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산업위에서는 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골목상권에 대한 고충과 건의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인 규제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보다 가까이 다가서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모든 시민계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남형 산업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강릉시 임해자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신축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에 따른 입장 및 행위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1항 단서 중 ‘단 비수기 시’를 ‘다만’으로 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정비를 위하여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 별표1 중 바다동란 중 ‘1실 5명 이하’를 ‘1실 6명 이하’로 하고 이번에 신축한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21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또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임해자연휴양림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해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신축 및 시설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 이행에 따른 정비를 통하여 임해자연휴양림 내의 영업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숙박동 신축 및 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용객의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만’이라고 해 놓고 뒤에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 찬다든지 80% 못 채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비수기라고 그러면 상식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휴가철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 1월이라든지 단풍철을 제외하고 다 비수기로 보는데 ‘다만’이라고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그리고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름철에 성수기란 말입니다.
그때 만일 손님이 잘 없어서 조정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누구는 얼마 주고 했는데 누구는 얼마 주고 했다’고 서로 다툼이 됐을 때, 경포에서 많이 대두가 되는 ‘바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용요금을 징수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그 외에 관광공사에서 임의대로 징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애인하고 전염병환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알고도 받지 못하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법정전염병이라고 그러면 이미 격리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박건영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2항, 3항 규제개혁에 의해서 삭제한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는데 제6조 1항 5호에 보면 ‘그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6조 1항 5호에 나오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넣지 못하면 아니면 넣으면 이런 2항과 3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2항과 3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게 왜냐 하면 사실상 박건영위원이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규제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리를 주는 건 당연한데 너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사항, 그 다음에 시장이 운영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 다음에 공공질서 확립 이런 차원에서 다른 관광객들한테 공공질서를 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일부 그것을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성수기가 타이트하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열어놓으면 운영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사실은 요금을 어떤 사람은 성수기에 7만원에 사용하고 아니면 10만원에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건 사실 매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사람들이 몰릴지 실시간 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힘든 거죠?
그건 관광공사의 입장인 거고 성수기가 기존에 잘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비수기요금으로 열어놓겠다고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만’이라고 하면서 성수기요금과 비수기의 요금 기준을 흩트려버렸어요?
할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나 열어놨기 때문에 정말 비수기, 기존에 시행했던 안은 비수기, 정말 사람이 없을 때는 좀 더 할인해서라도 수용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이해되는 부분이죠.
근데 성수기에 비수기요금으로까지 적용하는 이건 사실 비수기요금을 이렇게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옳지 않죠?
일단 관광공사에서도 성수기든 비수기 건 간에 숙박객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방금 김복자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별표에 성수기, 비수기요금을 이렇게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비수기 이용 시, ‘다만 비수기 이용 시, 다만 성수기 이용 시’는 아닙니까?
개정을 했을 때, 지금 구 조문 4조 1항에 보면 ‘단, 비수기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 분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을 ‘다만’으로 고쳤죠?
그렇죠?
성수기 때는…….
성수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밑줄 친 게 현행에 ‘단 비수기 시’에 그 항목이 ‘다만’으로 바뀐 거잖아요?
여기 문서를 보면 ‘단’이 ‘다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단 비수기 시’가 ‘다만’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 비수기 시’에 밑줄 그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질의한 거고 지금 그것이 아니고 ‘단’이 ‘다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미스가 아니고, 오기가 아니고 징수조례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단 비수기 시’를 ‘다만’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오기를 합니까?
밑줄을 단순히 잘못 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단 비수기 시 ’가 ‘다만’으로 바뀌었을 때 이 조항에 바뀐 거에 대한 충분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비수기 시’가 ‘다만’으로 개정안으로 나온 이유는 그동안 관광공사에서 임해자연휴양림을 운영해 본 결과 연중 어떤 성수기나 비수기를 막론하고 가령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우기,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겹쳐서 이용객이 급격히 뚝 떨어졌을 때 숙박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때는 조금 30%,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30% 정도를 할인해서 이용객을 받고, 그 다음에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조금 넘칠 때는 30% 할증해서 이용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때문에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다 전자결제로…….
시스템 자체가…….
비수기 시에, 성수기 시에도 30% 범위 내에서 증액도 감액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럼 방이 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방이 비어있는데 지나가던 관광객이 하루 자겠다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공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된다면 거기에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용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더욱더 친절해 지려면 ‘신분증 보여 주세요’이렇게 해서 자기가 쳐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돈 받아놓고 짐 갖고 올라가면 거기 직원이 입력시키면 되잖아요?
10칸이면 3칸이 비는데 꼭 1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점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된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한 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당일까지 빈방 있을 때까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 예정일 전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단 말입니다.
전월 1일 오전, 그러면 24시간 이내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한 게 2014년도 12월 31일에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이 얘기는 사용 예정일, 전월 1일이라고 그러면 한 달 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무조건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게 관광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바꾸고 하자는 건 이용률을 높여서 수익을 더 내자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평균가동률이 70%가 안 되는데 그 나머지를 갖고 할 수 있어도 아까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가다가 혹시나 예약은 안 했는데 들려봤어요.
‘비수기에 있겠지’ 해서 들려보니까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한 달 전에 당신들 예약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이건 아니죠.
그날 내려오면서 일부 위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계곡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다, 그 문제는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여름철에 물이 내려오는 걸 보면 상당한 수량이 내려오는데 복개를 할 수 있는…….
그 얘기도 했어요.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다, 그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기존 동이야 지금까지 큰비도 많이 겪었지만 숲속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됐습니까?
그날 올라갔을 때 전망대 부분 있잖아요?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안들 가져오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개정안에 보는 다른 법령은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현행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기존에 했던 조례를 다시 출력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찾아서 다시 출력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할 때는 공무원 당사자가 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은 검토하고 와야 되잖아요?
조례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첫 장 1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보면 조례에 있어서는 개정이든, 제정이든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되어야 되지 이 사항이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실무부서에 항상 이걸 검토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그렇지 않으면 조례심의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걸 철저하게 요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 여 주시고 건설수도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전부개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시행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그 외에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변경개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강릉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 이행에 따라 조문정비와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법령의 내용 및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자 외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에게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문 중 재건축, 재개발지역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자전거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도시 기준점의 정의 및 도시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의 표준화와 자료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 공간정보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기존 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 납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모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상의 균형을 맞추고 그 외에 일부 조문은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의 변경,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 이행에 따른 조문정비와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근거 마련 및 법령의 내용과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의 변경,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자에 대한 부담 완화, 자전거보험 가입시설 및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도시 기준점의 정의 신설, 자료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도시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공간정보의 활용에 관한 내용의 추가 및 수수료 납부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77조 1항 본문에 보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t 이상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을 15t 이상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1회, 2회, 3회해서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되죠.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관리청이 강릉시장님이잖아요?
제한차량을 운행할 때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경우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교통수단, 기타 관광클러스터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저번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시외 변두리 쪽에 보면 농로라고 볼 수 있나요?
간선도로죠?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라인이 되어 있고 전용도로마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동해안 자전거 길 지정해 놓은 곳에서 라인마킹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로 다…….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자전거도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 간의 갈등, 자전거로 관광을 왔든지 주민들 간에 갈등, 자전거는 내가 우선 도로라고 주장할 거고,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노선을 사실 바꾸는 게 맞거든요.
왜냐 하면 현행 보면 자전거도로가 농촌지역이라서 한산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속도를 즐기려고 하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 부분,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협소한데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표시도 자전거하고 보행인하고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들어올 때 여기서는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 결국은 표지판을 해 놓든지 해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경운기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쳤을 때 큰 사고가 아닙니까?
차와 차하고 부딪치는 것 못지않은 큰 사고란 말이죠.
대형사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오고 노인네들이 경운기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다보니까 ‘아저씨 자전거도로인데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그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건 어떻게 뭔가 개선해 달라, 라인을 개선해 달라, 농사짓고 다니고, 수 십년 동안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자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떡하니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파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향후에도 그게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피해는 결국은 토착 주민들이 본다는 거죠.
자전거도로로 할애해 주면서, 만일 보험가입을 하면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났을 때…….
노선들을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조례문은 맞긴 맞는데 노선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줄기차게 얘기를 하셔서 계속 변경을…….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 국어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띄어쓰기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핵심적인 게 띄어쓰기인데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은 법제처에서 2001년에 모든 조문에 대한 띄어쓰기를 하라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됐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사실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에, 제안의 취지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안의 용어를 띄어쓰기하는 취지가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여기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고 부족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검토해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에 혹시 개정안을 만들 때 띄어쓰기 기준을 가진 게 있습니까?
붙여 쓰고, ‘자전거전용도로’도 붙여 썼다가 이건 씌어 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띄웠어요?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먼저 제5조를 보시면 1항에 ‘자전거전용도로’ 이걸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6조 현행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정안을 보면 똑같이 ‘자전거전용도로’로 했어요.
위에 개정안과, 5조 개정과 6조의 개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개정안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전거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자전거 주차장’이렇게 섰는데 10페이지 보면 제13조의 1항을 수정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로 하는데 2항을 보면 ‘현행과 같음’으로 개정했어요.
그리고 2항에 현행이 ‘생략’되어서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2항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이렇게 해서 붙여있거든요?
이건 2항의 개정안이 ‘현행과 같다’고 그러면 위에서는 ‘자전거 주차장’했는데 ‘현행과 같다’고 그러면 2항의 ‘자전거주차장’붙여 쓴 것은 바뀌지 않아요?
조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개정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띄어쓰기가 있는데 이게 다 일관적이지 않아서 본 위원은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조 ‘자전거의 무단 방치’근데 16조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붙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하나는 11페이지 22조에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나 규정을, 직무를 ‘기존의 위원회가 회의를 주관하는 것’에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개정했거든요?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기존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아요?
최근에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회의를 주관하지 말고 위원회 업무라는 것들을 총괄한다, 이걸로 했는데 특별히 바꾼 것들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야지 개정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 또 하나 11페이지, 제23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기존에, 전 조항에 위원의 해촉 조항에 보면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변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를 하면 여기에 23조 개정안에 보면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임은 전 조항에도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촉의 위원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임을 희망할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위원의 위촉 해제’인 거죠?
사임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임을 희망할 때 그 다음에 그 사임을 받아들여서 위원 위촉이 해제되는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거죠?
이 위원을 ‘사임 등으로 인하여’하는 것보다는 그 최종적으로 일어난 행위 후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위촉 해제로 인하여’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최종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를 남은 기간한다’이렇게 수정이 되어야지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개정안을 이 상태로 나중에 토론이 있더라도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곳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도로는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농로는 다르게 적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
처벌은 그쪽에서 받는 거니까, 주민 안전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정안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구문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했던 것은 차도가 됐든 농로 이런 길이 됐든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안전표시라든지 줄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포괄적으로 전부 다 자전거전용차로라고 구문에 했는데 새로 개정안에 있어서 자전거전용차로라고 한 부분은 농촌 농로길까지 자전거전용차량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노면표시, 안전표시는 다 똑같이 선은 그어져 있어도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라고 했단 말이죠.
개정하려고 하는 게, 그렇다면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하고 구분이 안 되는 농로는 자전거전용차로라고 안 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전용차로가 아닌 그냥 자전거 다니는 일반농로하고 구분이 안 된 그런 도로에서도 발생한…….
그냥 자전거 이용자입니다.
그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자전거차로 노면표시가 안 되어 있는 다른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다 보험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험은…….
여기에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전용차로든 전용차로가 아니든 간에 노면 표시가 된 자전거도로라고 노면표시가 된 구간 안에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그것만 보험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명시를 해야죠.
여기 신설하는 조항에 자전거보험 제8조 2 자전거보험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차로에서 사고가 나든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든 이거 애매한 거 아닙니까?
8조 2항을 신설한다면 여기에 그건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정해 준, 노면표시까지 해 준 자전거도로, 전용차로든 전용차로가 아니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 신설하려고 하는 8조 2항 자전거보험만 보면 자전거 이용자는 무조건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러던 것을 ‘시장이 보험을 들 수 있다’이렇게 …….
이게 애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고시된 곳이 259km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신도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기존 시가지에는 차도에 노면 여유폭이나 보도에 병행된 이런 실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에 가면 농로 4m 도로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전에 동명초등학교 한전 가는 이런 길에 일부가 있지 그런 자전거도로 실태가 거의 강릉은 기존 보도 있는 곳에 보도와 자전거를 겸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것은 원칙은 자전거도로 내에 노면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대상이 되지 차도로 가다가 불법으로 하는 건 위반이죠.
그건 보험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 대상이라든지 범위…….
세부사항은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안으로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요골자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박건영위원님께서 건의도 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고,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띄어쓰기란 말이죠.
띄어쓰기가 실제로 개정조례안에 나온 내용에서만 띄어쓰기가 잘못됐다고 보면 여기서 위원들이 보고 다 수정해서 수정가결하면 되는데 지금 조례안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안에서 수정을 안 한 부분을, 개정 요구를 안 한 부분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가결을 시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다음 기회에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번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기왕 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누더기식으로 한번 고치고 두 번 고치는 것보다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건영위원님이 요구한 사항도 반영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정의부터 내용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기존 조례안을 보니까 용어도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용어가 바뀌고 재정의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제2장 공간정보의 구축?관리에 있어서 제4조 여기 보면 공간정보 자료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공간정보 자료구축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2조의 정의에 보면 공간정보 자료구축이라는 정의는 없어요.
그런데 2조 2항에 보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공간정보 자료구축’이 자료구축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과 또 관리 또 한편으로 운영 이 세 부분이 있는데 2장에서는 공간정보 구축과 관리의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4조 맨 마지막 밑에 조 ‘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2장에서 정의한 게 구축관리인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5조 2항에도 보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파트는 사실은 제3장에 ‘정보공간의 운영’에 있는 거죠.
여기 2조에 나온 조문에는, 2장에 나온 조문에는 ‘운영’대신에 ‘관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5조 3항에도 ‘구축과 운영’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제10조에 보면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와요.
용어가,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사실 위에서 정의한 내용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결국 2조 3항에 보면 ‘공간정보체계’라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건 ‘공간정보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그 정의한 내용이 뒤에 문서 조문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것도 ‘공간정보시스템’이 아니라 ‘공간정보체계’로 바꾸거나 하나는 사실 너무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시스템, 계속 ‘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고 뒤에도 ‘시스템’으로 3장에도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사실 정리하려면 ‘공간정보시스템’이 아니라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이하 시스템이라고 해야 한다’고 해야지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공간정보 체계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들어가면 뒤에 3장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과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운영’을 ‘관리’로 안 제5조 제2항 중 ‘운영’을 ‘관리’로 안 제5조 제3항 중 ‘운영’을 ‘관리’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9년 12월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수기는 평상시에는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이용하면서 임대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양수기의 상시 기능 유지와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으로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를 ‘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관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임대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일부개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용어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의 변경, 보관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임대신청 등에 관한 사항,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한다’고 제3조 보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관할 곳이 없어서 기술센터에서 보관을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수시로 가서 확인, 정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야만 된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아무리 가깝다고 수시로 직원들이 다른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는 거 살펴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르죠.
어차피 이번에 농기계보관창고를 국비까지 보조받아서 지으려고 하니까 200평 규모에 2층을 지으면 400평 정도되면 농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수기 관리조례지만 여기 3조 보관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관리나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센터로 이관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안타까운 겁니다.
다른 곳에 갖다놓고 보관하는 부분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서 잘 지어서 비싼 농기계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그렇잖아요?
그래서앞에서정의한그정의한내용이뒤에문서조문에그내용으로들어가야되는데지금그내용이변경되지않고그내용으로들어가있지않죠.
이것도‘공간정보시스템’이아니라‘공간정보체계’로바꾸거나하나는사실너무그래서다른시?군의조례를검토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