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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4. 3.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5. 4.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8. 7.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15. 14.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16.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20. 1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20.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2.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4. 23.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4. 3.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6. 5.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9. 8.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6. 15.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7. 16.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0. 1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1. 20.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2.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3.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24. 23.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25.   o 10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26.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예비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최종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윤희주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3.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5.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8.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4항,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제7항,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1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필지 매각 등 총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 바닷가에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예술단의 정원을 증원하여 예술단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대관 사용료를 명확히 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강릉아트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등 운영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옥계 마실작은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5.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6.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6항,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지역상권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심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강릉시 여건에 맞게 경관을 보전·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이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0.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0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금 의원입니다.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조 9,727억 8,3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9,526억 4,870만 원, 미수납액은 174억 2,962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444억 6,0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7,290억 8,260만 원, 미수납액은 129억 3,58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입니다.
  특별회계는 2,283억 2,29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2,235억 6,610만 원, 미수납액 44억 9,382만 원으로 수납률은 97.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16억 9,190만 원으로, 이 중, 1조 5,678억 1,55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4억 7,6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67억 9,125만 원, 집행잔액은 966억 85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6,968억 6,322만 원 중 1조 4,224억 6,82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46억 5,603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6억 5,366만 원, 집행잔액은 730억 8,53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48억 2,867만 원 중 1,453억 4,73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8억 2,05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758만 원, 집행잔액은 235억 2,320만 원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검사 의견서의 다섯 가지 시정·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시 사전 조사를 통해 정교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 및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 집행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신보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의사일정 제22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른바 BF인증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반인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내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BF인증 제도의 필요성 또한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BF인증 제도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복지 사회 구현과 사회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BF인증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당초의 취지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BF인증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인증 절차’그 자체에 있습니다. 
  BF인증 절차는 설계과정에서‘예비인증’을 득한 후 준공 시점에서‘본인증’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인증은‘인증심사단’의 심사와‘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증 지표가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심사위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지적 사항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본인증에 이르러서는 예비인증의 심사 결과 외의 새로운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여 인증을 받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이 관련 규칙에 따라 규정돼 있는 여느 행정절차와 달리, BF인증 제도의 경우에는 처리 기간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인증을 득한 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각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할 때까지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의 기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BF인증 취득 건수는 지난 3년간 평균 2,000여 건을 웃도는 데 비해 인증기관은 단 9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는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예산초과 문제와 함께 회계연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당해 예산이 이월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은 무시한 채 BF인증 제도의 기준만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다른 인증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이용이 불편한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이들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지역 내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BF인증 제도의 필요성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BF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제는 발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BF인증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명목뿐인 규제를 타파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BF인증 제도가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국가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BF인증 제도의 인증 절차를 단축하고, 인증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라.
  하나, BF인증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인증신청과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라.
    2024년 6월 17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의사일정 제23항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교사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교육 서비스는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 또한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이 차지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와 특수교육환경이 개선되길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률과 함께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지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9만 8,154명에서 2022년 10만 3,695명, 2023년 10만 9,7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공립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2021년 1만 7,257명에서 2023년 1만 8,454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 속도를 교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5.94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훌쩍 넘겼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기준을 충족한 곳은 전남이 3.9명으로 유일합니다. 
  강원도 역시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4명에 달해 특수교사 확충이 시급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인 3.7%보다 낮은 3.2%에 그치고 있어 특수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1일,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통합학급’으로 정의하고, 통합학급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특수교육실무원과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수교사를 보조해 학생들의 신변처리를 비롯한 생활 지원, 학습지원, 등·하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문제는 전국의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지원 인력 1만 4,058명 중 사회복무요원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20대 초반 청년에 불과한 이들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성실함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다 전문성 있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교사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인력 충원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와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충원하라!
  2024년 6월 17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홍정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10시38분)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다음은 윤희주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진부하거나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 화두를 먼저 던지며,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 2.1명보다 더 낮은 것을 말하며, 초저출산은 1.3명 미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인구 대체율 2.1명을 밑도는 저출산 국가로 진입했고, 2002년에 이르러서는 1.17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출산율이 0.97명으로 집계돼, 전 세계 최초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가 됐으며, 현재는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출생아수 1,000명 선이 붕괴되면서 합계출산율은 0명대를 기록했고, 2023년 출산율은 0.87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의 감소는 경제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도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 하락을 야기하고,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비단‘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고용 불안,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평균 결혼 나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나는 반면에 보육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일과 가정, 자녀 양육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필요조건은 우수한 보육교사의 양성입니다.
  최근 강릉영동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유아교육과 폐지를 결정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릉 유일의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는 1991년 신설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권 유아교육의 산실이며, 거점이었기에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신입생 25명 모집에 6명밖에 지원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고 학과 운영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대학의 입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릉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과 보육시설의 폐지, 이에 따른 보육교사 모집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보육시스템 붕괴라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보육교사를 배출해 내던 유아교육과가 폐지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학은 현대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책임감 또한 뒤따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 없이 학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4월부터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강릉시유치원연합회,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지회, 사단법인 스마일 강릉 등의 단체들이 유아교육과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 역시 유아교육과 폐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난 30여년간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우리 지역 유아교육의 뿌리로써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 교육 현장 최전선에서 큰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 유아교육과가 지금은 존폐 위기를 맞이할 만큼 학교에 학생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불안감도 큰 몫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학과 유지로 대학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릉시는 매년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해결 방안,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강릉을 위해서는 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의성을 키워주는 다양하고 올바른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또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를 철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배용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혜택이 시민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단오제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6월17일(월)10시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2024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강릉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지원조례안

3.2026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지원조례안

4.강릉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5.강릉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공립교항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

7.강릉시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8.강릉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옥계마실작은도서관재위탁동의안

14.강릉시지역상권상생활성화에관한조례안

15.강릉시중소기업수출활성화지원조례안

16.강릉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강릉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강릉시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

19.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

20.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

21.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22.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제도개선촉구건의안

23.특수교육제도개선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2024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강릉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지원조례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의원발의)

3.2026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지원조례안(시장제출)

4.강릉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서정무의원대표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의원발의)

5.강릉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강릉시공립교항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7.강릉시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김은숙의원대표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의원발의)

8.강릉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옥계마실작은도서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강릉시지역상권상생활성화에관한조례안(신보금의원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의원발의)

15.강릉시중소기업수출활성화지원조례안(신보금의원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의원발의)

16.강릉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강릉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강릉시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김문섭의원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의원발의)

19.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0.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1.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2.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제도개선촉구건의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의원발의)

23.특수교육제도개선촉구건의안(홍정완의원대표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의원발의)

o10분자유발언(윤희주의원)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개의)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처리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와산업위원회는2023회계연도결산을예비심사하여,모두원안가결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회계연도결산을최종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강릉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13개의안건을원안가결하였고,산업위원회는강릉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5건의안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오늘본회의에서는위원회에서부의된안건과김진용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제도개선촉구건의안,홍정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특수교육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자유발언은윤희주의원님,분이신청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일괄상정된안건은심사보고가있은처리하겠으며,토론이나의견이있는의원님께서는미리신청해주시면,해당안건처리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아울러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52조에따라상정된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는표결방법으로의결하겠으며,다만,이의가있거나토론과발언이있는안건에대해서는「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따른표결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본회의에부의된안건을심의하겠습니다.

1.2024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강릉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지원조례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의원발의)

3.2026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지원조례안(시장제출)

4.강릉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서정무의원대표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의원발의)

5.강릉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강릉시공립교항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7.강릉시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김은숙의원대표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의원발의)

8.강릉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옥계마실작은도서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세부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결과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보존부적합필지매각4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지원조례안은화재예방환경을조성하고,화재로부터시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6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지원조례안은2026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강릉바닷가에해양폐기물발생을예방하고해양폐기물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무연고사망자의장례를지원하여고인의존엄성을유지하고사회복지의가치를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공립교항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은어린이집의위탁기간만료에따라효율적이고전문적으로운영할있는위탁운영자를선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은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안전한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설사용료반환기준의정당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과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릉시립예술단의정원을증원하여예술단활성화경쟁력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설대관사용료를명확히하고일부사용료를현실화하여,강릉아트센터운영을효율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릉시립도서관의명칭위치운영내용을정비하여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옥계마실작은도서관재위탁동의안은옥계마실작은도서관을내실있게운영할있는수탁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안건들은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마친사항으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될있도록의원님들의협조를바라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강릉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지원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6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지원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릉시공립교항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강릉시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강릉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옥계마실작은도서관재위탁동의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14.강릉시지역상권상생활성화에관한조례안(신보금의원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의원발의)

15.강릉시중소기업수출활성화지원조례안(신보금의원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의원발의)

16.강릉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강릉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강릉시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김문섭의원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의원발의)

(10시14분)

먼저,강릉시지역상권상생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해지역상권균형발전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중소기업수출활성화지원조례안은강릉시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을강화해기업의소득증대에이바지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관심의운영상개선이필요한부분을보완해강릉시여건에맞게경관을보전·관리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구를수정해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은고령농업인에게필요한지원을하기위한근거를마련해고령농업인의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안건들의세부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강릉시중소기업수출활성화지원조례안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강릉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강릉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강릉시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19.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0.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1.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8분)

안건은지난5월30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6월11일,소관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쳤으며,6월13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최종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심사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1조9,727억8,366만원이며,수납액은1조9,526억4,870만원,미수납액은174억2,962만원이며,중,일반회계는1조7,444억6,067만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액은1조7,290억8,260만원,미수납액은129억3,580만원으로수납률은99.1%입니다.

특별회계는2,283억2,298만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액은2,235억6,610만원,미수납액44억9,382만원으로수납률은97.9%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1조9,116억9,190만원으로,중,1조5,678억1,553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2,204억7,660만원,보조금반납금은267억9,125만원,집행잔액은966억85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1조6,968억6,322만1조4,224억6,821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1,746억5,603만원,보조금반납금266억5,366만원,집행잔액은730억8,531만원이며,특별회계는예산현액2,148억2,867만1,453억4,731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458억2,057만원,보조금반납금1억3,758만원,집행잔액은235억2,320만원입니다.

이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결산검사의견서의다섯가지시정·권고사항을바탕으로심도있는결산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매년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예산계획사전조사를통해정교하고세밀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직원교육예산집행현황에따라인센티브페널티를부여하는등의제도적인개선을주문하였습니다.

밖에심사과정에서제시한정책대안은충분히수렴하여행정집행에반영해것을당부하면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22.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제도개선촉구건의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의원발의)

(10시25분)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사회적약자의편의증진을위하여도입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이른바BF인증제도는현실과동떨어진정책으로일반인들은물론사회적약자들의편의를오히려저해하고있습니다.

강원지역내에저출산과고령화현상사회적문제가심각한가운데,BF인증제도의필요성또한갈수록높아져가고있습니다.

이에,우리강릉시의회는모두가함께잘사는포용국가대한민국을위하여BF인증제도의전면개편을강력히촉구건의합니다.

건의문을낭독하겠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제도개선촉구건의문」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Free,BF)인증제도는장애인,노인,임산부사회적약자의생활환경조성을통한복지사회구현과사회적다양성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현행BF인증제도는현실과동떨어진정책으로당초의취지와효과를달성하지못하고오히려주민편의를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습니다.

BF인증제도가가지고있는가장문제점은‘인증절차’그자체에있습니다.

BF인증절차는설계과정에서‘예비인증’을득한준공시점에서‘본인증’을받습니다.

과정에서각각의인증은‘인증심사단’의심사와‘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득하게되어있는데,인증지표가객관적인기준이명확하지않아심사위원의주관적해석에따라결정되다보니,지적사항의일관성이부족하고,본인증에이르러서는예비인증의심사결과외의새로운지적사항이발생하여이를보완하여인증을받는데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이관련규칙에따라규정돼있는여느행정절차와달리,BF인증제도의경우에는처리기간또한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예비인증을득한후에야착공에들어갈있는발주자입장에서는심사위원의지적사항을보완하고수정하면서인증기관의인증을득할때까지6개월에서8개월가량의기간을허비하게되는것입니다.

여기에더해,BF인증취득건수는지난3년간평균2,000여건을웃도는비해인증기관은9개소에불과합니다.

그마저도대부분의기관이수도권에편중돼있고,지방의경우에는인증을받는데많은기간이소요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이로인한설계변경과추가공사로공사기간이지연되어,예산초과문제와함께회계연도내에공사를마치지못하고당해예산이이월되는비효율적인행정처리로이어지게됩니다.

또한,건축물의용도와특성은무시한BF인증제도의기준만이절대적가치가되어,반드시필요한시설물을설치하지않아도다른인증지표에서높은점수를받으면인증을받을있는허점이발생합니다.

때문에일반인들은물론사회적약자들에게도이용이불편한건축물이되는경우가부지기수입니다.

사회적약자의편의를위하여도입된제도가오히려이들을위한공공시설제공의발목을붙잡고있는것입니다.

강원지역내에저출산과고령화현상이나날이심각해져가는가운데,BF인증제도의필요성또한갈수록높아지고있습니다.

BF인증제도가도입된16년이되어가는지금,이제는발전이필요한때입니다.

따라서,BF인증제도가본래의목적과구실을다하기위해서는명목뿐인규제를타파하고현장목소리에귀를기울여보다현실적이고합리적인방향으로개선이되어야합니다.

이에우리강릉시의회는,BF인증제도가모두가살기좋은포용국가조성에이바지할있도록다음과같이정부에건의합니다.

하나,BF인증제도의인증절차를단축하고,인증지표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전면개편하라.

하나,BF인증업무를지방자치단체로이관하여,해마다증가하는인증신청과사후관리에적극대응하라.

하나,모두가함께잘사는대한민국을목표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의공감대형성을위한정책을적극시행하라.

2024년6월17일강릉시의회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재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23.특수교육제도개선촉구건의안(홍정완의원대표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의원발의)

(10시32분)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해마다특수교육을받는특수교육대상자는늘어나고있지만,특수교사확충은이를따라가지못해교육서비스는점차열악해지고있는상황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또한상당수사회복무요원이차지하고있어,현장에서의전문성을요구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우리강릉시의회는열악한특수교육시스템개선을통해장애학생들의학습권강화와특수교육환경이개선되길강력히촉구건의합니다.

그러면,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특수교육제도개선촉구건의문」

갈수록낮아지는출생률과함께학령인구는계속해서감소하고있는반면,인지장애나신체장애등으로특수교육을받는특수교육대상자는해마다늘어나고있습니다.

교육부통계에따르면,특수교육대상자는2021년9만8,154명에서2022년10만3,695명,2023년10만9,703명으로매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공립학교에배치된특수교사는2021년1만7,257명에서2023년1만8,454명으로늘어나는그쳐,특수교육대상자의증가속도를교원확충이따라가지못하는것으로드러났습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는특수교육담당교사를학생4명마다교사1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지난해특수교사1인당특수교육대상자수는5.94명으로법정정원기준을훌쩍넘겼으며,전국17개시도교육청기준을충족한곳은전남이3.9명으로유일합니다.

강원도역시특수교사1인당학생수가4.4명에달해특수교사확충이시급하지만,전체예산대비특수교육예산비율이전국평균인3.7%보다낮은3.2%에그치고있어특수교사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런가운데올해2월1일,일반학교의특수교육대상자지원을강화하기위한특수교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특수교육대상자와일반학생이함께편성된학급을‘통합학급’으로정의하고,통합학급관련시책의수립시행을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가장중요한특수교사배치기준완화에관한내용은반영되지않은통과되어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학습권침해특수교육서비스질적하락이우려되고있습니다.

이와더불어특수교육지원인력에대해서도개선이필요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특수교육실무원과사회복무요원,자원봉사자등으로이루어져있는데,특수교사를보조해학생들의신변처리를비롯한생활지원,학습지원,등·하교지원다양한업무를수행합니다.

문제는전국의특수학교와일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지원인력1만4,058명사회복무요원이34%를차지하고있다는것입니다.

평범한20대초반청년에불과한이들은장애학생에대한이해나전문성이부족할아니라,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복무하다보니업무에대한성실함이나사명감을기대하기어렵습니다.

이에특수교육현장에서는사회복무요원배치를다시한번검토해,보다전문성있는특수교육지원인력배치를요구하고있습니다.

이제라도특수교육현실에대한충분한이해와공감을바탕으로특수교육교사와지원인력을확충하고장애학생에대한안정적지원체계를마련해사각지대없는양질의특수교육환경을보장해야합니다.

이에,우리강릉시의회는열악한특수교육시스템을개선하고,교육당국의적극적인재정지원과인력충원으로장애학생들의학습권강화와특수교육환경개선을촉구하며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정부는특수교육대상자의증가율을반영하여특수교육법상특수교사배치기준을상향조정하라!

하나,특수교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특수교육지원인력을충원하라!

2024년6월17일강릉시의회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재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특수교육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o10분자유발언(윤희주의원)

(10시38분)

그럼윤희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의회행정위원회윤희주의원입니다.

먼저,자유발언을있는기회를주신데대하여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아이는우리의미래입니다”

진부하거나식상한표현일수도있습니다.

그러나오늘주제의핵심이라화두를먼저던지며,강릉영동대학교유아교육과폐지결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출산율이나라의인구유지에필요한최소합계2.1명보다낮은것을말하며,초저출산은1.3명미만을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1983년부터합계출산율이2.06명으로인구대체율2.1명을밑도는저출산국가로진입했고,2002년에이르러서는1.17명을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출산율이0.97명으로집계돼,세계최초로0명대출산율을기록한국가가됐으며,현재는OECD평균출산율의절반밖에미치지못하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강릉도이와다르지않습니다.

2019년출생아수1,000명선이붕괴되면서합계출산율은0명대를기록했고,2023년출산율은0.87명에불과했습니다.

아이를출산하는것은개인적인일입니다.

하지만출산율감소에따른인구의감소는경제인구의감소로이어져도시의성장잠재력과경제하락을야기하고,고령화를더욱가속화시키는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시에서는이를정책적으로다루어야합니다.

저출산의원인은무엇일까요?

‘아이명을키우는데는마을이필요하다’라는얘기는비단‘왜아이를낳지않느냐?’는문제는아닐것입니다.

고용불안,출산에대한가치관의변화,평균결혼나이증가여러요인이있겠지만,부모들에게가장직접적으로체감되는것은시간이흐를수록자녀양육과교육에대한경제적부담,그리고여성의경제활동은늘어나는반면에보육환경은이를따라가지못해일과가정,자녀양육의양립이어렵다는점입니다.

그렇기에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서는영유아교육의내실을다지면서맞춤형보육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며,필요조건은우수한보육교사의양성입니다.

최근강릉영동대학교는신입생모집감소에따른운영의어려움으로유아교육과폐지를결정하고교육부의승인을기다리고있습니다.

강릉유일의보육교사를배출하고있는강릉영동대학교유아교육과는1991년신설된이후지난30여년간강릉뿐만아니라영동권유아교육의산실이며,거점이었기에지역사회가받은충격은너무나수밖에없습니다.

2024년신입생25명모집에6명밖에지원하지않아정상적인수업이어렵고학과운영을유지하기가불가능하다는대학의입장은일견타당해보입니다.

그러나현재강릉을비롯한여러지자체들은점점떨어지는출산율과보육시설의폐지,이에따른보육교사모집난항이라는악순환에빠져보육시스템붕괴라는위기상황에봉착해있으며,이러한상황에서지역보육교사를배출해내던유아교육과가폐지된다면돌이킬없는상황이것은불을보듯뻔합니다.

대학은현대교육시스템에서가장대표적인고등교육기관이라는점에서책임감또한뒤따릅니다.

또한「교육기본법」에서학교는공공성을가진다고명시하고있는만큼,학교운영정상화를위해지역주민의의견없이학과를폐지한다는것은그야말로어불성설입니다.

지난4월부터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와강릉시유치원연합회,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사단법인스마일강릉등의단체들이유아교육과폐지를반대하는서명운동을벌여2,000여명이넘는시민들이참여했습니다.

그만큼시민들역시유아교육과폐지에대해촉각을세우며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는방증입니다.

지난30여년간강릉영동대학교유아교육과는우리지역유아교육의뿌리로써미래를책임질영유아교육현장최전선에서헌신을해왔습니다.

그런유아교육과가지금은존폐위기를맞이할만큼학교에학생이모이지않는이유를알아봐야합니다.

미래에대한확신이없어서이지않을까요?

보육교사의처우에대한불안감도몫을하리라고생각합니다.

현장의목소리들이해결되지않는상황에서무조건적인학과유지로대학에게모든책임과부담을전가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가함께나서서고민하고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강릉시는매년인구증가를위해다양한제도개선과해결방안,그리고예산을투입하며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는매년감소하고있습니다.

아이낳아키우기좋은도시강릉을위해서는기반조성도중요하지만,아이들이꿈을펼칠있도록창의성을키워주는다양하고올바른교육이우선시돼야합니다.

지역사회모두가힘을합쳐교사들에게자긍심을심어주고처우를개선해있는현실적인대안또한필요합니다.

존경하는김기영의장님과배용주부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홍규시장님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강릉영동대학교유아교육과폐지를철회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지역상생방안을같이모색해나갈있도록함께앞장서주시길부탁드리며,이상으로의원의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정례회기간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비롯한각종안건을심도있게심사하는열정적으로의정활동에소임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성실한자료준비와책임감있는답변으로의원님들의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결산심사에서논의되었던사항에대해서는내년예산편성과집행에적극반영하는강릉시에서추진하는다양한정책들의혜택이시민들생활속에서체감할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천년의축제강릉단오제가최대규모의관광객이방문한가운데성황리에폐막하였습니다.

성공적인행사진행을위해힘을기울여주신김홍규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과단오제관계자분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315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8분산회)

【심의안건처리결과찬반의원성명】

1.2024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2.강릉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지원조례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의원발의)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3.2026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지원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4.강릉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서정무의원대표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의원발의)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5.강릉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6.강릉시공립교항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7.강릉시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김은숙의원대표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의원발의)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8.강릉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9.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0.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1.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2.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3.옥계마실작은도서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4.강릉시지역상권상생활성화에관한조례안(신보금의원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의원발의)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5.강릉시중소기업수출활성화지원조례안(신보금의원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의원발의)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6.강릉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7.강릉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8.강릉시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김문섭의원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의원발의)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19.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20.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21.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22.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제도개선촉구건의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의원발의)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23.특수교육제도개선촉구건의안(홍정완의원대표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의원발의)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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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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