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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0월 2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96회 전국체전을 지난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더 큰 행사도 잘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듯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의장으로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47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안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건립된 강릉국민체육센터 스쿼시장 및 볼링장을 전국체전 후 시민체육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관리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 문화체육시설 정의 및 명칭을 그에 따른 별표1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스쿼시장 및 볼링장의 사용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5에 강릉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쿼시장 전용 사용료를 신설하고 안 별표8에는 강릉국민체육센터 스쿼시장 및 볼링장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배부자료에 실린 바와 같이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세 건의 의견 모두 스쿼시장 사용에 대한 적정성과 세분화 요구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으로 처음 운영되는 시설로써 일정기간을 운영한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5년 10월 강릉전국체전 경기장으로 건립된 강릉국민체육센터의 볼링장 및 스쿼시장을 시민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별표1에서 문화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3항에 스쿼시장과 볼링장의 사용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스쿼시장 사용료가 다소 비싸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타 자치단체 및 사설 스쿼시장과의 형평성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강북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궁도장도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조대영 위원     축구장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아닙니다. 
그 전체를 하나의 타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스쿼시장하고 볼링장을 체전 대비해서 새로 지었는데요. 
관리주최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관리주최는 향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볼링장은 위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스쿼시장은 직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10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호입니다.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 특화된 지역 홍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역은 기본출연금 825만원과 시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 5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325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지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와 제23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호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 어린이집이 건립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직원 자녀들에게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신규로 위탁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년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11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내년 2월부터 위탁운영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8,000만원, 운영비 1억7,000만원으로 연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50% 이상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호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릉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필수대회 관련 시설 조정을 위해 강릉실내체육관 종합체육관을 컬링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따른 건물취득으로써 면적 변경은 없으나 건물가액은 92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강원도나 강릉시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강릉시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와 산림청 간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입니다.
용강동 및 포남동 도심지 내 다가구주택, 학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도심지 내 주차공간과 유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용강동 46-2번지 구 관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남동 1151-6번지 과거 강릉관리소 부지 두 필지와 시유지인 종합경기장 인근에 강릉시 테니스장 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환대상이 강릉시 테니스장 부지가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 앞서 용강동 관사 부지는 시에서 주차장 용도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며 강릉시 테니스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파크 내 부지로 확보한 후 이전하고, 이전할 때까지 우리 시에서 무상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와 33조까지는 대부료의 효율과 사용료 감면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6호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따른 사전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역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와 146조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 0.015%인 1,379만5,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연 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금까지 출연해오던 사안으로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홍보·판매 및 판로개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일부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지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 내에 건축 중인 강릉시청 어린이집이 10월 말경 준공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2016년 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08㎡로서 추정 소요 예산액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에게 보육료 지급 당시 4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우수한 보육환경과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실내종합체육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건물취득 건과, 강릉시와 산림청 간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릉실내종합체육관 환경개선공사 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컬링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건물 면적 변경 없이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92억4,500만원의 건물가액 증가함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와 산림청 간의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의 건은 산림청 소유의 강릉여중 인근 산림청 구 관사부지와 포남동 산림청 구 강릉관리소 부지를 강릉시 소유의 강릉시 테니스장 교동 398-1번지 외 3필지를 교환하여 도심지 내 주차 공간 및 유휴공간 확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그간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31조, 안 제33조에서는 대부료의 요율, 감면,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 출연금은 1,379만5,000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별휴가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대  다른 지자체가 저희처럼 5일 해서 대부분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일, 10일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냈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경력 30년 이상 20일 하는 데가 서울, 부산, 인천 쪽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 인천구청 같은 데는 확대 추세에 있고요. 
우리 강원도 내에는 아직 10일, 20일은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원도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하여튼 확대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일이라고 하면, 공휴일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게 두 번으로 나누어 쓴다거나 세 번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번에 써야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그건 이번에 통과되면 따로 정해서, 대부분 2회 정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을 검토해서 2회에 하는 게 나은지 한 번에 하는 게 나은지 추후에…….
강희문 위원     그건 나중에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에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진대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는 없고 따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나누어서 쓸 수 있다면 다행지만 한 번에 써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20일을 써야 한다면 휴일을 포함해서 한 달 정도 걸려야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우리 시로 봐서라도 계장님 이상 과장님, 국장님까지 포함될 텐데 과연 한 달 동안 특별휴가를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한 달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특별휴가갈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별휴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야겠지만 20일 이상 특별휴가를 준다는 게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우리 강릉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과시하고 나타내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복리증진을 줄 수 있게끔, 의욕을 증진시켜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도 쓸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총무과장 김진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직기간에 따라서 특별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기적인 연가가 있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연가가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가 있고 이 특별휴가라는 것은 연가 이외의 휴가잖습니까? 
그래서 휴가일수가 너무 많지 않나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려보는데, 만약에 특별휴가를 나누어서 갈 수 있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한 번에 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된다면 이 또한 업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조례상에는 없는데 따로 정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 보니까 2회에 분할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특별휴가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산부들 있잖습니까? 
출산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휴가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산부에 대한 특별휴가는 별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휴가가 법정기간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와 10년, 2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가 정해진다면, 그 외에도 물론 임산부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나 좀더 특별휴가에 알파가 붙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책적으로 저출산도 되고, 출산 후에도 양육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중에 장기재직휴가 말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90일 이상 45일 전후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한 번에 두 자녀 놓는 분에 대해서는 120일 출산휴가 줄 수 있도록 늘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인데 60일 전후로 보내도록, 그래서 그걸 120일까지 늘려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좀더 욕심을 낸다면 출산의 휴가를 법적 일수 말고도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가면서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어떠한 상위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만 특별휴가라든가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노력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임신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대로 한 번에 쓸 수 있지만 2회에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건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질병이라든가 긴 병이 있을 때는 병가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혹시 공무원들 중에 전날 음주로 인해서 병가를 내면 그것도 병가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병가는 몸이 아파서 내는데, 음주로 인해서 만약 병원에 간다거나, 대부분이 쉬기 위해서 내는 건 아니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병가를 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음주로 몸이 아파서 병가신청하면 병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어디 아파서 가는 것이니까 그건 특별히 음주다 규정짓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기회에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물론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해서, 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음주는 좋습니다만 업무에 피해를 줄 정도로 과음은 모두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공무원들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민원을 대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로서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기회에,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는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최초로 통과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10년에서 20년까지 10일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렇다면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물론 상위법에서도 복무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대도시, 특별시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네요?  
서울하고 인천, 부산…….
○총무과장 김진대  예. 
○위원장 조영돈  지방자치나 이런 데에서는 현재는 실질적으로 없네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5일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지방이라서 그런지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조사를 해 보니까 20년 이상 5일 가시는 분들이 9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힐링을 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장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에 있는 도시로서 직원들이 요새는 격무에 많이 시달립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해 주는 것도, 그래서 직원들이 10년 주기로 뒤를 돌아보고 힐링하면서, 아니면 업무를 쉬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특별휴가가 생기면 더욱더 특별휴가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고, 특별휴가를 가게 된다면 거의 2주 동안 쉬게 되잖아요. 
15일간 쉴 수 있는 공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게 있으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92명 정도 되고요. 
먼저,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를 어떻게, 지역제한을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강릉시로 한정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조대영 위원     강릉시 관내에 주 사무소나 분소를 둔 비영리사업자나 기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유아교육과, 보육학과 등 해서 각 대학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재가 많이 배출됩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 해서 20명 정도 직원이 채용되는데 기왕에, 우리 시는 두 집에 한 집 정도는 다 대도시에 가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가 있습니다. 
약 한 20명 정도 직원을 채용한다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민을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로 제한해서 강릉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보육교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고할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 92명이라는 정원이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일반 강릉시의 사설이든 법인이든 여기에 보면 타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간담회를 보육어린이집하고 몇 번 했습니다. 
보육어린이집도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만 저희가 법령 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안 되면 과태료까지 연간 2회에 대해 1억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피하게, 강릉시에 해당되는 곳이 여성공무원 300인 이상,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데 저희가 다섯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관대하고 강릉원주대, 우리 강릉시가 설치 못했고요. 
아산병원하고 공군부대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령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감독기관이자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을 잘 구분해서 장점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5쪽을 보면 보육시간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을 근무하시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무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박경자위원님께서 벤치마킹하시라고 해서, 강원도청하고 원주가 시행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하여튼 이 보육시간을 출근이 일찍 되시는  분이 있고 늦게 되시는 분이 있어서요. 
시간은 대부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12시간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노동시간이 여덟 시간인데 이 부분들은 잘 마쳐지는 것이겠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12시간 동안 이분화 되어서 오전타임이 있고 오후타임이 있고…….
○총무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선생님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그렇게 되면 야간에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퇴근 후가 되겠죠? 
이럴 때는 급여지급 방법이라든가, 평일시간 전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급여가 차등됩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그런 분들은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거나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간식이나 이런 건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추가로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어차피 이제는 법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 어린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충은 따르겠지만 그분들하고도 잘 윈윈하셔서 자녀들이 거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직영할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위탁을 줍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별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고요. 
또 위탁 안 주면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가서 엄청나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판단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짓자마자 강릉시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직영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믿음을 갖고 맡겨도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막대하게 돈만 투자해 가지고 무조건 동의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  
○총무과장 김진대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줘도 위탁자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위탁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주께서도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또 여기에 가까이 있잖습니까? 
저희가 자주 나가면서 보고 지도도 잘 해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직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우리 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영해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위탁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지금 국·공립도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국·공립 자체도 다 위탁을 줘서 합니다. 
우리가 운영을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정도는 직영을 해서 파악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각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먼저, 강릉실내종합체육 환경개선공사 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시와 산림청 간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산림청 부지하고 시 부지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주차난 해소가 해결되어 기쁜 마음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강동하고 포남동 두 개 부지하고 우리 체육시설 부지하고 교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강동 같은 경우는 강릉여중 옆에 있는 부지로서 계속 주차 때문에 언론에 제기되었던 사항이고요.
포남동 같은 경우 사실 처음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남동 부지 같은 경우는 굳이 주차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회계과장 신시묵  아까 포남동부지 같은 경우는 포남1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지 교환이 되게 되면 구 산림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재신축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지라서 당연히 우리 시하고 교환 내지는 매입하는 게 바람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상 부지가 체육시설부지라서 시설단지 안에 나온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체육시설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아닌 외부 관련 기관들, 우리가 교환하려는 산림청, 또 하나는 세무서가 체육시설단지 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거든요?  
그 두 개 기관이 체육시설단지 내에 들어온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그것만 다 들어왔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고, 교환하게 되면 다시 산림청 부지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신시묵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차라리 체육시설 부지가 아니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임야라든가 그런 것과 교환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면, 테니스장이면 관련 단체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신시묵  예, 그건 협의가 다 되었고요.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파크가 올림픽경기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올림픽경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부지가 체육시설지구로 변경되고요. 
그래서 강릉시의 체육시설단지는 협소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테니스장을 산림청에서 활용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다 산림청 청사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산림청 앞에 테니스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근무지역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부는 주차장이나 도로로 편입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잔여부지는 아마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현 테니스장이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국제규격에 맞지 않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려면 국제규격에 맞아야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교환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강희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체육시설단지에 세무서하고 동부산림청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 체육시설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산림청 앞에 테니스장은 바뀌게 되면 산림청에다 숲가꾸기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바꾸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 못 하도록 거기에 맞는 숲가꾸기사업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고, 또 테니스장을 만들어놓은 비용이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림청하고는 그런 얘기를 해서 다른 용도로 못 쓰고 공원 쪽으로 조성토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시켜서 일반용지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교환을 하고,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포남동에 있는 것은 포남1동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고 해서 땅을 최대한 유용하게, 그리고 시설에 맞게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아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냐고 물은 것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테니스장을 옮기다 보니까 테니스협회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체육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체육과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다음에 테니스협회장님하고 생체협회하고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올림픽파크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회계과장 신시묵  이전장소는 가급적이면 올림픽파크가 체육시설단지 안이니까 그쪽으로 검토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혹시 공간이 안 나온다거나 위치가 부적절하다거나 하면 강남구장 인근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아직 이전부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테니스장 만드는데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으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강릉 같은 경우 체육 관련 시설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포츠마케팅 하기 위해서, 하여간 결국은 시설이 많이 있어야 대회도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니스장도 국제규격을 갖춘, 국제규격을 갖추려면 20면 이상 되어야 되죠?  
○회계과장 신시묵  12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정도 규격을 맞춘 테니스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올림픽파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빙상경기장시설이 철거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사실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 관련 단체도 시설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종목별 운동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체육과와 협의되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제 테니스장이 없어져야 하니까, 그러면 간단히 올림픽파크로 들어가는 정도로만 협의했다는 얘기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하여튼 현 테니스장이 규격에 안 맞으니까 새로 조성을 하고 이전하는 그것까지만 협의가 되었고요.
위치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교환을 하려면 나중에 신설되는 테니스장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바꿔놓고 나중에, 우리가 무한정 장소를 안 비워주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비워줘야 하잖아요. 
그렇고 그런 문제가 사전에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체육시설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임야라든가 산 등 우리가 소유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교환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환함으로 인해서 2차, 3차 시에 부담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포남1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하고, 용강동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테니스장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테니스장이 세상에 그런 데가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뭘 하는 게, 지금 있는 테니스장에 돈을 수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장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공인된 경기장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갑니다만 그 테니스장은 버려야 할 곳입니다. 
처음부터 공인도 안 된, 이상한 데에다 시멘트 발라서, 바람 들어온다고 파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그 테니스장은 전혀 시합을 못하는 경기장입니다.
체육과라든가 등등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기왕에 만드는 거, 한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지, 쓰지도 못하는 걸 만들어놓아 가지고, 그래서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미래를 보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평소 보건소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 유관기관 간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의료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매년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및 의료관광상품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며, 안 제14조는 안내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추계검토 결과는 붙임과 같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도비 6,5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3억2,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개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는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개최될 각종 스포츠 이벤트 시 부상당한 국·내외 선수에 대한 재활, 소아장애인 재활목적의 운동재활 등 그런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의견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보조금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올림픽선수 부상에 대한 재활과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반영하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그 외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를 정하는 사항과 안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준용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별도 소요되지 않으며,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따라 관련 기관 지원체계 확립 및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업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 시 부상선수의 재활에 대해 의견이 있었으나 의료관광 취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일부 조문 및 관련 서식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부문은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보건정책과장 서의호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1일자로 상위법인 여선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촉진, 양성평등참여 및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명 드리면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강릉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련 사항,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 제7조부터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위원회의 설치 운영, 성인지예산 등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사항과 양성평등참여와 문화 확산 관련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제36조까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기금 관련 내용을 안 제35조부터 제42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5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5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 내지 제42조에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여성양성평등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한테 같은 영향을 미치도록 성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에 뜻을 두었다고 봅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굳이 여성가족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모든 행정,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같이 가야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조대영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과연 몇 %나 여성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느냐?
나름대로 제가 알아보았더니 1.8%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넘어가는 여성에게 평등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께서 각 실과라든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제는 양성평등이 되니까, 기본법도 전부 개정되니까 예산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이렇게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처음에 여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율은 낮습니다만 최근 들어 각 실·과·소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춰서 사업비에 “여성”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잘 풀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요즘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본예산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각 실·과·소에다 문서를 한번 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여성평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요구를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 다음 예산부서에다가도 협조를 바라는 문서를 시행하면 양성평등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성평등정책에 따른 조례안들이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여성이시잖습니까? 
그리고 여성정책과에는 여성들이 많고 복지도 거의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여성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가? 
일단은 이것부터 탈출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게 육아교육입니다.
어디에다 제대로 유아를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 아니면 친정부모, 시댁 쪽 이렇게 밖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공모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정말 정책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끌어내서 활성화시켜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우리가 사회에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2011년도에 강릉시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전무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했다면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좀더 많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포럼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경우를 통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정책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도출하지 못할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한정되어있다면, 그분들은 밖에서 현실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걸 거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창을 하나 만드십시오. 
여론의 창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하고 아쉬운 사항은 물론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창구를 통해서 행정에서 전부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창구를 하나 만드십시다,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자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도, 예산하고 공모사업도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은 여성친화도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건 우리 여성들의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니까 여성친화도시도 좀더 포괄적으로, 이제는 양성평등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남성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친화도시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갇힌 예산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보고 의논도 보고,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비교검토·연구가 함께 되어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연구를 하십시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2시09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현민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는데 참 좋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고요.
6조2항을 한번 봐주세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조에도 보면 장애인가족, 모든 게 장애인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센터라든가 운영,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이런 데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 관련”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주는 단체가 너무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가족”을 빼는 게 맞지 않겠나?  
유현민 의원     그 말씀도 일부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단체는 단체일 뿐이고요. 
장애인가족이라 하면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조례의 취지가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인식개선, 가족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항에 보면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장애인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가족이 아니면 폭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을 빼고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유현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형태도 시각, 청각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살피는 것과 단체에서 보살피는 것의 어떤 차이점 내지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단체 쪽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더 나가서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단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허병관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보면 센터관리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꼭 장애인가족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면 폭이 너무 좁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의원님 발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원도 내 강원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있고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장애인가족으로 하면 너무 위탁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을 빼는 게 의견이 많습니다. 
허병관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을 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장애인가족 관련하는 이런 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데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는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가족이라고 하면 혹시 나중에라도 특혜의혹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좋은 취지를 갖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특혜의혹을 받으면 위원님들의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족”을 빼도 어차피 장애인들에게는 전부 다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넣어서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의원님, 의원발의로 했는데 제가 볼 때 글  자체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족 자체가 용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2항 중 장애인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은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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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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