

그러면강릉시는공유재산에대한거시적인계획이전혀없는거예요.

상황에따라서사고상황에따라서팔고상황에따라서짓고,허물고,시민들의예산이낭비되잖아요.

그래서여기보란말이에요.

오늘의결주는내용이그런현상이생기잖아요.

육상보조경기장,옮겨야죠?

본래포남동으로했는데교동으로옮긴단말이에요.

계획을세웠는데옮겨요?

스케이트경기장교동으로했다가노암동으로옮겨요.

이건전년도언제계획했어요?

2013년도언제통과시켜줬어요?

10월이죠?

그러니까내년도에해야것을당장2013년10월에이런계획을세워놓고나니까,지금하려다보니까당장문제가생기는거라.

그러면의회에서건물을지어주는데내년전국체전이월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거기에맞게끔설계를해야하잖아요.

그런데지금전혀아무것도진행되지않는상태에서새로시작해서과연공기를맞춰서있겠느냐?

그렇잖아요.

토공비때문에10억들어간다는것입니까?

그러나이유하나만으로는설득력이높지않다이렇게보는겁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정리를드리면진행함에있어서차질이있어서는되겠다!

그리고이러한물리적인,공기에쫓겨서부실공사가나와서는되겠다!

그래서부서에서는사업으로진행있어서좀더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야하지않겠느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11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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