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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4월 1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
  3. 2.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3.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6. 5.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9. 8.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9.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
  3. 2.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3.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6. 5.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9. 8.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9.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위험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가꾸어온 우리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도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강희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강릉 의장으로부터 4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앞서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인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 

(10시06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일반안건 심사에 앞서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로서 강릉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용역사인 (주)안세기술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주)안세기술 이 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이서구이사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긴장되기도 하는데 각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 설계나 설계를 여러 차례 책임을 맡고 수행을 했습니다.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의원님들 앞에서 발표한 게 한 3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모두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제대로 된 사업이 구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거 잘 들어봤고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강릉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 중에서 화질이 안 좋고 교체해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가 만일 설립되었을 때 그것도 다 받아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해 주세요.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일단은 업무구분을 하겠습니다.
관제센터는 기존 현장시스템을 우리는 CCTV 현장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저희의 설계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설을 예산계획에 맞게 할 예정에 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영상을 가지고 올 거냐 하셨는데 모두 다 가지고 올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요?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저희는 STK라고 합니다.
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그게 제공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서버, 거기에 자그마한 서버를 설치해서라도, 영상을 로컬해서 받아서 원격지로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라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부서에서 다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연계만 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차피 그걸 다 가져오면 예산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에서 예산에 맞게끔 교체해야 하니까,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궁금했었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고, 특히 학교주변에 있는 CCTV는 학교하고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들어와 있는 CCTV같은 경우 화질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교체단계도 빠르지 않고 길게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통합관제센터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려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범죄가 일어나서 나중에 추적해서 뭔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발생했을 때 문제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질이 그래도 강릉시 같은 경우 1만 화소 이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1메가 픽셀 정도는 다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 쪽은 지금 규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요즘 괜찮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동은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내에 있는 것은 교권침해문제 때문에 안 갖고 오거든요.
최익순 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영상 중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예방차원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발식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봉대  그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CCTV가 있으면 예방도 되고 적발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운영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적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행정국장 김봉대  적발은 만약 불법투기가 되었다 그러면 화면을 그 시간대로 열어서 누가 버렸는지 얼굴을 보고 추적을 해야지요.
최익순 위원  그게 추적이 가능해요?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정말 가능합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 시에 불법투기 카메라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적발한 사례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지금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과태료라든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챙겨보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과는 또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부분들이 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바로 적발하기가, 시에서 딱 보고 뜨면 바로 나가야 하는데 바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봉대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경찰식으로 5분이나 10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후조치가 되니까 불법투기를 했다고 해도 찾아내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딱 불법투기를 하면 방송으로 때리든가, “당신 지금 현재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든가 그런 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린 관제센터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물론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000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담당자들이 과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운영비 절감입니다.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1,000대 운영을 하려면 운영요원이 15명 정도 곱하기 4개 조니까 거의 60명 정도…….
고용창출효과는 나는데 운영비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전트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고 저희가 가상으로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그 운영요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많거든요.
7명 정도…….
그러면 4×7=28, 28명이 운영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운영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보면 1,000대 이 정도의 규모를 보면 4~5명 정도가 4개조로 운영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요원을 산출했고요.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5명이서 1,000대를 관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물론 실시간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당연히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관제요원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빨리 확장을 해서, 우리 기능이 다 있거든요.
팝업창을 띄워서 경찰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고, 빨리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면 거기에다, 이럴 때는 출동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이런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참 환영하는데, 2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네요?
지금 타 지역에 관제센터가 있잖습니까?
타 지역하고 신설되는 우리 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차이점이라든가…….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했는데, 각 시?도마다 특성이 다르고,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에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작년 연초에 처음 감독관님하고 만나면서 기존에다 할 거냐, 새로운 건물에 지을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허병관 위원  저희는 안양을 예로 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양을 다녀왔는데, 안양을 보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눈에 차지 않는 거죠.
너무 졸속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메인이 있으면 41만 해소, 저해상도는 판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또 20억 가지고, HD급 카메라가 얼마나 가죠, 개당 시세가?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카메라만 얘기하시는 거죠?
허병관 위원  예.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25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저희지역은 도농통합동입니다.
일반 강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요.
재난재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면 별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부연설명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CCTV 시스템 구축하는 설계고 저희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부서별로, 카메라들이 예전에는 4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서, 최소 200만화소 이상은 되어야 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가 맨 처음 안양에 가서 봤을 때 참 부러웠거든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과연 이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생겨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은 도심지역하고 틀리고 도농통합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지 않나?
지금 관제센터를 보면서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양은 감독관님한테도 추천을 한 곳입니다.
안양은 역사가 나름대로 오래 된 관제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20억 들인다고 하는데 거기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안양하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안양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과거에 만든 것이고 여기는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검증된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이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에 대한 경험이, 거기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후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좋고, 홍보를 할 때도 주무관이 정말 멋있게 홍보를 하는데요.
홍보동영상을 들어 사례를 설명하면서 하는데 강릉시도 운영노하우가 쌓이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아까 또 제가 설계를 하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는데, 졸속으로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게 해안, 산, 관광도시, 2018 그냥 나오잖아요.
또 다른 좋은 게 있다면, 제가 이 고민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강릉에 적합한 게 무엇이냐?
사실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산에 초점을 맞추고 바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안양에서 때려 박은 것처럼 100억씩 넣어서 하면 수도 없이, 예산만 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2018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이 관제탑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례해서 조금 더 투자비가 되어서 완벽한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시청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가서 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통에 대한 부분들, 범죄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군데에서 집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만 이번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관제센터의 규모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각 지역적으로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은 했잖아요.
이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었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과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실은 용역과제에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제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새롭게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계략 사업비를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수요에 마친 설계안인지 미래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이 설계반영의 기초가 어디에 기초를 해서 설계품목이 나왔고 설계비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해서 정말 최적의 답안으로 만든 관제센터의 안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됩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신 것인지, 조금 전에 팀장님의 답변 중에 강릉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도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광에 대한 부분들,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부분들 이런 어떤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계획도 용역과제에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간과한 것 같단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미래 수요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산장비 시스템에 대한 특수성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안양은 우리보다 일찍 이런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품의 사양들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한참 떨어진 사양들일 거예요.
그만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엄청나게 빨리 운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걸 만약 한다 하더라도 전자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워낙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능력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가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기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스터디가 되어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혹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세 가지로 들려서, 첫 번째는 용역을 하면서 규모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나 제가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가 미흡했나봅니다.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어떤 미래 모델까지 고려를 했는가 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그러면 강릉시 특성에 맞게끔 했느냐, 이것도 고민을 했느냐를 질문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IT업체니까 전산장비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느냐, 컨설팅을 했느냐 여쭈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고요.
이게 핵심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각 시?도를 보시면 도시통합관제센터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고요.
CCTV통합관제센터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되겠다!
1차적으로 향후에는 미래 모델, 도시통합관제센터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운영도 안 해 보고 막 부풀려서, 아까 똑같은 예산, 이것도 통합하고 저것도 통합해서 부서도 새로 만들고, 아직 기초도 안 다져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안양에서도 담당 주무관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
절대 한꺼번에, 한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임팩트를 받으면서 계장님이나 감독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꼭 안양을 가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 도시특성에 맞게 하려면 운영을 해 봐야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걸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자료에는 빠졌는데 중간보고 때나 이런 걸 보시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스킵할 것은 스킵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선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 도시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유시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쓰레기 배출까지도 관제하고 도시의 운영 상황들에 대한 유시티 센터는 아닙니다.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거냐?
그런데 가장 현재의 현황은 2018연계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문제를 얘기했는데 저희는 아까 전산장비나 이런 것들은 5년 정도 확장되는 것을 모델을 세워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되는 수요추세를 보았고요.
그 수요추세를 감안해서 1,500대로 했었나…….
5년간 하면 그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최적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전산 트랜드도 바뀌고 하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바꾸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5년 정도 2007, 2008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보고 설계규모를 잡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CCTV, 다음에 공원관리에 관한 부분들,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과 관련된 장비들, 그리고 교육환경과 관련된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부서에서 5년 동안 증가될 수요까지 감안된 수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혹시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서 교육기관이나 경찰관서나 소방관서나 이런 타 기관과의 협력도 해 보셨습니까?
○안세기술 이사  예, 착수보고에도 왔었고요.
이 사업 전에도 담당 부서 계에서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거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렇게 결론이 되네요.
우리 도시 특성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전부 다 망라할 수 없었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각 부서에서 확보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최적의 통합관제시스템 설계안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장장치나 이런 것들은 통합할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관제시스템만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파악하셨는데요.
현장에 각 부서별로, 교육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해상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미지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개선을 하고 방범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실은 각 읍?면?동에서 각 골목으로부터, 동네로부터 아주 많은 설치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교통 CCTV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은 설치의 필요성들이 얘기되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고려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저희는 사실 각 부서에서 올라오고, 연간 추이를 보고 했기 때문에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으셔서 CCTV을 어느 날 갑자기 500대를 설치하고 이러면 제가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되겠죠.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4.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호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시민과 함께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동해안권 6개 시?군이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대응을 위해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비부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9일 삼척시청에서 6개 시장?군수들이 업무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호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로 고시된 강릉시 고시번호 제2015-159호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일하며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의 기념을 살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동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구성안과, 기능에는 문화관광, 해양? 수산 분야 등 상호협조가 필요한 주요사항,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과,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 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의 자문위원을 두는 조항을 두었고, 경비부담은 일반경비는 개최 시?군 부담과, 특별사업비는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약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동해안권에 위치한 6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하여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강릉시 도시지역 적용대상 전 지역으로 201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면적 8,420만4,778㎡입니다.
과세대상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도시건축물 또는 주택이며, 과세제외는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입니다.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당해연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및 주택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협의체가 얼마 전에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제정되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 부분하고 자치분권 촉진도 시민들을 위한, 시민과 상생하기 위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협의체와 이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지금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이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적이 있고, 모든 권한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 20년을 넘어서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박경자 위원  지역협의체도 같은 맥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역협의체는 복지 관련 지역협의체 말씀이시죠?
박경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복지 관련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자치분권도 어차피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창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자치분권 촉진을 만들어서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심의위원들을 만들고, 이 조례가 그런 맥락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분권 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또 자치분권촉진협의체를 만들어야지만 소통이 더 잘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협의체는 지역에 있는 복지 관련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복지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자치분권 조례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력을 우리 지방자치제에 맞게끔 지방으로 이양해 다와, 또 이양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여기서 파생효과가 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들인데요.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할 때 각 읍?면?동의 그런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분들이 또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한 분들이 심의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이것은 강릉시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읍?면?동별로는 읍?면?동의 자치를 위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각 읍?면?동의 자치위원회라든가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도 등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한사람이 2~3개의 임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방지해서 여기에 가입된 분들이 아닌,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하실 때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강릉시 차원에서 중앙의 권력을 얼마만큼,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뭔지 그런 걸 발굴하고 추진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강릉시 전체적인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면 한 분이 2~3개씩 심의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야지 한사람이 여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면 소외받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밟아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오늘 제출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이런 조례안을 조례로 만든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초단체에서는 속초시가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원도 내에서는 속초시가 처음이고 우리가 두 번째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회가 발달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당연히 지방에 권한을 충분히 이양해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제도가 91년도부터 시행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의 힘으로 선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각종 권한은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박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활동과 업무의 범위는 현재의 제도와 법령 하에서 허용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에 규정된 부분은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해서 중앙정부나 강원도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계속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을 안 하고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각종 기관에서 지방분권을 요구해도 그 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으로 활동을 하자 그런 어떤 취지에서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각계 학계나 전문가그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중앙의 권한은 아직도 지방으로 이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기초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각 시?군, 그리고 전국 시?군, 자치구와의 획기적인 연대를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중앙에 전달되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상생발전협의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약이라도 만들어서 동해안권의 지자체가 상호 연계를 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동해안권이 비단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남도에도 쭉 거쳐서 있는데 강원도 지자체 6개 시?군만을 특정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강원도 내에서 동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같은 여건으로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해서 여섯 개 시?군이 같은 동질성이라든가 같이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동해안 6개 시?군이 모여서, 혼자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상생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아마 충분히 그럴 것이라는 어떤 미루어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강원도의 정책은 강원도의 법률적 한계가, 파급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의 동해안권만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능면에서 보면 실은 강원도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영덕이나 저쪽도 실은 같은 어떤 해안권이란 말이죠.
해양수산 같은 어떤 권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과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그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의 동해안권은 동해안권대로 해서 하더라도 기획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시간이 된다면 경상도 쪽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교통, 환경, 해양, 문화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하는 정책개발, 그리고 이런 부분 연계가 되면 중앙부처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동해안 6개 시?군하고 경상북도하고 울산까지 해서 3개 시?도가 주관해서 하는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같이 연계해서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세무과쪽 해당되면 본 위원이 발언을 아니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재산세가 주세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종세가 도시지역분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세무과장 김현  교육세…….
재산세 전체가 약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이번에 고시된 도시계획관리지역이 어느 지역이 해당되나요?
○세무과장 김현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이 주문진 제2농공단지로 약 한 72필지로…….
조대영 위원  이 부분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준공으로 인해서 반영될 수 있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네요.
○세무과장 김현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세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세무과장 김현  세액은 약 한 240만원 정도입니다.
조대영 위원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감면 되는 부분이 있죠?
○세무과장 김현  예, 75%…….
조대영 위원  25%만 과세가 되는 입니까?
○세무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세입은 미미하네요?
○세무과장 김현  예.
조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시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보다 많은 이?통?반장 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생의 대상 중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의 선발기준에서 석차등급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추천의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시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보다 많은 이?통?반장 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장학생의 대상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의 선발기준에서 석차등급을 삭제하였습니다.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이?통?반장 자녀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 등을 지원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존경하는 강희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많은 이?통?반장 자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주시며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도모,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는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의원공동발의 중에서 본인도 공동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된 제안이유가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어떠한 규정에 걸려서 예산이 다 못나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잖습니까?
강희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2016년 전부터, 3년 동안에 9,8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서 봤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지출이 안 돼서 약 한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주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풀어서 줬는데 만약에 예산의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희문 의원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적 상위 50%까지만 지금까지 지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50% 안 되는 학생들은 예산이 있음에도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성적 50%를 철폐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9,800만원에서 선발위원이 다 된다면 다 줄 수 있겠지만 혹시 인원이 오버될 때는 방법이 없이 위에서 성적순으로 해야 되겠죠.
조대영 위원  9,800이 넘어가는 수요가 있을 때는 성적순으로 잘라서 주겠다!
강희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강희문 의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2015년도에 몇 명의 아이들에게 집행이 되었죠?
○행정국장 김봉대  1학기에 71명이고 2학기에 65명 해서 136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작년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강희문 의원  전체 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통?반장 대학생 자녀의 수는 몇 명이죠?
강희문 의원  대학생도 파악 못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언제 한번 사석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 1년 동안 스터디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발의를 하셔서 개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전문위원이 대표의원님께 제가 검토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까?
강희문 의원  그건 지난번에 이재안의원에게 얘기를 들었고, 대학생을 포함시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최소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통?반장 자녀의 수, 대학생자녀의 수, 지금 현재 최근 3년 간 적용받은 학생의 장학금, 수령대상 인원 수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래야만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이해를 하죠.
그래서 대학생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예산의 어떤 집행의 기간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늘렸는데, 본 위원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대학생도 포함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고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대학생을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강희문 의원  그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생까지 포함시키자면 일단은 예산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도 그 문제를 한번 문의 했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안위원님이 말씀대로 대학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 고등학생 50%를 유지하면서 대학생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이통장협의회에 문의를 해서 그쪽에서 답이 온 게 대학생까지 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장 고등학생이라도 성적제한을 철폐해서, 예산이 1년에 2,000만원 내지 천 몇 백 만원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풀어서 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통장협의회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답을 만들어서 강희문의원님께 공식적인 답변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과도 수차례에 거쳐서 얘기를 했고 그 의견수렴 과정을 통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한번 수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최종적인 답변을 기더라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쨌든 누가 해도 관계는 없어요.
최소한 동료 위원이 1년 동안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단체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정도가 된다면 동료 위원에게 한번 정도는 이야기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예산 규모, 여기에 따른 각 학생의 수, 지금까지 3개년도 아이들의 집행 수, 다음 대학생까지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다면 이?통?반장 자녀 중에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의 숫자 정도는 충분히 파악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9,800만원을 가지고 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면 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학생까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결정이 된다면, 우리 반장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더 예산의 규모를 넓혀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리고 통장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의 수와 반장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의 수까지도 파악되어서 정책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학생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학부모가 학비에 대한 부담률이, 우리 강희문의원님께서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담이,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실은 고등학생보다도 대학생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이?통?반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그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측면에서 제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까지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생 수가 100% 다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를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적정한 산정의 규모를 만들고, 또 대학생도 고등학생 수보다 많기 때문에 대학생도 포함을 시켜주고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총 예산 대비해서 통?이?반장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더 줄 수 있는 재정적 규모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강희문 의원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의원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면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이 9,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장 대학생까지 확대하자면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이통장협의회에서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기존까지는 성적을 상위 50%로 제한하다 보니까, 꼭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장학금을 받게 되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장학금을 못 받는 이?통?반장  심정도, 공부를 못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재안 위원  그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서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통장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후좌우,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까지 전부 다 고민이 되어서 판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강희문 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자!
그래서 성적제한만 철폐하면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은 없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지 않나 해서 그것만 이번에 개정하는, 성적 50%만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문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오전에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과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면서 충분히 정보나 사전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해도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결하기로 하고요.
총무과장님께 집행부의 의견을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총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이재안 위원  저희들이 통리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자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재안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로는 우리가 확보된 예산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급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조례가 중?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이미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현 조례상으로 대상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고등학생자녀 수하고 대학생자녀 수를 보면 대학생자녀 수가 월등히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대상자 중에서 약 70% 이상이 중학교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을 받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비를 전액 10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전혀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고등학교 자녀들보다 대학교 자녀를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통리반장님들이 갖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당초 조례를 만든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의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의 일이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통리반장들을 만나면서 모니터링 한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례는 오늘 조례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면 될 일이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총체적으로 통리반장들에게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통리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각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은 대학교까지 주는데도 있는데 거기는 이통장만 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고 저희까지 확대되어서, 반장까지 확대된 데는 네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반장님들이 대부분 혜택을 많이 보다 보니까 90%가 반장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도 앞으로 등급을 폐지하면 인원도 엄청 들어올 것입니다.
심사하는데 성적순으로 자른다면 반은 못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시행하면서…….
이재안 위원  운영의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통리반장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되면 그것도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제도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향후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답변?토론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8.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 2015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릉문화재단 업무수행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비상근 모든 임원 중에서 상임이사를 상근직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례에 명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빠르게 변하는 지역의 문화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릉문화재단의 업무수행 및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재단의 비상근으로 구성된 모든 임원 중에서 상임이사는 상근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법률 제19조 결산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강릉문화재단 결산서 제출기한을 다음해 5월 말까지 해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7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5조, 제16조에 따라 강릉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문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인문활동 및 인문도시 진흥사업 등을 통한 기반조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7조에는 인문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유공자 표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는 인문도시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은 시민의 문화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틀 안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의 성격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므로 추진주체를 변경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의 집 근무자는 사서도우미로서 시민문화욕구 증폭 등 급변하는 문화환경에 대처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미흡한 상황으로 강릉문화재단에서 문화의 집 사업을 대행함으로써 문화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민간부분의 역할제고와 기반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대행사업으로는 주말 문화체험, 그림자인형극, 가족과 함께 하는 캐주얼 생활문화강좌 등 문화예술 관련 주민활동프로그램 계획과 함께 문화의 집을 지역주민의 참여문화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의집협회 등에서 공모하는 국비공모사업 등 문화의 집 전반에 대하여 대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행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으로 올해 출연금은 7월부터 12월까지, 잔여기간 6개월간 인건비 2,700만원으로 운영비 2,000만원 등 4,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임시회에서 인건비 2,7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확보된 문화의 집 운영비 중 지금까지 집행잔액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6월 중에는 문화재단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대행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재단의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기한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시행에 따라 필요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문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시장의 책무, 인문활동 및 인문도시 진흥사업 등을 통한 기반조성,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인문도시위원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복지사업의 거점역할 제고와 문화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 및 효과로 보면 주요내용에 문화의 집은 시민문화생활과 직접 밀접한 사업을 운영하므로 관 주도의 일률적 구속을 벗어나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주도 전환이 필요하고 문화의 집 사업을 강릉시출연기관에 대행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역할 제고와 체계적 문화전문가 양성 및 선도적인 시민문화 창달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연사업 내용으로는 대행사업으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하고,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 및 지역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문화의 집 사업을 강릉문화재단에 대행하여 민간 부분의 역할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문화전문가 양성 및 선도적인 시민문화 창달을 위해서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웅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했는데요.
제4조 임원에 관한 조항이 있잖습니까?
4조3항에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 상임이사를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말씀드리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비상근으로 하고 상임이사님만 상근을 합니다.
박경자 위원  상근을 하면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인건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박경자 위원  인건비라기보다 일관성 있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운영의 체계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계가 이사장이 강릉시장으로 되고 비상임이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문화관광국장이 상임이사를, 제가 대행을 해 왔는데 사실 문화재단의 규모가 원주나 춘천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재단도 자생력을 키우키 위해서 우리 시 보조사업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모도 해야 하고 또 기부금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밖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자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기업체는 기부를 하겠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시도 식으로 대표이사나 상임이사를 둬서 진짜 문화재단이 민간을 위한, 또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역할로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기부금사업 이런 부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이사가 상근을 하게 되면 여비라든가 약간의 경비는 지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당연합니다.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 시?군과 비교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정도에 맞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임기제 공무원 6급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00에서 7,000 범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나 춘천은 규모가 우리보다 워낙 크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연봉이 8,000에서 1억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보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단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관에서 주도가 아니고 민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제도로 가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시가 안아야 하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렇죠, 보수가 나가지만 제가 봐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맡고 있는 상임이사제도에서 한계가 있는 것을 탈피하게 된다면 훨씬 문화재단 운영이라든가 기금 모금이라든가 기타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와서 1년 되어갑니다만 상임이사직을 하면서 사실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일부 기업체에서 올림픽 문화활동지원 해서 얼마라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신분이다 보니까 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오가고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 제외 다 비상근이 되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금을 받아서 그걸 문화재단의 문화활동지원비로 사용하기가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임이사도 상근직에 가까운 부분들, 쉽게 생각을 하면 또 한 번 상임이사제도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타당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물론,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기업체제로 나가다 보면 이런 역할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서 이것이 구체적인 안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진다면 분명히 이런 제도는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단이 있습니다만 우선 강원도 내에서 문화재단을 보면 영월까지 5개 문화재단을 갖고 있는데 워낙 춘천문화재단 같은 데는 연간 예산이 120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 기업에서 기부금 받고 운영하는 게 되고…….
부천 같은 데도 보면 상당하고, 그래서 인원도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 실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인원이 3명입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인건비를 가지고 연속해서 쓰고 있고요.
춘천 같은 데는 20명 되고, 부천 같은 데도 20명 되는데, 제일 적은 데가 영월문화재단이 8명입니다.
이건 상근, 실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추진의 한계성도 있고 또 문화재단을 확장해 가 줘야지, 사실 시에서 문화전체를 문화예술과에서 안는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해서 문화재단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저희들이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인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특히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라 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제도를 두게 되면 이 부분 또한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만일 조례를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사실, 여기는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두겠다고 조례가 왔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가 충당이 다른 상임이사나 대표자보다 수준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지금같이 해서 인건비로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방법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아.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강릉문화재단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임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속에서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또다시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둠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조례를 좀 봤습니다.
조례 4조2항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강릉문화재단 임원에 대한 명단을 한번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이사장은 당연직 시장이 되고 상임이사에는 강릉시청 문화관광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 보면 나와 있지만, 13명의 이사들이 계시는데 1번, 2번 당연직이고 나머지 11명의 이사분들인데 상임이사를 굳이 시청 관광문화국장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된 게 2000년도 기부금으로 인해서 박평조씨인가 재미동포 기부금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상임이사가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인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팀장 둘은 미미하나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만 나머지 6~7명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문화관광국장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체제로 가서 기부금이라든가 공모사업도 활발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번 조례안 중에서 특히 다시 한번 상임이사가 가장 관건이 되는데 2015년도 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국비가 들어갑니다만 시비가 많이 출연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재단의 감이 얼마만큼 될지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기왕에 상임위에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지출하는 예산, 그리고 각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각 단체에 대한 자체예산 이 규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예산범위 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사들 중에서 상임이사제를 만들고, 상임이사제가 과거 조례상에도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그 상근의 보수 규모는 4,700에서 7,000 얼마까지 지원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이재안 위원  그런 계획인데, 이런 계획과 달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타 지자체, 전국 지자체의 문화재단 운영을 사업비를 가지고 비교하고 인력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의 규모의 크기, 즉, 예산의 크기와 인력의 크기가 문화재단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뭐냐면, 문화재단의 고유의 업무영역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지자체 범위 내에서, 고유의 영역 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그런 단체들이 제대로 문화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평가와 감사를 해 줘서 더욱더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고유의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재단이 공모사업에 혈안이 되어서 공모사업 2,000만원, 5,000만원 받아와서 그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금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강원랜드에 문화예술지원사업비 몇 천억이 낮잠 자고 있다고 해요.
왜?
적절한 사업계획들을 안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금확보를 위해서 기업후원이나 단체후원이나 개인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업무의 방향들을 보면, 의사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의 집도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문화재단에다 이양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이재안 위원  이 부분도 병합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인력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 버리면, 이것도 고위직이잖아요.
한두 푼 들어가는 단기제 이런 인원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인원들을 계속적으로 쓰면 나중에 한번 채용된 인력을 감원시킬 수 없거든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쪽의 지원사업을 위해서 얼마 전에 고위공무원 별정직도 쓰고 했는데 이런 식을 계속적으로 문화재단의 고유한 사업들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좀 방향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전에 박평준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준영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활동, 기타 문화 이런 지원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사하고 중복도 되고 해서 선을 긋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와도 사실 문화재단에서 안 합니다.
하는 게 중심만 잡고 있고 각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배분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주프리마켓 하면 우리 강릉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재단에서 거의 하는 게 없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다 참여시켜서 그 분야별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강원랜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데에서 문화예술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이 가서 하고 이래야 하는데 사무국장으로서는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나서려면 공무원이니까 어려워서 이런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가 반드시 필요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청취불능) 키워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우리가 개정조례를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잘 아시잖아요.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이 고민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은 예산의 범위들이 풍족하다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재단의 설립의 목적, 그 목적을 고유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을 이사로 시켜서 그 분이 상임이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고위직 자리만 계속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자꾸만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냉정한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지원 범위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본인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냉정한 감사와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야만 새롭게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개입을 하면…….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런데 재단에서 사업에 대한 개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재안 위원  지금 문화의 집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런데 문화의 집은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커피축제도 하고 있고 프리마켓도 각 단체들 역할분장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한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유의 업무만 해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년 동안 기부금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재단출연금 얼마나…….
시의 출연만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려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의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외부의 인건비 쪽으로 경상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면 문화의 집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래요.
사업예산이 총 사업비에 20~30% 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인건비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임직 이사제도가 가야 하고요.
또 문화의 집도 예를 들어서 재단에 같이 넣어서 기부금을 가지고 오든 기금을 받든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하든 간에 거기에서 전제적으로 해야지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따로, 또 이건 이거대로 따로 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둬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뒷받침하고자합니다.
사실 사무국장 체제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두고 사무국장을 폐지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무국장의 법률적 근거가…….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다시 털어서 다시 넣고 다시 진행을 하면, 자,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정관에 따른 조례 있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들은 문화예술, 전통문화의 각 방면에 상당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업평가하고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뭐냐?
기금관리운용 제대로 해 주고 기부금, 이런 기금들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들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이사도 문화관광국장이 당연직 상임이사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지금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것도 정관에는 공모를 해서 뽑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래서 이번에 조례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어떻게 가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에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박경자 위원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그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조례라든가 각 실과별로 위원회들도 많고 심의위원들도 많고 한데 대부분 보면 사람이 2~3개 심의위원을 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사람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다른 위원회와 겸임하고 있는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제척해 주시고 위원회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하시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시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자료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문화의 집을 97년도부터 강릉시에서 운영했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이재안 위원  97년도에 몇 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죠?
지금까지 문화의 집이라는, 문광부에서 정책사업을 입안해서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각 지자체별로 몇 군데가 지정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7개 지자체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38개가…….
이재안 위원  지금 현재 117개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 38개를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정부정책이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시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문화의 집 정책이 정부정책으로 폐기된 정책이거든요.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이용객이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정부정책으로는 거의 폐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의 만들어놓은 기관이고 조직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섣불리 없앨 수 없고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는 상태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이재안 위원  정부정책에서는 거의 폐기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다른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지금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도 공모사업이 꽤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기복이 좀 있습니다만…….
이재안 위원  1~2개, 2~3개, 지난 3개 년도를 보면 2~3개 공모사업을 받아냈더라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어쨌거나 117개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 38개가 민간위탁되고 있는데 그 위탁을 받은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38개 중에 보면 약 20여개는 문화원에서 하고요.
또 마을자치회 같은 데에서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10여개 정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바로 핵심적인 게 그건데 117군데 중에서 38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받은 기관들을 보면 문화원이나 실제로 전통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나 다음에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또 종교단체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이재안 위원  그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화재단에다 위탁한 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몇 군데나 돼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몇 군데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확실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디에 몇 군데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인가…….
이재안 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운영주체의 명칭만 보더라도 실은 재단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무과장님께서 오해할 부분들이 따로 있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고양 문화의 집이라고 거기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착각을 했습니다.
6개소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거의 없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이재안 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아까도 강릉문화진흥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목적사업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영주체도 이런 문화원이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을 했더라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정부정책으로는 거의 폐기된 정책이고 과거 25년 전에 만들어질 때, 30년 전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과 문화예술적 배경이 지금처럼 개방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일반 소시민들이 접하기에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동아리의 활성화를 재고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이 당시에 문화의 집을 만든 목적과 배경인데 실제로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를 보더라도 이러한 동종의 비슷한 사업들을 각 기관과 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도 변화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시만 이상하게 정책을 새롭게 바꾸면서 왜 이런 부분들에 이런 같은 고민들이 안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 고민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원까지 증액 배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이 정도 기능과 역할, 이 정도의 목적사업이라면 평생학습과, 문화의 집이 1층에 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과의 조직과 인적구성을 본다면 충분히 이 정도의 업무는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의원의 눈으로, 시민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출연 또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나 이 단체를 만들었던 그 당시의 배경, 지금의 변화된 시대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변경하려는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사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한정된 예산 속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문화의 집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본다면 평생학습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조례안도, 이번도 같이 문화재단과 연결되어서 조례를 올리게 되어서 공교롭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 문화의 집이 처음 전국에 117개가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의 집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혜택이 소외되고 공교롭게도 안 되는 것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인문도시 관련, 도서관 정책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27개소 마을도서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전체 학교도서관까지 포함한다면 99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평생학습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관 관리가 주가 목적이 됩니다.
이 문화의 집 설립 목적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거나 문화예술창달과 복지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정보자료실이라든가 창작실이라든가 사랑방 여러 가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평생학습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서도우미가 둘이 나가서 있는데 그분들이 사서도우미라든가 일반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3~4년 전부터 거의 공모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반예산을 편성해 주지도 않고 공모에 의해서 모든 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인 독서대전이라든가 아니면 문학관이라든가 빙상도시 이런 건 행정에서 관계되니까 관여하고 직접 공모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상의 운영은 거의 운영하는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또 예술단체에서 응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응모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자면 어떤 단체나 문화재단으로 가서 원활하게 문화의 집이 진짜 설립목적대로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으로 가서 다양한 정부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공모사업 내용을 시민들에게 문화생활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야 하고, 만일 행정에서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하나의 설치되어 있는 사랑방이라든가 창작실이라든가 관리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넘겨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문화생활 사각지대라든가 소외된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사행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양하게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기관단체들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도 이용하는 게, 도서관에 가면 애들이라든가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험공부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 문화활동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가서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라고 판단된 문화재단에다 이번 기간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위탁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요지, 정리를 해 보면 당초 설립의 목적과 문화의 집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목적사업과 기능들을 충족해야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공모사업을 시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면 지금까지 문화의 집을 운영했던 사례를 보면,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년 동안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갑자기 강릉시에서 다시 업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런데 그때 당시 가지고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사회적 환경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서 이걸 다시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117개 자치단체 중에서 38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들이 어떤 종류의 기관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는 생략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70~80개 되는 지자체는 공모를 하나도 안 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하겠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열 몇 개 단체에 대한 공모현황을 가지고 와야지요.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한 정책공모를 시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정책개발로 받아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옥단지서부터 여러 가지 각 실과별로 받아서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국장님 역할을 하셔서 인문도시 그것도 받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 다 손 놓고 다 아웃소싱 준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뭐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1층에 분명한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인적구성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인원들 다 있고…….
그 정도의 어떤 정책개발, 공모 그거 못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마음이 떨리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하는 거 한옥마을도 나왔고 이번에 했던 독서대전이라든가 국문학관도 준비하고 있고, 빙상개최도시도 준비하고 있고 인문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문체부의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가 문화활동은 사실 공모가 아주 적습니다.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받아서 문화활동을 원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도서관정책을 하면서, 또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세세하게 하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재단 넘어가도 인건비는 일시적으로 늡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때문에 고용승계가 재단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인원은 재배치를 할 것이고요.
옛날같이 일반 기간제면 고용승계가 되는데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가 되어서 고용승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몇 명에 대한 추가가 되었고요.
또 처음에 문화재단부터 시작하다가 몇 년 하다가 강릉시에서 했는데 그때는 공모사업이 미미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정책이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가고 있었고 그때는 그런 공모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큐레이터 식이라든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걸 운영하던 전문가도 다른 데 활성화를 위해서 재배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 또한 공무원들 산하 1개 계에 도서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을 재배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사서도우미 두 사람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사실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 내용을 모루도서관에, 죄송스럽습니다만 별로 가보지도 않고 알다가 이번에 독서대전 때문에 근 십 며칠간 저녁으로 퇴근 후에 그리로 출근해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협의하고 의논을 하면서 돌아보니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게 있어서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서 실제 문화의 집이나 문화의 재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리고 문화재단에 간다 하더라도, 문화재단도 시의 어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와 감독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평생학습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문화의 전문가라든가 재단으로 가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니까 위원님들도 어렵지만 큰 틀에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장시간 또 답변하셨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 또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도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변하시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의사일정 속에서도 부결된 안건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재단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충실히 하는 것이 문화재단 사업장들 수십 개 위탁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최대한 해 주고 만약에 정말로 위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정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 많잖아요.
정녕 행정에서 이걸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안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잠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문화의 집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평생학습과의 업무능력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부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시41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아동복지증진사업의 위탁 및 사업수행 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위탁 및 사업시행 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복지환경국장 주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조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조대영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함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보시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5조를 보면 아동복지증진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장님의 고유 의무사항인데 6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5조가 아니고 6조로 조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에 맞지 않나 싶은데 조대영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대영 의원  5조하고 6조가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리지 않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 부분은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박경자 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다양하게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했던 부분들을 법적근거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는 조례 없이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그건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이재안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더 구체화시킨 거죠?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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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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