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9월 12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3.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4.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5.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7.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8.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 9.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11.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12.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
- 13.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14. 5분 자유발언(유현민의원)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3.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4.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5.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7.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8.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 9.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11.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12.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
- 13.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14. 5분 자유발언(유현민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은 러시아 국제교류도시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은 러시아 국제교류도시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9월 6일 개의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6일 개의하여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9월 8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건영의원님, 부위원장에 배용주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9월 8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배용주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상돈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건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이행 촉구 성명서와 이재안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9월 6일 개의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6일 개의하여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9월 8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건영의원님, 부위원장에 배용주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9월 8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배용주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상돈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건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이행 촉구 성명서와 이재안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이재안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이재안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7항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의 중간 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 과제와 운동 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위해 설립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특성과 시민 참여 욕구에 부합하는 시민 주도적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위·수탁계약 기간의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자의 위탁사무 및 업무 성과 검토 결과 기간연장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20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의 중간 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 과제와 운동 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위해 설립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특성과 시민 참여 욕구에 부합하는 시민 주도적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위·수탁계약 기간의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자의 위탁사무 및 업무 성과 검토 결과 기간연장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20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제9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11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한옥마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 회계처리, 운영 위탁, 운영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위치와 농기계 구입 및 사업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한옥마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 회계처리, 운영 위탁, 운영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위치와 농기계 구입 및 사업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건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건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의원 박건영의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얼마 남지 않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강릉시와 강원도는 상호 협력하여 빙상경기장 건립 후 효율적인 사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된 이후 경기장 건립, 주변 경관 개선, 복선전철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5월 강릉시와 강원도가 체결한 빙상경기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강릉시는 토지보상과 소유권을, 강원도는 경기장 건립사업 주체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기장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13년 12월 강원도 빙상경기장시설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에 따르면 컬링 외 모든 빙상경기장 건물과 토지소유 및 사후 관리는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릉시의회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경기장 시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2014년 3월 강원도에서 요구한 대로 빙상경기장 부지를 강원도로 이관한다는 강릉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강원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의회는 토지소유권을 강원도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릉시가 마치 경기장 사후 관리를 강원도로 떠넘기기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강릉시와 협의한 대로 성실히 이행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강릉시에서도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장 사후관리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율적인 경기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강릉시, 강원도, 조직위, 중앙정부 등 모든 기관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기존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와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 관리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1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얼마 남지 않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강릉시와 강원도는 상호 협력하여 빙상경기장 건립 후 효율적인 사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된 이후 경기장 건립, 주변 경관 개선, 복선전철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5월 강릉시와 강원도가 체결한 빙상경기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강릉시는 토지보상과 소유권을, 강원도는 경기장 건립사업 주체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기장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13년 12월 강원도 빙상경기장시설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에 따르면 컬링 외 모든 빙상경기장 건물과 토지소유 및 사후 관리는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릉시의회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경기장 시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2014년 3월 강원도에서 요구한 대로 빙상경기장 부지를 강원도로 이관한다는 강릉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강원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의회는 토지소유권을 강원도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릉시가 마치 경기장 사후 관리를 강원도로 떠넘기기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강릉시와 협의한 대로 성실히 이행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강릉시에서도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장 사후관리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율적인 경기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강릉시, 강원도, 조직위, 중앙정부 등 모든 기관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기존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와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 관리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1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박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재안의원 외 5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재안의원 외 5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오늘 이른 시간입니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셨을 텐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국민은 지역사회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은 앞으로 우리 강릉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해서 또 의정 활동에 대해서 감시자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 주셔서 미래를 위한 강릉의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우리 시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제대로 담보되었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혹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본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릉에코파워는 지난 2014년 6월 27일 한국남동발전, 삼성물산, KB금융에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1,040㎿ 두 기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지식경제부에 발전소 건설 의향을 제출하였고, 2013년 4월 30일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 받아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강릉에코파워와 강릉시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추진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자측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사업 집행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해양침식 등 해양환경 피해의 주원인이 해안의 무분별한 구조물 설치에 있다 는 것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시민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는 염전해변 앞 바다에 대형구조물 1.5km의 방파제와 접안시설, 취·방류구 사업을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구조물 설치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 대책은 잠제시설 일부 설치에만 그 피해대책이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 해양수산과에 의뢰해서 해양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취득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결과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대책으로는 피해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존함은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모 교수님, 이모 교수님, 허모 교수님은 여러분들께서 이름 석자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만큼 해양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학식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지역의 모든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해양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자문과 많은 논문의 발표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 분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공된 자료 중 수치모형 실험자료 부족을 아쉬워했으며, 연안표사의 변동으로 침식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돌제 등과 같은 추가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규모 해양구조물은 해양표사의 변동을 일으켜 해빈 침·퇴적의 방향을 일으킬 여지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해안침식이 우려됨,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잠제를 설치하고자 하나 전문가들은 추가적 시설, 돌제에 대한 검토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면밀한 주기적 검토 필요함, 사전 협의 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코파워에서 해양환경피해대책으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통한 자료문을 입수 해본 결과 잠제 설치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양빈 등의 조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들의 대책, 전부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부지 인근에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양환경조사는,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사업으로 인해 피해대상자를 조사하여 피해보상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조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강릉시의 묵인으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해당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릉시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의혹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권한남용을 비롯하여 공유수면 권리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승인에 협조하였으며, 또한 인근 양식장을 포함한 간접지역의 어민들에게 충분한 어업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적 편리를 봐주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예상 권리자 지정에 있어 강릉시는 안인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자부에 신청할 당시 공유수면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사업구역 내, 직접적 저촉구역이 되겠습니다.
권리자로는 안인어촌계, 남항진어촌계, 정치망사업자, 염전해수욕장으로 국한하였습니다.
직접적 권리자로 보는 사유로는 발전소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시 영향권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만 직접적 저촉 권리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강릉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승인 요청서, 산자부에 제출한 강릉에코파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사업대상자를, 이 점선 안을 직접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발전소 항만시설 건설사업 대상지에 설치된 취수관의 위치, 사업지역을 이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로, 직접적 사업대상지로 선정했고, 지금 현재 안인진에 운영하고 있는 양식업자, 그리고 염전에 운영 중인 양식업장의 취·배수관이, 취수관이 범일수산 취수관은 여기 있고 SH 취수관, 동일수산 취수관, 그 외 영농조합 취수관 등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취·배수구와도 중첩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당연히 제한시설, 방파제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 과정에서 당연히 이 지역은 직접적 피해대상지역으로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도면과 같이 점·사용허가를 득한 취수관로 등은 강릉시의 권리자로 지명한 염전해수욕장을 가로질러 바다로 이어지며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사업구역인 배수로와도 점·사용 면적이 겹치고 있음을 화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동일수산에 대하여 2013년 점·사용료 허가를, SH해양수산과 솔영어영농조합에 2015년 점·사용허가를 갱신한 바 있으며, SH 해양수산을 포함한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이 안인화력발전소와 중복하여 겹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저촉권리자로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 판단이라는 것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공통의견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인 강릉시는 피해예상권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서 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통해 참고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 점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강릉시를 비롯해서 환경부, 산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위 취수관로가 안인화력발전소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니 반드시 사업승인 전에 대책위와 사전협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승인고시에 협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이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강릉시에 회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는 허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양수산부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이전 거,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염전양식장은 안인화력발전소 사업구역 밖에 있고, 양식장 용수를 위한 취·배수관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구역 외에 있어 인근 양식장과 환경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라는 근거로 염전양식장 그리고 안인진 양식장을 직접적 피해대상자로 구분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관의 말을 인용하면 강릉시의 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재판관이 공식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유사 확산 등 환경영향문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에코파워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58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선정사유는 공사 시 취·배수관 건설로 인한 부유사 영향, 운영 시 온배수 및 오폐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물리 및 해양수·저질, 해양 동·식물상 등에 미처는 영향으로 선정 사유를 밝혔고, 평가대상지역으로는 공사 시 토사유입 지점 및 수중 취·배수관로 지정으로부터 반경 5km에서 25km 이내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에도 온배수 및 오폐수 방류 지점으로부터 5~25km 이내 지역을 피해대상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시 전역, 해안 전체가 피해 대상지역으로 포함된다는 의미이기도합니다.
부유사 확산을 통한 피해대책으로는, 그들이 제시한 피해대책으로는 오탁방지막 설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관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오탁방지막 효율은 24.97%로 나타나고 해수면에서부터 2m까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연구보고서에 의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5km 내에 있는 피해대상자인 어업인의 피해 영향조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권리자를 파악하는 대신 사업자는 강릉시의 협조하에 직접적 저촉 대상자만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꼼수를 통해서 어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피해 사실 조사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강릉에코파워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확인하여 본 사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직·간접적 피해자의 피해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영향조사를 통해 직·간접 피해자에게 피해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권자의 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승인 허가신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강릉시는 사업허가 승인고시 이후 별도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수산업법 제82에서는 선 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당장에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인 안인어촌계에서 3일 전부터 강릉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성물산은 어업인 피 빨아먹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떠나라,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을 안인어촌계는 전면 반대한다,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을 안인어촌계는 전면 백지화한다’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하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업장의 횡포에 피해 어민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안정적 수입 구조를 보장받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거대한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등 기업 이익에만 치중된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도 사업승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직무를 유기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 한 경우 이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직적인 권력 개입의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시간입니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셨을 텐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국민은 지역사회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은 앞으로 우리 강릉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해서 또 의정 활동에 대해서 감시자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 주셔서 미래를 위한 강릉의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우리 시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제대로 담보되었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혹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본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릉에코파워는 지난 2014년 6월 27일 한국남동발전, 삼성물산, KB금융에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1,040㎿ 두 기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지식경제부에 발전소 건설 의향을 제출하였고, 2013년 4월 30일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 받아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강릉에코파워와 강릉시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추진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자측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사업 집행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해양침식 등 해양환경 피해의 주원인이 해안의 무분별한 구조물 설치에 있다 는 것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시민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는 염전해변 앞 바다에 대형구조물 1.5km의 방파제와 접안시설, 취·방류구 사업을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구조물 설치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 대책은 잠제시설 일부 설치에만 그 피해대책이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 해양수산과에 의뢰해서 해양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취득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결과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대책으로는 피해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존함은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모 교수님, 이모 교수님, 허모 교수님은 여러분들께서 이름 석자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만큼 해양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학식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지역의 모든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해양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자문과 많은 논문의 발표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 분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공된 자료 중 수치모형 실험자료 부족을 아쉬워했으며, 연안표사의 변동으로 침식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돌제 등과 같은 추가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규모 해양구조물은 해양표사의 변동을 일으켜 해빈 침·퇴적의 방향을 일으킬 여지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해안침식이 우려됨,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잠제를 설치하고자 하나 전문가들은 추가적 시설, 돌제에 대한 검토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면밀한 주기적 검토 필요함, 사전 협의 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코파워에서 해양환경피해대책으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통한 자료문을 입수 해본 결과 잠제 설치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양빈 등의 조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들의 대책, 전부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부지 인근에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양환경조사는,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사업으로 인해 피해대상자를 조사하여 피해보상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조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강릉시의 묵인으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해당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릉시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의혹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권한남용을 비롯하여 공유수면 권리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승인에 협조하였으며, 또한 인근 양식장을 포함한 간접지역의 어민들에게 충분한 어업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적 편리를 봐주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예상 권리자 지정에 있어 강릉시는 안인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자부에 신청할 당시 공유수면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사업구역 내, 직접적 저촉구역이 되겠습니다.
권리자로는 안인어촌계, 남항진어촌계, 정치망사업자, 염전해수욕장으로 국한하였습니다.
직접적 권리자로 보는 사유로는 발전소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시 영향권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만 직접적 저촉 권리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강릉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승인 요청서, 산자부에 제출한 강릉에코파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사업대상자를, 이 점선 안을 직접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발전소 항만시설 건설사업 대상지에 설치된 취수관의 위치, 사업지역을 이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로, 직접적 사업대상지로 선정했고, 지금 현재 안인진에 운영하고 있는 양식업자, 그리고 염전에 운영 중인 양식업장의 취·배수관이, 취수관이 범일수산 취수관은 여기 있고 SH 취수관, 동일수산 취수관, 그 외 영농조합 취수관 등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취·배수구와도 중첩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당연히 제한시설, 방파제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 과정에서 당연히 이 지역은 직접적 피해대상지역으로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도면과 같이 점·사용허가를 득한 취수관로 등은 강릉시의 권리자로 지명한 염전해수욕장을 가로질러 바다로 이어지며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사업구역인 배수로와도 점·사용 면적이 겹치고 있음을 화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동일수산에 대하여 2013년 점·사용료 허가를, SH해양수산과 솔영어영농조합에 2015년 점·사용허가를 갱신한 바 있으며, SH 해양수산을 포함한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이 안인화력발전소와 중복하여 겹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저촉권리자로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 판단이라는 것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공통의견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인 강릉시는 피해예상권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서 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통해 참고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 점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강릉시를 비롯해서 환경부, 산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위 취수관로가 안인화력발전소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니 반드시 사업승인 전에 대책위와 사전협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승인고시에 협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이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강릉시에 회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는 허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양수산부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이전 거,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염전양식장은 안인화력발전소 사업구역 밖에 있고, 양식장 용수를 위한 취·배수관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구역 외에 있어 인근 양식장과 환경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라는 근거로 염전양식장 그리고 안인진 양식장을 직접적 피해대상자로 구분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관의 말을 인용하면 강릉시의 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재판관이 공식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유사 확산 등 환경영향문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에코파워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58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선정사유는 공사 시 취·배수관 건설로 인한 부유사 영향, 운영 시 온배수 및 오폐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물리 및 해양수·저질, 해양 동·식물상 등에 미처는 영향으로 선정 사유를 밝혔고, 평가대상지역으로는 공사 시 토사유입 지점 및 수중 취·배수관로 지정으로부터 반경 5km에서 25km 이내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에도 온배수 및 오폐수 방류 지점으로부터 5~25km 이내 지역을 피해대상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시 전역, 해안 전체가 피해 대상지역으로 포함된다는 의미이기도합니다.
부유사 확산을 통한 피해대책으로는, 그들이 제시한 피해대책으로는 오탁방지막 설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관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오탁방지막 효율은 24.97%로 나타나고 해수면에서부터 2m까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연구보고서에 의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5km 내에 있는 피해대상자인 어업인의 피해 영향조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권리자를 파악하는 대신 사업자는 강릉시의 협조하에 직접적 저촉 대상자만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꼼수를 통해서 어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피해 사실 조사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강릉에코파워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확인하여 본 사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직·간접적 피해자의 피해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영향조사를 통해 직·간접 피해자에게 피해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권자의 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승인 허가신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강릉시는 사업허가 승인고시 이후 별도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수산업법 제82에서는 선 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당장에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인 안인어촌계에서 3일 전부터 강릉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성물산은 어업인 피 빨아먹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떠나라,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을 안인어촌계는 전면 반대한다,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을 안인어촌계는 전면 백지화한다’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하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업장의 횡포에 피해 어민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안정적 수입 구조를 보장받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거대한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등 기업 이익에만 치중된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도 사업승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직무를 유기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 한 경우 이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직적인 권력 개입의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하며, 반대토론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 하시고, 찬성토론은 신청을 받고 나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셔야죠?)
찬성토론하실 분이 있으신지 먼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자의원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여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하며, 반대토론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 하시고, 찬성토론은 신청을 받고 나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셔야죠?)
찬성토론하실 분이 있으신지 먼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자의원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여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희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관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강릉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10대 강릉시의회 의원이 되셨습니다.
18명 의원 모두는 강릉을 사랑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안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신 목적과 이유도 강릉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이 요구의 건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의 요건을 받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또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여러 의원님들께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명분과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조사의 범위와 내용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유치사업은 5조가 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제가 5조라는 금액이 체감이 되지 않아서 강릉시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강릉시 예산이 1년에 7,000억 내지 8,000억이 된다고 그러면 이 5조라는 금액은 강릉시 예산의 6년 내지 7년의 예산이 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강릉복선전철이 국가 국책사업으로 예를 드는데 그 예산을 봐도 3조9,0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안인화력발전소가 강릉에 건설됐을 때는 많은 경제적인 효과, 고용 효과, 이런 강릉시민의 지역발전 여망에 부응해서 우리 집행부는 2011년부터 전략산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9대 의회는 지난 2012년 의회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유치 타당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의 95%가 넘는 찬성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4일 9대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이 사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2015년 12월 29일까지 약 2년 반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협의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편입 토지 보상 및 해양 피해조사 계획을 곧 시작하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강릉시 9대 의회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집행부가 몇 년 동안 행정력을 쏟으며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이제 와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본 의회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승인기관인 산업통상부가 의회에 동의를 필수로 요구했습니다.
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6차 전력수급계획 건설의향 평가 기준에도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회의 의결사항으로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9대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은 이재안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명분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그 타당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범위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조사의 목적과 이유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여부 확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주체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법적, 내용적, 적절성에 대한 협의 검토는 환경부와 환경정책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승인기관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1차적 책임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함으로 본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산업통상부, 환경부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은 본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서 본 의회의 사무조사를 통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 유치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적절성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의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안의 경우 행정사무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부 결정사항인 본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집행부가 행한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른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수반되는 행정지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미흡한 점을 가려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피해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주민 간 다소의 의견 불일치가 있으나 협의 중에 있고, 관련법에 따른 협의 의견과 해양피해조사용역 또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자 당사자간 세부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는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본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대책 수립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재안의원님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그 실체적 동기와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민의 여론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책임을 진 강릉시의회가 그 막중한 책임을 반기하고 행정사무조사 등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까 심히 두렵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유치는 발전을 갈망하는 강릉시민의 여론과 미래 강릉시의 경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인화력발전소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처럼 발전소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자는 주장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재안의원님의 주장도 모두가 강릉을 아끼고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의사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민들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가 이에 동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시민들로부터 중요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부여받은 시의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기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강릉, 이 지역에 무엇인가 생기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통제 가능 하느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경제를 생각할 때 환경오염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미 결정된 화력발전소는 반드시, 그리고 빨리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 시의회, 시민, 집행부가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해양생태계 피해, 송전선로 문제, 해양침식 등 시민의 건강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릉이 기업유치를 위해 얼마나 갈망하였습니다.
돈을 투자하겠다고, 또 강릉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스스로 찾아온 기업에게 의회가 앞장서 반대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강릉에 투자하겠다고 오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열망을 감안하시어, 또한 진정 무엇이 우리 강릉을 위하는 일인지 잘 판단하시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관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강릉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10대 강릉시의회 의원이 되셨습니다.
18명 의원 모두는 강릉을 사랑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안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신 목적과 이유도 강릉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이 요구의 건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의 요건을 받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또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여러 의원님들께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명분과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조사의 범위와 내용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유치사업은 5조가 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제가 5조라는 금액이 체감이 되지 않아서 강릉시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강릉시 예산이 1년에 7,000억 내지 8,000억이 된다고 그러면 이 5조라는 금액은 강릉시 예산의 6년 내지 7년의 예산이 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강릉복선전철이 국가 국책사업으로 예를 드는데 그 예산을 봐도 3조9,0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안인화력발전소가 강릉에 건설됐을 때는 많은 경제적인 효과, 고용 효과, 이런 강릉시민의 지역발전 여망에 부응해서 우리 집행부는 2011년부터 전략산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9대 의회는 지난 2012년 의회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유치 타당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의 95%가 넘는 찬성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4일 9대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이 사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2015년 12월 29일까지 약 2년 반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협의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편입 토지 보상 및 해양 피해조사 계획을 곧 시작하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강릉시 9대 의회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집행부가 몇 년 동안 행정력을 쏟으며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이제 와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본 의회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승인기관인 산업통상부가 의회에 동의를 필수로 요구했습니다.
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6차 전력수급계획 건설의향 평가 기준에도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회의 의결사항으로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9대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은 이재안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명분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그 타당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범위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조사의 목적과 이유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여부 확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주체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법적, 내용적, 적절성에 대한 협의 검토는 환경부와 환경정책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승인기관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1차적 책임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함으로 본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산업통상부, 환경부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은 본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서 본 의회의 사무조사를 통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 유치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적절성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의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안의 경우 행정사무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부 결정사항인 본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집행부가 행한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른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수반되는 행정지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미흡한 점을 가려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피해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주민 간 다소의 의견 불일치가 있으나 협의 중에 있고, 관련법에 따른 협의 의견과 해양피해조사용역 또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자 당사자간 세부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는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본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대책 수립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재안의원님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그 실체적 동기와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민의 여론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책임을 진 강릉시의회가 그 막중한 책임을 반기하고 행정사무조사 등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까 심히 두렵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유치는 발전을 갈망하는 강릉시민의 여론과 미래 강릉시의 경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인화력발전소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처럼 발전소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자는 주장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재안의원님의 주장도 모두가 강릉을 아끼고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의사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민들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가 이에 동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시민들로부터 중요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부여받은 시의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기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강릉, 이 지역에 무엇인가 생기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통제 가능 하느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경제를 생각할 때 환경오염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미 결정된 화력발전소는 반드시, 그리고 빨리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 시의회, 시민, 집행부가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해양생태계 피해, 송전선로 문제, 해양침식 등 시민의 건강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릉이 기업유치를 위해 얼마나 갈망하였습니다.
돈을 투자하겠다고, 또 강릉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스스로 찾아온 기업에게 의회가 앞장서 반대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강릉에 투자하겠다고 오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열망을 감안하시어, 또한 진정 무엇이 우리 강릉을 위하는 일인지 잘 판단하시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그간의 애정을 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게 됐는데요.
앞서 이재안의원님께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희문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문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이렇게 반대토론이 강력하게 요구될지 미처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찬성토론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찬성 토론문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혹여 대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초선의원에 대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반기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18명의 의원은 각자의 관심과 시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 18명의 의원이 다 합의하여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뒤로 접고 양보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30% 이상이 되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수라는 이유로 항상 묵살되어 왔습니다.
저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자, 아니다’라는 찬반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옥계의 페놀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를 발의하고자 했을 때 3명의 의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조사의 안건에 있어서…….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그간의 애정을 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게 됐는데요.
앞서 이재안의원님께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희문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문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이렇게 반대토론이 강력하게 요구될지 미처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찬성토론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찬성 토론문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혹여 대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초선의원에 대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반기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18명의 의원은 각자의 관심과 시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 18명의 의원이 다 합의하여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뒤로 접고 양보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30% 이상이 되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수라는 이유로 항상 묵살되어 왔습니다.
저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자, 아니다’라는 찬반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옥계의 페놀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를 발의하고자 했을 때 3명의 의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조사의 안건에 있어서…….
○김복자 의원 이용기의원님의 말씀을…….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이 발언 하는데 무지하게 말이야!)
이용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했고, 제가 그 사례를 든 것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는 여섯 명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여섯 명이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적어도 여섯 명이 관심 갖는 의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사목적에 최대한 부분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권익보호의 문제와 시민들에 대한, 강릉시민 전체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행정이, 집행부가 그동안 의회와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2년 동안 의회에서 겪었던 것은 모든 의제를 시민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또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에게 행정을 펼쳤다고 한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섯 명이 발의한 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건을 존중해서 18명 의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 명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부를 존중하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소수의 의견,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많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이 발언 하는데 무지하게 말이야!)
이용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했고, 제가 그 사례를 든 것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는 여섯 명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여섯 명이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적어도 여섯 명이 관심 갖는 의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사목적에 최대한 부분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권익보호의 문제와 시민들에 대한, 강릉시민 전체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행정이, 집행부가 그동안 의회와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2년 동안 의회에서 겪었던 것은 모든 의제를 시민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또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에게 행정을 펼쳤다고 한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섯 명이 발의한 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건을 존중해서 18명 의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 명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부를 존중하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소수의 의견,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많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회의 서두에 토론을 한 분씩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제안된 내용들을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있겠죠, 의장 직권으로, 그러나 강릉시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가 사전에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토론과 공청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한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는 것은 의장님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한계가 있겠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말씀드렸듯이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어서 질의가 끝난 상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각 한 분씩 토론하자고 한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의견들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충돌되는 의견들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로 처리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세남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처음 기세남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냐고 그러니까 김복자의원님만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듣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려는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동창 모임이나 계모임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론은 한 분씩 하도록 말씀을 드렸을 때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분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토론 분위기가, 오늘 방청객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잘못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보다도 여기에 대한 실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기세남의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처음부터 저한테 이의 제기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발언권 신청이…….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의사계장의 그걸 받지 말고,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글쎄…….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작은 모임에서 의견이 분분하면 상대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겁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 시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했는데 그 찬성토론, 반대토론…….)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찬성토론을 하신다고 안 했고, 진행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얘기 드리는 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이용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안하신 이재안의원님의 제안설명도 자세하게 있었고, 반대하는 강희문 부의장님의 반대토론도 있었고, 찬성하겠다고 하시는 김복자의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을 얘기해야지 소수니 다수니,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발언에는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확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죄송하지만 김복자의원님 발언하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의 찬성, 반대도 아닌 취지의 얘기를 한다는데 이것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득한다면 이 사안에서 벗어난 의사진행발언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회의 서두에 토론을 한 분씩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제안된 내용들을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있겠죠, 의장 직권으로, 그러나 강릉시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가 사전에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토론과 공청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한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는 것은 의장님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한계가 있겠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말씀드렸듯이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어서 질의가 끝난 상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각 한 분씩 토론하자고 한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의견들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충돌되는 의견들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로 처리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세남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처음 기세남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냐고 그러니까 김복자의원님만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듣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려는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동창 모임이나 계모임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론은 한 분씩 하도록 말씀을 드렸을 때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분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토론 분위기가, 오늘 방청객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잘못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보다도 여기에 대한 실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기세남의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처음부터 저한테 이의 제기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발언권 신청이…….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의사계장의 그걸 받지 말고,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글쎄…….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작은 모임에서 의견이 분분하면 상대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겁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 시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했는데 그 찬성토론, 반대토론…….)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찬성토론을 하신다고 안 했고, 진행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얘기 드리는 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이용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안하신 이재안의원님의 제안설명도 자세하게 있었고, 반대하는 강희문 부의장님의 반대토론도 있었고, 찬성하겠다고 하시는 김복자의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을 얘기해야지 소수니 다수니,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발언에는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확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죄송하지만 김복자의원님 발언하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의 찬성, 반대도 아닌 취지의 얘기를 한다는데 이것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득한다면 이 사안에서 벗어난 의사진행발언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방청하신 시민들도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왜 오늘 열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점에 대해서 이재안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강동면 복지회관에 설명회할 때 갔어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다했어요.
그때 지역주민들이 저를 막 공격했어요.
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당장 강희문 부의장님께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주가 만들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지방의회가 법적 의무사항이 잘못된 사항을 체크도 하지 못하고 얘기도 못할 거면 왜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 없어야죠?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그걸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환경평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서 수십번 얘기했습니다.
환경평가라는 건 그 사업과 그 정책이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예측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게 환경평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소홀하게 넘어가버리면 먼 훗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무관심이 사회악입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게 다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생명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잘못했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는 녹색도시 만들어 놓고, 저기는 화력발전소 만들어 놓고, 정책과 정책이 충돌하잖아요!
본 의원이 그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여러 번, 녹색도시는 친환경적, 환경에 오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줄이자고 녹색시범도시를 만들어 놓고, 정 반대적인, 녹색에 정반대되는 화력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추진하는 강릉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본 의원이 얘기는 안 했으면 모르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강희문의원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지만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평가상에는 본 의원이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해서 본 의원이 의원도 아닌 신분에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영향평가 잘못으로 19억을 강릉시에 갖다 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방청하신 시민들도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왜 오늘 열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점에 대해서 이재안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강동면 복지회관에 설명회할 때 갔어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다했어요.
그때 지역주민들이 저를 막 공격했어요.
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당장 강희문 부의장님께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주가 만들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지방의회가 법적 의무사항이 잘못된 사항을 체크도 하지 못하고 얘기도 못할 거면 왜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 없어야죠?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그걸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환경평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서 수십번 얘기했습니다.
환경평가라는 건 그 사업과 그 정책이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예측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게 환경평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소홀하게 넘어가버리면 먼 훗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무관심이 사회악입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게 다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생명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잘못했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는 녹색도시 만들어 놓고, 저기는 화력발전소 만들어 놓고, 정책과 정책이 충돌하잖아요!
본 의원이 그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여러 번, 녹색도시는 친환경적, 환경에 오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줄이자고 녹색시범도시를 만들어 놓고, 정 반대적인, 녹색에 정반대되는 화력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추진하는 강릉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본 의원이 얘기는 안 했으면 모르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강희문의원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지만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평가상에는 본 의원이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해서 본 의원이 의원도 아닌 신분에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영향평가 잘못으로 19억을 강릉시에 갖다 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한 발언시간입니다.
○기세남 의원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조영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세남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찬성이다, 반대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강릉시의회는 강릉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적어도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체크해 줘서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찬성하라, 반대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부분 중에서 잘못 표현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시기적으로 강희문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시기적으로 본 의원도 여기에 동참은 했는데 왜 동참을 했느냐, 다섯 명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으면 되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봐라’ 동의했어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정책적인 결정을 해 놓고 추진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사위원회하고 헌법소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사무조사범위, 아까 사무조사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경평가, 교통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상당히 논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아까 정당 얘기를 했는데 김복자의원이 모르겠어요.
색깔을 그렇게 갖고 보시면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빨간 안경 쓰고 상대 쪽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본인이 빨간 안경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얗게 보이겠어요?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장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는데 끼어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찬성하라, 반대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부분 중에서 잘못 표현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시기적으로 강희문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시기적으로 본 의원도 여기에 동참은 했는데 왜 동참을 했느냐, 다섯 명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으면 되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봐라’ 동의했어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정책적인 결정을 해 놓고 추진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사위원회하고 헌법소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사무조사범위, 아까 사무조사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경평가, 교통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상당히 논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아까 정당 얘기를 했는데 김복자의원이 모르겠어요.
색깔을 그렇게 갖고 보시면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빨간 안경 쓰고 상대 쪽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본인이 빨간 안경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얗게 보이겠어요?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장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는데 끼어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
○기세남 의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여야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그걸 진정으로 찾아서 그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표결 처리해도 좋습니다.
소수는 항상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따라가잖아요?
지금까지, 강릉시의회 그렇게 왔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금방 알려져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표결로 처리하더라도 정말 먼 훗날 우리가 양심적으로 바른 결정을 했다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의회는 여야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그걸 진정으로 찾아서 그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표결 처리해도 좋습니다.
소수는 항상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따라가잖아요?
지금까지, 강릉시의회 그렇게 왔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금방 알려져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표결로 처리하더라도 정말 먼 훗날 우리가 양심적으로 바른 결정을 했다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매번 본회의 때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논쟁이라면 논쟁이고, 관심이라면 관심이고 이런 측면에서 안인화력발전소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또 반대하고 토론하고 있죠.
좀 전에 의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의견도 들었고, 또 반대의견도 들었고, 김복자의원님이 나오셔서 저는 그래도 발언하는 과정에서 극히 아마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 말씀이 주되게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소수니 다수니’ 합니다.
이건 당연히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께서 여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를 누가 먼저 만들어냈습니까?
2년 동안 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원내에서 원외에서, 과연 자신 있게 가슴에 손을 얻고 여야가 어디 있느냐고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히 분기하고 싶고,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안의원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일부 동의도 합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에 손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가 끌고 갑니까?
본 의원이 많이 연구하시고 준비 많이 하신 이재안의원님께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순수하게 행정사무조사부터 시작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원님들 각자 판단하십시오.
대내외적으로 소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권한이든 밖이든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원론적으로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하시고 주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타깝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향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본다고 그러면 9대 의회 때 이 부분에 찬반이 있을 때 본 의원은 찬성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유현민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강동면을 들여다봐도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습니다.
보상은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있고, 어촌계는 어촌계 문제대로, 육상업자라고 표현합니까?
육상업체에서는 업체대로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네들이 과연 환경의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네들은 과연 강릉시에 환경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준비해 주신 이재안의원님께 결례가 되까봐 더 이상 사업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몰고 가지 말아라, 끌고 가지 말아라,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이재안의원님과 사적인 전화통화 한번하고 왔습니다.
예, 새누리당의원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강릉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주도 했다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소수라는 의미 하나만 갖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 원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여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분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강릉시민들의 안녕과, 번영과, 잘 살고자 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인구는 점점 준다고 의회 차원에서 소리소리 칩니다.
두서없습니다.
환경문제, 심각하게 우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옥계 포스코도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시작도 못하게 해 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생각에 부응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 의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질서 정연한 속에서 본회의장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서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본회의 때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논쟁이라면 논쟁이고, 관심이라면 관심이고 이런 측면에서 안인화력발전소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또 반대하고 토론하고 있죠.
좀 전에 의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의견도 들었고, 또 반대의견도 들었고, 김복자의원님이 나오셔서 저는 그래도 발언하는 과정에서 극히 아마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 말씀이 주되게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소수니 다수니’ 합니다.
이건 당연히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께서 여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를 누가 먼저 만들어냈습니까?
2년 동안 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원내에서 원외에서, 과연 자신 있게 가슴에 손을 얻고 여야가 어디 있느냐고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히 분기하고 싶고,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안의원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일부 동의도 합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에 손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가 끌고 갑니까?
본 의원이 많이 연구하시고 준비 많이 하신 이재안의원님께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순수하게 행정사무조사부터 시작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원님들 각자 판단하십시오.
대내외적으로 소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권한이든 밖이든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원론적으로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하시고 주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타깝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향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본다고 그러면 9대 의회 때 이 부분에 찬반이 있을 때 본 의원은 찬성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유현민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강동면을 들여다봐도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습니다.
보상은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있고, 어촌계는 어촌계 문제대로, 육상업자라고 표현합니까?
육상업체에서는 업체대로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네들이 과연 환경의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네들은 과연 강릉시에 환경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준비해 주신 이재안의원님께 결례가 되까봐 더 이상 사업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몰고 가지 말아라, 끌고 가지 말아라,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이재안의원님과 사적인 전화통화 한번하고 왔습니다.
예, 새누리당의원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강릉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주도 했다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소수라는 의미 하나만 갖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 원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여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분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강릉시민들의 안녕과, 번영과, 잘 살고자 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인구는 점점 준다고 의회 차원에서 소리소리 칩니다.
두서없습니다.
환경문제, 심각하게 우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옥계 포스코도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시작도 못하게 해 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생각에 부응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 의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질서 정연한 속에서 본회의장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서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을 처리 후 개인 신상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을 처리 후 개인 신상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표결결과가 대단히 궁금했던가 봅니다.
표결을 마치자마자 일부 시민들은 이 자리를 이석하고 계시네요.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발의 건에 대해서 함께 표결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찬성해 주신 의원님, 계셨고 다수의 의원님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실은 오늘 이 표결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 내에 이 방대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본인이 스터디하고 이 결과를 갖고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반납하고 의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동의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의혹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요구하는지를 갖고 좀 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동료 의원께서 정당을 달리하고도, 이념을 달리하고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적인 행정사무조사 요구 제안설명과 달리 가능하면 본인이 취득한 정보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을 놓치면 모든 것이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사업 ‘추진하자, 말자’의 이야기는 오늘 절대 아니었습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절차적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얼마나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의정 활동 이런 가운데 계속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원의 직무는 시민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민들의 복리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제안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안했던 의제와 반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찬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 시장님께서 ‘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중요한 시점에 외국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7월 15일 이 자리에 서서 안인화력발전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8월 15일, 9월 15일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담당국장, 과장, 계장, 그 어떤 답도 없습니다.
7월 15일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동조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백지화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특정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도 지극히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당연히 시 행정에 대한 입장, 시장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파워, 강릉의 에코파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환경대책과 일부 해안환경대책을 발표했을 뿐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다시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건 뭡니까?
이 기업이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되고 미래를 위해서도 어떤 기업이나 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유치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최명희 시장이 시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기업 유치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나 갖고 싶은, 누구나 유치하고 싶은 그런 기업 무엇을 유치했습니까?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던 기업 유치가 뭐였습니까?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영풍아연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강릉시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정 환경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유치의 역할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강릉시 미래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인구가 10년 이상 계속 빠져나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만들었습니까?
예! 의장님, 본 의원이 발언하는 중에 동료 의원께서 ‘아이 씨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마치자마자 일부 시민들은 이 자리를 이석하고 계시네요.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발의 건에 대해서 함께 표결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찬성해 주신 의원님, 계셨고 다수의 의원님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실은 오늘 이 표결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 내에 이 방대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본인이 스터디하고 이 결과를 갖고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반납하고 의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동의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의혹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요구하는지를 갖고 좀 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동료 의원께서 정당을 달리하고도, 이념을 달리하고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적인 행정사무조사 요구 제안설명과 달리 가능하면 본인이 취득한 정보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을 놓치면 모든 것이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사업 ‘추진하자, 말자’의 이야기는 오늘 절대 아니었습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절차적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얼마나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의정 활동 이런 가운데 계속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원의 직무는 시민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민들의 복리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제안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안했던 의제와 반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찬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 시장님께서 ‘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중요한 시점에 외국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7월 15일 이 자리에 서서 안인화력발전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8월 15일, 9월 15일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담당국장, 과장, 계장, 그 어떤 답도 없습니다.
7월 15일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동조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백지화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특정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도 지극히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당연히 시 행정에 대한 입장, 시장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파워, 강릉의 에코파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환경대책과 일부 해안환경대책을 발표했을 뿐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다시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건 뭡니까?
이 기업이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되고 미래를 위해서도 어떤 기업이나 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유치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최명희 시장이 시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기업 유치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나 갖고 싶은, 누구나 유치하고 싶은 그런 기업 무엇을 유치했습니까?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던 기업 유치가 뭐였습니까?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영풍아연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강릉시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정 환경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유치의 역할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강릉시 미래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인구가 10년 이상 계속 빠져나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만들었습니까?
예! 의장님, 본 의원이 발언하는 중에 동료 의원께서 ‘아이 씨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알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강희문의원께서 오늘 반대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걸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고 동료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가 건강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활동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정당의 요소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강릉시민만 바라보고 강릉시 미래만 고민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뒤로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강릉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로 거듭 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가 건강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활동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정당의 요소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강릉시민만 바라보고 강릉시 미래만 고민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뒤로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강릉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로 거듭 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님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김철래 부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강릉시의원으로서 강릉시민의 아픈 곳과 그늘진 곳, 그리고 무엇이 강릉시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인가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눈길 닿지 않은 곳, 미처 손길 가지 않는 곳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원망과 아우성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도대체 강릉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9월 1일 강릉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 행사에 축하영상 메시지는 우리 시와 재매도시를 맺은 도시의 단체장님과 장관님들이 한결 같이 우리 시를 문화예향의 도시, 청정, 관광, 휴양의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타 지역은 우리 강릉을 국민의 휴양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청정강릉, 솔향강릉, 저탄소녹색도시라는 이 깨끗한 이미지가 지금의 강릉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화면의 1쪽을 보겠습니다.
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릉이 어느 순간부터 거대 자본과 거대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깨끗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간 갈등의 원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료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하다’란 사전적 의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이다’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유치입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옥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의 현황을 보시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건설 때 기반시설의 일부 비용을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사용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인데 서민의 안정보다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들어온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소는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으며, 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농사도 제대로 지를 수 없는 땅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한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줍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옥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또다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삽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발생되는 피해는 미세먼지, 송전탑, 해안선 침식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죽하면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답니다.
본인도 환경의 근본주의자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석탄화력발전소는 강릉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건설된 충청남도에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 당진시장이 단식투쟁을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겠습니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 피해와 그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피해를…….
김철래 부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강릉시의원으로서 강릉시민의 아픈 곳과 그늘진 곳, 그리고 무엇이 강릉시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인가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눈길 닿지 않은 곳, 미처 손길 가지 않는 곳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원망과 아우성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도대체 강릉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9월 1일 강릉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 행사에 축하영상 메시지는 우리 시와 재매도시를 맺은 도시의 단체장님과 장관님들이 한결 같이 우리 시를 문화예향의 도시, 청정, 관광, 휴양의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타 지역은 우리 강릉을 국민의 휴양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청정강릉, 솔향강릉, 저탄소녹색도시라는 이 깨끗한 이미지가 지금의 강릉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화면의 1쪽을 보겠습니다.
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릉이 어느 순간부터 거대 자본과 거대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깨끗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간 갈등의 원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료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하다’란 사전적 의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이다’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유치입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옥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의 현황을 보시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건설 때 기반시설의 일부 비용을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사용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인데 서민의 안정보다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들어온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소는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으며, 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농사도 제대로 지를 수 없는 땅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한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줍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옥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또다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삽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발생되는 피해는 미세먼지, 송전탑, 해안선 침식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죽하면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답니다.
본인도 환경의 근본주의자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석탄화력발전소는 강릉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건설된 충청남도에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 당진시장이 단식투쟁을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겠습니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 피해와 그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피해를…….
○의장 조영돈 유현민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감사합니다.
시민들과 공유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더 이상 전력수급의 대안이 아니라고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어떻습니까?
강릉시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면밀히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선택이 미래강릉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릉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 때는 정당도 필요하고, 지역구도 필요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모두가 강릉시민을 위한, 정말 순수한 마음의 강릉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16쪽 보여주세요.
내용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2분만 있다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2020년 전망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가별 조기 사망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강릉시와 에코파워는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말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땅에는 누가 살아갑니까?
싫든 좋든 이 땅에서 태어나 바다를, 농터를, 삶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강릉시와 대한민국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느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이 길이 살아갈 땅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농사도 지를 수 없고, 어류가 살지 못하는 곳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정하라면 본 의원은 ‘화이부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과 친화하게 지내긴 하나 부화뇌동 하거나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 군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강릉시민이 알아야 할 경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릉시가 해야 할 행정입니다.
나날이 강릉시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걱정이 된다면 21세기적 미래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청정강릉을 진정으로 화력강릉이라는 불미스러운 이미지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왜, 이제 와 이러냐’고, 통열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눈을 뜨지 못하고, 좀 더 일찍 함께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정신 또한 문화, 환경, 관광, 경제올림픽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 물려줄 고귀한 자산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는 원래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이후 관광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은 석탄화력 강릉이 아니라 청정관광도시 강릉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제 투자나 국가 정책을 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양 산업입니다.
왜 우리가, 강릉시가, 사양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논의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시의원,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소리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행동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시민들과 공유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더 이상 전력수급의 대안이 아니라고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어떻습니까?
강릉시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면밀히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선택이 미래강릉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릉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 때는 정당도 필요하고, 지역구도 필요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모두가 강릉시민을 위한, 정말 순수한 마음의 강릉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16쪽 보여주세요.
내용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2분만 있다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2020년 전망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가별 조기 사망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강릉시와 에코파워는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말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땅에는 누가 살아갑니까?
싫든 좋든 이 땅에서 태어나 바다를, 농터를, 삶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강릉시와 대한민국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느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이 길이 살아갈 땅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농사도 지를 수 없고, 어류가 살지 못하는 곳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정하라면 본 의원은 ‘화이부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과 친화하게 지내긴 하나 부화뇌동 하거나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 군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강릉시민이 알아야 할 경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릉시가 해야 할 행정입니다.
나날이 강릉시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걱정이 된다면 21세기적 미래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청정강릉을 진정으로 화력강릉이라는 불미스러운 이미지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왜, 이제 와 이러냐’고, 통열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눈을 뜨지 못하고, 좀 더 일찍 함께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정신 또한 문화, 환경, 관광, 경제올림픽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 물려줄 고귀한 자산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는 원래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이후 관광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은 석탄화력 강릉이 아니라 청정관광도시 강릉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제 투자나 국가 정책을 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양 산업입니다.
왜 우리가, 강릉시가, 사양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논의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시의원,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소리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행동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의장 조영돈 유현민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유현민 의원 건설에 의한 피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옥계 포스코 건설의 악몽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청정강릉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저는 강릉시가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것인가 너무나…….
시민 여러분!
옥계 포스코 건설의 악몽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청정강릉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저는 강릉시가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것인가 너무나…….
○의장 조영돈 다음은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의원 의석에서 -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의원님 5분 자유발언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용어의 혼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임시회 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송편도 빚으면서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명절이면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복자의원 의석에서 -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의원님 5분 자유발언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용어의 혼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임시회 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송편도 빚으면서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명절이면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