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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6월 03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
  14. 13.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7.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8. 17.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
  14. 13.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7.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8. 17.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수  사무국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23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개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5월 24일 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5월 30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6월 2일에는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를 받았으며, 6월 3일에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허병관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복자의원님을 선임하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8항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9항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 신청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은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시행 후 제정된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강릉시 이장정수조례, 강릉시 리?통?반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와 농촌진흥청,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처분 5건에 대한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구매자에게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2개 시설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2016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과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의회 제10대 전반기 회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듯합니다.
그동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내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기를 훌륭하게 운영해 오신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및 해제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및 제5장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진행에 있어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전까지 예산 확보방안은 물론 시설해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와 같은 위원회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것으로 제10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시민을 향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강릉시가 어느 때보다 활기 있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신 김남형 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81억5,300만원이 증가한 8,442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증액,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올림픽 관련 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입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개 사업에 5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총19개 사업 3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3억1,000만원 전액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1개 사업에 증액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과 같이 과목경정의 수준이긴 하나 전례 없는 증액이 된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 시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당초예산 이후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오히려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일캠페인을 비롯하여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많습니다.
향후 이러한 행사성 경비 편성을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내부적인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조직별, 직능별, 분야별로 행정수요 파악과 개발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내부적인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 또한 지역별로, 분야별로 충분히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진정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여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해 오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본회의 전에 시장님께서 동의한다는 서면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서면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9월부터 제240회 정례회에서 각각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분야별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1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25분)

○의장 이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장님 외 일곱 분 의원님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배용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부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0시3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40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41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복자의원입니다.
이제 몇 분이 지나면 강릉시의회 제10대 전반기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2년간은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선배 의원 및 동료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들도 보았지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는 6월은 수십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대 행정국장님, 김남대 문화관광국장님, 최홍규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김명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퇴직예정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옥난, 박명순, 최헌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강릉시와 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와의 토지위탁수수료 건에 대하여 많은 동료 의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당시 민간사업 실시 협약서 전문에는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경영 및 투자비 보장뿐만 아니라 강릉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메이플비치는 2011년 7월 개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원익L&D의 2015년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자료요구를 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L&D의 자산은 2011년 말 유동자산 68억원, 비유동자산 481억원 총 549억원이며, 2015년 말은 유동자산 133억, 비유동자산 441억원으로 총 574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2012년 말 25억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2011년 말 유동부채 177억원, 비유동부채 167억원으로 총 340억이며, 2015년 말은 유동부채 130억원, 비유동부채 303억원으로 총 433억으로 2011년에 비해 2015년 말 89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은 보통주 및 결손금 등을 포함하여 2011년 말 200억원에서 2015년 말 140억원으로 6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과 부채 총계는 2015년 574억원으로 2011년 말보다 2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 비해 2015년 말은 자산은 25억 증가하였지만 부채 또한 8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를 볼 때 매출이익을 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나면 2011년도는 약 30억원, 2015년도에는 약 25억원의 영업손실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 비용 차감손실금을 포함한 총 포괄손실금액은 2012년 39억원,  2013년 57억원, 2014년 44억원, 2015년 40억원에 이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15년에는 내장객은 2,000명이 증가하였고, 고용인원도…….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5분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용 인원도 늘린 반면 총액인건비를 9,000만원 가량 줄여 일부 자체 노력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 총 이익금액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즉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언제까지 40억 가량 매년 적자를 보면서 업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토지위탁수수료의 재산정의 문제를 넘어 집행부는 민자사업의 유치에 있어 반드시 내실 있고 효과성 있는 사업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는 민간사업자와 솔직한 소통을 통해 지역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에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2016년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3억1,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다른 예산목으로 신설 증액되는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의회는 예산심의에 있어 삭감은 하였으나 증액과 신설의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 증액 및 신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서울시의회 등은 오래 전부터 실시된 부분이나 강릉시의회에서는 처음 실행함에 있어 내용을 떠나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포남2동 일부 지역에서 상수도 노후관이 파손되어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향후 예산심의에 있어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예산에 대해 의회의 증액 및 신규 편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단체장인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이어 또 다시 밭 가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은 단오제 행사에 행정력이 집중되겠지만 폐공된 지하관정의 수질오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농민들에게 가뭄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리를 요구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명희시장 의석에서 - 김복자의원님 발언 중에 최선성 소장은 방송이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본 의장의 기억 속에는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퇴임하시는 공무원들께 공식적으로 격려의,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렸는데 김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드리고, 최선성 소장님께서 16일자로 안 됐습니다.
(웃음소리)
지금은 낼 기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는 기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일간의 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의원 선서를 하고 출범한 제10대 강릉시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의 임기를 마감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견제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점을 찾아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릉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 속에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임시회 폐회를 맞이하면서 아쉬운 마음과 강릉시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도 됩니다.
돌이켜 보면 메르스 여파로 인한 천년의 축제인 단오제 취소, 42년만의 유래 없이 극심했던 가뭄, 너울성 파도로 인한 파방제와 해변 유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국내 산악터널 중 가장 길고 최대 난관공사인 대관령 터널 관통, 올림픽 특구사업을 통한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사랑받고 희망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갖고 강릉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저의 목표로 두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료 의원 모두가 능동적이면서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침으로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의 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큰 보람으로 남고,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모아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최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했으며 강릉시 발전의 한 축이 되어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의정 활동에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경험삼아 향후 보다 나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역언론사 여러분!
전반기 의장으로서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의정활동 보좌에 전념을 다해 주신 사랑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더 큰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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