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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1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
  6. 5.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9. 8.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
  6. 5.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9. 8.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과 함께 이제 한해를 수확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듯 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 허병관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 유현민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복자의원님과 유현민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박경자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6일부터 2015년 9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잠깐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아니고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4건 중 강남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강릉시장의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강릉시의 관광진흥 시책과 관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에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세분화 하였고, 안 제11조2항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3항에는 보조금 신청?지급?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사업, 관광사업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관광과장님!
올 해수욕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중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지역축제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빠뜨리신 것 같은데, 어차피 지역축제에 대한 부분들도 보조금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1조8번 항목에다 지역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축제에 어차피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될 텐데 근거자료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 중에 지역축제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8번 항목에 지역관광소득창출 그런 분야에 전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축제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명기가 되었으면 내년 보조금지급행에 더 수월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개정조례안 전에 조례안을 한번 비교검토해 보았습니다.
당초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하고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세분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내용 바깥에 있는 것까지 조례 없이 지원해 줬다!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세하게 많은 부분을 신설했는데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업과 모든 일, 모든 축제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방만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그래서 종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가 근거되어 있지 않았고 해서, 그동안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도 확실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지역축제에 대한 다른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고,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축제에 관련된 조례가 다시 한번 제정되기 때문에 확실한 지급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예, 11조1항에 9개 항목이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관련된 것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것이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8개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라든가 심의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최익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축제에 관한 부분이 이제는 이 8개 항목이 안 들어가면 보조금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익순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좀더 세분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안 그러면 난립이 되어서 여기저기 예산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할 부분이 생겨서 과연 감당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11조1항에 보시면 9개 항목 중 4번 항목에 관광상품 개발?홍보?마케팅, 다음 7번 항목에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 유치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관광상품 개발?홍보?마케팅과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다시 세분화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상품 개발?홍보와 마케팅은, 저희가 당초에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단체관광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분야에 삽입시켜 된 것이고요.
또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강릉 유치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는 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리시켜놓은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저기에도 해당이 되어서 이중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그래서 강릉시 전 지역 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내 지역축제 전반에 대해 심의를 해서, 또 그것이 과연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심사제도를 거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니까 내년부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중 지급되거나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내년부터 이런 보조금들이 조례에 있지 않으면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니 만큼 또한 적극성을 띄고 행사를 하고자 하면 이런 데 제약에 걸려서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당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축제를 하든 모든 마케팅이 누가 봐도 좋은 저건 정말 상품이다, 정말 좋은 홍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제안을 마련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8번에 보면 지역관광소득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소득창출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헌근  좀 전에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축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는데, 지역축제나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전반적인 상경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축제내용에 거의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8번에 지역관광소득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소득 창출이라고 하면 1번, 관광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도 창출이 될 것이고 버스?철도를 이용한 관광객도 창출이 될 것이고 관광상품?개발?홍보도 창출이 될 것이고 관광요원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도 창출되고, 이게 따지고 보면 유형이 다 똑같잖아요.
특별난 유형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관광소득 창출이라는 목적이 아까 최익순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축제를 넣으면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창출이라는 명분을 달고 축제예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단순하게 지역축제만 넣는 것보다는 관광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축제 이러한 내용도 포함된다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더 명확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로…….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역관광소득 창출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다 관광소득창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아까 최익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남대 국장님이나 김헌근 과장님께서 올해 여름해변을 잘 운영해 주셔서 경포해변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 지역이 예년에 비해서 잘 운영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나중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하실 때 시설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평가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명품해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관광소득창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 들어간다면 창출을 위한 지역축제도 같이 포함되면 좋지 않겠나…….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아까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데 좀더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8항 “지역 관광소득 창출”을 “지역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축제 등”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2일 제정된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간접흡연에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정부 금연정책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위촉해제, 직무수행,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의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금연지도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위촉 해제 및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범위는 강릉시 관할구역 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무수행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1일당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 야간?새벽?휴일 등의 시간에는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결과에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강릉시 관내 금연단속 대상은 약 6,700개소이며, 금연지도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비용추계는 매월 10일 정도 근무 시 연간 지급되는 예산은 4,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위촉 해제, 직무수행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금연감시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죠?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고발은 하지 않고요.
저희에게 적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강희문 위원  고발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적발을 하면 보건소에 공문이 다시 가서 그 사항을…….
강희문 위원  아, 다시 나가서…….
지금 직원들 근무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강희문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임기를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금연감시원은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도 1년 안 하고 11개월씩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이면 한 달에 며칠씩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에도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연장은 되는데 1년이 넘어가면 장기근속자로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소비자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처럼 근무할 때마다 4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처럼 한 달 봉급을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강희문 위원  한 달에 며칠이나 근무해요?
○보건소장 김명남  저희들이 10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촉이 되지 않나 염려되어서…….
○보건소장 김명남  예,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몇 회까지 재임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한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경자 위원  딱 한번만 연장하면 한 사람이 4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바뀌면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채용하는 방법은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이것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당 법인하고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연령은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제한이 있는 것은 보건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 한 달에 10일이라고 하셨는데 4명이 6,700개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사람이 이 방대한 데 다 관리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보건소에도 저희들이 따로 사업을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네 사람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현재 금연지도원이 네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도 4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조대영 위원  한 분의 근무가 10일을 초과 못한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금연지도원하고 저희 근무하는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금연지도원은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지도원은 한 달 평균 10일 정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10일이면 4명만 고용을 하는데, 그러면 4명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면서 공백이 없이 풀로 일할 수 있다, 그런 정의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네 사람을 쓰고자 하는 걸 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꾸준히 계속 쓰면 1년 내내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지도?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열흘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도에서도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대영 위원  제 얘기는 4명이서 1인당 10일 정도 한다면, 4명이 10일씩 30일을 다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6,700개의 넓은 곳이지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지금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12월까지 18개 시?군이 다 참여할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참 아쉬운 것은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 춘천, 원주가 으뜸시가 되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왜 우리 강릉시는 중간 밑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자료를 보면 보건소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 때문에 강릉시민들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데, 반면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하겠다!
강원도에서 최초로 강릉시가 시행했다, 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고생을 하지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꼭 보면 누가 하니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간 위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 근무 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해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근무 중에 해촉할 수 있는 사항도 적용해 놓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해촉사유는 위촉과 해촉이 있는데 위촉사항으로 해서 해제시킬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나 권한을 남용한 게 법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제12조 직무수행의 범위를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명시가 안 돼서 혹시나 근무하다가, 사실 이런 부분은 시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불량하다거나 주민들하고 폭언을 한다거나 이럴 때 민원이 들어오면 해촉할 사유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법에는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71호입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규정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여 개정된 법에 맞게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본 조례에 위임한 규정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강릉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유사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유사기능을 가진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제안이유에 보면, 제가 평소 의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 계속 요구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맞게끔 통폐합을 하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다음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합해서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례안을 봤더니 제목이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합치려는 전 조례안을 제가 조회해 봤는데 제목 자체가 제안이유와 제목이 다르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존 조례에 대한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맞거든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라고 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거든요.
기본적으로 제목 자체를 바꿔서 제안이유에 올렸다면 과연 얘기가 되느냐?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 갖고 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칭은 지방재정계획심의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칭이 개정되는 것이고요.
조례 3개 중에서 기존 재정계획심의위 조례는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포함되고, 폐지되는 조례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조례가 다 없어지는데 하나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두 개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조례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강릉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이 개정되는 거나 같은 것이고요.
두 개는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조례는 두 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제안이유 설명서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목이 틀리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목이 다르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15명 이내로 위원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강릉시의 총 재정을 책임져야 할 위원회 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에서 시에서 당연직 부위원장하고 국장 세 분 해서 시 공무원으로 4분의 1일을 초과하면 안 되고, 어느 단체가 되어 있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이 한 분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가에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15명 위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래서 조례가 통과하면 위촉할 때 의회 의원님 추천을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요.
조대영 위원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모든 기획을 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지적하셨는데 의원님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대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세 개의 위원회 중에서 하나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존치하고 나머지 두 개는 폐지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통폐합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세 개에 있던 역할을 여기에서 전부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지방재정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해야 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도 해야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해야 합니다.
이 방대한 일을 한 위원회에서 통합을 해서 가면, 지금 강릉시 그림을 그리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중기재정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심사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조금심사도, 앞서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명을 구성하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향후 강릉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부분으로 소속감이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잘못 구성되면,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보조금 평가하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흘러나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대영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하고 기능은 달리 보조금 심의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잖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보면 강릉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여튼 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강릉시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강릉시에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우선 구성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하고, 아까 조대영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도 반드시 포함되고, 그리고 주민대표, 직능단대표 골고루 하나씩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심의위원회는 강릉시의 모든 재정을 비롯한 모든 업무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민간인 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심의위원들 중에 두세 가지 겸임해서 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게 된 것이고요.
의회의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또 위원 구성도 행정 부분에서 위원장 맡았던 부분들은 다 민간인으로 돌릴 것은 돌리고요.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정비해 나갈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위원장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위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이권개입이라든가 어떠한 사람의 부탁이라든가 해서 잘못 흘러가는 방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또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통해서 과장님, 특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정말로 심의위원회다운 전문가들로, 또 직능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물론 실명이라서 오픈하기 곤란한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정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성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재정법에 구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다른 위원회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허병관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청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고자 할 때는 관련 개별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4조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와 중복되는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 장애인 우대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에 한정되어있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권을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으로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기존보다는 신규로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확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첨부한다면 개인보다는 단체형태로 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허병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시37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 등 시민들에게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저소득층 가족복지사업, 사례관리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34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가정 내 개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년이며, 2016년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등 정보 관리,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 아이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10억5,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이 향후 위탁일정은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의 의결 후 위탁공고 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기관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입암동 소재의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이 201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지역복지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지역복지담당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잖아요.
이게 몇 년 위탁이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앞으로 5년간입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면 향후 5년간 할 수 있도록, 옛날도 5년씩 했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바로 앞전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법 시행규칙에서 5년 이내를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전국 권고안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위탁운영이 있잖아요.
위탁운영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1, 2, 3, 4항이 있는데 여태까지 1, 2, 3항에 해당되는 업체가 위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건실하고 사명감이 있는 법인, 기업 등에서 설립한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지원법인, 그리고 4항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적십자사, 학교법인, 종교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1~3항 중에 의해서 강릉시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법인에서 위탁을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기간인 거의 20년 동안 자비원복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평가해서 재위탁을 했고요.
3년 전에는 저희가 공고를 넣어서 자비원복지법인이 다시 맡아서 관장님도 바뀌시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항에 해당되는 법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최익순 위원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자비원이 종교법인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종교법인이긴 한데 종교법인이라 할 수 없고요.
사회복지법인 강릉자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하는 법인이긴 한데 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자비원복지법인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1항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강릉에 많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강릉시는 그리 많지 않고요.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큰 법인은 중앙교회법인하고 한빛마을법인하고 자비복지법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에는 제일 큰 법인이 이 세 곳입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20년 동안 계속 한 곳에서 위탁해서 운영해 왔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동의안이 민간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공모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그럴 예정입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를 어느 큰 법인에서, 사실 자비원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다른 운영하는 거 많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지금 시립복지원하고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은 것으로는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법인들이 이런 걸 맡아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산도 많이 되고 하니까, 하여튼 어느 업체 이런 호응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이번에 공모를 잘 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익순위원님께서 연도를 질의했는데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아까 권고사항에 5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지 길면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3년을 5년으로 늘려야 하는지 납득이 안가서,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위탁을 준비하는데 큰 시설인 관계로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위탁을 준비하는 시간적인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정부권고안대로 5년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5년이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봐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5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3년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재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3년으로 타이트하게 하면 사업자가 더 잘할 것 아닙니까?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할 입장이 되는데…….
5년이면 중장기입니다.
중장기로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편의성 위주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허병관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붙이면 3년이 5년으로 늘어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긴장감 보다는 나태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 늘 긴장하고 우리가 발굴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본 위원도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재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떤 연계성도 필요하고요.
3년이라는 기간에 한정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큰 틀의 일을 계획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년밖에 못 하는구나!’ 보통 보면 위탁업체가 바뀔 때 종사자는 승계가 되지만 관장님은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장님하고 종사자와의 관계도 있고요.
물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은 있다고 보는데요.
긴 안목으로 어떤 서비스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5년씩 하면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또 후원금 부분들도 5년씩 하면 그동안 쌓인 인맥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이 자주 바뀐다고 좋은 부분은 아니겠고요.
시설장 같은 경우 법인이 바뀌면 대부분 다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장님이 책임성 있게 길게 보고, 물론 평가에 의해서 관장님이 잘 해서 재위탁이 되거나 하면 나은데 내가 아무리 잘 해도 법인이 바뀌면 고용의 연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있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5년을 권고하는 상황인데, 지금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강릉시 전체적인 사회복지관으로의 역할보다는 입암3주공에 있는, 우리 시에서 제일 열악한 곳에 위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복지관 관장님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좀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5년이 재위탁되면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다시 재위탁되면 다시 15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4번만 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물론 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한 관장이 20년이 동안 계속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왔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런데 관장님도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년씩 할 수 있는 관장님은 안 되고요.
박경자 위원  지금 현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앞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장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안의 모든 것을 재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10년이라고 보는데요.
5년 후에 다시 공고해서 다른 법인으로 바뀐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3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한테는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 우려도 있거든요.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이 몇 번 바뀐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법인은 바뀌지 않았고 그전에는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정복현 관장님이 오랫동안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금의 자비복지법인이 다시 맡았고 관장님이 바뀌셨고, 관장님이 3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 면에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공고를 해서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심사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것이고요.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공고한 대로 5년으로 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업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어져 가는데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년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걸맞게 규정이라든가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편성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5년이 되면 양질의 운영이 되고 3년이 되면 양질의 운영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허병관 위원  5년을 주면 한번 재위탁을 할 때 10년입니다.
이것은 큰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법이 규정하는 게 권고사항이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자꾸 꿰맞추시려고 해요?
3년을 해서 한번 연장을 하면 6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지 5년씩 연장 해서 10년 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옵니까?
이건 아닙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3년에 한 번씩 연장해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3년 위탁을 주면 내가 3년을 잘 해야 3년 위탁을 또 받아요.
10년 위탁은 5년을 잘 하고 다음 5년을 받아서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되면 그때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집니다.
위탁은 짧으면 짧을수록 양질의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의견이 같은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중앙교회하고 자비원하고 한빛마을이라는 대형단체가 있어서 큰일을 많이 하시는데 한쪽에만 너무 치우친다는 걱정도 들어가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일정을 보면 2015년 10월에 위탁공고를 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업무를 하는데, 이 안 자체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잖습니까?
“이 기관에다 위탁을 주겠다, 동의해 주십시오.” 그런 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런 건 아니고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요.
민간위탁하는 것을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공고에 응하는 법인이 들어오면 그 법인을 심사해서…….
조대영 위원  투명하게 심사하겠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운영현황이 왜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이 10명 있고 뭐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지금 현재 운영비는 얼마 지원하고 있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조대영 위원  현재 현황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총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되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10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운영보조로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정을 설명한다면 그거 다 넣어주시든가 해야지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꿰어 맞추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 역시 조례가 통과되면 기간이 5년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이돌봄이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위탁기간이 2년이네요?
이것도 어차피 위탁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에서 들어올만한 기관들이 강릉시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아이돌봄은 서비스제공 기관이라서 아이돌봄과 관련되는 주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 2008년도부터는 강릉YWCA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 외에 특별히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사무실이 같이 쓰고 있죠?
인원이 2명, 팀장 하나 직원하나…….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활동이 한 87분 정도 되고, 그러면 87분 되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를 들어 아이돌봄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을 때는 일단은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득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소득조사에서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가”에서부터 “라”에 해당되는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별 문제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는, 평가서를 작성해서 올려 보내면 특A급은 아니지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니까 87명 인원이 월 2,450건을 소화를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최익순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보수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이돌보미를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월 2,450건이면 87명이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나름대로, 이게 국비도비 예산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24%입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가 법인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사단법인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직 및 인력 2명, 팀장하고 직원 1명이 87명을 채용해서 서비스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는 어디에 있죠?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연합회장님이 맡아서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아정보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할 때 저희가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육아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전문가들, 보통 교수님들을 초빙하고요.
관련된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한 분을 하고, 공무원까지 한 5명 정도까지 하게 됩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5년인데 이건 2년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2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건 또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대영 위원  요즘 맞벌이하는 세대가 되었고, 어려운 집에 애들이 많아서 아이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도?감독?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소지가 있는 아이들 같은데 행정에서 바쁘시겠지만 각별한 관리를 주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정에 가실 때 얼마 정도 아이를 돌봐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기본이 2시간입니다.
박경자 위원  만약에 추가도 가능합니까?
몇 시간까지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종일제와 시간제로 나누어지는데요.
시간제는 보통 2시간 이상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일제는 8시간입니다.
박경자 위원  87명의 인원으로 2만9,400건을 한다?
이건 정말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몇 명이나 더 추가를…….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1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관계 때문에 10명 정도 추가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박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연합회 자체에 돌보미사무실을 함께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육아정보센터…….
박경자 위원  육아정보센터를 함께 하는데, 이 어린이집이 회장님이 계시는 곳이면, 매년 거기도 임기가 있어서 2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전체 돌볼 수 있는 센터 자체도 바뀌겠네요?
어린이연합회 회장님이 바뀌시면, A라는 회장님에서 B라는 회장님이 되시면 돌보미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고 (청취불능)은 그대로 있고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7명에서 10명이 늘어나면 100명 가까운 인원인데 이 인원을 관리하기도 참 힘드실 텐데 팀장 하나, 직원 하나로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같이, 직원과 똑같이 나가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별개의 분들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정한 교육키는 시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박경자 위원  그 교육시간에 맞춰서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앞으로 10명 추가하는 부분들도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면 우리 돌보미도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김복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장애인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가족 지원 계획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폭넓은 장애인지원은 있고요.
가족지원은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포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라든가 기관들이 쭉 있죠?
한번 열거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장애인단체는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 등 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생활시설, 거주시설 해서 29개 기관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구성원 중에서 장애인 가족도 포함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포괄적으로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이용시설로 보통 가족을 포함하고 있고요.
개별로는 아동지원은 아동지원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따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조례인데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족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가족 지원 관계는 한 사람의 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피폐해지고 하니까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성화되게 지원하고자 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단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고, 지금 조례도 그런 부분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대영 위원  김복자의원님!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잖아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장애인복지회에서 가족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어떤 단체나 센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 지원은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여러 부분별로 많이 있는데 당사자 중심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가족을 당사자로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따로, 장애인가족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가족은 자녀보다 단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소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동이든 성인이든 간에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강릉시가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특성화시키고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근거로 마련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름대로 행정에서 관여하는 다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겨지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또 다른 곳은 지원얘기가 없고요.
저희가 2014년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인데 그 5,000만원은 한국장애인 강릉지회에서 강릉시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조금 더 전문화되고 이렇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곳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이러기에는 예산이나 여건상 더 지원이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나 좀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는 추후에 이런 예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김복자의원님!
두 번째 주요내용 다항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런 맥락입니까?
김복자 의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강릉시가 그것들을 열어놓는 건데요.
이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5,000만원이 2015년에도 보조금으로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법의 어떤 조례를 근거하지 않으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고, 센터는 기존에 과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위탁을 공모해서 그 업무를 다시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근거에서 절차를 받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지난번 4월인가 장애인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협회나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애인협회가 조금 전에 10개 단체라고 했는데 장애인협회 총 협회 회장님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연합회…….
○위원장 조영돈  각 장애에 대한 회장이 있고 전체 총괄하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 회장님의 말씀이 장애인협회 개인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전체 총괄적으로 우리 장애인협회를 거쳐서 돈을 지급해 줘야지 집행부도 편하고 자기들도 일 처리하는데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 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합니다만, 그래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되면, 물론 장애인 전체가 거기에 통합이 되겠죠.
만약에 가족적으로 예산이 많이 풀려나가면 협회가 어떤 활성화라든가 명분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지금 장애인은 특성이 다 다릅니다.
농아 다르고 척수 다르고 지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연합회는 그런 단체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원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건 연합회에서 하는데 따로 따로는 다 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는 사실 가족지원이 필요는 해요.
집에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안 하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국가가 도입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지원은 정말 필요한데, 아까 김복자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비는 줄 수 있는데 어떤 인건비 지원 부분은 조례규정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물론 장애인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해주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강릉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분들이 돈가스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강원도기금이나 복지기금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조영돈  국장님, 장애인가족지원은 아마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협회하고 어떤 충분한 공유를 해서 가는지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족지원센터 운영하기 전에 장애인단체,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하나 이런 부분까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장애인연합회에서나 다른 단체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영돈  물론 법적 하자는 없으니까 지원을 했겠지만 지원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좀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때는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의회의 동의는 안 받았지만 공고를 내서 다른 데하고, 그러니까 예단복지재단하고 장애인부모회 두 개가 들어와서 심의한 결과 장애인부모회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고나 절차를 밟아서 좀더 나은 데가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포남동 어디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동해상사 부근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계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옛날 동해상사 뒤편 2층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개인 건물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최익순 위원  개인건물을 그분들이 임대해서 운영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최익순 위원  만일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만일 거기가 열악해서 시설 자체를 시에서 임대를 해 주거나 센터를 건립해 주거나 하는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데를 예로 든다면 복지관 안의 일부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이 이런 시설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공공시설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 조례가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하나의 부담을 업고 가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5,0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최익순 위원  이제 합법적으로 가게 되면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홍보도 할 것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것 같아요.
규모가 자꾸만 늘어나면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렇게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가족들의 더 많은 요구가 있다, 어떤 단체나 시설 운영하는 사람의 요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장애인 가족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토론회를 통하거나 해서, 지역사회협의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가입회원 수는 100세대고요.
매일 오는 인원은 한 10명 전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공고를 해서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그때는 선정심의위원회로 거쳐서 따로…….
최익순 위원  앞으로 가면서 그런 가능성이 더 크죠?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앞으로 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도 더 나은 곳이 있다면 본인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확한 지원조례가 되면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잘 감안하셔서 예측도 하셔야 해요.
그때그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화두가 복지예산이 많다고들 얘기하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을 둔 가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문을 열어놓게 되면 합법화가 되는 거죠.
오늘 조금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온 국민들이 복지예산이 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의원들이 나가면 복지예산 새는 게 많으니 철두철미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도 한번 정도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왜?
어차피 장애를 가진 부모나 가족은 굉장히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으니 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다들 복지예산 과하다고 하는데 이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5시23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허병관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허병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등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지원사업 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기 등 기증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장기 등 기증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2조에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외 3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유현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기증자 부족으로 인한 장기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운동의 동참 유도와 범사회적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허병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8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박경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심의에 있어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의 사전누설을 방지하여 공정한 심의를 추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책임 있는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사전 누설하여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를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조금 심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추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책임 있는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호에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사전 누설하여 공정성에 문제를 얘기한 경우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사전 누설로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킨 위원의 위촉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도모한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경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시36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처분 및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오는 2018동계올림픽 개최시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해 올림픽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노후한 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공연장을 신축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7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까지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대회 시 IOC 식전행사,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 건과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  이게 풍물시장하고 따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시묵  이게 심의하는 게 건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진풍물시장건이 한 건 있고 아트센터 건이 한 건 있고 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두 번째로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은 2018동계올림픽 개최 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써 집단상가 및 좌판 등 불법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문진항 배후부지인 공유수면 내에 노후 및 불법상가를 일제 철거 후 상인들의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수면 내 법질서 확립, 문화?관광?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 건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주문진항 배후부지인 주문리 312-457 외 3필지 국유재산에 집단상가 및 좌판상가를 문화?관광?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정비하여 33동에 대하여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필지가 국유지죠?
○회계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기부채납 받는 것은 건물만 받는 거네요?
○회계과장 신시묵   
국유지는 국유지 그대로 있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상인들이 자비로 건축을 한 다음에 건물 분을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몇 년간 임대인가요?
○회계과장 신시묵  건축가액에 상당하는 연수만큼 해 줄 수 있는데 최장 20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33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볼거리,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풍물시장이 주문진의 먹거리촌, 수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22638물치와 같은 개발행위는 문제가 있다!
옛날 재래시장 형태로 개발이 되면, 모든 분들이 옛날 것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업에서 보니까 청원서 낸 분들의 목소리가 높던데 이분들에게도 혹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이 법적,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청원서까지 낸 마당에 한번 정도 서류상이라도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이건 하루속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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