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0월 29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4. 3.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5. 4.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8. 7.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12. 11.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3. 12.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4. 13.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5. 14.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6. 15.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18. 17.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19. 18.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20. 19.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20.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4. 2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시정질문․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4. 3.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5. 4.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8. 7.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12. 11.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3. 12.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4. 13.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5. 14.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6. 15.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18. 17.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19. 18.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20. 19.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20.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4. 2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시정질문․답변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아침 병가로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김봉대  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과 10월 27일 개의하여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개의하여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현장과 심곡해안단구 탐방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몸이 아파서 청가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3.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4.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7.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11.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2.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3.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4.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0시16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제3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4항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제7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제11항 강릉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12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13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제14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건립된 강릉 국민체육센터의 스쿼시장과 볼링장을 전국체전 후 시민체육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신설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 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 실내종합체육관 환경개선공사 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권과 강릉시와 산림청 간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공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 조정을 적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지원체계 및 확립 및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그 외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촉진,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문화 확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촉구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장애인가족 관련’을 ‘장애인 관련’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차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국민체육센터 (볼링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내실 있는 관리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5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관련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체육시설센터 내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과 빙상경기장, 테니스장을 위탁함에 있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17.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18.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19.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16년 강릉관광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제17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제18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제1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0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강릉시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정질문․답변 

(10시42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을 유념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분은 두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서 이재안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6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성공적인 전국대회 개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습니다.
무엇보다 3년 후에 치뤄질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회 이후 텅빈 운동장을 보면서 진정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내용은 행사기간 중의 참여와 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복선전철 개통만으로는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공적 올림픽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 항구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는 준비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갑작스런 불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분 전에 받았습니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인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음 회기로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시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부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추가적인, 보충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추가적으로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철  강릉시 부시장 김학철입니다.
이재안 의원  부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2000년 2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21만 명을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입니다.
인구의 감소 요인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구 증가대책에 대해서 물었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부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독립되지 못하고 현재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릉시의 인구가 계속적인 감소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도시가 우리처럼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시 인구가 15년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도 1월 2일에 취임한 이후에 줄곧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시장님과 상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서울로, 춘천으로 좋은 대학을 갑니다.
가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일반인이 되면 취업을 서울이나 도회지로 가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시의 인구가 증가할 텐데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출산율은 계속 답보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건들이 맞물리면서 또 수도권과 먼 이유, 등등해서 우리 강릉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많이 힘든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가시화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원주~강릉KTX를 포함해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면 그러면 수도권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류가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올림픽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포지구, 정동진까지 민간관광사업자가 다섯 군데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기업만 오는 게 아니고 지역취업도 되고 외지에서 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있고, 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입암공단까지 다니면서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있는 기업을 시 차원에서 지원을 잘해서 종업원도 더 늘리고 매출액도 늘리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귀농과 귀촌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시에 와서 아들딸 많이 낳는 일, 그리고 잘사는 일,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을 강릉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지금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등등의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안 의원  부시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이 몇 가지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가능하면 핵심적인 요소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 부족이다, 그리고 대학생 유출을 꼽았고, 출산율 저하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책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증가, 올림픽 호재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을 관리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을, 그리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구감소율, 인구는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대학생 유출에 대한 부분도 비단 강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중소도시들은 누구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2020년이 되면 대학생 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강릉 경제의 큰축을 대학생들이 감당하는 만큼 이들의 유출이 가시화됐을 때 강릉의 경제, 강릉의 미래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출산장려금,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이러한 지원으로는 절대적으로 인구 증가를 견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우량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세수를 증대시켜서 결국은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정책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학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면서 진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도 살고, 지역도 살고, 인구도 늘리고 1석3조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접근망, 접근도로망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 사실 영농고속도로 개통을 하면서 강릉에 엄청난 기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들도 들어오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바람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구축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철도망, 항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망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연계됐을 때 시장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도시들을 봐도 이러한 각종 교통이 집중되는 곳, 그곳이 결국은 도시 성장이나 발전이나 인구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학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방경제의 개막과 북방항로 개척으로 환동해권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정책의 변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단일시장을 목표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하여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강릉시를 중심으로 영동지역에도 획기적 교통 물류의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강릉간 철도망의 확충, 동서고속도로의 신설예정, 동해북부선 추진 등으로 철도교통망의 획기적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개통으로 동해안 영동지역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동해권 교역 확대로 동해안의 무역항이 삼척항,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속초항 이러한 항만들의 시설개선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영동지역 각 시․군은 동북아 물류허브를 선점하기 위해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초의 경우 동해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 그리고 동해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획기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에 교통물류거점 및 물류기지 건설을 강력히 지금 현재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시의 경우 민원으로 지연되었던 동해항 3단계 사업이 며칠 전 전격 합의됨에 따라서 10만t급 7척을 함께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글로벌 산업물류중심지로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대형 도시들의 발전과정을 보더라도 항만, 철도, 육상 교통의 중심으로 발전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입지여건, 개발의 편리성, 미래 수요를 감안하면 강릉 구정지역에 복합물류터미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복합물류터미널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철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속초나 동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항만시설입니다.
옥계항이 있긴 한데 5만t 수준밖에 안 되고 시멘트회사 전용 부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에 대해서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다가 수정계획에 이걸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만 된다면 옆에 있는 양양공항과 항만, 그리고 KTX, 고속도로 네 가지가 된다면 지금 양산이나 군포나 장성에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그 정도 수준의 여건이 된다고 봤을 때 시 차원에서 그걸 묶어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걱정을 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도에도 계셨고 많은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폭넓게 보시는 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정책은 미래변화를 미리 예측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예측했던 그런 견해들을 정책으로 꼭 반영하셔서 우리 강릉지역에 타 시․군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의 출발과 시작은 바로 강릉~제진간의 동해북부선 연결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부터 1시간 대 강릉에 도착하는 곳이 강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동해나 속초보다 항만의 규모를 작게 갖고 있긴 하지만 육상교통이나 여러 가지 KTX, 철도망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바로 복합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바로 구정지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용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도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물론 지방정부 간에도 무한경쟁시대에 있습니다.
미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획해서 정부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정책에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지방정부도 지역의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의 경우 남부권에 위치한 전투비행장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자본은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 쪽에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이 편중되어 투자되어 왔습니다.
소외된 남부권의 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우리 시의 남아있는 행정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방경제 확대에 따른 동해북부선 철도망 연결을 위해서도 강릉역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강릉역으로는 동해북부선을 절대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그전에 계획했던 금광역사부지에 간이역 규모라도 다시 만드는 것을 요구해서 하루빨리 간이역이라고 만들어서 동해북부선을 연결하고 어떤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철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복합물류터미널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되려면 구정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이 제대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지금 주민들께서 의원님 선두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돕고 저희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서 꼭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과 옥계지역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내년 6월이면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취소될 위기까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완성,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복합물류터미널의 유치를 위해서도 간이역의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동해북부선 연결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그리고 국가철도망 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동해북부선 철도망 구축이 국가 전략산업 최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강릉역으로는 절대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간이역 규모라도 만들어서 나중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데 부시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의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릉~원주간 최종 역사는 신강릉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금광역사 부근에는 철도기지창, 변전소, 그리고 선로변경으로 인해서 월호평동마을이 삼각지로 고립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발전을 기대했던 마을에 오히려 개발의 걸림돌만 작용하는 시설들만 오게 된 것입니다.
사업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강릉시에 문제해결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을 검토해서 결정되었고,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절대적공기가 필요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만을, 양보만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철도기지창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 자리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공람으로 갈음하고 말았습니다.
강릉시는 사업주체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시설공단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나 봐도 딱히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한 특별한 대책이 안 보이고, 시 차원에서 하기에도 큰 사업을 뭔가,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하기에도 예산적인 여러 가지 차원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주체가 있는 만큼 주체하고 부단히 만나서 한 푼이라도 더, 한 가지라도 더 설득해서 얻어내는 노력을 지금보다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선, 단장님이 했다면 앞으로 제가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도 가서 만날 사람은 만나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변경에 따른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해안 이번에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해안침식 때문입니다.
결국은 일련의 협의과정을 겪었고 국가사업비 600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결국은 엊그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산지석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초기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발생됐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의 1차적인 책임도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얻지 않든 간에 지방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구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지방정부를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반드시 주민의 편에 서서, 물론 사업의 효율성, 편리성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복리증진, 주민의 정주권에 대한 보호, 권익의 보호도 반드시 지켜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정부가 취한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래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도 한편에는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태도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관리,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학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부시장님께서 비교적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견해가 부시장님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학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학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적극적 활동과 혜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함께 항구적인 도시발전과 함께 하는 강릉을 만들기 위한 역할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도 잘 지켜 주셨고, 충분한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시간이 충분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질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도 본 의원은 혼돈스럽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왜냐 하면 강릉시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되어서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설명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무원 여러분들, 또 의원 여러분들 다 함께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갑자기 1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꼭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병가라는 핑계를 대는 건지 답변하기 곤란한 건지 혼돈스럽습니다.
아무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부시장님을 상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내 주세요.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주문진좌판과 집단상가의 갈등입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집단상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36곳이고 면적은 1,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좌판이 차지하고 있는 약 400평 정도, 120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집단상가와 좌판 모두 다 이 지역 전체는 해양수산부땅이고 국가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집단상가 1,300평 정도하고 좌판하고 비교해 보면 이 면적에 3 분의 1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 집단상가의 36곳 중에서 4명이 400평 정도, 이 집단상가의 전체면적만큼 4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땅이면서 집단상가는 이렇게 네 사람이 전체면적의 3 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수년 동안 왔습니다.
강릉시로부터, 그리고 집단상가 36곳 중에 9곳은 건축물허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상가는 매년 허가를 강릉시로부터 받고 있고 좌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 시스템이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강릉시는 집단상가와 좌판 현대화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강릉시로부터 당초예산 3억과 추경예산 2억, 5억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또 다음 해인 2013년에 또다시 좌판현대화예산 5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좌판현대화사업에 8억을 배정받은 겁니다.
다음, 이 집단상가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 좌판이었는데 이 좌판을 집단상가 위쪽으로, 15m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올려서 전체를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15m가 이 집단상가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집단상가 쪽에서 반발합니다.
집단상가지역을 침해받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집단상가와 좌판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강릉시는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왜 사전에 집단상가와 좌판을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하고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정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좌판은 좌판현대화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신문을 통해서 좌판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다보니까 충돌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돌과 저항이 발생되면 여러 형태로 조정을 해야죠.
본 의원에게 이런 문제점들이 제시되어서, 문제점들이 제보되어서 현장을 다 가서 확인했어요.
2012년 말에서부터, 이 내용을 감사과,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 ‘이거 오픈하면 더 커지니까 빨리 수습해라, 빨리 정리해라’다 알려줬어요.
2013년 7월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산림과, 해양수산과 전부 체크해 줬잖아요?
장애인복지관 다 지적해 줬어요.
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문제 제기를 해 주고, 이런 충돌이 생기니까 다음, 2014년 12월에 이분들이 감사원감사 1,032명이 감사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감사원 의뢰한 결과가 다음, 강릉시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 뭐라고 감사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총 36개 집단상가 중 14곳 동의 건물 부지에서 전대행위가 장시간 발생하였으므로 강릉시장은 전대관계 여부를 확인해서 전대행위가 지속적인 부지의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전대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14곳에 대한 불법전대 사실을 체크해서 이렇게 보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릉시는, 이렇게 통보를 받지만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봐도 처리할 수 없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때 공무원들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니까 유보를 하고 전대주들에게, 불법을 저지른 전대주에게 ‘전차인을 빨리 내보내면 다시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전대인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14곳에서 8곳은 말을 전대인들이 ‘다음에 다시 해 줄 테니까 빨리 가게를 비워라’ 8명은 말을 듣고 6명을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8명은 다시 허가를 내줬고, 말을 듣지 않는 6명은 아직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를 해양수산과에서 이용을 했느냐 하면, 전대행위자가 지속적인 부지의 경우, 지속적인, 감사원에서 지속적인 것이 아니면 비켜갈 수 있으니까 빨리 비우라는 거죠.
이거 악용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집단상가와 좌판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충돌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이러자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불법전대자들을 유리한 쪽으로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을 하겠다고 2015년 1월 15일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하죠.
다음, 그리고 아까 말씀했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주문진항 명소화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추진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은 공무원 4명, 의회 2명, 6명, 여기에 불법전대자대표, 집단상가대표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이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좌판대표를 한 사람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혼자 가서 거기 12명 속에서 무슨 의결권을 갖고 무슨 권리를 행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좌판은 26세대면 여기는 120세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명이 가야 됩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뻔히,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 새로운 정비계획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지난번 의회로 가져온 겁니다.
이 계획을 보면 국가땅인 항만부지를 도로나 기반시설은 강릉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이 불법전대자들을 포함한 집단상인들은 자비로 35억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용한 면적만큼의 건축을 지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리고 강릉시는 이 기부채납을 받은 그 예산을 비교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으로 주는 것 외에다가 국가땅에다가 이걸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를 해 줄 수 있는, 합법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보장해 주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강릉시의 황당한 계획을 의회에다가 상정해서 의회가 같이 동반자로 동조해 달라는 안을 지난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이 뭐가 잘못 됐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강릉시는 당초 국가귀속을 전제로 해서 기부채납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로부터 알아보니까 국유재산법에서는 국가귀속이 안 된다는 통보를 다시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황급하게 국가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강릉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회에 지난번에 의결을 받은 겁니다.
개인상가는 항만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상인들에게 20년간 무상사용해 주겠다고 기부채납동의를 받았습니다.
잘못됐죠.
또 상가주들의 비용으로 신축하는 상가를 강릉시장이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또 받았어요.
건물은 상가주인들 건물들인데 시장이 대신해서, 이 상가주인들 대신해서 허가를 받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특혜라는 소지를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시에서 왜 합니까?
다음에 허가취소대상자들입니다.
여기에 가입해 있는 전대자 열네 사람들은, 국유재산 상가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또 상가들에게 기부채납동의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대 발각자에게 어떻게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상가를 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행정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없는데 추진협의체에서 같이 가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국유재산법 30조, 36조에 전대와 양도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추진협의체가 이 법을 우월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강릉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강릉시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위반한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보면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은 집단상가 점포들과 오랜 유착관계, 비호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영세한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줬습니다.
첫 번째 법을 위배한 공동(청취불능)서 사용을 해서 피해줬어요.
첨부 파일 다섯 번째, 이게 뭐냐 아까 항만부지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30조와 36조에 따르니 전대 양도는 할 수 없다,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강릉시는 권리의무이전동의서라는 이 서류를 만들어서 양도와 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법화해서 강릉시장에게 내서 바꿔주는 겁니다.
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법에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다음, 이런 허가증을 ‘외 1명’ 이렇게 원칙적으로 내가 받았으면 내 동생에게 줄 수 없어요.
나에게 준 겁니다.
‘외 1명’, 누구에게 이런 방법으로 여러 건 줬습니다.
다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7번, 항만시설 허가사용을 해 줄 때 ‘김춘실 외 1명’으로 되어 있죠.
다음, 2007년입니다.
2008년도 서류에 보면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까지는 ‘외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가대장에는 다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외 1명’이 없어지죠.
김춘실 혼자 이름이 되어 있죠.
2009년도, 2010년도 사용하는 것도 김춘실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 1명’을 안 쓰죠.
왜 이렇게 됐느냐, 김춘실씨 점포를 양도한 장모씨가 이러한 허위문서를 김춘실에게 보여 주면서 ‘자 이건 당신 혼자 꺼야, 나하고 둘 꺼 아니고 당신 혼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김춘실 11번, 여기를 보면 우편물 자료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춘실씨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 자기 허가증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송부가 안 됩니다.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안 온단 말입니다.
의무 ‘당신 허가취소야, 건물 철거해’, 이런 것들, 의무사항들은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4일자에 허가증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하니까 직접수령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허가증을 누구에게 줬느냐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허가증을 공무원들이 내줄 때 아무사람에게 내줍니까?
이러한 실태들을 통해서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김춘실을 고발해요.
뭘 고발하느냐, 범죄사실입니다.
김춘실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재기둥을 세우고 샷시문을 설치해서 무단사용하였다는 누명을 씌워서 해양경찰청에 고발해서 이렇게 범죄사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릉시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피의자는 2010년 3월부터 6월 7일까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30㎡을 사용해서, 무단사용했다 이래서 범죄사실로 해서 고발하니까 처벌받습니다.
앞에 12번, 이렇게 약식명의로 해서 벌금 70만원 물어서 전과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0번, 한번 보여 주세요.
항만시설허가 3월 4일자로 허가났잖아요?
3월 4일 허가났는데 바로 여기다가 불법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한 겁니다.
14번, 다행스럽게 여기에 날짜가 찍혀있는데 2010년 3월 20일 찍은 사진입니다.
이 건물이 김춘실씨 건물인데 이 앞에 20평을 지어서 철거를 다 했어요.
이 철거를 다 했는데 여기다가, 몽골텐트만 있는데 여기다가 건축을 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2007년 8월 23일에 무단사용 20평 철거통보를 해요.
로비하는 사람이 와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뇌물을 줬어요.
그 이후에 사용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조용해요.
2008년 12월 29일에 또 통보가 옵니다.
뇌물을 줘요.
또 사용허가 나오고 또 조용합니다.
2009년도 내년도 2010년도에 사용할 허가신청을 했는데 로비를 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비닐장사를 하면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사용허가신청 반려 및 자진철거 1차 통보가 옵니다.
1월 26일에 2차 통보, 자진철거하라고 또 옵니다.
2월 11일 자, 이제는 강제대집행하니까 빨리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집행하고 돈을 청구한다, 이렇게 오니까 김춘실씨는 겁먹고 3월 1일자로 20평을 다 철거합니다.
철거를 하자, 3월 1일 철거하고 3월 4일자로 허가를 다시 내준 겁니다.
이 허가증은 김춘실씨한테 오지 않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느냐고 물었을 때 직접 수령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30일에 해양경찰청에 고발해서 전과자로 만들고 이것도 부족해서 5월 4일 사용허가취소하고 자진철거하라는 통보하고 이러니까 김춘실씨는 강원도 행정심판 청구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행정심판 정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7월 12일에 장모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행정심판 취소를 합니다.
본인도 몰래, 취소를 하고 이게 11월 12일에 아까 얘기했던 이 ‘김춘실 외 1명’,  ‘외 1명’이면 두 사람 다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은 ‘외 1명’에게 가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본 의원이 이걸 보면서 정말 분괴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강릉시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5번,
○의장 이용기  기세남의원님, 10분간을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세남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기  잠시만요.
우리가 질문, 답변은 10분 더 추가해서 40분까지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빨리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 소기의 성과는 집행부의 견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답변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을 30초 까먹었네요.
○의장 이용기  여기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예,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민원을 제기하라는 공무원이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적어주면서 모한 공무원이 장모씨를 통해서 2010년 3월에 김춘실씨에게 ‘강릉시가 다른 업소들은 다 봐주고 묵인해 주는데 왜 김춘실 점포만 불이익을 주느냐,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진정서를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라’ 그래서 3회를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사실에도 독촉민원을 내라’ 그렇게 해서 자필로 해서 팩스번호까지 적어서 보내 줍니다.
이거 필체 확인하면 공무원이 누군지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김춘실씨는 자진, 이렇게 진정을 내면 자진철거한 허가를 복구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돌아왔느냐, 이렇게 항만시설 사용허가취소 행정처분 통보를 받습니다.
오히려, 해양수산과에서 10년 5월 3일자로 ‘김춘실 외 1명’ 여기는 이렇게 ‘김춘실 외 1명’으로 하고 또 이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서는 어떻습니까?
김춘실이죠.
‘외’가 없어졌잖아요?
1명이, 이렇게 누락을 하죠.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상과 같이 김춘실씨는 공무원들이 뒤에서 조정함으로 인해서 돈도 뜯기고, 수천만원씩 뜯기고 전과자가 되고 자기가 지은 건물을 뺏기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본 의원이 2013년 7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빨리 수습해라, 빨리 정리하라’고 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갈등과 충돌이 계속될까요?
갈등과 충돌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고 요구했을 때 갈등이 생기고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내용들을 갖고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을 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도암댐 문제, 남대천 문제, 포스코 문제 이 내용은 다음 추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시장님이 직접 이 내용들을, 녹화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공무원들이 적어주지 말고, 답변하지 말고, 이런 실태를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서면질문, 시장한테 서면질문한 겁니다.
서면질문․답변이 공무원이 적어준 내용을 담아서 와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성실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회가 바보가 아니고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답변을 앞으로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서 시민들과 방청하신 분과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면서 이 얘기를 질문하는지, 이런 사실이 내가 당하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각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장이 시정질문 소기의 목적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미에 일괄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문․일답을 하는가 했는데 일괄질문이라고 해서 일괄답변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은 추가로 더 쓰지도 않고 마쳤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많은 자료준비를 하셔서 또 해당 하시는 분들도 와계시고, 의장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이 됩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귀한 걸음을 해 주셨는데 문제점만 제기되고 의견만 내고 말 것인가,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다고 하면 기세남의원님 혼자서만 그 사항을 보게 되는 이러한, 지금까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없는 것도 시정질문의 병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보면 한 60~70% 정도는 질문으로 할애하고 또 20~30%는 답변을 듣는 것이 통상적이고 통념적이었습니다.
30분이 더 추가해서 10분, 끝났지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욱더 방청객에는 당해 주민들께서 와있기 때문에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10분 범위 내에서 부시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일문일답으로 이야기하는, 질문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상대해서 시정질문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결심권자인 시장이 안 나왔고, 아까 말씀을 했지만 이미 이 문제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2013년 7월에 그랬는데…….)  이렇게 합시다.
기세남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여기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녹화가 필요하죠.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설명을 하고 했어요.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자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왜 시장이 갑자기 한 시간 전에 아플까, 물론 아프니까 아프겠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답변하기는 어렵겠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지만 시장님이 지시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답변하기 궁색하고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하시고 이 내용의 실태를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지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와 주세요.
○의장 이용기  기세남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의견을 질문한 부분을 방송하니까, 들어가십시오.
기세남 의원  일괄질문해서 답변을 받도록 했는데, 그걸 지금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의장 이용기  최종적인 결론은 의장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끝나서 갔으니까, 다시 질문석에 와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문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조금 전에 서면답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여기 나오셔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듣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별다른, 다시 질문석으로 모실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기세남 의원  아니…….
○의장 이용기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기세남 의원  답변이…….
○의장 이용기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답변이 충실, 답변이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하고 바꿔진다고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의장 이용기  일단은 들어가십시오.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아니,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자가 얘기하는데 답변자가…….
○의장 이용기  본 의장이 기세남의원님을 질문석에 다시 나오셔서 말씀하시라는 것은 그동안 기세남의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특히나 당해 지역 상인들께서 와 있으니까 집행부의 의견,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에 10분을, 답변시간만 10분을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의원님한테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세남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얘기하면 방송이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속기는 물론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그 부분만 말씀해 달라 이렇게 한 거고, 일단 들어가셨다가 의장님이 나오시라고 그러면 나오십시오.
기세남 의원  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까?
○의장 이용기  일단은 들어가십시오.
기세남 의원  그걸 주셔야지, 일문․일답 답변하려면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들어갈 테니까 …….
○의장 이용기  다시 나오시게 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일단요.
기세남 의원  그렇게 약속하시라는 겁니다.
○의장 이용기  들어가세요.
의원님, 앞으로는 질문석에 나올 때는 의장한테 예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장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 줄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장이 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버스가 두 대가 왔습니다.
방청석이 여의치 못해서 반 정도만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하고 오셨는데,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이건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또 녹화를 해서 매체로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기세남의원님밖에 볼 수 없다, 아까 기세남의원님께서 의원님들한테도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판단할 때 시민들은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판단해 볼 때도 아까 말씀 중에는 ‘뇌물’이라는 표현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시민들한테 정말로 뇌물인지 뭔지를 바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으로 40분을 할 수 있죠.
답변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세세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십시오.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의사계장이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회의법은 이렇다고 하라는데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10분 답변하시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답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질문자를 위해서 답변해야 되니까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들어 주시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10분 동안은 답변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세남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분 이후면 우리가 음향을 중단하고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10분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철  부시장 김학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기세남의원님께서 ‘공무원 뇌물 주셨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제가 1월 2일로 취임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숱한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고 같이 가보기도하고 진짜 일을 해 보라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마땅히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누가 어떻게 뇌물을 줬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번과 관련해서 그전에도 보고받은 것은 그 숱한 검찰조사, 감사원감사 다 받아봤는데 어떤 사람도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한 것도 없고 그런 일조차가 무협의 처분되고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원님께서 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모두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상가문제는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94년인가요.
내무부에서 그런 국가부지에 있는 임시가설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건국 이래 딱 한번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문진에 집단상가 무허가로 되어 있다가 건물이 있는 곳만 양성화 조치를 해 준 것입니다.
결국은 땅은 국가땅이고 그 땅에 권리는 환동해본부에서, 강원도에서 강릉시에 위임된 권한이고 그 위에 개인이 소유권과 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을 개인이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은 국가땅이지만 건물은 엄연히 자기 건물이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좌판 쪽은 아직도, 물론 참 어렵긴 하지만 좌판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양성화 조치가 안 되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불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지인데 영구건물을 절대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건물이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면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다 물어보고 관계기관 회의해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합법화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엄중한 일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허투루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또한 자기가 건물을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면 자기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자기건물을 짓게 되면 엄연히 자기 건데 시에 짓자마자 바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준 것이 20년간, 최장 20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20년만 지나면 건축비도 빠져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최장 20년 동안 쓰게 되면 21년부터는 저희가 당연히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죠.
시 수입 잡고 그분들이 정당하게 영업하게 되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세 번째로 아까 정비를 하면서 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보고받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좌판상인분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제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주문진명소화사업만큼 올림픽 때문에 이제는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좌판상인 여러분께서 와계시겠지만 전기줄이 해수인입선하고 같이 엉켜있으면서 안전에 염려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바꿔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구상할 때도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일단은 여기가 예쁘게 잘되면 전국에서 주문진의 명성을 다시 찾고 오면 좋겠다, 구성할 때도 주문진에 있는 웬만한 기관, 그쪽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을 모두 참여시켰습니다.
수협이라든지 번영회, 또 어촌계, 경영인연합회, 의회, 환동해본부, 시 관계관, 상가대표, 좌판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두 분은 참여시키려고 찾아갔더니 그때 ‘우리는 참여 안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럼 할 수 없이 수협이 좌판 전체면적에 대한 관할권은 수협에 있는 만큼 대표자인 120명 분의 인원비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수협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대표로 수협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겁니다.
거기에 인위적으로 배제시켜 놓고, 아니면 인원 숫자가 120명인데 36명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해서 설득도 많이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관계관들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좋은데 일부 잘못되거나 아니거나,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것이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그런 어떤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소문 내지는 근거 없는 루머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유재산은 얼마든지 위임받으면 위임받은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부채납 문제 다 적법하게 하나하나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문진의 모습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상인들께서도 조금씩 양보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정이 반듯하게 주문진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세남 의원  답변한데 대한 제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건물을 본 의원이 아까 적시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 36조에 대한 내용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면서 적용한 법입니다.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본 의원이 인용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기부채납이라는 게 국가에서 그 재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을 왜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상가, 장사하는 상가를 받아서…….
○의장 이용기  45초 남았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기부채납 부분들도 국유재산법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안전문제 말씀하시는데 집단상가는 항만 배후부지이고 어항시설이란 말이죠.
집단상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다 무슨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좌판부분들은 주문진 관광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좌판현대화사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위에 본 의원이 가봤습니다.
전기시설 있는 거 이거 화재위험성도 있는 이거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리, 뇌물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적시해서는 안 되겠죠.
의원이 의원신분으로 여기 나와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 의원이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조금 전에 표시되어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조사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산림과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보름 전인가 두 사람 구속됐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조사해 보니까 불법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세 꼭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문제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법에 위배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본 의원이 아직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요?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자료를 주지 못할 그런 행정행위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철  뇌물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주십시오.
기세남 의원  예.
○의장 이용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밖에 할애해 드리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긴 합니다만 질문자께서 나열했던 부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확인해서 질문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학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다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7일간의 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출석했으면 제96회 전국체전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적으로 치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또 35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개최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96회 전국체전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줬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었고, 35회 장애인체육대회도 무사히, 안전하게 잘 치러달라는  부탁의 박수도 쳐드리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 오셔서, 이왕 의장이 준비하고 마음먹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고생했고, 잘해 달라는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꿉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안의원님, 기세남의원님께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께서는 일일이 챙겨서 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라’ 통상적으로 안 그랬죠?
의장이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지켜집니다.
법에는 없습니다만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질문자에게 담당국장이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도록 부시장님께서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