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21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3.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2회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2회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9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180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7억4,900만원 증액된 6,695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3,300만원이 증액된 1,004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49억4,500만원, 세외수입 1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35억원, 자동차세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5억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왕산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1,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0억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8,5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32억원, 입암공단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조정교부금이 3억8,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7억5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재원사업은 37억3,700만원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1,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5,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시가지 도로정비 보수,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 등 자체사업비가 28억4,700만원,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6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5억1,100만원으로 왕산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 5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1,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115억1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4억1,300만원, 고랭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임대지원 6억원, 축산농사 살처분 보상금지원 2억3,800만원, 해중공원조성 2억9,700만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26억5,100만원, 대관령일원 관광지 자원화사업 9억6,000만원,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 2억6,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3억7,5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7,3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64억1,100만원이며, 농업재해대책 지원 3억3,700만원, 가뭄대책지원 1억9,100만원, 수리시설 기능보강 3억원, 근해어선 공급차량 구입지원 5억7,200만원, 군철책 개선사업 10억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지원 2억8,600만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2억원 등 도비보조사업 50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23억3,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2,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9억4,400만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를 2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9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및 상수도 한해대책, 노인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 관광지 정비 등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주로 현안사업 마무리에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9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180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7억4,900만원 증액된 6,695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3,300만원이 증액된 1,004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49억4,500만원, 세외수입 1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35억원, 자동차세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5억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왕산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1,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0억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8,5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32억원, 입암공단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조정교부금이 3억8,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7억5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재원사업은 37억3,700만원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1,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5,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시가지 도로정비 보수,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 등 자체사업비가 28억4,700만원,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6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5억1,100만원으로 왕산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 5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1,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115억1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4억1,300만원, 고랭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임대지원 6억원, 축산농사 살처분 보상금지원 2억3,800만원, 해중공원조성 2억9,700만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26억5,100만원, 대관령일원 관광지 자원화사업 9억6,000만원,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 2억6,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3억7,5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7,3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64억1,100만원이며, 농업재해대책 지원 3억3,700만원, 가뭄대책지원 1억9,100만원, 수리시설 기능보강 3억원, 근해어선 공급차량 구입지원 5억7,200만원, 군철책 개선사업 10억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지원 2억8,600만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2억원 등 도비보조사업 50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23억3,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2,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9억4,400만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를 2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9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및 상수도 한해대책, 노인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 관광지 정비 등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주로 현안사업 마무리에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억 정도 증액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보다도 자체수입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52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1차 추경에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맞춰놓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180억 정도 증액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보다도 자체수입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52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1차 추경에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맞춰놓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석 1회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2회 추경도 분명히 세입이 있어야만 추경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이후에 52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편성내용을 보듯이 세부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이후에 52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편성내용을 보듯이 세부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만…….
○최익순 위원 만일에 본예산에 자체수입 부분이 편성되면 이 부분들은 감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당초에 됐는데 이 부분은 왜 현재 늘어났느냐…….
○최익순 위원 예.
○행정국장 최갑석 이 부분은 추가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그러면 올해 발생되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52억 가까이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만일 연말이 되어서,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 발생된 거 52억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만일 연말이 되어서,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 발생된 거 52억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 발생되는 부분은 자체수입이, 이번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발생한 것을 갖고 잡은 건 아니잖아요.
올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자체수입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올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자체수입을 잡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이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잡는 것은 결산, 예를 들어서 15년이면 13년 결산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나온 세입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을 갖고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추경에 나온 세입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을 갖고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석 세입이기 때문에 100% 맞지 않습니다만…….
○최익순 위원 그래서 사실 딱 맞는 부분들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결산이라는 게 매월마다 결산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1회 추경 끝날 때도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1회 추경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이렇게 한 건…….
결산이라는 게 매월마다 결산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1회 추경 끝날 때도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1회 추경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이렇게 한 건…….
○행정국장 최갑석 그러니까 전체 150억 되는데 3분의 1만 지방세고 나머지는…….
○최익순 위원 이게 52억 정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석 연말 되면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00% 맞지 않는 것이고, 세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리추경에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00% 맞지 않는 것이고, 세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리추경에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의회에서 2차 추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맞춰서 2차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게 100억입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 국별로 살펴보니까 그 부분 말고 자체사업하는 신규사업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석 아마도 철조망 철거나 걷고 싶은 거리 문제,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이지만,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아마도 신규사업으로 더 추가되었을 것입니다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은 전체적인 틀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한 180억 정도에 대한 부분에, 이번 2차 추경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사실은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도의회 관계 되어서 이 예산을 잡았어야 했는데 자체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별로 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별로 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2차 추경까지 오면서 시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2차 추경까지 오면서 시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행정국장 최갑석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국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국비사업을 받아오자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에서는 이 기회가 아니면 국비로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매칭하는 부분들이 어떨 때 보면 국?도비 먼저 쓰고 시비를 늦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각 국에서는 이 기회가 아니면 국비로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매칭하는 부분들이 어떨 때 보면 국?도비 먼저 쓰고 시비를 늦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만…….
○강희문 위원 그런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최갑석 별도로 더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추진단부터 시작해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추진단부터 시작해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동계올림픽과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동계올림픽과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전국체전이 당장 다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그제 볼링장하고 스쿼시장을 갔습니다.
거의 완공되는 단계에 와 있고 9월 30일에 볼링장에서 대회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가본 바로는 시설 자체들이 많이 변경되어 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래대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해서 재위치에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스쿼시장하고 볼링장을 볼 때 환풍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이 당장 다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그제 볼링장하고 스쿼시장을 갔습니다.
거의 완공되는 단계에 와 있고 9월 30일에 볼링장에서 대회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가본 바로는 시설 자체들이 많이 변경되어 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래대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해서 재위치에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스쿼시장하고 볼링장을 볼 때 환풍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저희들이 이 경기장뿐만 아니라 타 경기장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완을 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5일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풀가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완을 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5일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풀가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환풍기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냉?난방은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스쿼시장에는 국공유시설이니까 냉?난방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스쿼시장은 대여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운동경기장 하기 때문에 시설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스쿼시경기장 안에는 필요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중이 있다면 바깥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박경자 위원 그러시면 그 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시설이라든가 선수단 유치 부분에 상당히 힘들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니 만큼 전국에서 모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시도의 시설물들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강릉이 될 수 있도록, 또 체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계속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전국체전이니 만큼 전국에서 모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시도의 시설물들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강릉이 될 수 있도록, 또 체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계속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전국체전운영과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인사가 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임자들의 업무를 이어받아서 준공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중요하고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10월 16일에 개회식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체전에 관한 모든 공사, 신규 및 리모델링 등 모든 공사진행을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자 내지는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체전은 해야 되고 공사는 빨리 되어야 하니까 무리하게 준공처리를 해 줘서 나중에 체전이 끝나고 하자라든가 문제점 보완에 관한 사항이 생기면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장님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후임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차후 체전이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자를 손봐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나 10월 16일에 개회식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체전에 관한 모든 공사, 신규 및 리모델링 등 모든 공사진행을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자 내지는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체전은 해야 되고 공사는 빨리 되어야 하니까 무리하게 준공처리를 해 줘서 나중에 체전이 끝나고 하자라든가 문제점 보완에 관한 사항이 생기면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장님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후임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차후 체전이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자를 손봐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최익순 위원 거기에 읍?면?동에 차량을 몇 대 지원하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7,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7,100만원 가지고 개회식하고 폐회식이 가능한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7,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7,100만원 가지고 개회식하고 폐회식이 가능한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입니다.
지금 폐막식보다는 개막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있습니다.
당초에 개막식에 한 40대를 더 추가해서 7,1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폐막식보다는 개막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있습니다.
당초에 개막식에 한 40대를 더 추가해서 7,1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동마다 몇 대를 지원하죠?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면 단위는 1대 정도 하고요.
동 단위는 2~3대,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하루 두 번씩 셔틀을 돌려서 전체 63대가 운행이 됩니다.
동 단위는 2~3대,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하루 두 번씩 셔틀을 돌려서 전체 63대가 운행이 됩니다.
○최익순 위원 몇 시까지 운행이 돼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경기장에 입장하는 시간은 4시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4시30분이면 그 전에 셔틀버스를 다 운행하셔야 하잖아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 몇 m 방경까지 차가 못 들어갑니까?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저희들이 통제하는 구간은 이편한세상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 LPG 충전소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동마다 2~3대 배정을 하잖아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최소 동에 몇 명 인원을 동원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면 단위 같은 경우 한 40명 정도 되고 동 단위는 한 100~1,000명 정도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1개 동에 최소 300만원 정도, 소위 말해서 개회식장에 참석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차 2대를 가지고 4시 반까지 300명을 전부 수송할 수가 있어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그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저희들이 한 번만 돌립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나갔던 차들이 들어오면 그 차들이 다시 동단위에서 도는 차하고 같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저희들이 한 번만 돌립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나갔던 차들이 들어오면 그 차들이 다시 동단위에서 도는 차하고 같이 돌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은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죠?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7,1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책정해놓았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7,1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책정해놓았잖아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지금 최대한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회식장에 차량 운송하는 게 7,100만원으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만일 동에서 차량지원 자체가 미흡하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되면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일 동에서 차량지원 자체가 미흡하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되면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지금 더 추가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버스만 가지고 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1동, 2동, 다음에 포남1동 같은 경우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버스만 가지고 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1동, 2동, 다음에 포남1동 같은 경우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7시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끝나면 다시 셔틀로…….
○최익순 위원 2~3대를 또 돌릴 거예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셔틀버스하고 그 외에 시내버스도 증차를 해서 지역을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상하는 것은 4시30분 되어서 8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개막식은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7,100만원이 여기에 70~80% 투입될 거 아니에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폐회식은 4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63대입니다.
개막식은 63대입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과목경정해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4,500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2,600을 추가해서 7,100만원으로 증액을 시습니다.
당초 4,500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2,600을 추가해서 7,100만원으로 증액을 시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3,600은, 장애인체전에 1,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은 2,600이고요.
그래서 전국체전은 2,600이고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녁을 안 먹고 가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 우유와 빵 같은 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에서 지원합니까?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체육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금액이 따로 지원되는 거예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그건 체육회 쪽으로 예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체육회 쪽으로 예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7,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에서 300~400명이 들어가는데 버스 두 대 가지고는 순환해서 돌린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시간대별로 딱딱 맞춰서 가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전국체전 개회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도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아마 끝나고 나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왕 올렸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전국체전 개회식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에서 300~400명이 들어가는데 버스 두 대 가지고는 순환해서 돌린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시간대별로 딱딱 맞춰서 가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전국체전 개회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도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아마 끝나고 나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왕 올렸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전국체전 개회식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동원이 각 동마다 통장 한 분당 15~20명씩 배정이 돼요.
그러면 통장이 이분들을 데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버스만 달랑 동사무소 갖다 주는 것이지, 인원 동원하라고 하니까 팀장님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결론은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간다면 각자 다 태우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줘야 한다고 봐요.
막연하게 예산 7,100 세웠으니, 버스 줄 테니 인원 동원해라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통장들마다 인원 동원을 해야 하는데 통장이 갖고 있는 차는 한 대인데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4시30분에 나옵니다.
7시50분에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 거의 9시 가까이 됩니다.
빵하고 우유?
이거 회의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잡음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체육회에다 이관을 해 줬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동마다 식대비를,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지원하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하고 결합을 하면 식사를 시키든 뭘 할 수 있는데, 과연 4시30분에서 7시50분까지인데 동원되는 인원 연령대가 거의 60대가 넘습니다.
젊은 층들은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인원 동원시켜서 달랑 빵하고 우유주고 먹으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동원이 각 동마다 통장 한 분당 15~20명씩 배정이 돼요.
그러면 통장이 이분들을 데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버스만 달랑 동사무소 갖다 주는 것이지, 인원 동원하라고 하니까 팀장님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결론은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간다면 각자 다 태우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줘야 한다고 봐요.
막연하게 예산 7,100 세웠으니, 버스 줄 테니 인원 동원해라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통장들마다 인원 동원을 해야 하는데 통장이 갖고 있는 차는 한 대인데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4시30분에 나옵니다.
7시50분에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 거의 9시 가까이 됩니다.
빵하고 우유?
이거 회의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잡음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체육회에다 이관을 해 줬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동마다 식대비를,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지원하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하고 결합을 하면 식사를 시키든 뭘 할 수 있는데, 과연 4시30분에서 7시50분까지인데 동원되는 인원 연령대가 거의 60대가 넘습니다.
젊은 층들은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인원 동원시켜서 달랑 빵하고 우유주고 먹으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 보세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25일 남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속도가 제일 미비한 부분이 어느 것인가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지금 미비한 것은 특별히 없고 나름대로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는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비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과에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축제라는 것은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위한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아니면 각 숙박업소나 식당에, 만약 전국체전에 관련된 뭘 받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띄운다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25일 남았으니까, 아직도 숙박해결이 안 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는 선수들은 그렇지만 가족들, 동행하는 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홍보를 해서 알찬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는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비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과에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축제라는 것은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위한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아니면 각 숙박업소나 식당에, 만약 전국체전에 관련된 뭘 받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띄운다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25일 남았으니까, 아직도 숙박해결이 안 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는 선수들은 그렇지만 가족들, 동행하는 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홍보를 해서 알찬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부서 과?소장, 동시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 와중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부서 과?소장, 동시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 와중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중단이 아니고 8월 말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디를 재개했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건축 부분에 마무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시민문화공간에 1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차분은 1차분이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2차분을 정리해서…….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이 현재 불용재편성으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런 현상이 이번에 또 일어날 겁니까, 안 일어날 겁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9월에 2차 추경에 예산편성해 드리면 10~11월뿐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9월에 2차 추경에 예산편성해 드리면 10~11월뿐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12월 31일자로 모두 마감시켜야 하는데 그때까지 소화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2차분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강원도에 설계원가심의 받고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곧바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업무상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에서 업무적인 착오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번에도 26억을 세워드렸다가 11월이나 12월 전까지 나가지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워드리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때그때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일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다른 부분에 써야 할 자원을 못 쓰는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명시이월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에서 업무적인 착오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번에도 26억을 세워드렸다가 11월이나 12월 전까지 나가지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워드리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때그때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일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다른 부분에 써야 할 자원을 못 쓰는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명시이월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 문제는 지난 8월에 시장한테 별도 대책보고를 드렸었고 강원도와 문체부에도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90%를 지출하는 조건에 추가로 문체부의 구두승낙을 받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집행에는 문제가 없고 단, 내년 연말까지 2차 부분의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명시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의 90%를 지출하는 조건에 추가로 문체부의 구두승낙을 받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집행에는 문제가 없고 단, 내년 연말까지 2차 부분의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명시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러한 예산들이 다 확보되었으면 입찰을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2차분 구분해서 실행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분을 발주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공사 마무리를 언제까지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구 명주초등학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별동스튜디오 짓는 것까지, 언제까지 그 부분을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구 명주초등학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별동스튜디오 짓는 것까지, 언제까지 그 부분을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입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2차분은 공고해서 계약하고 착공을 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2월 말까지, 늦으면 한 7~8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전시관은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한 4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설계원가심사와 일상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입찰해서 이 문제는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2차분은 공고해서 계약하고 착공을 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2월 말까지, 늦으면 한 7~8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전시관은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한 4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설계원가심사와 일상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입찰해서 이 문제는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복합전시관하고 별동스튜디오까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복합전시관 및 일제 광장조성사업이라 해서 46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20억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국비도 기존대로 교부를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국비도 기존대로 교부를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께 주문 드리는 게 뭐냐면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구명주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언론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집행부에서 자꾸만, 지금 이 사업이 2009년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내년 단오까지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 단오는 다른 국가적인 문제가 없으면 할 것 같은데 단오가 시작되면 그 부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니까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빨리 마무리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그 부분은 지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시설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고등 하나하고 두 개 지점을 선정해 놓고 앞으로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고등 하나하고 두 개 지점을 선정해 놓고 앞으로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안전을 위해서 하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교차로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교통사고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고 심지어는 두 번씩 일어나는 곳을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흥문 사고가 많은 지점 순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사고가 나면 경찰서 교통계와 업무협조를 해서 교통사고 나는 게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예, 다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합동으로 하고…….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에서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곳이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흥문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파악해 보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릉초등학교 앞하고 경포여중에 어제도 사고가 두 건이 났어요.
그저께 사고가 또 한 건이 났어요.
매달 거기에 사고가 한 달에 1~2번씩 나요.
그것도 요즘은 대형사고가 납니다.
안전시설 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릉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만 펜스가 쳐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고 뭘 하는지, 교통과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저께 사고가 또 한 건이 났어요.
매달 거기에 사고가 한 달에 1~2번씩 나요.
그것도 요즘은 대형사고가 납니다.
안전시설 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릉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만 펜스가 쳐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고 뭘 하는지, 교통과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통과장 김흥문 저희들이 하는 시설은 순수 교통안전시설하고 표지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은 보도차도 분리시설, 학생들의 안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왜 나겠어요?
거기에 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도로 들어오는 부분에 명확하게 운전자에게 알려주면 사고가 덜 납니다.
그러려고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왜 나겠어요?
거기에 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도로 들어오는 부분에 명확하게 운전자에게 알려주면 사고가 덜 납니다.
그러려고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루도서관하고 시립중앙도서관 두 개소하고, 이용이 높은 작은 도서관 4개 해서 6개 도서관입니다.
거기에서 기존 근무인력에 15명 분에 대한 야간, 그러니까 7시 이후부터 10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받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시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기존 근무인력에 15명 분에 대한 야간, 그러니까 7시 이후부터 10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받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시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최익순 위원 여름해변을 잘 마무리하셔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 그리고 해변운영 쪽에서도 올라와 있고 또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에서도 와 있고, 사근진해변 시설정비에도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차 추경이라는 게 이 예산들이 이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혹시 해변을 운영하면서 모자라서 끼워넣어서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추경이라는 게 이 예산들이 이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혹시 해변을 운영하면서 모자라서 끼워넣어서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시키자면 추경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재정지원금이 이번에 보조 내시되는 바람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서 확보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에 보면 2억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트스키 4대, 구명보트 4대, 사륜오토바이 8대, 구명 튜브 100점, 이거 만일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다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일단 도비나 국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되면 구입을 해서 내년에 해당되는 읍?면?동에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재정지원금이 이번에 보조 내시되는 바람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서 확보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에 보면 2억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트스키 4대, 구명보트 4대, 사륜오토바이 8대, 구명 튜브 100점, 이거 만일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다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일단 도비나 국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되면 구입을 해서 내년에 해당되는 읍?면?동에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합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예,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구입하는 자체가 해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인데, 만일 구입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노후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폐기처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별다른 규정은 없지만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사용연수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 배부를 해서 해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동에다 배부를 해서 해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익순 위원 지금 해변을 운영하는 읍?면?동에 나가 있는 장비들이 있죠?
○관광과장 김헌근 예.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어차피 시비도 5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이 부분들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구입연한까지는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이 부분들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구입연한까지는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 김헌근 예.
○최익순 위원 무슨 장비는 언제까지 내구연한인지까지도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박경자 위원 131쪽에 보시면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로 이번에 1억3,900만원의 예산을 새로 세우셨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예.
○박경자 위원 그리고 135쪽 해변운영에도 보면 1억4,400만원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다음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 이래서 여기도 2억6,000만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두드러지게 관광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가 사근진해변 시설정비하고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하고 이렇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 이래서 여기도 2억6,000만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두드러지게 관광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가 사근진해변 시설정비하고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하고 이렇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사근진해변 시설정비사업비는 도비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추경에 세워졌고요.
경포해변 안전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이번 재정지원금에 보조내시 되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사업비도 저희가 과목을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처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존에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경포에서 안목까지 철책 철거하는 구간도 있어서, 군 벙커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보기 흉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후시설물이라든가 불량 적치물들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포해변 안전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이번 재정지원금에 보조내시 되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사업비도 저희가 과목을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처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존에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경포에서 안목까지 철책 철거하는 구간도 있어서, 군 벙커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보기 흉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후시설물이라든가 불량 적치물들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나 호객행위 및 송림 내 취사행위 단속이라든가 불법노점상, 경포상가 공영주차장 이런 시설물 관리 및 정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변운영에 있는 부분들도 안전?청결하고, 수상인명구조, 이 사업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갈라놓은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특단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만들어놓지 않았는가 싶은데, 세분화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해변운영에 있는 부분들도 안전?청결하고, 수상인명구조, 이 사업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갈라놓은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특단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만들어놓지 않았는가 싶은데, 세분화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사업비는 군 경계 철책 철거하는 구간 내에 1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처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변안전장비 구입이라든가 사근진해변 시설물도 도비재정지원금이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새로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변안전장비 구입이라든가 사근진해변 시설물도 도비재정지원금이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새로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사근진해변 시설장비는 경포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전부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경포동에다 예산 재배정해서 새로 신설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경포동에다 예산 재배정해서 새로 신설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화장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라든가, 아까 최익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 같은 것은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만약 기한 내에 이것이 고장이 나거나…….
○관광과장 김헌근 폐기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폐기처분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관광과장 김헌근 물론,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는 절대 폐기처분될 수 없고요.
사용 도중에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해변 운영에 보면 읍?면?동 경비가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수리비 명목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 도중에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해변 운영에 보면 읍?면?동 경비가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수리비 명목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수리를 못할 정도의 파손을 입었어도 기한이 넘지 않으면 계속 보관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예, 어쨌거나 내구연한을 준수해야 하고요.
기간 전에 수리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정비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기간 전에 수리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정비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관리?감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다 예산 재배정해서 구입을 한다거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 자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이게 추경에 서면 올 연말까지 장비를 구입해야 하잖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예, 전부 구입을 해야 합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여기 국비가 50% 있습니다만 지금 시의 열악한 재정, 또 전국체전도 해야 하고 각종 예산이 들어갈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이거 내년 7월에 가야 쓸 수 있는 장비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년 해변운영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박경자 위원 물론, 화장실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장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해야 사계절 관광객도 쓸 수 있고, 잘못되면 수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허병관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화장실은 당연히 해야 사계절 관광객도 쓸 수 있고, 잘못되면 수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허병관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 김헌근 장비에 대한 것도 해변운영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해변운영기간 전에 전부 다 비치를 해서 해당되는 읍?면?동에다 배분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융통성은 없는지, 과장님이 자꾸 화장실얘기를 하는데 화장실 얘기가 아니라 해변안전장비 구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 7월에 써야 할 장비를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꼭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올해 꼭 써야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50% 시비가 지원되지만 내년 7월에, 그리고 아직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을 텐데 이것을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내년 7월에 써야 할 장비를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꼭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올해 꼭 써야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50% 시비가 지원되지만 내년 7월에, 그리고 아직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을 텐데 이것을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문제는 이해를 다 하실 것 같고요.
도로변이나 해변에 갖다 놓으면 사근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해변장비 구입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설명서에는 구명보트라든가 수상오토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경포를 제외한 주문진이라든가 사천, 옥계, 등명 이런 데를 보면 질서계도, 시설이 그렇습니다.
경포에 다니면서 질서계도 합니다만 그 쪽에 없기 때문에, 추석 때도 해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일부러 합니다만, 이런 걸 하나씩 읍?면?동에 배치해서 연말이라든가 해돋이행사라든가 이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는 이번에 벌써 내려와 있는데, 추경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안 하게 되면 마무리추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문제는 이해를 다 하실 것 같고요.
도로변이나 해변에 갖다 놓으면 사근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해변장비 구입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설명서에는 구명보트라든가 수상오토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경포를 제외한 주문진이라든가 사천, 옥계, 등명 이런 데를 보면 질서계도, 시설이 그렇습니다.
경포에 다니면서 질서계도 합니다만 그 쪽에 없기 때문에, 추석 때도 해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일부러 합니다만, 이런 걸 하나씩 읍?면?동에 배치해서 연말이라든가 해돋이행사라든가 이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는 이번에 벌써 내려와 있는데, 추경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안 하게 되면 마무리추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박경자 위원 도로 가운데 협소하거나 위험한 데 안전봉을 설치하잖습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강릉시내에 보면 안전봉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아주 협소한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소한 도로에도 안전봉을 설치해 놓았는데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교차가 참 힘듭니다.
차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안전봉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그 협소한 도로에도 안전봉을 설치해 놓았는데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교차가 참 힘듭니다.
차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안전봉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교통과장 김흥문 원래 목적이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이런 안전 위주로 나온 시설인데 최근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주정차금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2차선 도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 주로 골목이나 이면도로가 해당되는데 단속을 할 수 없고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자하는 방법에서 착안된 것이 안전봉을 중앙에 박으면 차를 세울 경우 뒷차를 생각해서라도 주차를 안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했는데 근래에는 워낙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남발이 되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제설작업에 다 망가지고 예산낭비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현재 있는 시설은 방법이 없고 내년부터는 대체용으로 오뚜기를 이용해서 도로가장 선에다 주차를 금한다는 안내표지판을 대형으로 설치해서 커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2차선 도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 주로 골목이나 이면도로가 해당되는데 단속을 할 수 없고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자하는 방법에서 착안된 것이 안전봉을 중앙에 박으면 차를 세울 경우 뒷차를 생각해서라도 주차를 안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했는데 근래에는 워낙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남발이 되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제설작업에 다 망가지고 예산낭비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현재 있는 시설은 방법이 없고 내년부터는 대체용으로 오뚜기를 이용해서 도로가장 선에다 주차를 금한다는 안내표지판을 대형으로 설치해서 커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다행스러운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도로라도 이것이 안전보다는 위험성이 크다면 다시 재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도로라도 이것이 안전보다는 위험성이 크다면 다시 재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그건 충분합니다.
이건 도급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했다가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급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했다가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부분들도 많이 파악을 하셔서, 제가 어디어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특히 좁은 도로가, 과거에 난 도로란 말이죠.
그게 더 넓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차를 1대만 세워놓으면 안전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 것을 제가 강릉에 몇 곳을 다니면서 안전봉이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원위치대로 해서 교차가 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더 넓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차를 1대만 세워놓으면 안전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 것을 제가 강릉에 몇 곳을 다니면서 안전봉이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원위치대로 해서 교차가 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게 지나다니는 분들은 필요하고 상가나 주택을 가진 분들은 불편한 문제고, 이렇게 상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거의 소통하는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설치해놓고 바로 다음날에는 앞에 사시는 분들이 제거하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해놓고 바로 다음날에는 앞에 사시는 분들이 제거하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가급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안건에 대한 것은 평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본예산, 추경만 되면 항상 관광과가 시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광과가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 엄청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하여간 열심히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본예산, 추경만 되면 항상 관광과가 시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광과가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 엄청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하여간 열심히 하십시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억9,500만원을 요구한 군철책 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에서 안목까지 3.5km 정도,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철조망 철거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물상하고 계약을 하면, 고물상에서는 자기네가 알아서 철조망을 거둬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9억9,500만원을 요구한 군철책 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에서 안목까지 3.5km 정도,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철조망 철거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물상하고 계약을 하면, 고물상에서는 자기네가 알아서 철조망을 거둬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거한 이후 철거시설물에 대해서 매각처분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허병관 위원 기정에 5억8,000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허병관 위원 다음 1회 추경에 8억1,900, 2회 추경에 9억6,000세웠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기정 세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이 자리를 빌려 대관령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미약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관령 일원화 관광사업이 민자하고 국?도?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재정 투입하는 것은 대관령구도로에서 옛길로 가는 길, 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치유의 숲을 한다는 지역 넘어가는 도로 확장하고 주차장 부지을 저희들이 보상하고 시설인데, 사실 제가 와 보니까 이 사업이 많이 미진하고 또 한 사람이 열 몇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두 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토지는 우리 시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상 일부 준 것은, 국비하고 *013646)이미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충해야 하고 나머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9억6,00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어렵지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관령 일원화 관광사업이 민자하고 국?도?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재정 투입하는 것은 대관령구도로에서 옛길로 가는 길, 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치유의 숲을 한다는 지역 넘어가는 도로 확장하고 주차장 부지을 저희들이 보상하고 시설인데, 사실 제가 와 보니까 이 사업이 많이 미진하고 또 한 사람이 열 몇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두 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토지는 우리 시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상 일부 준 것은, 국비하고 *013646)이미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충해야 하고 나머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9억6,00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어렵지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국?도비사업이라고 해도 본 위원이볼 때는 기정 세우고 추경 1차, 2차 세울 때까지 23억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바쁘지 않다는 얘기죠.
과연 국?도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세워줄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해서 8,000만원이 섰죠?
기정이 6,000이고 2,000만원 또 섰죠, 단속요원들…….
그렇다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바쁘지 않다는 얘기죠.
과연 국?도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세워줄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해서 8,000만원이 섰죠?
기정이 6,000이고 2,000만원 또 섰죠, 단속요원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관광과장 김헌근 불법시설물 정비 2,000만원 추가요구액은 해변운영이 8월 23일에 끝나고 올해 아시다시피 불법포장마차라든가 불법운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야만 저희가 추구했던 불법시설물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좀더 요구해서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야만 저희가 추구했던 불법시설물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좀더 요구해서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모든 면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하고, 이분들이 6,000만원만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구입, 무전기, 단속반 사무실 집기, 사무실용품, 사무실 집기, 여기에 보면 청소년상담소 집기를 구입해 준 것도 있고, 냉장고 구입, 관리본부 냉장고, 불법단속 냉방기 구입, 이게 무슨 강릉시 예산이 넘칩니까?
그리고 보면 6,000만원인데 일보로 계산하셨죠?
일보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까?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보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모든 면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하고, 이분들이 6,000만원만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구입, 무전기, 단속반 사무실 집기, 사무실용품, 사무실 집기, 여기에 보면 청소년상담소 집기를 구입해 준 것도 있고, 냉장고 구입, 관리본부 냉장고, 불법단속 냉방기 구입, 이게 무슨 강릉시 예산이 넘칩니까?
그리고 보면 6,000만원인데 일보로 계산하셨죠?
일보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까?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보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포지역에 이거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포함됩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냉장고하고 이것은 사실 해수욕장 운영할 때 쓰여졌고요.
각 계도반의 텐트 속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회수되어서 한 군데 보관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사용할 것이고요.
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가만 놔두면 또 어떤 불법시설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연장을 해서 그분들 배치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시켜놓은 예산이고요.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그래서 8,000만원으로 했고요.
다른 말을 덧붙여 얘기를 하면, 규제봉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봉이 말 그대로 규제봉이 되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여름해변을 통해서 설치되었던 규제봉, 관광피서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었던 규제봉을 저희들이 9~10월쯤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꼈다면 저희들이 피서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지역에 이거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포함됩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냉장고하고 이것은 사실 해수욕장 운영할 때 쓰여졌고요.
각 계도반의 텐트 속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회수되어서 한 군데 보관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사용할 것이고요.
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가만 놔두면 또 어떤 불법시설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연장을 해서 그분들 배치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시켜놓은 예산이고요.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그래서 8,000만원으로 했고요.
다른 말을 덧붙여 얘기를 하면, 규제봉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봉이 말 그대로 규제봉이 되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여름해변을 통해서 설치되었던 규제봉, 관광피서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었던 규제봉을 저희들이 9~10월쯤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꼈다면 저희들이 피서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단속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집기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오토바이 갖다 놓으면 유류비 들어가고, 이게 여름철 끝나면 불법이 없습니다.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합니까?
옛날에 왜 이게 없어졌습니까?
다니는 분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다 보니까 없애치웠어요.
왜 이런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갑질의 논란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은 갑이고 시민은 을이에요.
동료 위원님들, 과장님들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내에 상가 두 개가 영업을 합니다.
두 집이 싸웠다고 해서 거기에다 규제봉을 갖다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나요?
이건 갑질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규제봉입니까?
강릉시내 주민들이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다 규제봉 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여름해변 뭘 잘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대천을 가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인도에다 전부 데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도 큰 분란이 없어요.
왜 매사 경포만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올 여름에 공무원들이 갑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다른 게 갑질이 아니고 이게 갑질이에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단속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갑질의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예산이 왜 필요한가?
또 공무원이 갑질하는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변운영 본청에 1억4,400을 추경에 세웠어요.
1회 추경에 보면 3억7,500을 또 세웠습니다.
예측불허라는 예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관광과 예산은 다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의 논란 이런 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는 시민들에게 관리?감독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갑질의 논란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재발방지라는 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면책을 받기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합니까?
옛날에 왜 이게 없어졌습니까?
다니는 분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다 보니까 없애치웠어요.
왜 이런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갑질의 논란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은 갑이고 시민은 을이에요.
동료 위원님들, 과장님들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내에 상가 두 개가 영업을 합니다.
두 집이 싸웠다고 해서 거기에다 규제봉을 갖다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나요?
이건 갑질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규제봉입니까?
강릉시내 주민들이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다 규제봉 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여름해변 뭘 잘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대천을 가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인도에다 전부 데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도 큰 분란이 없어요.
왜 매사 경포만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올 여름에 공무원들이 갑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다른 게 갑질이 아니고 이게 갑질이에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단속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갑질의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예산이 왜 필요한가?
또 공무원이 갑질하는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변운영 본청에 1억4,400을 추경에 세웠어요.
1회 추경에 보면 3억7,500을 또 세웠습니다.
예측불허라는 예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관광과 예산은 다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의 논란 이런 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는 시민들에게 관리?감독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갑질의 논란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재발방지라는 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면책을 받기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님들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님들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최익순 위원 신규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국?도비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20% 해서 2억6,000인데, 이게 전부 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2억6,000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가 총 165개소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개소가 되고요, 나머지 156개소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설치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전체 다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요구를 한 금액이 3억1,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개소가 되고요, 나머지 156개소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설치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전체 다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요구를 한 금액이 3억1,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익순 위원 156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3억1,000 정도 되는데 6,000~7,000이 삭감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한테 온 금액은 국?도?시비 매칭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잘라서 온 것 같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유보자금을 조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의 동의를 받게 되면 CCTV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9월말까지 세부적인 조사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도에다 다시 요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유보자금을 조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의 동의를 받게 되면 CCTV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9월말까지 세부적인 조사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도에다 다시 요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왕 할 거 한꺼번에 끝내는 게 좋은 것 같고, 이걸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3억1,000이 전체금액인데 2억6,000이 이번에 서게 되면 5,000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CCTV 부분들은 해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CCTV 부분들은 해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챙기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것만 좀 챙겨주세요.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소장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고에 앞서 각 과?소장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3.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2시12분)
(12시12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다시피 지난 번 철회되었던 안건으로 재상정되었습니다.
철회 의결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모든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다시피 지난 번 철회되었던 안건으로 재상정되었습니다.
철회 의결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모든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지난번 위탁동의안이 여러모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과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경영마인드의 도입을 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자립과 생계유지를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연장기간은 3년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노숙인의 생계?주거?의료?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노숙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6억9,600만원과 프로그램 사업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호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 등 종합적이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연장기간은 3년이며, 2016년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다문화가족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통?번역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4억7,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의 향후 위탁 절차는 민간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의회 동의안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기관의 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위탁동의안이 여러모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과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경영마인드의 도입을 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자립과 생계유지를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연장기간은 3년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노숙인의 생계?주거?의료?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노숙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6억9,600만원과 프로그램 사업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호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 등 종합적이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연장기간은 3년이며, 2016년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다문화가족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통?번역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4억7,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의 향후 위탁 절차는 민간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의회 동의안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기관의 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재골길 12-14의 내곡동 소재의 강릉시립복지원이 201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기존 수탁자인 자비복지원이 지난 위탁기간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자 등에게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평가되어 다시 기간연장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을,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조례 제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기간연장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1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존 수탁자인 자비복지원이 지난 3년 수탁 기간 동안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일자리알선 등 센터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되어 본 기간 연장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재골길 12-14의 내곡동 소재의 강릉시립복지원이 201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기존 수탁자인 자비복지원이 지난 위탁기간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자 등에게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평가되어 다시 기간연장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을,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조례 제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기간연장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1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존 수탁자인 자비복지원이 지난 3년 수탁 기간 동안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일자리알선 등 센터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되어 본 기간 연장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가 2007년도에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처음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강릉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이끌어오다가 2013년도부터 자비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5년 정도 업무를 했고, 자비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례를 봤을 때 한 5년 정도 해야 그래도 다문화가정에 어떠한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했었던 사항을 기간연장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강릉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이끌어오다가 2013년도부터 자비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5년 정도 업무를 했고, 자비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례를 봤을 때 한 5년 정도 해야 그래도 다문화가정에 어떠한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했었던 사항을 기간연장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상정을 하지 말고 하셔야지 상정을 해 놓고 철회하는 것은 복지원에다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은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정했던 것을 철회한다, 철회를 하면 다시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데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원에 다시 재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다른 데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원에 다시 재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자비원에 갑니다.
○허병관 위원 이런 형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재발방지를 꼭 약속해 주시고요.
상정했던 것을 철회하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기존 업체가 다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재발방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재발방지를 꼭 약속해 주시고요.
상정했던 것을 철회하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기존 업체가 다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재발방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