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3. 2.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2.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13.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3. 2.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2.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13.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철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의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조대영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현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본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던 최익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웅길  감사관 최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유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상 미반영 건과 규제개선 사항 및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해당되는 38개 조례 111건에 대한 일괄 정비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함은 물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이용 법명 및 개정사항 등에 미 반영된 강릉시 공인 조례 등 15개 조례 25건에 대해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장 명칭 등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강릉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7건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강릉시수방단 운영 조례 1건에 대하여 폐지하였으며, 규제개선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등 20개 조례 78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총 18개 부서 38개 조례 111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강릉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제개선사항,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일괄정비조례안을 통해 강릉시 공인 조례 등 25개 조항에 상위법령 인용 법명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7개 조항의 행정기구 등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된 강릉시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개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38건에 대해 정비하였고,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40개 조항을 서식 포함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규제개선사항,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는 완료 하셨죠?
○감사관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안을 반영했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받으셨나요?
○감사관 최웅길  성별영향평가, 기존에 있던 법명에서 언어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이미 자체는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어쨌든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명칭이나 띄어쓰기 바뀐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조례에 대한 개정되는 부분, 계획이든 조례든 규칙이든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받고 그 내용이 없으면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웅길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괄 정비하는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사실상 상위법령이 제?개정된 사항을 미반영했다는 사항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상위법령이 바뀌면 개정을 해야 되죠.
해당 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규제개선이라든가 각종 개인정보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일괄 반영해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건 좋은데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변경시켜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통합 일괄 정비할 사항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감사관 최웅길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바꾼다 했을 때 한 부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법제처에서 심의를 받아서, 연락해서 상관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해당 실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는 해당 부서에서, 즉 말해서 법무파트에서 감사파트에서 세세히 챙겨보라는 것입니다.
○감사관 최웅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일괄정비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부서에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해태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방지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얘기거든요.
○감사관 최웅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돈 위원  앞으로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미처 조례를 바꾸지 못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관 최웅길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1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호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와 임기, 회의소집, 심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9일까지 9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 매각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령의 내용 및 용어 개정 사항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등에서는 대부료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였고, 안 제 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면제조항의 반영요구가 있어 이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1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146조에 따라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0.015%인 1,514만5,000원을 지방세 조사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자주재원의 확대와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년 9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위원의 해임?해촉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3~4% 변경하였고, 안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정해진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 및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단체에 매각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스포츠산업 진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상태를 고려하여볼 때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와 필요성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발전기금의 설치운영 등의 관련규정이 있고 출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합니다.
2017년 출연금액은 1,514만5,000원으로 2015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근거와 필요에 의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2016년 국민행복민원실로 강릉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담당부서인 민원과는 이 자리에 없지만 업무를 관할하시는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국에서 제일로 앞서나가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한쪽 성이 40% 이상은 되도록 하라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의 성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두 분이고 대학교수가 다섯 분, 그리고 관련업계 대표 두 분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남성입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현재 10명의 위원 중에 남성이 100%에요.
그래서 조례도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도 이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 구성을 할 때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해서 단순하게 여성만 찾으려고 하면 여성단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데 직능단체 중심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앞으로 업무를 고려하시기 요구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연내 6:4비율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꼭 좀 지켜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2조2항의 개정안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릉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민간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는 위원회의 중요한 부분은 위촉직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임명직의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계상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여기에서는 위촉직 위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 조항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임명한 사실은 당연직 위원을 임명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공무원을 항상 이 조례안에 앞세우는 거예요.
사실 위촉에 민간위원들을 존중하고 이것이 핵심인데, 제가 그 근거를 전반적으로 강릉시 집행부가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목적들이 나오고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이에요.
지방자치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올바르게 되려면 주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음에 4장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제6장에 나와 있어요.
사실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려면 이렇게 의견을 담아가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여전히 관존민비사상이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 의미에 큰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 조항 하나가 어떤 그런 근거를 무시하고 어떤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강릉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이렇게 위촉이 앞서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수정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민간위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굳이 민간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에서 호선한다는 표현이 전체 조례에 어떤 용어구성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한 수정제안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요?
○회계과장 김헌근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은 지방계약법상 3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나 관련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계약에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헌근  현재는 10명이지만 개정법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10명이면, 아까 공무원 두 분하고 교수님들 다섯 분, 또…….
○회계과장 김헌근  관련업계 대표 분, 전문건설협회…….
조대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두 분이 전에 직렬이 어떤 분들이죠?
○회계과장 김헌근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행정직하고 또 한 분은요?
○회계과장 김헌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동해출장소 계약담당 공무원 한 명 위촉받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는 분을 위촉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현직에 있는 분이어야 하나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대영 위원  교수님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 얘기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 각각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다 초빙했느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목,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안분해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전문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 대학뿐만 아니라 관내에 여러 대학이 있잖습니까?
그 대학별로 1~2명씩 위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위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부 주요내용에서 위원장을 당연직 경리관에서, 위원 중에서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겠다고 했는데 연장자라는 말이 좀…….
○행정국장 주영필  그것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지 못했을 때, 유고시에 미리 위원장 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회 구성 중에서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하겠죠.
그런 위치가 있는데도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겠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데 간사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가 대행할 수 없으니까,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둘 때는 위원장이…….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없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계획심의위원회가 참 중요하다!
항간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누구만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하는 게 걱정되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한 분도 여기 위원으로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들도 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례대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7쪽에 보시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다시, 이게 자꾸 공무원 쪽으로 편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헌근  종전 조례는 공무원 현직에 있는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사항에 보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공무원이라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공무원의 풍부한 경험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자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요인이 된다면 결국은 그 모든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들의 체계로 갈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헌근  이 부분은 꼭 공무원으로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꼭 공무원으로 계약심사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해 드린 의안 15페이지를 보시면 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 해서 상위법률에 이러한 사람을 하도록 규정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고 민간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렇게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이 붙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2항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를 “위촉하거나 임명하며”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부료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인데, 사실 이 분할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항의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어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헌근  높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종료하고 재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대부료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1년에 현 이자율로 맞추면 세수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만일 이렇게 간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따져본 적 있어요?
○회계과장 김헌근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연간 5억 정도 대부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계약기간이 5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부 5년 딱 끝나고 다시 재개계약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만약 조례 인하율을 현 체계로 해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기존 대부료, 만일 5년 계약했다, 3년 계약했다 이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아직 남았다 하더라도 옛날 이자율을 계속 그대로 적용해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부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 항의를 안 하나요?
현시점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에…….
○회계과장 김헌근  상위법에 부칙이 나와 있지만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좀 전에 회계과장님께 제가 묻는 게 뭐냐면 만일 조례가 현시점에 통과되잖아요.
인하되면, 내가 올해 말 5년 대부료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내년서부터 이자가 현시점으로 떨어지는데 인하율을 안 해 주고 4%, 3%로 4년 동안 그렇게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헌근  부칙상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지만 저희가 대부료 산정단위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산정해서 요율을 따져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 만일 이걸 하면 현시점에 맞춰서 대부료를 책정해서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반발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만일 이 조례안을 알게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인하를 해야 하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하여튼 개정된 내용하고 규정을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각해야 할 부분들은 1년 전에 모든 걸 추산할 수 있잖아요.
좀 큰 건들은…….
○회계과장 김헌근  예.
최익순 위원  우리가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분들은 1년 전에 알게 되면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그때 와서 책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몇 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얼마씩 책정해서 살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마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간간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액이 크면 한꺼번에 못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회계과에서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일단은 민원으로부터 건의가 있거나, 애로사항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소규모 토지고 또 보존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경우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시 토지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땅을 써요.
그런데 거기에 가건물을 놓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려면 매각을 시에서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매각할 부분들은 매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번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중에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에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이 있잖아요.
대부료 감면 사항에…….
○회계과장 김헌근  예.
김복자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면되는 부분…….
○회계과장 김헌근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것은 없고 향후에 해당될 수도 있을 문제가 생길 건데…….
김복자 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어떤 체육시설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시기상 거기에서 경기를 한다거나 사용을 하고자 했을 경우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현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페이지 39조3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에 있어서 3항에 보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했잖아요.
2012년으로 변경 규정한 근거가 뭔가요?
○회계과장 김헌근  이것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상위법에서 한 근거는 어떤 배경이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많이 완화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복자 위원  그전에는 계속 2003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이자율 인하하고 수의매각 관련 된 거, 어쨌든 주민편의 차원에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39조8항에 보면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관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서 내려온 근거입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수의매각해 주면 마을 공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개인의 사유, 입이 쎈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물론 개정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왕 수의매각 하면 먼저 3년 동안 수의매각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을 보면 저 마을에 한 집이 있는데 그 한 집에 있는 분이 세컨하우스라든가 기가 막힌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옛날에 한소리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 위해서 아주 관대하게 가는데 농어촌에 가면 열 몇 가구, 스무 가구가 담 없이 옹기종기 모여살고 있는데 다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민보호 차원에서도 대체도로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땅을 매각해서, 가 보면 방 한칸 화장실 한 칸 부엌 하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집이 새도 지붕도 하나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과장님 한 분 제대로 안 움직여요.
“도로과와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건설과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단으로 같이 협의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과장님 기왕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가진 사람들, 상류층에 5% 분양이 아니고 하류층의 1%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는 우리 회계과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라든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건물을 깔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매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다만, 어떤 문제냐 하면 인근에 있는 토지주하고 뭔가 경쟁적이라는 상대가 되어 있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다만,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송정해일주택 건인데 그 건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매각할 의사는 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옆에 있는 대지까지 전부 다 매각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송정 쪽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자기 욕심에 관한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아주 욕심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좀 팔아서 집 좀 지켜달라는 뜻이니까, 이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부분이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가 공동출연해서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뭔가 자료로 시에 반영하고 어떤 출연기관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시가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근성  저희들이 지방세, 공무원들을 전국 단위로 교육을 시키거나 작년에 강릉에도 이젠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와서 세법 전반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검토해 보니까 이 감면이 잘못되었다, 연구 분석도 하고 지방세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지방세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으로서 연구원의 도움을 요구해도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강릉시는 이런 기관들을 철저히 활용해하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희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22조에 따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수행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2조에 강릉시 환경기본 조례 제19조제3항 중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22조에 따른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행 기능을, 안 제5조에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강릉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제3항의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신 강희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여 민간위탁 기관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민간위탁 운영 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한 제도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용어의 정리에서 재위탁, 기간연장을 삭제하여 민관위탁 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만료일 90일 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안건 심의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를 살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했던‘재위탁’과‘기간연장을’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민간위탁 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4조제4항에서 민간위탁 만료일 9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민간위탁의 절차가 조례에 위배되는 사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공정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안건 심의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을 공고를 원칙으로 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조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현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현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업무가 2009년 6월 부로 종료되어 불필요한 대부이율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업무가 2009년 6월부로 종료되었고, 이자도 이미 부과되어 불필요한 대부이율 조항을 삭제하였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대부이율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 규모가 1997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종료되어 불필요한 대부이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에서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 체납자의 현황은 2016년 8월 31일 기준 45건, 융자금액 4억1,400만원 중 기 상환액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1억7,300만원이 상환되었고, 체납액은 총 6억2,600원이며, 이 중 원금은 2억5,600만원, 약정이자는 2,200만원, 연체이자는 3억4,700만원으로 체납액 중 연체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융자금의 감면조치를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미비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융자금의 회수와 감면조치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유현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업무가 종료되어 불필요한 대부이율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할 때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할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유현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받으면서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행에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정조정위원회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현민 의원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것은 제외하더라도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면 전체 체납하신 분들이 2009년, 이 사업은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체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 현황이 (청취불능) 명칭이 되어 있는 분이 122명에서 완납되신 분은 86분이고 체납은 35분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현황이라 해서 12가구인데 완납은 세 분이 있고 아홉 분이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 45명인데 이분들의 금액들이라든가 회수에 대한 재정적 능력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보증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했던 부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나 청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보증인 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금액 단위를 보면, 2012년도 원금을 보면 3억2,700인데 이자는 2억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 10월 19일자로 보면 원금이 한 2억5,0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자는 3억4,000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괴리가 많죠.
금액 한 분 한 분으로 봤을 때는 거의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정리하기 위해서 의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국장님들이 전부 다 조정위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유의 업무를 결국 시에다 다 넘겨주자는 취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유현민 의원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건 실무적인 부분이라 유현민 의원님보다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유현민 의원님이 설명하시는 거로는 아직도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차한 사항들을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이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결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면조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단계를 시에다 다 넘기는 것으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를 안 하고 여태까지 한 것은 2006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거치기간이 2년에 상환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예산으로 융자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알뜰히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도 상환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융자받으신 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이 당시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인도 있었는데 보증인도 사망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생존해 계시는데 상환능력이 도저히 불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박경자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회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 상반기에 모두 다 종료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조례상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2006년도에 대출을 해 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종료가 되든 의회의 보고를 해서 감면처리를 받던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의회의 의결을 한 번도 받으러 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그걸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상환기관이, 예를 들어서 1년 연체되었는데 바로 감면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올리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되었고요.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이런 과정이 몇 년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박경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서민들을 위한 융자금이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빨리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원금보다도 연체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융자가 맞았는지, 왜 행정에서는 여지껏 이런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이 조치라는 얘기는 물론 독촉장을 발부하고 우리가 채권회수 절차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했고 보증인들도 뭘 했겠지만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이 다시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 때문에 이번에 대두된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6년에 모두 끝난 부분이 표면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 의회에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사항, 감면조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조정위원으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감면조치가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도대체 행정에서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서민들이, 물론 이 중에 벌써 파악이 되어서 감면조치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파산 신청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게 이런 행정적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서민들에게 원금이 아닌 다른 이자에 대한 빚을 더 얹어줄 수 있었던 부분들은 최소한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리고 자활기금이 자활기금조례에 의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종료가 된 게,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융자가 자활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에서 계속 융자는 이루어졌고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자활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종결된 것이고요.
그 사업 자체는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박경자 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이 계속 이어졌든 자활기금으로 넘어갔든 지금 우리는, 본 위원이 지금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원들이 소통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아직도 행정에서 의회에서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조례안을 받아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행정에서는 속수무책 가만히 있고 계속 서민들은 연체이자가 쌓여져갔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이 진작 모두 다 이루어져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바꾸는 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 이 사업이 없어지고 이랬다면 조례 자체나 모든 부분들이 빨리 소멸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했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융자 받으신 분들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감면해 주기가 곤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
금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심껏 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없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 의견을 올려도 의회 쪽에서도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다고 느껴지고요.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넘겨주시면 파산의 문제라든지 도저히 상환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또 일부분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상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연체된다 하더라도 파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감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면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그런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이 수면에 떠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의회와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었어야지요.
이걸 수면 밑에 감춰놓고 지금 와서 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006년 6월에 종료가 되어서 마무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저도 참 딱합니다.
1억7,300만원 내신 분도 계시고 안 내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은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업무담당자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있고 또 보증인이 있잖습니까?
현세대에서 지금은 보증제도가 없어졌는데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하는 경우가 개인이고 법인이고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나 지방세를 보면 결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재산, 무능력자 과감한 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결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등급이 부활되어서 다시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 잘못 했다가 감사에 걸리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결손을 제일 겁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 그게 뭐냐면 떨어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다시 한번 징수독려를 해서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있다가 시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 떨어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는다!
그래서 기왕에 정당하다면 의회 의결에 놔두고, 의회에서 정당하다면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떤 뜻에서 조정위원회로 가서 떨어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료 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 안의 내용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기 보다는 의회의 전체적인, 아니면 내무위원들끼리라도 상의에서 먼저 소통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었다면 제가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곤혹스럽게, 물론 동료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발의할 때 청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우리 위원들끼리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료 의원님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조금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왜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작년 결산 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행정과장님보고 제가 “이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빨리 하십시오.”라고 결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려고…….
지금 정말 곤혹스러운 일을 위원들에게 떠맡기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해 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올려서 곤혹스럽게 만듭니까?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의원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달라고 조례안을 올려놓고는 의원 보고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얘기 좀 해 봐요.
○행정국장 주영필  정말 저도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 자체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어요.
사실 더 편리하느냐 아니면 부담을 덜 수 있느냐 두 가지 논리에서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감면하는데 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보면 채무를 면제할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 채무를 면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개정안을 해서 집행부에다 권한을 주시면 그 권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받는 쪽에서도 부담스럽고 의회 쪽에서도 권한에 대한 이양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리면 돼요?
○총무과장 신시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느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만약에 의결까지 온 상태이니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만 선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테니…….
최익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이라 위원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고유권한을 내려놓고 집행부에 의원이 업혀서 간다는 내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41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읍?면?동장 또는 강릉경찰서장이 추천하여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5조와 안 제7조로부터 9조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읍?면?동장 또는 강릉경찰서장이 추천하여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은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인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볼 때 지원대상에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인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사단법인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자의 심의, 선정 시 통일성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요청 드리는데요.
아까도 보고도 있었지만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지원기금하고 별도로 강릉시가 지원하는 거죠?
최익순 의원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범죄피해는 사실 줄어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범죄피해는 여성들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지원에 대한 강릉시의 어떤 지원 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어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김복자 위원  제7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통할”이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총무과장 신시묵  오타 같은 데요.
김복자 위원  오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 이게 올라왔을 때 한번 찾아봤어요.
이 통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런 의미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가 오타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한다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의무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위원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다른 용어로 수정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사무를 총괄한다든지 적절한 용어로 다시 수정 제안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장 사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데에 환영하고요.
저도 김복자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보면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이게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좀더 해서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이 규정을 같이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안 되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체에다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자부에서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체에다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아마 법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범죄피해자와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에게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선거법에 어떠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다 저희들이 줘서 법인에게 심사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
○총무과장 신시묵  법인으로는 하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박경자 위원  법인으로 수정을 했으면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문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수정을…….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7조제3항 중 “통할”를 “총괄”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시3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에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합장 조성, 사용자의 자격 및 감면조항 등을 정비하여 청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시설위치의 지목을 임야에서 노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는 사용시설물인 자연장지 묘역을 단장과 부부합장으로 구분하고 규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용자의 자격에 자연장(합장)을 추가하고 민원의 수요가 많은 자격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과 연장기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매장분묘와 자연장지 합장 시 관리비의 납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는 사용료 감면조항의 수혜자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보다 더 과하게 규제한 개장명령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는 법제심사과정에서 상위법보다 더 과한규제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시설사용료의 기준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장분묘와 자연장지의 관리비를 조정하였고 또한 자연장지 합장 묘역 준공에 따른 사용 및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화장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화장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감면조항의 수혜자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별표1에서는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7년 3월 1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의 필요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어린이집의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은 강릉시 용지각 20번안길 3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건물연면적140.26㎡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3년으로, 위탁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금년 12월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 2017년 3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2016년도 기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교직원 및 부모교육 상담, 교육에 관한 정보제공,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합장 조성, 사용자 자격 및 감면 조항 등을 정비하여 청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연장신청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연고자가 하지 아니할 경우 10년 동안 보관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관리비를 인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조항 등을 정비하여 솔향하늘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임의규정으로 있던 감면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사용료의 전액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개장유골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솔향하늘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서 2017년 3월부터 3년간 업무를 수탁할 단체를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시설은 용지각 20번안길 3에 소재되어 있고, 연면적 140.26㎡ 3층 규모의 시설로서 소요예산은 연간 1억3,78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사에 앞서 강릉시가 2016년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간 업무를 추진하여온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님, 그리고 환경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강릉시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매장분묘와 자연장지 사용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회에 한해서 1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장기간이 되다 보면 혹시 장지에 대한 포화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그건 상위법이 원래 당초에는 15년 동안 하고 15년씩 2회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처음 설치를 30년하고 다음에 연장하는 것은 5년에서 30년까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수급을 고려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1회 연장 15년으로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장지의 분포도가 있잖습니까?
만약 그런 장지의 기간들이 늘어나면 자꾸 발생되는 사망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매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좁아지면 그때 다른 데 시설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요즘에 장사를 보면 보통 화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화장이 72%가 되어서 매장하는 부분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문화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앞으로 매장묘역은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다음에 가족봉안당이라든가 봉안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앞으로도, 기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감면조항 수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러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 부분은 안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아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원래 기초수급대상자가 세 부류로 작년에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주거급여자가 빠진 이유 혹시 모르세요?
상위법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소득인정하기 자체가 좀 낮고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부분에서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자세한 것은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기준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 했는데 사실상 생계급여는 전체 소득 수준의 29% 이하, 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40% 이하 이렇게 되는데 최하위, 옛날로 말하자면 기초수급대상자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건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8조1항에 보면 사실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면한다.”, 강제규정으로 바꾸었어요.
무조건 해야 하네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최익순 위원  옛날에 감면한다고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자가 됐었어도, 그렇죠?
여태까지 다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먼저는 감면할 수 있다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강제조항으로 만들었네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상위법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보면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법제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죠, 화장장?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린이집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직접 나가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다음 보육교직원을 강당으로 모셔서 컨설팅이나 보수교육 같은 그런 걸…….
최익순 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시간타입으로, 다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누어서 직접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최익순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시5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369호 2017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올림픽 추진 일부 사업비를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지원과 지역문화진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연금 11억1,200만원으로 문화올림픽 실행팀 인건비에 1억1,200만원, 겨울문화올림픽 페스티벌 운영 사업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실행팀 인건비 세부내용은 인건비에 1억1,121만6,000원, 사무관리비에 78만4,000원이 되겠으며, 겨울문화페스티벌 운영 사업비의 세부내용은 전통문화중심 행사 창작 및 지역자원콘텐츠와 현대문화중심행사 등 본 행사에 7억원, 역량강화 협업 프로젝트 홍보 및 예비비 등 사전행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김난순입니다.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의 대상 기관은 강릉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은 11억1,200만원이며, 이 중 겨울문화페스티벌 인건비가 1억1,200만원, 겨울문화페스티벌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화올림픽의 성공추진을 위해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최익순 위원  전체 금액이 11억1,200만원이잖아요?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최익순 위원  지금 강릉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올림픽지원과에서 공모사업 받은 거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걸 받아서 문화재단에 할 일이 많고, 현재 두 번째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통합을 해서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강릉문화재단에 출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활용 사유는 사실 겨울문화페스티벌을 사업의 유연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가 잘 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직제개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증액이 되고 출연동의안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출연금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런 사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여간 출연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에 출연을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지역문화콘텐츠를 좀더 활발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화재단으로 출연함으로써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출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모를 할 때 전국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이득도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하여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업체 또 지역 콘텐츠 활성화 이런 데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2월에 할 예정이잖아요.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문화재단에 출연을 만일 한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돈만 받아서, 한 4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출연을 하려면 벌써 하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많은 돈을 지금 줘서, 이 사람들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데에다 돈을 줘서 겨울페스티벌을 2월에 개최해 달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연출을 하고 뭘 하려면 준비기간이 엄청나게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끌고 오던 쪽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준비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여기에다 느닷없이 넘겨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출연 동의안이고 출연이 되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2018년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최익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일단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올림픽 인건비는 한시적이잖습니까?
이 인건비는 사용하는 부분은 2018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끝나는 거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다 끝나는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지금 2월에 이 행사의 전체적인 행사가 준비되잖습니까?
해야 되는 거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거리공연이라든가 공연행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문제는 강릉의 2월이면 눈이 상당히 많이 오잖습니까?
눈이 많이 오는 이런 계절에 거리공연 등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폭설이 내렸을 때, 또 너무 많은 폭설로 인해서 길이 막혔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겨울행사에는 디테일하게 여기에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에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거기에서 하기에는 너무 행사 자체가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안전대책이라든가 제설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간별로, 다음 문화행사별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을 좀더 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경자 위원  이 행사 자체를 보면 규모가 상당히, 우리 강릉시에서 맡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맡게 되면 큰 행사들 이외에도, 재단은 또 재단 나름대로 다른 행사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매달려 있다 보면 두 행사 다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지금 출연동의안을 받는 것은 2018겨울페스티벌을 문화재단에서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게 18년 예산이라고 하신건가요?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내년 2월에 하는 행사는 2016년도 예산을 이리로 하고 17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면 2018년 2월에…….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는 누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전년도에 출연금으로 지금 나가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나가 있는데 진행은 누가 하느냐고요.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사업주체는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김복자 위원  2017년 2월에도…….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만일 출연금을 한다면 어차피 행정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출연이 된다면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업무의 역할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김복자 위원  시기적으로 2016년 10월에 출연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전 예산 가지고도 문화재단이 17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그렇죠.
김복자 위원  본 위원도 앞서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문화올림픽지원과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다음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단체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중에 문화재단에 다른 출연 동의안도 있지만 이게 한 기관에서 대단히 큰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계층에서의 사업의 운영 경험, 그리고 예산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동계올림픽의 문화예술 확산에 대한 인프라가 더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지휘 체계로 가져가기 보다는, 지금 올림픽지원과에서 물론 중앙정부의 대응이나 어쨌든 행정지원, 또 홍보마케팅 이런 역할들을 갖고 있지만 실무부서에서 좀더 총력적으로 문화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가져가서 민관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뭔가 새롭게 공모나 이런 것들을 과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문화올림픽지원과의 주체적인 역할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2월에 하는 2016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올해 당초예산에 서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거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사업을 하고…….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걸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조대영 위원  다음 2018년도 2월에 하는 것을 올해 승인을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가서 후년에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실행팀 인건비를 보면 총감독 1명, 연출감독 1명, 공연감독 1명 해서 3명을 1년간 고용을 하겠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 고용이 되어 있네요?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해서 내년 2월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이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문공연팀 3명을 문화재단 소속으로 1년 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출연이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1년 단위로 2017년, 2018년 6월까지 상반기 끝나면 끝나는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16년도 당초예산에 설립된 사업은 17년 2월에 사업을 하고, 17년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18년 2월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헷갈리게 되었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강릉문화재단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공모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걸 여기에서 해야 하나요?
문화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 결과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15시2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문화재단 역량강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로 저변강화와 지역문화진흥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해서 1팀에서 4팀으로 신설하고 인력은 8명을 더 충원함에 따른 총 인건비 12명에 대한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더하여 총 5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 9월에 완공된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의 문화공간을 강릉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총 7억4,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지원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자체사업을 문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 1억5,000만원을 출연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 중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의 문화공간의 위탁운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문화재단과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문화공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동의안에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문화재단과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12월 정례회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연곡 솔향기 캠핑장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필요 시 위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60일전부터 예약가능하며 관광 관련 업체 등에게 캠핑시설의 50% 이내에 사전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전납부토록 하였으며, 캠핑시설 사용료는 별표 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 감면대상은 강릉시민, 교류도시 주민등록자 등에는 20% 감면하고, 시 관련 행사, 단체, 장기체류,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3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행정규제심의대상 사전 검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실시하였고, 강릉시 소비자보호정책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김난순입니다.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문화재단 역량 강화,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로 문화예술활동 저변 강화와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은 14억2,071만원이 되겠으며, 신규 문화공간 위탁과 자체사업 사업비 확대, 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지원 확대로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5억2,527만3,000원, 예술마당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운영 위탁에 7억4,543만8,000원, 자체사업 등 사업비 지원 확대에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령 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신규문화공간 위탁을 감안하더라도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5년은 1억500만원, 2016년은 1억3,200만원, 이번 2017년 출연금이 14억20,71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업대상의 증가와 출연금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 일원에 조성된 연곡 솔향기캠핑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제1조 목적, 제4조 관리운영 규정 등 안 제5조에서 캠핑시설의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연곡 솔향기캠핑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캠핑장을 여름시즌에 맞춰 개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동안 조례의 근거 없이 시설운영이 되어온 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주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에 강릉문화의 집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여 온 문화관광국장과 평생학습과장님, 그리고 평생학습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릉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강릉문화재단에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관광센터,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이 4개를 위탁 넘기는 조례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주예술마당이 오픈한지 한 2개월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지난 9월 23일 오픈해서 10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0월, 11월, 12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전에 10개월 동안 있었던 것은, 일단 전부 다 편성되어 있던 돈이 문화재단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용이 생기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31일까지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올해 연도는 직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올해는 그대로 가고 내년에 전부 다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최익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임당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오픈도 못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 미리 세워놓았던 부분들이 쓰지 않았으니까 올 연말 되면 불용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세워놓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100%는 안 세워놓았고요.
원래 예상은 7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1인 한 명 확보해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한 10월말 되어서 준공하고 11월 중순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어차피 명주예술마당하고 임당생활문화센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2016년도에 세워놓은 돈에서 어차피 쓰지 못할 돈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운영을, 조례가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당초 예산은 8시간으로 했는데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빠듯하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간근무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기본인건비를 세워놓았는데 야간까지 열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인건비에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생겨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췄네요.
불용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원래 그걸 예상을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런데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야간에 쓰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면 야간수당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쓰고 있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확하게 건물이 언제 될 것인가라는 것을 따져보시라는 얘기에요.
작년에는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면서 두 개 다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다가 올해 와서 그나마 건물이 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되니까, 다 소모가 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강릉시에서 건물을 안 짓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런 게 되면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평소 강릉문화재단이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다른 인근 춘천이나 원주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초라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인원이 4명에서 12명으로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문화재단으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부족하나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부족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해 보니까, 하면서 최소인력으로 한번 기구를 정비하면서 운영하면서 나중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는 직원 증원문제라든가 조직문제 이런 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계획을 해서 운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탁을 해서, 지금 최소인력 소요를 예상하고 출연을 해서 1년 후에 또 2년 후에 평가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과부족이 생기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는데 일단 예상 최소인력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인력보강을 하셔야 하잖아요.
하실 때 정말 우리 지역 출신들, 또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 계속 강릉에 거주할 그런 분들을 나중에 고용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또 이번에는 시설관리위탁도 네 군데나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강희문 위원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그 명칭이 동의안에 올라온 거하고 조금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공연장 단 같은 경우는 맞고 명주사랑채도 맞는데, 기존에 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안에 보면 명칭이 시민문화공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시민문화공간은 명주예술마당을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명칭변경이 조례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문화센터도 임당생활문화센터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런 명칭변경도 사전에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요즘에 다들 동계올림픽 때문에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하는데 과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후에 강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보니까 강릉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구를,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다!
결국은 우리 강릉이 유동인구를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저는 생각을 한다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유동인구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왔지만 강릉에 있는 많은 문화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결국은 강릉을 많이 찾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명심 좀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문화재단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계통에 문화재단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원도 있고 예술인총연합회도 있어요.
이런 데도 인원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을 국장님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좀더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인원 보강을 해서 올림픽 이후를 대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국장님께서도 의회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남다르게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다른 의견인데요.
뒤에 보면 다른 시?군의 문화재단의 비교표도 되어 있고 보았는데 그런 곳에는 다른 공간사업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강릉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강릉의 문화예술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릉이 어떤 다른 산업보다, 문화예술을 관광으로 하는 사업들의 육성들이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강릉의 이미지에 맞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인프라가 확산되어야 하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그런 문화융성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상당히 중요하고 잘 활용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4개의 공간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부분, 물론 통합을 해서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에는 사실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있고요.
현장에서 보면 정말문화예술에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인상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문화예술계에서도 상당히 소외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단체들, 그리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더 자기분야에 대해서 훨씬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갖고 지역의 어떤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전체 강릉시의 문화예술이 확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의 공간을 문화재단에 다 위탁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은 공연장 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특성이 있죠.
그래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공연, 연극 이런 협회들도 있고 그것에 전문성을 가진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서울이나 전국에 공연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런 단위에 충분히 이것들을 하나만, 올림픽이라는 테마를 갖고 전문성을 활용해서 집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당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어떤, 도심지에 있는 생활문화속의 전시, 커뮤니티 이런 공간에서도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의 접근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였던 의견수렴들은 있었는지, 지역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이게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상당히 큰 변화의 지점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얼마나 많은 소통과 또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단체와 얼마만큼의 소통들이 있었는지 그게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조금 나누어서 전문성을 가진 예술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조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왕에 명주예술마당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과에 오시기 전에 총무과에 근무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총무과라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게 의전 등등, 부서에서 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명주예술마당 준공식인가요?
오픈식 할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도 의회에 근무하다 가셨는데 내빈을 설명했습니다.
앞에 의자 두 줄에 몇 명 안 되는 내빈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 앉는 의원들, 없는 의원들의 이름을 쫙 불러서…….
“김복자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복자의원 그날 안 오는데, 또 엉뚱한 B의원 소개했어요.
그분도 안 왔어요.
이런 의전은 의회를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의전이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테이프 커팅식을 한다고 했는데 조영돈 의장님, 부의원장님, 내무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이름까지 불러서 저 앞에 내세웠습니다.
공간이 넓기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무복지 분과 위원들이, 일반 위원들이 세 분 계셨어요.
그런데 바깥에 보면 모 은행의 지점장님들 호명해서 다 내세워놓고 내무 분과 위원 세 분, 그냥 평의원이 와 있는데 그냥 가야 하는…….
이게 의전이 뭔가 싶은,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의전을 하시는지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MC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했으면 소개를 다 하고 테이프 커팅도 했을 텐데 불찰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사회자를 전문아나운서라 해서 관련된 체킹을 안 하시나요?
안 온 사람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은 고개 돌리다가 마는, 총무과장을 지내시고 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서 안타깝다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작은 공연장 단하고 임당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을 쭉 나열하셨는데 이걸 누가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산출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니까 엑셀파일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조대영 위원  단을 보면 청사관리 및 운영 인건비, 밑에 관리 2명 청소인력, 여기에 보면 청소인력은 6만원×12회×1명입니다.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청소…….
조대영 위원  청소인부임인데 한 달에 6만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이게 뭐냐면 단에서 매월 기획공연을 한 번씩 하는데 상시근로인력이 아니고 할 때만 계산한 겁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단은 그렇게 하고 임당생활문화센터는 1년 고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것도 청소기간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10회 정도 청소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3일에 한번 꼴로 청소를 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720만원을 잡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예,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걸 봤더니 하여간 걱정스러운데, 먼저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규직 네 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기간제로 확충해서, 저희가 기간제 17명을 계속 쓰면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이걸 동의해 주면, 내년부터 12명이 하면 그다음 기간제라든가 이런 거 안 써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거기에 보시면 문화공간 운영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 인력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다시 한번 돌아가면, 1억3,290만원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억2,5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가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시설을 위탁 주면서, 또 이게 문화역량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 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지금은 4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예술단체 지원사업하고 이런 것만 했다면, 4개 시설이 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필요금액이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 안에 인원들도, 지금 있는 인원들도 급여체계를 좀더 조정을 해서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무국 운영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금액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당연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없던 시설 4개를 위탁관리해야 하는 비용이 또 추가가 되었고, 인력이 4명에서 12명으로 8명이 증가되다 보니 운영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를 하시면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 관리시설 관리위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수가 5급으로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지금은 연봉제에서 호봉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5급 상당…….
조대영 위원  지금까지 연봉 얼마 줬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은 몇 급 상당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사무국장 봉급이 연봉제로 하다시피 해서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인상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렇게 되면 한 4,800만원 정도 돼서, 춘천, 원주하고 비교를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재단도 우리 시의회하고 교감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을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의원생활 2년 넘었는데 오늘 처음 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디 행사장에 가보면 사무국장은 저 바깥에서 돌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통과 화합이 안 된다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큰 틀과 일을 보면 공모사업들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공모사업들을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그 사업 자체 내에 추진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A라는 공모사업을 했어요.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쭉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공모를 다시 해요.
그래서 이 공모가 선정되면 다행인데 이 공모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채용되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사업기간만 채용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보통 1년 단위 사업이 있고 2년 단위 사업도 있습니다.
1년 단위 사업이 끝나면 기간제 인력은 자연히 해직이 되고 다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또 채용해서 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간 쓰는 계약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여명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한 17명 정도 됩니다.
박경자 위원  상당히 큰 인원인데 그 인원으로 공모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4명과 그 17명이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강릉시 전체적인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다 수용을 했잖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 원주는 40~50명씩 정규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강릉은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계약직으로 가면 여기에 들어왔던 직원들 자체가 거기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배워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웠던 기술을, 저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노하우를 갖고 있다가, 사장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지만 여력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유사한 곳으로 갑니다.
가는 게 강릉시 관내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 타 지역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간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침을 못해 주니까 우리가 키우는 인재가 외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주장을 합니다.
인재 하나가 강릉 전시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 인재육성이 최고다!
그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일컫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껏 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실 문화재단이 전국에서 몇 개 안 가던, 한 20년 전에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연의 이자수입만 갖고 하려다 보니까 워낙 일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걸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문화재단 활성화라든가 이 공모사업을 중앙부처 다 하기 때문에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공모사업에 끼어들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일을 하는 데를 저희가 육성을 많이 해 쥐야 하고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박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워가지고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역량을 길러서 제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문화 콘텐츠 개발 분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게 정말 내가 안정된 직장, 단 100만원을 벌더라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 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에 추가되는 인원이 8명이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8명으로 다시 이 많은 사업, 또 2018동계올림픽도 있는데 증원되는 8명이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을는지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진지하게 모든 부분을 파악하셨더라면 점차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출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최소인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산정을 했고요.
내년부터 평가를 하면서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충원할 게 있으면 충원하고 또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을 해서 예산적으로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한군데만 치우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끔 여러 곳을 아울러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올라온 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민간보조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 분들이 의회에 드나들기에는 참으로 힘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집행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뛰어넘어서 위원들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 역할 분담을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의 노고에, 또 우리 위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민간보조단체에, 보조단체가 230여개가 되잖습니까?
각 보조단체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징검다리 역할은 각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을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강릉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집행부가 나서서 서로 인사도 시켜주시고, 오늘처럼 생뚱맞게 혼자 와서 인사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 인건비로 1억3,200만원…….
한상돈 위원  아니, 지금 축척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52억6,000만원 됩니다.
한상돈 위원  시장님이 옛날 공약으로 100억을 확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금이 분산된 게 10개인가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율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의 역할을 정하는데 제한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따져볼 문제고요.
출연을 많이 한다 해도 이자수익이 적기 때문에 자체활동이 적어져서 당초에 100억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올림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금출연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억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올림픽이 끝나고 나야 어떻게 조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지금 현재야 이자율이 낮지만, 이자율이야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공약하신 100억은 확보해놓고 그만두시든가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에 일이 중복되고 늘어나고 하는데, 이러면 문화예술과 직원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 일을 다 맡기고 늘어나면 문화예술과 직원이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자체사업도 있지만 또 보조사업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해야 되지만 평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장도 나가서 직접 봐야 되고 이러니까…….
한상돈 위원  물론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명주마당 같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관리측면에서 보면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의 직원도 좀 줄어야지요.
공무원 정원은 안 줄고 재단에 이런 데만 늘어나고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말해서 인건비도…….
산술적으로 계속하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문화재단이 4명이었다가 12명으로 8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인건비도 자그마치 총액인건비제 해서 공무원 인건비도 줄이는 판인데, 정원도 축소하는 판인데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에서 마이너스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하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늘어난 사람은 8명인데, 8명도 기존에 쓰던 공모사업에서 좋은 인재를 활용해서 정규직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경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몇 년간씩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그런 경력사항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전문화를 시키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고 또 거기에서 기량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썼던 인원이 1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재단에 정식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최대한 그 사람들의 노하우로 활용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화재단, 관광공사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물론, 운영을 잘 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오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할 일을 관광공사라든가 문화재단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뭔가 그만큼 일거리를,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또 줄어드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줄었다는 이런 보고는 하나도 없고…….
사실상 관광공사에 일을 주고, 공무원이 할 일이 관광공사에 가잖아요.
관광공사에 가고 문화재단에 가고 하면, 어쨌든 정규직 공무원의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몇 사람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털끝만큼도 없고, 그런 보고를 위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요즘 세대가 워낙 바뀌다 보니까 문화도 여러 가지 분야가 더 세분화되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줘서 위탁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뒤에 자료가 있지만 다른 타 지자체도 대부분 문화재단을 활용하면서 인력을 지원하는 만큼…….
한상돈 위원  간단히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도 사양산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도 일거리가 줄어드는 관계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 신규사업, 콘텐츠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늘리고 확장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상돈 위원  제가 봐서도 개방직공무원도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하는데, 사실상 콘텐츠라든가 각종 IC 이런 관계되는 전문가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해요.
특히 문화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전문가,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보다도 돈을 더 주더라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문화재단에 활력적인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봉급 좀 더 주고 제대로 된 인재를 스카우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물론 공익이 더 앞서지만 그래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걸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상돈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공모사업 때 종사하던 인재를 한 두 사람은 내년에 채용을 하면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인재가 그 13명 중에 한사람도, 가능한 사람이 있겠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상하기에는 그 분야에 다년간 종사를 했고 나름대로 노하우와 지식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연곡 솔향캠핑장 관리,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된 소득증대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감사합니다.
한상돈 위원  거기에 각종 철제시설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제가 한번 그걸 확인했는데, 어떤 시설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관광과장 강석호  지금 137면이 있는데 일단 캠핑장 데크, 나무로 한 부분이 있고 철재는 자동차형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로 해서 밑에…….
한상돈 위원  그게 녹이 나는 철재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녹은 안 납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강릉바닷가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해풍이 심하다!
그래서 철분이 들어간 제품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나중에 1~2년 지나고 나면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하여튼 해변에 녹이 안 나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을 것이라 믿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처음 설계서부터 그걸 감안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연곡권의 관광여건이 최고, 강릉에서 어떻게 보면 연곡밖에 없는데, 소금강에다 온천 이런 게 있는데 온천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허가 난 게 두 건이, 연곡온천이 있는데 온천부분은 민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자 확보에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연곡온천장이 개발되면 바로 연곡해변 솔향캠핑장하고 같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네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거하고 소금강, 연곡 온천, 바로 해변 캠핑장 이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하고,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제대로 된 걸, 그래도 도면이라도 나와야 민자한테 가서 강릉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를 소금강, 온천, 연곡해변 캠핑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민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원칙이 아닌가?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가만히 입으로만 온천, 온천 하면…….
그걸 시장님께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어떻게 보면 소금강, 온천 해서 북강릉 IC, 진리 쪽으로 빠지는 거, 사천항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거기에서 경포까지…….
하여튼 그걸 용역예산을 세워서 꼭 한번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면 그걸 갖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걸 가지고 민자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조항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앞서서 심의한 것들이 알기 쉬운 용어나 이런 걸로 많이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5조에 보면 사전예약이 있죠?
그런데 5조5항에 보면 사전예약 해약에 따른 환불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불은 사전예약한 사람이 되고, 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당일 숙박 안 할 경우에…….
김복자 위원  당일숙박 신청한 사람도, 그래서 이 조항이 환불은 5조 안에 5항으로만 삽입되는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사실 제8조 사용의 반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환불의 의미를 하는 말하는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료 반환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 입장에서 아니면 관광공사 입장에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를 들면 연곡해변에 해일이 나서 캠핑장이 망가졌을 때 사용을 반환하는 측면이고, 아까 사전예약 부분은 사전에 예약을 했는데 못 올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게 돈을 내주는 의미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5조는 위약에 관한 처리 내용입니다.
내가 예약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했을 때 위약금 처리하는 내용이고, 사용료 반환은 고객 측의 잘못이 아니라 운영자 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천재재변이나 이럴 때 반환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운영자 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하면 8조1항에 보면 천재지변은 별도 2호에 있고 1호에 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캠핑장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될 때 따로 있어요.
이 조항에는 누구의 사정이라는 주어도 빠졌지만, 그래서 이게 천재재지변이 아니고 사용자 캠핑장의 주관 회사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이것에 대한 반환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위약금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천재지변이 났을 때 100%만 해 줍니까?
이 사람들이 여름휴가나 일정을 다 고려하고 이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시설물에 화재가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하게 100%를 반환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니죠.
이것도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숙박업의 조항에 따라서 반환해 줘야하는 부분인 거죠.
이 조항이 같이 여기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내줄 때는 배상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본인은 놀려고 왔는데 운영자 측의 잘못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되었을 때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의미가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임해휴양림도 마찬가지고 요금을 규정할 때 사용료 환불이나 반환의 의미를 하나로 용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리해야 하고, 이용자요금에서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건 예약자가 취소했거나 아니면 운영자 측의 잘못이나, 그건 천재지변이나 이런 불가항력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의 부분도 보편적으로 언제 그걸 되느냐에 따라서 120%, 150% 그런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항목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조례로 봤을 때는 생긴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소비자 분쟁 해결하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고…….
김복자 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별지항목에 이것만 되어 있는데요.
별지항목에 이 기준에 대해서 보통은 고시를 하죠.
그런데 지금 별지항목에 이것만 나와 있지, 말하자면 별표 2로 하나가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서 첨부하고 다시 조례를 심의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관광지가 다섯 군데가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지구 지정된 게 다섯 군데입니다.
조대영 위원  어디어디가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주문진, 연곡, 어흘리, 등명, 옥계 이렇게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연곡해변 솔향캠핑장을 개발하고 추진을 하면서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주된 목적은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릉시는 힐링 휴양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휴양, 힐링 쪽에서 아마 품격 높은 캠핑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015년도에 연곡캠핑장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좋습니다.
힐링, 휴양, 명품 같은 말입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전문적인 캠핑장을 운영해서 잘 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힐링, 휴양지, 명품에 관한 사항은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역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강릉으로 캠핑 오시는 분이 물론, 캠핑시설을 다 싸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일부라도 지역경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부서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좋습니다.
올 한해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성수기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성수기라고 하는데 결산 아직 안 해 보셨죠?
○관광과장 강석호  지금 현황은 한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한 70%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비수기 때는 27%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그게 관광공사의 수입인가요?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공사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연 수십년 동안 관리해온 지역에 관한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추계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론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지휘부나 공무원들은 명품, 힐링 잘 했다고 그러고 관광공사 잘 했다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은 아주 불만이고 아우성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강석호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가 2015년도부터 연곡 솔향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득을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했고 올해도 일부 면을 활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나름대로 마을하고 우리 시하고의 간단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있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협약은 없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구두로다 이렇게…….
○관광과장 강석호  예, 민원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동네 지역구라서 늘 들려봅니다만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원주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놓은 솔밭인데 그냥 관광공사에서 관리위탁을 운영하면서 잣대를, 다 금을 그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칼같이만 가기 때문에 마을들은 발붙일 곳이 없다!
그래서 전에는 하다못해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청소요원들만이라도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정도 가능했는데 관광공사가 하고 나서는 거기에 일할 수 없다!
그 정도의, 우리가 정해 놓은 금액 일당 가지고는 일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의안을 저희들이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이와 별도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그냥 동의안만 받으면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제5조 사전예약 3항에 보시면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사 또는 모객대행사 등에게 캠핑시설을 50% 이내에서 사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전대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50% 이내를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사전예약 차원에서 137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는, 이건 내부적인 운영과정에서 성수기 때는 받지 않고 비수기를 통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비수기 때 광고사라든가 모객 대상을 통해서, 면적이 남으니까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조례에 이런 문구를 넣게 되면 성수기든 비수기든 이 조항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명쾌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수기 때는 안 되고 비수기 때는 되고,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성수기 때도 서로 암암리에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 위원회에서 그걸 수정해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많은, 여론의 소지가 많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넣지 마십시오.
조례에 이런 부분을 넣어주면 어떤 특혜의 의혹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이 조항 또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동의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합당하지 않은 부분 말씀 드렸고요.
다음 이 8조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반환 이 제목을 둔다는 건 8조에서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거든요.
사용료를 반환해 주려고 8조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나오는게 반환을 안 한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이게 잘못됐죠.
이게 7조 사용료의 감면처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긍정이 먼저 나오고 다만의 조건들은 뒤쪽에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5조4항에서도 사전 예약되지 않은 숙영시설은, 이 “숙영시설”이 뭡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숙영시설은 잠자는 시설을 뜻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지금 조례를 다 알기 쉬운 용어로 만드는데 “숙영시설”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관광과장 강석호  일단 야영하고 자는 시설을 포함해서…….
김복자 위원  야영하는 야영 군인들, 이런 군대들의 병역 이런 것의 의미잖아요.
본 위원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사용료의 반환이나 환불에 대한 부분, 배상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의 근거를 이 조항에서 전체적으로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늦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늦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먼저 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늦게나마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일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자 합니다.
1억6,000의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었어요.
최소한 조례를 만들면, 이분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것을 강탈했으면 그 부분도 조금은 어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억6,000이라는 돈을 마을을 자유롭게 벌어서 공동으로 쓰고 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점유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너희들 다 나가” 그리고 바닷가에 조그마한 슈퍼 하나 주고 강압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돈 1억6,000은 누가 벌었습니까?
공사가 벌어갔어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지요.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저는 이 정도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조례는 통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박경자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잘 알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업체 50% 지원 사전판매 이것은 엄연한 전대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숙박업소가 숙박을 전대할 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관광업소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부인들에게 팔 때는 이미 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민들에게 전대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관이 전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목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중에 얘기한 게 사전예약의 환불기준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시가를 다 준수합니다.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저도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8조는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환하는 방식이나 이율은 공정거래에 관련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례에 다 담지 않아도 우리는 반환근거만 마련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관광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캠핑장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성수기 4만원, 주말 2만7,000원, 평일 2만2,000원…….
민간사업자하고 관이 사업을 하면 왜 관이 매출이 떨어지나요?
민간사업자와 관이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흑자를 더 납니다.
관은 매출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강석호  원인은 인력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판촉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이 운영하는 거, 민이 운영하는 거하고 첫 번째가 관이 운영하는 것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민은 탄력적이고, 또 마케팅전략도 관과 민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수익이 차이가 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에서 영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관리나 운영을 할지는 몰라도 판매나 영업은 관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간부분에서 하게끔 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말씀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금표를 보면 야간에 10시 이후라든가 아니면 9시 이후라든가 숙영을 하는 분들에게는 몇 % 감액을 준다!
이러면 똑같은 돈을 주고 나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민간사업자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늦은 시간에 보면 감면을 반드시 해 줍니다.
놓치느니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런데 관은 뻣뻣하다는 거예요.
오는 손님을 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 9시, 10시가 넘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이 고객이 나가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토대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배려를 해 주시면 아마 수입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 조례를 하면서 관광사업 관련 업체 캠핑시설 50% 이내에서 사전판매 이건 삭제를 하는 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씩 탄력적으로 하면 수입이 날 것 같고, 수익이 그만큼 생기는 거라고 하면 맨 처음에 말을 했듯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주민들이 아우성하는 거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번 여름성수기를 맞이해서 10개월을 기다립니다.
정말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뺏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수입으로 해서 더 나은 것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캠핑장이 완전한 게 아니고 군부대 철거한 지역도 시설을 보강하고 앞으로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조대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민을 위한 어떤 방안을,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감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반환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