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7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8. 7.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8. 7.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이후 개관한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작은도서관 네 군데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2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센터의 상위기관이나 현행 조례상 반영이 미흡하여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21조2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07년 5월 16일 이후 개정사항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추가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에서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 명칭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이후 개관한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신설하여 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이후 개관한 옥거리 작은도서관 외 3개소의 작은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로 띄어쓰기를 조정하였으며, 각 해당 조항의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의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는 도서관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16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작은도서관은 14개고요.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 해서 위에, 공공도서관 두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16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이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작은도서관은 일부 조그마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도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하고, 규모가 있는 데는 프로그램도 몇 가지 더 하면서 도서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평생학습 쪽하고 나름대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업무상으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향후 도서관 운영하면서,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도서를 대여하는 일 외에는 현재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사람들하고 이런 걸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그런 거하고 평생학습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고, 평생학습 쪽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무기하고 기간제 합해서…….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현재 51명인데 시 방침에 의해서 기간제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다섯 분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나머지는 무기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장기하고 무기하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연말 지나면 내년서부터는 다 무기로 전환시킨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운영하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치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시설이 늘어나면 인원이 증원되겠지만 현재 운영인력으로서는 인력 감축 방침도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전체 51명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연간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운영하면서 관장님이 다 나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현장은 가 봐야 몇 군데뿐이 못 가시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 매일 아침마다 모루도서관에 오셔서 회의를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각자 출근을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 부분은 운영부서하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씩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것을 필요한 부분은 가서 전달하는…….
최익순 위원  제가 또 주문을 드리는 게, 관리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느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 관리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수시로 회의도 자주 하셔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앞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전부 똑같지는 않고요.
지역 특색에 따라서 10시부터 7시, 9시부터 6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전혀 개방을 하지 않네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일부 다섯 군데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에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다섯 군데의 활용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러니까 이용객수라든가…….
박경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건 통계로 매월 뽑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10시까지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의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저번 달에 문체부 쪽에서 인건비를 작년까지는 15명,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5명 분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야간에 이용하는 수요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해서 데이터를 전국평균을 해서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서 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명 분만 내년도에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1일 시간당 50명에서 100명 사이, 그러니까 1일 근무시간 중에 야간근무할 때 50~100명 사이는 1명, 그런데 우리가 200~250명 사이로 해서 각 도서관별로 했을 때 작은도서관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공공도서관 두 군데가 기존에 15명 하는데 모자라서 7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학원을 갔다 왔다거나,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사실 학원을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지역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덕동이 가장 취약한 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조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야간에 할 수 있는 게 시립하고 모루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학원을 대신해서, 그리고 요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해서 공부방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
박경자 위원  어차피 야간까지 하잖습니까?
야간에 하는 도서관에다가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해서 열린 도서관, 진정한 열린 도서관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까 작은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도 겸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안에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으셔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검토해 보고 결과나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하루에 이용하는 최저 인원이 몇 명이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아주 작은 데는 30명 미만도 있고 150명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도서관은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단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홍보가 미흡할 수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사실 작은도서관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점 양지 하시고 검토 좀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도, 여기는 아닙니다만 평생학습 뒤에 조례 개정에 나오는데 읍?면?동에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개정한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3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것은 용어순화라든가 필요 없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수년 전부터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렇게 한다고 기존에 되어 있는데 변경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차이점은 없고요.
같은 말인데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인”이 되었던 것을 “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령도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은 내용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같은 내용인데 용어 차이인 것 같아서, 혹시나 범위가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이런 차이인지 알고 질의를 해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아닙니다.
밑에 보면 “인”을 “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법령이 순화하다 보니까, 띄어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제12조8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기타 평생학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안에 보면 “그 밖에 성인문해사업 등”이 있는데 이 성인문해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성인문해사업은 지방 이런 데를 볼 때 국민학교 제도권의 학습을 안 다니신 고령의 분들이 문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몇 년 간이라도 해 가지고 해득하는 문해사업입니다.
문자해득 할 수 있는…….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한글을 깨우치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출장이므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갑자기 서울출장 가시게 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호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2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4조에는 복지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6호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법률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현행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3조5호부터 7호까지는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6개 협의체 기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새롭고 변화되는 협의체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는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 및 21조는 협의체 사무국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안 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또한 부칙 2조에는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4항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는 모두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들이 원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복지관 사업수행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문 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 사례관리 기능사업이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과에서 공유하나요,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내에서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하고 별개로 사례관리 사업비를 연간 1,0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결과보고는 연1회 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한 종합보고할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에서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만 받고, 그 자료만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한다거나 여러 가지 토의를 한다거나 검토를 안 하나요?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보고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건 타 기관에서 받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 차원에서도…….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복지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례가 나타나면 상당히 중요한 연구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보고만 받고 간과하지 마시고, 사례를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해도 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자료를 확보하면, 이게 긴급지원도 될 수 있고 복지지원도 될 수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례발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례가 발굴되면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많은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비록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잘 정리해서 그걸로 기본으로 우리 복지사업에 활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4조2항에 보면 서비스제공 기능사업이라 해서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이렇게 있잖습니까?
지금 자활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거기와 연계되지는 않고, 자활센터에서는 수급권자 중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시키고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못가는 대상자들을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복지는 이 자활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받는 분들이 자활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길을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활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활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복지에서 조금은 탈피될 수 있는, 지원만 받던 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활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자활에 대한 부분은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단체 전체에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보통 자활대상자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정신적으로 안정치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면서도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립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기도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줘야 할 부분이 알코올중독이든 정신질환자든, 또 차상위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사례발굴과 자활에 대한 부분을 잘 매칭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방법의 선택을 이제는 자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이것이 오래 걸린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단 몇 분이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성공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셔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더욱 더 전념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저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표협의체 구성 확대 이래서 안 제5조에 보면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었는데 10명 이상 40명 이하라고 했잖습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을 30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서 그 표준조례안이 40명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따랐습니다.
박경자 위원  상위법에 따라 40명으로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7.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9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1차 했는데, 어제 회의내용에 대해서 회의규칙이 어떤 건지 지금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번에 420억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 받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왜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오후 일정인 줄 알고 출장을 갔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불출석통보 받으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불출석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한두 푼의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아니고 당시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기채에 대한 중요성, 시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해당 국장께서 심의하는데 자리에도 안 계시고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지금 일정이 조금 빨리 끝나는 바람에 당겨졌는데 일단은 부연설명 듣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보시죠.
이재안 위원  해당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오후 일정인 줄 알고 오전에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일정이 당겨져서, 저희들이 오후쯤 예상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국장님 오시면 진행하는 것으로 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예, 그러면 국장님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강릉시가 2016년도에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최고액이 181억이잖습니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했는데, 보면 한도 내와 한도 외에 대해서 사업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한도 내하고 한도 외는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지출하기 때문에 구분했는데, 한도 내하고 한도 외를 180억 범위 내에서는 한도 외 사업으로 자체 분류를 한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한도 외로 분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이는 없고 승인을 받을 때 사업명을 분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민 위원  분류하는 건 맞는데 분류하는데 있어서 한도 내의 사업명과 한도 외의 사업명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유현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당초 한도 내는 올림픽 지원도로와 철도부담금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분 외에는 올림픽경기장, 아트센터를 넣었는데 아트센터가 중앙재정투자심의에서 한도 내 사업으로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못파악해서 한도 내로 조정하다 보니까 아트센터가 한도 내로 들어가고 철도부담금이 한도 외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사업명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유현민 위원  어제도 계속 했던 얘기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가 17%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승인만 받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문제는 사후관리거든요.
체육 운동장도 마찬가지에요.
당장 국비가 65%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받았을 때 향후에, 지금 현재 비용추계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착공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추계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은 자료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정부의 특구사업입니다.
특구사업에 지방비부담 부분만 있는 것이고 운영비 부분은 아직까지 추계나 이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2010년도에 준비했던 BTL사업으로 하려했던 아트센터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거기에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때는 1,500석 규모였고 지금은 좀 줄었고요.
특구사업비도 당초 총 사업비가 줄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준비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회의를 주재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어떤 자료말씀이십니까?
기세남 위원  지방채, 정회시켜놓고 회의도 하고 다시 지금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어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각 책상위에 올려놨고요.
상환계획이라든가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보류는 오늘 27일에 다시 심사하도록 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글쎄,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대행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문제에 대한 보류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제 보류를 한 것이고, 상환계획이 미흡하다고 해서 각자 책상에 서류를 올려놓았잖습니까?
그걸 보고 오늘 다시 심도 있는 얘기를…….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대행을 부위원장이 하는데 어제 지방채 발행을 여기에서 통과하지 않아도 예산 통과시켜주면 된다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통과시켜주면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 동의를 안 받아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이고, 법규조항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어필을 했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방채 채권문제를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지 않고 붙였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보류해서 오늘 논의를 하면 되죠.
기세남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줄은 알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내용적인 부분은 국비사업인데 지방비로, 또 지방비가 안 되니까 채권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은 일은 저질러놓고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좋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공식적인 사과표명은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유감표명은 가볍게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사과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이나 거듭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김복자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본 위원도 질문을 할 동안에, 국장님!
공식적으로 이번에 공식적으로 시장이 다시 정중하게 시민들에게,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충정에서 의회를 무시했다는 완곡한 표명이 있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표명이 안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요라도 받아야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칙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의회는 행정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적인, 내용적인 모두 다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문제제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고 하는데 그건 국장,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종결심권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지방채 동의를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시민들에게 충정어린 마음에서 했다고, 그 정도 사과도 못 한다면 그건 충정어린 일이 아니죠.
어느 특혜를 주고 다른 쪽에서 생각을 갖고 한 것이라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바보같이 집행부가 하자는 달려가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은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고백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답을 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오후인 줄 알고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시장님에게 철도문제, 지방채 문제 때문에 사과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여러 차례 사과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의원도 그렇고, 일전에 이재안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도 시장님께서 적절한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담금을 금년에 100억을 이미 했습니다.
300억 남았는데 이 마당에서 지방채 여러 가지 부분, 꼭 경기장뿐만 아니고 철도부담 뿐만 아니고 진입로 여러 가지 문제, 1조원이나 들여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도 1,000억이라는 부채를 내는 마당에 우리 시에도, 서민적인 행정, 일반적인 재정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00억 기채를 내려고 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100% 다 잘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비점이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적절한 사과의 표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마당에서 우리가 늘 강릉시를 위해 얘기하는데 하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크게 봐주시고, 지방채가 잘 되어서 우리 시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방금 질의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행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지방채가 무려 400억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앞서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과거에 자료들까지도 같이,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만들어줘서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요식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상환에 대한 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 그에 따른 연도별 계획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채무가 있게 되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생활에 당연히 투자되어야 할 가용재산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집행의 계획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재정절감을 통해서 어쨌든 기채액에 대해서 상환하고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계획서에 보고되고 심의서에 보고되어서 정확한 재정진단과 함께 기채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몇 차례 걸쳐서 의장단,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기채발행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도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 했던 행위라 하더라도 최소한 보고자료는 함께 포함되어져서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계획서에 제출된 대로 제정운용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잘 운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습니까?
지방세 수입도 그렇고 국비 내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예산을 집행하는데 엄청나게 경직된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비 부담 비율에 대한, 계속 확대되고 있죠, 복지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기채가 400억씩이나 확대되면 결국은 더더욱 우리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돌아가야 할 혜택과 사업예산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도 함께 계획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복지사업이라든가 일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한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빙상경기장 건설 149억, 그리고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 부담금 1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전액 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림픽 이후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 상환 등 채무관리 방안 이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도 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잖습니까?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하고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이에요.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75억 전체가 전액 배정이 되었는데 아트센터 부분 96억은 조건부 전액 배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조건 이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하라고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았는데도 조건부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트센터를 투자심사 받았는데 거기에 투자심사할 때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바로, 먼저 사업승인을 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진행해라,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조건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유현민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받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옛날에 받았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새로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509억 규모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런데 실제 재정반영은 줄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조건 이행을 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번 지방채가 42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180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은 지원도로하고 철도부담금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아트센터가 66억 하고요.
기세남 위원  지원도로는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0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올림픽지원도로 25억, 철도부담금이 89억, 아트센터가 66억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철도부담금이 400억인데 389억인가 그렇게 조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시설 89억하고 이번 100억하고 하면 200억이 넘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건 나중에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기채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억이라는 돈을 시장은 어디에서 갚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토지재생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갚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예견해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 이후 강릉시가 예산 집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을 새로 신규사업 할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렇죠,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신규사업 하는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지금까지 5개년 재정계획 반영된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세남 위원  크게 들어가는 거, 몇 억 이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홍제교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와야 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과장님은 도시정책기획파트니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입장이면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숙지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 따졌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침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 결정 안 되어 있더라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민자사업이든지 재정사업으로 하든 간에…….
그런데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몰라요?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1,3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재정사업에 시비가 부담되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났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쓰레기매립장 재정이 배분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재정투입은 한 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자원순환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지난번 중간보고 하고 나서 왜 최종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상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아마 재정사업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결정은 못 났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 나온 중에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매립장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광역화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부분이 있으면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2018년도 쓰레기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질질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대란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난리치지 말고 지금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용역도 안 되는 걸 갖다 시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또 했단 말이에요.
세 번씩이나 돈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기존 520억 부채는 다 상환이 되고요.
조기상환도 일부 좀 하겠습니다.
이게 5년 거치이기 때문에 5년 후인 2023년부터는, 17년까지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00억 부채가 2023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5년 거치 동안에는 추가부담이 없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기존 600억 정도 규모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전액 승인을 했는데 올림픽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018년 올림픽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하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억제라는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당연히 해야지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시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다른 시장이 들어와서 하는데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도로를 하나 놔도 5년 걸리는 사업도 있고 3년 걸리는 사업도 있고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면 재정 수요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단락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보시면 이미 17년도, 18년도에 가면 마무리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재정수요가 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는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지적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끝나고 지방채발행을 억제한다고 생각하면 의회에다 지방채 요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으로 상환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라고 의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 사업을 못해서 넘기지 말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게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한 600억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60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집행해야 할 데가 많은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자체가 벌써, 채권발행을 하지 않아도 600억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는 재정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하게 수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순세계잉여금 들고 부채 상환하라는 거예요.
왜 상환하지 말고 또 채무를 지느냐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 행정을 하면서 제가 봐도 다 온전하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늘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국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절감하고 또 국비가 늦게 오고 이월사업비 오고, 이런 문제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채무라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채무가 있습니다.
그 채무를 쥐고 가면서 지자체에다 서민들 편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투자를 해 주는 거지 빚 하나도 없이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지만 전체 시민의 미리를 볼 때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방법은 가져야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꼭 채무를 다 갚아라, 이것도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또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얻으려고 1년 전부터 위원님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채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 빚을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대 강릉시 이례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1조원이나 들어가는 돈에, 또 강릉시가 1,000억이나 들어가는 돈에, 강원도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막대한 빚이 있지만 또 1,000억이라는 빚을 내고 있고 이 마당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1,000억 중에서 최소 600억 정도는 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2년 전부터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 다잡아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의 도시를 얘기는 안 되겠지만 춘천시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가 지금 채무가 7%가 넘습니다.
원주시도 1조가 다 됩니다만 15%, 우리보다 배가 더 채무가 많습니다.
우리 시도 채무가 적다고 생각을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제 이재안위원님 지적했듯이 중간에 재난이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우리 시가 버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소모성 없이, 속임수 없이 알뜰히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과 원주를 비교했는데 지금 춘천?원주 인구가 얼마 늘어났어요?
사업들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어요?
강릉은 계속 인구가 줄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빚을 낸다 그건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강릉시는 계속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들,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시행착오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의원들도 다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고 나서 동계올림픽 하드웨어에 집중해 놓고 나서 과연 강릉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질러놓고 가면 그만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정책과 사업을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시면서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동의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금리가 2.416%에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약정되어 있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따로 대출을 받아서 높은 이자를 갚고,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개인이 2.8~2.9%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이율이 2.4%를 적용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두 군데 주고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고민하라고요.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빚을 내서 쓴다고 하면 이자에 대해 민감해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하고 채권발행을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채를 할 때 일반회계를 크게 보면 정부특별회계하고 공공자금이 있는데 사업별로 낼 수 있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계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야 하고 다음에 재정공제회 같은 것은 청사 신축비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기채해 주는 재원이고, 이 사업은 공공장 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차입선을 일단은 이렇게 승인을 받고, 기존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이자가 낮은 쪽으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절차적인, 내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집행부에 대한 의견도 무슨 의미를 갖고 맞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시청사 지어서, 지금까지 초과면적으로 교부세가 페널티를 부른 것이 26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저희들이 쭉 물어온 게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청사페널티는 거의 끝났습니다.
유현민 위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희들 임기가 2018년 6월말까지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임기만 끝난다면 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끝난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보충자료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트센터가 509억이 아니고 사백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473억인가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자료 온 보면 509억으로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사업 확보가 509억이었는데 중간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509억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채무를 발행할 때는 이 규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후속,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액들을 쭉 나열해보면 아트센터로 인해서 채권 발행하는 부분이 162억이고 시비를 16억 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추가자료 올 때, 지금 처음에 신청할 때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뒤에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추가 자료도 필요하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워낙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 재정운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우려의 말씀을 담아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각종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류가 되었는데 제출서류는 다 제출하셨죠?
○회계과장 신시묵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